"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정치권 일각) "여·야가 막말을 내뱉는 듯한 정치 현수막이 짜증 난다" (시민들) 인천시와 울산시, 부산시, 광주시가 시행하고 있는 정당 현수막의 무분별한 난립을 제한하는 지자체 조례가 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자 이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7일 인천시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인천·부산·울산·광주 시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안 의결 무효 확인 소송에서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에 위배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상위법 보다 엄격한 조례는 무효무분별한 정당 현수막이 문제가 된 건 지난해 6월부터다. 인천시는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고 각종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정당 현수막을 지정 게시대에 게시하되 국회의원 선거구별 4개 이하를 게시하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행안부는 인천시에서 의결한 조례가 상위법에 위배된다며 재의결할 것을 요청했으나 인천시는 재의결 요구를 안 하는 것으로 내부 방침을 정하고 조례를 공포했다. 결국 행안부는 인천시의 조례가 상위법의 위임이 없어 위법하다며 대법원에 제소했다. 행안부는 본안 소송과 별도로 집행정지 신청도 했으나 기각됐다. 인천시는 지난해 7월부터 무분별하게 설치된 정당 현수막을 실제로 강제 철거에 나섰다. 지역 정치권에서 반발했으나 시민들이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고 정치권이 한발 물러서면서 물리적인 충돌은 다행히 발생하지 않았다. 이후 부산, 울산, 광주 등 전국 지자체에서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 설치를 제한하는 조례를 잇달아 제정하면서 정당 현수막 정비가 전국적으로 확대됐다. 울산시는 시의회의 관련 조례 제정과 지역 정치권과의 협조를 통해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 이용을 의무화했다. 최근까지 134곳에 2~6개까지 정당 현수막을 걸 수 있는 전용 게시대가 설치됐고 올해 안으로 169곳까지 늘릴 계획이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에서 하위 법령인 조례가 상위법보다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법령에 위배된다며 지자체의 개정 조례에 무효 판결을 내렸다. 난립하는 정당 현수막을 방지하려고 제정한 관련 조례들이 효력을 잃게 된 셈이다. 대신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법'에 따라야 하는 상황인데 이마저도 실효성이 논란이 거센 상황이다. ■인천시 "현행법 개정 필요해"인천시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현 옥괴광고물법에 맞춰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동시에 법률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필요하다면 헌법 소원까지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정치권과 시도지사 협의회 등에 현행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건의하겠다"라고 말했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5일 대법원의 정당 현수막 난립 방지 조례 무효 판결 관련 입장문을 내고 "국회는 다수 국민이 원하는 정당 현수막 난립 방지 요구를 반영해 정당 활동의 자유를 일부 제한하더라도 대승적 결단을 내려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인천 지역 정치권은 여야가 대체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협력하겠다면서도 한편으로 무리하게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는 입장이다. 고남석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위원장은 "현수막이 주민들을 위험하게 하지 않는 한 법에 보장된 권한을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조례 개정을 무리하게 진행한 면도 없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손범규 국민의힘 인천시당 위원장은 "원외 당협위원장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방법은 현수막과 SNS 문자밖에 없다. 지역 원외위원 150명과 시민 불편을 주지 않는 한도에서 현수막을 달겠다고 협의했다. 인천시와도 협의해 빠른 시일 내 좋은 방안을 찾겠다"라고 말했다. 울산시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울산시,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 현행 체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시민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는 점을 고려한 판단이다. 최근까지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 설치를 134곳으로 확대한 울산시는 지역 정당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현재 각 정당과 협의 중이다. 이에 울산지역 각 정당도 보행자와 차량 등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현수막 게재에 반대하고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 설치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내 비췄다. 다만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를 통해 현수막 내용까지 규제하려는 시도는 허용하지 않겠다며 경계했다. 국민의힘 울산시당 위원장 김상욱 의원(울산 남구갑)은 "개인적으로 울산시의 정책에 공감하고 찬성한다"면서도 "시당 구성원들의 의견을 조율해서 시당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도 내부 의견을 수렴 중이다. 이선호 민주당 울산시당 위원장은 최근 지역 언론을 만나 "최근 김두겸 울산시장으로부터 불법 현수막 청정지역을 만드는 것에 동참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라고 밝히면서 "공감은 하지만 같은 여당인 국민의힘 울산시당의 동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최수상 기자
2024-08-07 18:23:42[파이낸셜뉴스] 황준국 주유엔 한국대사는 14일(현지시간) 북한이 한국을 향해 날려보낸 오물 풍선을 '인민 표현의 자유'라는 주장을 한 것에 대해 "기괴하고 개탄스러운 해석"이라고 비판했다.6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의장국인 한국을 대표해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관용과 국제평화에 관한 안보리 결의 관련 공식회의를 주재한 황 대사는 회의 막바지 발언에서 이 같이 밝히며 "자유는 국제법에 의해 엄격하게 정의된 한계에 의해서만 제한되고, 그것을 잘못 해석하거나 왜곡해선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황 대사는 "한국은 국제법에 따라 개인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침해하는 모든 형태의 폭력과 차별, 증오, 선동을 규탄한다"며 "표현의 자유를 중요한 가치로 우선하지만, 우리는 타인, 특히 약자의 자유를 훼손하는 폭력적 극단주의와 혐오 발언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앞서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달 29일 담화에서 대남 오물 풍선은 "인민의 표현의 자유"라며 살포를 제지하는데 한계가 있으니 "대한민국 정부에 정중히 양해를 구하는 바"라고 비아냥댄 바 있다. 한편, 안보리는 지난해 6월 인종과 젠더, 민족, 종교 등에 기반한 불관용과 혐오 발언 등의 인권 문제가 분쟁 및 평화와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대응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날 회의는 해당 결의 채택 1주년을 맞아 개최됐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4-06-15 15:12:05[파이낸셜뉴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29일 대남 오물풍선이 "인민의 표현의 자유"라며 "대한민국 정부에 정중히 양해를 구하는바"라고 비아냥댔다. 우리 정부가 대북 전단이 표현의 자유라며 금지할 수 없다고 한 것을 비꼬며 자신들도 이에 대응해 "한국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오물풍선을 보냈다는 궤변이다. 김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배포한 담화에서 합동참모본부가 북한의 오물풍선이 국제법 위반이라고 지적한 데 대해 "풍선이 날아가는 방향에 따라서 '표현의 자유'와 '국제법'이 규정되는가"라고 반박했다. 그는 대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헐뜯는 정치 선동 오물인 삐라장과 시궁창에서 돋아난 저들의 잡사상을 우리에게 유포하려 했다"며 "우리 인민을 심히 우롱 모독한 한국 것들은 당할 만큼 당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오물풍선이 "'표현의 자유 보장'을 부르짖는 자유민주주의 귀신들에게 보내는 진정 어린 '성의의 선물'"이라며 "계속 계속 주워 담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 부부장은 "앞으로 한국 것들이 우리에게 살포하는 오물량의 몇십배로 건당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은 지난 26일 김강일 국방성 부상 명의로 낸 담화를 통해 대북단체의 전단 살포에 맞대응하겠다고 밝혔고 28일 밤부터 가축 분뇨, 쓰레기 등을 담은 대형 풍선을 남쪽으로 날려 보냈다. 합참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전국에서 발견된 대남 오물 풍선은 260여개에 달한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5-30 06:35:54[파이낸셜뉴스] 중국 바이트댄스의 숏폼 플랫폼 ‘틱톡’이 미 하원을 통과한 자사 강제 매각 법안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짓밟았다”며 반발했다. 틱톡은 21일(현지시간) 성명에서 “미 하원이 중요한 대외·인도적 지원을 명분으로 미국인 1억7000만명의 표현의 자유를 짓밟는 법안을 다시 강행한 것은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앞서 하원은 지난 20일 틱톡을 자국 내에서 강제 매각하는 내용을 담은 ‘21세기 힘을 통한 평화’ 법안을 찬성 360표, 반대 58표로 가결 처리했다. 해당 법안이 상원까지 통과하면 바이트댄스는 미국에서 270일 안에 틱톡을 매각해야 한다. 아울러 지정된 시한까지 매각하지 않아도 서비스는 금지된다. 다만 미국 대통령은 매각 시한을 1회에 한해 90일간 연장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워싱턴 정가는 비상장사인 바이트댄스를 중국 정부의 통제를 받는 기업으로 보고 있다. 미국 내 틱톡 이용자의 개인 정보가 중국으로 유출돼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워싱턴 정가의 판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원은 지난달 매각 시한을 6개월로 명시한 일명 ‘틱톡 금지법’을 처리했다. 다만 이 법안은 상원에서 논의되지 않았다. 한편 전날 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이번 주 상원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미국 언론들은 법안의 상원 통과를 유력하게 보고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4-22 10:50:31[파이낸셜뉴스] 현 시세보다 2배 정도 비싼 판매 가격을 붙인 전자기기 판매업자에게 "이 자가 용팔이"이라고 표현하는 게시글을 썼다면 이는 모욕죄에 해당할까.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모욕죄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2월 한 인터넷 쇼핑몰에서 전자기기를 판매하는 판매자의 상품 판매글 Q&A란에 '용팔이' 등의 표현을 썼다가 모욕죄로 기소됐다. '용팔이'는 전자기기 판매업자를 비하하는 용어다. 이 판매자는 당시 일시 품절된 상태였던 최신 버전의 컴퓨터 메인보드를 40만원에 판매했는데, 통상 판매가보다 2배 정도 비쌌다. A씨는 판매자가 품절 상태라는 점을 이용해 폭리를 취하려 했다고 보고 게시글의 Q&A란에 "40만원??ㅋㅋㅋ 그냥 품절을 해 놓으시지", "이 자가 용팔이의 정점" 등의 글을 게시했다. 이에 대해 1심은 '용팔이'는 경멸적 용어가 맞다며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용팔이'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경멸적인 표현에 해당하지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것이 2심 판단이다. 어떤 글이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더라도 그 글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사실관계나 이를 둘러싼 문제에 대한 자신의 판단과 의견을 개진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다. 즉, A씨가 '용팔이'라는 단어를 모욕을 주려는 의도로 사용했지만 객관적 타당성에 근거해 해당 표현이 폭리를 취하려는 판매업자를 비판하기 위한 압축적 표현이라는 것이다. 2심은 "A씨가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한 '묻고 답하기'란은 소비자들이 판매자에게 구매하려는 상품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는 장으로 그 표현의 자유는 비교적 폭넓게 보장되어야 한다"며 "이 사건 게시글은 폭리를 취하려는 의도를 비판하는 내용으로 어느 정도 타당성 있는 사정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행태를 비판하는 의견을 압축해 표현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 "게시 횟수가 1회고 '용팔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 외에는 다른 욕설 등이 포함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지나치게 악의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도 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정당행위로서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한다고 봤는데, 이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10-17 12:02:53[파이낸셜뉴스] 통일부는 26일 헌법재판소가 대북 전단 살포 금지에 위헌 결정을 내린 데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했다는 점이 확인된 것이라는 의미도 부여했다. 통일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남북관계발전법 전단 규제 조항에 대한 헌재 위헌 결정을 환영한다”며 “정부는 헌재 결정 취지를 존중해 국회의 남북관계발전법 관련 조항 개정 노력에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지난해 11월 동 조항에 대해 표현의 자유 침해, 과잉금지원칙 위배 등을 근거로 헌재에 위헌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헌재는 헌법적 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점 등을 고려해 위헌 결정을 재판관 7 대 2로 내리고,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조치 등의 입법 방향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헌재 판결은 지난 정부에서 남북관계발전법을 졸속으로 개정해 우리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고, 북한 주민의 알 권리도 침해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헌재가 위헌으로 본 남북관계발전법 24조 1항 3호는 ‘전단 등을 살포해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켜선 안 된다’는 규정이다. 위반 시 최대 3년 이하 징역·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윤석열 정부 들어 해당 조항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이미 대북 전단에 대한 처벌은 중단됐지만, 이번 헌재 결정으로 처벌이 아예 불가능하게 됐다. 헌법 소원을 낸 27개 북한인권단체들은 환영 입장과 함께 문재인 전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사과를 요구했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2년 9개월이나 걸려 늦은 감은 있지만 헌재가 국민 상식과 헌법에 부합하는 바른 판단을 내린 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민주당과 문 전 대통령은 이런 악법을 만들어 북한 동포에 사랑과 자유의 메시지 전달을 막은 데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3-09-26 20:37:56[파이낸셜뉴스] 치악산에서 토막 시신이 발견됐다는 괴담을 모티브로 한 영화 '치악산'을 두고 강원 원주시 등과 영화 제작사 측이 법정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수석부장판사·신동웅·조정용 판사)는 8일 원주시와 대한불교조계종 구룡사, 원주축산업협동조합, 원주원예농업협동조합,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금돈 등 4개 단체가 도호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상영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구룡사 등 4개 단체 측 변호인은 "지자체와 채권자들은 '치악산'이라는 브랜드에 최대한 많은 비용을 투입하면서 청정한, 깨끗한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노력했다"며 "영화 '치악산'으로 인해 브랜드가치가 훼손될 경우 다시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채무자 측에서 8월 31일 제목 변경이 가능하다고 말했는데, 돌연 입장을 바꾼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이미 치악산으로 노이즈마케팅을 충분히 했으니 제목을 그대로 고수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원주시 측도 "치악산은 사실상 원주시와 동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원주시의 긍지이고, 원주시 자체라 할 수 있다"며 "그 산과 관련해 있지도 않은 사실을 기반으로 포스터를 만들고, 영화를 만들어서 채권자와 원주시민들의 인격권,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반면 제작사 도호엔터테인먼트 측은 허구라는 점을 명백히 하고 있고, 치악산에 대한 이미지를 실추할 내용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제작사 측 변호인은 "실제 지명을 이용해서 만드는 건 표현의 자유 영역 내 있고, 직접적으로 치악산을 공격하는 내용이 아님에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초자연적인 현상을 다룬 오컬트 영화로, 치악산에 대한 이미지를 훼손하는 부분은 없다"고 주장했다. 또 "보통 영화 인트로 부분에 '실화가 아닌 허구'라는 문구를 넣는데, 일반인들이 오인할까 두렵다는 의견들이 있어 도입부와 결말부에 자막을 삽입한 상태"라고 말했다. 제목 변경을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제목 변경 정도는 가능할 거 같아 얘기했는데, 채권자 측이 제목부터 대사까지 치악산 부분을 빼달라고 했다"며 "치악산을 모두 묵음 처리하면 영화 완성도가 떨어지고, 주요 역할을 했던 배우가 입대를 했기 때문에 다시 촬영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영화 개봉이 9월 13일로 예정돼 있는 만큼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오는 11일까지 양측의 추가 자료를 제출받고, 12일 가처분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3-09-08 11:58:15[파이낸셜뉴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죽음을 다뤄 피해자 2차 가해 논란이 불거진 다큐멘터리 '첫 변론'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기일에서 다큐 제작사는 시민단체의 가처분 신청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며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달라고 강조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 51부(김우현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26일 오후 2시 30분 열린 가처분 신청 1차 심문기일에서 제작사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 측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시민단체 측에 피보전권리가 없다"며 "영화 상영으로 인해 시민단체가 직접적인 인격권 침해를 당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답변서를 제출했다. 아울러 제작사 측은 "사안의 내용에서도 근거리에서 목격한 기존에 출간된 책과 인터뷰와 고정관념들을 다른 시각에서 영화화 하는 경우에는 광범위한 제작자의 표현의 자유가 인정되야 한다"며 "채권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영화적 표현을 금지하는 것은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다큐 제작의 취지에 대해 "예를 들면 피해자 실명을 서울시 측에서 공개했다는 오해 같은 것들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며 "지지자들을 위해 만든 것이 아니고 2차 가해 등 우려되는 부분은 모두 책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민위는 지난 6월 30일 "이 사건 다큐멘터리가 상영되는 경우 박원순 전 서울시장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한 피해자는 물론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경험이 있는 다수의 시민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힐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며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들이 2차 가해를 우려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을 대신해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서민위는 이날 '첫 변론'의 후원 시사회 상영도 금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제작사 측은 지난 20일 경남 창원의 한 영화관을 빌려 첫 후원 시사회를 열었다. 이들은 3주에 걸쳐 전국 각지에서 시사회를 열 계획이다. 시사회 장소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가 후원금을 내는 사람들에게만 상영 사흘 전 공지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식 개봉은 8월 중 예정이다. 다만 아직 '첫 변론'은 극장 개봉 등을 위한 정식 심의를 거치지 않았는데, 이같은 방식으로 시사회를 통해 '편법 상영'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이 서민위 측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제작사 측은 "펀딩을 통해 후원하신 4000여명 후원자를 대상으로 보상 차원에서 시사회를 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오는 28일 오후 6시까지 다큐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자료를 비공개로 제출해줄 것을 제작사 측에 요청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3-07-26 16:08:12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의 영향으로 현수막 게재가 급증하고 있다.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은 정당 활동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해야 한다며 정치적 현안에 대한 현수막은 게시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다. 사실상 정당의 현수막은 사전 신고나 허가 없이 수량과 규격 제한도 받지 않고 원하는 곳 아무 데나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기존에는 정당 현수막도 지자체 허가를 받고 지정된 게시대에만 설치할 수 있었다. 늘어난 현수막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이 갈리고 있다. 먼저 현수막을 이른바 '공해'로 인식하는 입장이 있다. 전국 곳곳 교차로와 횡단보도에 어김없이 걸려 있는 정당 현수막에 지친다는 것이다. 이는 현수막의 문구가 자극적이거나 비방 등의 담은 경우가 많아서다. 더구나 일부 정당이 현수막 게시가 비교적 간편하다는 점을 이용해 시민들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일정 대가를 받고 이들이 의뢰한 현수막을 걸어주고 있는 사례도 확인됐다. <본지 2023년 4월 3일자 28면 참조>그렇지만 '표현의 자유'나 '국민 알권리'를 언급하면서 현수막 게시가 필요하다는 시민들도 있었다. 현수막 난립을 걱정해 지자체나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현수막 문구를 규제한다면 '표현의 자유'나 '국민 알권리' 위축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정도면 '공해'" 4일 만난 시민들은 현수막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서울 성동구에 거주하는 최모씨(45)는 "예전에도 현수막을 통해 정치적 목소리를 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요즘에는 도가 지나치다"며 "도시 곳곳에 사거리마다 현수막이 걸려있다. 지금이 선거철도 아닌데 너무 많은 게 아닌가 한다. 이정도면 공해라는 말이 틀린 게 아니다"고 밝혔다. 서울 용산 거주민인 김모씨(31)는 "대통령실 인근에 살아서 동네를 걷다 보면 현수막 오염이 심각하다"며 "인근에 박물관과 이태원 거리가 있는데 자칫 국가 이미지 손상이 될까 염려된다"고 토로했다. 현수막 숫자도 문제지만 문구에도 문제가 많은 상황이다. 현수막이 급증하고 있다 보니 사람들의 눈을 사로잡기 위한 방식으로 비방·조롱 등 과격한 내용의 현수막 문구가 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송파구 사는 직장인 신모씨(50대)는 "거리 현수막에 너무 낯부끄러운 내용이 많다. 더욱이 극단적인 정치적인 내용만 가득해 불편하다"며 "사실 관심도 안 가고 홍보 효과도 없을 거 같은데 거리 경관 해친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신씨는 "(현수막이 필요하다는 쪽에서는) '정치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 등을 주장하겠지만 시민들도 공해를 보지 않을 자유가 있다"며 "도시 미관을 해치니 현수막 등은 단속 철저히 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직장인 전모씨(28)도 "자극적인 멘트에 눈살이 찌푸려질 때가 많다"며 "선거철도 아니면 불필요한 것 같다"고 했다. 안전의 이유로 현수막 난립이 걱정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대학원생 이모씨(31)는 "가로 변에 현수막을 덕지덕지 붙는 것이 도시 외관상 좋지 못하다"며 "현수막을 지탱하는 노끈 등이 느슨하게 묶여 있는 경우도 있어 자칫 현수막이 떨어져 보행자를 덮치는 등 안전상의 이유에서도 좋지 못하다"고 언급했다. 실제 지난 2월 13일 오후 9시께 인천 연수구 송도5동 행정복지센터 사거리 앞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던 20대 대학생 A씨가 정당 현수막 끈에 목이 걸려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다행히 인도 쪽으로 넘어져 차량과 부딪히는 등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어두운 밤에는 현수막 끈이 잘 보이지 않다 보니 생긴 사고다. 만약 차도로 넘어졌다면 아찔한 사고로 연결될 가능성도 있었다. ■"표현의 자유 등 순기능 있어" 반론을 제기하는 시민들도 있다. 무분별한 점이 있지만 정보 제공이나 표현의 자유와 같은 순기능도 생각해야 한다는 것. 서울 목동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 민모씨(30)는 "무분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법적인 가이드라인에서 허용하는 건 괜찮다고 본다"며 "지역 정치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문제가 있으면 선거관리위원회나 행정안전부에서 판단해서 철거하면 된다"고 이야기했다. 서울 관악구에 사는 직장인 고모씨(28)도 "정보의 홍수 속에서 주목도가 있는 메시지 전달 방법이라고 본다"며 "아침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본 기사는 생각이 안 나도 아침에 본 현수막의 문구는 기억에 남아 있다"고 전했다. 취업준비생 정모씨(30)은 "현수막을 거는 것 역시 표현의 자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단순히 미관상 좋지 않다고 경시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사회를 향해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지만 표출할 수 없는 사회적 루트가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결국 한국사회가 개인의 의견을 표출하고 이것이 논의되는 공론장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수막이 많이 걸리는 것 아닐까 싶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현수막이 난립을 막을 방안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B씨는 "현수막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한다"면서도 "하지만 혐오 표현이나 무분별하게 걸린 모습을 보면 불편한 게 사실이다. 정당 스스로가 현수막 게시 지역이나 문구 등에 대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자극적이라고 숫자가 많다고 효과적인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민단체 등에서는 정당 현수막의 순작용이 있다고 주장한다. 민생 문제가 약자들의 목소리를 정당 현수막을 통해 내고 있다는 것.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최근에 일부 정당에서 당명 사용 허락을 조건으로 현수막 설치를 허락해준다"며 "정치적인 사안은 아니지만 중요한 민생 문제를 해결해준다"고 전달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노유정 김동규 주원규 기자
2023-04-04 18:12:48[파이낸셜뉴스]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의 영향으로 현수막 게재가 급증하고 있다.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은 정당 활동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해야 한다며 정치적 현안에 대한 현수막은 게시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다. 사실상 정당의 현수막은 사전 신고나 허가 없이 수량과 규격 제한도 받지 않고 원하는 곳 아무 데나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기존에는 정당 현수막도 지자체 허가를 받고 지정된 게시대에만 설치할 수 있었다. 늘어난 현수막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이 갈리고 있다. 먼저 현수막을 이른바 '공해'로 인식하는 입장이 있다. 전국 곳곳 교차로와 횡단보도에 어김없이 걸려 있는 정당 현수막에 지친다는 것이다. 이는 현수막의 문구가 자극적이거나 비방 등의 담은 경우가 많아서다. 더구나 일부 정당이 현수막 게시가 비교적 간편하다는 점을 이용해 시민들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일정 대가를 받고 이들이 의뢰한 현수막을 걸어주고 있는 사례도 확인됐다. (본지 2023년 4월 3일자 28면 참조) 그렇지만 '표현의 자유'나 '국민 알권리'를 언급하면서 현수막 게시가 필요하다는 시민들도 있었다. 현수막 난립을 걱정해 지자체나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현수막 문구를 규제한다면 '표현의 자유'나 '국민 알권리' 위축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정도면 '공해'" 4일 만난 시민들은 현수막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서울 성동구에 거주하는 최모씨(45)는 "예전에도 현수막을 통해 정치적 목소리를 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요즘에는 도가 지나치다"며 "도시 곳곳에 사거리마다 현수막이 걸려있다. 지금이 선거철도 아닌데 너무 많은 게 아닌가 한다. 이정도면 공해라는 말이 틀린 게 아니다"고 밝혔다. 서울 용산 거주민인 김모씨(31)는 "대통령실 인근에 살아서 동네를 걷다 보면 현수막 오염이 심각하다"며 "인근에 박물관과 이태원 거리가 있는데 자칫 국가 이미지 손상이 될까 염려된다"고 토로했다. 현수막 숫자도 문제지만 문구에도 문제가 많은 상황이다. 현수막이 급증하고 있다 보니 사람들의 눈을 사로잡기 위한 방식으로 비방·조롱 등 과격한 내용의 현수막 문구가 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송파구 사는 직장인 신모씨(50대)는 "거리 현수막에 너무 낯부끄러운 내용이 많다. 더욱이 극단적인 정치적인 내용만 가득해 불편하다"며 "사실 관심도 안 가고 홍보 효과도 없을 거 같은데 거리 경관 해친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신씨는 "(현수막이 필요하다는 쪽에서는) '정치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 등을 주장하겠지만 시민들도 공해를 보지 않을 자유가 있다"며 "도시 미관을 해치니 현수막 등은 단속 철저히 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직장인 전모씨(28)도 "자극적인 멘트에 눈살이 찌푸려질 때가 많다"며 "선거철도 아니면 불필요한 것 같다"고 했다. 안전의 이유로 현수막 난립이 걱정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대학원생 이모씨(31)는 "가로 변에 현수막을 덕지덕지 붙는 것이 도시 외관상 좋지 못하다"며 "현수막을 지탱하는 노끈 등이 느슨하게 묶여 있는 경우도 있어 자칫 현수막이 떨어져 보행자를 덮치는 등 안전상의 이유에서도 좋지 못하다"고 언급했다. 실제 지난 2월 13일 오후 9시께 인천 연수구 송도5동 행정복지센터 사거리 앞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던 20대 대학생 A씨가 정당 현수막 끈에 목이 걸려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다행히 인도 쪽으로 넘어져 차량과 부딪히는 등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어두운 밤에는 현수막 끈이 잘 보이지 않다 보니 생긴 사고다. 만약 차도로 넘어졌다면 아찔한 사고로 연결될 가능성도 있었다. ■"표현의 자유 등 순기능 있어" 반론을 제기하는 시민들도 있다. 무분별한 점이 있지만 정보 제공이나 표현의 자유와 같은 순기능도 생각해야 한다는 것. 서울 목동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 민모씨(30)는 "무분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법적인 가이드라인에서 허용하는 건 괜찮다고 본다"며 "지역 정치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문제가 있으면 선거관리위원회나 행정안전부에서 판단해서 철거하면 된다"고 이야기했다. 서울 관악구에 사는 직장인 고모씨(28)도 "정보의 홍수 속에서 주목도가 있는 메시지 전달 방법이라고 본다"며 "아침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본 기사는 생각이 안 나도 아침에 본 현수막의 문구는 기억에 남아 있다"고 전했다. 취업준비생 정모씨(30)은 "현수막을 거는 것 역시 표현의 자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단순히 미관상 좋지 않다고 경시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사회를 향해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지만 표출할 수 없는 사회적 루트가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결국 한국사회가 개인의 의견을 표출하고 이것이 논의되는 공론장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수막이 많이 걸리는 것 아닐까 싶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현수막이 난립을 막을 방안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B씨는 "현수막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한다"면서도 "하지만 혐오 표현이나 무분별하게 걸린 모습을 보면 불편한 게 사실이다. 정당 스스로가 현수막 게시 지역이나 문구 등에 대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자극적이라고 숫자가 많다고 효과적인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민단체 등에서는 정당 현수막의 순작용이 있다고 주장한다. 민생 문제가 약자들의 목소리를 정당 현수막을 통해 내고 있다는 것.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최근에 일부 정당에서 당명 사용 허락을 조건으로 현수막 설치를 허락해준다"며 "정치적인 사안은 아니지만 중요한 민생 문제를 해결해준다"고 전달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노유정 김동규 주원규 기자
2023-04-04 14:1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