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노출이 많은 자신의 보디 프로필 사진을 한 헬스장이 블로그에 올려 홍보용으로 이용했다며, 법적 대응을 고민하는 여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자신을 20대 여성 공무원인이라고 밝힌 A 씨는 27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출연 이 같은 고민을 토로했다. 그는 "친하게 지내던 헬스장 트레이너와 보디 프로필에 관해서 대화를 나누다가 사진작가를 소개받고 계약, 며칠 뒤 스튜디오에서 사진을 찍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진은 제가 생각했던 콘셉트와 달리 성적인 느낌이 많이 나 트레이너를 통해 '사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자 사진작가는 '사진 보정과 잔금 처리는 보류하겠다'라는 문자를 보내왔다"고 했다. 이에 A 씨는 "콘셉트가 생각하던 것과 달라 더 이상 진행이 어렵다는 뜻을 전하자 사진작가도 '알겠다, 사진을 폐기하겠다'해 그럴 줄 알았다"고 했다. 하지만 "트레이너가 운영하는 헬스장 블로그에 제 보디 프로필 사진이 올라가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트레이너에게 '제 사진을 어디서 얻었냐'고 물었더니 ' 사진작가가 보정본을 보내왔다'고 하더라"며 "브래지어와 팬티차림으로 노출된 보디 프로필을 저만 소장하려 했는데 누구나 볼 수 있는 블로그에 공개돼 수치심을 느꼈다"면서 법적 대응 방법 등을 물었다. 신진희 변호사는 "A 씨가 촬영에 동의했기에 불법촬영은 아니지만 그 촬영물을 반포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아 사진작가에 대해서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복제물 만포 판매 임대 등)에 따라 고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A 씨는 사진작가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며 "손해배상액은 많지 않겠지만 사진작가의 불법행위가 인정될 여지가 높다"고 했다. 아울러 A 씨 보디 프로필 사진을 올린 헬스 트레이너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소송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3-27 08:58:38[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41·서울 송파을)을 피습한 중학생이 과거 같은 학년 다른 반 여학생을 반년 이상 스토킹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동문이라는 학생 "평소 정신적 문제 있었다" 26일 자신을 피의자 A군(15)과 같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라고 밝힌 B군은 "(A군은) 평소 친구가 없었다. 같은 학년 다른 반 여학생을 반년 정도 스토킹했는데 인근 중학교 학생들이 알 정도로 이야기가 많이 돌았다"라고 뉴시스를 통해 전했다. 그러면서 "그 여학생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구해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으로 사용하기도 했다"라고 했다. 자신을 A군 학교의 전교부회장이라고 밝힌 학생 C군도 이날 자신의 SNS에 "(A군은) 평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고 평소에도 일반 학생들을 스토킹, 콩알탄을 던지는 등 불미스러운 일들을 많이 일으켰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절대로 이 친구 하나 때문에 명문 OO중학교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스토리를 올렸다"라고 적었다. 조울증이라 불리는 '양극성 장애' 소견 이밖에도 경찰 조사에 따르면 A군 주변인들은 그가 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은 적이 있다고 증언했다. 또 병원 치료도 받았는데 병원에서는 A군에 대해 흔히 조울증이라고 부르는 '양극성 장애' 소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특수폭행 혐의로 A군을 검거해 조사한 뒤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점과 현재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이날 새벽 한 병원에 응급입원 조처했다. 응급입원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자·타해 위험이 있어 사정이 급박한 경우 정신 의료 기관에 3일 이내 입원시킬 수 있는 제도이다. 응급입원 기간 지나면 보호자 동의 받고 조사키로 경찰은 우선 주말까지는 휴대전화 대화 기록과 주변인 진술, 행적 조사 등을 토대로 진술의 사실 여부를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응급입원 기간이 지난 뒤에는 보호자 동의를 받고 다시 보호 입원 절차를 거치면 경찰이 해당 병원을 찾아가서 A군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A군은 전날 오후 5시18분쯤 강남구 신사동 한 빌딩에서 배 의원을 돌로 십수회 가격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배 의원은 피습 직후 머리에 출혈이 있는 상태에서 순천향대서울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배 의원은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1-26 14:05:04[파이낸셜뉴스] 속옷 차림을 한 여성의 바디프로필 사진을 무단 유출한 사진작가에게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3-3민사부(부장판사 손윤경)는 A씨가 사진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20년 4월 헬스트레이너 C씨로부터 소개받은 B씨와 바디프로필 촬영 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입금했다. A씨는 같은 해 7월 B씨와 바디프로필 사진을 찍은 뒤 보정할 사진을 고르기 위해 촬영한 사진 전체를 전송받았지만,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잔금을 입금하지 않았다. 이에 B씨는 바디프로필 사진 중 브래지어, 팬티 차림의 사진 2장을 보정해 A씨와 C씨에게 전송했다. 사진을 받은 A씨는 B씨에게 "어젯밤까지 결정을 못 해서 한다, 안 한다 말씀 못 드렸는데 원하던 콘셉트와 맞지 않아서 보정은 안 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B 씨는 "촬영한 사진은 폐기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B씨는 이미 사진을 C씨에게도 보낸 상태였다. C씨는 2회에 걸쳐 자신의 헬스장 홍보 블로그에 A씨의 바디프로필 사진을 게시했다. A씨는 이를 발견하고 자신의 사진이 무단으로 유출된 것에 정신적 고통을 받고 치료받기도 했다. A씨는 B씨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은 촬영물을 C씨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촬영물을 의사에 반해 반포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재판부는 "촬영물에서 A씨는 속옷 차림이었다. 포즈 등으로 보아 전문 모델이 아닌 A씨로서는 촬영물을 타인이 볼 경우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라며 “공개하려는 의사로 촬영했다 해도 타인에 의해 제공 및 반포되는 것까지 예정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B씨가 C씨에게 촬영물을 보내줘도 되는지 A씨에게 허락을 구하지 않았고, 전송 이후에도 그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도 판단 근거가 됐다. 무단으로 A씨 사진을 온라인에 게시한 C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11-20 11:22:31[파이낸셜뉴스]삼성화재가 지난 4일 출시한 '착!한펫' 서비스에 이어 반려동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팝업 스토어 '오모오모 하우스'를 오픈한다고 24일 밝혔다. '오모오모 하우스'는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반려인들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서울 강남구 소재 '꼴라보하우스 도산'에서 오는 12월 2일까지 운영된다. '오모오모 하우스'는 반려동물 동반 고객을 위해 여러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우선 펫 전용 포토 스튜디오에서는 반려견 프로필 사진 또는 개성 넘치는 컨셉의 반려견 패키지 사진을 찍을 수 있다. 아울러 슬개골 탈구 케어 관련 클래스인 '펫 슬개골 마사지 클래스' 참여 시 짐볼을 활용한 마사지법을 배울 수 있다. 삼성화재 펫 보험 가입자는 무료 참여가 가능하다. 또 '펫스널 컬러'를 통해 자신의 반려견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컬러를 진단받을 수 있으며, 3층 테라스에 구성된 펫 놀이터 공간은 반려동물이 전문 훈련사와 함께 뛰어놀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이외에 오모오모 캐릭터와 컨셉을 활용한 여러 굿즈 및 카페도 준비돼 있어 반려동물이 없는 고객도 '오모오모 하우스'를 방문해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이번 '오모오모 하우스' 팝업 스토어를 통해 펫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과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반려가족들과 유익한 반려문화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다"며 "향후 삼성화재 고객들에게 제공할 다양한 혜택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3-10-24 14:06:52[파이낸셜뉴스] 젊은 층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인공지능(AI) 프로필 사진. 여느 사진관에서 촬영한 사진만큼 훌륭한 퀄리티를 나타내고 있어, 이 프로필 사진을 신분증에 사용하고 싶어 하는 이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주민등록증에는 사용할 수 없다"라고 강경한 입장을 내놨다. 지난 27일 행정안전부는 "변형이 가능하거나 본인 확인이 어려운 사진은 주민등록증에 사용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는 네이버 자회사 스노우 등의 서비스 'AI 프로필 사진'으로 신분증을 발급한다는 글이 SNS에 확산하면서 이에 따른 정부의 답변이다. 'AI 프로필 사진'은 셀카 10~20장을 넣으면 입력된 이미지를 통해 AI가 다양한 콘셉트의 사진을 제작해 주는 서비스다. 보정을 통해 외모를 이상적으로 가꿔줘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해당 서비스는 유료 서비스로, 1시간 이내 사진을 받을 시 6600원, 24시간 내 사진을 받을 시 3300원 요금을 내야 한다. 어플을 이용하는 측면에서는 선뜻 꺼려지는 가격이지만, 최소 5~10만원 이상 들어가는 프로필 사진 촬영 값에 비하면 저렴한 편이다. 최근에는 이 AI 프로필 사진을 신분증에 사용해도 되는지를 두고 온라인상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기도 했다. 양측은 서로 "사진관 보정도 심한 편이다", "AI는 아바타에 가깝다" 등 논쟁을 벌였지만, 정부 측에서 사용을 금하며 일단락됐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이 같은 보정 사진이 주민등록증에 쓰이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사진 규격을 엄격히 적용해달라고 전달할 방침이다. 한편 주민등록증 사진 기준은 6개월 이내 촬영한 가로 3.5㎝, 세로 4.5㎝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이어야 한다.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받을 때에는 안면인식 프로그램을 통해 이전 사진과 비교한 뒤 특징점을 추출, 동일인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6-28 09:41:41[파이낸셜뉴스] 최근 소셜미디어(SNS)에는 'AI프로필' 관련 게시물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AI프로필에 대한 호불호가 갈리는 모습이다. 26일 네이버 블로그에 'AI프로필'을 검색하니 이용 후기를 다룬 게시글이 2만건이 넘었다. 'AI프로필'이란 자신의 셀카 10∼20장을 넣은 후, 입력된 이미지를 통해 AI가 다양한 콘셉트의 이미지 사진을 제작해 주는 인공지능 서비스다. "내얼굴 같지 않아" 불만인 20대 여성들 화장하지 않은 얼굴을 넣어도 화장한 얼굴의 사진을 제작해 준다. 1시간 이내 사진을 받아보려면 6600원, 24시간 내 받아보려면 3300원의 요금을 결제해야 한다. 사진관에서 프로필 촬영을 하려면 약 15만∼20만 원가량의 돈을 지불해야 하지만, 해당 앱을 사용하면 저렴한 가격에 프로필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AI프로필의 장점이다. 한편 AI프로필의 주 소비층인 20대 여성들은 대체로 과한 보정이 들어간 결과물에 대해 불만족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대학생 조민정씨(24)는 "사진을 받고 나서 지인들한테 보여줬는데 한 개도 나 같다는 사진이 없었다"라고 했다. 또 다른 대학생 김수현씨(22)도 "사진이 내 모습과 너무 달라 어디에도 쓸 수 없을 것 같다. 돈을 날렸다"라고 했다. "싼값에 프로필 사진.. 나보다 더 예뻐" 의견도 반면 저렴한 가격에 프로필 사진을 얻을 수 있어 좋다는 의견도 있었다. 회사원 박소원씨(29)는 "프로필 촬영보다 훨씬 싼 가격에 분위기 있는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어서 흥미롭다"라고 말했다. 이용자 일부는 AI프로필이 실물보다 낫다며 "주민등록증 사진을 AI프로필로 바꾸고 싶다", "AI프로필을 이력서에 사용하고 싶다"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취업 전문가들은 과한 보정이 들어간 AI프로필을 공적 증명서와 취업 이력서에 사용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취업정보 사이트 사람인 관계자는 "과한 보정이 들어간 AI프로필을 취업에 활용하는 것은 역효과를 낼 수 있다. 지원서에 사진을 요구하는 기업의 경우, 본인 확인을 위한 목적도 있으니 실물과 일치하는 사진을 쓰는 것이 좋다"라고 말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6-26 09:10:09[파이낸셜뉴스] 사진 한 장으로 다양한 프로필 이미지를 만들 수 있게 됐다. 인공지능(AI)이 이미지와 사용자 정보를 기반으로 △판타지(Fantasy) △타임슬립(Timeslip) △일상(Daily) 등 다양한 콘셉트의 프로필 이미지 100개를 1분 이내로 그려내면서다. 올 상반기에는 생성된 AI 프로필 이미지에 사용자 목소리와 모션을 입혀 비디오로 생성하는 ‘AI 모션 서비스’도 공개될 예정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브레인은 자사 이미지 생성 AI 모델 ‘칼로(Karlo)’를 기반으로 한 ‘비 디스커버(B^ DISCOVER)’에 ‘AI 프로필’ 서비스를 추가했다. AI 프로필은 사용자가 지정한 이미지 바탕으로 AI가 여러 프로필 이미지를 만드는 서비스다. 약 1분 만에 생성된 100장의 이미지 이외에 새로운 이미지가 보고 싶을 경우, 추가 생성도 가능하다. 즉 ‘추가 생성(Generate More)’ 버튼을 누르면, 2회에 한해 1회당 20장씩 새로운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사용자가 입력한 이미지 하나로 총 140개의 AI 프로필 이미지를 만들어볼 수 있게 됐다. 또 AI가 얼굴 이미지만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각 콘셉트에 어울리는 배경까지 함께 그려내 완성도 높은 프로필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이 특징이다. 사용자는 생성된 AI 프로필 이미지를 다운로드 및 공유할 수 있으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프로필로도 활용 가능하다. 비 디스커버 ‘AI 프로필’ 서비스는 건당 6600원(4.99 달러)이며, 제작된 프로필 이미지는 결제 후 1년 동안 비 디스커버 앱에 저장된다. 카카오브레인은 ‘AI 프로필’ 서비스 오픈과 함께 한국어로 프롬프트(명령어)를 입력,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했다. 카카오브레인 김일두 대표는 “자신을 표현하는 데 적극적이고 각자 개성을 중요시하는 트렌드에 맞춰 AI 프로필 서비스를 선보이게 됐다”면서 “다양한 사용자 니즈를 파악해 비 디스커버 서비스 및 기능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출시된 비 디스커버 누적이미지 생성 건수는 이달 초 기준으로 1100만회를 돌파했다. 또 지난 2월 22일부터 3월 23일까지 비 디스커버 사용자 평균 앱 체류시간은 27분 6초를 기록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3-03-28 10:03:32[파이낸셜뉴스] 카카오톡에서 지인들이 자신의 프로필을 몇 번이나 확인했는지 알 수 있는 위젯이 출시됐다. 이런 가운데 이 기능으로 특정인이 본인 프로필을 봤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SNS에서 확산하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가 최근 자사 메신저 앱 카카오톡에 '프로필 꾸미기' 기능을 새롭게 추가하면서 이용자들은 본인 프로필의 방문자 수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방법은 간단하다. 프로필 편집 기능에서 '방문자 수 위젯'을 추가하면 누적 조회 수로 자신이 설정한 프로필 사진을 몇 명이 봤는지 알 수 있다. 자신이 누른 것도 집계되고, 중복 방문도 집계된다. 다만 누가 조회했는지는 프로필 주인을 포함해 누구도 확인할 수 없다. 하지만 일부 이용자들이 "프로필을 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라며 방법을 SNS에 공유하기 시작했다. 친구별로 다른 프로필을 설정할 수 있는 ‘멀티 프로필’ 기능을 활용해 해당 프로필을 공개하기 원하는 인물 1명을 설정하고 방문자 수 위젯을 설정하는 것이다. 만약 본인이 자신의 프로필을 누르지 않았는데 프로필 조회 수가 올라가 있다면, 선택한 친구가 해당 프로필을 본 것을 알 수 있다. 이 프로필을 볼 수 있는 자는 본인과 선택된 친구, 총 2명이기 때문이다. 이때 방문자 수 위젯이 상대방에 드러나지 않게 하려면 크기 설정을 작게 해놓고 다른 위젯 등으로 가리면 된다. 이후 본인이 조회 수를 확인하고 싶다면 프로필 편집 때 스티커들을 잠시 다른 위치로 이동시키면 된다. 이러한 방법이 알려지자 인스타그램 등 SNS와 일부 커뮤니티에는 사생활이 노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 이용자는 "무서워서 못 누르겠다"라며 "이렇게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공유되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이용자는 "공감 스티커 오용을 막기 위해 방문자 수 확인 스티커만큼은 위치나 크기를 변경할 수 없게 하거나 했으면 좋겠다"라고 지적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아직 카카오 고객센터 등에서 이와 관련해 접수된 신고는 없었다"라며 "이용자 사용성과 반응 등을 살펴보며 위 사례처럼 본래 의도와 다르게 사용되는 경우 개선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2-14 08:22:59신예 보이그룹 BXB(비엑스비)가 정식 데뷔를 앞두고 새 프로필 사진을 공개했다. 소속사 울프번은 오늘(16일) 공식 SNS를 통해 오는 30일 데뷔를 확정한 BXB(지훈, 현우, 시우, 하민, 준)의 새 프로필 사진을 오픈했다. 이번 프로필 사진은 BXB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딜 준비를 마친 다섯 멤버들의 훈훈하면서도 해사한 비주얼이 단숨에 시선을 사로잡았다. BXB는 화이트 셔츠와 데님을 매치한 깔끔하고 심플한 스타일링과 흑발을 완벽하게 소화해 내며 순수미와 소년미를 동시에 내뿜었다. 개인컷에서는 5인 5색 매력이 느껴지는 훈훈한 외모과 깊이 있는 눈빛, 다부진 표정으로 당당한 자신감을 내비쳤으며, 단체컷에서는 다정한 포즈와 부드러운 미소로 눈부신 케미스트리를 느끼게 했다. 특히 단단한 결의가 느껴지는 멤버들의 눈빛이 앞으로 발휘할 폭발적인 시너지를 기대케 했다. 이렇듯 본격적인 프로모션에 앞서 새 프로필 사진으로 예열을 마친 BXB는 오는 30일 첫 싱글로 가요계 데뷔한다. 데뷔 전 프로젝트 그룹 APR PROJECT(에이피알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선공개했던 청춘 3부작 ‘슬픔, 시작, 비행’ 중 마지막 챕터인 ‘비행’의 끝과 BXB의 ‘새로운 시작’을 담은 진정성 있는 음악으로 높이 날아오를 계획이다. BXB는 지훈(보컬), 현우(랩, 댄스), 시우(랩), 하민(보컬), 준(보컬)으로 구성된 5인조 보이그룹으로, 이중 지훈, 현우, 시우, 하민은 지난 2017년 데뷔했던 8인조 보이그룹 TRCNG 출신으로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많은 무대와 음악을 통해 뛰어난 보컬과 퍼포먼스 실력을 보여준 만큼 자타공인 ‘완성형 보이그룹’으로 많은 음악팬들의 기대와 응원에 부응할 전망이다. 한편 BXB는 공식 SNS를 통해 오는 30일 발매될 데뷔 앨범과 관련된 다양한 티징 콘텐츠를 순차 공개할 예정이다. jisoomovie@fnnews.com 박지수 기자 사진=울프번
2023-01-16 11:11:17[파이낸셜뉴스] 택시기사와 동거하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이 사망한 동거녀의 휴대전화를 직접 관리하며 메신저 프로필 사진까지 두 차례 바꾸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망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꾸미려 했던 것이다. 이기영은 지난 20일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시신을 자택 옷장에 은닉한 뒤에도 고인의 전화기로 닷새 동안 유족과 태연하게 연락을 주고받으며 피해자 행세까지 했다. 가족들의 연락에 ‘바빠’, ‘배터리 없어’ 등 메시지를 보내면서 택시기사 행세를 했다. 범행 후엔 택시기사의 신용카드로 귀금속을 구입하고 술값과 유흥비를 결제하고 대출까지 받았는데 이 금액을 합하면 약 5000만원에 달한다. 앞서 동거녀를 살해한 뒤에도 그의 신용카드를 2000만원가량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거녀 명의로 1억여원의 채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동거녀 명의 아파트에는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카드 회사 3곳으로부터 가압류가 걸려있는 상태다. 택시기사를 살해한 것에 대해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전 여자친구와는 생활비 문제로 다투다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금품을 노린 계획범죄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2-12-30 06:4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