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프리랜서 등 '노동약자'에 대한 처우 및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노동약자보호법) 제정을 적극 추진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일 서울 양재동 배달대행 플랫폼 로지올의 배달종사자 쉼터에서 프리랜서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디자인, 소프트웨어개발자, 대리운전기사, 마케팅 프리랜서, 번역 종사자, 배달 종사자 등 총 6명의 현장 근로자들이 참여했다. 이 장관은 프리랜서들의 노동과 관련해 "사용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고용형태로 인해 기존의 노동관계법으로는 충분히 보호받기 힘든 점이 있다"고 했다. 한 프리랜서는 "클라이언트가 변심해 비용 지급을 거부하거나 계약을 취소할 때 평판 등이 무서워 손해를 감수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호책이 있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계약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가이드, 상담을 해주거나 기업에 대응해줄 수 있는 권위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장관은 "사용자 특정 여부와 무관하게 국가가 보호 주체가 돼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노동약자 여러분이 기댈 수 있는 튼튼한 언덕을 만들 수 있도록 노동약자보호법 제정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정부는 △근로자 이음센터, 플랫폼종사자 쉼터 등 인프라 확충 △법률상담 및 분쟁조정 지원 △분쟁 예방 위한 표준계약서 개발·보급 확산 △노동약자 권익 보호를 위한 공제회 활성화 △소규모 기업 근로자 복지를 위한 원·하청 상생활동 지원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8-01 16:16:12[파이낸셜뉴스]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운전기사를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번 판단을 계기로 타다에서 해고된 다른 전 직원을 포함해 향후 플랫폼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한 유사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된다. 앱으로 근태관리..."쏘카가 사용자"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5일 타다 운영사였던 VCNC의 모회사 쏘카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는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근로제공 관계를 따지고,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피고보조참가인 A씨가 사실상 종속 상태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본 2심 판결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타다 기사들의 보수와 근태관리, 출근형태를 봤을때 기사들이 쏘카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을 했다는 얘기다. 법원에 따르면 타다 기사들은 운전 업무 수행 방법이나 합당한 보수를 따로 결정할 수 없었다. 모회사 쏘카가 앱을 통해 타다 기사들의 근태를 관리한 점, 기사들이 정해진 근무일과 출근 시간에 차고지로 이동해 운전 업무를 수행해야 했던 점 등도 판단 근거가 됐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9년 7월 운전기사들과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타다를 운영하던 VCNC가 차량을 줄이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A씨를 비롯한 기사 70여명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불거졌다. A씨는 "실질적으로 VCNC의 지휘와 감독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였는데 일방적으로 해고당했다"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다. 중노위가 이 사건에 대해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자 쏘카측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1심에선 쏘카가 승소했지만 2심에서 결과가 뒤집혔다. 2심 법원은 "A씨의 업무 내용은 기본적으로 타다 서비스 운영자가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 정해졌다"며 A씨가 사실상 종속된 상태로 근로를 제공했다고 봤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 쏘카측은 "법원이 타다 드라이버 공급업체와 타다 서비스 운영사의 존재와 역할을 부정하고 차량공급업체인 쏘카를 사용자로 판단한 것은 기존 확립된 법리에 반하는 것이기도 하고, 타다나 플랫폼사업의 특성을 간과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와 같은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플랫폼 노동자 유사소송 줄이을 듯법조계에선 타다 판결을 계기로 다른 플랫폼에서도 유사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한다. 법무법인 YK의 중대재해센터장을 맡고 있는 조인선 변호사는 “이번 판결을 징표로 해 비슷한 논의들이 급물살을 탈 것”이라며 “비단 운송분야 뿐 아니라 플랫폼 노동 전반에 걸쳐 근로관계의 실질을 검토하게 되는 계기 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조 변호사는 “기존에도 일정한 지휘감독 관계에 준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와 다름없이 이뤄지는 플랫폼 계약들이 다수 존재해왔다”며 “수년 전부터 플랫폼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징계해고나 다를 바 없는 계약해지라는 비판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one1@fnnews.com 정원일 임수빈 기자
2024-07-25 12:27:5540대 A씨는 평생을 프리랜서로 살아왔다. 노후 준비만 된다면 일을 길게 하고 싶지는 않다. 현재 소득으로 당장의 생활은 그럭저럭 하고 있는데 특정 기업에 소속되지 않아 연금은 없다. 예전엔 4대 보험 등 고정 지출이 없어 좋다고 생각했으나 지금은 불안감이 앞선다. 손에 쥔 것이라곤 전세보증금과 현금 5000만원이 전부다. 앞으로 10년 정도는 일을 할 수 있을 듯한데 이후엔 다른 직장을 찾아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 가계부도 작성해 봤는데 큰 효과를 보진 못 했다. 옷 사는 걸 좋아해 제한금액도 정해뒀지만 현실은 그렇게 되지 않았다. A씨는 지금까지 모은 돈이 적당한 지, 수입 대비 저축을 적절히 하고 있는 지가 궁금해 재무상담을 신청했다.48세 A씨의 연간 소득은 4300만원이다. 월 360만원 정도를 버는 셈이다. 월 지출은 205만1000원이다. 고정비로는 보장성보험료(42만원), 휴대폰비(1만9000원), 인터넷·OTT(3만원), 후원금(3만원), 마이너스통장 이자 상환(2만7000원) 등 52만6000원이 든다. 변동비는 152만5000원이다. 관리공과금(14만원), 교통비(2만원), 식비·생활비(130만원) 운동비(6만5000원) 등이 있다. 이와 별도로 연간비용으로 1560만원이 나간다. 자산은 전세보증금(1억8000만원)과 예금(5000만원)을 합쳐 2억3000만원이다. 부채는 마이너스통장으로 750만원이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사람마다 저축방식은 다르다. 수입에서 지출 후 남은 금액을 저축하는 경우가 있고, 먼저 저축을 하고 잔액 안에서 소비를 하기도 한다. A씨의 경우 노후 재무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일단 수입·지출 관리부터 돼야 한다. 장기 목표 수립, 연금 가입 등은 그 다음 문제다. 월 단위뿐만 아니라 해당연도 전체 소비 항목과 금액을 평가해 봐야 한다. 금감원은 구체적 방안으로 6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욕구의 단계를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필요한 것(Needs), 원하는 것(Wants), (필요 이상의)욕구(Desire) 등이다. 알고 있는 것만으로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다. 가령 A씨는 밥은 사먹는 게 아끼는 것이라 생각했고, 옷 구매는 매달 해도 된다고 인식했다. 스스로 소비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 연간 비정기지출은 1560만원까지 불어났다. 다음은 연간 총수입과 총지출을 비교하는 작업이다. 그래야 월 단위 소비나 저축 등이 들쭉날쭉하지 않은 지, 현재 자산 대비 지출과 잉여금 수준은 적절한 지 판단할 수 있다. 마이너스통장은 해지를 권고했다. A씨는 돈이 떨어졌을 때 고정비나 신용카드 대금의 연체를 막는 용도로 쓰고 있다. 결제대금 부족시 정기예금을 깨는 것보다 비용이 낮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생활을 반복하면 수입 안에서 일정 소비를 유지하기 어려워진다. 그 자체가 습관이 돼 전액 상환은 요원해진다. '통장 쪼개기'도 필요하다. A씨는 프리랜서인 만큼 몸이 아픈 달엔 100만원도 못 벌 수 있다. 예측 가능한 대상은 자산과 부채가 전부다. 연간 예산을 정립하고, 용도별 통장을 따로 두는 게 합리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명 '저수지통장'에는 고정비와 변동비를 합친 금액을 이체할 것을 조언했다. 월 150만원으로 산정하면 연 1800만원이다. 고정비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변동비를 97만4000원까지 줄여야 가능하다. 이 통장에서 다시 매월 생활비 통장으로 변동비만 입금한다. 비상금통장도 따로 둔다. 종합자산관리계좌(CMA)나 파킹통장을 활용해 비정기지출에 사용한다. 신용카드 결제일 변경도 요구된다. A씨 월급날은 매달 20일, 결제일은 21일이다. 신용카드 사용기간은 전월 9일~당월 8일로 맞춰져 있다. 가계부 작성시 어느 주기에 맞춰야 할 지 감은 안 잡히고 결산을 하기도 힘들었다. 신용카드 사용기간을 월급주기로 맞추는 게 최선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끝으로 지금부터 향후 1년은 저축기간으로 설정하라고 주문했다. 올해 지출은 현재 자산으로 충당하고, 연 수입 중 3300만원은 현금성 자산으로, 나머지 1000만원은 주거와 노후 설계를 통해 장기 저축 및 투자 계획을 추가로 수립하는 식이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금융소비자포털 '파인'을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거나 금감원콜센터 1332(▶7번 금융자문서비스)로 전화하시면 무료 맞춤형 금융소비자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06-02 18:08:33#OBJECT0#[파이낸셜뉴스] 40대 초반 A씨는 평생을 프리랜서로 살아왔다. 노후 준비만 된다면 일을 길게 하고 싶지는 않다. 현재 소득으로 당장의 생활은 그럭저럭 하고 있는데 특정 기업에 소속되지 않아 연금은 없다. 예전엔 4대 보험 등 고정 지출이 없어 좋다고 생각했으나 지금은 불안감이 앞선다. 손에 쥔 것이라곤 전세보증금과 현금 5000만원이 전부다. 앞으로 10년 정도는 일을 할 수 있을 듯한데 이후엔 다른 직장을 찾아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 가계부도 작성해 봤는데 큰 효과를 보진 못 했다. 옷 사는 걸 좋아해 제한금액도 정해뒀지만 현실은 그렇게 되지 않았다. 반려견은 심장질환이 있어 가끔 병원비·검사비가 목돈으로 나가는 달도 있다. A씨는 지금까지 모은 돈이 적당한 지, 수입 대비 저축을 적절히 하고 있는 지가 궁금해 재무상담을 신청했다. 48세 A씨의 연간 소득은 4300만원이다. 월 360만원 정도를 버는 셈이다. 월 지출은 205만1000원이다. 고정비로는 보장성보험료(42만원), 휴대폰비(1만9000원), 인터넷·OTT(3만원), 후원금(3만원), 마이너스통장 이자 상환(2만7000원) 등 52만6000원이 든다. 변동비는 152만5000원이다. 관리공과금(14만원), 교통비(2만원), 식비·생활비(130만원) 운동비(6만5000원) 등이 있다. 이와 별도로 연간비용으로 1560만원이 나간다. 자산은 전세보증금(1억8000만원)과 예금(5000만원)을 합쳐 2억3000만원이다. 부채는 마이너스통장으로 750만원이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사람마다 저축방식은 상이하다. 수입에서 지출 후 남은 금액을 저축하는 경우가 있고, 먼저 저축을 하고 잔액 안에서 소비를 하기도 한다. 후자에서도 다시 크게 2가지로 나뉜다. 주어진 금액 내에서 예산을 짜 계획대로 소비를 하는가 하면, 필요하면 부채까지 차입해서 쓰는 사례도 있다. 마지막 유형에 해당한다면 수입 대비 저축액을 월 50~70% 정도로 높게 잡아도 소용없다는 금감원 관계자의 판단이다. A씨의 경우 노후 재무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일단 수입·지출 관리부터 돼야 한다. 장기 목표 수립, 연금 가입 등은 그 다음 문제다. 월 단위뿐만 아니라 해당연도 전체 기준에서 소비 항목과 금액을 평가해 봐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좋은 가계부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꼼꼼하게 쓰거나 소비를 틀어 막는 것이 재무계획의 실패를 막는 방책은 아니다”며 “돈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구체적 방안으로 6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욕구의 단계를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필요한 것(Needs), 원하는 것(Wants), (필요 이상의)욕구(Desire) 등이다. 알고 있는 것만으로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다. 가령 A씨는 밥은 사먹는 게 아끼는 것이라 생각했고, 옷 구매는 매달 해도 된다고 인식했다. 스스로 소비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 연간 비정기지출은 1560만원까지 불어났다. 다음은 연간 총수입과 총지출을 비교하는 작업이다. 그래야 월 단위 소비나 저축 등이 들쭉날쭉하지 않은 지, 현재 자산 대비 지출과 잉여금 수준은 적절한 지 판단할 수 있다. 마이너스통장은 해지를 권고했다. A씨는 돈이 떨어졌을 때 고정비나 신용카드 대금의 연체를 막는 용도로 쓰고 있다. 결제대금 부족시 정기예금을 깨는 것보다 비용이 낮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생활을 반복하면 수입 안에서 일정 소비의 규모를 유지하기 어려워진다. 그 자체가 습관이 돼 전액 상환은 요원해진다. ‘통장 쪼개기’도 필요하다. A씨는 프리랜서인 만큼 몸이 아픈 달엔 100만원도 못 벌 수 있다. 예측 가능한 대상은 자산과 부채가 전부다. 연간 예산을 정립하고, 용도별 통장을 따로 두는 게 합리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명 ‘저수지통장’에는 고정비와 변동비를 합친 금액을 이체할 것을 조언했다. 월 150만원으로 산정하면 연 1800만원이다. 고정비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변동비를 97만4000원까지 줄여야 가능하다. 이 통장에서 다시 매월 생활비 통장으로 변동비만 입금한다. 관리비, 교통비, 식비 등에 쓴다. 비상금통장도 따로 둔다. 종합자산관리계좌(CMA)나 파킹통장을 활용해 비정기지출에 사용한다. 신용카드 결제일 변경도 요구된다. A씨 월급날은 매달 20일, 결제일은 21일이다. 신용카드 사용기간은 전월 9일~당월 8일로 맞춰져 있다. 가계부 작성시 어느 주기에 맞춰야 할 지 감은 안 잡히고 결산을 하기도 힘들었다. 신용카드 사용기간을 월급주기로 맞추는 게 최선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끝으로 지금부터 향후 1년은 저축기간으로 설정하라고 주문했다. 올해 지출은 현재 자산으로 충당하고, 연 수입 중 3300만원은 현금성 자산으로, 나머지 1000만원은 주거와 노후 설계를 통해 장기 저축 및 투자 계획을 추가로 수립하는 식이다.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금융소비자포털 '파인'을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거나 금감원콜센터 1332(▶7번 금융자문서비스)로 전화하시면 무료 맞춤형 금융소비자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05-31 09:49:32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한다. 지난해 난임시술비 소득기준 폐지, 산후조리경비 지원, 다자녀 기준 완화 등 저출생 대책을 잇따라 선보인 가운데 올해는 저출생 대책 사각지대 해소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임산부와 임산부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출산한 여성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는 기존 고용보험(150만원)에 서울시가 추가로 90만원을 지원해 총 240만원(90일)을 보장받는다. 다태아 임산부의 경우 단태아 임산부보다 30일 긴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보장받아 총 3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 고용노동부 지원(150만원)에 서울시가 17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그동안 지원이 전무했던 출산 배우자를 둔 남성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도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 80만원을 받게 된다. 이를 통해 아내와의 병원 동행 등으로 인한 일시 휴업, 대체인력 채용 등에 따른 소득감소를 보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카페, 네일샵, 미용실 등을 홀로 운영하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는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시 짧게 수일에서 길게는 수개월까지 가게 문을 닫아야 하기 때문에 당장 생계활동에 차질이 생긴다. 대체인력 구하기도 쉽지 않은데다 채용을 하더라도 인건비 추가 지출이나 기존 수입감소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현행 임신·출산 지원제도는 임금근로자를 중심으로 설계돼있어 이들에 대한 제도적 지원은 사실상 전무하다. 고용노동부가 2019년부터 고용보험법상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등 출산 여성에게 총 150만원(월 50만원×3개월)을 지원하고 있지만, 보험설계사 및 학습지 방문강사 등에게 지원하는 '출산전후급여' 하한액인 240만원에 못 미쳐 충분치 않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이번 대책은 2024년 4월 22일 이후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 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출산급여 지원 사업이 아이 낳고 키우는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분들께 더 큰 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라며 "앞으로도 현장 체감도 높은 저출생 정책을 계속 고민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2024-04-22 18:20:28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한다. 지난해 난임시술비 소득기준 폐지, 산후조리경비 지원, 다자녀 기준 완화 등 저출생 대책을 잇따라 선보인 가운데 올해는 저출생 대책 사각지대 해소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임산부와 임산부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출산한 여성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는 기존 고용보험(150만원)에 서울시가 추가로 90만원을 지원해 총 240만원(90일)을 보장받는다. 다태아 임산부의 경우 단태아 임산부보다 30일 긴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보장받아 총 3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 고용노동부 지원(150만원)에 서울시가 17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그동안 지원이 전무했던 출산 배우자를 둔 남성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도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 80만원을 받게 된다. 이를 통해 아내와의 병원 동행 등으로 인한 일시 휴업, 대체인력 채용 등에 따른 소득감소를 보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카페, 네일샵, 미용실 등을 홀로 운영하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는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시 짧게 수일에서 길게는 수개월까지 가게 문을 닫아야 하기 때문에 당장 생계활동에 차질이 생긴다. 대체인력 구하기도 쉽지 않은데다 채용을 하더라도 인건비 추가 지출이나 기존 수입감소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현행 임신·출산 지원제도는 임금근로자를 중심으로 설계돼있어 이들에 대한 제도적 지원은 사실상 전무하다. 고용노동부가 2019년부터 고용보험법상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등 출산 여성에게 총 150만원(월 50만원×3개월)을 지원하고 있지만, 보험설계사 및 학습지 방문강사 등에게 지원하는 ‘출산전후급여’ 하한액인 240만원에 못 미쳐 충분치 않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이번 대책은 2024년 4월 22일 이후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 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출산급여 지원 사업이 아이 낳고 키우는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분들께 더 큰 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라며 “앞으로도 현장 체감도 높은 저출생 정책을 계속 고민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2024-04-22 14:02:33[파이낸셜뉴스]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고, 계약을 갱신하면서 2년 이상 일을 했다면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프리랜서 아나운서 A씨가 방송국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1일 확정했다. A씨는 2015년~2019년 공중파 방송 지방 방송국과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기상캐스터, 뉴스 등의 프로그램에 출연했다. 그러나 방송국이 2019년 신입사원 채용 이후 프로그램 하차 및 업무를 배제하는 형태로 사실상 해고 통보하자, 근로자임을 확인시켜 달라며 소송을 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 형식보다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임금을 받기 위해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했는지 여부로 판단한다.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 규칙·복무규정 적용을 받으며, 사용자가 업무를 지휘·감독하는지 등을 따진다. A씨는 방송국과 체결한 계약의 형식은 프로그램 출연이었지만 실제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방송국에 근로를 제공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면서 방송국 취업규칙·복무규정의 적용받지 않은 점, 근태에서 방송국의 승인·허락을 받지 않은 점,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은 점, 제한 없이 다른 업체의 협찬을 받고 홍보한 점, 비슷한 기간 다른 주식회사 근로자로 등재돼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2심은 A씨가 방송국 편성표에 맞춰 정규직 아나운서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고 종속적인 관계가 아니라면 하지 않을 일을 맡아온 점 등을 이유로 방송국의 근로자로 판단했다. 또 기간제법에서 말하는 기간제 근로자라면서도 방송국과 계약을 거듭 갱신하면서 2년 넘는 기간 동은 일한 만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근로자로 인식했다. 따라서 방송국의 해고 사유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를 토대로 2심은 “부당해고이며 무효”라면서 “A씨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분명히 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는 등 잘못이 없다”며 방송국의 상고를 기각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1-11 22:55:39[파이낸셜뉴스] 배달, 대리운전, 가사돌봄 등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및 프리랜서들의 공정한 계약과 권익 보호를 위해 정부가 조만간 '표준계약서'를 마련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6일 서울의 한 배달 라이더 쉼터에서 특고 및 프리랜서, 전문가 등과 간담회를 열고 다양한 직종의 노무 제공자들이 겪는 애로사항과 의견을 청취하며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 장관은 "전통적인 근로계약 형태가 아닌 특고, 프리랜서 등과 함께 최근 플랫폼 종사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고용 형태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플랫폼 종사자란 앱이나 SNS 등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노동이 거래되는 형태(플랫폼 노동)의 직종에 종사하는 이들을 말한다. 앱을 통해 배달 대행, 대리운전 등을 하는 이들이 대표적이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플랫폼 종사자 수는 2021년 66만명에서 지난해 80만명으로 늘었다. 이 장관은 "이러한 변화는 기업에서 효율성을 추구한 영향도 있고 자유롭게 일하는 방식에 대한 선호와 일과 가정 또는 생활의 균형을 위한 선택인 경우도 있다"고 플랫폼 종사자 증가 배경을 분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종사자들도 배달, 대리운전 등 일을 시작하게 된 동기로 자유로운 시간 관리, 자녀 양육 등 일·가정 양립, 시간 대비 높은 보수를 꼽았다. 하지만 개인 종사자가 기업을 상대해 보수를 제 때 받지 못하거나 계약 당시 없었던 업무를 요구 받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고객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도 하소연조차 못하는 경우도 많다. 실제로 이날 참석자들은 기업의 불공정한 대우, 고객의 갑질, 안전과 건강 위험 등을 문제점으로 제기했다. 방문점검·판매 종사자인 A씨는 "가정 방문 후 이불장에 둔 돈이 없어졌다고 도둑으로 몰려서 곤란했다"며 "보호 받으며 일한다고 느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돌봄 종사자 B씨는 "돌봄과 교육을 약속했더라도 어디까지가 일인지 불분명해 간단한 설거지, 아이를 씻겨주는 일 등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며 "불만이 있어도 기업에 말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했다. 프리랜서 C씨는 "계약서를 쓰지 않는 곳이 많아 개인이 기업을 상대하기 쉽지 않다"고 했고, 가사 종사자 D씨는 "날카롭거나 널브러진 물건들 때문에 다치는 일이 많은데 도움을 요청할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불만을 토했다. 이 장관은 "정부는 시장의 공정한 계약 관행 형성을 위해 다양한 노무 제공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기본적으로 포함돼야 할 사항으로 구성된 표준계약서를 조만간 발표하고 활용을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표준계약서에는 노무의 내용과 조건을 명확히 하고 계약 해지 사유를 상세하게 기재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계약에서 정한 것 외의 업무 요구를 금지하고 노무 제공자의 안전·보건 등을 위한 사항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 장관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보편적으로 보장 받아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각계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3-12-06 16:29:17【파이낸셜뉴스 도쿄=박소연 기자】 일본 정부가 업종을 불문하고 모든 프리랜서가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보험료율은 0.3%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후생노동성이 지난 20일 심의회에서 업무 위탁을 받는 프리랜서가 어느 업종에서든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을 제시했다고 21일 보도했다. 보험료율은 0.3%로 거론된다. 개인이 한 달에 수백엔~수천 엔의 보험료를 내면 취업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산재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프리랜서는 기업이나 조직에 속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일본엔 2020년 기준 전국에 460만명이 있다. 노동인구 15명 중 1명꼴이다. 그동안 프리랜서는 일과 관련된 사고나 질병 치료비 등을 다루는 산재보험에 일부 업종의 사람만 가입할 수 있었다. 자전거 배달원, 치과기공사 등 업종별로 점차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을 넓혀왔지만, 현재 25개 업종으로 제한된다. 후생노동성은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프리랜서 대상을 전 업종으로 넓힌다. 작가, 연구원, 디자이너 등도 새로 대상이 된다. 가입은 임의다. 현재는 70만명 정도의 프리랜서가 산재에 가입하고 있다. 사업자로부터 위탁을 받는 프리랜서는 약 270만명으로 조사됐다. 현행 프리랜서 산재보험료는 1일당 임금에 365일분을 곱한 뒤 원칙 0.3%의 보험료율을 곱해 산출한다. 새로운 제도에서도 이 계산 방법이 적용된다. 예컨대 가입자가 하루 임금을 2만엔으로 신고하면 연간 보험료는 2만1900엔이다. 후생노동성은 가입자의 산재를 누르기 위한 대책도 마련한다. 정신건강 등에 관한 산재 방지 교육을 마련하고, 특별가입단체에 산재 방지 교육 시행을 의무화한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2023-11-21 08:45:46[파이낸셜뉴스] 사람인이 운영하는 프리랜서 플랫폼 '사람인 긱'은 개인회원을 대상 프로필 등록 이벤트를 실시한다. 8일 사람인에 따르면 오는 12월 5일까지 한달간 진행하는 이번 이벤트는 사람인 긱에서 아직 프로필을 등록하지 않은 프리랜서 개인회원이라면 참여할 수 있다. 신규 및 기존 가입회원 모두 가능하다. 프로필 미등록 개인회원이 사람인 긱 프로필 완성도를 70% 이상 등록하면 자동으로 응모된다. 사람인 긱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프로필 프리랜서 등록 화면에서 본인 전문 분야와 경력사항, 보유스킬, 자격증, 포트폴리오와 경력기술서 등 항목을 입력하면 된다. 사람인에 등록한 이력서가 있다면 '사람인 이력서 불러오기'를 활용해 쉽고 빠르게 프로필 항목을 채울 수 있다. 프로필을 등록한 선착순 1000명에 네이버페이 2000원을 제공한다. 또한 추첨을 통해 추가로 애플 아이패드 10세대, 애플 에어팟 3세대를 각각 1명에 증정한다. 당첨자는 오는 12월 20일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사람인 긱은 커리어 플랫폼 사람인 회원들 요구에 맞춘 재능마켓 기획전을 연다. 취준생과 이직자를 대상으로 자소서 코칭, 포트폴리오 제작 등 재능을 판매하는 합격 마켓과 취업사주 마켓, 중소·소상공인 사장님을 위해 마케팅·디자인·개발 전문가들이 모인 사장님 마켓 등 테마로 구성했다. 윤혁주 사람인 긱 팀장은 "프로필을 충실히 작성하면 기업들로부터 프로젝트를 의뢰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며 "이번 이벤트를 계기로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어필하는 프로필을 완성해 성공적인 프리랜서 생활의 첫 걸음을 내딛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사람인 긱은 IT개발·기획과 디자인, 마케팅, 경영, 통번역 등 기업에서 의뢰하는 다양한 분야의 프로젝트와 프리랜서들을 연결한다. 프리랜서 개인회원 프로젝트 매칭 수수료는 무료다. 전담 매니저들이 기업 프로젝트 매칭부터 계약, 정산까지 복잡한 과정을 관리한다. butter@fnnews.com 강경래 기자
2023-11-08 09:3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