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프리랜서를 위해 자체 개발하고 배포한 '강사' 직종 표준계약서가 호응을 얻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2022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프리랜서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경기 프리웨이(Free:way)' 서비스를 시작해 공공기관 일감정보 제공, 무료 법률상담, 표준계약서 제공 등을 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1월에는 프리랜서 대표 직종이지만 표준계약서가 따로 없었던 '강사'를 대상으로 3종(스포츠 등 신체활동 수반, 기자재·소프트웨어 이용 강사, 고유 콘텐츠 보유 강사) 표준계약서를 개발하고 플랫폼을 통해 배포했다. 표준계약서는 스포츠 강사의 경우 안전시설 설치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콘텐츠 보유 강사의 경우 지식재산권 보호 조항을 넣는 등 각 특성에 맞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4월 현재 플랫폼 내에서 해당 계약서 관련 조회수는 7만 회에 달하며 인기를 끌고 있다. 표준계약서 등을 활용해 계약을 하고자 하는 프리랜서는 플랫폼내 계약서 사전검토 신청도 가능해 불공정조항을 예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도는 최근 '경기 프리웨이'의 주요기능을 소개한 홍보 포스터와 리플릿을 도내 31개 일자리센터 및 프리랜서가 공간활용을 할 수 있는 41개 청년지원센터에 배포했다.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는 프리랜서 오프라인 행사를 열어 도내 프리랜서와 직접 소통하며 더 많은 기회와 도움을 제공할 예정이다. 서봉자 공정경제과장은 "산업구조, 노동환경의 변화로 프리랜서 종사자가 지속 증가하고 있지만 기존 법제도에 소외돼 있는 경우가 많다"며 "프리랜서가 불공정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5-04-27 09:55:16[파이낸셜뉴스] 핀테크 기업 핀다는 자사 인공지능(AI) 대출비교 플랫폼 핀다 앱의 프리랜서 사용자들의 대출 중개 규모가 지난 1년 새 분기 평균 300%씩 성장했다고 21일 밝혔다. 핀다는 지난 1년 사이 프리랜서에게도 좋은 조건의 대출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은행권 상품 라인업을 3배 이상 늘렸다. 은행권에서 금리 조건이 좋은 정책대출 상품의 승인 조건을 개인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으로 넓히며 이들의 선택폭이 넓어진 셈이다. 이 결과로 지난해 1·4분기부터 올해 1·4분기까지, 프리랜서들이 핀다로 받은 대출 건수는 분기마다 평균 305.7%씩 늘었고 약정 금액도 389.2%씩 대폭 증가했다. 핀다 프리랜서 사용자들은 다른 직군과 차이 없는 좋은 조건의 대출을 받기도 했다. 이들이 계약한 한 시중은행의 비상금대출 평균 금리는 6.20%로 전체 사용자들의 평균 금리인 6.22%보다 낮은 편에 속했고, 이들의 평균 대출 실행액이 가장 컸던 자동차담보대출(1678만 원)도 전체 사용자들(1624만 원)보다 한도가 더 높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핀다의 프리랜서 사용자들은 꾸준히 증가세다. 올해 1·4분기 기준 전년 동기 대비 22% 늘어나며 전체 사용자의 10% 비중을 차지하기도 했다. 같은 기간 이들의 한도조회 건수도 170% 증가해 올해 1·4분기에 28만3000여건으로 집계됐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5-04-21 10:33:27[파이낸셜뉴스] 일을 마치고도 대가를 받지 못하거나 늦게 수령하는 프리랜서의 고충을 위해 '에스크로 서비스'가 도입된다. 의뢰 기업이 미리 대금을 제3자 기관에 예치해두고 업무가 완료되는 대로 즉시 대금 결제가 이뤄지는 방식이다. 서비스를 통해 수수료·대금을 결제하는 기업에도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프리랜서 측에서도 결제 내역을 업무 기록처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10일 서울시는 '프리랜서 안심결제' 서비스를 공공기관 최초로 도입해 11일부터 본격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지난해 1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산학협력단을 통해 발표한 '프리랜서 경력인증제도 도입방안 연구'에 따르면 프리랜서 근로자의 약 17%는 일을 하고 대금을 못 받거나 뒤늦게 받아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리랜서 거래에서 자주 발생하는 대금 문제를 막기 위해 시는 지난해부터 '프리랜서 에스크로 시스템' 개발을 시작했다. '프리랜서 안심결제'는 의뢰인이 결제한 작업 대금을 은행 등 결제 대금 예치 기관에 예치하고, 작업이 끝나면 프리랜서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안전 결제 서비스다. 시는 이를 통해 대금 미지급, 작업 불이행 등 기존 프리랜서 거래에서 자주 발생하던 문제를 막고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문화를 확산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해 10월, 신한은행과 '프리랜서 에스크로 서비스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시스템을 공동 개발해 왔다. 이어 지난 2월에는 프리랜서와 의뢰인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열고 운영방식과 이용 방법을 안내했으며, 시범운영을 통해 시스템 안정성과 사용자 편의성도 검증했다. 안심결제 서비스는 서울시 노동 종합 정보 플랫폼인 서울노동포털에서 회원가입 후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에 따른 수수료는 무료며, 의뢰인이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카드결제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이 프리랜서에게 지급된다. 안심결제 도입확산을 위해 서비스를 활용하는 발주 기업에도 혜택을 부여한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정책자금 및 신용보증 지원, '하이서울기업' 인증 시 가산점 부여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프리랜서 역시 안심결제 거래 내역을 공식 경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경력관리시스템'을 개발해 내년부터는 서비스에 들어갈 계획이다. 안심결제 내역을 곧 자신의 업무 이력으로 관리하고, 향후 고용이나 금융 거래에서 경력 증빙 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 밖에도 서울시는 '프리랜서 안심결제' 서비스와 함께 법률, 학계, 갈등관리 및 프리랜서 분야 전문가 35명으로 구성된 '분쟁상담자문단'을 운영해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과 분쟁 상담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 '프리랜서 안심결제 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해 이날 오후 3시 서울시청에서 '프리랜서 안심결제 서비스 도입·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날 협약은 상명대학교, 세종대학교, 인덕대학교,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한국생산성본부, 한국능률협회,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 한국웹툰산업협회, 서울연극협회가 함께 한다. 김태균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이번 서비스 도입을 통해 프리랜서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고 보다 안정적인 거래 환경을 구축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용자 의견을 반영해 서비스를 보완하고, 프리랜서 등 노동 약자를 위한 공정한 계약 및 노동 문화 조성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5-04-10 11:26:25[파이낸셜뉴스] 강지영 아나운서가 JTBC를 떠나 프리랜서로 나선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강 아나운서는 최근 JTBC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입사한 지 14년 만이다. 강 아나운서는 새로운 도전을 위해 사의를 표명했으며, 오는 11일 자로 퇴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 아나운서는 지난 2011년 MBC 아나운서 오디션 '우리들의 일밤 - 신입사원'에 출연해 얼굴을 알린 뒤, 같은 해 JTBC 특채 아나운서로 입사했다. 이후 '정치부회의', '썰전 라이브' 등의 프로그램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JTBC 메인 뉴스인 '뉴스룸'의 주말 단독 진행을 맡아 앵커로 활약했다. 또 강 아나운서는 뉴스 및 시사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차이나는 클라스 - 질문 있습니다', '바디캠' 등 교양과 '어서 말을 해', '극한투어' 등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는 등 다양한 모습을 보여줬다. 최근에는 JTBC 유튜브 채널인 '스튜디오헤이'의 콘텐츠 '고나리자'에 출연하고 있다. JTBC 퇴사 이후 강 아나운서의 거취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강 아나운서는 향후 다양한 분야에 도전하면서, 새 둥지를 찾을 계획이다. 한편 강 아나운서는 올해 상반기 본인이 출연한 넷플릭스 '데블스 플랜2' 공개를 앞두고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4-08 15:11:34[파이낸셜뉴스] 지인찬스는 기술과 숨은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고객과 판매자를 쉽게 간편하게 매칭시켜주는 지인찬스 플랫폼 서비스다. 15일 지인찬스에 따르면 누구나 쉽게 지식상품을 등록하고 판매할 수 있고, 판매자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지인찬스플랫폼으로, 소비자가 의뢰한 조건에 적합한 전문가들을 매칭시켜줄수 있다는 장점이다. 여기서 큰 차별성은 판매자 수수료가 최저이며, 제공하는 서비스로는 △문서번역 △개발디자인 △마케팅사업기획 △음악영상 △생활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는 다 구비 됐다는 것이 사측 설명이다. 여기에 ‘국내최초 병원서비스’ 카테고리 도입으로, 의료관련 민간자격증를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이 지인찬스에 등록해 실제 의료현장에서 뛸수 있다. 지인찬스 관계자는 “병원과 매칭을 시키기 위해 민간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서, 경험이 있는 전문가분들이 지인찬스플랫폼으로 누구나 등록할 수 있게 구직형태로 열어뒀다”라고 전했다. 서비스 등록 범위는 △병원동행매니저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사설응급구조사 △사회복지사 △음악치료사 △심리상담사 △병원보안요원(경비) 등 민간자격증이 있는 전문가로 구직형태로 등록할 수 있게 구성했다. 특히, 종합병원 과 개인병원, 요양원, 재활치료센터, 정신과 등 필요한 인재를 직접 써칭할수 있게 지인찬스로 섭외, HR채용에 효율적으로 도움을 주는데 목적을 뒀다. (주)제이에스투게더 정나은 대표는 “프리랜서들이 자신만의 지식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 플랫폼을 개발했다”라며 “많은 프리랜서들이 이를 통해 더 많은 기회를 얻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재능마켓 판매자 등록시, 아이스아메리카노 1잔 쿠폰 이벤트도 진행중에 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2025-03-15 19:24:07[파이낸셜뉴스] 고인이 된 MBC 기상캐스터 오요안나의 사망과 관련해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해야 한다”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 11일 국가인권위원회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온 성명에 따르면 그는 지상파 방송사에 근무하는 프리랜서의 비중을 언급하면서 각종 노동법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이들의 현실을 지적했다. 안위원장은 먼저 “지난해 9월 한 방송사의 프리랜서 기상캐스터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유가족에게 애도를 표했다. 이어 “지상파 방송사에 근무하는 프리랜서는 전체 방송사 비정규직 9199명 중 2953명으로 32.1%에 해당하고, 아나운서 계열 중 프리랜서 비중은 92.9%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현실에서 대다수 프리랜서는 저임금, 사회안전망 미비 등 열악한 조건에 처해있고, 법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로 취급돼 ‘근로기준법’ 등 각종 노동법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한다”며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당할 경우, 문제 제기할 통로가 전혀 없어 고통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국제노동기구(IILO)가 지난 2019년 채택한 제190호 ‘폭력과 괴롭힘 협약’은 제2조에서 적용 대상을 “국내법과 관행이 정의하는 근로자(employees)뿐만 아니라 계약 지위와 관계없이 일하는 사람(persons working irrespective of their contractual status), 인턴·견습 등 훈련 중인 사람, 고용이 종료된 노무 제공자, 자원봉사자, 구직자 및 지원자, 사용자의 권한과 의무·책임을 행사하는 자 등이 포함된다. 그는 ILO 협약을 언급하며 “ILO 협약은 ‘폭력과 괴롭힘으로부터의 보호’가 보편적 인권의 문제이기에 일터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모두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그 적용 대상을 넓게 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는 프리랜서 등과 같이 노동을 제공함에도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직장에서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MBC 노조 "프리랜서 위계질서...직장 내 괴롭힘 경악" MBC노동조합은 앞서 지난 1월 27일 ‘충격적인 기상팀 프리랜서 사이의 위계질서와 직장내 괴롭힘에 경악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MBC노조는 "메인뉴스와 아침뉴스의 날씨를 담당하는 고인의 선배 기상캐스터가 직장 내 권위를 이용해 출퇴근 시간을 관리하고 프리랜서를 부하 직원처럼 교육하고 지휘 감독했으며 실질적인 고용계약 상황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언행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이에 따라 “회사 차원에서의 전면 실태조사와 함께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문제점과 고용관계를 도급계약으로 유지해온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 없는지 노동청의 실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회사의 대응을 면밀히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25-02-11 08:50:55지난해 9월 세상을 등진 고(故) 오요안나 MBC 기상캐스터의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방송국 계약직 근로자의 프리랜서 계약이 일반적이지만, 최근 법원은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은 경우 근로자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는 추세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 4일 오씨의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예비조사에 착수했다. 직장 내 괴롭힘 보호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피해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돼야 하기 때문이다. 근로자성 판단에서 쟁점은 실질적으로 업무 지시를 받는 등 '종속 관계'에 놓였는지다. 지난 2023년 12월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4년간 프리랜서로 일한 아나운서 이모씨가 KBS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씨는 지난 2015년 KBS 강릉방송국에서 기상캐스터로 일하기 시작해 2018년부터는 주말마다 KBS 춘천방송국 뉴스 진행을 맡았다. KBS 춘천방송국이 신입사원을 채용하면서 계약 종료를 통보하자, 이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사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에서 뒤집혔다. 이씨가 정규직 아나운서들과 동일하게 KBS 방송편성표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고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통해 방송 일정, 원고, 휴가 계획 등을 공유받았다는 점이 근거로 제시됐다. 또한 다른 아나운서가 근무할 수 없을 때 대체 투입된 점도 고려됐다. 대법원은 해당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지난 2022년 12월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도 UBC울산방송 소속 기상캐스터 겸 아나운서 등으로 일한 A씨를 근로자로 봤다. A씨는 별도 계약서 없이 구두계약만 체결한 상태였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2-10 18:24:26프리랜서 크리에이터를 위해 한국과 일본 엔터사가 뭉쳤다. 피아이코퍼레이션과 W TOKYO 그리고 트윈 플래닛은 15일 프로젝트 'TGC 크리에이터'의 론칭 소식을 밝혔다. 'TGC 크리에이터'는 피아이코퍼레이션(CEO 손성수), W TOKYO(대표 무라카미 노리요시), 트윈 플래닛(대표 야시마 켄지) 3사가 그동안 쌓은 노하우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프리랜서 크리에이터들을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Quantum Leap Korea Inc. (대표 정철윤)에 의해 3사 기업의 협업이 성사됐다. 지난 14일부터 'TGC 크리에이터'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다양한 프리랜서 크리에이터들의 지원을 받고 있다. 피아이코퍼레이션은 한국 뉴미디어 엔터테인먼트 기업이다. 먹스나, 칠릿, 정리아, 먀오, 김혜민 등 소속되어있으며, 총 2억 명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다. 체계적인 육성 방식을 통해 SNS 팔로워 제로 상태의 크리에이터를 메가 크리에이터로 배출하고 있다. 그 예로 피아이코퍼레이션 소속 크리에이터 유빈켈리는 초기 SNS 팔로워 500명에서 3개월 만에 100만 명을 달성했다. W TOKYO는 2005년부터 '도쿄 걸즈 컬렉션(이하'TGC') 기획 및 제작을 맡아 일본 최대 패션 축제로 성장시킨 회사다. 2015년 Asia-Pacific과 협약을 체결, 2018년 5월에는 뉴욕 유엔 본부에서 SDGs(지속가능한 개발 및 목표)를 테마로 한 패션쇼를 개최했다. 이 밖에도 일본에서 'TGC 지방 상생 프로젝트'를 시작하며, 지역의 매력을 알리고 산업 발전에도 기여하는 활동에 임한 바 있다. 트윈 플래닛은 스즈키 나나, 무라시게 안나, 미치, 요시아키, 야부키 나코, 이토 아유미 등 유명 아티스트가 소속돼 있는 일본의 연예 기획사다. 아티스트의 매니지먼트는 물론, '타베코 애니멀', '도검난무' 등 IP를 활용한 매장 운영, 프로모션까지.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진행한다. 해당 3사는 'TGC 크리에이터'를 통해 각각 장점들을 모아 크리에이터의 성장을 지원한다. 또한 'TGC 크리에이터'를 추진하며 한국과 일본을 포함해 전 세계 크리에이터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자 한다. jisoomovie@fnnews.com 박지수 기자 /사진 =SDGs 추진/'TGC'/시즈오카/2025 제공
2025-01-15 13:14:55[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프리랜서 등 '노동약자'에 대한 처우 및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노동약자보호법) 제정을 적극 추진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일 서울 양재동 배달대행 플랫폼 로지올의 배달종사자 쉼터에서 프리랜서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디자인, 소프트웨어개발자, 대리운전기사, 마케팅 프리랜서, 번역 종사자, 배달 종사자 등 총 6명의 현장 근로자들이 참여했다. 이 장관은 프리랜서들의 노동과 관련해 "사용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고용형태로 인해 기존의 노동관계법으로는 충분히 보호받기 힘든 점이 있다"고 했다. 한 프리랜서는 "클라이언트가 변심해 비용 지급을 거부하거나 계약을 취소할 때 평판 등이 무서워 손해를 감수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호책이 있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계약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가이드, 상담을 해주거나 기업에 대응해줄 수 있는 권위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장관은 "사용자 특정 여부와 무관하게 국가가 보호 주체가 돼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노동약자 여러분이 기댈 수 있는 튼튼한 언덕을 만들 수 있도록 노동약자보호법 제정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정부는 △근로자 이음센터, 플랫폼종사자 쉼터 등 인프라 확충 △법률상담 및 분쟁조정 지원 △분쟁 예방 위한 표준계약서 개발·보급 확산 △노동약자 권익 보호를 위한 공제회 활성화 △소규모 기업 근로자 복지를 위한 원·하청 상생활동 지원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8-01 16:16:12[파이낸셜뉴스]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운전기사를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번 판단을 계기로 타다에서 해고된 다른 전 직원을 포함해 향후 플랫폼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한 유사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된다. 앱으로 근태관리..."쏘카가 사용자"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5일 타다 운영사였던 VCNC의 모회사 쏘카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는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근로제공 관계를 따지고,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피고보조참가인 A씨가 사실상 종속 상태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본 2심 판결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타다 기사들의 보수와 근태관리, 출근형태를 봤을때 기사들이 쏘카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을 했다는 얘기다. 법원에 따르면 타다 기사들은 운전 업무 수행 방법이나 합당한 보수를 따로 결정할 수 없었다. 모회사 쏘카가 앱을 통해 타다 기사들의 근태를 관리한 점, 기사들이 정해진 근무일과 출근 시간에 차고지로 이동해 운전 업무를 수행해야 했던 점 등도 판단 근거가 됐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9년 7월 운전기사들과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타다를 운영하던 VCNC가 차량을 줄이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A씨를 비롯한 기사 70여명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불거졌다. A씨는 "실질적으로 VCNC의 지휘와 감독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였는데 일방적으로 해고당했다"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다. 중노위가 이 사건에 대해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자 쏘카측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1심에선 쏘카가 승소했지만 2심에서 결과가 뒤집혔다. 2심 법원은 "A씨의 업무 내용은 기본적으로 타다 서비스 운영자가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 정해졌다"며 A씨가 사실상 종속된 상태로 근로를 제공했다고 봤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 쏘카측은 "법원이 타다 드라이버 공급업체와 타다 서비스 운영사의 존재와 역할을 부정하고 차량공급업체인 쏘카를 사용자로 판단한 것은 기존 확립된 법리에 반하는 것이기도 하고, 타다나 플랫폼사업의 특성을 간과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와 같은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플랫폼 노동자 유사소송 줄이을 듯법조계에선 타다 판결을 계기로 다른 플랫폼에서도 유사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한다. 법무법인 YK의 중대재해센터장을 맡고 있는 조인선 변호사는 “이번 판결을 징표로 해 비슷한 논의들이 급물살을 탈 것”이라며 “비단 운송분야 뿐 아니라 플랫폼 노동 전반에 걸쳐 근로관계의 실질을 검토하게 되는 계기 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조 변호사는 “기존에도 일정한 지휘감독 관계에 준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와 다름없이 이뤄지는 플랫폼 계약들이 다수 존재해왔다”며 “수년 전부터 플랫폼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징계해고나 다를 바 없는 계약해지라는 비판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one1@fnnews.com 정원일 임수빈 기자
2024-07-25 12:2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