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모처럼 한목소리를 낸 것은 티폰과 위메프(티메프)의 정산지연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구제대책을 주문한 것이다. 미정산 금액은 약 1조3000억원으로, 4만8000개 업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각의 분석처럼 싱가포르 소재 모회사 큐텐이 티메프에 입점한 업체의 판매대금을 미국 온라인 쇼핑플랫폼 위시를 인수하는 데, 그리고 자회사 큐텐익스프레스의 상장준비 자금으로 유용한 것이 사실이라면 판매자와 구매자를 중개하는 플랫폼의 중립성을 훼손한 것이다.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하지만, 이러한 사태를 방지할 수 있는 규제 입법도 국회에서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 사실 날로 거대해지는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거래행위나 고객의 이익침해 행위에 대한 규제 필요성은 4~5년 전부터 제기됐다. 네이버, 쿠팡, 배달의민족과 같은 대형 플랫폼의 시장지배력이 커지면서 입점업체에 부과되는 거래수수료나 광고요금의 과도한 인상, 상품추천 알고리즘의 불공정성이 문제가 된 것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이를 규제하는 법안이 20여건 발의됐지만 업계의 반발과 여야 의견 차이로 무산됐다.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 범위와 방식은 이번 국감에서도 쟁점이 됐다. 정부와 여당은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 구매대금에 대한 정산기한을 20일로 하고 판매대금의 50%를 별도 관리토록 하여 미지급 사태를 방지하겠다는 안을 내놨다. 반면 야당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별도로 제정해 중개수수료와 광고비 인상의 상한선을 규제하고, 상품추천 알고리즘 공개를 의무화하자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러한 규제 입법을 반대하고 있다. 플랫폼과 입점업체 대표들 간의 협의체를 통해 자율적으로 해결토록 하자는 것이다. 온라인 플랫폼에 어떠한 의무를 얼마만큼 지울 것이며, 이를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데 있어서 참고할 만한 것이 40여년 전 통신서비스 민영화와 더불어 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이다. 이 법은 전기통신 회선설비를 설치해 유무선 전화와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를 규제하는 법이다. 사업자의 등록요건, 외국인의 주식소유 제한, 임원의 결격사유, 보편적 서비스 제공의무, 이용약관과 요금의 신고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이 기간통신사업자를 촘촘하게 규제하는 것은 통신서비스가 중요한 사회간접자본이고, 통신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이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헌법정신에 따른 것이다. 특히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편적 서비스 제공 의무는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차별금지를 규정하는 것으로, 모든 이용자를 동등하게 대우하여 망 중립성(Net Neutrality)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이다. 기간통신서비스 사업이 자연적 독점(Natural Monopoly) 성격이 강한 것도 이러한 규제를 하는 이유이다. 전자상거래 시장이 크게 확장되고, 소수 독점적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지배력이 커지면서 이들에게 기간통신사업자에 준하는 의무와 책임을 부과할 시점이 되었다. 2015년 54조원으로 전체 소매 판매액의 15%에 불과하던 온라인 판매액은 2023년 229조원에 35%에 달하는 규모로 성장했다. 인공지능과 로봇을 활용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 가계소비의 대부분이 몇몇 거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온라인 플랫폼이 모든 시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회간접자본이 돼가고 있다. 적어도 대다수 국민이 이용하는 소수의 거대 플랫폼에 한해서는 플랫폼 사업자의 소유 및 지배구조, 재무상태, 서비스 제공의 중립성, 서비스 약관과 수수료, 상품추천 알고리즘 등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이병헌 광운대 경영학부 교수
2024-10-29 18:03:31[파이낸셜뉴스]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의 상생협의체가 8번의 회의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공회전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데드라인'을 이달까지로 정했다. 다음주 열릴 9차 회의 이후 결론을 도출해야 하지만 여전히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간 의견 차이가 크다. 배달 플랫폼 사이에서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는 상황이다. '차등수수료', '수수료 인하' 모두 반대 부딪혀27일 업계에 따르면 그간 상생협의체는 △배달 중개 수수료율 인하 등 점주 부담 완화 △최혜대우 요구 중단 △배달기사 위치 정보 공유 △입점업체 부담 항목 영수증 표기 등을 논의했지만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배달의민족(배민)은 매출 상위 60% 점주에게는 9.8%의 중개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상위 60~80%에는 4.9~6.8%를, 상위 80~100%에는 2%를 각각 차등 적용하는 수수료 안을 주장했지만 입점업체들이 "실효성이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쿠팡이츠는 지난 8차 회의에서 처음으로 의견을 냈다. 중개수수료를 기존 9.8%에서 5.0%로 인하하는 상생안을 제시했으나 입접업체들의 반발에 부딪혔다. 중개수수료가 낮아지는 대신 쿠팡이츠가 부담하던 배달비를 점주가 더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배민과 쿠팡이츠는 '최혜대우 요구'를 놓고도 대립하고 있다. 최혜대우 요구는 자사 배달앱에 입점한 점주들을 상대로 메뉴 가격을 경쟁 배달앱보다 비싸지 않게 설정하도록 제한하는 것이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모두 타사 배달앱과 음식가격과 할인혜택 등을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도록 입점업체들에게 요구하고 있는데, 배민은 "최혜대우 요구는 경쟁사가 먼저 시작했으며, 이에 대한 대응책이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쿠팡이츠는 "최혜대우를 하고 있지 않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각차 좁혀 상생안 도달해야"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말까지 상생협의체 결론을 내겠다고 밝힌 상태다. 따라서 오는 30일 9차 회의 이후 공익위원이 중재안을 제시하고, 이를 배달 플랫폼이 수용하지 않으면 공정위나 국회가 수수료 상한제를 입법으로 규율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에서도 사실상 합의가 물 건너간 상황에서 입법을 통한 제도 개선을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상생협의체 8차 회의가 됐는데도 상생 협의가 안 되고 있지 않다"며 입법 규제 가능성을 언급했다. 다만 정부의 무리한 규제로 소비자에게 비용이 전가되는 등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있고, 업계도 규제보다는 자율적인 상생안을 도출하는 것이 나은 만큼 정부의 중재안 제시 후 합의가 극적으로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 중재안이 나오더라도 당장의 종료보다는 지속적으로 입점업체와 플랫폼들의 시각 차를 좁히는 작업이 이어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상생안이 나오지 않고 같은 얘기만 반복된다면 배달 플랫폼들은 결국 소비자들에게 외면당할 것"이라며 "시장이 포화 상태인 만큼 공멸의 길을 걷지 않기 위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10-27 14:58:5221일 예정된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중심으로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가 독과점 플랫폼 규제를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 티몬·위메프 사태 방지책을 담은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발표한 가운데 여야의 의견차가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규제법률 입법 방향을 두고 정부 및 여당은 현행법 개정안을 택했지만 야당은 새 법령인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을 제정하자며 맞서고 있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 공정위 관련 증인 및 참고인 명단은 총 13명이다. 우아한형제들 함윤식 부사장,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 피터알덴우드 애플코리아 대표 등 플랫폼 관련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증인 명단에 올랐다. 또 곽근엽 아디다스코리아 대표,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마티아스 바이틀 벤츠코리아 대표 등도 포함됐다. 의원들이 독과점 지위에 있는 플랫폼 기업 증인들을 집중 추궁한 뒤 공정위 관계자에게 대응 방향을 묻는 구도가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독과점 규제 입법 방향에 대해 논쟁할 전망이다. 지난달 공정위는 독과점 플랫폼을 판단하는 요건과 책임·제재 수위를 높이는 방향으로 공정거래법을 개정하기로 발표했다. 당초 가칭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등 새 법률을 제정하겠다는 계획에서 선회했다. 반면 야당은 여전히 '사전지정제'를 담은 온플법을 당 차원에서 추진할 계획이다. 사전지정제란 시장을 좌우하는 플랫폼 사업자를 미리 정해두고 이들의 경쟁제한적 행위를 금지하는 방식이다. 낙인효과와 기업의 혁신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이번 개정안에선 빠졌다. 정무위는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독점 문제도 짚을 예정이다. 애플코리아는 앱마켓 시장에서 독과점 지위를 남용한 부당행위, 불법 개인정보 유출 관련 등, 구글코리아는 온라인 플랫폼 독점거래 및 불공정거래행위, 개인정보 유출 등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다만 외국계 한국지사 대표들의 증인 출석 여부는 안갯속인 상황이다.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에 대해 배달 중개 수수료율 인상 배경과 소상공인 부담 증가에 대한 질의도 나올 전망이다. 티몬·위메프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공정위가 발표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에 대한 야당 의견차도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24-10-20 18:20:29[파이낸셜뉴스] 21일 예정된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중심으로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가 독과점 플랫폼 규제를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 티몬·위메프 사태 방지책을 담은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발표한 가운데 여야 의견차가 부각될 전망이다. 규제 법률 입법 방향을 두고 정부 및 여당은 현행법 개정안을 택했지만 야당은 새 법령인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을 제정하자고 맞서고 있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 공정위 관련 증인 및 참고인 명단은 총 13명이다. 우아한형제들 함윤식 부사장,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 피터알덴우드 애플코리아 대표 등 플랫폼 관련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증인 명단에 올랐다. 또 곽근엽 아디다스코리아 대표,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마티아스바이틀 벤츠코리아 대표 등도 포함됐다. 의원들이 독과점 지위에 있는 플랫폼 기업 증인들을 집중 추궁한 뒤 공정위 관계자에게 대응 방향을 묻는 구도가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독과점 규제 입법 방향에 대해 논쟁할 전망이다. 지난달 공정위는 독과점 플랫폼을 판단하는 요건과 책임·제재 수위를 높이는 방향으로 공정거래법을 개정하기로 발표했다. 당초 가칭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등 새 법률을 제정하겠다는 계획에서 선회했다. 반면 야당은 여전히 ‘사전지정제’를 담은 온플법을 당 차원에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사전지정제란 시장을 좌우하는 플랫폼 사업자를 미리 정해두고 이들의 경쟁 제한적인 행위를 금지하는 방식이다. 낙인효과와 기업의 혁신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이번 개정안에선 빠졌다. 정무위는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독점 문제도 짚을 예정이다. 애플코리아는 앱마켓 시장에서 독과점 지위를 남용한 부당행위, 불법 개인정보 유출 관련 등, 구글코리아는 온라인 플랫폼 독점거래 및 불공정거래행위, 개인정보 유출 등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다만, 외국계 한국지사 대표들의 증인 출석 여부는 안개 속인 상태다.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에 대해 배달 중개 수수료율 인상한 배경과 소상공인 부담 증가에 대한 질의도 나올 전망이다. 티맵·위메프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공정위가 발표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에 대한 야당 의견차도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 온라인 중개 플랫폼을 대규모유통업법 적용을 받는 대규모유통업자로 판단하고, 이들의 정산 기한을 규정하기로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정무위 의원들은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의 남용 행위를 법원에 금지 청구할 수 있는 ‘금지청구제도’ 등이 포함된 온플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한편 가맹사업 및 지배구조에 대한 지적도 예상된다. 아디다스는 2022년 온라인과 직영점으로 사업을 재편하면서 국내 판매점의 80%와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점주들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 대해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또 한화에너지 공개 매수 및 한화 계열사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추진 과정에서 김동관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논란들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24-10-20 10:41:59[파이낸셜뉴스] 국내 전문가들이 디지털 플랫폼 정책의 방향성을 두고 "플랫폼 규제에 신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최로 25일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2024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 컨퍼런스' 개회사에서 이원우 디지털플랫폼 정책포럼 위원장은 "디지털 플랫폼은 전통적인 법적 규제수단으로 규제하기 어렵고 유연하고 탄력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발제자로 나선 황용석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플랫폼 규제는 다양한 요인으로 예기치 못한 핀볼 효과 등으로 혁신과 경쟁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디지털 플랫폼의 복잡한 생태계를 고려한 효과적인 규제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황 교수는 "자국 플랫폼의 가치를 다양한 반면에서 제대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자국 플랫폼이 가지는 경제적, 사회적 가치를 분석하고 평가해서 적절한 규제 도입에 활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전문 규제법 도입'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민수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전통적 산업에 비하면 디지털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점유율 비중은 낮은 편"이라며 "플랫폼 규제의 목표가 공정 경쟁과 이용자 보호라면 기존 법의 규제 안에서 해결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박 교수는 합리적인 온라인 플랫폼 규제안을 위해 △일반경쟁법을 통한 경쟁제한행위 규율 △플랫폼 관련 사건처리 역량 강화 △자율 규제를 통한 이용자 보호 강화 등을 제시했다. 또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경쟁상황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나 이용자를 보호하고 피해 구제를 위한 전담 기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발제자로 나선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EU와 영국의 플랫폼 규제 법안을 비교 분석하고 한국의 상황에 맞는 경쟁규제 법제의 개선 방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홍 교수는 "플랫폼 경쟁규제법제를 새로 마련해야 할지, 마련한다면 어떤 모델로 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며 "전면적인 신법 제정보다는 공정거래법 개정 방식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09-25 16:00:11당정이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공정거래법과 대규모유통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플랫폼 시장의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끼워팔기와 자사우대 등을 금지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을 대규모 유통업자로 지정해 규제에 나설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도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며 제2의 티메프 사태를 막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당정은 9일 국회에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메프 재발방지 입법방향' 협의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당정은 우선 플랫폼 시장에서 경쟁사업자에 대한 반경쟁적 행위를 차단함과 동시에 경쟁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자사우대와 끼워팔기, 멀티호밍(이용자가 플랫폼을 변경하거나 여러 개의 플랫폼을 사용하는 현상) 제한과 최혜대우 요구 등 4가지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당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을 대규모 유통업자로 지정해 규제에도 나선다. 지정 기준으로는 중개거래 수익 100억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 금액 1000억원 이상, 중개거래 수익 1000억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 금액 1조원 이상 등 2가지 안이 논의됐다. 티메프 사태로 인한 미정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에 대한 법도 개정한다. 일정기한 내 정산을 의무화하고, 판매대금의 일정비율을 별도 관리토록 해 현금 안정성을 높일 예정이다. 금융위 역시 이날 PG사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PG사는 미정산자금 전액(100%)을 별도 관리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됐다. 다만 업계가 짊어질 규제 준수 부담을 고려해 시행 후 1년은 60%, 2년은 80%, 3년은 100%로 단계적 상향이 이뤄질 계획이다. 티메프 사태처럼 PG사가 파산할 경우 정산자금을 지킬 수 있도록 우선변제권도 도입한다. 티메프가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있어 사태를 막지 못했다는 지적을 감안해 실질적인 관리·감독장치도 마련한다. 현행법상 PG사가 경영지도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도 이를 강제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앞으로는 경영지도 기준이나 별도관리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시정요구,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단계적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별도관리 자산을 정산목적 외에 유용하거나 정산기한 내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재나 처벌도 받는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서혜진 기자
2024-09-09 18:30:24시장 독점력을 가진 거대 플랫폼을 '사전 지정'해 규제하는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제정이 결국 좌초됐다. 업계 반발 등에 결국 입법 계획을 밝힌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사전 지정'을 포기하고 '사후 규제' 방식을 유지하기로 했다. 그 대신 정부는 현행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과징금을 상향하는 등 플랫폼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다만 '사후 추정'에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매출기준과 점유율 요건이 설정되면서 쿠팡과 배달의민족(배민)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들은 규제를 피해 갈 가능성이 커졌다. ■'사전 지정' 규제 안한다 9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플랫폼 반경쟁행위의 신속한 차단을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며 "시장 영향력이 압도적인 지배적 플랫폼이 법 위반행위를 할 경우 사후 추정하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공정위는 당초 '사전 지정' 방침을 발표했으나 업계·전문가·관계부처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해 '사후 추정'으로 변경했다"며 "입법 형식이 바뀌어도 내용 면에서는 별도 지난번에 추진했던 저희 제정안의 내용이 대부분 개정안에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가 지난해 12월 추진 계획을 밝힌 플랫폼법의 핵심 내용은 소수 독과점 플랫폼의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 지정하고, 멀티호밍 금지 등 4대 반칙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즉각 업계 반발에 휩싸였다. 위법행위가 발생하기 전에 기업들을 사전 지정해 옭아매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것이다. 외국 기업들을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는 경우 통상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사전 규제'는 물거품이 됐지만 규제 수준은 강화할 방침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기준보다 강화해 독점력이 공고한 경우로 한정한다. 사후 추정 요건은 △1개 회사의 시장점유율이 60% 이상이고, 이용자 수가 1000만명 이상인 경우 또는 △3개 이하 회사의 시장점유율이 85% 이상이고, 각 사별 이용자 수가 2000만명 이상인 경우 등이다. 지난해 매출액을 기준으로 개정안에 담긴 '사후 추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구글과 애플, 카카오, 네이버 등으로 분석된다. 단 스타트업 등의 규제부담 등 우려를 고려해 연간 매출액 4조원 미만 플랫폼은 제외할 계획이다. 규율분야는 △중개 △검색 △동영상 △SNS △운영체제 △광고 등 6개 서비스 분야다. 4대 반경쟁행위인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을 금지할 방침이다. 과징금도 상향한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의 과징금 상한은 관련 매출액의 6%인데, 이를 8%까지로 올린다. 반경쟁행위의 신속한 차단을 위해 임시중지명령 제도도 도입한다. ■플랫폼 정산주기 10~30일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을 '대규모유통업법' 적용대상에 포함시킨다. 정산기한은 최소 10일에서 최대 30일 이내 중에 결정할 계획이다.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갑을 분야에서 경제적 약자인 을(乙) 사업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규율대상 플랫폼의 규모는 △연간 중개거래수익 100억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금액 1000억원 이상 △연간 중개거래수익 1000억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금액 1조원 이상의 사업자 등 2개의 안 중 의견수렴 등을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 정산기한 준수, 대금 별도관리 의무 등도 부여한다. 정산기한은 플랫폼 기업 특성을 고려해 △구매확정일(청약철회기한 만료일)로부터 10일에서 20일 이내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 중에서 결정할 방침이다. 플랫폼이 판매대금을 직접 수령하는 경우 수수료 등을 제외한 판매대금의 △100% 또는 △50%를 별도관리(예치, 지급보증 등)하도록 의무화한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공정거래법 개정 관련 내용은 이미 관계부처 협의 등이 완료됐으므로 국회와 법안 발의를 신속히 협의할 예정"이라며 "복수안을 검토 중인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관련 내용은 공청회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9월 중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09-09 18:30:20[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 제정을 포기하고, 기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에 나서면서 업계가 가장 문제로 꼽았던 '사전 지정'이 무산됐다. 이에 대해 업계는 안도감을 드러냈지만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한 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논란이 됐던 글로벌 플랫폼과 국내 플랫폼의 역차별 문제 해법은 여전히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서비스 임시중지명령제도' 등 새로운 규제안이 나온 것에 대해서도 불안감이 크다. 공정위는 9일 발표에서 규율대상으로 시장 영향력이 압도적인 지배적 플랫폼을 대상으로 법 위반 행위를 사후 규제하는 방식으로 좀 더 엄격한 법 집행을 예고했다. 시장점유율 60% 이상이면서 연간 매출액 4조원 이상인 업체는 '지배적 플랫폼'으로 묶이며 제재가 강화된다. 현재로선 구글과 애플, 네이버와 카카오 등이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그간 공정위가 추진했던 대형 플랫폼을 '사전 지정'해 감시 및 규제한다는 기조에 대해서는 '제2의 타다금지법'이라며 강력 반발해왔다. 사전 규제 대상에 지정되면 기업들의 정상적인 경영은 힘들어지고 서비스 혁신은 당연히 제한될 수 밖에 없다며 시장을 고사시킨다는 비판이 컸다. 공정위가 '사전 지정' 카드를 접자 업계에선 급한 불은 껐다는 입장이다. 다만 여전히 규제 위주로 초점이 맞춰진 정부 시각에는 아쉬움이 드러냈다. 업계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플랫폼 산업에 대한 진흥보다 규제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느낌이 강하다"고 토로했다. 글로벌 플랫폼과 국내 업체들과의 역차별 문제도 여전하다는 것이 업계 시각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플랫폼 법으로 구글, 애플 등과 같은 대형 글로벌 플랫폼 규제가 실현될 수 있는가에는 의문점이 여전히 많다"면서 "통상 마찰 우려는 물론이고, 상당수 글로벌 플랫폼들이 국내가 아닌 싱가포르 등 해외를 통해 매출을 우회 산정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적용하기도 어려워 국내 업체들만 규제의 틀에 갖히게 된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플랫폼법이 독과점의 규율분야를 정했는데, 대상자의 대다수가 해외 사업자"라며 "오히려 규제 측면에서 후발주자, 치열한 경쟁 중인 국내 플랫폼에게만 큰 부담이 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업계는 반경쟁행위의 신속한 차단을 위해 임시중지명령 제도를 도입한다는 공정위 입장에 대해서도 "큰 타격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보였다. 이 관계자는 "'서비스 임시중지명령제도'의 경우 발동 요건, 적용 대상 등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상황에서 기업의 영업 활동을 멈춰야한다"고 꼬집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4-09-09 16:10:15[파이낸셜뉴스] 시장 독점력을 가진 거대 플랫폼을 '사전 지정'해 규제하는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제정이 결국 좌초됐다. 업계 반발 등에 결국 입법 계획을 밝힌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사전 지정'을 포기하고 '사후 규제' 방식을 유지하기로 했다. 대신 정부는 현행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과징금을 상향하는 등 플랫폼 규제를 강화하겠단 방침이다. '다만 사후 추정'에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매출 기준과 점유율 요건이 설정되면서 쿠팡과 배달의민족(배민)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들은 규제를 피해 갈 가능성이 커졌다. 거대 플랫폼 '사전 지정' 규제 안한다 9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플랫폼 반경쟁행위의 신속한 차단을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며 "시장 영향력이 압도적인 지배적 플랫폼이 법 위반행위를 할 경우 사후 추정하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공정위는 당초 '사전 지정' 방침을 발표했으나, 업계·전문가·관계부처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해 '사후 추정'으로 변경했다"며 "입법 형식이 바뀌어도 내용 면에서는 별도 지난번에 추진했던 저희 제정안의 내용이 대부분 개정안에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가 지난해 12월 추진 계획을 밝힌 플랫폼법의 핵심 내용은 소수의 독과점 플랫폼의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 지정하고, 멀티호밍 금지 등 4대 반칙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즉각 업계 반발에 휩싸였다. 위법행위가 발생하기 전에 기업들을 사전 지정해 옭아매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것이다. 외국 기업들을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는 경우 통상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사전 규제'는 물거품이 됐지만, 규제 수준은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공정거래법 상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기준보다 강화해 독점력이 공고한 경우로 한정한다. 사후 추정 요건은 △1개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60% 이상이고, 이용자수가 1000만명 이상인 경우, 또는 △3개 이하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85% 이상이고, 각 사별 이용자수가 2000만명 이상인 경우 등이다. 지난해 매출액을 기준으로 개정안에 담긴 '사후 추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구글과 애플, 카카오, 네이버 등으로 분석된다. 단, 스타트업 등의 규제부담 등 우려를 고려해 연간 매출액 4조원 미만 플랫폼은 제외할 계획이다. 규율분야는 △중개, △검색, △동영상, △SNS, △운영체제, △광고 등 6개 서비스 분야다. 4대 반경쟁행위인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을 금지할 방침이다. 과징금도 상향한다. 현행 공정거래법 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의 과징금 상한은 관련 매출액의 6%인데, 이를 8%까지로 올린다. 반경쟁행위의 신속한 차단을 위해 임시중지명령 제도도 도입한다. 티메프 재발방지…플랫폼 정산주기 10~30일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을 '대규모유통업법' 적용대상에 포함시킨다. 정산기한은 최소 10일에서 최대 30일 이내 중에 결정할 계획이다. 플랫폼과 입접업체 간 갑을 분야에서 경제적 약자인 을(乙) 사업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단 것이다. 구체적인 규율대상 플랫폼의 규모는 △연간 중개거래수익 100억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금액 1000억원 이상, △연간 중개거래수익 1000억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금액 1조원 이상의 사업자 등 2개의 안 중 의견수렴 등을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 정산기한 준수, 대금 별도관리 의무 등도 부여한다. 정산기한은 플랫폼 기업 특성을 고려해 △구매확정일(청약철회기한 만료일)로부터 10일에서 20일 이내,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 중에서 결정할 방침이다. 플랫폼이 판매대금을 직접 수령하는 경우, 수수료 등을 제외한 판매대금의 △100% 또는 △50%를 별도관리(예치, 지급보증 등)하도록 의무화한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공정거래법 개정 관련 내용은 이미 관계부처 협의 등이 완료됐으므로 국회와 법안 발의를 신속히 협의할 예정"이라며 "복수안을 검토 중인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관련 내용은 공청회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9월 중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09-09 09:21:10[파이낸셜뉴스] 해외 메신저 서비스인 텔레그램의 국내 이용자가 지난달 큰 폭으로 증가했다.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의 근원으로 지목되며 텔레그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텔레그램 외에도 디스코드 등 다양한 해외 메신저가 딥페이크 성범죄물의 온상으로 비판 받으며, 글로벌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텔레그램 깔아볼까?" 지난달 MAU, 전달 대비 31만명↑ 7일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텔레그램의 지난달 월간활성이용자수(MAU)는 347만1421명으로 전달(316만291명) 보다 31만명 가량 증가했다. 지난달 MAU 증가 폭은 2021년 3월 집계가 시작된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연령별로 보면 10대 이하 MAU가 7월 41만1754에서 8월 51만1734으로 9만9980명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텔레그램 내 딥페이크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호기심에 접속이 급증한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학교 등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음란 합성물에 대한 피해가 큰 문제가 된 만큼 10대 이하의 관심이 크게 몰린 것으로 추정된다. 10대를 중심으로 텔레그램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딥페이크 성착취물 유포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텔레그램 내 딥페이크 성착취물 유포가 디스코드 등 다양한 루트로 퍼지고 있다는 분석도 따른다. 실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X(옛 트위터) 등에 디지털 성범죄 관련 키워드 검색 시 디스코드로 연결되는 링크를 찾아볼 수 있는 상황이다. 서비스 제대로 관리·감독해야‥목소리 커져 통제가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면서 해외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 해외 플랫폼들은 자사 서비스를 제대로 관리 및 감독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각국으로부터 받고 있다. 텔레그램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인 파벨 두로프는 지난달 말 프랑스 공항에서 검찰에 체포됐고, 텔레그램 내 아동 음란물 유포와 마약 밀매, 조직적 사기 및 자금 세탁 등을 방치해 사실상 공모하고 수사 당국의 정보 제공 요구에 불응한 혐의 등으로 예비 기소됐다. 한국에서도 경찰이 텔레그램 법인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방조 혐의를 적용해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 중이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2024-09-06 16:2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