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이 기후위기로 인한 폭염으로 인해 농수축산물 가격 폭등·사망 사고 등 고충을 겪고 있는 농가·플랫폼 노동자들 챙기기에 나섰다. 일각에서는 플랫폼 노동자 등 '을'이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인 점, 그리고 민주당이 농가들의 표심 사기를 공략하고 있는 만큼 민주당의 중점 민생 법안인 농업4법과 온라인플랫폼법 처리를 앞둔 시동 걸기가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16일 오전 민주당 '물가대책TF' 소속 위원들을 비롯해 원내 대표단과 함께 서울 양재동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센터에서 열린 '물가대책TF 현장 방문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김병기 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수박 한 통이 3만원에 육박하고 배추 한 포기도 4000원을 넘는 등 극심한 폭염으로 농수산축산물 가격이 폭등하는 '히트플레이션'이 현실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산지의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해서 생산자의 수익을 보장하고 소비자의 부담을 절감시키는 온라인 도매 시장은 우리 밥상 물가를 지키는 열쇠지만 활성화를 위한 제도가 아직까지 여전히 미비해 관련 법률을 재개정하는 등 노력이 필요하다"며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물가 대책TF를 중심으로 유통 구조의 개선, 온라인 유통의 확산 등 검증된 가격 안정 정책을 활성화해 물가 안정과 유통 혁신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쿠팡 물류센터 서초 캠프에도 방문해 “올해 중 가장 더웠던 지난 8일 전후로 농민과 택배 노동자 등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폭염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재난으로 다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산업 현장에서 폭염 안전 5대 기본 수칙이 잘 지켜질 수 있는 게 저희의 관심 사항이고 사각지대가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할 예정"이라며 "이곳 서초 캠프 외 다른 물류 센터와 터미널 캠프에도 냉방 시설을 잘 설치해서 운영해주시고 현장 노동자들의 의견을 잘 경청해서 노동 강도와 시간을 조정해 안전한 노동 환경과 온열 환자가 없는 그런 한 해를 만들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날 농수산물 가격 안정 및 플랫폼 노동자 과로사 현장간담회에 참석한 TF위원과 원내대표단은 예정보다 더 오래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는 모습을 보였다. aT센터 간담회에서는 산지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하는 농수축산품 생산자 대표들이 토로하는 고충을 간담회 예정 시간보다 한 시간 더 들었다. 쿠팡 물류 센터에서는 근무 환경을 둘러본 후에도 시위 중인 강민욱 택배 노조 쿠팡 본부 준비위원장과 만나 직무별 인력 확충 요구나 휴식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도 했다. 앞선 5,6월 박수현, 서삼석 등 민주당 의원들은 기후 위기 등으로 농수산물이 시장 가격보다 떨어지는 경우 정부가 차액 전부나 일부를 지급하는 농수산물 가격 보장 제도 도입을 주장하는 농수산물 유통 가격안정법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달 11일에는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등과 함께 범여권 의원들이 공동으로 기후 위기 등으로 인한 폭염·폭우·폭설 등 기후 위기 상황에서 특수고용직 등 플랫폼 노동자들의 작업중지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범여권의 이러한 입법 관련 움직임은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등 당정이 올해 수확기 전 처리를 목표로 한 이른바 농업4법 시동 걸기와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을 낳고 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반드시 처리해야 할 40개 중점 민생 법안 중 하나인 온라인 플랫폼법 역시 쿠팡 등 거대 플랫폼들의 갑질을 방지하고 당 내 을지로위원회가 지난해부터 과로·기후질환사를 해결해야 할 5대 민생 과제 중 하나로 꼽은 만큼 탄력을 받지 않겠냐는 분석도 나온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2025-07-16 16:13:42[파이낸셜뉴스] 미국 공화당의 연방 하원의원 43명이 한국의 플랫폼법을 문제 삼았다.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플랫폼법이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과 비슷하다고 주장했다. DMA는 미국과 EU간 무역협상에서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들 의원은 1일(현지시간)자로 된 공개 서한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에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온라인 플랫폼법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했다. 지난달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워싱턴으로 날아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USTR) 등 미 협상 팀과 협상에서 미국 측이 이미 전자상거래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 의회가 이 문제를 들고나왔다. 미국은 한국이 추진하는 플랫폼법이 미 빅테크를 차별하는 법이라고 간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원 세입세출위원회 산하 무역소위원회 위원장인 에이드리언 스미스 의원과 캐럴 밀러 의원은 1일자 서한에서 한국과 무역협상을 할 때 미 디지털 기업들을 불공정하게 겨냥하는 무역장벽 문제를 지적할 것을 트럼프 행정부에 요구했다. 한국계 영 김 의원을 비롯해 공화당 하원의원 41명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서한에서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온라인 플랫폼 기업 규제에 이의를 제기했다. 서한은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안하고 이재명 정부가 받아들인 이 법안에서는 규제가 강화돼 미 디지털 기업들을 과도하게 겨냥한다고 주장했다. 서한은 이어 이 법안이 EU가 미 빅테크들을 노골적으로 차별하는 DMA와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 미 기업들은 이질적인 법적 기준과 집행 기준으로 불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서한은 한국의 플랫폼법이 바이트댄스, 알리바바, 테무 같은 중국 주요 빅테크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미 기업들을 과도하게 겨냥한다면서 중국 공산당의 이익을 높일 것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이들 의원은 한국 공정위가 미 기업들을 겨냥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공정위의 경쟁법이 보호주의 목적에 동원되고, 미 기업들을 차별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 기업에 대해 새벽에 압수수색하고, 다른 나라에서는 범죄로 간주되지 않을 사안까지 형사고발 위협을 하고 있다며 미 기업들이 공정위 때문에 한국 시장에서 사업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이 서한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그리어 USTR에게 전달됐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2025-07-03 03:43:47【실리콘밸리=홍창기 특파원】 미국 무역대표부(USTR)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 지명자는 한국 등의 온라인 플랫폼 기업 독과점 규제를 용납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냈다. 그동안 미국 재계를 대변하는 미국상공회의소 등은 물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도 디지털 플랫폼 기업을 규제하려는 한국의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입법에 반대해왔다. 6일(현지시간) 상원 재무위원회의 인사 청문회에서 그리어 지명자는 유럽연합(EU)과 한국 등이 특별한 요건이나 세금으로 미국 기술기업을 겨냥하는 조치를 진전시키면서 자국 기업과 중국 기업에는 그것을 면제하는 것에 맞설 필요가 있나라는 질문에 "나는 우리가 다시 그렇게 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답했다. 그리어 지명자의 이날 발언은 자신이 USTR 대표로 취임한 후에도 한국 정부가 미국 플랫폼 기업의 이해가 걸린 규제를 계속 도입하려고 추진한다면 강하게 문제를 제기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리어 지명자는 "디지털 분야는 미국이 매우 경쟁력있는 분야다"면서 "나는 우리가 외국의 미국 플랫폼 기업 규제에 맞서는 것을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디지털 교역과 기술 기업 등을 어떻게 규제할지에 대해 대화하고 있다"면서 "미국 기업에 대한 규제를 EU나 브라질 등 다른 나라에 맡겨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그들은 우리를 차별할 수 없다"면서 "그것은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그가 언급한 용납되지 않는 법안에는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플랫폼법도 포함된다. 한국의 플랫폼법은 시장을 좌우하는 소수 거대 플랫폼 기업의 부당행위를 금지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미국 상의 등은 이 법이 중국 기업이 아닌 애플과 구글, 아마존, 메타플랫폼 등 미국의 주요 빅테크를 규제한다며 공개적으로 반대입장을 보여왔다. 트럼프 1기 정부 당시 국가안보보좌관으로 활동됐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국가안보보좌관 역시 한국의 플랫폼법을 반대했다. 미국 정치매체 더힐에 따르면 트럼프 1기 정부 오브라이언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된 기술 기업의 활동을 제한하는 플랫폼법 도입을 신중하게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한국의 플랫폼법이 가장 혁신적인 기술 기업들, 특히 주로 미국의 기업들이 한국 규제 당국에 의해 지배적 플랫폼 사업체로 지정되는 유일한 기업들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다. 특히 트럼프 1기 정부 오브라이언 전 국가안보보좌관은 알리바바 등 중국의 거대 기술 기업들이 한미 양국 안보에 명백한 위협이 될 수 있음에도 한국의 플랫폼법의 규제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 현재 한국 정부는 기존에 추진하던 플랫폼법 입법을 사실상 포기하고 기존 공정 거래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추진중이다. theveryfirst@fnnews.com 홍창기 기자
2025-02-07 06:00:53정부가 추진 중인 플랫폼법 입법이 사면초가 위기에 처했다. 탄핵 정국으로 국회 논의가 완전히 멈춘데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미국과 정면 충돌할 가능성도 커졌다. 플랫폼 규제를 강화할 경우 애플, 메타 등 미국 빅테크 기업도 대상이 되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며 보복할 수 있단 우려다. 정부 입법의 어려움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거대 플랫폼들의 반칙행위를 규제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채 표류 중이다. 지난해 10월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정무위 주관 공청회를 끝으로,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12·3 계엄사태와 탄핵 정국이 이어지며 제동이 걸린 것이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는 플랫폼의 자사 우대·끼워팔기·멀티호밍(동시에 다수의 플랫폼을 이용하는 행위) 제한·최혜 대우 요구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과징금 상한도 기존 관련 매출액의 6%에서 8%로 상향한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 기업은 네이버, 카카오 같은 국내 플랫폼은 물론 미국 빅테크 구글·애플·아마존·메타 등도 포함된다.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플랫폼 규제 앞날은 더욱 불투명해졌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걸고 있는 트럼프 정부가 또다시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5-02-02 18:14:40[파이낸셜뉴스] 소비자단체가 최근 결론난 상생협의체의 상생안과 관련해 "배달플랫폼 자율규제에 따른 '차등 수수료' 대신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한 가격 경쟁을 위한 플랫폼법 입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12일 "상생협의체 '차등 수수료율'은 배민과 쿠팡이츠 등 플랫폼 업체가 '가격차별'을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며 "가격차별은 소비자의 이익을 생산자 이익으로 전환해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결국 소비자 후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상생협의체의 상생안은 향후 3년간 주요 플랫폼 배달 수수료율을 현행 9.8%에서 2.0~7.8%로 차등 인하하는 ‘차등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배달플랫폼이 매출이 높은 곳은 높은 수수료율을, 낮은 곳은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토록 허용한다. 수수료율 조정과 함께 현재 1900~2900원인 배달비를 500원 더 올릴 수 있도록 정해 수수료율 인하와 배달료 인상으로 사실상 효과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단체는 현재 대형 배달플랫폼이 입점업체 등에 요구하는 '최혜대우 요구'가 시장지배력을 강화하고 소비자 부담을 가중하는 결과로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시장지배적 배달플랫폼이 ‘최혜대우’를 요구해 입점업체의 가격 결정을 봉쇄하면, 경쟁 배달플랫폼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수료율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에 대한 가격경쟁력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단체는 상생안의 내용이 법적 성격을 갖지 않고 '신사협정', '자율규제' 수준으로 배달플랫폼의 선의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도적 기반 없이 당사자의 선의에 의존하는 합의가 언제까지 본래의 취지대로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배달플랫폼을 포함한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지정제(규제대상 기업을 미리 지정해 규율)를 포함한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규제 입법을 다시 추진할 것을 재차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24-12-12 11:29:02거대 빅테크 기업의 갑질을 막는 온라인플랫폼 제정법 논쟁은 현재 진행형이다. 아니, 이제 시작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독립된 법 제정 대신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추진키로 했는데 무슨 터무니없는 소리냐고 따질 수 있겠다. 더불어민주당이 공정위 판단에 문제를 제기하며 제정법을 추진키로 했으니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왔다고 보는 게 맞다.온라인플랫폼법 논쟁은 자유시장 원리에 입각한 혁신 추구와 시장 독점의 폐해를 막기 위한 규제 도입 간 충돌이 핵심이다. 그런데 희한하게 한국에서 온플법 주요 국면마다 미국 단체들의 목소리 개입이 엿보인다. 지난 1월 미국의 대표적 기업단체인 미국 상공회의소가 한국 정부의 온플법 제정을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공정위가 2월 플랫폼법 정부안을 공개하기 한 달 전이다. 이후 온플법 제정안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가 거대 플랫폼업체를 사전 지정하는 방안이 무산됐다. 대신 위법 사안이 발견될 때 거대 사업자를 사후 규제하는 방안이 나왔다. 제정법이 아닌 기존 공정거래법을 손질하는 방식이니 내용상 형식상 후퇴한 셈이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공정위가 지난 23일 사후 규제로 전환하는 개정안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열기에 앞서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가 사전·사후 규제안을 모두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제정법이 무산되고 개정안으로 선회한 것을 두고 뒷말이 무성한데 이마저 안 된단다. 미국의 목소리 개입은 온플법을 둘러싼 이해관계자가 복잡하다는 뜻이다. 거대 업자와 중소형 업자 간 권력관계, 해외 빅테크와 국내 토종업체 간 시장 다툼, 기업의 이익추구와 소비자 보호가 주요 이해관계 충돌 지점이다. 이 가운데 한국 시장을 둘러싼 국내와 해외 기업 간 이해득실만 떼어 놓고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던질 수밖에 없다. 첫째, 한국 정부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추진하면 중국 기업이 수혜를 입을 것이란 주장이 있다. 이 법이 미국 기업만 규제 대상으로 삼은 탓에 중국 기업이 한국 시장을 위협할 것이란 논리다. 그들의 주장대로 중국 플랫폼업체가 한국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게 된다면 한국 정부가 더욱 강도 높은 불공정행위 규제를 단행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규제 대상도 미국이든 중국이든 국적을 따질 게 아니라 한국 시장을 교란하는 어떤 기업도 예외가 돼선 안 될 것이다. 둘째, 한국 정부가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을 성급하게 차용했다는 주장이다. 이 논리는 글로벌 빅테크가 없는 EU가 자국 내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 빅테크를 겨냥해 만든 작위적 규제라는 근거에 바탕을 두고 있다. 플랫폼기업 경쟁력이 약한 EU의 현실이 반영된 법이란 얘기다. 게다가 이런 규제 탓에 EU의 스타트업들이 고사하고 있다고 덧붙인다. 그렇다면, 한국은 EU의 현실과 달리 글로벌 빅테크 공세로부터 안전하단 말인가. 백번 양보해 무리한 규제가 자국 내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린다고 치자. 그런데 EU의 DMA는 올해 3월 발효됐는데 그새 그 지역의 기업들이 규제법 때문에 도태됐단 말인가. 셋째, 한국 정부의 온라인플랫폼 규제법은 결국 한국 기업의 경쟁력 쇠퇴로 이어질 것이란 주장이다. 나아가 국내에선 외국 기업에 대한 한국 기업의 역차별이 심화될 것이라고 한다. 틀린 말은 아니다. 문제는 한국 플랫폼기업의 역차별은 새로운 규제법과 별개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에 진출해 있는 구글과 넷플릭스 등 빅테크는 조세 회피 지적을 받고 있다. 한국 법인은 단순업무 대행으로 운영하고 한국 매출의 대부분을 법인세율이 낮은 해외 국가의 법인에 몰아주는 수법이 관행처럼 됐다. '용두사미'는 온플법 논쟁을 비하하는 사자성어다. 온플법 제정안을 용의 머리라 치면,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뱀의 꼬리에 해당한다. 설상가상으로 제정법을 비난하는 자들이 이번에는 수위를 낮춘 개정안마저 물어뜯고 있다. 뱀 꼬리 흔적이라도 남기려면 이해관계를 가장한 현란한 수사학의 늪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jjack3@fnnews.com
2024-09-25 18:28:36시장 독점력을 가진 거대 플랫폼을 '사전 지정'해 규제하는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제정이 결국 좌초됐다. 업계 반발 등에 결국 입법 계획을 밝힌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사전 지정'을 포기하고 '사후 규제' 방식을 유지하기로 했다. 그 대신 정부는 현행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과징금을 상향하는 등 플랫폼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다만 '사후 추정'에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매출기준과 점유율 요건이 설정되면서 쿠팡과 배달의민족(배민)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들은 규제를 피해 갈 가능성이 커졌다. ■'사전 지정' 규제 안한다 9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플랫폼 반경쟁행위의 신속한 차단을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며 "시장 영향력이 압도적인 지배적 플랫폼이 법 위반행위를 할 경우 사후 추정하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공정위는 당초 '사전 지정' 방침을 발표했으나 업계·전문가·관계부처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해 '사후 추정'으로 변경했다"며 "입법 형식이 바뀌어도 내용 면에서는 별도 지난번에 추진했던 저희 제정안의 내용이 대부분 개정안에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가 지난해 12월 추진 계획을 밝힌 플랫폼법의 핵심 내용은 소수 독과점 플랫폼의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 지정하고, 멀티호밍 금지 등 4대 반칙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즉각 업계 반발에 휩싸였다. 위법행위가 발생하기 전에 기업들을 사전 지정해 옭아매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것이다. 외국 기업들을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는 경우 통상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사전 규제'는 물거품이 됐지만 규제 수준은 강화할 방침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기준보다 강화해 독점력이 공고한 경우로 한정한다. 사후 추정 요건은 △1개 회사의 시장점유율이 60% 이상이고, 이용자 수가 1000만명 이상인 경우 또는 △3개 이하 회사의 시장점유율이 85% 이상이고, 각 사별 이용자 수가 2000만명 이상인 경우 등이다. 지난해 매출액을 기준으로 개정안에 담긴 '사후 추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구글과 애플, 카카오, 네이버 등으로 분석된다. 단 스타트업 등의 규제부담 등 우려를 고려해 연간 매출액 4조원 미만 플랫폼은 제외할 계획이다. 규율분야는 △중개 △검색 △동영상 △SNS △운영체제 △광고 등 6개 서비스 분야다. 4대 반경쟁행위인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을 금지할 방침이다. 과징금도 상향한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의 과징금 상한은 관련 매출액의 6%인데, 이를 8%까지로 올린다. 반경쟁행위의 신속한 차단을 위해 임시중지명령 제도도 도입한다. ■플랫폼 정산주기 10~30일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을 '대규모유통업법' 적용대상에 포함시킨다. 정산기한은 최소 10일에서 최대 30일 이내 중에 결정할 계획이다.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갑을 분야에서 경제적 약자인 을(乙) 사업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규율대상 플랫폼의 규모는 △연간 중개거래수익 100억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금액 1000억원 이상 △연간 중개거래수익 1000억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금액 1조원 이상의 사업자 등 2개의 안 중 의견수렴 등을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 정산기한 준수, 대금 별도관리 의무 등도 부여한다. 정산기한은 플랫폼 기업 특성을 고려해 △구매확정일(청약철회기한 만료일)로부터 10일에서 20일 이내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 중에서 결정할 방침이다. 플랫폼이 판매대금을 직접 수령하는 경우 수수료 등을 제외한 판매대금의 △100% 또는 △50%를 별도관리(예치, 지급보증 등)하도록 의무화한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공정거래법 개정 관련 내용은 이미 관계부처 협의 등이 완료됐으므로 국회와 법안 발의를 신속히 협의할 예정"이라며 "복수안을 검토 중인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관련 내용은 공청회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9월 중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09-09 18:30:20[파이낸셜뉴스] 시장 독점력을 가진 거대 플랫폼을 '사전 지정'해 규제하는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제정이 결국 좌초됐다. 업계 반발 등에 결국 입법 계획을 밝힌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사전 지정'을 포기하고 '사후 규제' 방식을 유지하기로 했다. 대신 정부는 현행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과징금을 상향하는 등 플랫폼 규제를 강화하겠단 방침이다. '다만 사후 추정'에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매출 기준과 점유율 요건이 설정되면서 쿠팡과 배달의민족(배민)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들은 규제를 피해 갈 가능성이 커졌다. 거대 플랫폼 '사전 지정' 규제 안한다 9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플랫폼 반경쟁행위의 신속한 차단을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며 "시장 영향력이 압도적인 지배적 플랫폼이 법 위반행위를 할 경우 사후 추정하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공정위는 당초 '사전 지정' 방침을 발표했으나, 업계·전문가·관계부처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해 '사후 추정'으로 변경했다"며 "입법 형식이 바뀌어도 내용 면에서는 별도 지난번에 추진했던 저희 제정안의 내용이 대부분 개정안에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가 지난해 12월 추진 계획을 밝힌 플랫폼법의 핵심 내용은 소수의 독과점 플랫폼의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 지정하고, 멀티호밍 금지 등 4대 반칙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즉각 업계 반발에 휩싸였다. 위법행위가 발생하기 전에 기업들을 사전 지정해 옭아매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것이다. 외국 기업들을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는 경우 통상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사전 규제'는 물거품이 됐지만, 규제 수준은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공정거래법 상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기준보다 강화해 독점력이 공고한 경우로 한정한다. 사후 추정 요건은 △1개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60% 이상이고, 이용자수가 1000만명 이상인 경우, 또는 △3개 이하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85% 이상이고, 각 사별 이용자수가 2000만명 이상인 경우 등이다. 지난해 매출액을 기준으로 개정안에 담긴 '사후 추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구글과 애플, 카카오, 네이버 등으로 분석된다. 단, 스타트업 등의 규제부담 등 우려를 고려해 연간 매출액 4조원 미만 플랫폼은 제외할 계획이다. 규율분야는 △중개, △검색, △동영상, △SNS, △운영체제, △광고 등 6개 서비스 분야다. 4대 반경쟁행위인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을 금지할 방침이다. 과징금도 상향한다. 현행 공정거래법 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의 과징금 상한은 관련 매출액의 6%인데, 이를 8%까지로 올린다. 반경쟁행위의 신속한 차단을 위해 임시중지명령 제도도 도입한다. 티메프 재발방지…플랫폼 정산주기 10~30일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을 '대규모유통업법' 적용대상에 포함시킨다. 정산기한은 최소 10일에서 최대 30일 이내 중에 결정할 계획이다. 플랫폼과 입접업체 간 갑을 분야에서 경제적 약자인 을(乙) 사업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단 것이다. 구체적인 규율대상 플랫폼의 규모는 △연간 중개거래수익 100억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금액 1000억원 이상, △연간 중개거래수익 1000억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금액 1조원 이상의 사업자 등 2개의 안 중 의견수렴 등을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 정산기한 준수, 대금 별도관리 의무 등도 부여한다. 정산기한은 플랫폼 기업 특성을 고려해 △구매확정일(청약철회기한 만료일)로부터 10일에서 20일 이내,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 중에서 결정할 방침이다. 플랫폼이 판매대금을 직접 수령하는 경우, 수수료 등을 제외한 판매대금의 △100% 또는 △50%를 별도관리(예치, 지급보증 등)하도록 의무화한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공정거래법 개정 관련 내용은 이미 관계부처 협의 등이 완료됐으므로 국회와 법안 발의를 신속히 협의할 예정"이라며 "복수안을 검토 중인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관련 내용은 공청회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9월 중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09-09 09:21:10대형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하는 입법이 본격화되고 있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가 개원한 5월 말 이후 온라인 플랫폼법 5건을 무더기로 발의했다.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 등으로 시장 지배사업자 지정과 규제에 초점이 맞춰졌다. 자사우대·끼워팔기·최혜대우 제한, 입점업체 단체구성권 명시 등 사전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이다. 민주당은 당론으로 플랫폼법 입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미국 재계의 무역협정 위반 반대성명, 역차별 과잉규제 시비가 불거져 한발 물러섰던 공정거래위원회도 최근 플랫폼법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 앞서 21대 국회에서 20건의 플랫폼법이 발의됐으나 논란 끝에 모두 폐기됐다. 내용이 엇비슷한 '재탕' 플랫폼법안은 창의적 고민도, 여러 이해당사자의 의견청취도 부족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충분한 논의를 생략한 국회와 경쟁당국의 과속 입법이 우려스럽다. 최근 대형 플랫폼의 일방적 행태가 플랫폼법 입법에 불을 붙였다. 국내 최대 음식배달 플랫폼사업자인 배달의민족의 중개수수료 기습 인상, 쿠팡의 자사상품 구매 유도 논란 등이 그것이다. 이번 일로 대형 플랫폼사업자의 독점적 횡포를 견제할 장치가 없다는 공감대가 커진 것은 사실이다. 소비자와 입점업체, 자영업자, 라이더 등 관련 종사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독과점 플랫폼의 일방적 가격인상, 시장질서 교란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정부 당국의 사후규제 권한이 취약한 것도 마찬가지다. 토종 플랫폼이 시장을 주도하는 우리와 시장환경은 다르지만, 유럽연합(EU)은 알파벳(구글)·아마존 등 대형 플랫폼을 사전지정해 불공정행위를 즉각 규제하는 디지털시장법(DMA)을 3월부터 시행 중이다. 일본, 영국 등도 유사한 플랫폼 관련 법을 도입할 것이라고 한다. 규제가 능사는 아니다. 규제와 산업 진흥의 두 축이 균형적이어야 한다. 무엇보다 토종 플랫폼의 역차별 요소가 있는지 제대로 살펴야 한다. 국내 시장은 글로벌 기업, 중국계 이커머스 플랫폼과 경쟁이 과열되는 양상이다. 시장지배 플랫폼사업자에 쏠림현상도 심화되고 있다. 플랫폼업체와 벤처업계는 "토종 플랫폼이 역차별받는 과도한 사전규제, 영업제한행위"라며 플랫폼법에 반대 입장이다. 벤처기업의 혁신, 해외투자가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흘려들을 의견이 아니다. 플랫폼 산업과 시장을 활성화하되 건강한 생태계를 갖출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 사사건건 규제 속에선 혁신가 창업이 싹을 틔울 수 없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가상현실, 공유서비스 등 새로운 기술을 기반으로 한 혁신창업 의지를 꺾어버린다. 세상에 없던 또 다른 창의적 혁신적 플랫폼이 한국에서 나올 수 없을 것이다. 시장지배적 플랫폼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하고 소비자와 참여자 권익을 보호하는 자율규제 노력도 함께 요구된다. 여야와 정부는 입법 과정에서 플랫폼과 연관된 다양한 사업자와 현장의 목소리를 더 청취하길 바란다.
2024-07-15 18:24:55[파이낸셜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던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논란이 됐던 '사전지정 제도' 등에 대해서는 의견 수렴을 거쳐 대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한 위원장은 16일 정부세종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정부출범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향후 업무 추진방향에 대해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면서 "사전지정 제도 등에 대해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우리나라 시장 환경이나 통상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가장 바람직한 내용으로 법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플랫폼법'은 지난해 12월 입법 계획 발표와 동시에 강한 반발에 부딪혀 재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플랫폼법의 핵심 내용은 소수의 독과점 플랫폼의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 지정해 멀티호밍 금지 등 4대 반칙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사전 규제'라며 강력 반발했고, 공정위는 이러한 업계의 목소리를 의식해 법안 세부 내용 발표를 잠정 연기한 상태다. 한 위원장은 사전지정 제도와 관련해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이 사전지정제이며 영국, 독일의 관련 규제도 사전 지정제다"라며 "최근 나온 일본 법안과 인도 역시 DMA와 유사해서 사정 지정일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최근 시행된 EU의 DMA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규제하는 ‘빅테크 갑질 방지법’이라고 불린다. 한 위원장은 "플랫폼 독과점은 그 특성상 승자독식이 강하게 나타나고 경쟁 회복이 안돼 강한 규율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다양한 대안을 가지고 보고 의견수렴 등을 거쳐서 국회와 논의해서 입법의 역할을 다 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플랫폼법 관련 의견 수렴을 위해 벤처업계 등과 지난 4월부터 월 2회 가량 학계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물가와 관련해서는 담합 등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정상 가격을 인상하는 것은 개입해서는 안 되지만 불법 담합으로 인한 것은 정부가 적극 개입할 일이고 정부의 소임이라고 생각한다"며 "시장모니터링전담팀을 만들었고, 조사품목을 말하기는 어렵지만 과거 담합이 있었던 품목이나 원가가 하락했음에도 가격이 유지되는 경우 등을 모니터링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담합 소지가 있는 건에 대해서는 조사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며 "무분별하게 담합 관련해서 조사에 착수하거나 시장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에스케이(SK)텔레콤·케이티(KT)·엘지(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의 판매장려금 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한 위원장은 "조사를 완료했고 전원회의 안건이 상정됐다"며 "관련 매출액을 확인해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심사보고서를 피심인에게 송부했다"고 밝혔다. 그는 "과기부, 방통위 등 관계부처와 잘 협의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조사 심의 절차를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통신 3사는 2015년∼2022년 휴대전화 번호이동 시장에서 판매장려금과 거래 조건·거래량 등을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통신사들이 내부 정보를 공유하며 판매장려금을 서로 비슷하게 유지하기로 한 것으로 공정위는 보고 있다. 통신 3사의 담합과 관련된 매출을 수십조원으로 추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통신 3사가 수조원대 과징금을 물게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05-16 11:3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