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빅테크 기업의 갑질을 막는 온라인플랫폼 제정법 논쟁은 현재 진행형이다. 아니, 이제 시작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독립된 법 제정 대신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추진키로 했는데 무슨 터무니없는 소리냐고 따질 수 있겠다. 더불어민주당이 공정위 판단에 문제를 제기하며 제정법을 추진키로 했으니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왔다고 보는 게 맞다.온라인플랫폼법 논쟁은 자유시장 원리에 입각한 혁신 추구와 시장 독점의 폐해를 막기 위한 규제 도입 간 충돌이 핵심이다. 그런데 희한하게 한국에서 온플법 주요 국면마다 미국 단체들의 목소리 개입이 엿보인다. 지난 1월 미국의 대표적 기업단체인 미국 상공회의소가 한국 정부의 온플법 제정을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공정위가 2월 플랫폼법 정부안을 공개하기 한 달 전이다. 이후 온플법 제정안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가 거대 플랫폼업체를 사전 지정하는 방안이 무산됐다. 대신 위법 사안이 발견될 때 거대 사업자를 사후 규제하는 방안이 나왔다. 제정법이 아닌 기존 공정거래법을 손질하는 방식이니 내용상 형식상 후퇴한 셈이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공정위가 지난 23일 사후 규제로 전환하는 개정안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열기에 앞서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가 사전·사후 규제안을 모두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제정법이 무산되고 개정안으로 선회한 것을 두고 뒷말이 무성한데 이마저 안 된단다. 미국의 목소리 개입은 온플법을 둘러싼 이해관계자가 복잡하다는 뜻이다. 거대 업자와 중소형 업자 간 권력관계, 해외 빅테크와 국내 토종업체 간 시장 다툼, 기업의 이익추구와 소비자 보호가 주요 이해관계 충돌 지점이다. 이 가운데 한국 시장을 둘러싼 국내와 해외 기업 간 이해득실만 떼어 놓고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던질 수밖에 없다. 첫째, 한국 정부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추진하면 중국 기업이 수혜를 입을 것이란 주장이 있다. 이 법이 미국 기업만 규제 대상으로 삼은 탓에 중국 기업이 한국 시장을 위협할 것이란 논리다. 그들의 주장대로 중국 플랫폼업체가 한국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게 된다면 한국 정부가 더욱 강도 높은 불공정행위 규제를 단행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규제 대상도 미국이든 중국이든 국적을 따질 게 아니라 한국 시장을 교란하는 어떤 기업도 예외가 돼선 안 될 것이다. 둘째, 한국 정부가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을 성급하게 차용했다는 주장이다. 이 논리는 글로벌 빅테크가 없는 EU가 자국 내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 빅테크를 겨냥해 만든 작위적 규제라는 근거에 바탕을 두고 있다. 플랫폼기업 경쟁력이 약한 EU의 현실이 반영된 법이란 얘기다. 게다가 이런 규제 탓에 EU의 스타트업들이 고사하고 있다고 덧붙인다. 그렇다면, 한국은 EU의 현실과 달리 글로벌 빅테크 공세로부터 안전하단 말인가. 백번 양보해 무리한 규제가 자국 내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린다고 치자. 그런데 EU의 DMA는 올해 3월 발효됐는데 그새 그 지역의 기업들이 규제법 때문에 도태됐단 말인가. 셋째, 한국 정부의 온라인플랫폼 규제법은 결국 한국 기업의 경쟁력 쇠퇴로 이어질 것이란 주장이다. 나아가 국내에선 외국 기업에 대한 한국 기업의 역차별이 심화될 것이라고 한다. 틀린 말은 아니다. 문제는 한국 플랫폼기업의 역차별은 새로운 규제법과 별개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에 진출해 있는 구글과 넷플릭스 등 빅테크는 조세 회피 지적을 받고 있다. 한국 법인은 단순업무 대행으로 운영하고 한국 매출의 대부분을 법인세율이 낮은 해외 국가의 법인에 몰아주는 수법이 관행처럼 됐다. '용두사미'는 온플법 논쟁을 비하하는 사자성어다. 온플법 제정안을 용의 머리라 치면,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뱀의 꼬리에 해당한다. 설상가상으로 제정법을 비난하는 자들이 이번에는 수위를 낮춘 개정안마저 물어뜯고 있다. 뱀 꼬리 흔적이라도 남기려면 이해관계를 가장한 현란한 수사학의 늪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jjack3@fnnews.com
2024-09-25 18:28:36시장 독점력을 가진 거대 플랫폼을 '사전 지정'해 규제하는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제정이 결국 좌초됐다. 업계 반발 등에 결국 입법 계획을 밝힌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사전 지정'을 포기하고 '사후 규제' 방식을 유지하기로 했다. 그 대신 정부는 현행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과징금을 상향하는 등 플랫폼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다만 '사후 추정'에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매출기준과 점유율 요건이 설정되면서 쿠팡과 배달의민족(배민)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들은 규제를 피해 갈 가능성이 커졌다. ■'사전 지정' 규제 안한다 9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플랫폼 반경쟁행위의 신속한 차단을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며 "시장 영향력이 압도적인 지배적 플랫폼이 법 위반행위를 할 경우 사후 추정하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공정위는 당초 '사전 지정' 방침을 발표했으나 업계·전문가·관계부처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해 '사후 추정'으로 변경했다"며 "입법 형식이 바뀌어도 내용 면에서는 별도 지난번에 추진했던 저희 제정안의 내용이 대부분 개정안에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가 지난해 12월 추진 계획을 밝힌 플랫폼법의 핵심 내용은 소수 독과점 플랫폼의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 지정하고, 멀티호밍 금지 등 4대 반칙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즉각 업계 반발에 휩싸였다. 위법행위가 발생하기 전에 기업들을 사전 지정해 옭아매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것이다. 외국 기업들을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는 경우 통상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사전 규제'는 물거품이 됐지만 규제 수준은 강화할 방침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기준보다 강화해 독점력이 공고한 경우로 한정한다. 사후 추정 요건은 △1개 회사의 시장점유율이 60% 이상이고, 이용자 수가 1000만명 이상인 경우 또는 △3개 이하 회사의 시장점유율이 85% 이상이고, 각 사별 이용자 수가 2000만명 이상인 경우 등이다. 지난해 매출액을 기준으로 개정안에 담긴 '사후 추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구글과 애플, 카카오, 네이버 등으로 분석된다. 단 스타트업 등의 규제부담 등 우려를 고려해 연간 매출액 4조원 미만 플랫폼은 제외할 계획이다. 규율분야는 △중개 △검색 △동영상 △SNS △운영체제 △광고 등 6개 서비스 분야다. 4대 반경쟁행위인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을 금지할 방침이다. 과징금도 상향한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의 과징금 상한은 관련 매출액의 6%인데, 이를 8%까지로 올린다. 반경쟁행위의 신속한 차단을 위해 임시중지명령 제도도 도입한다. ■플랫폼 정산주기 10~30일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을 '대규모유통업법' 적용대상에 포함시킨다. 정산기한은 최소 10일에서 최대 30일 이내 중에 결정할 계획이다.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갑을 분야에서 경제적 약자인 을(乙) 사업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규율대상 플랫폼의 규모는 △연간 중개거래수익 100억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금액 1000억원 이상 △연간 중개거래수익 1000억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금액 1조원 이상의 사업자 등 2개의 안 중 의견수렴 등을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 정산기한 준수, 대금 별도관리 의무 등도 부여한다. 정산기한은 플랫폼 기업 특성을 고려해 △구매확정일(청약철회기한 만료일)로부터 10일에서 20일 이내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 중에서 결정할 방침이다. 플랫폼이 판매대금을 직접 수령하는 경우 수수료 등을 제외한 판매대금의 △100% 또는 △50%를 별도관리(예치, 지급보증 등)하도록 의무화한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공정거래법 개정 관련 내용은 이미 관계부처 협의 등이 완료됐으므로 국회와 법안 발의를 신속히 협의할 예정"이라며 "복수안을 검토 중인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관련 내용은 공청회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9월 중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09-09 18:30:20[파이낸셜뉴스] 시장 독점력을 가진 거대 플랫폼을 '사전 지정'해 규제하는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제정이 결국 좌초됐다. 업계 반발 등에 결국 입법 계획을 밝힌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사전 지정'을 포기하고 '사후 규제' 방식을 유지하기로 했다. 대신 정부는 현행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과징금을 상향하는 등 플랫폼 규제를 강화하겠단 방침이다. '다만 사후 추정'에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매출 기준과 점유율 요건이 설정되면서 쿠팡과 배달의민족(배민)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들은 규제를 피해 갈 가능성이 커졌다. 거대 플랫폼 '사전 지정' 규제 안한다 9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플랫폼 반경쟁행위의 신속한 차단을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며 "시장 영향력이 압도적인 지배적 플랫폼이 법 위반행위를 할 경우 사후 추정하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공정위는 당초 '사전 지정' 방침을 발표했으나, 업계·전문가·관계부처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해 '사후 추정'으로 변경했다"며 "입법 형식이 바뀌어도 내용 면에서는 별도 지난번에 추진했던 저희 제정안의 내용이 대부분 개정안에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가 지난해 12월 추진 계획을 밝힌 플랫폼법의 핵심 내용은 소수의 독과점 플랫폼의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 지정하고, 멀티호밍 금지 등 4대 반칙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즉각 업계 반발에 휩싸였다. 위법행위가 발생하기 전에 기업들을 사전 지정해 옭아매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것이다. 외국 기업들을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는 경우 통상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사전 규제'는 물거품이 됐지만, 규제 수준은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공정거래법 상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기준보다 강화해 독점력이 공고한 경우로 한정한다. 사후 추정 요건은 △1개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60% 이상이고, 이용자수가 1000만명 이상인 경우, 또는 △3개 이하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85% 이상이고, 각 사별 이용자수가 2000만명 이상인 경우 등이다. 지난해 매출액을 기준으로 개정안에 담긴 '사후 추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구글과 애플, 카카오, 네이버 등으로 분석된다. 단, 스타트업 등의 규제부담 등 우려를 고려해 연간 매출액 4조원 미만 플랫폼은 제외할 계획이다. 규율분야는 △중개, △검색, △동영상, △SNS, △운영체제, △광고 등 6개 서비스 분야다. 4대 반경쟁행위인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을 금지할 방침이다. 과징금도 상향한다. 현행 공정거래법 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의 과징금 상한은 관련 매출액의 6%인데, 이를 8%까지로 올린다. 반경쟁행위의 신속한 차단을 위해 임시중지명령 제도도 도입한다. 티메프 재발방지…플랫폼 정산주기 10~30일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을 '대규모유통업법' 적용대상에 포함시킨다. 정산기한은 최소 10일에서 최대 30일 이내 중에 결정할 계획이다. 플랫폼과 입접업체 간 갑을 분야에서 경제적 약자인 을(乙) 사업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단 것이다. 구체적인 규율대상 플랫폼의 규모는 △연간 중개거래수익 100억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금액 1000억원 이상, △연간 중개거래수익 1000억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금액 1조원 이상의 사업자 등 2개의 안 중 의견수렴 등을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 정산기한 준수, 대금 별도관리 의무 등도 부여한다. 정산기한은 플랫폼 기업 특성을 고려해 △구매확정일(청약철회기한 만료일)로부터 10일에서 20일 이내,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 중에서 결정할 방침이다. 플랫폼이 판매대금을 직접 수령하는 경우, 수수료 등을 제외한 판매대금의 △100% 또는 △50%를 별도관리(예치, 지급보증 등)하도록 의무화한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공정거래법 개정 관련 내용은 이미 관계부처 협의 등이 완료됐으므로 국회와 법안 발의를 신속히 협의할 예정"이라며 "복수안을 검토 중인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관련 내용은 공청회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9월 중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09-09 09:21:10대형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하는 입법이 본격화되고 있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가 개원한 5월 말 이후 온라인 플랫폼법 5건을 무더기로 발의했다.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 등으로 시장 지배사업자 지정과 규제에 초점이 맞춰졌다. 자사우대·끼워팔기·최혜대우 제한, 입점업체 단체구성권 명시 등 사전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이다. 민주당은 당론으로 플랫폼법 입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미국 재계의 무역협정 위반 반대성명, 역차별 과잉규제 시비가 불거져 한발 물러섰던 공정거래위원회도 최근 플랫폼법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 앞서 21대 국회에서 20건의 플랫폼법이 발의됐으나 논란 끝에 모두 폐기됐다. 내용이 엇비슷한 '재탕' 플랫폼법안은 창의적 고민도, 여러 이해당사자의 의견청취도 부족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충분한 논의를 생략한 국회와 경쟁당국의 과속 입법이 우려스럽다. 최근 대형 플랫폼의 일방적 행태가 플랫폼법 입법에 불을 붙였다. 국내 최대 음식배달 플랫폼사업자인 배달의민족의 중개수수료 기습 인상, 쿠팡의 자사상품 구매 유도 논란 등이 그것이다. 이번 일로 대형 플랫폼사업자의 독점적 횡포를 견제할 장치가 없다는 공감대가 커진 것은 사실이다. 소비자와 입점업체, 자영업자, 라이더 등 관련 종사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독과점 플랫폼의 일방적 가격인상, 시장질서 교란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정부 당국의 사후규제 권한이 취약한 것도 마찬가지다. 토종 플랫폼이 시장을 주도하는 우리와 시장환경은 다르지만, 유럽연합(EU)은 알파벳(구글)·아마존 등 대형 플랫폼을 사전지정해 불공정행위를 즉각 규제하는 디지털시장법(DMA)을 3월부터 시행 중이다. 일본, 영국 등도 유사한 플랫폼 관련 법을 도입할 것이라고 한다. 규제가 능사는 아니다. 규제와 산업 진흥의 두 축이 균형적이어야 한다. 무엇보다 토종 플랫폼의 역차별 요소가 있는지 제대로 살펴야 한다. 국내 시장은 글로벌 기업, 중국계 이커머스 플랫폼과 경쟁이 과열되는 양상이다. 시장지배 플랫폼사업자에 쏠림현상도 심화되고 있다. 플랫폼업체와 벤처업계는 "토종 플랫폼이 역차별받는 과도한 사전규제, 영업제한행위"라며 플랫폼법에 반대 입장이다. 벤처기업의 혁신, 해외투자가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흘려들을 의견이 아니다. 플랫폼 산업과 시장을 활성화하되 건강한 생태계를 갖출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 사사건건 규제 속에선 혁신가 창업이 싹을 틔울 수 없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가상현실, 공유서비스 등 새로운 기술을 기반으로 한 혁신창업 의지를 꺾어버린다. 세상에 없던 또 다른 창의적 혁신적 플랫폼이 한국에서 나올 수 없을 것이다. 시장지배적 플랫폼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하고 소비자와 참여자 권익을 보호하는 자율규제 노력도 함께 요구된다. 여야와 정부는 입법 과정에서 플랫폼과 연관된 다양한 사업자와 현장의 목소리를 더 청취하길 바란다.
2024-07-15 18:24:55[파이낸셜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던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논란이 됐던 '사전지정 제도' 등에 대해서는 의견 수렴을 거쳐 대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한 위원장은 16일 정부세종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정부출범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향후 업무 추진방향에 대해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면서 "사전지정 제도 등에 대해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우리나라 시장 환경이나 통상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가장 바람직한 내용으로 법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플랫폼법'은 지난해 12월 입법 계획 발표와 동시에 강한 반발에 부딪혀 재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플랫폼법의 핵심 내용은 소수의 독과점 플랫폼의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 지정해 멀티호밍 금지 등 4대 반칙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사전 규제'라며 강력 반발했고, 공정위는 이러한 업계의 목소리를 의식해 법안 세부 내용 발표를 잠정 연기한 상태다. 한 위원장은 사전지정 제도와 관련해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이 사전지정제이며 영국, 독일의 관련 규제도 사전 지정제다"라며 "최근 나온 일본 법안과 인도 역시 DMA와 유사해서 사정 지정일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최근 시행된 EU의 DMA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규제하는 ‘빅테크 갑질 방지법’이라고 불린다. 한 위원장은 "플랫폼 독과점은 그 특성상 승자독식이 강하게 나타나고 경쟁 회복이 안돼 강한 규율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다양한 대안을 가지고 보고 의견수렴 등을 거쳐서 국회와 논의해서 입법의 역할을 다 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플랫폼법 관련 의견 수렴을 위해 벤처업계 등과 지난 4월부터 월 2회 가량 학계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물가와 관련해서는 담합 등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정상 가격을 인상하는 것은 개입해서는 안 되지만 불법 담합으로 인한 것은 정부가 적극 개입할 일이고 정부의 소임이라고 생각한다"며 "시장모니터링전담팀을 만들었고, 조사품목을 말하기는 어렵지만 과거 담합이 있었던 품목이나 원가가 하락했음에도 가격이 유지되는 경우 등을 모니터링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담합 소지가 있는 건에 대해서는 조사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며 "무분별하게 담합 관련해서 조사에 착수하거나 시장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에스케이(SK)텔레콤·케이티(KT)·엘지(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의 판매장려금 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한 위원장은 "조사를 완료했고 전원회의 안건이 상정됐다"며 "관련 매출액을 확인해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심사보고서를 피심인에게 송부했다"고 밝혔다. 그는 "과기부, 방통위 등 관계부처와 잘 협의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조사 심의 절차를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통신 3사는 2015년∼2022년 휴대전화 번호이동 시장에서 판매장려금과 거래 조건·거래량 등을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통신사들이 내부 정보를 공유하며 판매장려금을 서로 비슷하게 유지하기로 한 것으로 공정위는 보고 있다. 통신 3사의 담합과 관련된 매출을 수십조원으로 추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통신 3사가 수조원대 과징금을 물게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05-16 11:34:02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이 자국 플랫폼이 아닌 해외 플랫폼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데이터 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커진 데다 해외 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져 자국 생태계를 위협하는 현상이 계속되면서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도 현재 추진 중인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과 같은 규제법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알테쉬'(알리·테무·쉬인) 등 갈수록 위협적인 해외 플랫폼 업체들을 규제하고 국내 플랫폼 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플랫폼 산업이 사회·정치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커짐에 따라 각국의 규제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최근 틱톡 퇴출법안에 공식 서명했다. 유럽연합(EU)도 구글, 애플 등 빅테크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디지털시장법(DMA) 등을 시행 중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해외 플랫폼을 통한 데이터나 자국민 개인정보 유출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국가안보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글로벌 플랫폼이 점유율을 높여감에 따라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국내 기업도 글로벌 규제 동향에 영향을 받고 있다. 일본 정부는 행정지도를 통해 네이버에 라인야후 지분 정리를 요구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지난해 발생한 정보유출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지만, 일본 국민 애플리케이션(앱)이 된 라인에서 국내 기업인 네이버의 영향력을 희석시키기 위한 의도로 업계는 보고 있다. 네이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등 관련 부처와도 해당 사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 관계자는 "여러 방면으로 고민 중"이라고만 전했다. 전문가들은 자국 플랫폼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 움직임은 향후 심화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보호무역주의는 글로벌 기조"라며 "플랫폼 기업의 위상이 커지고 대형화되다 보니 결국 자국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를 하고, 정부가 나서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기업 차원에서는 글로벌 사업 확장에 대한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성동규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네이버가 라인에 대한 경영권을 잃을 가능성이 있는 등 향후에도 플랫폼을 통해서 세계로 진출하는 기회들이 막힐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업계 관계자는 "플랫폼사들이 해외에서 사업하기 더 힘들어진 것은 맞다"면서도 "그렇다고 해외 사업을 접을 수도 없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을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국내 플랫폼 사업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정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플랫폼 산업이 내수 산업이 아니냐고 하지만 이미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을 통해 세계 시장에 웹툰 사업이 다수 진출하는 등 글로벌 확장 사례가 많다"며 "플랫폼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논의는 꾸준히 있었고, 해외에 나가 있는 기업이 규제로 어려울 때 정부가 적극 지원조치를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플랫폼법과 같은 규제법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성동규 교수는 "플랫폼 기업이 해외에 진출함에 있어서 기반이 되는 건 국내 시장인데 제한을 가할수록 동력을 잃을 수 있다"며 "지금은 지원정책을 좀 더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2024-04-29 18:50:17해외 플랫폼 기업에 대한 당국의 조사 및 단속이 강화되면서 향후 플랫폼 전반에 대한 규제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한풀 꺾인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재추진을 위한 근거 마련의 일환이 아니냐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이날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대책'을 발표하며, 해외 플랫폼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국내 플랫폼과 차별 없이 처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국내 시장에서 규모를 확장하고 있는 중국 플랫폼에 대한 관리·감독에 나선 바 있다. 이달 초 알리익스프레스의 소비자 보호 의무 위반 의혹에 대해 국내 법인 현장 조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테무 등 다른 중국 플랫폼에 대한 조사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 플랫폼에 대한) 소비자 피해 사례가 많이 나오는 만큼 단순 빠르게 움직이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공정위의 행보를 두고 플랫폼법 재추진을 위한 초석을 다지려는 것으로 보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국내 플랫폼 업계 등의 반대로 플랫폼법은 무기한 연기됐지만 다시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앞서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지난 7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에서 올해 공정위 주요 계획을 설명하며 플랫폼의 독과점 폐해를 효과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에 공정위가 해외 플랫폼을 향한 조사 및 제재를 통해 국내 기업 역차별 등 플랫폼법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공정위는 최근 미국 숙박공유 플랫폼 기업인 에어비앤비아일랜드(에어비앤비)에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향후 행위 금지명령 및 이행 명령,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다. 또 구글이 온라인 및 동영상 광고 시장에서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경쟁을 막는 행위를 했는지 여부도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플랫폼법에 대한 업계 반발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플랫폼법은 시장 내 지배적 사업자를 사전 지정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규제 법안으로 알려졌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2024-03-13 18:23:12[파이낸셜뉴스] 해외 플랫폼 기업에 대한 당국의 조사 및 단속이 강화되면서 향후 플랫폼 전반에 대한 규제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한풀 꺾인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재추진을 위한 근거 마련의 일환이 아니냐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이날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대책’을 발표하며, 해외 플랫폼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국내 플랫폼과 차별 없이 처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국내 시장에서 규모를 확장하고 있는 중국 플랫폼에 대한 관리·감독에 나선 바 있다. 이달 초 알리익스프레스의 소비자 보호 의무 위반 의혹에 대해 국내 법인 현장 조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테무 등 다른 중국 플랫폼에 대한 조사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 플랫폼에 대한) 소비자 피해 사례가 많이 나오는 만큼 단순 빠르게 움직이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공정위의 행보를 두고 플랫폼법 재추진을 위한 초석을 다지려는 것으로 보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국내 플랫폼 업계 등의 반대로 플랫폼법은 무기한 연기됐지만 다시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앞서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지난 7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에서 올해 공정위 주요 계획을 설명하며 플랫폼의 독과점 폐해를 효과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에 공정위가 해외 플랫폼을 향한 조사 및 제재를 통해 국내 기업 역차별 등 플랫폼법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공정위는 최근 미국 숙박공유 플랫폼 기업인 에어비앤비아일랜드(에어비앤비)에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향후 행위 금지명령 및 이행 명령,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다. 또 구글이 온라인 및 동영상 광고 시장에서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경쟁을 막는 행위를 했는지 여부도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플랫폼법에 대한 업계 반발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플랫폼법은 시장 내 지배적 사업자를 사전 지정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규제 법안으로 알려졌다. 대상에는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주요 정보기술(IT) 기업과 구글 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자사 플랫폼 이용자에게 경쟁 플랫폼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 △최혜대우 등을 지배력 남용 행위로 지목하고 금지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세부안을 업계와 협의해 재조정할 방침이지만, 업계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통상문제 등도 걸림돌이다. 업계 관계자는 "플랫폼법 자체가 국내 플랫폼사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규제"라며 "해외 기업에 대한 규제를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뤄질지는 의문이고 국내 기업 역차별 문제는 여전히 해소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2024-03-13 16:19:06[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던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이 업계 반발로 사실상 무기한 연기되면서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이들은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이 높아진 상황에서 소상공인 어려움은 더욱 가중됐다며 거대 플랫폼과 관련한 조속한 규제 정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12월부터 추진하던 플랫폼법은 업계 반발에 부딪혀 무기한 연기됐다. 플랫폼법이란 시장을 좌우할 정도로 힘이 큰 소수의 핵심 플랫폼을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고, 자사우대, 멀티호밍 제한 등의 반칙 행위를 금지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독과점 플랫폼 반칙행위에 대해 더욱 신속히 대응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그러나 이후 플랫폼 업계를 중심으로 거센 반발 여론이 일자 공정위는 지배적 사업자 사전지정을 포함한 법안 내용 전반을 재검토하겠다며 한발 물러났다. 지난달 공정위는 브리핑에서 "플랫폼법 입법을 위해 국내외 업계 및 이해관계자와 폭넓게 소통하고 있다"며 "사전 지정제도를 포함해 다양한 대안 열어놓고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법안이 무기한 연기되자 이번엔 소상공인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소상공인계는 그간 사업장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플랫폼 행위를 규제하는 법안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지만, 희망의 불씨였던 플랫폼법마저 무기한 연기되면서 상대적 박탈감과 함께 경영 의욕이 저하됐다는 주장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6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비대면 유통이 대세가 된 경제생태계에서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이 높아지며 독과점 문제가 나날이 심화되고 있다"며 "하지만 대안을 마련할 여력이 없는 소상공인은 갑질과 불공정행위를 고스란히 감내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정경재 대한숙박업중앙회 회장은 "중소 숙박업소의 92%가 야놀자, 80.4%가 여기어때에 가입했고 월평균 매출액의 64%가 숙박앱을 통해 발생하지만, 매출이 생겨도 수수료, 광고비로 다 나간다"며 "비용이 아무리 비싸도 매출유치를 위해 플랫폼을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고 거래 전반에서 불합리한 조건이 있어도 받아들여야만 한다"고 말했다. 이기재 한국펫산업연합회 회장은 "쿠팡이 반려동물시장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독점하고 있는데 플랫폼 입점 업체들은 높은 수수료 등 부대비용으로 이윤을 내지 못해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며 "현재 추진 중인 플랫폼법 외에 공정화법도 꼭 필요하다. 계약서 및 약관을 통제해서 계약서에 들어갈 필수 사항을 정리해 제도로 이행한다면 불공정 거래가 많이 개선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연합회는 △플랫폼법 신속 제정 △규제 대상에 업종별 독과점 플랫폼 포함 △플랫폼의 골목상권 침탈행위 중단 △플랫폼 불공정행위 중단 등을 요구했다. 소공연은 "정부와 국회는 플랫폼의 독과점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플랫폼 공정 경쟁촉진법을 신속하게 제정하고, 규제 대상에 소상공인 사업장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쿠팡, 배민, 쿠팡이츠, 요기요, 야놀자, 여기어때, 직방, 카카오티 대리, 티맵 대리 등 업종별 독과점 플랫폼을 포함해달라"며 "플랫폼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과도한 수수료와 판촉비용 떠넘기기 등 불공정행위를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4-03-11 13:44:37[파이낸셜뉴스]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전면 재검토' 선회에 업계 뿐 아니라 국회에서의 반대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야당 측에서 정부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친 것에 이어 여당 내에서도 의원 발의에 부담을 느끼며 신속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달 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 플랫폼법 입법 관련 협의를 모두 마쳤다. 부처별 권한과 책임 조율에 시간이 소요됐지만, 법안의 골자였던 지배적 기업의 '사전지정'에는 큰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합의 내용을 기반으로 법안 세부 내용을 확정해 이달 중 정부안을 발표할 계획이었다. 추진 계획은 국회 입법 단계에서 반대에 부딪혔다. 여권 내에서 플랫폼법을 발의하는데 부담을 느낀 것이 이유였다. 여권은 공정위의 플랫폼법 발의 요청에 난색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 제정을 둘러싼 업계의 우려와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 보수 여당이 기업 규제 성격이 있는 법안 발의에 앞장서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취지였다. 야당 역시 플랫폼업체와 입점업체간 갑을 관계 규율 내용이 빠진 정부안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당초 계획한 정부안 발표를 미루고, 추가적인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선 상태다. 특히 쟁점인 지배적 사업자를 사전지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더 나은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한 발 물러섰다. 사실상 원점 재검토 수순에 들어선 셈이다. '사전지정제'의 재검토와 더불어 입법 단계에서 반대에 부딪히며 플랫폼법은 신속성과 실효성 두 가지 측면 모두에서 애로를 겪는 중이다. 육성권 공정위 사무처장은 지난달 기자 간담회에서 "한번 무너진 시장은 절대 돌아오지 않는다"며 신속한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플랫폼법 제정이 늦어지면 공정위가 역사의 죄인이 될 것 같다"며 지지를 당부하기도 했다. 다만 재검토 수순에 들어서며 실제 입법과 시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사전지정제가 사실상 폐지 위기를 맞으며 현실적으로는 알맹이가 없는 '힘 빠진 규제'로 귀결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부의 플랫폼법 입법 계획 발표 이후 학계와 업계에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최선의 대안을 고민해보겠다"고 설명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4-02-13 11: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