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판사 출신 장동혁 최고위원은 18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5일, 실패한 위증교사인지 실패한 무죄 선동인지가 밝혀질 것”이라며 “그것을 밝히는 데는 35글자가 아니라 12글자면 충분하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률 해석은 범죄자가 아니라 판검사가 하는 것입니다, 나쁜 짓 하면 혼나고 죄지으면 벌받는 게 당연합니다, 정치 보복이라며 죄짓고도 책임 안 지려는 얕은 수법은 이제 안 통합니다', 제 말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어록에 수록되어 있는 말들입니다.“ 라고 말했다. 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2024-11-19 10:26:40지난 2019년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됐지만,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사례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만취 운전'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도 집행유예에 그치는 등 솜방망이 처벌을 원인 중 하나로 지목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구지법 상주지원은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오토바이와 충돌해 오토바이 운전자를 사망하게 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2%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을 훨씬 뛰어넘었다. 사고가 났던 도로의 최고속도는 시속 60㎞로 제한됐는데, A씨는 시속 110㎞로 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하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숙취운전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피해자 유족 측이 엄벌을 탄원해도 유사한 이유로 형을 줄여주는 사례도 있다. 대전지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233%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망 사고를 낸 B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3년이었는데,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거듭 탄원했음에도 감형된 것이다. 해당 재판부 역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전날 밤까지 마신 술로 인해 이른바 숙취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여 그 동기나 경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음주 등 위험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3000만원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사망 사고일 경우 무기 또는 징역 3년 이상의 징역형이다. 그러나 실제 선고에 참고되는 양형 기준은 높지 않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위험운전치사와 음주운전 혐의로 동시에 적발되더라도 양형기준은 징역 4년에서 징역 8년 11개월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경우 최대 15년까지 징역형이 선고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집행유예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처벌 강화가 능사는 아니지만, 우리나라는 음주운전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한 편인 만큼 형량을 높일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사망사고가 났음에도 집행유예로 그친다면 오히려 경각심을 잃게 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단순히 처벌을 강화하기보다는 적절한 형량 범위에서 확실한 처벌을 내리는 게 음주운전 재범 방지에 효과적이라는 의견도 있다. 리걸테크 전문기업 엘박스의 김현준 연구원은 '판결문 데이터를 통해 본 음주운전 처벌 규정 변경이 불러온 변화' 논문을 통해 "처벌 강화 입법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재범 발생률 억제에 효과적으로 기여하고 있지 않다"면서 "처벌의 확실성이 재범 억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 연구가 존재하므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0-29 18:33:42[파이낸셜뉴스]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됐다면, 소송 절차를 위반한 것이므로 다시 심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형사소송법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건인 경우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는 선고형이 아닌 법정형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해 5월 인천 미추홀구에서 5000원 상당의 장식용 조약돌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 이어 2심은 A씨에게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조약돌이 버려진 물건인 줄 알았다며 고의로 절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조약돌이 놓인 장소와 형상을 보면, 상식적으로 주인이 없거나 버려진 물건이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며 "당시 피해자가 조약돌을 반환할 것을 요구했지만 피고인이 돌려주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조약돌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하기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불출석 재판이 허용되는 사건이 아님에도 피고인 출석 없이 재판이 진행됐다며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원심은 피고인 출석 없이 개정해 증거조사 등 심리를 마친 다음 변론을 종결했다"며 "소송 절차가 형사소송법을 위반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은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형법상 절도죄의 법정형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불출석 재판이 허용되는 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0-11 08:34:53[파이낸셜뉴스] 공범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피고인이 부인하는 경우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기존 판례를 대법원이 재확인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해 3~4월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앞서 지난 2022년 12월에 B씨에게 현금 15만원을 받고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도 적용됐다. 쟁점은 피고인이 부인한 B씨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해당 조서에는 A씨가 B씨에게 필로폰을 판매했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A씨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1심은 필로폰 투약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필로폰 매매 혐의는 무죄로 봤다. B씨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B씨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적이 없고, B씨가 선처를 받기 위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매했다고 거짓진술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대향범으로서 공범 관계에 있는 B씨에 대한 경찰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내용을 부인하고 있는바, 해당 조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B씨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대법원 판례들처럼 공범 피의자신문조서까지 내용 부인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수사기관이 적법하게 취득한 진술을 피고인의 선택에 따라 무효화할 수 있게 된다"며 "피고인이 부인하고 공범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로 진술을 번복하면 더 이상 유죄 입증의 증거는 없게 돼 회복 불가능한 사법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과 변호인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해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로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다"며 "이 사건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해야 증거능력이 인정되게 됐다"며 "이 사건에서도 같은 법리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9-22 11:30:56[파이낸셜뉴스] 다른 사건으로 이미 구속된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조력 없이 재판을 받았다면 형사소송법을 어긴 것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난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변경된 판례가 적용된 것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22년 3월 소개팅 앱으로 알게 된 B씨와 교제하며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했지만, 2심에서 기각하면서 원심 판결이 유지됐다. 상고심에선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된 소송 절차가 형사소송법을 위반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A씨는 별건으로 실형을 받고 구속된 상태였고, 변호인 없이 해당 사건의 재판이 진행됐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한 적이 없는데도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채 이뤄진 1심 증거조사 등 일체의 소송 행위는 모두 무효"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이러한 잘못을 간과한 채 1심이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사건을 심리한 다음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며 "소송 절차가 형사소송법을 위반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했다. 이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에 따른 것이다. 앞서 대법원 전합은 지난 5월 국선변호인 선정 사유 중 '피고인이 구속된 때'에 대해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집행되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돼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도 포괄한다"고 판례를 변경한 바 있다. 기존에 '피고인이 구속된 때'는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에 한정돼, 별건 사건으로 구속된 경우는 포함되지 않았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9-03 10:04:17[파이낸셜뉴스]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에 출석한 피고인이 자신을 변호하는 변호사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 구속된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아온 30대 A씨가 전날 오전 11시께 대전지법 형사 항소부 법정에 출석해 몸에 지니고 있던 날카로운 도구를 자신의 변호를 맡은 국선변호사에게 휘둘렀다. 교도관들이 A씨를 곧바로 제압했고, 변호인은 목에 상처를 입었지만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직후 곧바로 대전교도소에 다시 수감됐다. 조사 결과 A씨가 휘두른 것은 플라스틱 칫솔대를 갈아 만든 것으로, 신발 밑창에 몰래 숨겨서 법정 안으로 가져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지방교정청 측은 "일차적으로 금속 탐지기 등으로 금속 물질 소지 여부를 조사하고, 수용복 상하의, 바지 밑단까지 검색하고 있다"며 "검색을 피하려 운동화 밑창에 칫솔대를 숨겨 신체검사 과정에서 적발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대전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은 A씨의 범행 동기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8-23 06:19:30[파이낸셜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탄핵 청문회는 피고인과 이해충돌 당사자가 면책 특권 뒤에 숨어 대통령을 공격하는 적반하장 정쟁몰이"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법사위 회의장에 앉아있을 자격이 없는 이해충돌 당사자"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박지원 의원은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고 이성윤 의원은 서울중앙지검장 당시 도이치 사건 수사를 총지휘한 인물"이라며 "탄핵 청문회에서 이 사건을 다룰 자격이 없는 100% 이해충돌 당사자"라고 지적했다. 이어 추 원내대표는 "박균택 의원은 대장동 사건 관련 이재명 변호인이었고, 이근태 의원은 대장동 사건 핵심 인물인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 변호인이었다"며 "이런 위원들은 사법부와 검찰을 상대로 하는 법사위에 있어선 안된다. 반드시 사보임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9일 법사위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 청원 관련 청문회와 관련해 추 원내대표는 "오히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거듭 분명하게 '대통령실로부터 구체적으로 누구를 넣고 빼라는 연락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며 "핵심 쟁점 사안인 수사 외압에 실체가 없었다는 사실을 확실히 밝힌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추 원내대표는 "청문회에서 나온 수사 외압 근거는 오로지 외압 받은 것 같다는 박 전 단장의 느낌과 추측밖에 없었다"며 "민주당은 개인의 느낌만으로 대통령에 대한 근거 없는 외압과 의혹을 부풀리고 탄핵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정챙래 법사위원장과 민주당을 향해 "국민 갈등을 부추기고 국정 혼란을 야기하는 위헌·불법 청문회를 당장 중단하라"며 "민생과 경제를 내팽개치고 오직 대통령 탄핵을 위한 정쟁에 올인하는 후진 정치를 그만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4-07-22 09:48:53[파이낸셜뉴스] 공범의 자백이 있더라도, 피고인이 재판정에서 이를 부인하면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과 판례를 대법원이 재확인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3일 확정했다. A씨는 2011년 9월 B씨로부터 250만원을 받고 필로폰 약 10g을 중국 청도에서 항공편으로 국내로 몰래 들여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검찰은 공범 관계인 B씨가 이러한 혐의를 자백하는 취지로 수사 때 진술한 진술조서·피의자신문조서, 출입국 현황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그러나 A씨가 B씨의 진술 내용을 부인했고 재판부는 2022년 시행된 형사소송법 312조와 이에 따른 대법원 판례에 근거해 이 조서를 증거에서 배제했다. 개정법과 판례에 따르면 경찰·검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의자 본인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사실이라고 인정할 때만 증거로 쓸 수 있다. 그 범위는 본인의 조서뿐 아니라 공범의 조서까지 포함된다. 검찰은 B씨를 법정에 증인으로 세웠지만 “A씨가 소개해 준 여성이 건네준 필로폰을 수입하다 구속돼 피고인에 대한 미운 감정이 있었고, 수사 협조에 따른 감형을 받을 목적이었다”며 허위 진술이라고 말을 바꿨다. 결국 1심은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출입국 현황 등 나머지 증거를 보더라도 A씨의 필로폰 밀수 혐의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불복했지만, 2심과 대법원도 1심의 판단이 잘못되지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7-07 12:14:33[파이낸셜뉴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자기 범죄로 재판 받던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그 형사재판이 중단되는 걸까요"라며 직격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을 언급하면서다. SNS 통해 "형사피고인 대통령 만들려는 초현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헌법 84조의 내용을 공유하며 "지금까지는 현실세계와 거리가 먼 학술적 논의일 뿐이었지만, 거대야당에서 어떻게든 재판을 지연시켜 형사피고인을 대통령 만들어 보려 하는 초현실적인 상황에서는 중요한 국가적 이슈가 될 거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어제, 대북송금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됐다"고 꼬집었다. '대북송금 검찰조작 특검법' 발의한 민주당 겨냥 한 전 위원장의 언급은 민주당이 발의한 '대북송금 관련 검찰조작 특검법'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지난 3일 검찰이 이 대표를 겨냥해 사건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막기 위한 방탄 특검법이라 되받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표가 스스로 여의도 대통령으로 군림하며 힘자랑을 해도 조여드는 수사와 재판을 모두 피할 순 없다"며 "다시 시작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우리 국회와 대한민국의 리스크가 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9년6개월' 중형 선고받은 이 전 부지사 한편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지난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 전 부시자에게 벌금 2억5000만원과 3억2595만원 추징도 함께 명했다. 법원은 쌍방울의 대북송금이 이 지사의 방북과 관련한 사례금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대북송금 여부를 이 지사에게 보고했는지에 대해선 해당 사건과 무관하다고 봤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6-08 12:20:02[파이낸셜뉴스]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재판이 17개월여 만에 마무리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피고인 신문 진행...이달 구형 가능성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19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의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다. 피고인 신문은 검사나 변호인이 증거조사를 마치고 피고인 본인에게 혐의 등에 관해 묻는 사실상 재판의 마지막 절차다. 이후 검찰의 구형과 최후변론을 거치면 재판이 마무리된다. 앞선 기일에서 이 전 부지사 측은 “피고인과 소통이 더 필요하다”며 “19일이 아닌 다음 기일에 변호인 신문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 신문을 위해 한 기일을 더 달라는 건 다른 사건에서도 보지 못했다"면서 "불가피하게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지만 변호인이 노력하셔서 최대한 준비해달라"고 했다. 19일 피고인 신문이 마무리되면 이르면 이달 중 검찰의 구형과 함께 재판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지난 2022년 10월 이 전 부지사가 구속기소 된 지 18개월 만에 1심 재판 절차가 끝나게 된다. 李 연루 진술 공방...수사 분수령되나이 전 부지사의 재판에서 가장 주목받는 것은 이 전 부지사가 과거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쌍방울이 방북 비용 대납하기로 한 것을 보고했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한 내용이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이 같은 진술이 검찰의 회유, 압박에 의한 것으로 임의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재판부는 이화영이 이재명에게 범죄를 떠넘기려다가 멈췄다는 사실에 주목해 달라"며 "피고인은 오랜 고뇌 끝에 자신의 안위를 위해 역사에 거짓을 남길 수 없다고 결심했다"고 호소했다. 반면, 검찰은 “이 전 부지사는 검사가 먼저 묻지도 않았는데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진술을 했다”고 반박했다. 또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이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한다.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을 법원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이 대표의 대북송금 의혹 수사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해 9월 대북송금 의혹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으로 이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이후 검찰은 이 대표의 대북송금 의혹에 대한 보강수사를 진행해 왔다. 지난달 수원지검에 방문한 이원석 검찰총장은 대북송금 수사 상황에 대해 “그동안 많은 보강수사가 진행됐다”며 “남은 사건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결론 내리겠다”고 덧붙였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3-18 16:1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