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李피고인 재판 재개해야"..내란재판 압박에 맞불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과 내란·국정농단 전담재판부를 무기로 국민의힘의 사법리스크를 정조준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이재명 피고인 재판 재개'로 맞불을 놨다.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 재개를 압박해 특검 수사로 불리해진 정국을 뒤집어보겠다는 시도다. 특히 여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강행하는 것을 저격해 '사법장악'으로 규정하면서 정세 역전을 노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29일 국회에서 '이재명 피고인의 재판 재개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위한 정책 의원총회'를 개최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조 원장 청문회와 탄핵 압박에 대해 이 대통령 5개 재판을 중단시키기 위한 '빌드업'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막기 위해 이 대통령의 재판을 조속히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한다는 것이 법치주의의 제1명제"라며 "이 대통령 재판을 재개하는 것은 사법 독립과 법치주의,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영부인인 김혜경 여사의 재판 재개 필요성도 역설했다. 송 원내대표는 "영부인에 대해서는 헌법 84조를 운운할 필요도 없고 그럴 소지도 없다. 영부인이 유죄 판결을 받는다고 해서 국정이 중단될 일도 전혀 없다"며 "소신껏 재판을 마무리 짓지 않으면 집권여당이 사법부를 만만하게 보고 장악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로 내정했던 나경원 의원도 연단에 올라 "2010년 3월 법제처 해석에 따르면 헌법 84조가 말하는 형사소추는 기소를 의미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사법부가 계속 재판을 하는 것만이 사법부의 흔들기를 막을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의 조 원장 탄핵 압박을 겨냥해서는 "이재명 대통령 탄핵 빌드업이 될 것"이라며 정권 퇴출을 시사했다.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형법상 배임죄 폐지'에 대해서도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법사위 소속 주진우 의원은 "이 대통령이 배임죄로 기소된 액수가 4800억원을 넘는다. 아마 최고 금액일 것"이라며 "법을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국가를 우리는 독재국가라고 한다"고 맹비난했다. 오는 30일 국회 법사위에서 조 원장 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다. 조 원장은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와 별개로 국민의힘을 겨냥한 3대 특검의 수사 역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여야가 서로의 사법리스크를 겨냥한 정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2025-09-29 16:08:38
'피고인' 김건희 재판 시작…법정 선 모습 공개
[파이낸셜뉴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등으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가 법정 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공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2시 10분 김 여사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앞서 재판부가 언론사의 법정 촬영 신청을 허가함에 따라,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촬영은 공판 개시 전으로 제한된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은 재판장이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법정 내부 촬영 신청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피고인의 동의가 없어도, 촬영 허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은 지난달 29일 김 여사를 구속기소했다. 김 여사가 받고 있는 혐의는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정치자금법 위반(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특가법상 알선수재(건진법사 청탁 의혹) 등 크게 세 갈래다. 김 여사는 2009~2012년 중 발생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돈을 대는 전주(錢主)로서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공모해 8억1000만원가량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022년 대통령선거 때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58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같은 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명씨와 친분이 있는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을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2022년 4~8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현안 지원 청탁을 받고 고가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9-23 18:19:37역대 영부인 최초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법정 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공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오는 24일 오후 2시 10분에 열리는 김 여사의 첫 공판기일에 대한 언론사의 법정 촬영 신청을 허가했다고 22일 밝혔다. 촬영은 공판 개시 전으로 제한된다. 또 법단 위에서 촬영을 하거나, 촬영으로 소란을 일으키는 행위 등은 금지된다. 해당 규칙은 재판장이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법정 내부 촬영 신청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피고인의 동의가 없어도, 촬영 허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 앞서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은 지난달 29일 김 여사를 구속기소했다. 김 여사가 받고 있는 혐의는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정치자금법 위반(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특가법상 알선수재(건진법사 청탁 의혹) 등 크게 세 갈래다. 김 여사는 2009~2012년 중 발생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돈을 대는 전주로서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공모해 8억1000만원가량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022년 대통령선거 때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58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같은 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명씨와 친분이 있는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을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있다. 2022년 4~8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현안 지원 청을 받고 고가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특검팀은 재판 다음 날인 25일 김 여사를 불러 이우환 화백 그림 수수 및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조사한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김상민 전 검사로부터 그림을 받고 총선 공천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 전 검사는 지난 2023년 초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1억4000만원에 매입해 김 여사 측에 건넨 혐의로 구속됐다. 특검은 해당 그림이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씨를 거쳐 김 여사에게 전달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정교유착'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구속 기로에 섰다. 한 총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휠체어를 타고 입장하면서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 특검팀은 심문에 팀장을 포함해 검사 8명을 투입하고, 의견서 420여쪽과 파워포인트(PPT) 220여쪽 분량의 자료를 제출해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지난 18일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업무상 횡령 등 네 가지 혐의로 한 총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통해 권성동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하고, 통일교 자금을 이용해 국민의힘에 수억원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민지 최은솔 기자
2025-09-22 18:17:53
김건희 피고인석 앉은 모습 공개된다…24일 법정 촬영 허가
[파이낸셜뉴스] 역대 영부인 최초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법정 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공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오는 24일 오후 2시 10분에 열리는 김 여사의 첫 공판기일에 대한 언론사의 법정 촬영 신청을 허가했다고 22일 밝혔다. 촬영은 공판 개시 전으로 제한된다. 또 법단 위에서 촬영을 하거나, 촬영으로 소란을 일으키는 행위 등은 금지된다. 해당 규칙은 재판장이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법정 내부 촬영 신청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피고인의 동의가 없어도, 촬영 허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 앞서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은 지난달 29일 김 여사를 구속기소했다. 김 여사가 받고 있는 혐의는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정치자금법 위반(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특가법상 알선수재(건진법사 청탁 의혹) 등 크게 세 갈래다. 김 여사는 2009~2012년 중 발생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돈을 대는 전주로서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공모해 8억1000만원가량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022년 대통령선거 때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58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같은 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명씨와 친분이 있는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을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있다. 2022년 4~8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현안 지원 청을 받고 고가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특검팀은 재판 다음 날인 25일 김 여사를 불러 이우환 화백 그림 수수 및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조사한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김상민 전 검사로부터 그림을 받고 총선 공천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 전 검사는 지난 2023년 초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1억4000만원에 매입해 김 여사 측에 건넨 혐의로 구속됐다. 특검은 해당 그림이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씨를 거쳐 김 여사에게 전달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정교유착’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구속 기로에 섰다. 한 총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휠체어를 타고 입장하면서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 특검팀은 심문에 팀장을 포함해 검사 8명을 투입하고, 의견서 420여쪽과 파워포인트(PPT) 220여쪽 분량의 자료를 제출해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지난 18일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업무상 횡령 등 네 가지 혐의로 한 총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통해 권성동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하고, 통일교 자금을 이용해 국민의힘에 수억원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백 등 명품을 선물하고, 권 의원을 당대표로 만들기 위해 통일교 신자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시킨 혐의도 제기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최은솔 기자
2025-09-22 16:14:22
'무죄' 주장하더니 구속 후 말 바꾼 피고인…대법 "자백 신빙성 낮아"
[파이낸셜뉴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이 2심 재판 과정에서 구속되자 돌연 자백한 데 대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20년 10월 제주 서귀포 한 농로에서 트랙터를 운전하던 중 왕복 2차선 도로로 진입해 좌회전을 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 오토바이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가 좌회전 직전에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좌우를 살피지 않았다는 검찰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좌우를 살핀 뒤 도로에 진입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점, 반사경을 통해 피해자를 발견했더라도 사고 회피가 가능했는지 알 수 없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2심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가 2심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자백을 하면서 판단이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증거 인멸과 도망 염려가 있다며 A씨를 법정구속했는데, 이후 A씨의 입장도 바뀌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교차로 진입의 우선권이 없다는 재판장의 지적을 듣고 자기의 생각이 잘못됐음을 깨닫게 돼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음을 모두 인정하게 됐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 양보운전 방법을 위반한 과실을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고, A씨 측은 공판에서 '변경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며 앞서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를 진술했다. 2심 재판부는 A씨의 법정진술 등을 증거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피고인은 구속 직후에 일관되게 유지하던 입장을 번복해 갑자기 유죄를 인정했다"며 "진술 그 자체로 모순되거나 합리성이 없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자백이 임의성이 있어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해서 자백의 진실성과 신빙성까지도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며 "자백 내용이 객관적인 합리성을 띠고 있는가, 자백의 동기나 이유 및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가 어떠한가, 자백 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가를 합리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구속된 사람은 허위자백을 하고라도 자유를 얻고자 하는 유혹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며 "부인하던 피고인이 구속 이후 갑자기 자백한 사건에서 단순히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한 진술의 신빙성이나 증명력을 평가할 때는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8-07 15:11:36
피고인 불출석 상태서 실형 선고…대법 "출석권 침해"
[파이낸셜뉴스] 피고인이 재판에 불출석하자 공시송달 후 실형이 선고된 사건에 관해 대법원이 피고인의 출석권을 침해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단했다. 공시송달은 소송 과정에서 서류를 전달이 안 될 때 일정 기간 법원에 게시하는 것으로 송달과 같은 효력을 발생시킨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우즈베키스탄 국적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이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23년 11월부터 12월까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피해자에게 경찰을 사칭해 700만~1972만원의 현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현금 수취 행위를 회사 업무의 일환으로 인식했을 뿐,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환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내용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는 못했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하는 현금수거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한 과정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 내지 용인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지난해 11월 6일 1차 공판에 출석하지 않자 검찰에 주소 보정을 명했고, A씨가 우즈베키스탄으로 출국한 뒤 입국하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18일 소환장을 공시송달했고, 다음 달 12월 4일 공판기일에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자 곧바로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했다. 선고는 이듬해 1월 10일 이뤄졌다. 대법원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출석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첫 공시송달 후 2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는 점을 짚었다. 공시송달이 지난해 11월 18일 이뤄진 만큼 1월 19일 이후에 2회 공판기일을 진행하고, 이때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았을 경우 피고인 없이 재판 진행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대법원은 "원심의 조치는 형사소송법 제365조에 어긋나고, 형사소송법 제370조, 제276조가 규정한 피고인의 출석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배돼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5-20 10:54:00
'피고인석 尹', 눈 감고 침묵...꾸벅 졸다가 "계엄은 가치중립" 6분 발언
[파이낸셜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두 번째 공판에 출석했다. 이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눈을 감고 조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오전 9시 57분께 법정에 들어서 둘째 줄 가장 안쪽자리 피고인석에 앉았다. 짙은 남색 정장에 빨간 넥타이, 가지런히 빗어넘긴 2:8 가르마 차림으로 등장한 윤 전 대통령은 굳은 표정으로 정면을 응시했다. 재판부가 취재진의 법정 내 촬영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이날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들어서 피고인석에 앉는 모습은 사진·영상으로 기록이 남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이 형사재판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사진·영상으로 공개되는 건 이날이 처음이다. 이후 재판부가 취재진에 퇴정 명령을 하자 윤 전 대통령은 법정을 빠져나가는 취재진 쪽을 바라보며 살짝 웃기도 했다.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의 증인신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자 윤 전 대통령은 피곤한 표정으로 눈을 감은 채 얼굴을 쓸어내리며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으며, 꾸벅꾸벅 조는 모습도 여러번 포착됐다. 별다른 말없이 조 단장의 증인신문을 지켜보던 윤 전 대통령은 간혹 모니터에 띄워진 신문조서를 가리키며 옆자리에 앉은 윤갑근 변호사와 귓속말로 대화를 나눴다. 이는 지난 14일 1차 공판 때와는 상반된 모습이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26년 검사 경력'을 언급하며 82분간 발언하며 내란 혐의를 직접 반박하며 적극적으로 임한 것과 대비된다. 윤 전 대통령은 증인신문이 끝난 뒤 재판이 마무리될 때쯤 6분간 직접 발언했다. 그는 "한가지 말하고 싶은 건 계엄이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자체로는 가치 중립적인 것이고 하나의 법적 수단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계엄을 칼에 비유하며 "칼이 있어야 요리하고 나무를 베서 땔감도 쓰고 아픈 환자를 수술할 수도 있지만, 협박이나 상해, 살인 같은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 칼 썼다고 해서 무조건 살인이다, 이렇게 도식적으로 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걸(계엄을) 내란이란 관점에서 재판하려면 민주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모든 헌법기관을 동시에 무력화시키고 장악해서 결국 장기 독재를 위한 친위 쿠데타라는 게 증명되는 그런 관점에서 다뤄져야 한다"며 "이런 점에서 봤을 때 다뤄야 하는 심리와 쟁점의 순서가 변호인 측이 말한 점이 충분히 고려되면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재판 진행에 대해 "내란죄에 대한 법리 로직을 세우고 (재판을) 하면 굳이 (오늘과 같은) 증인신문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게 변호인 얘기"라고 지적했다. 이에 재판부는 "내란죄의 실체적 법리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명확히 갖고 있다"며 "피고인과 변호인이 그 부분에 대해 의문을 가진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라고 받아쳤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4-22 07:51:45
'피고인 尹' 모습 첫 공개…"의원 끌어내라" 진실공방 격화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 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처음으로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이날 재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과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측이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의 신빙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1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첫 기일과 달리 이날은 법정 내 촬영이 허용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언론사 카메라에 그대로 담겼다. 재판은 조 단장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대 심문으로 진행됐다. 양측은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실제로 있었는지를 두고 날선 대치를 벌였다. 조 단장은 지난 14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이진우 수방사령관으로부터 해당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 측 송진호 변호사는 조 단장에게 "이번 사건의 핵심은 대통령이 군을 동원해 국회가 계엄 해제를 하지 못하게 한 뒤, 국회 기능을 영구적으로 불능 상태로 만든 것"이라며 "만약 누군가가 그런 식으로 작전계획을 세웠다면, 계엄 선포 2시간이 지나서야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켰겠느냐"고 물었다. 이에 조 단장은 "제가 평가할 수 없지만 특이한 상황인 것은 분명하다"고 답했다. 양측은 조 단장의 증언 신빙성을 두고도 신경전을 벌였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기일의 증언을 언급하며 "이런 지시가 있었다고 했는데 가능해 보이느냐"고 묻자, 조 단장은 "불가능한 지시를 왜 내리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또 '정당성을 떠나 군사작전적으로 가능했느냐'는 질문에는 "군사작전적으로 할 지시입니까?"라고 반문한 뒤 "군사작전에는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을 수 없다. 왜 그렇게 지시했을까요? 잘 알고 계시는데"라고 응수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 측은 조 단장이 이 전 사령관의 지시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부하에게 '의원을 끌어내라'고 전달한 뒤 말을 바꾼 것이 아니냐는 취지로 캐물었다. 이에 조 단장은 자신의 진술이 모두 사실이라며 "변호인이 가정하거나 맥락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조 단장은 오후에 이어진 증인신문에서도 계엄 당시 군이 투입되는 상황에 대해 "대테러 상황이라고 인식하고 인지·판단할 근거는 하나도 없었다"며 윤 전 대통령 측에 불리한 증언을 이어갔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4-21 14:52:56
남색 정장에 붉은 넥타이…피고인석 앉은 尹 모습 공개
[파이낸셜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0시부터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을 진행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57분께 법정에 들어서 피고인석에 착석했다. 짙은 남색 정장에 붉은색 넥타이를 매고, 머리는 가지런히 넘긴 모습이었다. 첫 기일과 달리 법정 촬영이 허가됨에 따라 취재진의 플래시 세례가 이어졌지만, 윤 전 대통령은 카메라를 쳐다보지 않고 굳게 입을 닫은 채 정면에 있는 검사석을 응시했다. 변호인과 잠시 귓속말을 하기도 했다. 오전 10시께 재판부가 들어와 "피고인의 의견을 묻는 등 절차를 거친 뒤 국민 알 권리와 이전 유사 사례를 고려해 공판 개시 절차 전에 법정 촬영을 허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판을 위해 촬영을 종료하도록 하겠다"며 취재진을 퇴정시켰다. 윤 전 대통령은 취재진이 법정에서 나가자, 옅은 웃음을 보이기도 했다. 앞서 재판부가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허가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법정 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사진·영상으로 남게 됐다. 첫 번째 기일의 경우 촬영이 허가되지 않은 바 있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법정 내부 촬영 신청에 대한 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 동의가 없더라도 촬영을 허가함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들어서는 모습은 외부에 노출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첫 재판 때와 마찬가지로 법원과 도보 10분 거리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자택에서 경호차를 타고 청사에 도착했고, 차량은 법원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의 방호업무를 관리하는 서울고법은 첫 공판과 마찬가지로 지하 주차장을 통한 출입을 허용했다. 이날 공판에선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중령)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대신문이 이뤄진다. 윤 전 대통령이 이날도 직접 발언을 통해 본인의 입장을 피력할지도 주목된다. 윤 전 대통령은 첫 공판 때 모두진술을 비롯해 93분간 '셀프 변론'을 하며 혐의 사실을 적극 부인한 바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최은솔 기자
2025-04-21 10:51:13
'내란죄 피고인석'에 앉은 尹... 2차 공판 법정 공개됐다
[파이낸셜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공개됐다. 윤 전 대통령은 21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에 나와 피고인석에 앉았다. 빨간색 넥타이에 짙은 남색 정장을 입은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4일 1차 공판 때와 동일하게 두 번째 줄에 착석했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언론 기관 등이 법정 촬영을 요청해 필요한 절차를 밟은 뒤 국민의 관심과 알 권리 등을 고려해 촬영을 허가했다"고 밝힌 뒤 "예정된 공판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촬영 관계자들의 퇴정을 요청했다. 앞서 1차 공판 땐 법원이 "언론사들의 촬영 신청서가 늦게 제출돼 피고인 측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촬영을 불허하면서 법정에 있는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공개되지 않았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4-21 10:2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