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다른 사건으로 이미 구속된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조력 없이 재판을 받았다면 형사소송법을 어긴 것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난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변경된 판례가 적용된 것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22년 3월 소개팅 앱으로 알게 된 B씨와 교제하며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했지만, 2심에서 기각하면서 원심 판결이 유지됐다. 상고심에선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된 소송 절차가 형사소송법을 위반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A씨는 별건으로 실형을 받고 구속된 상태였고, 변호인 없이 해당 사건의 재판이 진행됐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한 적이 없는데도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채 이뤄진 1심 증거조사 등 일체의 소송 행위는 모두 무효"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이러한 잘못을 간과한 채 1심이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사건을 심리한 다음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며 "소송 절차가 형사소송법을 위반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했다. 이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에 따른 것이다. 앞서 대법원 전합은 지난 5월 국선변호인 선정 사유 중 '피고인이 구속된 때'에 대해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집행되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돼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도 포괄한다"고 판례를 변경한 바 있다. 기존에 '피고인이 구속된 때'는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에 한정돼, 별건 사건으로 구속된 경우는 포함되지 않았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9-03 10:04:17[파이낸셜뉴스]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에 출석한 피고인이 자신을 변호하는 변호사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 구속된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아온 30대 A씨가 전날 오전 11시께 대전지법 형사 항소부 법정에 출석해 몸에 지니고 있던 날카로운 도구를 자신의 변호를 맡은 국선변호사에게 휘둘렀다. 교도관들이 A씨를 곧바로 제압했고, 변호인은 목에 상처를 입었지만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직후 곧바로 대전교도소에 다시 수감됐다. 조사 결과 A씨가 휘두른 것은 플라스틱 칫솔대를 갈아 만든 것으로, 신발 밑창에 몰래 숨겨서 법정 안으로 가져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지방교정청 측은 "일차적으로 금속 탐지기 등으로 금속 물질 소지 여부를 조사하고, 수용복 상하의, 바지 밑단까지 검색하고 있다"며 "검색을 피하려 운동화 밑창에 칫솔대를 숨겨 신체검사 과정에서 적발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대전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은 A씨의 범행 동기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8-23 06:19:30[파이낸셜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탄핵 청문회는 피고인과 이해충돌 당사자가 면책 특권 뒤에 숨어 대통령을 공격하는 적반하장 정쟁몰이"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법사위 회의장에 앉아있을 자격이 없는 이해충돌 당사자"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박지원 의원은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고 이성윤 의원은 서울중앙지검장 당시 도이치 사건 수사를 총지휘한 인물"이라며 "탄핵 청문회에서 이 사건을 다룰 자격이 없는 100% 이해충돌 당사자"라고 지적했다. 이어 추 원내대표는 "박균택 의원은 대장동 사건 관련 이재명 변호인이었고, 이근태 의원은 대장동 사건 핵심 인물인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 변호인이었다"며 "이런 위원들은 사법부와 검찰을 상대로 하는 법사위에 있어선 안된다. 반드시 사보임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9일 법사위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 청원 관련 청문회와 관련해 추 원내대표는 "오히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거듭 분명하게 '대통령실로부터 구체적으로 누구를 넣고 빼라는 연락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며 "핵심 쟁점 사안인 수사 외압에 실체가 없었다는 사실을 확실히 밝힌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추 원내대표는 "청문회에서 나온 수사 외압 근거는 오로지 외압 받은 것 같다는 박 전 단장의 느낌과 추측밖에 없었다"며 "민주당은 개인의 느낌만으로 대통령에 대한 근거 없는 외압과 의혹을 부풀리고 탄핵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정챙래 법사위원장과 민주당을 향해 "국민 갈등을 부추기고 국정 혼란을 야기하는 위헌·불법 청문회를 당장 중단하라"며 "민생과 경제를 내팽개치고 오직 대통령 탄핵을 위한 정쟁에 올인하는 후진 정치를 그만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4-07-22 09:48:53[파이낸셜뉴스] 공범의 자백이 있더라도, 피고인이 재판정에서 이를 부인하면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과 판례를 대법원이 재확인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3일 확정했다. A씨는 2011년 9월 B씨로부터 250만원을 받고 필로폰 약 10g을 중국 청도에서 항공편으로 국내로 몰래 들여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검찰은 공범 관계인 B씨가 이러한 혐의를 자백하는 취지로 수사 때 진술한 진술조서·피의자신문조서, 출입국 현황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그러나 A씨가 B씨의 진술 내용을 부인했고 재판부는 2022년 시행된 형사소송법 312조와 이에 따른 대법원 판례에 근거해 이 조서를 증거에서 배제했다. 개정법과 판례에 따르면 경찰·검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의자 본인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사실이라고 인정할 때만 증거로 쓸 수 있다. 그 범위는 본인의 조서뿐 아니라 공범의 조서까지 포함된다. 검찰은 B씨를 법정에 증인으로 세웠지만 “A씨가 소개해 준 여성이 건네준 필로폰을 수입하다 구속돼 피고인에 대한 미운 감정이 있었고, 수사 협조에 따른 감형을 받을 목적이었다”며 허위 진술이라고 말을 바꿨다. 결국 1심은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출입국 현황 등 나머지 증거를 보더라도 A씨의 필로폰 밀수 혐의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불복했지만, 2심과 대법원도 1심의 판단이 잘못되지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7-07 12:14:33[파이낸셜뉴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자기 범죄로 재판 받던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그 형사재판이 중단되는 걸까요"라며 직격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을 언급하면서다. SNS 통해 "형사피고인 대통령 만들려는 초현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헌법 84조의 내용을 공유하며 "지금까지는 현실세계와 거리가 먼 학술적 논의일 뿐이었지만, 거대야당에서 어떻게든 재판을 지연시켜 형사피고인을 대통령 만들어 보려 하는 초현실적인 상황에서는 중요한 국가적 이슈가 될 거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어제, 대북송금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됐다"고 꼬집었다. '대북송금 검찰조작 특검법' 발의한 민주당 겨냥 한 전 위원장의 언급은 민주당이 발의한 '대북송금 관련 검찰조작 특검법'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지난 3일 검찰이 이 대표를 겨냥해 사건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막기 위한 방탄 특검법이라 되받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표가 스스로 여의도 대통령으로 군림하며 힘자랑을 해도 조여드는 수사와 재판을 모두 피할 순 없다"며 "다시 시작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우리 국회와 대한민국의 리스크가 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9년6개월' 중형 선고받은 이 전 부지사 한편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지난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 전 부시자에게 벌금 2억5000만원과 3억2595만원 추징도 함께 명했다. 법원은 쌍방울의 대북송금이 이 지사의 방북과 관련한 사례금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대북송금 여부를 이 지사에게 보고했는지에 대해선 해당 사건과 무관하다고 봤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6-08 12:20:02[파이낸셜뉴스]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재판이 17개월여 만에 마무리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피고인 신문 진행...이달 구형 가능성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19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의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다. 피고인 신문은 검사나 변호인이 증거조사를 마치고 피고인 본인에게 혐의 등에 관해 묻는 사실상 재판의 마지막 절차다. 이후 검찰의 구형과 최후변론을 거치면 재판이 마무리된다. 앞선 기일에서 이 전 부지사 측은 “피고인과 소통이 더 필요하다”며 “19일이 아닌 다음 기일에 변호인 신문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 신문을 위해 한 기일을 더 달라는 건 다른 사건에서도 보지 못했다"면서 "불가피하게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지만 변호인이 노력하셔서 최대한 준비해달라"고 했다. 19일 피고인 신문이 마무리되면 이르면 이달 중 검찰의 구형과 함께 재판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지난 2022년 10월 이 전 부지사가 구속기소 된 지 18개월 만에 1심 재판 절차가 끝나게 된다. 李 연루 진술 공방...수사 분수령되나이 전 부지사의 재판에서 가장 주목받는 것은 이 전 부지사가 과거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쌍방울이 방북 비용 대납하기로 한 것을 보고했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한 내용이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이 같은 진술이 검찰의 회유, 압박에 의한 것으로 임의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재판부는 이화영이 이재명에게 범죄를 떠넘기려다가 멈췄다는 사실에 주목해 달라"며 "피고인은 오랜 고뇌 끝에 자신의 안위를 위해 역사에 거짓을 남길 수 없다고 결심했다"고 호소했다. 반면, 검찰은 “이 전 부지사는 검사가 먼저 묻지도 않았는데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진술을 했다”고 반박했다. 또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이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한다.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을 법원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이 대표의 대북송금 의혹 수사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해 9월 대북송금 의혹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으로 이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이후 검찰은 이 대표의 대북송금 의혹에 대한 보강수사를 진행해 왔다. 지난달 수원지검에 방문한 이원석 검찰총장은 대북송금 수사 상황에 대해 “그동안 많은 보강수사가 진행됐다”며 “남은 사건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결론 내리겠다”고 덧붙였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3-18 16:16:06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총선 1호 공약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국회를 사적 복수의 장으로 삼겠다고 공공연히 선언한 것"이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공당의 1호 공약이라면 국가와 민생에 대한 내용을 담는 것이 국민들의 일반적 기대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조국 대표는 한동훈 특검법도 모자라 대통령 탄핵까지 공공연히 입에 올리고 있다"며 "복수심에 가득 차 대통령 탄핵을 입에 올리면서 강경하게 주장하는 것은 반정부 노선을 통해 야권 강성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범죄 피고인 조국 대표를 옹호할 사람은 극소수 극단주의 지지층밖에 없다"며 " 상식과 양심의 편인 대다수 국민들은 조국 혁신당에 준엄한 심판을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영상=서동일 기자 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2024-03-15 16:49:3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4·10 총선을 앞두고 신당 창당과 출마 의사를 밝혔다. 조 전 장관은 13일 부산민주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능한 정권 종식을 위해 맨 앞에서 싸우겠다"며 신당 창당을 선언했다. 출마 방식에 대해서는 "함께하는 동지나 벗들과 의논해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결격사유가 없는 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할 자격이 있다. 조 전 장관도 그런 점에서는 마찬가지다. 다만 그는 대법원 판결을 앞둔 피고인 신분이라는 점이 다르다. 물론 확정판결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무죄로 추정될 뿐이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위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지난 8일 열린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거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대로라면 최종심인 대법원에서도 유죄를 선고받고 수감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조 전 장관의 정치 행보를 탐탁해하지 않는다고 한다. 물론 비례대표에 출마할 수도 있고, 그럴 경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를 선언한 민주당과의 연대 가능성은 남아 있다. 결론이 어떻게 내려지든 조 전 장관의 뻔뻔한 행태는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을 통해 여러 증거가 확인됐고, 관련자들의 진술이 있는데도 그는 아무런 죄가 없다는 듯이 정치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면서 마치 분풀이를 하듯 현 정부에 대한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설령 당선된다 해도 조 전 장관의 정치생명은 그리 길지 못할 것이다. 대법원이 재판을 질질 끌지 않고 유죄를 선고하면 의원직을 박탈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자숙과 반성은커녕 마치 벌써 정치인 행세를 하며 활보하는 모습에서 일부 지지자를 제외한 국민들은 분노심마저 느낀다. 법학을 공부한 학자인 조 전 장관은 유죄판결이 확정돼도 죄를 인정하지 않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 법학자이면서도 우리의 사법체계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율배반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그동안의 그의 행적을 본 국민들은 크나큰 상실감을 감추지 못했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이제라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순순히 법의 판단을 따르는 것이다. 자신과 가족의 잘못을 반성하는 것은 고사하고 마치 정치적 핍박을 당한 것처럼 행세하는 모습은 이제 그만 보고 싶다. 조 전 장관은 물론이고 딸 조민씨도 마찬가지다. 조 전 장관은 복수심이 끓어넘쳐 최소한의 양심마저 잃어버린 것으로 보인다. 만약에 교도소에 들어가면 양심수로 대접받으려 할 것이다. 제발 정의를 부르짖으며 일말의 존경이라도 받던 과거의 조국으로 돌아가기 바란다. 그러자면 당장 출마 의사를 접고 겸허한 태도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면서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자라나는 어린아이들이 그것만이라도 보고 배우도록 행동해달라는 간절한 당부다.
2024-02-13 18:47:15[파이낸셜뉴스] 법원 내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심폐소생술로 인명을 구했다. 25일 서울북부지법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전 10시 10분께 이 법원 13형사부 법정 밖에서 판결 선고를 기다리던 피고인 A씨는 발작 증세를 보이며 심정지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이에 이 법원 보안관리대 소속 임윤택 보안관리서기보가 A씨에게 달려왔다. 그는 A씨가 의식이 없음을 확인하고 심폐소생술을 했다. A씨는 임 서기보의 심폐소생술로 의식을 회복했다. 이후 119구급대원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임 서기보는 "업무 특성상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며 "평소 법원보안관리대에서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심폐소생술 교육과 업무 매뉴얼 숙지 훈련 덕분에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01-25 17:03:08[파이낸셜뉴스] 지난 3월 발생한 이른바 ‘강남 납치 살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이 항소심에서 양형부당 을주장했다. 양형부당이란 자신에게 선고된 형량이 행한 범죄에 비해 과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말한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부장판사)는 15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범 이경우, 황대한 등 7명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1심에서 일부 무죄선고된 마약류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는 판단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는 점과 피고인들에게 선고된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이유를 밝혔다. 피고인 측은 강도살인에 대해 처음부터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진술하면서 선고된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1월, 2월, 3월, 4월에 한번씩 심리를 열어 집중적으로 사건을 살펴보기로 했다. 피고인들은 지난 3월29일 밤 서울 강남구 소재 피해자 A씨 주거지 부근에서 A씨를 납치해 차에 태우고, 마취제를 주사해 살해한 뒤 다음 날 대전 대덕구 야산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선고를 받았다. 검찰은 1심에서 주범에게 모두 사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생명을 박탈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을 정도로 누구나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주범들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는데 그쳤다. 공범인 유씨 부부에 대해서도 강도 범행을 공모했다는 점은 유죄로 인정했으나 살인까지 공모했는지에 대해서는 “직접증거가 없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해 각각 징역 8년과 6년을 선고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2023-12-15 17:0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