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SK텔레콤의 대규모 유심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국내 대형로펌인 법무법인 대륜이 1일 SK텔레콤을 상대로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 앞서 대륜은 지난 30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건은 단순한 정보유출을 넘어 국민의 정보 보호 신뢰를 무너뜨린 중대한 사안이라며 공식 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대륜 기업법무그룹 소속 손계준·신종수·지민희 변호사는 1일 오후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형법 제356조(업무상 배임)과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SK텔레콤 유영상 대표이사와 보안책임자 등을 고소·고발했다. 손계준 변호사는 “당 법인 구성원들 또한 동일한 상황을 겪은 피해자”라며 “피해자들의 혼란과 분노에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책임있는 대응이 필요한 순간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소인(SK텔레콤) 등은 이동통신업계 전문가로서 이용자들의 유심 관련 정보의 보관·활용 등에 사무 처리 필요성을 인지했음에도 관리를 등한시했다”며 “이동통신 3사 중 지난해 유일하게 영업이익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보호 투자비를 감액하는 등 법인의 이익을 최대로 추구했다”고 말했다. 특히 문제 삼는 것은 신고 시점의 조작 정황이라는 설명이다. SK텔레콤은 지난달 18일 오후 6시께 사내 시스템에서 이상 징후를 최초 인지하고, 같은 날 오후 11시께 악성코드를 발견했음에도, 해킹 인지 시점을 20일 오후 3시 30분으로 늦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했다. 법무법인 대륜은 “SK텔레콤이 허위 인지 시점을 신고한 것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며, 정부 기관의 적절한 초기 대응을 방해한 중대한 위법”이라며 “KISA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해킹 사고 시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할 공적 의무가 있으며, SK텔레콤의 위계적 허위 신고는 이에 대한 명백한 방해행위”라고 지적했다. 한편 SK텔레콤은 유출 피해 규모나 후속 대응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아직 내놓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대륜은 “정보의 비대칭성이 피해를 더욱 키우고 있다”며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와 책임 규명을 촉구하고, 실체적 진실이 투명하게 공개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대륜은 또 “고소·고발인들은 업무상 배임 등으로 인해 유심 정보가 유출돼 큰 피해를 겪고 있는 반면 피고소·고발인들은 유출 피해자 규모 및 후속 절차 대응 방안을 분명히 밝히지 않고 있다”며 “이번 민·형사 대응이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구제가 되기를 바라며,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고 정의로운 해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대륜 홈페이지를 통한 집단소송 참여 신청자는 1일 오후 2시 기준으로 900명을 웃돌고 있으며, 집단 손해배상청구에도 나설 계획이다. 다음은 법무법인 대륜 측 공식 입장 전문. 가장 먼저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SK텔레콤의 대규모 유심 정보 유출 사태로 인해 예상치 못한 불편과 피해를 겪으신 모든 분들께 진심 어린 위로와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당 법인 구성원들 또한 동일한 상황을 겪은 피해자로서, 현재 겪고 계신 혼란과 분노에 깊이 공감합니다. 정보 보호에 대한 신뢰가 근간부터 흔들린 지금 해당 사안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권리에 대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 법인은 책임있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SK텔레콤에 대한 집단소송 및 형사 고발에 착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 문의가 지속되고 있으며, 5월 1일 오후 2시 기준 참여 희망자가 900명을 웃돌고 있습니다. 아래는 형사 고소·고발장의 내용 일부와 집단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한 상황 공유입니다. SK텔레콤은 지난 20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해킹 공격으로 인해 유심 관련 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신고하고 22일 홈페이지에 해당 사안을 공지하였습니다. 해당 공지에 따르면 해킹 공격으로 인해 △IMSI △ICCID △유심인증키(K값) 등 유심 복제에 활용될 수 있는 정보 4종과 유심정보처리 등에 필요한 SKT 관리용 정보 21종이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SK텔레콤은 이동통신업계 1위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정보보호투자비 예산의 절반만 지출했고 심지어 감액하기까지 하였습니다. SK텔레콤은 이동통신업계 전문가로서 이동통신 계약에 따른 이용자들의 유심 관련 정보를 보관·활용하는 사무 처리에 있어 그 중요성과 예산 확충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는 타 이동통신사 경영진과 마찬가지로 명확하고 책임 있는 사무 처리가 요구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간 업계 선두주자를 자처해온 기업으로서 정보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도 정보보호 투자비를 감액하는 등 이를 소홀히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당 법인은 국민의 알 권리와 명확한 책임을 묻기 위하여 SK텔레콤을 업무상 배임으로 고소, 업무방해로 고발하는 바입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배임),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 SK텔레콤은 이용자들의 유심관련 정보 보호 및 관리 등 위탁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으면서도 정보보호투자비 등을 감액했습니다. 이는 위와 같은 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견이 가능함에도 이용자들의 정보 보관·활용 등 사무를 등한시하고 자사의 이익을 극대화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 업무상 배임의 죄책을 진다할 것 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3 제1항, 동법 시행령 제58조의 2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침해사고 발생을 알게 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하고, 침해사고의 신고를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위 법 제48조의 2, 동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른 공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직원은 공무원으로서 악성코드를 발견해 해킹공격을 받았다는 신고가 이뤄지면 위 법 제48조의3 제2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고 이는 공무원으로서의 공무라 할 것입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점, ②민법 또는 상법이 아닌 특별법인 위 법을 통하여 설립된 점, ③정보통신망의 고도화와 안전한 이용촉진 및 방송통신에 관한 등의 공익 목적을 위한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점, ④위 법 조항과 같이 부여된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점, ⑤주무부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하는 공공기관인 점을 모두 종합하면, 그 실질은 공법인이라 할 것입니다. SK텔레콤은 2025. 4. 18. 18:09 사내 시스템 데이터가 움직였다는 사실을 최초로 발견하고, 같은 날 23:20에 악성코드를 발견해 해킹공격을 받았다는 사실을 내부에 이미 공유하였음에도, 같은 달 20.에 이르러서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해킹 인지시간을 2025. 4. 20. 15:30으로 기재하여 신고하였습니다. SK텔레콤은 위 법령을 위반하여 이러한 해킹 인지시간을 허위 사실로써 신고하며, 이러한 위계로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위 법 제48조의3 중 제48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할 공무를 방해하였으므로,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죄책을 진다할 것입니다. 이 사건에 대하여 SK텔레콤 이용자들은 유심 관련 정보가 유출되어 큰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SK텔레콤은 피해자 규모 및 대응방안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당 법인은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성 아래에서 SK텔레콤에 대한 치밀한 수사를 통하여 이 사건 침해사고를 둘러싼 그 경위와 사실에 대하여 SK텔레콤과 관련자들이 법적 책임을 지고 부수적으로 그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이 투명하게 공개되었으면 합니다. 이에 당 법인은 엄중한 수사 및 처벌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당 법인의 SK텔레콤에 대한 민·형사상 대응이 피해를 입은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과 위로가 되기를 바라며, 정의로운 해결을 이끌어내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paksunbi@fnnews.com 박재관 기자
2025-05-01 16:36:07[파이낸셜뉴스] 한국금융인재개발원 산하 금융윤리인증센터는 온라인 강의 콘텐츠 ‘금융사기 예방 및 피해 구제제도’를 공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강의는 보이스피싱, 스미싱, 메신저피싱 등 최근 급증하고 있는 다양한 금융사기 유형에 대한 이해를 돕고,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특히 실제 발생 사례와 최신 사기 수법을 바탕으로 구성돼, 금융기관 종사자는 물론 일반 소비자도 실무 및 일상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점이 특징이다. 강의는 △금융사기 주요 유형 및 수법 △사기 피해 예방 및 대처법 △대포통장 양도자 처벌 제도 △지연인출제도·예금지급 문진제도 등 금융사기 예방제도 △피해금 환급 신청 절차 △금융회사의 역할과 모범사례 등을 중심으로, 총 7개 주제로 구성됐다. 금융윤리인증센터 관계자는 “금융사기가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는 만큼, 개인과 기관 모두의 선제적 대응 역량 강화가 중요하다”며 “이번 강의를 통해 누구나 금융사기 피해를 막고 구제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강의는 금융윤리인증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수강할 수 있으다. 금융윤리인증센터는 향후에도 금융윤리, 내부통제, 소비자보호 관련 콘텐츠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2025-04-24 11:03:02[파이낸셜뉴스]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가 21일 출범회의를 개최하고, 이태원참사 피해자 지원과 구제를 위한 활동에 본격 나선다. 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이며, 정부위원과 인권·생활지원·법률 등 각계 분야에서 활동하는 민간위원을 포함해 총 9명으로 구성됐다. 앞으로 위원회는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50조에 따른 피해자 구제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특별법은 △피해자 해당 여부 심의・의결 △피해구제 및 지원대책 추진·점검 △피해지원을 위한 피해 조사 △지원금・지원대상・범위 결정에 관한 사항 등을 담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회 운영세칙을 정하고, 이태원참사 피해자 지원 방향을 논의했다.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인정될 경우, 생활지원금 및 의료지원금 지급, 심리·정신 치료, 치유휴직을 비롯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피해자 및 피해지역 주민의 심리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한다. 위원회에서는 이태원참사 피해자가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지원 대상과 범위를 신속히 확정할 계획이다. 심영재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추모지원단장은 “이태원참사 피해자와 유가족 여러분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피해 지원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5-03-21 10:34:20【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행정심판위원회는 도민 권익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주민 생활과 밀접한 행정심판 사건 심리를 강화하고, 경제적 약자를 위한 법률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복수주심제를 도입하고 국선대리인 지원을 확대한다. 전국 최초로 청소년 관련 사건의 심리기준을 완화해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리를 침해당한 도민이 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특히 생활권과 환경권을 위협하는 도민 생활 밀접사건이 증가하면서, 신속하고 합리적인 심리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도 행정심판위원회는 복수주심제를 도입해 기존 법률전문가뿐만 아니라 행정전문가도 심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복수주심제는 1건의 사건을 심리할 때 2명 이상의 주심위원을 지정하는 방식이다. 전문적이고 균형 잡힌 판단을 내릴 수 있다. 기존에는 법률전문가 중심으로 사건을 검토했으나, 앞으로는 행정전문가를 추가로 지정해 도민 생활과 직결된 사건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경제적 약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법률 지원도 한층 강화한다. 도 행정심판위원회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 지원을 제공하는 국선대리인 제도를 적극 운영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7일 변호사, 노무사 등 10명의 국선대리인을 신규 위촉했으며 시군과 협력해 국선대리인 지원제도를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지난해 전국 시도위원회 중 최초로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개정법률’을 반영해 청소년 관련 사건의 심리 기준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청소년에게 신분증을 확인했음에도 위·변조된 경우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감경하는 방식이었으나, 개정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7일 감경이나 처분 취소까지 가능하도록 기준을 조정했다. 전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앞으로도 공정하고 신속한 행정심판 운영을 통해 억울한 피해를 줄이고, 법률 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더욱 세심하게 보호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전북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인 최병관 행정부지사는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은 행정심판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며 “도민 생활과 밀접한 행정심판 사건을 더욱 면밀히 심리하고,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해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심판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5-02-11 14:18:28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의 기술침해 예방과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기술보호 지원사업 통합 공고'를 실시한다. 2일 중기부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사전예방 차원에서 진행되는 기술보호 바우처 지원 등 6개 사업과 피해 구제를 위한 법률 자문 등 4개로 구성된다. 기술보호 바우처 지원은 기업의 기술보호 수준에 따라 초보·유망·선도 등 3단계로 구분해 바우처를 지급하는 맞춤형·단계별 종합지원 사업이다. 중기부는 선정 기업에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기술자료임치 △기술자료지킴서비스 △기술보호 정책보험 △맞춤형 컨설팅 △손해액 산정을 지원한다. 지원한도(비율)는 초보기업의 경우 3000만원(80% 지원), 유망기업은 5000만원(60% 지원), 선도기업은 7000만원(50% 지원)이다. 기술자료 임치제도는 기업의 핵심 기술자료 및 영업비밀을 온·오프라인금고에 안전하게 보관하고, 피해발생 시 해당 기업의 기술개발 사실을 입증(법적추정력)하는 제도다. 관련 수수료는 기업이 부담한다. 상생형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사업은 기술적·물리적 보안이 취약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보안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최대 8000만원)의 20%는 기업(최대 1600만원)이 부담한다. 피해 구제 차원에서 기술보호 컨설팅과 법률자문도 제공한다. 기술보호지원반은 기술보호 역량강화 및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전문가가 기업 현장 방문을 통해 기술보호 수준진단, 보안교육, 분야별 보안·법률자문 등 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한다. 기술보호 법무지원단은 특허,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등 자사의 기술유출에 관해 분쟁 상태에 있는 경우 변호사 또는 변리사를 매칭해 법률자문을 최대 60시간(3개월 이내) 무료로 지원한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5-02-02 18:32:37[파이낸셜뉴스] 사전청약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민간 사전청약 당첨취소자 구제 대책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22일 비대위는 공식 입장을 통해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대책을 환영한다"면서 "특히 사전청약 당첨 취소자에게 우선 공급 기회를 제공하는 조치는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번 대책을 통해 취소된 사업지의 사업 재개와 후속 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보장돼야 한다"면서 관련 정부 기관의 지속적인 협력과 속도감을 요구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사전청약 당첨자 중 취소된 자들에게 후속 사업의 우선 당첨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비대위는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분양가 상승과 입주 지연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파주 운정 3지구, 인천 영종, 수원 당수지구 등 주요 사업지에 대한 우선 공급 대책이 포함된 점에 대해서는 중요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비대위측은 "이번 대책 발표로 많은 피해자들이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됐다"면서도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다"며 분양가 문제와 입주 지연에 대한 해결을 촉구했다. 그는 "국토부는 빠른 시간 내에 해결책을 제시해야 하며, 피해자들의 고통을 덜기 위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5-01-22 15:36:39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4일 대구광역시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및 충청북도교육청과 각각 업무협약을 맺고 딥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 영상물로부터 4개 시도 지역 초·중·고 학생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와 4개 시도교육청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디지털성범죄 전용 신고배너 설치 및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신속삭제를 위한 협력망 구축(24시간 신속삭제 지원) △공동 홍보·예방 활동 전개 △아동·청소년 유해사이트 자동차단 프로그램(그린i-Net) 보급(안내배너 설치 등)에도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방통심의위 류희림 위원장은 “부산과 경북에 이어 오늘 우리 위원회 창립 이래 최초로 4개 시도교육청과 업무협약을 맺은 뜻깊은 자리”라며 “업무협약을 체결한 시도교육청에 대해서는 향후 핫라인을 담당할 수 있는 전담직원을 배치해 우리의 소중한 일상을 파괴하는 불법 유해 콘텐츠가 더 이상 뿌리내릴 수 없도록 신속하고 즉각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방통심의위는 디지털성범죄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향후에도 여러 기관들과 업무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4-09-24 15:53:00[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지연 정산 사태 관련 예산을 추가 확보했다. 공정위는 19일 소비자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사업 예산을 4억5000만원 증액 편성했다고 밝혔다. 분쟁조정지원과 소송지원 예산이 각각 3억5000만원, 1억원 늘어났다.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접수된 집단분쟁조정 신청은 여행·숙박·항공 분야 9028건, 상품권 분야 1만2977건 등 2만2005건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이번에 증액한 예산이 확정되면 분쟁조정 전담 인력 충원, 전산시스템 개편 등 대규모 분쟁조정의 원활한 수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실효성 있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향후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09-19 10:23:12[파이낸셜뉴스] 정부가 29일 상품권 발행사와 플랫폼사 등을 만나 티메프(티몬·위메프)에서 판매된 상품권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구제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티몬·위메프 사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상품권 발행사업자·플랫폼사, 사용처 등도 참석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티몬·위메프에서 판매된 상품권의 규모와 환불요청 접수 건수, 자금 상황 등을 점검하고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 측은 "상품권 판매 업체의 기존 대출에 대한 만기연장·상환유예가 가능하다"라며 소비자원의 상품권 분야 집단분쟁조정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08-29 14:51:18[파이낸셜뉴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산업부 무역위원회와 손잡고 국내 기술 기업들이 입은 무역 피해를 신속히 구제할 수 있는 기반 구축에 나섰다.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과 공급망 불안 등으로 급변하는 세계 각국의 무역통상 정책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산기협은 27일 무역위와 함께 '공정무역 질서 확립 및 무역-산업기술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산기협 구자균 회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급변하는 글로벌 무역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신속한 대응과 정확한 정보 확산이 매우 중요하다"며 "양 기관의 협력이 국내 산업기술 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산기협 내 '불공정무역행위 및 산업 피해 대응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피해 기업 지원을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 또한 무역-산업기술 세미나·간담회를 공동 개최하여 우리 기업들에게 무역 피해사례와 관련 제도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예정이다. 특히 산기협은 무역위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산업기술 전문지식을 제공하고, 8만여 기업 연구소를 대상으로 불공정무역 관련 정보와 무역위의 지원제도를 적극 홍보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이날 산기협회관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산기협 구자균 회장, 무역위 이재형 위원장을 비롯해 산기협 고서곤 상임부회장, 김종훈 상임이사, 무역위 천영길 상임위원, 한상덕 산업피해조사과장 등이 참여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2024-08-27 14:4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