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취급 및 투약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양진호 판사)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모씨(41)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유씨는 지난 2022년 6월 10일부터 14일까지 닷새에 걸쳐 송파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지역과 강동구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씨 측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경우 범행 일시,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지 않으며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에 따르면 유씨의 동의를 받아 채취한 소변 약 25ml에 대해 감정을 한 결과 필로폰 성분이 검출됐다. 당시 유씨가 "소변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 검사를 하지 못하다가 이후에야 뒤늦게 이뤄지는 등 의심스러운 정황도 포착됐다. 아울러 유씨는 해당 범행을 저지르기 1년 전, 이미 동부지법에서 같은 혐의로 징역 1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021년 9월 형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데다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다"면서 "유씨는 마약류 관련 범죄로 수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으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이현정 기자
2025-05-23 14:59:43[파이낸셜뉴스] 필로폰, 엑스터시, 대마 등 불법 유통에 가담하고 마약류를 투약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이중민 부장판사)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6)에게 지난 17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80시간의 마약류사범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75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부터 마약류 유통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마약류 판매자 A씨에게 고용돼 다른 조직원이 은닉해 둔 마약류를 수거하고, 다시 판매자의 지시에 따라 다른 장소에 마약류를 은닉한 뒤 그 은닉 장소를 촬영하는 방법으로 이른바 '좌표'를 생성해 A씨에게 전송하는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11월 3일 대마 2g을 보관한 후 같은 달 21일부터 26일까지 수원시 장안구, 서울 송파구·중랑구 일대에서 총 26회에 걸쳐 엑스터시 52정을 관리했다. 그는 범행 가담 대가로 좌표 1건당 약 3만원 또는 그에 상응하는 필로폰 등 마약류를 제공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엑스터시 1정을 물과 함께 복용하거나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해 필로폰 0.07g을 2차례에 걸쳐 투약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마약류 판매 채널을 통해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판매책의 가상화폐 전자지갑에 35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전송한 뒤 화단 벤치들 사이 땅속에 묻혀 있던 필로폰을 파내는 방법으로 매수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면서도 "마약류 유통 조직에 가담해 다양한 마약류의 은닉·좌표 전송 역할을 여러 차례 수행하고 필로폰 투약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에 범행을 저질러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5-04-29 14:58:49[파이낸셜뉴스] 태국에서 구한 필로폰을 성기 밑에 부착한 채 비행기를 타고 부산으로 반입한 30대 남성 2명이 징역 8년형을 선고 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에게는 추징금 3010만원과 약물 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B씨에겐 추징금 3000만원도 선고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8월 여러 차례에 걸쳐 태국 방콕 한 호텔 등에서 현지 공급책으로부터 필로폰과 엑스터시 등을 전달 받아 부산으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포장된 마약류를 자신들의 성기 밑에 붙인 뒤 비행기를 타고 입국했다. 두 사람이 국내로 들여온 마약류는 필로폰 627.81g과 엑스터시 30.5정이었으나, 모두 압수돼 유통되지는 않았다. A씨는 또 국내 입국 전 방콕의 한 호텔에서 주사기로 필로폰을 투약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조직적으로 분담된 역할을 하며 상당한 양의 마약류를 수입한 데다 필로폰을 투약했고 상선과 연락하는 등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B씨는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관련 대화를 삭제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려고 시도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4-15 21:26:13[파이낸셜뉴스]지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넘겨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전 국가대표 야구선수 오재원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3부(정혜원·최보원·류창성 부장판사)는 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해 사정 변경이 없고, 원심이 지나치게 부당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지인 이모씨에게도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오씨는 지난 2023년 11월 지인 이씨로부터 필로폰 0.2g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해왔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마약류 범죄는 해악이 커서 엄정한 대처 필요성이 있다"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지난달 20일 열린 2심 결심공판에서 오씨 측 변호인은 "오씨가 프로야구 선수로서 견디기 힘든 정신적 압박 가운데서 공황장애로 고통을 받았다"며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치료를 받기 힘든 상황이라 향정신성 약물에 대한 의존성이 생겨 약물에 손을 대게 된 사정이 있다"고 주장했다. 오씨는 2심 최후 변론에서 "아버지께서는 어머니의 대소변을 받고 혼자 힘겹게 (간호를) 하고 있다"며 "소중한 가족을 못 지키고 하루하루 힘들어하는 제 모습을 뼈에 새기고, 다시는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는 사람이 되겠다"고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씨는 11차례 걸쳐 필로폰 투약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고, 판결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그는 수면제 대리 처방 혐의로도 별도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추가 선고받고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4-08 14:35:12[파이낸셜뉴스] 지인으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야구 국가대표 출신 오재원(40)이 2심 재판에서 "다시는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3부(정혜원·최보원·류창성 부장판사)는 20일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오씨와 지인 등 3명의 2심 첫 공판을 열고 최후진술과 검찰 구형을 진행한 뒤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오씨는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해 원심 형은 가볍다"며 1심과 같은 징역 4개월을 구형했다. 오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아버지께서는 어머니의 대소변을 받고 혼자 힘겹게 (간호를) 하고 있다"며 "소중한 가족을 못 지키고 하루하루 힘들어하는 제 모습을 뼈에 새기고, 다시는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는 사람이 되겠다"고 호소했다. 오씨 측 변호인은 "정신적 압박과 공황장애로 고통받았다"며 "적절한 치료를 받았어야 하는데 대놓고 진료를 받기 어렵다보니 향정신성약품에 의존성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2심 선고기일은 다음 달 8일로 정해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오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지인 이모씨는 필로폰 교부 혐의로 징역 1년 10개월을, 약사법 위반 혐의를 받은 또 다른 지인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오씨는 2023년 11월 지인에게서 필로폰 0.2g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 외에도 2022년 11월부터 약 1년간 총 11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인의 아파트 복도 소화전에 약 0.4g을 보관한 혐의, 수면제 2242개를 수수한 혐의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된 바 있다. 또 지난해 10월에는 후배 야구선수 등으로부터 의료용 마약류를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되기도 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3-20 16:59:17[파이낸셜뉴스] 필로폰 중독으로 국립법무병원에 수용돼 치료감호를 받고 있던 수감자가 전화로 외부 공범을 시켜 필로폰을 판매하고 다시 마약을 구매하다가 병원 직원에 걸리면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대전지검 공주지청은 치료감호 중 외부인을 시켜 일반인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A씨와 B씨 등 2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지난 9일 불구속기소 했다고 11일 밝혔다. B씨에게 필로폰을 구매한 C씨 등 13명(마약류관리법위반 등)도 모두 구속기소됐다. A씨는 필로폰에 중독돼 치료감호 선고를 받고 국립법무병원에 수용돼 있던 중 2022년부터 2023년 12월까지 B씨를 시켜 일반인들에게 필로폰을 판매하도록 교사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2022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2130만원(160g) 상당의 필로폰을 21차례 매수, 비슷한 시기 대전 등지에서 11명에게 71차례 필로폰 57.5g을 판매했다. B씨는 이미 다른 사건으로 구속돼 있었다. C씨 등 13명은 B씨에게 2∼17차례 필로폰을 사거나 판매 윗선을 소개받았다. 이들 중 일부는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였고, 1명을 제외한 12명은 모두 마약 전과가 있었다. 이번 사건은 법무병원 직원이 치료감호를 받고 있던 A씨가 외부인과 통화를 하며 필로폰을 지칭하는 은어 '작대기' 등을 사용하는 것을 듣고 검찰에 수사 의뢰하면서 밝혀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면회를 온 B씨에게 특정인 소개해주며 필로폰을 판매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병원 수용자 공간을 압수수색하고 압수한 휴대전화 6대 등을 디지털 포렌식 해 이들의 범행을 확인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3-11 20:55:12캄보디아에 거주하면서 19억원어치의 필로폰을 국내에 들여와 유통한 마약 총책이 징역 12년을 확정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2년과 추징금 1억7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캄보디아에서 한국으로 마약류를 유통하는 총책으로 활동했다. 그는 국내 마약 유통책과 공모해 나이지리아 마약류 유통 조직원으로부터 19억1900만원 상당의 필로폰 약 19㎏을 건네받고, 일부를 국내에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2년과 추징금 1억750만원을 선고했다. A씨 측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필로폰의 순도와 함량이 매우 낮기 때문에 가액이 5000만원 이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특가법으로 처벌할 수 없고, 추징금 산정도 다시 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대검찰청 DNA·화학분석과에서 순도감정을 실시한 결과, 모든 샘플에서 90% 이상의 메트암페타민이 측정됐다"며 "필로폰 전체의 순도가 90% 이상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피고인 주장과 달리 상품 가치가 전혀 없는 필로폰은 아니라는 점을 추단할 수 있다"고 했다. 2심 재판부 역시 "감정이 잘못 이뤄졌거나 감정 결과가 정확하지 않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A씨가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특가법 위반에서의 마약류 가액 산정, 추징액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3-06 18:18:52[파이낸셜뉴스] 캄보디아에 거주하면서 19억원어치의 필로폰을 국내에 들여와 유통한 마약 총책이 징역 12년을 확정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2년과 추징금 1억7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캄보디아에서 한국으로 마약류를 유통하는 총책으로 활동했다. 그는 국내 마약 유통책과 공모해 나이지리아 마약류 유통 조직원으로부터 19억1900만원 상당의 필로폰 약 19kg을 건네받고, 일부를 국내에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2년과 추징금 1억750만원을 선고했다. A씨 측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필로폰의 순도와 함량이 매우 낮기 때문에 가액이 5000만원 이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특가법으로 처벌할 수 없고, 추징금 산정도 다시 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대검찰청 DNA·화학분석과에서 순도감정을 실시한 결과, 모든 샘플에서 90% 이상의 메트암페타민이 측정됐다"며 "필로폰 전체의 순도가 90% 이상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피고인 주장과 달리 상품 가치가 전혀 없는 필로폰은 아니라는 점을 추단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필로폰의 품질에 따라 가액 산정을 달리할 수 있는 별도의 객관적인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마약류 월간동향'에 기재된 필로폰 국내 도매가격을 기초로 필로폰의 가액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했다. 2심 재판부 역시 "감정이 잘못 이뤄졌거나 감정 결과가 정확하지 않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A씨가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특가법 위반에서의 마약류 가액 산정, 추징액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3-06 12:48:35[파이낸셜뉴스] 경기북부경찰청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김나정 씨(32)를 불구속 입건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김나정은 지난 12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인천공항으로 귀국한 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 2시간 동안 경찰 조사를 받았다. 마약류 간이시약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앞서 김나정은 귀국 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필리핀에서 마약을 투약했다며 횡설수설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마닐라) 공항 직원, 승객, 이미그레이션(출입국 관리) 모두가 저를 촬영했고 (영화) ’트루먼 쇼’처럼 마약 운반 사태를 피하고자 제가 가진 캐리어와 백들을 모두 버린 채 비행기를 타지 않고 나왔다”고 밝혔다. 이어 “저 비행기 타면 죽는다. 대한민국 제발 도와 달라”며 “제가 필리핀에서 마약 투약한 걸 자수한다”고 했다. 그는 이 게시물을 올렸다가 빠르게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김나정은 “비행기 타요”라고 알리는 글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글을 올리지 않았다. 경찰은 김나정이 귀국하자 마약 투약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해당 사건을 김나정 주거지 관할 경찰청으로 넘겼다. 한편, 김나정은 이화여대 동양학과를 졸업했으며 프리랜서 아나운서와 기상캐스터로 활동했다. 2019년 ‘미스 맥심’ 콘테스트에서 우승하며 화제를 모았다. SBS 시사·교양 프로그램 ‘검은 양 게임’(2022), 웨이브 예능 프로그램 ‘사상검증구역: 더 커뮤니티’(2024) 등에 출연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1-15 08:42:58[파이낸셜뉴스]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사진)씨 이번엔 마약 수수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2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오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오씨에게 징역 4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커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면서도 "수사에 협조하고 범행을 인정한 점, 수수한 필로폰양이 많지 않은 점 등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오씨는 지난해 11월 지인 이모씨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7월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하고 이를 저지하려는 신고자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와 별개로 검찰은 2021년 5월~2024년 3월 야구선수 등 14명으로부터 총 86회에 걸쳐 의료용 마약류인 스틸녹스와 자낙스 2천365정을 처방받게 한 뒤 수수한 혐의로 오씨를 지난 15일 추가 기소한 상태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10-24 10:4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