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탄핵 반대 단체들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사흘째 무제한 필리버스터 기자회견을 이어가고 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상 헌재 100m 이내에선 집회·시위가 제한되는 만큼, 기자회견 형식을 취한 것이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기자회견이 집시법상 집회로 볼 여지가 있다는 판단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은 6일 오전 9시부터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청년 무제한 필리버스터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4일 시작한 기자회견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까지 이어갈 예정으로, 헌재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국민변호인단은 헌재 앞에 마이크와 스피커를 설치한 상태에서 발언을 이어가며 일부 헌법재판관을 비판하고 공정한 심판을 요구하고 있다. 일부 참여자는 단식농성을 진행하고 있기도 하다. 국민변호인단 측은 기자회견 방식을 택한 이유에 대해 "집회 신고가 필요하지 않으며, 스피커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집회 신고가 불필요한 기자회견 방식으로 발언 내용이 헌재 안까지 들리게 해 평의에 영향을 주겠다는 의도다. 집시법 제11조에 따르면 헌재 100m 이내는 원칙적으로 집회가 금지된다. 다만 재판관의 독립성과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거나, 대규모 집회로 번져 헌재의 기능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게 아니라면 허용될 수 있다. 이는 2018년 헌재가 법원 주변 100m 집회 금지 규정이 과도하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법원 판례에 따르면, 기자회견 형식의 1인 시위라도 실질적으로 다수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집회'로 판단될 수 있다. 지난 2022년 2월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법원 앞에서 판결에 불만을 표출한 노동조합의 1인 시위 및 기자회견이 ‘집회’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당시 노동조합 간부 등은 업계 크레인 사고와 관련해 경영진이 무죄판결을 받자, 이에 반발해 법원 앞에서 현수막을 펼치고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재판부 규탄에 나섰다가 신고 없이 옥외 집회를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 1·2심 법원은 기자회견을 집회로 보는 기준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기자회견을 표방하더라도, 사전에 플래카드와 음향장비를 준비해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상태에서 연설을 하거나 구호를 제창하는 등 실질적으로 집회의 형태를 갖춘다면 이는 집시법상 옥외집회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주최한 모임은 외형적으로 기자회견이라는 형식을 띠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무죄 판결을 한 판사를 규탄한다는 내용의 공동 의견을 형성해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정한 장소에 모인 것으로 집시법상 집회의 성격을 가진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무죄판결이 나온 법원 정문 앞에서 진행된 점 △10여명의 참석자가 일렬로 서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구호를 제창한 점 △마이크와 확성기를 법원을 향하게 하고 메시지를 전달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지난 2016년에도 대구지방법원 청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도 집회로 인정돼 이를 열었던 노조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가 있다. 당시 재판부도 "이 기자회견은 순수한 언론 발표의 성격을 넘어 판결의 부당함을 알리려는 등 공동 목적을 가진 옥외집회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결했다. 과거 판례에 비춰보면, 헌재 앞에서 진행 중인 필리버스터도 집회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 종종 여러 참석자가 일렬로 서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음향장비와 확성기를 사용해 헌재 내부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신민영 법무법인 호암 대표변호사는 "(집회를) 기자회견이나 문화제 행사에 빙자한 경우가 많아서 실질을 갖고 판단한다"며 "(헌재 앞 1인시위도) 애매한 선상에 놓여있다"고 말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3-06 14:18:14[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지지 모임인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이 2030 청년을 주축으로 탄핵 반대 여론전에 나섰다. 이들은 4일부터 탄핵 심판 선고일까지 헌법재판소 앞에서 무제한 기자회견을 진행할 계획이다.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은 4일 오전 11시부터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2030 청년 무제한 필리버스터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반대가 대학생과 청년, 국민의 뜻"이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청년들은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의 과거 SNS(사회관계망서비스) 게시물, 이미선 재판관의 가족 문제 등 헌법재판관들의 자격 논란과 재판 진행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 선관위의 채용비리와 야당의 탄핵정국에 대한 비판을 내놓기도 했다. 연세대학교 대학원생 김세비(25)씨는 "지금 헌재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신뢰를 처참히 무너뜨리고 있다"며 "대통령 탄핵심판에 관여한 일부 재판관들의 편향성과 이해충돌 논란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건국대학교 행정학과 20학번 학생 박소연씨는 선관위 고위직 채용비리 사건을 언급하며 "취업을 위해 뼈 빠지게 공부한 청년들을 얼마나 우습게 여겼으면 선관위에서 가업을 이어갔는지 묻고 싶다"며 "애국시민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고자 한 목소리로 탄핵반대를 외치고 있고 이것이 대학생의, 청년의, 국민의 뜻"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국민변호인단 2030 청년 모임을 시작으로 △연세대 시국선언 학생(낮 12시) △탄핵을 반대하는 대한민국 청년모임(오후 1시) △서울대(오후 2시) △고려대(오후 3시) △자유대학(오후 4시) △전국 유학생 모임(오후 5시) △자유시민청년단(오후 6시) 순서로 발언이 이어졌다. 국민변호인단 측은 무제한 기자회견 방식이 집회 신고 없이 진행 가능하고, 스피커를 통해 헌재 평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국민변호인단 단장을 맡은 석동현 변호사는 "국회가 탄핵을 반대하는 국민의 뜻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이 직접 나서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견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오후 2시에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헌재 인근에서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맞불 기자회견을 열었다. 두 노동조합은 탄핵 촉구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하기도 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3-04 17:34:55[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윤 대통령 측이 탄핵에 반대하는 2030 청년들을 중심으로 헌법재판소 앞에서 무제한 기자회견을 열고 여론전에 나섰다.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모임인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은 4일 오전 11시부터 '헌재 앞 무제한 필리버스터 기자회견'을 열고 주요 대학 학생들과 청년들을 중심으로 발언을 이어갔다. 필리버스터는 의회에서 진행되는 '합법적 의사진행 저지 행위' 또는 '무제한 토론'을 의미한다. 이들은 탄핵심판 절차가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패·부정선거론을 거론하고, 12·3 비상계엄 선포 옹호에 나서며 헌재 앞에서 무제한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가장 먼저 발언대에 선 국민변호인단 2030 청년모임은 "우리 청년들은 헌법재판소의 졸속재판·위법재판·이념재판을 규탄하고, 민노총 등의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고자 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합법적인 기자회견이라는 방식을 통해 우리는 불공정·졸속·위법·이념 재판으로 진행되는 (헌재) 평의를 저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들 모임은 헌재가 지난달 27일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본 결정에도 반발했다. 이들은 "헌재는 더 이상 헌법을 지키는 기관이 아니다"라며 해당 결정이 "황당함을 넘어 경천동지(驚天動地)할 노릇이고, 감사결과 선관위는 1200건이 넘는 채용비리로 얼룩져 있는 부패기관임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오전 11시 국민변호인단 2030 청년모임 발언 이후에 △낮 12시 연세대 시국선언 학생 △오후 1시 탄대청(탄핵을 반대하는 대한민국 청년모임) △오후 2시 서울대 △오후 3시 고려대 △오후 4시 자유대학 △오후 5시 전국 유학생 모임 △오후 6시 자유시민청년단 순서로 발언을 이어간다. 국민변호인단 측은 무제한 기자회견 방식이 집회 신고가 필요 없고, 스피커를 사용해 헌재 평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국민변호인단 단장을 맡은 석동현 변호사는 "국회가 탄핵을 반대하는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에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나서 선출되지 않은 헌법재판관들이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탄핵시키려는 '답정너'식 평의를 합법적으로 저지하는 행동에 나선 것"이라고 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3-04 10:39:00[파이낸셜뉴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시진행 방해) 기록을 갈아치웠다. 그의 기록은 13시간 12분으로,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이 세운 12시간47분 기록을 경신했다. 김 의원은 29일 오전 8시33분께 방송4법 중 마지막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 토론자로 나서 오후 9시47분께 단상에서 내려왔다. 김 의원이 토론을 마치자 여당 의원석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많이 수고하셨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의회주의자가 스스로 입법권을 제한하는 행동들을 하는 이 상황에 정치권과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 심각히 유감스럽다”며 말하고 “민주당이 언론 장악을 하려고 하는 술수 시나리오가 역사가 되면 안 되기 때문이다. 나라 망하는 것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라며 필리버스터 참여 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토론에서 "만약 이번 개정안 목적이 EBS 이사진을 21명으로 확대함으로써 더욱 다양하고 풍부한 교육방송 내용을 담고 한국교육방송공사 경영을 개선하겠다는 취지였다면 여당 역시 진정성을 수용하고 건설적인 대안 찾기 위해 노력했을 것"이라며 "그러나 (야당의 목적은) 경영진 선임의 정치적 영향력과 EBS의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2024-07-30 11:10:07[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법안 처리에 대한 대응으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이어갈 방침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4법을 처리한 데 대해 규탄대회를 벌인 후 의원총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오는 8월 1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특별조치법)을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하고 싶은대로 국회의장과 일방적으로 의사진행을 확정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의원총회를 보고 판단이 가능할 것 같다"며 "상임위에서 숙의되지 않은, 여야 간 합의되지 않은 법안들이 일방적으로 본회의에 계속 상정된다면 국민들에게 법의 부당성을 알리는 무제한토론을 계속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야권의 법안 단독 상정에 필리버스터로 1차 저지에 나선 뒤 법안이 끝내 본회의를 통과하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은 방송4법에 대해서도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각종 상임위에서 법안 및 청문회를 단독으로 추진하는 데 대해 추 원내대표는 "국회가 쌓아온 협의, 대화, 협상, 협치를 깡그리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민주당 의원총회를 하듯 국회를 운영하는 민주당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추 원내대표는 "집권여당으로서 민생과 국가 발전을 위해 각종 법률안과 정책과 관련해 토론하고 논의하고 싶다"며 "그런데 그 공간과 시간을 전혀 허락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결과가 지금 같은 국회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4-07-30 10:13:09[파이낸셜뉴스] 이른바 '방송 4법'의 마지막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이 30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BS법 개정안은 이날 오전 9시께 진행된 본회의 표결에서 재석 의원 189명의 전원 찬성으로 의결됐다. 해당 법안은 EBS의 이사 수를 현행 9명에서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유관 학회와 시청자위원회 등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야당의 단독 강행 처리에 맞서 여당은 전날 오전 8시32분부터 이날 오전 8시45분까지 약 24시간 동안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진행했다. 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강제로 종료할 수 있는 동의권을 통해 필리버스터를 종결시켰다. 여당은 이후 표결에 불참했다. 본회의 산회와 함께 지난 25일 시작된 5박 6일간의 필리버스터 강행군도 막을 내렸다. 방송 4법은 엿새에 걸쳐 '본회의 상정→필리버스터→24시간 후 종결 동의안 통과→표결'을 반복하며 차례대로 처리됐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예정이다. 방송 4법(당시에는 3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끝에 최종 폐기된 바 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4-07-30 09:32:11[파이낸셜뉴스] 국회에서 거대야권의 입법독주와 탄핵 강공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이 연일 계속되고 있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피로감과 무기력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당내에서는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필리버스터 이외의 전략 부재와 함께 필리버스터가 면피용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에 대한 성토를 쏟아냈다. 192석 거대야권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와 김건희 여사 청문회 등 정부여당 압박을 추가로 예고하면서, 당내에서는 새로운 전략을 내놓아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29일 여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에서는 원내지도부에게 새로운 전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방송4법 중 마지막 법인 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25일 방송4법 개정안 의결을 막고자 국민의힘은 개별 법안에 대해 일일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며 입법독주를 막고 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지난 26일 "여야 간 제대로 된 진지한 토론 한번 없이 민주당 단독으로 상임위를 개최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방송장악 4법'의 본회의 상정 처리에 우리는 동의할 수 없다"며 "방송장악 4법이 본회의에 올라오는 대로 법안 하나하나에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진행해 부당성을 국민에게 알리겠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필리버스터 이외의 대응 전략이 부재한 것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지난 25일 실시된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도 중진 의원을 중심으로 이와 같은 불만이 공개적으로 터져나오며, 원내 분위기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당내 한 수도권 중진 의원은 "필리버스터에 대한 불만이 의원들 사이에서 퍼지고 있다"며 "전략이 없다는 인식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영남권 의원도 "필리버스터를 단답으로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며 "미흡한 건 사실이다. 강력하게 대처해야하는데, 필리버스터 말고 다른 방안이 없다는 게 아쉽다"고 전했다. 아울러 의원들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법안의 부당성과 문제점을 알리는데 주안점이 돼야 하는데, '면피용' 필리버스터가 되는 느낌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필리버스터의 원목적인 대국민 호소에 방점을 찍은 것이 아닌 여당 의원들끼리 진행하는 토론회 같은 모습으로 관심도마저 떨어졌다는 지적이다. 영남권 한 중진 의원은 "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키고자 하는 법률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한 것이 목적인데, 지금으로는 대국민 어필이 미흡하다"며 "형식적이고 면피용으로 진행되는 듯한 느낌이 강하다. 지금 필리버스터는 허례허식에 가까운 프로세스라 맞지 않다"고 질타했다. 한편 추 원내대표는 이같은 원내 지적에 따라 추가 대응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달도 안돼 두번의 필리버스터가 장기전으로 이어지며, 의원들의 체력적 부담도 상당하기 때문이다. 고위당정도 필리버스터로 인해 연기된 만큼, 추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 외의 출구 전략을 모색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4-07-28 16:00:50[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4법 중 하나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183명 중 찬성 183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통과에 반발하며 표결이 시작되자 퇴장했다. 방통위법은 방통위 회의를 4인 이상 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앞서 지난 25일 5시 30분께 방통위법이 상정되자 표결을 제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 이후 24시간이 지나면 종결 투표에서 재적 의원 5분의 3인 180명 이상이 찬성할 경우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 있다. 민주당은 2분여 뒤인 5시 32분경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의 건을 제출했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5시 35분에 필리버스터 중지를 요청했다. 이후 재석 186명 중 찬성 186명으로 종결 동의의 건이 가결되자, 우 의장은 필리버스터가 시작한 지 24시간 40여 분 만인 6시11분에 중단을 선언했다. 한편 민주당 등 야권은 방통위법을 포함,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4법을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방통위법 통과 이후 우 의장은 방송4법 중 하나인 방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2번째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첫 주자로는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이 나섰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4-07-26 18:20:08[파이낸셜뉴스] 방송4법 중 하나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법안 통과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방통위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는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나섰다. 이후 국민의힘 최수진·이상휘·김장겸·박충권·신성범·신동욱·정연욱·박정훈·박정하·진종오·김승수·강승규·유용원·박수민·박대출 의원 등이 반대토론을 할 예정이다. 필리버스터는 최소 4박5일 동안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 시작 후 24시간이 경과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인 180석의 찬성으로 토론을 종결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법안별로 총 4차례의 필리버스터에 나설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안마다 24시간이 지나면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키고 의결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하는 방송4법은 방통위법과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묶어 부르는 말이다. 이중 방통위법은 방통위 회의를 4인 이상 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위원 2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개최할 수 있고 재적 위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이 가능하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4-07-25 17:53:01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인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과 방송법 상정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며 국회에 전운이 드리우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이 방송법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 준비에 돌입하고 있어 당분간 여야가 극한 대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 따르면 25일 열릴 본회의에는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과 함께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통위법 개정안), 사도광산 결의안 등이 상정될 예정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사진)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황의 변화가 없다면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에 대해 내일부터 순차적으로 처리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앞서 우 의장은 지난 17일 방송법을 두고 여야 대립이 격화되자 중재안을 제시했다. 정부여당에는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일정을 중단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파행적 운영을 즉각 멈출 것을,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는 방송4법 입법 강행 중단 및 원점 재검토,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 논의 중단을 요청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19일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일정 중단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부의 뜻을 밝혔다. 정부 또한 지난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조오섭 의장 비서실장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만난 자리에서 여야 간 협의가 먼저라는 뜻을 밝히며 사실상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우 의장은 국민의힘을 향해 "여당은 그동안 국회 운영에서 대화와 타협을 누누히 강조해왔다"며 "그런데 막상 의장이 대화와 타협을 위한 중재안을 제시하자 거부했다.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정부를 향해서도 "야당의 안이 마뜩찮으면 정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직격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방송법이 상정·처리를 대비해 필리버스터를 준비 중에 있다. 추경호 국민의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나쁜 법안을 강행 처리하려고 한다"며 "필리버스터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방송4법은 4개 법안이기에 여당이 필리버스터에 나설 경우 처리까지 1개 법안당 24시간씩 최소 4박 5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 돌입 후 24시간이 지났을 때 재적의원 5분의 3이 동의하면 강제 종료가 가능하다. 다만 방송4법의 일괄 상정 여부는 미정으로, 4개 법 중 일부만 상정하는 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act@fnnews.com 최아영 정경수 기자
2024-07-24 18:2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