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쳐나는 뉴스, 딱 '쓸만한 이슈'만 씁니다. 정치·경제·사회·문화 다양한 이슈를 새로운 시선에서 뾰족하게, 삐딱하게 탐구합니다. <편집자 주> 그 분들이 마침내 한국에 오셨습니다. 서비스 도입 전부터 각종 논란을 일으켰던, 대한민국 육아 전쟁의 구세주가 될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지난달 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한국에 입국했는데요. 이모님들은 4주 가량 총 160시간의 특화교육을 받은 뒤 지난 3일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투입됐습니다. 국가 문제로까지 대두된 초저출생 문제를 해결해 줄 영웅으로 부상할 지 기대가 되는데요. 그런데... 업무 시작 전부터 임금 미지급 사태가 발생하지를 않나, 급기야 서비스 무더기 취소까지 나오는 등 벌써부터 순탄치 않은 조짐을 보이고 있네요. 과연 이모님들은 무사히 한국에 정착해 서울시가 기대한 만큼의 효과를 내줄 수 있을까요? 1평 남짓 숙소생활에 '임금 미지급' 사태까지…벌써부터 '잡음' 지난달 30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은 1인당 교육수당 약 96만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인 홈스토리생활(대리주부·70명), 휴브리스(돌봄플러스·30명)와 근로계약을 맺고 8월 3일 서비스 시작 전까지 하루 8시간씩 교육을 받았는데요. 당시 필리핀 가사관리사에 대한 교육수당은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지만 업체들은 현금이 부족해 교육수당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육수당 지급이 밀리면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은 초기 정착 생활비를 걱정해야 하는 문제에 부딪히게 되겠죠? 이 뿐만이 아닙니다. 가사관리사들이 생활 중인 공동숙소 면적이 고시원 수준으로 좁아 '인권 침해가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들이 지내는 숙소는 1인실(4.8㎡) 또는 2인실(6.5㎡)로, 평수로 환산 때 각각 1.45, 1.96평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기숙사 면적의 최소 기준(1인당 2.5㎡)보다는 넓지만, 국토교통부가 정한 1인 가구 최저주거기준(14㎡)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지요. 서울시 또한 숙소 면적이 좁다는 데는 동의했습니다. 다만 강남 지역 특성상 월세 대비 면적이 좁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요. 숙소 위치가 역삼동으로 선정된 이유는 돌봄 서비스 수요 가정과의 접근성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응? 왜 하필 강남인가요? 필리핀 이모님은 '강남 엄마' 전유물?…"영어 잘하시죠?" 지난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신청한 751가구 중 318곳(43%)이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에 있는 가구였습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강남3구 가구가 더 적극적으로 가사관리사를 원한다는 점이 수치로 증명된 셈인데요. 필리핀 가사관리사 고용에는 최저임금이 적용돼 사업 참여 가구가 지급해야 하는 비용은 8시간 전일제 기준으로 월 238만원입니다. 238만원은 일반적인 가구의 소득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수준이지요. 국내 3인 가구 중위소득(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가운데 해당하는 소득)이 471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소득 절반을 필리핀 가사도우미에게 떼 줘야 하는데, 중·저소득층 가구에게는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는 금액이지요. 이 가운데 이른바 '강남 엄마'들은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영어 능력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린 자녀의 영어 공부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인데요. 실제 강남권 부모들이 가입·활동하는 한 맘카페 회원은 "필리핀 도우미가 정말 영어공부에 도움이 될까요?" 등의 잇따라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강남 엄마'로 추정되는 한 회원은 "강남 부모들은 도우미 2~3명 쓰는게 별 부담이 아니니, 필리핀 출신 도우미가 영어에 도움이 되면 쓰자고 생각하는 것 같다. 필리핀에서도 대학 나오고 배운 사람들로 선발했다는데 이들한테 영어를 잘 배우면 비싸도 쓰는 것"이라고 적기도 했지요. "외국인 도우미 결국 늘어날 것…명확한 가이드라인 필요"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김아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필리핀 가사관리사는 시간당 1만3700원으로 더 비싸다"며 "그 돈을 주면서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정말 육아도우미를 구하지 못했겠나"라고 꼬집었는데요. 필리핀 가사관리 시스템 자체가 결국 상류층에 맞춰져 있다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서비스 이용 가구로 선정된 10%가량이 서비스를 취소하면서 서울시는 취소분에 대해 상시 신청 접수를 하기로 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는데요. 비용적 부담으로 취소를 했다는 사례가 인터넷 맘카페 등에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계약 조건의 취약점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 인터넷 카페에 필리핀 가사관리사를 취소했다는 글을 올린 회원은 "가사관리사가 맘에 안들어도 계약기간(6개월) 동안 취소가 안된다고 하더라"며 "일정 변경도 전혀 안되고 한달에 딱 한번만 쉼으로 처리되고 미리 말해도 100% 위약금을 내야 한다. 취소도 못하고 심지어 업무범위도 개판인 상태로 계약 시작하고 꼬박꼬박 돈주면서 역갑질할꺼 같아 그냥 취소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밖에도 모호한 업무 범위 등도 이용을 망설이게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출생부터 여성의 경력단절 같은 여러 사회문제를 고려했을 때, 가사관리사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천소라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절차와 비용 등을 포함해 여러가지 가이드라인이 모호한 상태"라며 "업무분장의 모호성이 개선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합의 절차에 대해서 유연하게 간소화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서비스 이용에서 매칭이 된다 하더라도 서로 안 맞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럴 때 교환, 환불 등의 소비자 권리 보호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 등의 보완사항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어쨌든 지금 돌봄인력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 도우미가 장기적으로는 늘어날 수밖에 없을 텐데, 관리 여력이 어떤 식으로 정비가 될 것인지 등이 시범사업을 통해서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스템은 육아의 어려움을 일부 해소한다는 큰 포부와 함께 도입된 제도입니다. 정부와 서울시의 발 빠른 대응으로 최대한 잡음 없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길 바랍니다. 아울러 향후 증가할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따른, 인권 침해와 임금 미지급 등의 각종 문제에 대해서도 이번 기회에 견고한 기틀을 마련하길 희망해봅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9-04 07:11:47서울 가정에서 가사관리사로 9월부터 근무하게 되는 '필리핀 이모'들이 가장 많이 배치되는 곳은 강남 4구인 것으로 집계됐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필리핀 출신으로 처음 구성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총 731가정이 신청했으며, 최종 157가정이 선정됐다. 지역별 배치 인원을 살펴보면 강남4구인 서초·강남·송파·강동 지역이 37.6%(59명)로 가장 많았다. 뒤 이어 종로·중구·용산·성동·광진·서대문·동대문 지역 31.8%(50곳), 은평·마포·양천·강서 지역 13.4%(21곳), 구로·영등포·동작·관악 12.1%(19곳), 중랑·성북·노원·강북 5.1%(8곳) 순이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에 지급해야 하는 비용은 1일 4시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월 119만원이다. 8시간 전일제는 월 238만원이다. 국내 3인 가구 중위소득이 약 471만원 점을 고려할 때, 부담이 적지 않다. 강남 4구에 필리핀 이모 배치가 몰린 이유다. 이용시간은 △4시간 89가정(56.7%)이며 △8시간 60가정(38.2%)△6시간 8가정(5.1%)순이다. 이용기간은 △6개월 143가정(91.1%) △3~5개월 12가정(7.6%) △1~2개월 2가정(1.2%) 순으로 나타났다. 주당 이용일 수는 △5회 이상 125가정(79.5%) △1~2회 17가정(10.8%) △3~4회 15가정(9.6%) 순이다. 이용가정은 한부모·맞벌이·다자녀·임신부를 우선하되, 자녀연령(7세 이하)·이용기간(6개월)·근로시간(40시간), 지역배분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고용노동부와 서울시, 서비스 제공기관이 협의해 선정했다. 유형별로는 △맞벌이 다자녀 97가정(61.8%) △한자녀 39가정(24.8%) △임신부 14가정(8.9%) △한부모 7가정(4.5%) 순으로 나왔다. 서비스 이용 기간 중 추가 업무협의가 필요한 경우, 제공기관 서비스센터를 통해 결정한 뒤 가사관리사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와 서울시는 시범사업 기간 중 서비스 제공기관과 함께 민원·고충처리 창구를 운영해 접수된 민원에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시범사업을 가사관리사 100명 규모로 운영하는 만큼 신청가정 모두에게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이 아쉽다"며 "이용가정과 가사관리사 모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추후 매칭 단계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2024-08-14 18:26:11서울 가정에서 가사관리사로 9월부터 근무하게 되는 '필리핀 이모'들이 가장 많이 배치되는 곳은 강남 4구인 것으로 집계됐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필리핀 출신으로 처음 구성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총 731가정이 신청했으며, 최종 157가정이 선정됐다. 지역별 배치 인원을 살펴보면 강남4구인 서초·강남·송파·강동 지역이 37.6%(59명)로 가장 많았다. 뒤 이어 종로·중구·용산·성동·광진·서대문·동대문 지역 31.8%(50곳), 은평·마포·양천·강서 지역 13.4%(21곳), 구로·영등포·동작·관악 12.1%(19곳), 중랑·성북·노원·강북 5.1%(8곳) 순이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에 지급해야 하는 비용은 1일 4시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월 119만원이다. 8시간 전일제는 월 238만원이다. 국내 3인 가구 중위소득이 약 471만원 점을 고려할 때, 부담이 적지 않다. 강남 4구에 필리핀 이모 배치가 몰린 이유다. 이용시간은 △4시간 89가정(56.7%)이며 △8시간 60가정(38.2%)△6시간 8가정(5.1%)순이다. 이용기간은 △6개월 143가정(91.1%) △3~5개월 12가정(7.6%) △1~2개월 2가정(1.2%) 순으로 나타났다. 주당 이용일 수는 △5회 이상 125가정(79.5%) △1~2회 17가정(10.8%) △3~4회 15가정(9.6%) 순이다. 이용가정은 한부모·맞벌이·다자녀·임신부를 우선하되, 자녀연령(7세 이하)·이용기간(6개월)·근로시간(40시간), 지역배분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고용노동부와 서울시, 서비스 제공기관이 협의해 선정했다. 유형별로는 △맞벌이 다자녀 97가정(61.8%) △한자녀 39가정(24.8%) △임신부 14가정(8.9%) △한부모 7가정(4.5%) 순으로 나왔다. 가정별로는 △2자녀 이상 다자녀가 104가정(66.3%) △1자녀 50가정(31.8%),△자녀가 없는 경우 3가정(임신부 1.9%)이다. 자녀의 연령대는 7세 이하가 145가정(92.4%)으로 대부분이었다. 서비스 이용 기간 중 추가 업무협의가 필요한 경우, 제공기관 서비스센터를 통해 결정한 뒤 가사관리사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와 서울시는 시범사업 기간 중 서비스 제공기관과 함께 민원·고충처리 창구를 운영해 접수된 민원에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시범사업을 가사관리사 100명 규모로 운영하는 만큼 신청가정 모두에게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이 아쉽다"며 "이용가정과 가사관리사 모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추후 매칭 단계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2024-08-14 08:54:44가사관리사로 활동할 '필리핀 이모'들이 서울에 도착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국내에 입국하는 필리핀 가사도우미들은 홍콩, 싱가포르에서 받는 동일 직종 급여보다 최고 배 이상 많이 받게 될 전망이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위한 100명의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6일 오전 국내에 입국해 특화교육 과정을 거친 후 9월 3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는 공동숙소에 머물게 된다. 숙소 면적(4.8~6.5㎡)에 따라 1인실 또는 2인실에서 가사관리사 100명 모두 시범기간 종료까지 거주하게 된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내국인 돌봄종사자가 감소하고, 점차 고령화되는 상황에서 천정부지로 치솟은 돌봄비용 때문에 원치 않게 경력이 단절되거나, 출산 자체를 포기하는 양육자를 위한 대책이다. 내년 2월까지 6개월간 시범사업을 진행한 뒤 내년에 본사업을 하게 된다. 다만 홍콩, 싱가포르 등 외국인 가사관리사가 활성화된 곳들에 비해 비교적 높은 국내 이용료가 실효성을 낮추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외국인 가사관리사가 활성화된 홍콩의 경우 최저임금제에 따라 월 급여 77만원 이상을 보장하고, 최저임금제가 없는 싱가포르는 월 최소 40만원 이상을 지급한다. 반면 우리나라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고용하는 이용가정의 부담액은 1일 4시간 기준 월 119만원이며, 8시간 전일제로 계약하면 월 238만원이다. 시간당 최저임금(9860원)과 4대 사회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산재보험) 등 최소한의 간접비용을 반영해 산정했다. 그래도 1일 4시간 기준의 경우 현재 공공 아이돌보미 시간제 종합형(돌봄+가사) 약 월 131만원에 비해 9.2%, 민간 가사관리사 월 152만원에 비해 21.7% 저렴하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서울시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규모를 내년 500명, 내후년 1000명 등으로 확대할 계획인데 높은 이용료가 실효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홍콩이나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월 100만원 정도로 충분히 필리핀 가사노동자나 양육 도우미 같은 분들을 쓸 수 있는데 우리는 최저임금이 외국인에게도 적용되도록 법이 돼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200만원 정도를 주어야 된다"며 "충분한 도움이 될지 의문이고,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서비스를 제공할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은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선발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2024-08-05 18:10:58가사관리사로 활동할 '필리핀 이모들'이 서울에 도착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국내에 입국하는 필리핀 가사도우미들은 홍콩, 싱가포르에서 받는 동일 직종 급여보다 최고 배 이상 많이 받게 될 전망이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위한 100명의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6일 오전 국내에 입국해 특화교육 과정을 거친 후 9월 3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는 공동숙소에 머물게 된다. 숙소 면적(4.8~6.5㎡)에 따라 1인실 또는 2인실에서 가사관리사 100명 모두 시범기간 종료까지 거주하게 된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내국인 돌봄종사자가 감소하고, 점차 고령화되는 상황에서 천정부지로 치솟은 돌봄비용 때문에 원치 않게 경력이 단절되거나, 출산 자체를 포기하는 양육자를 위한 대책이다. 내년 2월까지 6개월간 시범사업을 진행한 뒤 내년에 본사업을 하게 된다. 다만 홍콩, 싱가포르 등 외국인 가사관리사가 활성화된 곳들에 비해 비교적 높은 국내 이용료가 실효성을 낮추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외국인 가사관리사가 활성화된 홍콩의 경우 최저임금제에 따라 월 급여 77만원 이상을 보장하고, 최저임금제가 없는 싱가포르는 월 최소 40만원 이상을 지급한다. 반면 우리나라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고용하는 이용가정의 부담액은 1일 4시간 기준 월 119만원이며, 8시간 전일제로 계약하면 월 238만원이다. 시간당 최저임금(9860원)과 4대 사회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산재보험) 등 최소한의 간접비용을 반영해 산정했다. 그래도 1일 4시간 기준의 경우 현재 공공 아이돌보미 시간제 종합형(돌봄+가사) 약 월 131만원에 비해 9.2%, 민간 가사관리사 월 152만원에 비해 21.7% 저렴하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서울시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규모를 내년 500명, 내후년 1000명 등으로 확대할 계획인데 높은 이용료가 실효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홍콩이나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월 100만원 정도로 충분히 필리핀 가사노동자나 양육 도우미 같은 분들을 쓰실 수 있는데 우리는 최저임금이 외국인에게도 적용되도록 법이 돼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200만원 정도를 드려야 된다"며 "충분한 도움이 될지 의문이고,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서비스를 제공할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은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선발했다. 필리핀 정부가 공인한 관련 자격증 소지자 중 영어·한국어 등 어학능력 평가, 건강검진, 범죄이력 등 신원검증을 거쳤다. 필리핀 정부 주관 사전 45시간의 취업교육도 받았다. 이들은 입국 후 4주간 총 160시간의 특화교육을 받는다. 고용허가제(E-9) 공통 기본교육(16시간)과 직무교육(144시간)으로 나눠 교육한다. 교육내용은 △안전보건 및 기초생활법률 △성희롱예방교육 △아이돌봄·가사관리 직무교육 △한국어(초·중급) 및 생활문화교육 등으로 구성했다. 서비스를 이용할 가정은 8월 6일까지 모집한다. 8월 1일 오후 5시 기준 422가정이 신청했다. 한부모, 다자녀, 맞벌이, 임신부 등 우선순위, 자녀연령(어릴수록) 및 이용기간(길수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이용가정을 선정하게 된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의 직무내용은 아동돌봄 및 가사서비스다. 풀타임·파트타임 등 이용가정의 상황에 맞게 다양한 유형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전일제(8시간), 시간제(6·4시간)로 선택 가능하고, 월요일~금요일 중 이용 가능한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단, 주간 근로시간은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2024-08-05 11:42:01[파이낸셜뉴스]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이 무단 이탈해 연락이 두절된 가운데 서울시 등 관련 부처가 고용제도와 규칙의 일부 변경을 검토 중이다. 최장 3년간 국내에 머물며 근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이 원할 경우 임금을 월급 대신 주급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돌봐야 할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추가 수당 지급을 검토한다. 숙소 통금 시간은 현재 오후 10시인데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와 고용노동부는 24일 외국인 가사관리사 민간관리업체 관계자,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과 함께 '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무단 이탈한 가사관리사 2명(38세, 34세)은 현재까지 소재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 이탈 이유도 알려지지 않았다. 한 명은 가족과 연락하는 것으로 파악됐으나 민간관리업체 측의 연락 시도는 성과가 없었고, 다른 한 명은 가족과도 연락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가사관리사들이 이메일 등으로 연락을 시도했지만 회신은 없었다. 서울시와 고용노동부는 가사관리사들의 안정적 근무를 위해 취업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이들은 비전문취업(E-9) 비자로 입국해 7개월간 국내에 머물 수 있다. 당국은 무단 이탈한 2명이 체류기간에 불만을 품었을 수 있다고 판단해 최장 3년간 체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무단 이탈한 가사관리사들이 임금에도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됐으나, 이날 현장에 나온 가사관리사들은 불만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국내에 입국한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85%는 주 40시간을 근무했으며, 숙소(강남구 소재) 임대료와 소득세(약 50만원)를 제하고 약 150만원의 월급을 받았다. 조안씨는 "서울 외곽에 거주하는 지인들의 경우 임대료로 25만~30만원을 지불한다고 들었다"며 "숙소에서 거주하면 세탁세제나 쌀 구입비가 들지 않아 현재 월급으로 충분하다"고 말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필리핀 현지의 경우 월급이 30~40만원이기 때문에 이탈한 분들도 임금에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이들이 원할 경우 현재 월급제를 주급제로 변경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에서 일할 경우 추가 수당을 지급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김 실장은 "이용 가정을 선정할 때 다자녀 가정을 우선하다 보니 가사관리사들이 동시에 두 아이 이상을 돌봐야 하는 상황이 생기더라"며 "본사업을 할 때는 추가 수당을 더 반영하는 방식 등으로 대응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덧붙였다. 숙소 통금시간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민간관리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계약서상 통금시간은 없지만, 공동생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사관리사들이 자율적으로 오후 10시로 정했다. 조안씨는 "우리 모두가 성인이기 때문에 내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한다"며 통금시간을 자정까지로 연장해 달라고 건의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2024-09-24 15:14:13외국인 노동자 체류지원을 전담하는 고용노동부 산하 산업인력공단이 이번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외국인력 체류관리를 전문기관을 배제하고 이들을 고용한 업체에 맡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동안 관리 노하우가 쌓인 공단의 사후관리를 배제하면서 오히려 외국인력을 위험의 사각지대에 몰아넣고 있다는 우려도 있다. 8일 정부에 따르면 공단은 고용허가제(E-9)를 통해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력의 입국 초기 취업적응을 맡고 있다. 하지만 이번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서는 빠졌다. 그동안 공단은 입국 3개월 이내 외국인 근로자와 사업주를 대상으로 사업장 근로조건, 주거환경,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적응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개선을 지도해왔다. 밀접한 지원을 위해 입국한 외국인력 100%에 대해 전화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사업장도 방문해 개선을 지도한다. 농축산어업, 5인 미만 제조업 등 사업장은 방문 모니터링이 원칙이다. 이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외국인력의 부적응과 노사갈등을 예방하고 사업장 조기적응을 유도할 수 있다. 또 사업장 내 애로해소도 지원하고 있다. 언어소통과 문화차이의 문제로 발생하는 사업주와 외국인 근로자 간 애로사항을 적기에 해결하기 위해 언어 지원과 분쟁을 중재한다. 이외에도 외국인 근로자의 직장동료·상사와 갈등, 사업장 변경 관련 애로, 생활고충, 행정신고 업무 등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시범사업은 고용부, 서울시, 필리핀 가사관리를 고용한 홈스토리생활, 휴브리스가 우선적으로 체류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홈스토리생활, 휴브리스는 정부가 이번 시범사업 위탁업체로 선정한 곳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서울시, 위탁업체와 협의체, 상담창구 등을 통해 사용자 가정의 민원 대응과 가사관리사 고충상담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분쟁이 생길 경우 위탁업체가 갈등을 중재한 뒤 해결이 안 되면 고용부나 서울시가 나서겠다는 입장이라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뒷짐을 지면서 이번 시범사업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부터 문제점이 나오고 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는 8월에 지급될 교육수당이 제때 지급되지 않아 임금체불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위탁업체들이 1인당 95만원의 수당을 미리 지급한 후 고용부에 유급휴가훈련지원을 신청해 훈련비를 지원받게 돼 있었는데 업체들이 유동성을 이유로 제때 지급하지 않은 것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9-08 18:27:57오세훈 서울시장이 필리핀 가사관리사 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최고 238만원에 달하는 고임금 해결을 위해 관리사들의 입국 비자 변경을 직접 요구하고 나섰다. 현재 국내에 입국한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은 E-9 비자를 받았다. E-9 비자는 비전문취업비자로, 이들은 정부인증 서비스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해 근로기준법상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다. 반면 오 시장이 언급한 E-7 비자는 특정활동비자로 비자 대상 직종에 '가사사용인'을 추가하면 각 가정이 이들과 개별계약을 맺을 수 있어 최저임금 적용을 피할 수 있다. 오 시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필리핀 가사관리사 임금 문제와 해결책은?' 세미나에서 "합리적인 비용으로 양육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 드리겠다는 것이 당초에 제가 제도 도입을 제안한 취지였는데, 지금과 같은 비용이라면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고비용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해외 돌봄 인력을 도입해봐야 중산층 이하 가정에는 그림의 떡"이라고 언급했다.그는 이어 "외국인 가사관리사 문제 관련 E-7 비자 대상 직종에 '가사사용인' 추가 등의 서울시 제안에 법무부의 대처는 매우 안이한 느낌"이라며 "정부가 앉아서 부작용 타령만 할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에 함께 지혜를 모으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가적 미래 의제로 정하고 국회와 지자체, 관계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종합적 논의와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세미나에 참석해 "서울시가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고용노동부와 협력해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을 시범 도입했으나, 높은 비용으로 실효성 논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외국인 가사관리사 고용을 활성화하고, 더 많은 국민이 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임금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그러면서 △돌봄 등 업종별 차등을 통한 최저임금 구분적용 △사적계약을 통한 최저임금 적용제외 △단기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제외 등 다양한 방안을 제안했다.이강호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는 대담에서 "외국인 가사관리사는 저출생 대책의 첫발이자 향후 외국인 정책으로 이어지는 획기적인 전환책"이라며 "우수한 돌봄 인력에 대한 지속적인 확보와 일정 기간 종사 후에는 영주권과 국적을 부여하는 등 외국인 이민정책과의 연계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은 양육가정의 가사·돌봄 부담을 덜고,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에 참여할 100명의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지난 6일 입국했으며 4주간 특화교육 후 9월 3일부터 서울 내 157가정에서 가사관리를 하게 된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이용가정의 부담액은 시간당 최저임금(9860원)과 4대 사회보험 등 최소한의 간접비용을 반영한 금액이다. 1일 4시간 기준 월 119만원 정도이며, 8시간 전일제의 경우 월 238만원이다. 반면 이 제도를 먼저 시행 중인 홍콩은 외국인 가사관리사 비용이 월 최소 83만원, 싱가포르는 48만~71만원이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2024-08-27 18:29:44오세훈 서울시장이 필리핀 가사관리사 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최고 238만원에 달하는 고임금 해결을 위해 관리사들의 입국 비자 변경을 직접 요구하고 나섰다. 현재 국내에 입국한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은 E-9 비자를 받았다. E-9 비자는 비전문취업비자로, 이들은 정부인증 서비스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해 근로기준법상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다. 반면 오 시장이 언급한 E-7 비자는 특정활동비자로, 비자 대상 직종에 '가사사용인'을 추가하면 각 가정이 이들과 개별계약을 맺을 수 있어 최저임금 적용을 피할 수 있다. 오 시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필리핀 가사관리사 임금 문제와 해결책은?' 세미나에서 "합리적인 비용으로 양육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드리겠다는 것이 당초에 제가 제도 도입을 제안한 취지였는데, 지금과 같은 비용이라면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고비용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해외 돌봄 인력을 도입해봐야 중산층 이하 가정에는 그림의 떡"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외국인 가사관리사 문제 관련 E-7 비자 대상 직종에 '가사사용인' 추가 등의 서울시 제안에 법무부의 대처는 매우 안이한 느낌이다"라며 "정부가 앉아서 부작용 타령만 할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에 함께 지혜를 모으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가적 미래 의제로 정하고 국회와 지자체, 관계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종합적 논의와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세미나에 참석해 "서울시가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고용노동부와 협력해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을 시범 도입했으나, 높은 비용으로 실효성 논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며 "외국인 가사관리사 고용을 활성화하고, 더 많은 국민이 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임금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그러면서 △돌봄 등 업종별 차등을 통한 최저임금 구분적용 △사적계약을 통한 최저임금 적용제외 △단기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제외 등 다양한 방안을 제안했다. 이강호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는 대담에서 "외국인 가사관리사는 저출생 대책의 첫발이자 향후 외국인 정책으로 이어지는 획기적인 전환책"이라며 "우수한 돌봄 인력에 대한 지속적인 확보와 일정 기간 종사 후에는 영주권과 국적을 부여하는 등 외국인 이민정책과의 연계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은 양육가정의 가사·돌봄 부담을 덜고,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에 참여할 100명의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지난 6일 입국했으며 4주간 특화교육 후 9월 3일부터 서울 내 157가정에서 가사관리를 하게 된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이용가정의 부담액은 시간당 최저임금(9860원)과 4대 사회보험(고용보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등 최소한의 간접비용을 반영한 금액이다. 1일 4시간 기준 월 119만원 정도이며, 8시간 전일제의 경우 월 238만원이다. 반면 이 제도를 먼저 시행 중인 홍콩은 외국인 가사관리사 비용이 월 최소 83만원, 싱가포르는 48만∼71만원이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2024-08-27 14:45:04필리핀 가사관리사가 각 가정에 투입되기까지 불과 2주 남짓한 시간밖에 남지 않았지만 여전히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업무 범위부터 관리주체 등 모든 게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만약 이대로 시범사업이 시작된다면 결국 피해는 각 가정이 고스란히 떠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일단 시작하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해결하자'며 뒷짐을 지고 있는 모습이다. 이에 현재 논란이 일고 있는 점들을 남은 기간에라도 정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8일 고용노동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필리핀 가사관리사는 다음 달 3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서울 시내 각 가정에서 아동돌봄과 가사 서비스를 하게 된다. 이들은 현재 경기 용인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 ■제도상 '허점'… 관리부실 우려 실제 투입까지 16일밖에 남지 않았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우선 이들이 여러 가정에서 일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다. 단일 사업장에서만 일하도록 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의 첫 예외사례이기도 하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은 주 52시간 근무제 내에서 2개 이상 가정에서 일할 수 있다. 정부의 관리·감독이 더 어려워진 것이다. 가정 내 부당업무, 인권침해 논란 가능성도 덩달아 높아질 수밖에 없다. 조혁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이라도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시범사업의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족한 한국어 실력으로 아이와 소통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우려도 있다. 이번에 입국한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은 고용허가제 한국어시험(EPS-TOPIK)을 통과했지만 아이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는 부족한 부분이 많다. 실제로 고용허가제로 공장에서 단순노동을 제공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의사소통 문제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은 아직도 통역을 통해 교육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채용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돌봄정서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는 자국에서 인정하는 돌봄자격증(Caregiving NC Ⅱ) 소지자다. 이 자격증은 돌봄업무와 어린이 발달과정, 응급조치 요령 등 780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해야 딸 수 있다. 다만 이 자격증이 우리나라 부모들의 정서까지 반영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은 이 자격증 외에는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들과 같은 절차를 통해 채용됐다. ■"눈치보며 일 시켜야 하나" 걱정 업무 범위에 대한 모호함도 지속해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한국 고용노동부와 필리핀 이주노동자부가 맺은 양해각서(MOU)에 따르면 필리핀 가사관리사는 아이 옷 입히기와 씻기기, 기저귀 교체, 음식 먹이기, 아이 방 청소 등 아이돌봄 업무를 기본으로 한다. 여기에 '동거 가족을 위한 부수적이고 가벼운 가사 서비스'가 추가돼 혼선을 일으키고 있다. 정부가 선정한 서비스 중개기관인 '대리주부'는 부수적 업무의 예시로 6시간 이상 서비스의 경우 어른 옷 세탁과 식기 설거지, 청소기·마대걸레를 이용하는 바닥청소 등은 가능하고 쓰레기 배출이나 어른 음식 조리 등은 할 수 없다고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부수적 업무 범위는 국내 가사관리사와도 갈등을 일으키는 요인이다. 서울 강동구에 사는 한 30대 주부는 "우리나라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한국에서도 적은 임금이 아닌데 눈치를 보면서 일을 시켜야 한다니 이해가 안 된다"며 "일단은 시범사업 결과를 지켜보고 문제가 없다면 본사업 때 신청을 고려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사업 시행 전에 업무 범위를 정확히 정리하지 않으면 가사관리사와 고용가정 간, 양국 간 분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우리가 이번 시범사업의 모델로 삼은 일본에서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업무분담에 돌봄 업무와 가사관리 업무를 아예 나눠 놨다. 정부는 필리핀 정부와의 분쟁을 우려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하고 사후관리를 정부가 선정한 위탁업체(홈스토리생활, 휴브리스)에 떠넘기면서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8-18 18:3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