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그룹 뉴진스가 팀명을 엔제이지(NJZ)로 변경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멤버 하니가 새 비자를 발급받았다. 12일 이 그룹 멤버의 부모들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하니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어제 새로운 비자를 발급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멤버 부모 측은 지난달 31일 "하이브와의 분쟁에서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SNS)계정을 개설했다"고 전했다. 베트남계 호주인인 하니는 지난해 11월 소속사의 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한 뒤 이달 초 기존 비자가 만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연예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예술흥행(E-6)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통상 엔터테인먼트사를 통해 E-6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 국적 연예인은 최장 2년까지 국내에 체류할 수 있다. 멤버 부모 측은 "어도어는 어도어를 소속사로 기재한 연장 동의서에 서명을 요구하며, 동의하지 않으면 불법 체류가 될 수 있다는 메일을 보내는 등 국내 거주 외국인으로는 민감할 수 밖에 없는 '비자' 문제를 빌미로 부모와 당사자에게 압박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동의 없이 개인정보와 본인서명이 필요한 서류를 관련 기관에 멋대로 제출하고 추후 통보하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은 행동을 보였다"며 "당사자가 아니면 현재 멤버들의 개인정보를 알고 있는 어도어만이 줄 수 있는 정보가 언론을 통해 무분별하게 확산됐다는 점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하니가 발급받은 비자의 종류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소속사가 발급을 신청해야 하는 E-6 비자가 아닌 임시로 국내에 체류할 자격을 부여하는 기타(G-1)비자를 발급받았을 가능성도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편 뉴진스는 최근 독자 행보를 선언하며 새로운 팀명인 'NJZ'를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다음 달 홍콩에서 열리는 음악축제 '컴플렉스콘'에 출연할 예정이다. 반면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들과 전속계약은 법적으로 유효하며, NJZ가 아닌 적법한 계약에 기초한 뉴진스라는 공식 팀명을 사용해달라고 언론에 요청했다. 또 어도어는 멤버들과의 전속계약이 법적으로 유효하다며 법원에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2-12 21:56:33[파이낸셜뉴스] 그룹 뉴진스가 새 팀명 엔제이지(NJZ)로 독자 활동에 나서겠다고 밝힌 가운데, 외국인 멤버 하니의 비자 문제로 국내 활동이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지난 11일 연예매체 티브이데일리는 호주·베트남 이중국적자인 하니가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 측이 준비한 비자 연장 서류에 사인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어도어는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냈다. 뉴진스 하니는 호주와 베트남 이중국적자다. 따라서 소속사를 통해 매년 1년 단위로 비자를 갱신해야 하며 비자를 갱신하지 않을 경우, 불법체류자가 되어 추방당할 수도 있다. 가요계에 따르면 하니가 국내 연예 활동을 위해 발급받았던 E-6 비자의 유효 기간은 이달 초까지였다. E-6 비자는 대중문화산업법상 대중문화 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한 기획사와의 전속계약서 사본, 초청한 기획사 대표의 신원보증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고용추천서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하니가 어도어 측의 비자 연장 서류에 사인을 하게 된다면 어도어와 전속계약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 된다. 이에 하니가 사인을 거부한 게 아니냐는 추측이다. 만약 하니가 비자를 연장하지 않는다면 국내 연예계 활동은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뉴진스 멤버 5인의 국내 완전체 활동은 당분간 힘들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하니는 비자 없이 국내 연예계 활동을 할 수는 없지만, 현재 어도어와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소송 당사자로서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NJZ가 첫 독자 활동 무대로 홍콩을 택한 것은 국내에서는 비자 발급을 위해 시간을 벌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뉴진스 멤버들은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하며, 팀명 '엔제이지'로 새로운 활동을 선언했다. 이들은 오는 3월 23일 홍콩 컴플렉스콘 무대에서 신곡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어도어는 멤버들을 상대로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를 제기했고,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가처분 신청과 관련한 첫 심문 기일은 3월 7일,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첫 공판은 4월 3일로 잡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2-12 15:32:56[파이낸셜뉴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9월 사망한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씨가 생전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다는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이 관련 청문회를 거부했다"며 "인권 문제도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7일 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고 오요안나 직장 내 괴롭힘 의원에 대해 '청문회 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청문회를 거부했다"고 직격했다. 나 의원은 "민주당 환노위원장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있던 뉴진스 하니를 출석시킨 바 있다"며 "연예인을 비롯한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비정규직 근로자 등의 괴롭힘 문제에도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는 취지였다"고 했다. 이어 "그랬던 민주당이 유독 이번 사건에는 침묵하고 있다. 도대체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이유는 무엇인가. 민주당의 '선택적 인권'이 또 발동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선택적 인권'은 한두 번이 아니다"라며 "'북한 눈치보기'로 이사 추천을 지연시키면서 9년째 북한인권재단은 출범조차 못했고, 국민 인권을 유린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서도 눈감았다. '여성 인권'을 주장하며 박원순 서울시장 성폭력 피해자에게는 '피해 호소인'이라 부르며 2차 가해도 저질렀다"고 했다. 나 의원은 "인권은 보편적 가치이자 원칙의 문제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선택적 타협하고 묵인하는 대상이 아니다"라며 "이번 사건도 청문회 등을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에 나서야 하며,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것이 평소 인권정당을 부르짖던 더불어민주당과 인권변호사를 자처했던 이재명 대표의 책임있는 모습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와 국민의힘은 고 오요안나씨가 생전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다는 의혹과 관련해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특별법 제정 추진에 나섰다. 이를 위해 MBC에 대한 정부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검토하는 한편, 여당 차원에서 프리랜서 근로자 등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차원에서 프리랜서를 포함한 일터의 모든 일하는 사람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는 특별법, 가칭 '고 오요안나법'을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에는 중대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단 1회만으로 처벌이 가능하게 하고, 사업주가 실시하는 조사 결과에 피해자가 불만족할 경우 노동위원회의 판단 절차를 요구하는 재심 절차를 보장하는 내용 등이 담길 예정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2-08 08:27:24[파이낸셜뉴스] 홍상수 감독의 33번째 장편 ‘그 자연이 네게 뭐라고 하니’가 제75회 베를린영화제에 초청됐다. 베를린영화제 집행위원회는 21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열고 경쟁 부문 초청작 19편을 발표했다. 홍 감독의 신작은 리처드 링클레이터(미국)가 연출하고 이선 호크가 연기한 '블루 문', 제시카 채스테인이 출연하는 미셸 프랑코(멕시코) 감독의 '드림스' 등과 함께 호명됐다. 이들 작품은 최고상인 황금곰상을 놓고 겨룬다. '벨벳 골드마인', '캐롤'의 토드 헤인스 감독이 심사위원장을 맡았다. 재클린 리앙가 베를린영화제 프로그래머는 홍 감독의 신작에 대해 "인간관계의 흐름에 깊은 통찰을 제공하는 달콤하면서 시큼한 코미디에 홍상수만 한 감독이 없음을 다시 보여준다"고 소개했다. 제작사 전원사에 따르면 '그 자연이 네게 뭐라고 하니'는 30대 시인 동화가 연인 준희의 집에 우연히 방문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다. 하성국·권해효·조윤희·강소이·박미소가 출연한다. 홍 감독이 연출과 제작·각본·촬영·편집·음악을 맡고, 최근 임신 소식이 타전된 '연인' 김민희가 제작실장으로 참여했다. 홍 감독은 베를린영화제와 지난 1997년부터 꾸준히 인연을 이어왔다. 포럼 부문에 초청된 데뷔작 '돼지가 우물에 빠진 날'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총 12편의 영화가 초청됐다. 지난 2017년 '밤의 해변에서 혼자'로 은곰상(여우주연상, 김민희)을 받았고, 2020년 '도망친 여자'로 '은곰상(감독상)', 2021년 '인트로덕션'으로 '은곰상(각본상)', 2022년 '소설가의 영화'로 '은곰상(심사위원대상)'을 수상했다. 한편 내달 13~23일 열리는 베를린영화제에서는 봉준호 감독의 할리우드 SF 영화 '미키 17'(스페셜 갈라)을 비롯해 민규동 감독의 신작 ‘파과’가 스페셜 부문에서 상영된다. '파과'는 나이든 여성 킬러와 젊은 남성 킬러의 대결을 그린 영화로, 구병모 작가의 동명 소설이 원작이다. 강미자 감독의 ‘봄밤’과 김무영 감독의 다큐멘터리 ‘폭력의 감각’은 포럼 부문에 초청됐다. 이장욱 감독의 ‘창경’과 차재민 감독의 ‘광합성하는 죽음’도 포럼 익스팬디드 부문에서 상영된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25-01-22 09:24:15[파이낸셜뉴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가 ‘바다에서 작살로 잡은 회가 맛있다’고 하니 생선을 가두리 쳐놓고 작살로 잡는 걸 찍어 김 여사에게 보여줬다"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김성훈은 경호처 차장을 하며 폭죽놀이 등 김건희를 행복하게 하려고 별짓을 다 한 사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그는 "진해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휴가를 갔는데 김건희가 ‘회는 바다에서 작살로 잡은 회가 피가 빠지니까 맛있다’라고 하니 김성훈이 진해에 있는 활어집에 가서 생선을 사서 가두리에 가두고 바다에서 작살로 잡는 걸 찍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차장이) 김건희에게 ‘이게 그 생선입니다’ 하고 보여주자 김건희는 ‘역시 우리 경호처는 멋있다’고 했다고 한다"면서 "(김성훈은) 대한민국 대통령과 영부인을 경호한 게 아니라, 심기를 경호한 사람이다"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이 언급한 휴가는 2023년 8월 윤 대통령 부부의 여름 휴가인 것으로 보인다. 당시 윤 대통령 부부는 경남 진해 해군기지에서 1박 2일, 이어 거제 저도에서 3박 4일 휴가를 보냈다. 앞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2023년 8월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여름 휴가 당시 김건희 여사가 해군 함정을 불러서 지인들과 해상 술 파티를 열었다는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당시 거제 저도에 머물렀는데 노래방 기기까지 불러서 군 함정에서 술파티를 하고 지인들을 보라고 거가대교에서 폭죽놀이까지 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일정을 주도한 인물은 바로 지금 버티는 대통령경호처 차장 김성훈으로 알려져 있다”며 “얼마나 신나게 놀았는지 ‘이렇게 좋은 시설이 있는지 몰랐다’ ‘앞으로 자주 와야겠다’고 했다고 당시 참석한 제독이 전했다. 지난해 8월에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귀빈정’이라는 항만 지휘정을 이용했을 경우 군의 안보 자산이 윤석열 부부의 유흥에 이용돼서야 하겠나”라고 지적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1-21 08:27:13[파이낸셜뉴스] MBC TV 토요 예능 프로그램 '놀면 뭐하니?' 출연진과 제작진이 6년 연속 기부 활동을 펼친다. 28일 '놀면 뭐하니?' 제작진은 "올해에도 어김없이 음원, MD 등 방송 부가사업 수익금을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기부금으로 전달한다"고 밝혔다. 유재석과 하하, 주우재, 박진주, 이이경, 미주 등 출연진과 제작진의 뜻에 따라 모아진 올해 기부금액은 총 4억7000만원이다. 수익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안나의 집, 밀알복지재단, 동방사회복지회, 세브란스 어린이병원,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함께하는 사랑밭, 한국소아암재단, 사랑의달팽이에 전달된다. 올해는 파리올림픽 스포츠 스타들과 함께한 기부도 더해진다. '놀뭐가 쏜다' 편에 출격한 양궁 국가대표 김우진, 이우석, 김제덕, 임시현, 전훈영, 남수현 선수는 난이도가 계속 높아지는 표적지에 화살을 쏘며 한국 양궁 유소년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을 획득했다. 총 1200만원의 기부금은 6인 선수들의 모교와 지역 장학재단에 각각 200만원씩 전달된다. '스마일 점퍼' 높이뛰기 국가대표 우상혁 선수는 '놀뭐가 뛴다' 편에서 단계마다 높아지는 벽을 뛰어넘으며 700만원을 획득했다. 해당 기부금은 우상혁 선수의 뜻에 따라 대한육상연맹에 전달해 육상 높이뛰기 종목 인재 양성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놀면 뭐하니?' 멤버들과 제작진은 "시청자분들에게 받은 사랑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돌려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다"며 "새해에도 우리 모두의 일상에 행복을 전할 수 있도록 열심히 달리겠다"고 전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2024-12-28 14:43:54[파이낸셜뉴스] 그룹 EXID 멤버 하니의 예비신랑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양재웅 원장이 한남동 100억대 빌딩을 소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법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양 원장은 지난 2022년 7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일대의 지하 1층~지상 5층 건물을 자신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브라더월드 명의로 매입했다. 1992년 준공됐으며 대지면적 348㎡, 연면적 988.79㎡ 규모다. 2022년 당시 호가는 105억원이었으나 실제 거래는 100억원에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3.3㎡당 약 1억원에 매수한 셈이다. 주용도는 근린생활시설과 주택으로, 식당과 주거시설 등으로 사용돼 왔다. 다만 현재는 임차인이 들어서 있는 지하 1층을 제외하고는 공가 상태다.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이주를 개시한 탓이다. 한남3구역이 이주율 98.5%을 넘어서며 최근 부분철거 작업을 시작한 만큼 이 건물 역시 내년 상반기에는 철거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양 원장이 '상가 임대업'이 아닌 '재건축 재테크'를 위해 건물을 매입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인근 공인중개소 관계자는 "해당 건물의 소유주가 4000여명의 한남3구역 조합원 중 감정평가 순위로 톱(TOP) 10위 안에 든다"며 "재건축을 마치면 가장 큰 평수인 펜트하우스와 상가 일부, 그리고 현금을 받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다만 (주)브라더월드측은 건물 매입과 관련해 "확인해드릴 수 없다"는 답변을 남겼다. (주)브라더월드는 양 원장이 친형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양재진 원장과 함께 운영중인 광고 대행사다. 한편 한남3구역은 총 사업비가 8조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재개발 사업지다. 한남동·보광동 일대에 38만6400㎡에 5990가구가 들어선다. 현대건설이 시공을 맡아 '디에이치 한남'으로 재탄생되며, 오는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김경아 기자
2024-12-23 15:48:14[파이낸셜뉴스] 뉴진스 하니는 불법체류자인가, 아닌가. 20일 법조계에서 ‘프리 선언’을 한 뉴진스의 외국인 멤버 하니가 어도어와 결별을 선언함에 따라 비자 연장이 불투명해졌다고 주장해 관심이 집중됐다. 이러한 가운데 한 네티즌이 ‘하니를 불법체류자로 신고했다’고 밝혀 이 문제에 불을 지폈다. 하니, E-6 비자로 국내 체류 및 활동 호주·베트남 이중 국적인 하니는 소속사와의 ‘고용 계약’을 조건으로 하는 예술흥행(E-6) 비자를 얻어 국내 체류 중이다. E-6 비자는 소속사가 매년 갱신을 해주는 형태가 일반적인데, 어도어를 통해 발급받은 하니의 비자는 내년 초 만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문제는 뉴진스가 지난 11월 28일 "11월 29일을 기점으로 어도어와 전속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했고 이에 따르면 하니의 비자가 만료됐다는 점이다. 외국인 노동자가 소속사와 계약을 해지하면 15일 이내에 체류 자격 변경 신청을 하거나 새로운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출국해야 한다. 이때 30일 이내에 한국에 머물면서 체류자격 변경(비자변경)을 할 수 있다. 아직 30일이 지나지 않았기 하니는 현재 기준 불법체류자가 아니다. 불법체류자가 될 가능성도 거의 없다. 어도어는 20일 "뉴진스와의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 비자 연장을 위한 서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뉴진스는 어도어를 밀어내고 있지만 법적으론 어도어의 도움을 받아야 현재로선 국내서 연예인 활동이 가능한 셈이다. 또 출입국 사무소 역시 당장 하니를 불법체류자로 판단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의 견해다.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전속계약유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 최종 법적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어도어에서 발급한 비자가 유효하다고 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참고로 E-6 비자를 발급받으려면 △ 기획사와의 전속계약서 사본 △초청한 기획사 대표의 신원보증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고용추천서 등 서류가 필요하다. 한편 뉴진스는 지난 14일 기존 공식 계정과 별도의 '진즈포프리'(jeanzforfree)라는 인스타그램을 개설했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는 이들의 첫 게시물에 '좋아요'를 눌렀다. 이어 18일엔 최근 촬영한 보그 코리아 화보 사진을 올렸다. 이 화보에는 ‘뉴진스’라는 팀명 대신 다섯 멤버의 이름만 표기됐다. 민 전 대표가 이 화보의 총괄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참여했다. 지난 19일 어도어는 “어도어가 개설한 뉴진스의 공식 SNS 이외의 모든 계정은 전속 계약상 사전 협의 없이 개설된 것”이라며 “해당 계정 및 콘텐츠 게재와 관련해 광고주 등 제삼자의 문의와 항의가 실제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반면 뉴진스 멤버들은 “여기서 더 자주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24-12-20 15:51:09[파이낸셜뉴스] 걸그룹 뉴진스 멤버가 하이브 내에서 '따돌림'을 당했다는 의혹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뉴진스 팬들이 뉴진스 멤버 '팜하니'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제기한 민원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행정종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뉴진스 하니는 지난 9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하이브 사옥 복도에서 대기하다가 지나가는 다른 연예인과 매니저에게 인사했는데 해당 매니저가 '무시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서부지청은 팜하니가 체결한 매니지먼트 계약의 내용과 성질상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로 대등한 계약 당사자의 지위에서 각자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에 불과해 사측의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2024-11-20 09:43:34[파이낸셜뉴스] 걸그룹 뉴진스 멤버가 하이브 내에서 '따돌림'을 당했다는 의혹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놨다. 노동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뉴진스 팬들이 뉴진스 멤버 '팜하니'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고용노동부에 제기한 민원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행정종결했다"라고 밝혔다. 앞서 뉴진스 하니는 지난 9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하이브 사옥 복도에서 대기하다가 지나가는 다른 연예인과 매니저에게 인사했는데 해당 매니저가 '무시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 영상을 본 한 뉴진스 팬은 "하이브 내 뉴진스 따돌림 의혹은 실체적 진실이 규명돼야 한다"라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를 조사한 서부지청은 해당 민원에 대해 "팜하니가 체결한 매니지먼트 계약의 내용과 성질상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서로 대등한 계약 당사자의 지위에서 각자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에 불과해 사측의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이유로 꼽혔다. 또한 "일반 직원에게 적용되는 회사 취업규칙 등 사내 규범, 제도나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은 점", "일정한 근무 시간이나 근무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출퇴근 시간을 정할 수가 없는 점", "연예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회사와 팜하니가 공동으로 부담한 점" 등도 원인으로 제시했다. 또 "지급된 금액이 수익 배분의 성격으로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라 보기 어려운 점", "세금을 각자 부담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점", "연예활동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도 지적했다. "대법, 연예인 전속계약은 민법상 무명계약 해당" 판결 언급 대법원이 2019년 9월 연예인 전속계약의 성질을 민법상 위임계약 또는 위임과 비슷한 무명계약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판결을 언급한 서부지청은 이와 같은 이유로 뉴진스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재차 밝혔다. 근로기준법 76조 2항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 그동안에도 연예인은 따돌림 등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이 명시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견해가 우세했다. 법원뿐만 아니라 정부도 2010년 연예인을 노동자보다는 기획사와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하는 '예외대상자'라는 판단을 내놓은 바 있다. 다만 하니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해 증언한 뒤 여야가 아티스트의 '노동자성'이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며 노동법 사각지대에 대한 제도 보완을 한목소리로 요구해 보완책이 마련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1-20 09:1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