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올해 하반기부터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는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게 된다. 어르신 대상 기초연금 지급과 아동학대 범죄 가중처벌도 하반기부터 시작된다. 또한 항공권 가격은 유류 할증료 등을 포함해 전체 운임을 표시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새롭게 시행되거나 변경되는 제도와 법규 사항 160건을 담은 책자 '201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 책자를 전국 시·군·구청과 읍·면·동사무소, 세무서, 공공도서관 등에 배포·비치하고 각 부처 홈페이지에도 게시할 예정이다.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책자에 따르면 오는 8월 7일부터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가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처리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적법하게 수집하더라도 유출되면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다. 다음 달부터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기준 거래 금액은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낮아진다. 또 항공사나 여행사에서 항공권을 판매할 때 유류할증료, 공항시설사용료, 출국납부금 등을 따로 표시하지 않고 모두 포함해 실제 지급해야 하는 총액 운임을 안내해야 하는 것도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에 포함된다. 이외에도 10월부터 시행되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으로 휴대전화 단말기마다 다른 보조금이나 '번호이동'과 '기기변경'을 할 때의 가격 차별 등이 줄어들게 되며, 다음달부터 만 65세 이상·소득인정액 기준 70% 이하 어르신에게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특진비 환자 부담은 8월부터 평균 35% 가량 줄어들고, 9월부터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이 현행 6인실에서 4인실까지로 확대되는 것도 달라진다. onnews@fnnews.com 온라인뉴스팀
2014-06-30 07:56:10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정부는 하반기부터 새롭게 시행되거나 변경되는 제도와 법규 사항 160건을 담은 책자 '201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이에 정부는 책자를 전국 시·군·구청과 읍·면·동사무소, 세무서, 공공도서관 등에 배포·비치하고 각 부처 홈페이지에도 게시할 것으로 밝혀졌다. 책자에 따르면 오는 8월 7일부터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가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처리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적법하게 수집하더라도 유출되면 최대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다. 또한 다음 달부터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기준 거래 금액은 3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낮아지며 만 65세 이상·소득인정액 기준 70% 이하 어르신에게 최대 20만 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책자에 따르면 10월부터 시행되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으로 휴대전화 단말기마다 다른 보조금이나 '번호이동'과 '기기변경'을 할 때의 가격 차별 등이 줄어든다. 또한 특진비 환자 부담은 8월부터 평균 35%가량 줄어들고, 9월부터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이 현행 6인실에서 4인실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달라지면 뭐해 제대로 해야지",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좋은 것도 많네",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잘 지켜졌으면 좋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편집부 news@fnnews.com
2014-06-30 07:52:407월 1일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통상임금 100% 지원범위가 확대된다. 동료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업무량이 늘어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월 20만원의 지원금이 제공된다.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들은 국가에서 심리상담 서비스를 지원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지원대상이 기존 학자금지원 8구간에서 9구간까지로 확대된다. 이자 면제 지원대상도 기준 중위소득 이하 가구 대학생까지로 넓어진다. 정부는 6월 30일 발간한 '2024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7월 1일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통상임금 100% 지원범위가 5시간에서 10시간까지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주당 최초 5시간 단축분까지 통상임금의 100%(월 상한액 200만원)를 지원하고, 나머지 단축시간은 통상임금의 80%(월 상한액 150만원)를 지원했다.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제도 역시 7월 시행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들에게 사업주가 금전적 지원을 한 경우 정부가 지원금을 지원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주당 10시간 이상)하고, 업무분담 근로자를 지정해 금전적 지원을 한 경우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1명당 업무분담자 최대 5명까지 지정(합산지원한도 월 최대 20만원)할 수 있다. 7월 1일부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시행된다. 지원대상은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국가 건강검진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우울증 선별검사에서 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등이다. 대상자에게는 일대일 대면으로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총 8회(회당 최소 50분 이상)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가 제공된다. 서비스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서비스 유형 선택 및 대상자 기준별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서비스 가격은 1회당 1급 유형은 8만원, 2급 유형은 7만원이며 본인부담금은 기준 중위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질병, 부상 등으로 급히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국민을 위해 '긴급돌봄' 서비스도 시작된다. 갑작스러운 주(主) 돌봄자의 부재(사망·입원 등), 질병, 부상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돌볼 수 있는 가족 등이 없거나 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국민이 지원대상이다. 서비스가 필요한 누구나 소득수준에 따른 부담을 하고 이용이 가능하다. 청년들의 학자금 부담 완화 차원에서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대상과 이자면제 범위가 확대된다. 기초·차상위 및 다자녀의 경우 기존엔 재학기간에만 대출이자가 면제됐지만 앞으로는 재학기간에 더해 의무상환 시작 전까지 면제된다. 중위소득 이하(1~5구간) 학생들도 대출이자를 졸업 후 2년 범위 내 의무상환 시작 전까지 면제받는다.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학생도 기존 학자금 지원 8구간에서 9구간까지 확대된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06-30 18:38:17전기 사용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그간 전기요금 3.7%의 요율로 부과됐던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요율이 7월부터 인하된다. 이와 함께 7월부터 영세 자영업자가 소유한 화물자동차의 환경개선부담금 부담이 50% 완화된다.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대상 중소기업 범위도 연매출 1000억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6월 30일 발간했다. 올해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1년간은 전기요금의 3.2%의 요율로 부과한다. 이어 2025년 7월부터는 전기요금의 2.7%의 요율로 부과한다. 2차례에 걸친 총 1.0%p 부담금 요율 인하를 통해 4인 가구 기준 연 약 8000원의 부담금 감면을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산업단지 내 기업의 투자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상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매매·임대 제한이 완화된다.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체는 연접한 입주기업체가 제조시설 또는 부대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목적으로 필요로 할 경우 산업용지 일부를 임대할 수 있게 된다. 또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체가 지분을 소유하는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동출자법인에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 산업용지 처분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비수도권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체는 소유하고 있는 산업용지 및 공장 등 자산을 금융 및 부동산 투자업자에 처분하고 다시 임차해 사용하는 방식으로 투자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유동화 대상 자산은 공장 설립 등의 완료 신고 또는 사업 개시 신고가 완료된 상태여야 한다. 1일부터 영세 자영업자가 소유한 배기량 3000㏄ 이하 일반형 화물자동차 중 최대 적재량 800㎏ 이상 화물자동차의 환경개선부담금이 현행 1만5190원에서 7600원으로 인하된다. 영세 자영업자는 감면 대상 화물자동차 폐차 때까지 감면을 계속 받을 수 있다.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대상 중소기업 범위는 연매출 600억원 미만에서 1000억원 미만 중소기업으로 확대된다. 오는 11월 1일부터 일부 방향제·탈취제·세제 등에 포함된 원료의 유해성 정보도 공개된다. 환경부는 올해 시범사업을 통해 방향·탈취군, 세정·세탁군 등 제품군별 참여기업을 모집한 후 원료 유해성 분석·평가를 거쳐 결정한 등급을 공개할 예정이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4-06-30 18:38:147월부터 국내 외환시장 거래시간이 다음 날 오전 2시까지로 연장되고 해외 소재 외국금융기관(RFI)의 국내시장 직접 참여가 가능해진다. 가상자산거래소 등 사업자는 이용자가 맡긴 현금, 즉 예치금은 은행에 보관해야 한다. 범죄수익 등 불법 재산과 관련 있는 가상자산에 대해선 입출금 차단도 가능해진다. 간이과세 적용기준 연매출금액이 종전 8000만원 미만에서 1억4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정부는 6월 30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4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원·달러 외환시장 오전 2시까지 개장그간 폐쇄적으로 운영되던 국내 외환시장이 개방된다.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 제도를 도입해 29개 외국 금융기관들이 우리 외환시장에 참여한다. 외환시장 운영시간도 오전 9시~오후 3시30분에서 영국 런던 금융영업시간에 맞춰 다음 날 오전 2시까지로 연장한다. 외국인투자자나 해외 금융기관이 본인 영업시간에 원화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야간에 해외 자본시장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 역시 임시 환율이 아닌 실시간 시장 환율로 환전이 가능하다.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이 직전연도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 포함) 기준 종전 1억원 이상에서 80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로 확대된다. 이번 개편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새롭게 부여되는 개인사업자는 약 59만명이다.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도 기존 8000만원 미만에서 1억400만원 미만으로 높아진다. 국세청은 간이과세 대상자가 10만명 늘어난 25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단,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의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은 이전과 동일한 4800만원이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7월 19일부터 시행된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이용자 예치금을 은행 등에 예치·신탁해야 한다. 만일 가상자산 사업자가 파산하면 관리기관인 은행이 예치금을 이용자에게 지급하도록 했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이용자 가상자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콜드월렛(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은 가상자산지갑)에 보관해야 한다. ■유사 투자자문 '주식 리딩방' 금지 주식 리딩방을 운영하는 유사 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8월부터 정식 투자자문업자만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나 텔레그램 등을 통한 양방향 유료투자 리딩방을 운영할 수 있다. 유사 투자자문사는 수신자의 채팅 입력이 불가능한 채팅방이나 푸시 메시지, 알림톡 등 단방향 채널을 통한 영업만 허용한다. 유사 투자자문사는 소비자 손실 보전, 이익 보장 약정, 오해 소지가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등 허위 과장광고, 정식 금융회사로 오인하는 표현 등이 금지된다. '지급정지 제도'를 악용한 통장 협박 등 신·변종 보이스피싱 사기에 대한 피해 구제가 빨라진다. 통장 협박 피해자는 피해금 편취 의도가 없음을 소명하는 협박문자와 같은 객관적 자료를 갖고 금융회사에 이의를 신청하면 피해금과 관련 없는 부분에 대한 신속한 지급정지 해제가 가능해진다. 통장 협박 사기는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신고하면 범죄와 무관한 제3자의 계좌가 거래정지되는 점을 악용한 수법이다. 사기범들은 인터넷 쇼핑몰 등에 노출된 소상공인 등의 계좌에 돈을 소액입금해 해당 계좌를 정지시킨 후 돈을 주면 계좌를 풀어주겠다고 속이고 금전을 요구한다. 7월부터 출국납부금 면제 기준연령이 12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공항이용 출국자의 출국납부금이 현행 1만원에서 7000원으로 낮아진다. 농지보전 부담금 부과율도 인하된다. 농지보전 부담금은 농지를 농작물 경작 외 시설물 건축 등 타 용도로 전용하는 이에게 부과하는 공적 부담금이다.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에 대해 전용면적 1㎡당 개별공시지가의 30%를 부과하던 부과율은 20%로 10%p 내려간다. 내부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한도액도 폐지된다. 이번 변경사항은 8월 7일 이후에 하는 공익신고부터 적용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4-06-30 18:38:11[파이낸셜뉴스] 7월부터 국내 외환시장 거래 시간이 다음날 오전 2시까지 연장되고 해외 소재 외국금융기관(RFI)의 국내시장 직접 참여가 가능해진다. 가상자산 거래소 등 사업자는 이용자가 맡긴 현금, 즉 예치금은 은행에 보관해야 한다. 범죄 수익 등 불법 재산과 관련 있는 가상 자산에 대해선 입출금 차단도 가능해진다. 간이과세 적용 기준 연 매출 금액이 종전 8000만원 미만에서 1억4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정부는 6월 30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4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원달러 외환시장 오전 2시까지 개장 그간 폐쇄적으로 운영되던 국내 외환시장이 개방된다.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RFI) 제도를 도입해 29개 외국 금융기관들의 우리 외환시장의 참여한다. 외환시장 운영 시간도 오전 9시~오후 3시30분에서 영국 런던 금융 영업시간에 맞춰 다음날 오전 2시까지 연장한다. 외국인 투자자나 해외 금융기관이 본인 영업시간에 원화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야간에 해외 자본 시장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 역시 임시 환율이 아닌 실시간 시장 환율로 환전이 가능하다.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이 직전연도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 포함) 기준 종전 1억 원 이상에서 8000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로 확대된다. 이번 개편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새롭게 부여되는 개인사업자는 약 59만 명이다. 간이과세 적용 기준 금액도 기존 8000만 원 미만에서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높아진다. 국세청은 간이과세 대상자가 10만 명 늘어난 25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단,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 장소의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은 이전과 동일한 4800만 원이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7월19일부터 시행된다. 가상 자산 사업자는 이용자 예치금을 은행 등에 예치·신탁해야 한다. 만일 가상 자산 사업자가 파산하면 관리 기관인 은행이 예치금을 이용자에 지급하도록 했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이용자 가상 자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콜드월렛(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은 가상자산지갑)에 보관해야 한다. 유사투자자문 '주식 리딩방' 금지 주식 리딩방을 운영하는 유사 투자 자문업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8월부터 정식 투자 자문업자만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나 텔레그램 등을 통한 양방향 유료 투자 리딩방을 운영할 수 있다. 유사 투자 자문사는 수신자의 채팅 입력이 불가능한 채팅방이나 푸시 메시지, 알림톡 등 단방향 채널을 통한 영업만 허용한다. 유사 투자 자문사는 소비자 손실 보전·이익 보장 약정·오해 소지가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등 허위 과장 광고, 정식 금융회사로 오인하는 표현 등이 금지된다. '지급 정지 제도'를 악용한 통장 협박 등 신·변종 보이스 피싱 사기에 대한 피해 구제가 빨라진다. 통장 협박 피해자는 피해금 편취 의도가 없음을 소명하는 협박 문자와 같은 객관적 자료를 갖고 금융회사에 이의를 신청하면 피해금과 관련 없는 부분에 대한 신속한 지급 정지 해제가 가능해진다. 통장협박 사기는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신고하면 범죄와 무관한 제3자의 계좌가 거래 정지되는 점을 악용한 수범이다. 사기범들은 인터넷 쇼핑몰 등에 노출된 소상공인 등의 계좌에 돈을 소액 입금해 해당 계좌를 정지 시킨 후, 돈을 주면 계좌를 풀어주겠다고 속이고 금전을 요구한다. 7월부터 출국 납부금 면제 기준 연령이 12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공항 이용 출국자의 출국 납부금이 현행 1만원서 7000원으로 낮아진다. 농지보전 부담금 부과율도 인하된다. 농지 보전 부담금은 농지를 농작물 경작 외 시설물 건축 등 타 용도로 전용하는 이에게 부과하는 공적 부담금이다.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에 대해 전용 면적 1㎡당 개별공시지가의 30%를 부과하던 부과율은 20%로 10%포인트 내려간다. 내부 공익 신고 보상금 지급 한도액도 폐지된다. 이번 변경 사항은 8월7일 이후에 하는 공익 신고부터 적용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4-06-30 01:48:46[파이낸셜뉴스] 7월1일부터 휘발유 가격이 리터(ℓ)당 57원이 더 내린다. 경유는 38원, LPG부탄은 12원 추가 인하된다. 코로나19 피해로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오는 10월1일부터 시행된다.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출자는 연 2.9% 저금리 전환대출을 오는 7월6일 받을 수 있다.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인허가 등을 패키지 지원하는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4일 시행된다. 6월 30일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2022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묶음으로 37개 정부기관, 157건이다. ■유류세 37% 인하, 1일 시행 유류세를 법정 최대한도(탄력세율 기준 37%)로 인하하는 유류세 인하는 7월1일부터 올 연말까지가 시한이다. 코로나 피해지원대책으로 설립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가칭)'은 최대 30조원 규모다. 대출채권 매입 등의 방식으로 상환일정 조정 및 채무감면을 지원한다. 대상은 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 중 90일 이상 장기연체하는 등의 부실이 발생했거나, 부실발생 우려가 있는 차주다. 거기기간 부여, 장기분할상환 대출전환 등 상환일정을 조정하고 금리도 감면한다.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이 시행된다. 기업당 1억원 한도내에서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을 지원한다. 보증료 차감·심사요건 완화 등 우대사항도 적용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서는 현행 60~70% 수준인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주택소재지역·주택가격·소득과 상관없이 80%로 완화한다. 시행시기는 올 3·4분기 중이다. 현재는 투기·투기과열지구는 60%, 조정대상지역은 70%다. 전자세금 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엔 직전연도 총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사업자였지만 7월1일부터 2억원 이상인 사업자로 확대된다. 8월4일부터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체계적·지속적인 육성·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 공급망 안정화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적인 기술·산업을 집중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투자 부문에서는 인허가·인프라 등 패키지 지원, 인력부문에서는 계약학과·특성화 대학 지원, 기술부문에서는 특화 연구개발(R&D) 등이 세부 지원대상이다. 7월5일부터 산업디지털 전환 촉진법이 시행된다. 산업데이터·인공지능(AI) 등 산업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이다. 개인정보보호법 등 기존 권리보호 법령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은 산업데이터 활용·보호 원칙을 제시해 기업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민간 디지털 전환을 뒷받침하는 지원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는 게 법안의 주요 내용이다. ■ 주민증 확인 스마트폰으로…군 장병 급식비 인상 7월부터 스마트폰으로 주민등록증 확인이 가능해진다. 우선 7월12일부터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가 시행된다. 이는 주민등록증 분실시 개인정보 유출과 위변조 우려에 따른 대책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주민등록증 재발급 188만건 중 분실로 인한 경우가 125만건(67%)에 이른다. 또 스마트기기 사용자 증가에 따른 새로운 신분확인 체계 요구가 증가한 것도 이유다. 스마트폰에는 개인정보 등이 저장되지 않아 분실에 따른 보안사고를 예방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정부는 전자정부 모바일 서비스 플랫폼(정부24 앱)을 이용해 주민등록증 수록사항 확인과 이에 대한 진위 확인 기능을 제공할 방침이다.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민원서류를 접수할 때 또는 자격을 인정하는 증서를 발급할 때, 편의점·식당 등에서 성년자 여부를 확인할 때(멤버십 등 민간서비스 영역 포함), 공항·여객터미널 탑승 시 신분확인이 필요할 때, 사인 간 계약이나 거래 시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만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주민등록증이 분실 등으로 유효하지 않은 경우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다. 7월1일부터는 군 장병의 1인당 1일 기본급식비 단가를 1만1000원에서 1만3000으로 인상한다. MZ세대 장병의 급식만족도 향상을 위한 선택형 급식체계 도입(국정과제)과 식재료 물가 상승 등 급식비 상승 요인을 고려한 조치다. 급식비 인상을 통해 장병들의 육류 등 선호품목을 확대하고 채소·과일 등 균형 있는 영양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입영을 앞둔 청년들의 병역과 진로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개인 적성에 맞는 분야에서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병역진로설계 서비스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서울, 대구, 광주, 대전 등 4곳에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를 운영했으나 다음달부터는 부산과 춘천에도 추가 설치해 더 많은 지역의 병역의무자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센터에서는 적성·전공에 맞는 군 특기를 추천해준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김현철 기자
2022-06-30 09:38:41[파이낸셜뉴스] 12월부터는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지하 통로 및 상가는 물론 버스·택시정류장 등 주변 모든 공간에 주소가 부여돼 어디서나 위치찾기가 편리해진다. 28일 정부가 발간한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에서 행정안전부 소관 분야를 보면, 12월부터 주민등록증을 새로 발급할 때는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읍면동에서 신청할 수 있다. 현재는 거주지 관할 시군구의 읍면동을 방문해야 한다. 주변 모든 공간에 주소를 부여해 어디서나 위치찾기가 편해진다. 지상 도로에만 부여하던 도로명을 고가·지하도로 및 구조물 등의 내부통로에도 부여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건물에만 부여하던 주소를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졸음쉼터, 버스·택시 정류장 등)에도 부여해 국민의 주소사용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정보공개 청구나 이의신청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입한다. 정보공개 수수료인 오디오·비디오 파일 복제 수수료는1GB(기가바이트)당 800원으로 낮아진다. 어린이집, 유치원·초등학교, 학원, 아동복지시설 등 소규모 민간 어린이 이용시설별 1명은 비용 부담없이 대한적십자사의 어린이 안전교육을 받게 된다. 교육 인원은 총 7만명이다. 여러 행정·공공기관에 흩어진 본인의 행정정보를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한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공공 마이데이터 전송요구권'도 도입된다. 기관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일일이 발급·제출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주민세 신고·납부는 좀더 편리해진다. 올해부터 사업주가 납부하던 구 재산분과 구 균등분(개인사업자, 법인)을 사업소분으로 통합, 세목이 단순화된다. 기존에 재산분을 7월에 납부하던 사업주(개인사업자·법인)는 사업소분으로 8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신고 납부하면 된다. 또 기존에 균등분을 납부하던 사업주(개인사업자·법인)는 사업소분으로 8월에 신고 납부하면 된다. 납세불편 최소화를 위해 고지서를 받던 납세자를 대상으로 납부서가 발송되며 기한내 납부한 경우 신고한 것으로 본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2021-06-28 14:53:41하반기부터 안경, 가구, 조명, 페인트.유리 등 5개 업종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된다. 의무발급 업종에 포함되면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인 경우 무기명으로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또 65세 이상 노인의 틀니.임플란트 비용을 50%까지 국가가 지원해주며 임산부의 제왕절개 본인부담 비율이 기존 20%에서 5%로 낮아진다. 이런 가운데 하반기 중 운전면허시험이 한층 강화된다. 현재의 문제은행 방식인 학과시험 문제 수가 730개에서 1000개로 확대된다. 사회적으로 공분을 일으켰던 군대 내 구타 등 가혹행위를 막기 위해 병영 내에서 발생하는 폭행 또는 협박에 대해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무조건 형사처벌된다. 이와 함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이 논란 속에 9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정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들을 요약.발표했다. 하반기 중 운전면허시험이 강화된다. 현재 문제은행 방식인 학과시험 문제 수가 730개에서 1000개로 확대된다. 장내기능시험은 주행거리를 현재 50m에서 300m 이상으로 늘리고 좌·우회전, 신호교차로, 경사로, 전진(가속), 직각주차(T자 코스) 등 5개 평가항목이 추가된다. 경찰은 이를 위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또 7월 28일부터 보복운전을 할 경우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최근 보복운전이 사회문제로 대두돼 보복운전에 대한 형사처벌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신설된 규정이다. 아울러 주취·정신장애 범죄인에게 형사처벌 외에 치료명령을 내릴 수 있는 제도가 12월 시행된다. 선고유예나 집행유예 선고 시 치료명령과 보호관찰을 부과해 정신과 치료를 받도록 감독·지원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주취·정신장애로 범죄를 저질러도 중범죄가 아니면 벌금형 등에 그칠 뿐 치료를 받게 할 방법이 없어 재범이나 강력범죄 위험이 생기는 데 따른 개선조치다. 다음 달 1일부터 아동보호사건 재판에서 아동보호명령이 확정되면 1심 법원이 곧바로 집행감독 사건을 시작, 아동보호명령 집행 실태를 감독하게 된다. 7월부터 승강기 관리 주체는 자체점검 결과를 국가승강기정보센터에 의무적으로 입력해야 한다. 불응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할 경우 업무정지 처분을 받는다. 또 대형마트, 슈퍼마켓, 편의점 등 소매점에서 빈병 회수를 거부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도 개선되지 않음에 따라 다음 달부터는 관할 지자체나 빈용기 보증금 상담센터(1522-0082)에 신고해 보상금을 받도록 했다.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중간영역에 속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형태업무 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레미콘 기사, 택배 기사, 퀵서비스 기사 등 6개 직종만 산재보험이 적용됐으나 하반기부터는 대출모집인, 카드모집인, 전속 대리운전기사 등 3개 직종도 추가된다. 여러 업체의 호출을 받아 일하는 '비전속 대리운전기사'는 보험료를 본인이 부담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바나나, 망고, 커피, 아몬드 등 열대과일류 농약 잔류기준이 강화된다. 정부는 국내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농약은 모두 0.01㎎/㎏ 이하로만 허용하기로 해 사실상 농약이 검출되지 않는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시행 시점은 12월 31일부터다. 중대한 질병이나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 치료제·예방 목적의 의약품에 대한 신속심사제도가 도입된다. 신속심사 대상으로 선정되면 임상 3상 시험을 제품 출시 이후로 유예받고, 다른 제품보다 심사일정이 빨리 진행돼 의약품 출시가 대폭 빨라진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2016-06-29 17:56:19하반기부터 안경, 가구, 조명, 페인트.유리 등 5개 업종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된다. 의무발급 업종에 포함되면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인 경우 무기명으로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또 65세 이상 노인의 틀니.임플란트 비용을 50%까지 국가가 지원해주며 임산부의 제왕절개 본인부담 비율이 기존 20%에서 5%로 낮아진다. 이런 가운데 하반기 중 운전면허시험이 한층 강화된다. 현재의 문제은행 방식인 학과시험 문제 수가 730개에서 1000개로 확대된다. 사회적으로 공분을 일으켰던 군대 내 구타 등 가혹행위를 막기 위해 병영 내에서 발생하는 폭행 또는 협박에 대해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무조건 형사처벌된다. 이와 함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이 논란 속에 9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정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들을 요약.발표했다. 김영란법이 논란 속에 9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 법이 시행되면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3.5.10만원'으로 대표되는 식사.선물.경조사비 상한규정을 놓고 농축수산업계 등에서 강력 반발하는 가운데 경기침체를 가속화할 것이라는 우려와 부패고리 단절을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는 의견이 여전히 혼재되고 있다. 김영란법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관련규정을 위반하면 1000만∼2000만원의 과태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시행령을 통해 식사대접은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으로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금품 상한선도 정했다. 또한 김영란법은 적용대상 직업군의 배우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이 밖에 공직자나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이 받을 수 있는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도 설정했다. yoon@fnnews.com 윤정남기자
2016-06-29 17:5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