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기사용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그간 전기요금 3.7%의 요율로 부과됐던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요율이 7월부터 인하된다. 이와 함께 7월부터 영세 자영업자가 소유한 화물자동차의 환경개선부담금 부담이 50% 완화된다.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대상 중소기업 범위도 연매출 1000억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6월 30일 발간했다. 올해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1년간은 전기요금의 3.2%의 요율로 부과한다. 이어 2025년 7월부터는 전기요금의 2.7%의 요율로 부과한다. 2차례에 걸친 총 1.0%포인트 부담금 요율 인하를 통해 4인 가구 기준 연 약 8000원의 부담금 감면을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산업단지 내 기업의 투자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상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매매·임대 제한이 완화된다.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체는 연접한 입주기업체가 제조시설 또는 부대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목적으로 필요로 할 경우 산업용지 일부를 임대할 수 있게 된다. 또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체가 지분을 소유하는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동출자법인에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 산업용지 처분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비수도권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체는 소유하고 있는 산업용지 및 공장 등 자산을 금융 및 부동산 투자업자에 처분하고 다시 임차해 사용하는 방식으로 투자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유동화 대상 자산은 공장 설립 등의 완료 신고 또는 사업 개시 신고가 완료된 상태여야 한다. 1일부터 영세 자영업자가 소유한 배기량 3000cc 이하 일반형 화물자동차 중 최대 적재량 800kg 이상 화물자동차의 환경개선부담금이 현행 1만5190원에서 7600원으로 인하된다. 고금리 등에 따른 자영업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겠다는 취지다. 영세 자영업자는 감면 대상 화물자동차 폐차 때까지 감면을 계속 받을 수 있다.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대상 중소기업 범위는 연매출 600억원 미만에서 1000억원 미만 중소기업으로 확대된다. 폐기물 배출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해 민간 경제활동을 촉진하겠다는 구상이다.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을 받으려는 납부의무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발급한 중소기업 확인서 등 관련 자료를 부과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오는 11월1일부터 일부 방향제·탈취제·세제 등에 포함된 원료의 유해성 정보도 공개된다. 환경부는 올해 시범사업을 통해 방향·탈취군, 세정·세탁군 등 제품군별 참여기업을 모집한 후 원료 유해성 분석·평가를 거쳐 결정한 등급을 공개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해 이행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내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4-06-30 13:17:19[파이낸셜뉴스] 입영판정검사자 및 모집병 지원 신체 검사자는 병무청에서 마약류 검사를 받게 된다. 카투사 모집 시기는 7월 접수 9월 선발로 변경된다. 정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4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입영판정검사 대상자는 마약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동안은 병역 판정 검사 또는 입영 판정검사 시 질병 상태 문진표에 마약류 복용 경험이 있다고 진술한 사람 등 마약류 검사가 필요한 경우 선별 검사를 실시했다. 7월 10일부터는 현역병 입영 또는 군사교육소집대상자, 모집병 지원자 전원에 대해 입영판정검사 시 마약류 검사를 진행한다. 마약류 중독자의 군내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카투사 모집 시기가 변경된다. 2024년도 선발(2025년 입영대상)부터 카투사 모집 시기가 7월 접수, 9월 선발로 변경된다. 기존에 9월 접수, 11월 선발해 카투사를 지원하고 선발되지 않은 사람은 그해 입영 신청할 기회가 적었다. 이에 모집 시기를 변경해 카투사 불합격자도 그해 각 군 현역병 정기 및 추가 모집, 현역병 입영 본인 선택 등 입영 신청 기회를 확대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현역 모집병 서류 제출이 간소화된다. 모집병 지원 제출 서류 재사용 시스템 구축으로 7월1일부터 기존에 제출한 서류가 있으면 같은 서류는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의 직무 범위 확대된다. 7월17일부터 병역의무 기피·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유통 금지 위반자, 병역의무 기피·감면 목적의 도망·행불자, 병역기피자(병역판정검사 등 신체검사, 징·소집)에 관한 범죄까지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이 직접 수사를 실시하게 된다. 인권침해 입은 승선근무예비역이 다른 해운업체 등으로 이동해 근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올해 말 17세 이상 국민 누구나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24에서 법원이나 금융기관 제출용이 아닌 인감 증명서는 9월30일부터 무료 발급이 가능하다.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 제도는 10월 도입될 예정이다. 5년 내 음주운전 재범자 중 면허취소 후 면허 결격 기간이 경과(2~5년)된 뒤라도 일정기간(2~5년) 동안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만 운전할 수 있다. 음주운전 방지 장치는 자동차에 시동을 걸기 전 호흡을 검사해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은 경우에만 시동이 걸린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4-06-30 03:56:23[파이낸셜뉴스] 가설 건축물 형태의 수직 농장이 농지법상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대상에 포함되고, 허가 기간이 최대 16년으로 확대된다. 고병원성 AI 발생시 발생농장 반경 500m 내에 있더라도 위험도가 낮은 가금 농장은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한다. 정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4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7월3일부터 수직 농장에 대한 입지 규제가 완화된다. 농지 위에 가설건축물 형태의 수직농장설치 기간이 최대 8년에서 최대 16년으로 늘어난다. 개 식용 종식법이 8월 7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개 식용업계에 대해 전업 혹은 폐업 등에 필요한 지원이 이뤄지게 된다. 구체적 지원 방안은 개식용 종식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9월 개식용 종식 기본 계획을 통해 발표한다. 오는 2027년부터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도살·유통·판매하는 행위가 일절 금지된다. 고병원성 AI 발생시 예방적 살처분 범위가 줄어든다. 기존에는 발생 농장 반경 500m 내 모든 가금에 대해 살처분해왔다. 앞으로 축종별, 방역수준별 위험도를 고려해 살처분 여부를 정할 계획이다. 김 생산량 확대를 위해 신규 면허 발급을 늘린다. 그간 수산물 수급 조절을 위해 신규 면허를 동결했다. 축구장 3800개 규모 김 양식장을 신규 개발한다.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을 농어업 분야 내외국인 근로자 거주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농지 입지 규제가 완화된다. 그동안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에는 농어업인 주택 외엔 주거시설 설치가 불가능했다. 앞으로 근로자의 거주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된다.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특정 빈집에 대해 지자체가 직접 철거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정부는 농촌 빈집 정비 활성화를 위해 개정된 농어촌 정비법이 7월3일 시행된다. 빈집 소유자가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의 철거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 강제금이 부과 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4-06-30 03:24:17[파이낸셜뉴스] 앞으로 국제항공노선에 탑승해 근무하는 항공승무원들의 우주방사선 피폭 건강진단이 의무화된다. 또한 허용농도 미만의 방사능 폐기물은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처분 기술을 획득해 소각하거나 매립 또는 재활용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6월 30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3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이 책자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것으로 지자체, 공공기관, 도서관 등에 비치된다. 먼저 국제항공노선에 탑승하는 항공승무원들을 우주방사선 피폭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관련 교육과 건강진단이 의무화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와관련된 항공운송사업자의 우주방사선 안전관리사항에 대해 정기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우주방사선 관리가 포함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6월 11일부터 시행되면서 관련제도들이 개선됐다. 개정안을 통해 기존 원안위의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기준 수립과 국토교통부의 항공운송사업자 관리·감독으로 이원화돼 있던 승무원 안전관리 체계를 원안위로 일원화됐다. 또한 극저준위 미만 수준의 방사성 폐기물이 시설내에 장기보관되고 있어, 이를 적기에 처리·처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체처분 계획 사전검토' 제도가 오는 7월 중 도입된다. 자체처분은 방사성폐기물 중에서 핵종별 농도가 자체처분 허용농도 미만이거나 허용선량 만족이 확인되면 원자력안전법령 적용이 제외돼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라 소각, 매립 또는 재활용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또 사전검토는 사업자가 자체처분계획서를 제출하기 전에 그 자체처분계획의 내용중 핵종별 농도 측정 및 평가방법이 적합한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받을 수 있도록 한는 것을 말한다. 이에따라, 원자력관계사업자의 자발적 자체처분 기술개발과 최신기술 도입 등을 적극 유도할 수 있게 됐으며, 철저한 안전성 확인이 가능하게 됐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2023-06-30 13:54:34[파이낸셜뉴스] 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이 7월1일부터 5.0%로 돌아간다. 코로나19 이후 내수활성화 차원에서 3.5%로 인하됐던 세율은 원상으로 복귀시킨 것이다. 적립식 여행상품 가입자는 여행 시작 당일 여행을 취소했더라도 위약금을 65% 넘게 내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3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 책자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것으로 지자체, 공공기관, 도서관 등에 비치된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인하 종료가 이날로 끝나고 국산 자동차 세금 부과 기준(과세표준)도 하향 조정된다. 제조사가 직접 소비자에게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 유통·판매마진 등을 고려한 기준 판매 비율(자동차 18%)만큼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을 낮춘다. 그동안 국산차에는 수입차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이 매겨졌는데 이런 차별을 없애는 것이다. 적립식 여행상품 위약금 기준이 신설돼 7월부터 시행된다. 선불식 할부거래 형태의 여행상품 가입자가 여행 당일 여행을 취소하더라도 사업자가 위약금(관리비·모집수당 공제액 포함)을 65% 넘게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 기준이 마련됐다. 출발 1개월 전 계약을 취소했다면 15%만 위약금 등으로 내면 된다. 여행자 모바일 세관 신고가 가능해 진다. 7월부터 여행자가 모바일 앱을 통해 과세 대상 물품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3-06-30 10:16:30[파이낸셜뉴스] 9월부터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의료기관에서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다만 수술이 지체되면 위험한 응급수술이나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30일 발간했다. 하반기부터 청년이나 중장년 등 그동안 복지 서비스에서 제외된 연령층에게 돌봄 서비스를 지원한다. 질병·장애를 가진 가족을 돌보며 생계를 책임지는 가족돌봄청년과 몸이 아파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방문형 돌봄과 가사 지원, 심리·동행 지원 등을 제공한다. 10개 시·도에서 우선 실시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7월부터 근로자가 아파서 일하기 어려운 경우 생계 걱정 없이 쉴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상병수당 지원 2단계 시범사업을 경기 용인·안양,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 등 4개 지자체에서 실시한다. 정부는 작년 7월 6개 시군구에서 1단계 시범사업을 시작한 바 있다. 소득 하위 50% 취업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하루에 4만6천180원(올해 최저임금의 60%)을 받을 수 있다. 마약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재활 교육을 강화한다. 비대면 상담과 맞춤형 온라인 교육·정보제공 등 서비스가 마련된다. 마약이 유발하는 정신적, 신체적 폐해를 체감할 수 있도록 가상현실(VR) 등 신기술을 이용한 체감형 콘텐츠도 제공한다. 오는 12월까지 마약류 정보를 부처별로 통합해 관리·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해 운영할 예정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3-06-30 10:06:02[파이낸셜뉴스] 내일부터 영화관람료도 문화비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공제율은 30%다. 1주택인 고령가구는 1억원 한도로 추가로 연금계좌에 납입할 수 있다. 일반 비회원제 골프장도 7월부터 개별소비세 면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3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 책자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것으로 지자체, 공공기관, 도서관 등에 비치된다.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영화관람료를 추가하는 것이다. 현재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 체크카드는 30%가 적용된다. 문화관련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은 30% 공제율이 적용됐다. 7월부터 여기에 영화관람료가 추가되는 것이다.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는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와 같이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사용액이 급여액의 25%가 넘는 사람이 대상이다. 공제율은 30%다. 공제 한도는 문화비ㆍ전통시장ㆍ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300만원이다. 다만 영화상영관 입장권 구매에 지출한 금액에만 적용된다. 팝콘 등 식음료와 기념품 구매비용은 소득공제 범위서 제외된다. 연금계좌 추가 납입이 확대된다. 급속한 고령화를 감안한 것이다. 1주택 고령가구가 보유 중인 주택을 팔고 매매가액이 낮은 주택으로 대체한 경우, 그 차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해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단 부부 합산 1주택을 소유하고 부부 중 1명이 60세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다. 1억원 한도에서 추가납입할 수 있다. 시행은 7월1일부터다. 7월부터 대중골프장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일반 비회원제 골프장도 개별소비세 면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따라 일반 비회원제 골프장을 이용하려면 개별소비세 1만2000원에다 교육세 등을 포함, 2만1120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기재부는 "이번 개편으로 비회원제 골프장이 대중형 골프장으로 전환함으로써 골프 대중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3-06-30 09:56:04[파이낸셜뉴스] 쌀 소비 촉진과 대학생 지원을 위한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당초 계획보다 규모를 3.4배 키웠다. 농수산물 소비가 하반기부터 본격 늘어날 것을 대비해 오프라인 도매시장 중심의 유통 구조도 전국 단위의 온라인 도매시장으로 전환할 방침이다.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농수산물 원산지도 표기 대상을 늘려 안전 수요에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3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 책자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것으로 지자체, 공공기관, 도서관 등에 비치된다. 대폭 확대된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아침 식사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에게 아침 식사를 1000원에 지원함으로써 쌀 소비 촉진과 문화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학생이 1000원을 부담하면 나머지 식비를 정부와 학교, 지자체 예산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현장에서의 학생 호응이 기대치를 웃돌며 올해 사업 규모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69만명에서 234만명으로 3.4배 늘렸다. 식당 등에서 의무 표기하는 원산지 표시 대상 식재료도 늘어났다. 최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등으로 인한 외국 농수산물에 대한 안전 수요가 증가한데 대응한 것이다. 수입량이 많고, 원산지 표시 위반이 우려되는 가리비와 우렁쉥이, 방어, 전복 및 부세 등 총 5종의 수산물이 추가됐다. 기존 넙치, 참돔 고등어 등 15종 수산물에 더해 내일인 7월 1일부터 18종 수산물의 원산지를 의무 표시해야 한다. 오프라인 도매시장 중심의 농산물 유통 구조 개선을 위한 전국 단위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11월 출범을 앞두고 있다. 기존 오프라인 도매시장의 유통 주체인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공판장, 시장도매인 외에도 산지조직, 식재료업체 등이 판매자와 구매자로 참여한다. 플랫폼에서는 양자가 최적의 거래를 체결할 수 있도록 전국단위 가격 비교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3-06-30 09:19:03다음 달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내려가고 주 52시간 근로제가 5인 이상으로 확대된다. 만 39세 이하 청년이나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는 고정금리로 40년 만기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가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막기 위한 전자 기부금 영수증 발급 시스템도 도입된다. ■법정 최고금리 20%로 인하 정부가 28일 발간한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새로운 제도를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대부업법·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7월 7일부터 금융회사 대출과 10만원 이상 사인 간 거래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는 연 24%에서 20%로 4%포인트 내린다. 대출 계약을 새로 맺거나 갱신, 연장하는 계약이 대상이다. 법적으로는 시행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까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저축은행은 표준약관에 따라 기존 계약(2018년 11월 1일 이후 체결·갱신·연장된 계약)에 인하된 최고금리 20%를 적용하는 게 원칙이었다. 현행 대부업 중개수수료 상한(500만원 이하 4%, 500만원 초과 3%)을 1%포인트 낮춰 대부업체의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정부는 금리 인하를 통해 20% 초과금리 이용차주 208만명의 이자부담이 매년 4830억원 경감할 것으로 추산했다. 7월부터 신혼부부와 청년층의 내 집 마련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기 40년짜리 초장기 주택담보대출이 도입된다. 우선 만 39세 이하 청년과 혼인 7년 이내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상품에 만기 40년짜리 초장기 주택담보대출(고정금리)이 도입된다. 보금자리론은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고 소득 기준 7000만원 이하(신혼부부 8500만원)인 경우 이용할 수 있으며, 세대당 대출한도는 현행 3억원에서 3억6000만원까지 확대된다. 적격대출은 소득 기준 제한 없이 9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 받을 수 있고, 세대당 대출한도는 5억원이지만 은행별·시기별로 한도가 소진될 수 있다. 하반기부터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규제가 완화된다. 부부합산소득 기준이 종전에는 8000만원 이하였으나 9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되며 생애최초구입자는 1억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주택가격 기준도 투기과열지구는 종전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조정대상지역은 종전 5억원 이하에서 8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우대혜택에서 LTV(주택담보인정비율)가 기존 10%포인트에서 최대 20%포인트로 확대된다. 이번에 주택가격기준이 완화되면서 우대혜택이 생겨난 투기과열지구 6~9억원 이하는 50%, 조정대상지역 5억~8억원 이하는 60%로 10%포인트가 적용된다. 단, 우대혜택이 가계부채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대출 최대한도를 4억원으로 설정했다. ■주52시간제 5~49인 사업장으로 확대 주52시간제도 확대 적용된다. 정부는 2018년 3월 주52시간제 도입 결정 후 로드맵에 따라 단계적으로 실시해 오는 등 3년간의 준비·실행 기간을 거쳤으며, 다음 달 1일부터 5∼49인 사업장까지 주 52시간제가 확대 적용된다. 우선 정부는 제도 도입 초기에는 가능한 한 단속·처벌보다는 새로 적용되는 제도에 대해 현장이 적응하고 제도가 조기 안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 특히 이번 적용 대상 기업들이 새 제도에 연착륙하도록, 또 최대 60시간까지 가능한 추가제도 등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4400개사를 대상으로 전문가의 일대일 방문 컨설팅을 통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과정에서 신규인력 채용기업이 고용을 유지하면 최대 월 120만원(신규 80만원+재직자 40만원)을 최장 2년간 지원하고, 신규채용이 어려운 뿌리기업·지방소재기업에 외국인력을 우선 배정할 계획이다. 가짜 기부금 영수증 발급도 차단된다. 내달 1일부터 '전자 기부금 영수증 발급 시스템' 시범 운영을 시작한다. 기부금 단체는 홈택스에 접속해 영수증 일괄 발급·개별 발급을 선택할 수 있다.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엑셀 서식에 기부금 수령 내역을 작성해 제출하면 다수의 기부 건에 해당하는 영수증을 한꺼번에 발급할 수 있다. 이진혁 기자
2021-06-28 18:24:50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있는 업종이 유흥성·사행성 관련 5개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됐다. 청년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가 28일 발표한 '2018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벤처기업 업종 규제가 대폭 완화됐다. 지금까지는 부동산과 임대업 등 23개 업종은 '벤처기업' 확인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정보기술(IT)과 다른 기술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형태의 기업이 등장함에 따라 사전에 업종을 규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단 일반 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은 제외했다. 청년을 고용하면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고용장려금 지원대상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성장유망업종 중소기업에서 청년 3명을 이상 채용해야 지원했지만 앞으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도 지원받을 수 있다. 30명 미만은 1명, 30~99명 기업은 2명 이상의 청년을 채용하면 된다. 지원금액은 연 677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늘어난다. 정부 주요 일자리사업 참여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3000억원의 청년고용기업 지원자금도 신설한다. 청년고용기업 자금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중소기업 계약학과 참여기업, 중소기업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선정기업 등이 신청 대상이다. 아울러 한진해운 파산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 해운산업 활성화를 위해 종합 지원전담기관인 한국해양진흥공사가 7월 출범한다. 한국해양진흥공사는 해운금융지원은 물론 해운거래, 선사경영개선, 산업 간 상생지원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시너지를 높일 방침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18-06-28 17:0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