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OBJECT0# 고려아연과 MBK파트너스·영풍 간 경영권 분쟁이 자금 성격, 법적 하자 문제까지 더해지면서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연이은 공개매수가 인상으로 게임에서 승리하기 위해 치러야 하는 대가는 뒤로 미뤄두며 돌진하는 '치킨게임'으로 치닫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여론전에서도 우위를 점하기 위한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실제2일 법원이 영풍의 고려아연 자사주 취득 금지 가처분을 기각했지만 영풍은 또다시 자사주 공개매수 중단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고려아연도 MBK와 영풍 주주 간 계약에 위법 소지가 있다며 법적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MBK-영풍 주주간 계약 위법소지" 고려아연은 6일 입장문을 내고 "MBK파트너스와 영풍의 주주 간 계약이 중대한 법적 하자가 있어 원천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영풍의 대표이사 2명이 중대재해 등으로 모두 구속된 상태에서 사외이사들만으로 이뤄진 이사회가 영풍 회사 자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고려아연 지분 절반 이상을 처분하며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MBK와 주주 간 계약을 체결한 것은 위법하다는 게 고려아연 측 주장이다. 고려아연은 이로 인해 주식회사 영풍과 영풍의 주주들이 손해를 보는 반면, MBK와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은 이득을 취하게 되는 등 중대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의 주식 가치는 최초 공개매수 가격 66만 원 기준으로는 무려 3조4774억 원에 달하며, 이번에 인상한 83만 원을 적용하면 4조4000억 원에 육박한다는 것이다. 또 영풍과 장형진, 그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고 주식 일부에 대해 콜옵션을 부여받기로 했는데 주주 간 계약의 세부 내용을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고려아연은 "영풍의 주주인 영풍정밀을 비롯해 영풍정밀 경영진, 고려아연 경영진 등은 각종 가처분 신청과 민형사 고소 등 법적절차를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며, 현재 새롭게 진행한 법적 절차를 곧 상세히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MBK·영풍 측도 지난 2일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가 배임이라며 법원에 절차 중단 가처분을 신청했다. 또 고려아연의 배당가능이익(자사주 취득 한도)이 586억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장에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가 중단 또는 무산될 수 있다는 시그널을 보내 유리한 고지에 서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고려아연 '자기자금 1.5조 차입 '논란' 고려아연의 공개매수 자금 성격을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고려아연이 공개매수 '실탄'으로 투입한다고 공시한 자기자금 1조5000억원에 사모사채 발행액 1조원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되면서 고려아연의 동원 가능 자금력도 시장 예상보다는 축소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고려아연이 공개매수 '실탄'으로 투입한다고 공시한 자기자금 1조5000억원에 사모사채 발행액 1조원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주식 취득자금 조성 내역을 공시할 때 '자기자금'과 '차입금'을 구분하도록 하고 있어 공시 적절성에 대한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고려아연은 사모 회사채 발행 등으로 1조원 이상을 조달 완료했고, 이는 이미 현금으로 법인 계좌에 들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자금으로 기재했다는 입장이다. 즉, 자기자금은 출처가 무엇이든 '이미 확보한 자금', 차입금은 '앞으로 빌릴 돈'이라는 게 고려아연의 설명이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공시는 주관사인 미래에셋증권에서 진행했다"고 말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2024-10-06 15:13:58[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경기 침체 상황을 짚으며 민생회복지원금을 차등지원으로라도 도입하자고 거듭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경이든 민생회복지원금이든 어떻게든 뭐든 하자"며 "안하는 것보다 나으니까 (차등지원이라도) 하는 게 좋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잠시 지방을 순회했는데 지방도 그렇고 수도권도 그렇고 민생 경제 침체가 심각하다"며 "우리 경제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수준으로 빠져들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최근 구조조정에 나선 기업 목록이라고 하는 게 돌아다닌다고 한다"며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은 최초로 60% 이하로 떨어졌다고 하는데 정상적인 경제 구조 속에선 바람직한데 안타깝게도 폐업이 하도 많아서 자영업자 비중이 떨어졌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경기 회복을 위해 정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렇게 어려운 때에 재정이 역할을 해야 한다"며 "자주 얘기하지만 기업, 가계, 정부 이 경제 3주체 중에 가계와 기업이 어려우면 정부가 나서는 게 최소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가 어려우니까 허리띠를 졸라매자고 하는데 허리띠를 너무 많이 졸라매면 병이 난다"며 "안 그래도 배고파서 힘들어 죽겠는데 그렇게 계속 졸라매다가 죽는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으로 전 국민에 25만원을 지원하는 민생회복지원금 법안을 정했다. 이 법안은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왔으며, 지난달 26일 본회의에서 재표결 부결로 폐기됐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4-10-04 10:03:31정부가 층간소음 대책 일환으로 '바닥구조 하자 판정기준' 신설을 추진중인 가운데 주택·건설업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층간소음 관리 및 감독 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맞지만 윗집 바닥에 구멍을 뚫어야 하는 등 조사방법이 너무 과하고, 대상도 광범위해 자칫 '하자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올 하반기에 '층간소음 관련 바닥구조 하자 판정기준'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세부 하자판정 기준과 조사 방법 등을 담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의견수렴은 마친 상태로 이를 토대로 조만간 새로운 하자 판정기준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현재 층간소음은 성능검사 위주다. 사전인정제도에다 2022년 8월 4일 이후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3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사후 성능확인제가 적용된다. 사후 성능확인제는 준공 시점에 층간소음이 기준치(49db)를 넘지 않는지 검사하는 절차다. 새롭게 만들어지는 '바닥구조 하자 판정기준'은 성능검사와 다르다. 준공된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자가 층간소음과 관련해 하자를 제기할 경우 설계 기준대로 제대로 시공됐는 지 여부를 체크할 때 적용되는 기준이다. 하자보수 비용과 손해배상 세부 기준도 담긴다. 업계는 우선 '바닥구조 하자 판정기준'을 사후 성능확인제 시행 시점(2022년 8월 4일 이후 사업계획 승인 아파트) 이후부터 적용토록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이미 준공된 모든 아파트 단지가 다 대상이 되면 큰 혼란이 예상된다"며 "이를 막기 위해 적용 대상 및 시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사방법이 너무 과하다는 것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행정예고 안에는 바닥구조 하자 조사를 위해 슬래브까지 '코어링(바닥에 구멍을 내는 작업)'을 하도록 돼 있다. 업계 관계자는 "슬래브까지 코어링을 하면 철근 단절, 난방배관 파손 등 하자가 발생해 2차 피해도 우려된다"며 "또 어느 입주자가 층간소음 조사를 위해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 바닥에 구멍을 뚫는 것을 허락하겠냐"고 말했다. 바닥구조 두께 판정시 허용오차(3%) 적용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바닥구조 하자라는 동일 항목에 대해 성능검사 미달에 따른 손해배상과 바닥 두께 부족에 대한 하자보수 비용 등 이중 제재 우려도 있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한 건설사 임원은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정부 지침대로 해도 층간소음이 기준치를 초과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벽식구조 아파트 특성상 완벽한 소음을 차단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이어 "갈수록 규제가 강화되면서 공사기간이 늘어나는 등 비용부담도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2024-09-18 18:47:20[파이낸셜뉴스] 경기보조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휠체어 펜싱 국가대표 감독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감독 재직시절인 지난 2020년 8월 국가대표팀 경기보조원인 피해자를 합숙 훈련지 호텔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데이트하러 가자, 뽀뽀나 한 번 하자'고 말하고, 신체 부위를 수차례 두드리는 등 강제 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은 "피해자가 성추행 피해 사실을 다른 선수들에게 알린 시기와 관련된 진술이 서로 모순되고 일관되지 않아 직접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법정 증인으로 출석한 선수 A씨가 "합숙 훈련 해산 전날 피해자와 다른 선수들이 '박씨를 성추행범으로 엮어서 감독직에서 내리자'고 말했고, 카카오톡으로도 관련 대화를 했다"고 증언한 게 무죄 판결의 핵심 근거가 됐다. 그러나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고 박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피해자의 진술이 전반적으로 일관되고, 피해 사실을 주변에 알린 시점에 관해 다소 모순되는 점이 있더라도 진술 전체를 신뢰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 A씨는 1심 선고 이후 관련 명예훼손 사건의 증인으로도 출석했는데, 거기서는 '음해 모의'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 증언한 점 등을 근거로 해당 내용이 공소사실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에 박씨는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8-21 08:04:23[파이낸셜뉴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을 일본도로 살해한 30대 남성 A씨가 범행 전 무려 7번의 경찰 신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지난 1월 이후 A씨와 관련해 서울 서부경찰서에는 총 7건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 중 도검과 관련한 내용은 없었지만 "행동이 이상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주를 이뤘다. 대기업에 다니던 A씨는 지난해 말 상사와 갈등으로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 시점에 일본도를 구입해 지난 1월 '장식용'으로 경찰에 소지 승인을 받았다. A씨가 일본도를 소유한 이후부터 그에 대한 경찰 신고가 시작된 셈이다. 아파트 주민들에 따르면 A씨는 범행 전까지 아파트 내에서 일본도를 가지고 다니며 놀이터에서 놀던 아이들에게 '칼싸움을 하자'고 제안하는 등 이상 행동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이한 점은 신고가 접수된 지역이 다양했다는 것이다. A씨가 거주하는 서울 은평구뿐만 아니라 종로구에서도 그와 관련한 신고가 들어왔다. 신고 내용은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다", "시끄럽게 소란 부리며 시비를 건다" 등이었다. 경찰로 접수된 112 신고는 통상 1년간 보관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A씨와 관련해 신고가 7건보다 더 많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경찰은 이날 A씨의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과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숨진 40대 남성 피해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전신 다발성 자절창(몸 여러 곳에 칼로 베인 상처가 많음)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휘두른 일본도에 찔리고 베인 상처로 사망했다는 뜻이다. 한편 피해자 B씨는 산책 과정에서 A씨와 마주친 적이 있을 뿐, 개인적 친분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잠깐 담배를 피우러 아파트 입구에 나왔다가 변을 당한 B씨는 가구 회사 직원으로 초등학교 3학년과 4세 두 아들을 둔 가장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7-31 17:07:10[파이낸셜뉴스] 서울 은평구의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을 숨지게 한 일명 ‘일본도 살인 사건’의 용의자가 평소 인근 주민에 “칼싸움 하자”고 제안하는 등 이상행동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부경찰서는 아파트 정문 앞에서 흉기를 휘둘러 같은 단지 주민인 남성 B(43)씨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A(37)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 30분께 잠깐 담배를 피우러 나온 B씨를 날 길이 120㎝의 일본도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와 얼굴은 아는 사이였지만 친분이 있는 사이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B씨는 아파트에서 담배를 피우러 밖에 나왔다가 변을 당했다.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송 도중 숨졌다. 대기업에 다녔던 A씨는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는 관계로 파악됐다. A씨는 이전에도 장검 등을 들고 다니며 칼싸움하자고 말을 거는 등 이상 행동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놀이터에서 노는 어린이들에게 같이 놀 것을 제안하며 “칼싸움 하자”고 제안했다는 것이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따로 복용 중인 약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A씨는 올해 초 관할 경찰서로부터 도검소지허가증을 발부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총포화약법은 ‘심신상실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나 뇌전증 환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을 도검을 소지할 수 없는 이들로 규정한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오는 31일 B씨에 대한 부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7-31 09:38:30[파이낸셜뉴스] 사단법인이 별도의 근거 규정이 없음에도 서면으로 총회 안건을 통과시켰다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박모씨 등이 한국지체장애인협회를 상대로 낸 임시대의원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협회는 지난 2020년 12월 임시대의원총회를 서면으로 진행하기로 하고 정관 변경을 추진했다. 여기에는 '회장의 연임은 1회로 제한한다'는 연임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고, 재적대의원 454명 중 449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후 8대 협회장이었던 김모씨는 단독 후보로 입후보해 9대 협회장으로 취임했다. 김씨는 7대 협회장을 지낸 인물로, 이미 한 차례 연임한 상황이었다. 기존 정관에 따르면 9대 협회장 선거에 입후보할 자격이 없지만, 정관 변경으로 재연임이 가능했다. 박씨를 비롯한 일부 협회 회원들은 정관 변경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정관에는 이사회 결의사항에 대해서만 서면결의가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을 뿐, 서면결의에 의한 총회를 허용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비밀투표의 원칙도 위반했으므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정관변경 결의가 서면결의 방식으로 이뤄진 것만으로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해 무효라고 볼 수 없다"며 협회 측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서면결의 방식은 여러 사원의 의사를 모아 토론하는 민주적 의사결정 방식이 아닌 변칙적인 의사결정 방식으로, 사단법인의 총회 방식으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법상 사단법인의 경우 개별 법률 또는 정관에서 서면결의를 허용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총회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만으로 총회 결의를 갈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례도 근거로 들기도 했다. 대법원은 "민법상 사단법인에서 법률이나 정관에 정한 것이 없는데도 소집·개최 절차 없이 서면만으로 총회 결의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서면결의를 진행한 것이라는 협회 측 주장에 대해서도 "다수가 참석하는 총회 개최가 어려운 상황이었는지 명확하지 않다"며 "설령 그런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당시 정관변경 결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7-30 15:10:14[파이낸셜뉴스] 최근 신축 아파트에서 주차장 침수 등 대규모 하자가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부동산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2019~2022년 지은 아파트는 피하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신축 아파트 하자 건수, 2021년 7686건으로 최다 기록 앞서 국토부가 지난 5월 22일부터 30일까지 전국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 중 준공이 임박한 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벌인 결과, 전국 23개 단지에서 1000여 건의 하자가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2010년에는 69건에 불과했던 신축 아파트 하자 건수는 2015년 4000건대를 돌파한 이후 매년 4000건 안팎으로 유지돼 왔지만 코로나19가 유행하던 2021년에는 7686건으로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대표적으로는 지난 5월 말 입주를 시작한 전남 무안군 B아파트는 사전점검에서 5만8000건에 육박하는 하자가 발생해 시공사 대표가 사과문까지 발표했다. 지난달 입주를 시작한 대구 달서구 C아파트 역시 앞서 진행한 사전점검 당시 엘리베이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규격에 맞지 않는 비상계단을 깎아내는 등 하자로 입주민들의 원성을 샀다. 지난 4월 말 입주를 시작한 대구 북구 D아파트는 누수 등, 다음달 말 입주를 앞둔 경남 양산시 E아파트는 외벽 등 하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지난 17일에는 화성시의 한 신축아파트에서 지하주차장이 누수로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한데 이어 서울 강동구 상일동, 인천 서구 석남동, 중구 운북동 등의 신축 아파트에서도 누수 및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건설업계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최근의 부실 시공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한 중소 건설사 대표는 이데일리에 “팬데믹 기간 건설자재 공급이 원활치 않다 보니 공사 일정이 꼬이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했다”며 “통상 순차적으로 진행해야 할 공사가 촉박한 공기(공사기간)에 쫓겨 말미에 한꺼번에 몰리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국내 건설업 숙련공 줄고 외국인 노동자는 늘어 부실 시공의 또 다른 원인으로는 국내 건설업 기능인력의 고령화 및 외국인 노동자의 급증이 지목되고 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경영전략본부 조사연구센터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건설업 기능인력은 145만6000명으로 전년동기(150만 6000명) 대비 5만명이 줄었다. 지난 2022년 6월 160만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2년 사이 무려 15만명 가량의 기능인력이 줄어든 셈이다. 여기에 2014년 48.7세 수준이었던 건설업 기능인력의 평균 연령은 2021년 50.2세로 50대에 접어들었고 지난해에는 51.1세로 뚜렷한 고령화 추세를 보였다. 올해 6월 기준 전체 기능인력 중 50대 이상이 60.9%(88만 7000명)에 달하는 실정이다.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건설 현장의 외국인 비중은 16.2%로 지난해보다 0.8% 증가했으며, 외국인 근로자 수는 2021년 3월 9만 4567명에서 올해 3월 11만 8735명으로 늘어났다. 코로나19 시기 인력 수급이 어려웠던 건설 현장에서 숙련된 고급 인력이 빠지면서 비전문가 외국인들이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채 현장에 투입되며 하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2019~2021년 주택 계약액(수주액)이 급격하게 증가한 점도 원인의 하나로 꼽힌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9~2020년까지 주택 수주액이 가파르게 증가했다. 현장은 늘어났는데 인력이 따라 늘지 않다 보니 아파트 품질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것. 한편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하자와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준공이 임박한 전국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불시 점검에 나선다고 이달 발표했다. 3~4개월 내 준공을 앞둔 신축 단지가 주요 점검 대상이 될 전망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7-24 10:46:22[파이낸셜뉴스] 대성무역이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재를 받게됐다. 공정위는 대성무역이 수급사업자에게 의류 제조를 위탁하면서 △검사기준·방법 등이 누락된 서면을 발급하고, △목적물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채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하고,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3억6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대성무역은 홈쇼핑 채널 등을 통해 의류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21년 기준 연매출액 86억원, 자본금은 7억원이다. 대성무역은 2022년 1~4월까지 총 3회 수급사업자에게 홈쇼핑에서 판매할 의류 제조를 위탁하면서 목적물에 대한 구체적인 검사의 방법 및 시기 등을 누락한 채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 또 수급사업자에게 입고 샘플 컨펌서만을 발급하였을 뿐 목적물에 대한 검사결과를 목적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 목적물을 모두 수령하고도 목적물의 하자를 이유로 전체 하도급대금 7억1072만3499원 중 6억396만8499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검사기준을 적용해 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제재했다"며 "앞으로도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해 법을 엄정히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07-22 11:08:19[파이낸셜뉴스] 신축 아파트 지하 주차장 천장에서 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역대급 하자가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10일 JTBC '사건반장'은 지난 5월 입주한 대구 북구 한 아파트에서 배관 문제로 아파트 곳곳에서 물이 쏟아진다고 전했다. 제보자 A씨는 입주민 커뮤니티에서 지하 주차장 천장에서 물이 쏟아지는 영상을 확인했다고 내용을 밝혔다. A씨에 따르면 지하 주차장 누수는 우수배관에, 우수량이 늘어 수압 증가로 인해 벌어진 일이었다. 이를 두고 아파트 측은 '배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최대한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공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A씨는 배관 문제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에도 꼭대기 층 배관에 문제가 생겨 승강기와 비상계단에까지 물이 줄줄 새는 누수가 발생했다"라며 "지난 5월 입주 후 누수 외에도 장판 들뜸 등 문제가 많이 보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시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조치가 미흡한 게 답답해 제보한다"고 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7-10 19:2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