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생활임금 인상이 필요하고 적용 범위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생활임금은 물가와 부양가족의 생계비 등을 고려해 노동자의 최저생활비를 보장해 주는 개념이다. 보통 최저임금보다 1000-2000원 높게 정한다.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는 12일 성명을 내고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적에 맞게 생활임금을 인상하라"라고 울산시 생활임금위원회에 요구했다. 울산시 생활임금위원회는 13일 회의를 열고 2025년 생활임금을 결정한다. 생활임금위원회의 설립 목적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 지난해 울산시 생활임금위원회가 결정한 2024년 생활임금은 1만 1210원으로 최저 시급 9860원보다 1350원 많았다. 문제는 체감 물가 수준이 제주 다음으로 비싸다는 울산임에도 생활임금은 전국에서 제일 낮았다는 점이다. 생활임금이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면 그만큼 실질 임금이 하락하게 된다. 부자도시라고 불리는 울산이지만 서민들의 생활은 매우 어렵다는 게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의 시각이다. 실제 지난 11일 울산 동구에서 열린 제4회 주민대회에서 해결 과제 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투표가 진행됐는데, 최우선 과제로 조선업종 하청노동자의 임금 인상이 뽑혔다. 고물가가 지속되고 있지만 하청 노동자의 임금이 워낙 낮아 소비가 감소하고 덩달아 지역 경제마저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동계는 대기업 하청노동자 뿐만 아니라 공공부문 노동자들까지 생활임금 적용을 확대해 실질적인 소득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는 "일부 광역시의 경우 시비, 국비 등의 재원구분 없이 민간위탁 노동자들까지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다"라며 "울산에서도 공공부문에 직접 고용된 노동자뿐만이 아니라 돌봄·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위탁 노동자에게까지 생활임금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4-11-12 14:59:42한국 드라마·영화 제작사들이 '넷플릭스' 등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하청기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기점으로 OTT 간 콘텐츠 경쟁, 배우들의 출연료 급등, 광고시장 위축 등이 복합적으로 얽히며 제작비가 급등한 가운데 풍부한 자금력을 내세운 '해외 OTT 공룡'들에 국내 콘텐츠 생태계가 잠식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韓 드라마 제작편수 4년 만에 최저 20일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에 따르면 올해 방영 시점 기준 국내 드라마 제작편수는 총 105편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98편) 이후 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로, 2023년(123편)부터 2년 연속 감소세다. 불과 2년 전인 2022년만 해도 한국 드라마 제작편수는 폭발적 성장을 보였다. 코로나19 팬데믹 특수를 계기로 OTT 업체가 오리지널 드라마 공급을 확대하면서 그해 드라마 제작편수는 141편으로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넷플릭스가 일찌감치 한국에서 자리잡은 상황에서 지난 2021년 말 디즈니 플러스, 애플TV 플러스까지 한국시장에 나란히 진출해 경쟁에 불을 지핀 결과다. 위기감을 느낀 티빙, 웨이브 등 국내 OTT 업체들까지 당시 앞다퉈 오리지널 드라마 제작에 나선 바 있다. 그러나 OTT 드라마 콘텐츠 경쟁은 제작비를 급격히 끌어올렸다. 가장 큰 원인은 배우들의 '몸값' 인상이다. 콘텐츠를 사실상 전 세계에 팔 수 있는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 업체들은 해외에서 인지도가 있는 국내 'S급 톱스타'들을 주연으로 대거 기용했다. 막대한 자본력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반면 제작비 한계를 안고 있는 국내 방송사·OTT 업체들은 콘텐츠 공급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 업계에선 공룡 OTT의 자본 영향으로 국내 방송사는 수익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토로한다. 배우 몸값이 올라 비교적 신인급 배우를 쓸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영향력 차원에서도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한 드라마 제작사 관계자는 "장르마다 다른 상황을 감안해도 코로나 이전과 비교하면 드라마 제작비는 최대 8배까지 오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2019~2020년만 해도 편당 평균 제작비가 5억~6억원 수준이었지만, 해외 유통이 아닌 국내용 드라마 평균 제작비는 편당 최소 10억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방송사 관계자는 "올해 '선재업고튀어' 정도를 제외하고, 스타 배우를 쓰지 않고도 성공한 드라마가 거의 없다"며 "국내 방송사가 제작한 드라마는 대부분 내수용인 데다 해외로 수출해도 일본이나 동남아시아가 사실상 전부여서 해외 OTT들과 상대가 안 되는 구조"라고 말했다. 문제는 글로벌 OTT에 한국 콘텐츠가 종속되고 있는 제작구조다. 해외 OTT는 오리지널 드라마 제작비를 모두 부담하며 리스크를 안는 한편, 2차적 저작물 등 지식재산(IP)을 모두 소유한다. 실제 글로벌 시장에서 공전의 히트를 친 '오징어게임'은 제작비 약 250억원으로, 1조원 이상의 막대한 수익을 올렸지만, 제작사가 손에 쥔 건 총제작비와 10~30%의 마진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화 시장도 넷플릭스가 장악 영화시장도 OTT로 무게중심이 급격히 이동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집에서 영화 시청 등 여가를 즐기는 '홈코노미'족이 크게 늘어나면서 영화관 수익은 급격히 하락하는 추세다.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한국 영화산업 극장 매출 비중은 2019년 76.3%에서 2022년 68.0%로, 3년 만에 8.3%p 떨어졌다. 코로나 장기화로 영화 제작이 중단되며 자금난에 허덕인 배급사들은 IP를 모두 내주는 계약조건에도 제작원가 이상을 보전해주는 넷플릭스와 손을 잡았다. 이 같은 제작구조가 이어지며 한국 영화가 싸게 OTT에 공급되는 구조가 고착화됐다는 것이다. 이마저도 넷플릭스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국내 제작사들은 협상 주도권을 사실상 빼앗긴 상태다. 김정현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넷플릭스가 압도적 사업자가 되면서 원가 기준 평균 107% 등 초반 대비 매우 낮은 수익을 제공하고 있다"며 "정액 판권 계약으로 인해 사실상의 독점 제공이 된 상황인데도 넷플릭스에 여전히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2024-10-20 18:20:26[파이낸셜뉴스] 옛 현대중공업 시절 하청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하고, 이를 경쟁업체에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HD한국조선해양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HD한국조선해양에 벌금 2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하도급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한 혐의를 받는 직원과 해당 자료를 경쟁업체에 넘긴 직원에게는 각각 벌금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HD한국조선해양은 2015~2016년 협력업체인 A사에 부품과 관련한 기술자료를 요구하고, 해당 기술을 다른 업체에 제공해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사는 HD한국조선해양에 선박용 디젤엔진 피스톤 등 부품을 납품해왔다. HD한국조선해양은 지난 2014년 조선 경기 부진으로 경영 상황이 악화되자,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 A사가 단독 공급하던 부품을 이원화하기로 마음 먹고 A사 경쟁업체인 B사에 피스톤 생산을 의뢰했다. 이같은 사실을 알지 못한 A사는 HD한국조선해양에 부품 관련 기술자료를 넘겼고, HD한국조선해양은 이를 B사에 제공했다. A사가 넘긴 기술자료에는 공정별 공정번호, 공정흐름도 등이 담긴 관리계획서와 공정별 설비명, 작업조건, 작업방법 등이 기재된 작업표준서 등이 포함됐다. HD한국조선해양은 이원화가 완료된 이후, 최종적으로 거래 업체를 B사로 변경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로 수사가 진행된 사건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20년 7월 하도급법을 위반한 HD한국조선해양에 시정명령과 함께 9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1심에 이어 2심은 HD한국조선해양이 B사에 유출한 자료가 기술자료에 해당한다고 봤다. 1심은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고, 2심은 벌금 2500만원으로 상향했다. 1심 재판부는 "HD한국조선해양은 품질 관리를 이유로 외부 업체의 품질관리 시스템에 깊숙이 관여해왔다"며 "피해 회사를 상대로도 피스톤 제조 노하우가 담긴 4M(사람·장비·재료·방법) 관리계획서 및 작업표준서 등을 요구해 제공받았으며, 이는 품질관리 명목으로 정당화된다고 볼 수 없는 하도급법 위반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객관적으로 비밀로 유지,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관련 자료 제공을 요구한 행위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0-14 07:59:53야당의 입법폭주는 끝이 없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5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지난해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후 재의결을 거쳐 폐기됐는데 22대 국회에서 다시 통과시킨 것이다. 국회가 바뀌었다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더욱이 야당은 노조의 권한을 더 강화한 새 법안을 들고나왔다. 그야말로 누가 이기나 해보자는 식이다. 사용자 범위를 사실상 원청까지 확대했고, 근로자가 아닌 자도 노조 가입을 허용했다. 가령 현대차의 경우 본사가 5000여개 하청업체와 각각 임금협상을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또한 단체교섭·쟁의행위뿐만 아니라 이 외의 노동조합 활동에도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해 사실상 모든 노동조합 활동에 책임을 묻지 않도록 했다. 예를 들어 회사 운영 등에 이의를 제기하고 1인 피케팅을 하는 행위, 새로운 노동조합 임원을 뽑기 위해 공장을 돌아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등 모든 조합 활동에 대해 손배 청구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한마디로 노조가 노조 활동이라는 이름 아래 무슨 일을 해도 건드릴 수 없다는 것이다. 노조 천국이 되는 것이다. 물론 불법 쟁의와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엄격하게 제한해서 노조의 책임을 극히 예외적으로만 묻도록 하는 조항도 그대로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나라가 어떻게 될지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모든 하청업체들이 파업을 하려들 것이며 사후책임을 질 필요가 없는 노조들의 피켓시위 등 온갖 노조투쟁으로 1년 내내 나라가 바람 잘 날이 없을 것이다. 기업 활동이 거의 마비될 것은 물론이고 해외에서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투자자나 거래처들은 한국과는 일을 도모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국가 신인도는 땅에 떨어질 게 뻔하다. 이런 법안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다. 지금도 노조들의 집단행동이 기업 경영의 발목을 잡는 데서 나아가 국가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판인데, 이 법안대로라면 나라를 노조 공화국으로 만들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살얼음판을 걷듯이 기업을 경영하는 기업주들은 애만 태우고 있다. 민주당의 의도는 명약관화하다. 자신들의 정치 기반인 노조의 힘을 키워 집권에 이용하겠다는 것이다. 만약 행정권과 입법권을 동시에 차지하고 있다면 이 법안은 그대로 발효될 것이다. 과연 그때도 그렇게 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노조가 경제와 나라 전체를 뒤흔드는 혼란을 어떻게 감당하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이번에도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마땅히 행사해야 한다. 민주당도 뻔히 알면서 시험하듯이 법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노리는 것은 자명하다. 이 정부가 반노조적임을 확인시켜 적대의식을 키우려는 것이다.
2024-08-05 18:08:17현대모비스 공장에서 수출용 자동차의 품질을 검사하는 간접 생산 공정 근로자도 파견 관계를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김모씨 등 근로자 3명이 현대모비스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지난 17일 확정했다. 현대모비스 협력업체 소속인 김씨 등은 다른 협력사들이 생산한 반조립 상태의 수출용 자동차 모듈과 부품의 품질을 검사하는 업무에 맡아왔고, 협력업체는 현대모비스와 도급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김씨 등은 "현대모비스 측이 이메일을 통해 지시한 대로 작업을 했고, 현대모비스 측은 근무태도 현황도 보고받았다"며 직접 고용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파견 근로자는 하청업체 소속이지만 현장에서 원청 지시를 받아 일하는 이들을 말한다. 파견법은 사용자가 파견근로자에게 직접 지시하며 근로를 시킨 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직접 고용해야 하며 제조업의 직접 생산 공정 업무에는 파견이 금지된다. 1심과 2심 법원은 김씨 등이 파견 근로자가 맞고, 현대모비스가 이들을 2년 이상 사용했으므로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고 판결했다. 이와 함께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 또는 손해배상금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현대모비스가 불복했으나 대법원 역시 판단은 같았다. 현대차 공장에선 생산 후 출고 과정을 거치게 되고 이 가운데 생산은 프레스, 차체조립, 도장, 의장, 검사 등을 거치는 직접 생산 공정과 생산관리, 보전 업무의 간접 생산 공정으로 구분된다. 대법원의 이날 판단은 간접 생산 공정에 해당하는 품질관리업무에 대해서도 근로자 파견관계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파견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7-16 18:08:15[파이낸셜뉴스] 부산지역 조선기자재 업체, 선보공업㈜이 제조공장의 통폐합 과정에서 발생한 노-노 갈등을 다양한 소통 과정으로 슬기롭게 해결한 사례 등이 고용노동부의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올해 고용부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사 가운데 부·울·경 소재 기업들은 7개사로, 정부인증 획득과 ‘한국 노사문화 대상’ 신청자격을 비롯해 각종 행정·금융상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15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최근 고용부가 ‘2024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기업을 공고한 가운데, 이 중 부산·울산·경남 소재 기업은 7개사가 선정됐다. 선정 기업들은 공통적으로 최근 대내외적으로 힘든 산업 환경에도 불구하고 노-사 간 신뢰를 바탕으로 대화와 협력으로 고용 안정 및 원·하청 상생, 경영 개선 등의 성과를 달성했다. 또 지역 현안인 청년 구직난 해소를 위해 매년 신규인력을 채용하고 내부인력 배치전환, 원가 절감 등 재무 조정을 통해 100% 고용 유지에도 힘쓴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지역 우수사례로 꼽힌 기업들을 살펴보면 먼저 사하구 소재 선보공업은 최근 부산공장 통폐합 과정에서 본사와 사내 협력사 근로자 간 소통 문제로 노-노 갈등을 겪고 있었다. 이에 선보공업은 본사가 주관한 ‘노사협의회’ ‘실적발표회’ ‘노-사 공동워크숍’ 등 행사에 하청도 자유롭게 참여하도록 해, 상호 협의 방안을 맞춰 갈등을 극복했다. 또 남구 국제금융단지에 위치한 ㈜부산은행은 창립 이래 57년간 분규가 없는 사업장으로도 알려져 있다. 부산은행은 노-사 소통을 위한 다양한 협의체를 운영하며 노-사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출퇴근 PC 셧다운제’ ‘연차 사용 의무화·휴가 지원금제’ 등을 시행해 오고 있다. 이 밖에도 ‘넥센타이어㈜’ ‘한국항공우주산업㈜’ ‘미원화학주식회사’ ‘신성에스티 주식회사’ ‘㈜오리엔탈정공’이 올해 노사문화 우수기업에 선정됐다. 선정 기업에 주어지는 혜택은 선정년도 기준 3년간 정기 근로감독이 면제되고 같은 기간 신용평가 가산점이 우대되며 세무조사를 1년에서 최대 2년까지 유예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3년간 고용부의 ‘노사문화 대상’에 후보 신청 자격이 부여되며 계약 적격심사를 비롯한 다양한 심사에서 우대가점이 주어진다. 한편 올해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사업에는 부·울·경 소재 25개사가 신청해 1차 서면심사, 2차 사례발표 심사 등을 거쳐 ‘대기업’ 부문 3곳, ‘중소기업’ 4곳이 최종 선정됐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2024-07-15 16:48:59[파이낸셜뉴스] 2015년 집단 해고로 분쟁을 겪었던 아사히글라스가 사내 하청업체 해고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해고 근로자 23명이 아사히글라스 한국 자회사인 AGC화인테크노(이하 화인테크노)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11일 확정했다. 화인테크노는 2015년 6월 하청 업체인 GTS 소속 근로자들의 노조 결성을 문제 삼아 도급 계약을 해지했다. 이후 GTS가 소속 근로자 178명을 해고하면서 노사 간 분쟁으로 이어졌다. 근로자들은 원청회사를 불법 파견과 부당노동행위로 고용노동부에 고소했다. 또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9년간 법적 다툼을 벌여왔다. 1·2심 법원은 “불법 파견”을 주장하는 근로자들의 손을 들었다. 대법원 역시 판단이 같았다. 대법원은 “GTS 근로자들은 화인테크노 관리자들의 업무상 지시에 구속돼 그대로 업무를 수행했다”며 “근로자들은 화인테크노의 글라스 기판 제조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됐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판결 확정으로 화인테크노는 해고 근로자들에게 ‘고용의 의사 표시’를 해야 한다. 구체적인 복직과 밀린 임금 문제는 노사 협의를 거쳐 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같은 재판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파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GTS와 대표이사, 화인테크노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근로자파견 관계가 인정되므로 불법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혐의도 유죄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7-11 14:12:16갤럭시 스마트폰을 만들때 쓰이는 방수용 점착제 제조법을 빼돌려 다른 회사에 취업했던 전직 삼성전자 직원에 대해 영업비밀 누설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30일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정씨는 2015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삼성전자 2차 하청업체 A사에서 생산부 직원으로 일하면서 방수 점착제 제조법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2곳의 업체로 순차 이직하면서 이를 활용한 제품을 만드는 등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고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경력직으로 취업한 정씨에게 A사와 유사한 제품을 만들어 보라고 지시한 업체 관계자 2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이렇게 만든 제품을 거래처에 제시하며 'A사의 제품과 대등한 성능을 가졌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2심은 판단을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정씨가 제조법을 영업비밀로 인식하고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고, 타 업체 관계자들도 우연한 기회로 제조법을 알게 되어 이용했을 뿐 부당한 목적을 가졌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였다. 또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직전 회사에 손해 입힐 목적을 가지고 취득·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달리 판단했다. 대법원은 방수용 점착제 기술에 대해 "A사가 개발에 상당한 비용 등을 투입했고, 사용을 통해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서 "정씨가 제조법을 촬영해 보관한 순간에는 부정한 목적이 없었더라도, 퇴직 이후에는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알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다른 업체 관계자 2명에 대해서도 "피해 회사의 허락 없이 (제조법을) 사용하거나 취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사정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했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이 사건 각 제조 방법을 취득하고 사용했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6-25 18:05:12[파이낸셜뉴스] 갤럭시 스마트폰을 만들때 쓰이는 방수용 점착제 제조법을 빼돌려 다른 회사에 취업했던 전직 삼성전자 직원에 대해 영업비밀 누설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30일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정씨는 2015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삼성전자 2차 하청업체 A사에서 생산부 직원으로 일하면서 방수 점착제 제조법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2곳의 업체로 순차 이직하면서 이를 활용한 제품을 만드는 등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고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경력직으로 취업한 정씨에게 A사와 유사한 제품을 만들어 보라고 지시한 업체 관계자 2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이렇게 만든 제품을 거래처에 제시하며 ‘A사의 제품과 대등한 성능을 가졌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2심은 판단을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정씨가 제조법을 영업비밀로 인식하고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고, 타 업체 관계자들도 우연한 기회로 제조법을 알게 되어 이용했을 뿐 부당한 목적을 가졌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였다. 또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직전 회사에 손해 입힐 목적을 가지고 취득·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달리 판단했다. 대법원은 방수용 점착제 기술에 대해 "A사가 개발에 상당한 비용 등을 투입했고, 사용을 통해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서 "정씨가 제조법을 촬영해 보관한 순간에는 부정한 목적이 없었더라도, 퇴직 이후에는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알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다른 업체 관계자 2명에 대해서도 "피해 회사의 허락 없이 (제조법을) 사용하거나 취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사정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했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이 사건 각 제조 방법을 취득하고 사용했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6-25 12:59:43[파이낸셜뉴스]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민생법안들이 줄줄이 폐기되면서 새로 개원한 22대 국회의 입법 활동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다양한 법안의 제·개정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노동 관련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도 예상된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선 개원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등이 재추진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가 원청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할 수 있도록 원청 업체의 책임 범위를 넓히고, 쟁의행위(파업)를 이유로 회사가 노조원에게 무분별하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을 막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 분야 전문가로 꼽히는 법무법인 율촌 이명철 변호사(사법연수원 30기)는 "시대 변화로 인해 노동자들의 쟁의행위에 대한 보호장치는 강회되는 추세여서 관련법 발의 역시 막을 수 없는 흐름이라 본다"면서도 "노란봉투법이 원안 그대로 시행되면 쟁의행위에 대한 무분별한 면죄부를 줄 수 있고, 원·하청 노조간 단일화 이슈도 명쾌하게 지침에 담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판사 출신으로 지난 3월 율촌에 합류한 이 변호사는 대법원에서 근로조 총괄연구관으로 근무한 바 있다. 불법행위 면죄부 우려...꼼꼼한 입법 필요이 변호사는 '노란봉투법' 취지는 공감하면서도 꼼꼼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란봉투법이 노동자들의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해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한다는 점에도 우려를 표했다. 재계에서도 자칫 불법 쟁의행위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바 있다. 이 변호사는 "노동법에서 노동자 보호를 위해 합법적 쟁의행위에 대해선 배상 책임을 면제해주고 있다"며 "하지만 불법 행위로 분명한 손해를 가했음에도 배상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줘야 한다'는 민사법 대원리를 어기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업이 손해배상 소송을 악용해 노조를 무력화시키고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을 막는다는 측면에서는 책임 제한이 당연히 필요하다"며 "그러나 위법한 쟁의행위라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했다면, 기업이 당사자에게 원칙적으로 배상 책임을 묻도록 주는 것이 공평한 룰"이라고 덧붙였다. 원·하청 노조 단일화 기준 정해야 이 변호사는 원청이 하청 노동자와도 교섭을 해야 한다는 내용의 노란봉투법 원안에 대해서도 22대 국회에서 구체적으로 손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노조가 2곳 이상일 경우 교섭창구를 단일화 해야 하는데, 원·하청 교섭이 이뤄질 경우 단일화를 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선 기준이 정해지지 않았다. 단일화 기준이 없이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회사와 노조는 교섭 이후에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게 법조계의 지배적 시각이다. 그는 "복수노조 시대를 맞이하면서 원청부터 하청까지 여러 노조가 탄생했는데, 현실적으로 원청과 하청 노조 간 단일화가 문제 될 수 있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 규정하지 않으면 노사 모두 혼란이 생길 수 있으므로, 디테일한 부분까지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안전조치 강화 등 산업안전 관련 부분에 대한 교섭은 허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면서도 "근로자 보호를 넘어 원청에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까지 입법되는 것은 부작용이 클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근로자 지위 보장 강화 추세"법조계에선 노란봉투법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폐기됐지만 앞으로도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지속 발의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변호사는 노동자 권리 보호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법 제정을 막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 이 변호사는 "과거 노동자의 열악한 지위가 문제였기 때문에 국가가 개입하며 강행법규로 노동자를 보호했다"며 "물론 아직 열악한 처지에 있는 근로자도 존재하지만, 근로자들의 지위가 많이 향상된 만큼 시대 변화를 반영한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은 '모 아니면 도'처럼 근로자에 해당하면 근로시간과 퇴직금 지급 등을 강력히 보호받지만, 그렇지 않으면 아예 보장을 못 받고 있다"며 "근로 관계가 다양해짐에 따라 보호 수준도 다양화해 각자 역학관계에 맞춰 보장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6-09 11:0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