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중국의 한 공공기관 채용 합격자가 '길고양이 학대범'인 사실이 알려져 채용 취소를 당했다. 이에 중국 사회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누리꾼들은 “한국보다 낫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2일 홍성신문 등 복수의 중국 매체에 따르면 지난달 말 중국 구이린시의 공공기관 채용 과정에서 한 지원자가 과거 길고양이들을 학대해 죽인 사실이 밝혀졌다. 최종 합격자 명단에 있는 이름이 지난해 발생한 대학교 교내 고양이 학대 사건의 범인과 같은 것을 발견한 누리꾼들이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지난해 후베이성 우한시에 있는 화중농업대학 캠퍼스에서 길고양이 10여마리의 사체가 발견돼 논란이 됐는데, 경찰과 학교 측이 합동 조사한 결과 이 학교 학생이 길고양이들에게 약물을 먹여 죽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해당 학생은 중대 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후 구이린시 핑러현 채용 당국은 필기시험과 면접을 최종 통과해 신체검사만을 앞두고 있던 해당 지원자에 대한 채용 자격 취소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당국은 해당 지원자에 대한 채용 자격을 검토한 결과 규정에 따라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중국 관영 매체 환구시보 편집장을 지낸 관변 논객 후시진의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리며 논란이 시작됐다. "고양이 학대 사건 언급이 되기만 하면 모두의 분노가 불붙는다"라고 말한 후시진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이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은 맞지만, 다시 시작할 기회도 있길 바란다“고 채용 취소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시는 도전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침몰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넣지는 않았으면 한다"며 "고양이 학대를 저지른 사람들을 그렇게 끝까지 쫓아가서 일자리도 얻지 못하게 해야 할까. 우리가 그들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줄 수 있을까"라고 덧붙였다. 이에 일부 누리꾼들은 "젊은이들에게 실수를 바로잡을 기회를 줘야 한다"며 동조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동물 학대는 인간 학대의 전조일 수 있다",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공직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고양이 학대는 일반적인 실수가 아니다"라며 부정적 의견을 개진했다. 이 소식을 접한 국내 누리꾼들 역시 "동물 학대에 대한 대처가 한국보다 낫다", "한국도 동물 학대가 나날이 늘어가는데, 불이익을 주는 제도를 도입했으면 좋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비난이 거세지자 후시진은 또 글을 써서 "나는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고양이를 학대하는 사람들을 증오한다"면서도 "법률과 규정이 요구하지 않는 추가 처벌을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나의 일관된 주장일뿐"이라고 밝혔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7-03 08:00:06[파이낸셜뉴스] 아내가 돌싱인 척, 싱글카페에 가입 후 불륜을 저질렀다는 남편의 사연이 알려졌다. 1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 제보자는 운송업을 하는 아내가 자주 집을 비웠다고 전했다. 특히 아내가 집에 오면 휴대폰을 손에 놓지 않고 계속 들여다보기 시작했다고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소파에서 잠이 들어있었고, 이에 제보자는 아내의 휴대폰을 보게 됐다. 이때 제보자는 아내의 휴대전화에서 ‘4050 싱글들 모여라’라는 카페 이름이 있는 것을 봤고, 이것을 들여다 보고자 했으나 아내가 잠에서 깨 확인을 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아내의 닉네임을 확인했던 제보자는 직접 그 카페에 가입했고, 승인이 나자마자 아내의 닉네임을 검색하며 활동 기록을 찾은 결과, 아내는 40대에 자녀가 없는 돌싱 행세를 하고 있었다. 제보자에 따르면 아내는 이 카페에서 번개 모임 즉, 즉석 모임에 자주 참석하며 많게는 일주일에 5번씩 나가 낯선 남성을 만나고 다닌 것으로 파악됐다. 또 아내는 일부러 차 있는 남성들과 만나 강릉, 목포 등 전국을 돌며 데이트를 즐겼다. 특히 아내는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많은 낯선 남성들과 만남을 이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던 중, 제보자는 아내와 가까운 사이인 것으로 보이는 한 남성과 연락이 닿아 만나게 됐고, 알고 보니 이 남성도 가정이 있는 유부남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남성은 자신의 아내가 암 환자라며 봐달라고 사정했다고 했다. 이후 제보자는 아내에게 이 사실에 대해 따져 물었다. 이에 아내는 억울하다며 회 한 접시, 바람 쐬고 오고 온게 다라고 얘기했다. 또 같은 건물 윗 층에 사는 이웃 언니가 같이 가자고 해서 따라가 준거라며 언니 핑계를 댔다. 이런 가운데 제보자에 따르면 “아내가 제가 출장에 가 있는 동안 애들한테 제 욕을 그렇게 한 것이다. ‘아빠 여자 만나고 잘 살거야’, ‘노래방 도우미 부른다. 업소도 다닌다’라고 했다. 이 말에 화가 나서 제가 나와버렸다”라고 했다. 결국, 제보자는 아이에게 해명해 오해가 풀렸다. 이후 아내는 제보자에게 모든 싱글 카페를 다 탈퇴했다며 맘카페만 남았다고 했다. 이에 제보자는 아내의 맘카페 활동을 확인했다. 이때 제보자는 또 한 번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 아내가 맘카페에 시어머니를 시아줌마라고 부르며 조롱하는 듯한 글을 남긴 것이었다. 이를 본 제보자는 너무 화가 났고, 이 때문에 현재 공황장애와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연을 접한 양지열 변호사는 “이혼을 결심하게 될 경우, 아내가 책임저야 할 부분이 한 두가지가 아닐 것이다”며 “자녀들에게 거짓말 한 것은 정신적 학대다”라고 의견을 전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7-02 10:07:51[파이낸셜뉴스] 지난 15일 '노인 학대 예방의 날'이 올해로 제9회를 맞은 가운데, 노인복지법 위반 사례가 매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평균수명이 증가하면서 부양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부양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경찰청에 따르면 노인복지법 위반 검거건수는 지난 2023년 337건으로, 2020년 165건에 비해서 2배 넘게 늘었다. △2021년에는 267건, △2022년 270건을 기록했다. 3년 사이 약 104% 증가한 셈이다.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노인 학대 범죄는 보호자가 65세 이상 노인을 학대하는 것을 뜻한다. 보호자란 △부양의무자 △업무나 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학대 범죄로는 △상해 △폭행 △체포 △감금 △협박 △강간 △추행 △살인 △치사 등이 해당한다. 노인복지법 위반 검거건수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 까닭은 수명이 증가하면서 가족과 사회의 노인 부양 부담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생산가능연령(15~64세) 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할 65세 이상 인구 수를 나타내는 노년부양비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노년부양비는 △2020년 21.8명 △2021년 23.1명 △2022년 24.6명 △2023년 26.1명을 기록했으며, 매해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2030년부터는 선진국보다도 높아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노인을 부양하는 가족이 느끼는 부담은 시간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허창덕 영남대 사회학과 교수는 "요양원 등 노인이 머무르는 시설에서 요양사들이 근무하는 직업 환경이 열악해 노인들이 제대로 된 돌봄을 받지 못해 일어나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가족에 의한 노인복지법 위반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동거친족이나 기타친족에 의한 노인학대는 △2020년 44건 △2021년 89건 △2022년 94건 △2023년 138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3년 만에 213%가량 늘었다. 경찰청은 범죄통계시스템을 개선해 2023년 이후부터는 배우자·부모 등 학대 행위자의 세부 항목을 관리해 왔다. 2023년에는 배우자(사실혼 배우자 포함)에 의한 학대가 14건, 자녀에 의한 학대가 124건 있었다. 노인에 의한 노인복지법 위반을 뜻하는, 이른바 '노노학대'도 그치지 않는 추세다. 노노학대는 △2020년 54건 △2021년 78건 △2022년 77건 △2023년 74건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노인 학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처벌 강화가 능사는 아니라고 입을 모았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노인 돌봄이 가족의 전적인 부담으로 귀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가족들의 부양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경북행복재단 대표)는 "독일은 사회보험제도가 발달해 자녀 돌봄 부담도 적고, 노인 학대 가능성이 높아지는 요인들이 상쇄된다"며 "사회적 관계망을 확충하고, 사회보장제도를 높은 수준으로 발달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최혜림 기자
2025-06-26 15:40:32[파이낸셜뉴스] 운다는 이유로 신생아를 상습 학대한 간호조무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지난 22일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5)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신 부장판사는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기관 3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청주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한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2개월간 45회에 걸쳐 신생아들을 상습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생후 4일 된 신생아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고 강하게 던지듯 내려놓는가 하면 우는 신생아의 입에 손수건을 물리거나 목만 잡아 들어 올리는 듯 위험한 행동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단순히 일이 힘들고, 신생아들이 운다는 이유만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신 부장판사는 “신생아를 보호해야 할 간호조무사임에도 수십 차례에 걸쳐 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아울러 신생아들의 부모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에게 미성년의 자녀가 있고 현재 그 자녀를 돌볼 사람이 피고인 외에는 없어 보여 구속하지는 않는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6-24 12:41:32[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 성 학대 혐의로 논란을 빚고 있는 전 메이저리그(MLB) 탬파베이 레이스 내야수 완데르 프랑코(24)에게 도미니카공화국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P통신에 따르면 검찰은 프랑코가 미성년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이를 묵인받기 위해 거액을 건넨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프랑코는 2023년 당시 14세였던 미성년자와 4개월간 교제하며 성적 학대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프랑코가 불법적인 관계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소녀의 어머니에게 거액의 돈을 송금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도미니카공화국 검찰은 소녀 어머니의 집을 압수 수색하는 과정에서 프랑코가 전달한 것으로 추정되는 6만 8,500달러(약 9,300만원)와 3만 5,000달러(4,800만원)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소녀의 어머니는 딸을 성적으로 인신매매한 혐의로 프랑코보다 2배 많은 징역 10년을 구형받았다. 법원은 오는 27일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프랑코 측 변호인은 검찰의 증거가 조작됐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프랑코는 2021년 20세의 나이로 빅리그에 데뷔해 타율 0.288, 7홈런, 39타점, OPS 0.810을 기록하며 MLB의 차세대 스타로 주목받았다. 탬파베이는 그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해 2021년 시즌 후 11년 총액 1억 8,200만 달러(2,500억원)에 달하는 장기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프랑코는 2023년 8월 이후 빅리그에 출전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 MLB 사무국의 제한 선수 명단에 올라 보수를 받지 못하고 있다. MLB는 프랑코의 성 학대 혐의에 대한 자체 조사를 진행 중이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2025-06-24 10:06:24[파이낸셜뉴스] 발목 4개를 모두 절단당한 진돗개가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19일 동물권 단체 '케어'에는 "긴급! 네 발이 모두 절단된 개를 구조하려고 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케어 측은 "네 발목이 모두 절단된 상태로 살아 있는 개가 발견된 건 케어의 오랜 구조 활동 중에서도 전례 없는 일"이라며 "특히 절단된 부위가 모두 같은 위치라는 점에서 의도적인 학대 가능성이 강하게 제기된다"고 말했다. 이어 "한쪽 발목은 자르다 만 듯한 흔적이 있고, 나머지 발목들도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손상돼 있다"며 "그런데도 이 백구는 살아있고, 기어다니며 생존해 온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처가 오래된 것으로 보아 오랜 시간 방치됐을 가능성도 있다. 케어가 달려가 치료와 수사 요청 등 후속 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영상 속 하얀 진돗개의 발목은 잘린 뒤 아물어 있는 상태다. 한 쪽 발목은 케어 측 설명대로 자르다 만 듯 덜렁거리고 있었다. 케어 측은 "이 사건은 단순한 유기나 방치가 아닌, 극단적인 동물 학대로 보인다. 반드시 진상이 밝혀지고 책임자가 처벌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시에 "백구는 회복이 어려운 것은 물론 중증 장애견으로 평생 돌봄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백구에 손을 내밀어 줄 대부모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누리꾼들은 "인간이 싫어진다", "똑같이 해주고 혼자 빌어먹고 사는 모습 보고 싶다", "욕하기도 입 아프다" 등 반응을 보이며 분노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6-20 15:22:25[파이낸셜뉴스]동국제강그룹은 서울 마포구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 본부에서 '충남 당진 학대피해아동 그룹홈 환경개선'을 위한 후원금 전달식을 열고 총 8838만5000원을 기부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후원은 그룹의 임직원 참여형 사회공헌 캠페인 'DK Walk More, 사랑 모아'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해당 캠페인은 지난 2019년부터 이어져 온 '착한 걸음' 캠페인의 새로운 이름으로 임직원들의 걸음 수를 기부금으로 환산해 사업장 인근 지역사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올해는 지난 5월 14~23일까지 10일간 진행됐으며, 동국제강그룹 전 계열사에서 약 1200명의 임직원이 참여해 총 8840만보를 달성했다. 기부금은 동국제강 후판공장이 위치한 충남 당진 지역의 학대피해아동 그룹홈 리모델링에 사용될 예정이다. 세이브더칠드런은 △도배 △장판 △단열 △배관 등 노후 시설 개선과 함께 아이들의 심리 안정과 정서 회복을 위한 상담실 설치도 검토 중이다. 이날 전달식에는 신용준 동국홀딩스 전략실장과 김희권 세이브더칠드런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사업부문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신 실장은 "전 그룹사 임직원이 한마음으로 동참한 뜻깊은 기부였다"며 "7년째 이어온 전사적 캠페인이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동국제강그룹은 착한 걸음 캠페인을 통해 현재까지 약 4억200만보를 누적했으며 포항·인천·부산·당진 등 주요 사업장 인근 지역에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moving@fnnews.com 이동혁 기자
2025-06-19 16:17:57[파이낸셜뉴스] 경기 여주시에서 키우던 진돗개가 누군가에게 둔기로 맞아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용의자 추적에 나섰다. 18일 경기 여주경찰서는 지난 13일 오후 여주시의 한 전원주택 단지에서 2살 된 진돗개 1마리가 머리에 피를 흘리고 있는 것을 견주가 발견했다고 전했다. 개의 머리 부분엔 누군가 둔기로 내려친 것으로 보이는 상처가 여럿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동물병원으로 데려간 견주는 수의사로부터 "삽 같은 도구에 맞은 상처로 보인다"는 말을 들었다. 수의사 소견을 들은 A씨는 이튿날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으며 피해견은 안와골절 진단을 받았다. 경찰은 정황상 동물학대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탐문해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6-18 10:21:04[파이낸셜뉴스]어린이집에서 소속 보육교사의 아동학대가 발생했다면, 어린이집이 자진 신고하고 조사에 성실히 협조했어도 평가 부처는 반드시 최하위 등급을 내려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지난 4월 경기도의 한 어린이집 원장 A씨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어린이집 평가등급 최하위 조정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22년 11월 학부모 제보를 통해 소속 보육교사 B씨의 아동학대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자진 신고했다. 이후 조사 결과 B씨는 피해 아동들이 낮잠을 자지 않고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머리를 때리는 등의 폭행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B씨는 2023년 8월 검찰로부터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듬해 5월,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린이집 대표자 또는 보육교직원이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 평가등급을 최하위등급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당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해당 어린이집의 등급을 최하위인 D등급으로 조정했다. 이에 A씨는 아동학대 사실을 인지한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조사에도 성실히 협조했음에도 최하위 등급 처분을 받은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자발적 신고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최하위 등급 조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는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지침을 근거로 들었다. 다만,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보육 관련 사무가 교육부로 이관되면서 소송 도중 피고는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교육부 장관으로 변경됐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제보를 받은 즉시 CCTV를 제출하고 진상 파악을 위해 노력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구 영유아보육법의 규정 형식, 문언에 따르면 각 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피고는 반드시 어린이집의 평가등급을 최하위등급으로 조정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판시했다. 이는 해당 처분이 행정청의 재량이 아닌 기속행위, 즉 재량 없이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조치라는 의미다. 또한 재판부는 복지부 지침에 대해 "상위 법령의 위임 없이 규정된 것이고, 그 내용도 상위 법령에 반해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자진 신고에 따른 감경 또는 면제가 가능하다는 지침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6-08 15:19:43부모가 아이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교사 발언을 몰래 녹음했다면, 해당 녹음파일을 형사재판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 광진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2018년 전학 온 B군에게 "학교를 안 다니다 온 애 같다", "학습 훈련이 전혀 안 돼 있다"라고 말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쟁점은 A씨의 발언이 녹음된 파일과 녹취록을 증거로 인정할 수 있는지였다. A씨의 발언은 B군의 부모가 B군 가방에 넣어둔 녹음기에 녹음됐는데, 이에 대한 증거능력을 두고 판단이 엇갈렸다. 당초 1심은 "초등학교 담임교사로서 학생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정서적 학대 행위를 저질러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일부 혐의만 인정해 벌금 500만원으로 감형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해당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고,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로 판단이 뒤집혔다. 파기환송심은 피해아동 부모가 몰래 녹음한 피고인의 수업시간 중 발언은 '공개되지 않은 대화'이자,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므로 통신비밀보호법상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해 청취할 수 없으며, 불법감청에 의해 얻은 내용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피해아동 부모가 피고인의 아동학대 행위 방지를 위해 녹음에 이르게 됐고,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해 녹음 외에 별다른 유효 적절한 수단이 없었으며, 아동학대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중대하다는 등의 사정들을 이유로 녹음파일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이날 재상고심에서 "원심 판단에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웹툰 작가 주호민씨 아들에 대한 특수교사의 아동학대 사건을 비롯해 유사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주씨 아들 관련 사건에서도 부모가 몰래 녹음한 수업 내용이 증거로 제출된 바 있다.1심은 유죄를 인정해 특수교사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렸지만, 2심은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검찰이 상고해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6-05 18:3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