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우리 아이들에게 엄마 잘못이 아니라고, 엄마가 매정하게 떠난 게 아니라… 사회적 아픔으로, 사고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해줄 수 있으니까…" 수년간 학부모로부터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사망한 고(故) 대전용산초 교사 A씨의 남편 B씨는 25일 "(순직 인정에 대해) 기쁘다고 할 수도 없고 슬프다고 할 수도 없는 복잡한 심경"이라며 "아내의 명예가 조금이라도 회복된 것 같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이날 순직유족급여 심의 '가결' 결정을 A씨 유족에게 통보했다. 지난해 12월 유족이 A씨의 순직 청구를 한 지 6개월여 만으로, 지난 19일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를 거쳐 순직이 최종 결정됐다. A씨 남편은 애써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있다고 근황을 전하며 "아내의 소식이 전국에서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아픔을 겪는 선생님들에게 그나마 작은 희망과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전용산초 교사 A씨는 지난해 9월 극단적 선택을 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만에 숨졌다. 그는 2019년 유성구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중 친구를 폭행한 학생을 교장실에 보냈다는 이유 등으로 해당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고소를 당하고 검찰 조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수년간 악성 민원에 시달려 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교육청은 진상조사를 거쳐 해당 사건을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했고, 학교 관리자를 중징계 처분하는 한편, A씨의 순직 신청 절차를 지원해왔다. 대전시교육청은 “동료 선생님들의 헌신적 노력과 지역사회의 관심이 순직 결정에 큰 역할을 했다”며 “선생님들이 교육적 소신과 신념을 갖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하는 교육활동 보호의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A씨 근무 학교 교장과 교감 등 관리자와 학부모 관련 수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진 대전경찰청은 곧 수사 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다. 이윤경 대전교사노조 위원장은 "함께 힘들어했던 많은 교사가 눈물을 흘리며 고인의 순직을 환영하고 있다"며 "교권 침해로 인한 비극의 되풀이를 막고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부분이 아직 많다"고 입장을 밝혔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6-26 08:22:36[파이낸셜뉴스] 자녀가 학교 부회장으로 선출됐다가 선거 규칙 위반으로 당선이 취소되자 무더기 민원을 넣은 학부모가 교육청으로부터 고발당했다. 28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학부모 A씨의 자녀는 지난 2월 다니던 초등학교에서 치러진 전교 부회장 선거에서 당선됐다. 하지만 다른 후보들은 A씨 자녀가 포스터 크기 제한을 넘겨 선거 규정을 어겼다면서 문제를 제기했고, 학교는 당선을 취소했다. A씨는 이에 불만을 품고 지난 8월까지 반 년 가량 여러 방식으로 교육활동을 침해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역 맘카페에 교감이 자녀에 대해 당선무효 각서를 쓰게 만들면서 폭력을 행사하고 고성을 질렀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장과 교감을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이와 함께 학교 측을 상대로 7건의 고소·고발장을 접수했고, 8건의 행정심판도 청구했다. 29회에 걸쳐 학교와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300여건의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24건의 국민신문고 민원도 접수했다. 결국 A씨 자녀가 다니던 학교는 지난 8월 17일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교육청에 A씨를 고발해달라고 요청하는 안을 의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같은 달 23일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해 학교의 요청을 심의·의결했고, 이날 경찰에 학부모를 무고와 명예훼손, 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했다. 교육청은 A씨가 악의적인 민원으로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고 행정기능을 마비시켰으며 학교의 신뢰도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교감 등이 폭력을 행사했다는 A씨의 주장도 허위라고 판단했다. 실제로 교감은 녹취록 등의 증거를 바탕으로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육청 차원의 대책이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에게 빠르게 와 닿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A씨 자녀는 지난 3월 다시 치러진 부회장 선거에서 당선됐지만 현재 다른 학교로 전학 간 상태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11-28 14:23:27[파이낸셜뉴스] 서울시교육청이 무분별한 고소와 민원을 제기하는 학부모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서울시교육청은 무분별한 고소·고발, 행정심판 청구, 무더기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 A씨를 상대로 명예훼손·공무집행방해·무고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전교 부회장으로 뽑힌 자녀가 선거 규칙 및 유의사항 위반으로 당선 취소된 이후, 지역맘카페에 해당 학교 교장과 교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했다. A씨는 학교를 상대로 고소·고발 7건, 행정심판 청구 8건, 정보공개 300여건을 요청했다. 교육지원청를 상대로는 국민신문고 24건 등을 무더기로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교육청은 "학부모의 악의적이고 무분별한 민원은 학교로 하여금 대응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도록 해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했다"며 "단위학교의 교육력 및 신뢰도를 크게 훼손했으며, 학교의 행정기능도 마비시킬 정도"라고 설명했다. 해당 학교는 지난 8월 17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청 차원의 고발 요청을 의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8월 23일 본청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해 본건을 심의 의결하고, 고발을 위한 서류 검토 및 준비, 그에 따른 행정절차를 거쳐 학부모를 고발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최근 발생하고 있는 각종 교육활동 침해 사안들은 대한민국 교육 현장의 교권을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청 차원의 대책이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에게 빠르게 와 닿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함과 동시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꾸준히 보완하여 선생님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3-11-28 10:41:33【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을 겪다가 숨진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이영승 교사에 대해 사망 2년 만에 순직 결정이 내려졌다. 경기도교육청은 인사혁신처가 이 교사의 사망에 대해 이같이 판단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인사혁신처는 지난 18일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를 열어 이 교사의 순직 인정 여부를 논의했다. 이 교사는 학부모 3명으로부터 악성 민원을 겪다가 2021년 12월 극단적 선택을 해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이 교사의 죽음에 대해 학교 측은 단순 추락사로 보고했지만, 이 교사 유족 측은 이 교사가 학부모들로부터 악성 민원에 시달린 끝에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경기도교육청 조사로 이 교사가 부임 첫해인 2016년 담임을 맡은 6학년의 한 학생이 수업 시간 도중 페트병을 자르다가 손등을 다친 일로 이 학생의 학부모로부터 악성 민원에 시달린 사실이 밝혀졌다. 이 교사는 이 학부모에 사비를 들여 8개월 동안 50만원씩 400만원을 치료비로 제공했으며, 이 학부모 말고도 다른 두 명의 학부모로부터 각기 다른 이유로 악성 민원을 겪어온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들 학부모는 현재 이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SNS에 "학부모들의 지속적 민원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준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도 교육청은 이런 비극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학교현장에서 국가의 책무를 다하시는 선생님들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선생님 홀로 모든 일을 감당하시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 학교에서 숨진채 발견된 (고)故 김은지 교사의 경우 경기도교육청 조사 결과, 학부모 악성 민원과의 명확한 연결 고리를 밝혀내지 못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3-10-20 11:50:08[파이낸셜뉴스] 대전의 한 초등교사가 학부모들 악성 민원에 4년 간 시달리다 극단 선택으로 숨진 것과 관련, 가해 학부모의 일부 개인정보가 온라인 상에 확산하며 이들을 향한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가해 학부모가 운영해 '별점 테러'를 당했던 김밥집은 운영중단을 당한데 이어 다른 가해 학부모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미용실까지 공개됐다. 10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대전 교사 사망 가해자 미용실 근황'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는 숨진 교사를 죽음으로 내몬 학부모 중 한 명이 운영하는 미용실 모습이 담겼다. 해당 미용실에는 '여기가 주동자' '살인자 ㅇㅇ헤어', '너 같은 사람 때문에 사형 제도 필요' 등이 적힌 포스트잇이 빼곡이 붙어있다. 온라인 상에서는 별점 테러가 이어지고 있다. 이날 한 포털사이트에서 해당 미용실은 별점이 가장 낮은 1점대에 머무르고 있다. 네티즌들은 "여기가 선생님 목숨까지 자르는 미용실인가요?", "선생님을 괴롭히고 죽이니 속이 후련하세요?", "사람 죽인 손가락으로 머리카락 만졌을 생각하니 속이 울렁거리네요" 등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미용실에 앞서 또 다른 가해 학부모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김밥집도 상황은 비슷하다. 이곳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으로 논란이 일자 본사로부터 영업 중단 조처를 받은 상황이다. 해당 음식점 프랜차이즈 본사는 전날 공식 SNS를 통해 "해당 가맹점 관련 내용을 신속하게 확인 중"이라며 "이유를 불문하고 내용이 확인될 때까지 영업 중단 조치 중이며 향후 사실관계에 따라 추가적인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전교사노조에 따르면 숨진 40대 초등교사는 2019년 유성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중 친구를 폭행한 학생을 교장실에 보냈다. 이후 해당 학생의 부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하고 수년간 민원에 시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9-10 17:32:07[파이낸셜뉴스] KT는 올해 2학기 중 '랑톡' 애플리케이션(앱)에서 '학부모 민원 통합 관리' 기능을 제공한다고 5일 밝혔다. 랑톡은 교사와 학생, 학부모 간 안심 소통 서비스다. KT 유선 전화를 설치한 교육청, 학교, 유치원 등 교육기관에서 쓸 수 있는 구독형 서비스다. KT는 랑톡을 사용하는 공교육 현장 교사들의 의견 등을 반영해 '학부모 민원 통합 관리' 기능을 추가했다. 민원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했던 기존 기능을 민원을 한꺼번에 관리·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교사가 민원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랑톡 앱의 마이페이지에서 별도로 저장이 필요한 민원을 갈무리하고, PDF 파일 형태로 제작하는 기능도 추가했다. 이를 통해 외부 공유가 더욱 편리해졌다는 설명이다. 이외 통화 녹음 파일 문자 변환 기능도 추가됐다. KT는 랑톡의 소통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17일까지 공교육 현장의 교사를 대상으로 '학교 랑톡' 앱에서 신규 소통 기능에 대한 설문과 의견을 청취한다. 이번 설문을 통해 모인 교사들의 의견과 제안, 평가를 향후 랑톡 기능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민혜병 KT 엔터프라이즈서비스DX본부장(상무)은 "KT는 랑톡이 공교육 현장의 소통 도구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공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겠다"고 전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3-09-05 09:28:01【파이낸셜뉴스 용인=장충식 기자】 경기도 용인시에서도 60대 교사가 숨진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유가족은 숨진 교사가 최근 학부모 민원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인 3일 오전 10시 35분께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청계산 등산로 초입 부근에서 60대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 가족들은 전날 외출한 A씨가 귀가하지 않고 연락이 닿지 않자 이날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A씨 휴대전화 위치추적 등을 벌인 끝에 A씨를 발견했다. 현장에 있던 A씨 소지품에는 유서가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유족으로부터 '최근 학부모 민원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자세한 내용은 조사 중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3-09-04 09:38:27[파이낸셜뉴스] 경기도 용인의 한 60대 고등학교 교사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5분쯤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청계산 등산로 초입 부근에서 60대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 가족들은 전날 외출한 A씨가 귀가하지 않고 연락이 닿지 않자 이날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A씨 휴대전화 위치추적 등을 벌인 끝에 A씨를 발견했다. 현장에 있던 A씨 소지품에는 유서가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현장에서 A씨 유서가 발견됐다"며, "최근 학부모 민원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유족 진술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유가족은 KBS에 "체육 교사인 A씨가 두 달 전쯤 수업 중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한 학생이 공에 맞아 다쳤고, 학부모가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년 퇴임까지 1년도 남지 않은 A씨가 이같은 상황에 밎닥뜨려 압박감을 받았고, 한동안 우울감을 호소했다"고 밝혔다. A씨가 세상을 떠나면서, 최근 나흘간 숨진 교사는 모두 3명으로 늘었다. 앞서 지난달 31일 경기 고양시 덕양구의 한 아파트에서 서울 양천구 한 초등학교의 14년 차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됐고, 지난 1일에는 전북 군산 동백대교 아래 해상에서 군산지역 초등학교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됐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9-03 22:05:31'갑질 학부모'의 악성민원에 시달리는 교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 민원대응팀' 제도가 올해 2학기부터 도입된다. 또한 교사에게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강요하거나 정당하지 않은 민원을 반복 제기하는 행위는 교권침해로 규정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교권 회복 및 보호강화 종합방안을 직접 발표했다. 교사는 개인 휴대폰을 통한 민원요청에는 응대하지 않을 권리를 갖는다. 교육활동과 무관한 민원에도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학부모 민원은 교사 개인이 아닌 학교를 통해서만 접수해야 한다. 학교 내에는 개방형 민원면담실을 설치하고 녹음장치 등 안전장치가 마련된다. 단위 학교 차원에서 다루기 어려운 민원은 교육지원청에서 처리하도록 '통합민원팀'을 구성한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3-08-23 18:19:12[파이낸셜뉴스] 지난달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서이초 교사가 사망 전 업무용 메신저(하이톡)으로 10여명의 학부모에게 민원 문자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경찰은 고인의 개인 번호로 학부모가 직접 전화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으나 휴대전화가 아닌 다른 경로로 민원이 제기된 것이다. 학부모 26명 중 40%가 하이톡으로 민원 16일 서울교사노동조합은 유족 측으로부터 지난 3월6일부터 지난달 14일까지 고인과 학부모가 나눈 하이톡 내용을 입수해 공개했다. 전체 반 학생 26명의 학부모 중 40%에 달하는 10여명이 '우리 아이가 놀림 혹은 폭행을 당했으니 확인해달라'는 취지로 고인에게 하이톡을 보내 호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 학부모는 고인에게 "신고까지는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개선의지가 크게 보이지 않아서 고민 중이다. 서로 어울려 노는 것도 아닌데 지속적으로 와서 그렇게 만지고 듣기 싫은 말을 하는 건 엄밀히 학교 폭력에 해당되는 사안이긴 한 거 같다. 상대방 어머니께서 이 일에 대해 알고 훈육하고 계시는지 궁금하다"라는 내용의 하이톡을 보냈다. 이에 대해 고인은 "제가 미처 살피지 못했다", "제가 전화드리겠다", "송구스럽다" 등의 말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필사건 가해자측 학부모와 수차례 전화통화한 정황도 하이톡에는 일명 '연필사건'과 관련한 대화도 남아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는 가해자 측 학부모가 고인과 수업 중 하이톡과 학교 전화를 수차례 주고받은 정황도 포착됐다. 노조에 따르면 연필 사건이 발생한 지난달 12일 피해자 학부모는 사진과 함께 고인에게 하이톡으로 '통화를 원한다'는 문자를 남겼고, 고인은 해당 학부모와 두 차례 통화했다. 가해자 학부모는 사건 당일인 지난달 12일 오후 9시께 고인의 개인 휴대전화로 장문의 문자를 보냈다. 다음 날에는 피해자, 가해자 부모와 고인은 수업 중 수차례 하이톡과 학교 전화를 주고받기도 했다. 고인은 학기 초기인 지난 3월2일 학부모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아이가 학교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다고 느껴지면 학교 전화 또는 하이톡을 이용하여 연락을 달라. 하이톡은 아이들 수업 중에는 답변이 어렵다'고 안내했지만 이런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당시 피해 학생이 학교에 나오지 않았으며, 가해 학생 학부모가 고인에게 '마음이 편치 않다'고 하이톡을 통해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인은 이날 오후 어머니에게 '너무 힘들다'는 카톡을 보내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노조는 이러한 정황을 종합해봤을 때 고인이 사안을 조사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노조는 "고인은 수업 시간 중에도 하이톡으로 수차례 연락을 주고받았고 휴대전화로도 연락을 받았다. (연필 사건 관련) 이틀 동안의 중재 과정에서도 크게 힘들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인은 교실에서 여러 학생의 갈등 상황에 직면하고 있었다"고 지적하며 "문제 행동을 하는 학생 학부모의 빈번한 민원으로 큰 고충을 겪은 것 같다"고 부연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8-17 07:2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