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과외하던 학생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1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은 20대 대학생에 대해 원심 판결이 유지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조상민 판사)은 19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검찰과 A씨 모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1년 4개월과 기타 부수적인 처벌을 한 것이 적정하다고 본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에서는 법리적인 이유로 일부 법리 오해를 주장했지만 관련 판결 법례에 따르면 상습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아울러 양형이 부당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A씨가 아직 젊고 장래가 고민될 수 있지만 적절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회에 첫 발을 디딘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이전에 처벌을 받지 않았다. 구속 상태에서 장기간 복역하게 한 게 한편으로 적정한지 고민된다"면서도 "피해자는 더 어리고 피고인은 과외 선생이었는데 적절히 가르쳐야 할 학생에게 폭력을 행사해서 엄청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런 것을 고려하면 피고인 장래에 대해서 본인과 부모가 걱정하는 것은 알겠지만 적절한 처벌로 책임지는 모습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의 한 사립대 공과 대학에 재학 중이었던 A씨는 지난해 5월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 스터디카페에서 만 13세 학생 B군을 주먹으로 1시간 이상 폭행하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에서는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으며, 아동학대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3-01-19 15:10:04[파이낸셜뉴스] 과외학생을 지속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대학생 남성이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조상민 판사)은 14일 오후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징역 1년 4개월과 아동학대 교육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3년간 아동 관련 직장 취업 제한을 선고했다. 앞선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한달 넘는 기간 동안 160회에 걸쳐 피해자를 반복 폭행했고, 멍든 부위를 반복 폭행했다"고 봤다. A씨 측 변호인은 일부 행위가 단순 폭행이므로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를 적용 불가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이전 판례에 따르면 반복적으로 때려 상해를 입힌 경우 가장 중한 죄인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를 적용했다"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적용하는 게 옳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유리한 양형 이유로 "초범이고, 범죄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23세 청년이고 교화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그러나 "한달 넘는 기간 동안 160회에 걸쳐 폭행한 점, 수업하다가 문제 못 풀면 때리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욕설, 얼굴 몸 부위 때리고 꼬집은 점은 불리하게 작용했다"며 "당시 중1이었던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 컸을 것이다. 피해자와 부모에게 용서받지 못했던 점" 등을 고려해 판단했다. 앞선 공판에서 변호인이 성적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스트레스로 인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5월 23일에는 cctv영상에 피고인이 비상계단에서 피해자를 화풀이하듯 때리는 걸 확인했다. 그 폭행을 단순 성적 상승 압박에 대한 것으로 볼 순 없다"고 전했다. 서울 소재 명문대학교 공학과에 재학하고 있는 A씨는 지난 5월 13일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 스터디카페에서 만 13세 학생 B군을 주먹으로 1시간 이상 폭행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2-09-14 16:40:34[파이낸셜뉴스] 검찰은 과외 학생을 10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대학생 남성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조상민 판사)은 10일 오후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징역 3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5년을 선고하기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3세에 불과한 피해 아동을 반복적으로 폭행했다"며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피고인 측은 범죄 사실은 인정하나 범행 동기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약 12개월 과외교습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성적이 오르지 않자 성적을 올려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었다"며 "(피해자가) 숙제도 해오지 않고 수업에 집중을 안 했다"고 주장했다. 또 상습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초범이고 총 26명을 상대로 과외교습을 해왔는데 해당 학생 말고 폭행한 적 없다"고 했다. A씨는 "저의 어리석은 행동으로 인해 피해입은 피해자와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저는 다만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 피해자에게 학업에 뒤처지지 않도록 도와야겠다는 생각이었다. 피해 끼치려는 생각은 없었다"고 말했다. 서울 소재 명문대학교 공학과에 재학하고 있는 A씨는 지난 5월 13일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 스터디카페에서 만 13세 학생 B군을 주먹으로 1시간 이상 폭행하는 등 10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법정을 나서던 피고인 가족은 "(피고인이) 특목고 아이들을 상대로 기부하듯이 한두 시간 비용 받고 대여섯 시간씩 가르쳐주고 한다. 그런 책임감이 과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나 싶다"며 "(피해자) 어머니가 "때려서라도 아이를 가르치겠다"고 말한 녹취파일이 있다"고 주장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2-08-10 15:20:57[파이낸셜뉴스] 자신에게 과외를 받던 미성년자 학생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20대 대학생이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아동학대 혐의로 대학생 A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3일 영등포구의 한 스터디카페에서 자신에게 과외를 받던 중학생 B군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A씨는 B군의 명치를 주먹으로 여러차례 가격했고, 카페 안과 건물 내 계단에서도 50여분에 걸쳐서 수십차례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군이 과외를 그만두고 싶다고 얘기하자 이후 수업료를 받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에 격분해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이전에도 B군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파악돼다. 경찰은 B군에게 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를 위해 A씨의 접근금지 조치와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사건에 대해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2-06-16 10:06:31[파이낸셜뉴스] 합숙과외를 받는 학생을 둔기로 때리고 다용도실에 가두는 등 가혹행위를 한 강사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16일 특수폭행 및 감금 혐의를 받는 강사 A씨(30대·여)와 B씨(20대)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부터 4개월 동안 합숙과외를 받는 학생이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몽둥이와 주먹으로 구타하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학생은 전치 5주의 상해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한 상태다. 이들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생을 다용도실에 가두기도 했다. 법원은 지난 9일 사안이 중대하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건은 피해학생이 직접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리며 화제가 됐다. 올해 20살이 됐다는 피해자는 "현재 허벅지 수술을 받은 상태고 그 흉터는 평생 남을 것 같다"며 "맞았던 기억이 떠올라 수능을 포기했다"고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2020-09-16 15:14:20[제주=좌승훈 기자] 제주도내 모 고교 운동부 학생들이 같은 학교 동급생을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위협한 사실이 드러났다. 제주지방경찰청은 폭행 혐의로 입건된 모 고교 1학년 A군(17)과 B군(17)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동급생 C군 등 10명의 뺨이나 배를 수차례 걸쳐 때리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학교 측은 지난 10월 학교폭력위원회를 열고 이들에 대해 강제 전학 결정을 내렸으나, 가해학생 부모들이 반발하며 제주도교육청에 전학처분을 철회해 달라며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심판을 제기한 상태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2018-12-24 23:21:27[파이낸셜뉴스] 개그맨 김병만(49)의 이혼 전말이 공개됐다. 전처 A씨 (56)가 자산 관리를 맡으면서 갈등이 깊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디스패치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7월30일 김병만 공인인증서를 변경해 하루 만에 약 7억원을 인출했다. 당시 김병만은 "내 명의 계좌는 내가 관리하겠다"고 통보했고, 은행에서 OTP 카드 등을 재발급 받았다. A씨는 재빨리 김병만 통장과 도장을 들고 은행을 찾아 돈을 인출했다. SC제일은행 4억8751만원, 신한은행 756만8560원, 산업은행 1억1400만원, 카카오뱅크 6494만2838원 등 총 6억7402만7245원이다. A씨는 이혼소송 중에도 ATM기에서 한 번에 300만원씩 약 1억원을 뽑아갔다. 앞서 김병만은 2009년 A씨를 팬카페 회원으로 만났다. A씨는 김병만보다 7세 연상이다. 두 번 이혼했고, 초등학생 딸도 있었다. 소개팅을 제안해 처음으로 오프라인에서 만났으나, 그 장소에는 A씨 뿐이었다. 이후 연인 사이로 발전, 2010년 1월5일 혼인신고했다. 김병만은 초혼이며, A씨는 삼혼이다. 김병만 측은 2014년 12월께부터 별거했으며, "2016년부터 거의 왕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결혼 후 A씨는 김병만 인감, 통장, 공인인증서, OTP 카드 등을 모두 관리했다고 한다. 매월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1000만원 가량을 인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만 소득금액증명원 확인 결과, 2011~2020년 10년간 125억6204만원을 벌었다. 이중 세금 44억985만원을 냈다. 부부 순재산 합계액은 부동산감정가액과 보험예상해지환급금을 포함해 49억6050만원이다. 즉, 10년간 30억원 이상 쓴 셈이다. 이후 김병만은 2020년 8월3일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다. A씨가 무단으로 빼간 6억7402만원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걸었다. A씨는 다음 해 4월 반소장을 제출, 위자료 1억 원을 청구했다. 이와 함께 김병만의 상습 폭행을 주장했으나,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2022년 12월1일 서울가정법원 제5부는 1심에서 "재산분할 비율은 김병만 75%, A씨 25%"라며 "부동산 1/2 지분 소유권을 김병만에게 넘기고, 보험계약자 명의도 김병만으로 바꾸고, 약 10억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이에 A씨는 불복해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이후 상소했고, 대법원도 기각해 지난해 9월7일 이혼이 확정됐다. 하지만 A씨는 올해 2월 또 다시 김병만을 상해, 폭행, 강간치상 등으로 고소했다. 2010년 3월~2019년 6월 30여 차례 구타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병만 측은 "A씨가 이혼을 거부하며 경제권을 돌려주지 않았다. 김병만 통장, 신용카드, A 씨통장, 신용카드 등이 수십 개여서 내역을 파악할 수도 없다"며 "A씨는 2020년 8월께 9500만원짜리 자기앞수표를 4차례 발행했다. 5000만 원 수표 1장, 100만원 수표 3장도 끊었다. 그 현금이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김병만은 파양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A 씨 딸이 파양을 원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김병만이 재산분할(총 18억원)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파양 동의서를 써주겠다"는 조정안을 제시했고, 김병만은 이를 거절한 상태다. 또 A씨는 김병만 명의 사망보험도 20여 개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만은 보험사 3개를 상대로 해약금 지급 및 추심금, 명의변경 소송 등도 제기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1-18 13:30:26[파이낸셜뉴스] 방송인 김병만으로부터 상습 폭행을 당했다는 전처의 주장에 대해 김병만 측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김병만의 소속사 스카이터틀 측은 "김병만이 전처를 폭행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경찰 조사에서도 혐의없음이 나왔고, 검찰에 송치된 것은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김병만의 전처 A씨는 스포티비뉴스를 통해 김병만을 폭행 혐의로 고소했고, 지난 7월 24일 경찰 조사 끝에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송치됐다고 전했다. A씨는 “(김병만에게) 상습적으로 맞았다. 너무 맞아서 심각성을 몰랐다”며 “잘할 때는 공주, 왕비처럼 잘해주다가 또 잔인하게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김병만이 방송을 통해 이혼 과정을 설명하면서 자신이 이상한 사람이 됐고, 오해가 커지면서 어쩔 수 없이 입장을 표명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김병만 측은 "A씨가 주장한 폭행 날짜에 김병만은 해외 촬영 중이었다"라며 "이혼 소송 중에도 A씨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소송을 끌어가기 위해 폭행 피해를 주장했으나 인정되지 않았고, 소송 중 A씨가 김병만의 이름으로 수십 개의 생명보험에 가입해 둔 것을 알게 됐다고"고 주장했다. 이어 "A씨는 결혼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전처의 딸이 있어서 김병만의 호적에 올렸는데, 현재 20대 중반이 된 딸을 호적에서 빼가는 조건으로 김병만에게 30억 원을 요구하고 있다"라며 "김병만 입장에선 그동안 양육비도 냈고, 할 만큼 했는데 호적에서 빼가는 조건으로 돈을 요구하니 황당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김병만은 지난 2011년 7살 연상의 일반인 A씨와 혼인신고를 한 후 이듬해 3월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렸다. 재혼이었던 A씨에게는 전남편 사이에서 낳은 딸이 하나 있었다. 두 사람은 결혼 후 10년 동안 별거를 지속하다 2020년 이혼했다. 이후 김병만은 한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해 "나는 내 아이를 간절히 원했고, 그 사람의 아이가 성인이 됐으니 내 갈 길 가고 싶었다"고 이혼 사유를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11-12 13:51:13[파이낸셜뉴스] 울산의 한 중학생이 동급생의 뺨을 수차례 때리는 등 폭행한 가운데 가해 학생의 아버지가 교육청 장학사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피해학생 어머니 "돈 빼앗고 폭력.. 이번이 처음 아니다" 주장 26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울산 남구의 한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 A군은 수련회를 떠나던 중 잠시 들린 휴게소에서 동급생 B군의 뺨을 여러 차례 때렸다. 앞서 A군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를 통해 B군에게 "만나면 아무것도 못 할 XX"라고 보냈다. 그러자 B군이 "돈이나 갚으라"고 답했고 이에 화가 난 A군은 B군을 폭행한 것이다. A군에게 폭행을 당한 B군은 사건 이후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고 한다. B군의 어머니는 A군의 폭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B군의 어머니는 사건반장을 통해 "A군이 아들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의 돈을 자주 빼앗아 갔다"며 "1학년 때부터 학교 친구들을 많이 괴롭히고 때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럴 때마다 A군이 상대방을 때린 뒤 쌍방 폭행을 유도해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지 못하게 했다"고 토로했다. 장학사 "학교 연락한 적은 있지만 아들이 혜택 본건 없다" 반박 B군의 어머니는 "A군이 평소 '아버지가 교육청 직원이다. (학폭 발생하면) 아버지가 알아서 다 처리해 준다'라고 말하고 다녔다고 하더라"라며 "이번 사건 외에도 A군이 문제 일으킬 때마다 (A군) 부모가 학교에 전화한 게 수십 차례고, (A군) 아버지가 일 처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A군의 아버지는 자신이 장학사라서 아들이 혜택을 보는 건 없다고 반박했다. 또 그는 학교에 연락한 적은 있지만 본인의 직업이나 아내의 직업(교사)을 학교에서 말하고 다닌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A군의 아버지는 "아들이 문제 일으킬 때마다 막아 줬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며 "아들이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내가 알기로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아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처벌받아야 한다면 받겠다"면서도 "다만 사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해당 학교 측은 "사건이 학교 폭력 처리 매뉴얼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6-27 10:38:52[파이낸셜뉴스] 경남 진주의 한 중학교에서 2학년 학생들이 수개월간 후배들을 협박하고 금품을 요구하는 등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했다. 26일 경남교육청 등에 따르면 경남 진주 A 중학교에서 학교 폭력이 발생해 피해자 전수조사를 진행한 결과 피해 학생이 50여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교내에서 뿐만 아니라 인근 다른 중학교에서도 동일인에 의한 학폭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피해 학생은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 조사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진주경찰서는 A 중학교 학폭과 관련해 내사를 진행 중이며, 일부 혐의점을 포착한 상태다. 경찰은 일단 학부모들의 고소장 제출 여부와 상관없이 조만간 공식적인 수사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진주의 A 중학교 1학년생 4명이 2학년 4명에게 상습 학교폭력과 성추행을 당했다. 가해 학생들인 2학년 B군 등 3명은 후배들을 대상으로 “한 사람당 5000원씩 보내라” "없으면 주변에서 구해라. 안 보내면 패주겠다”라며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가해 학생은 후배에게 수치스러운 인증사진까지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학생의 바지를 잡아 내리려 하거나 이름표 스티커를 특정 신체 부위에 붙이고 다니라 하고 인증 사진을 요구하기도 했다. 남녀 학생이 모두 모인 곳에서 남학생의 바지를 벗기는 일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던 중 지난 21일 피해 학생의 담임교사가 사안을 인지하면서 드러나게 됐다. 가해자들은 폭행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자 누가 신고했는지 피해자들에게 연락해 불안감을 조성하기도 했다. 한편 A중학교 학폭 피해자 학부모들은 피해자 모임을 만들어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모임은 학생들의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변호사 선임 등 법적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경남교육청은 피해 학생과 보호자 심리 상담·치료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6-26 05:5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