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집행정지를 인용하면서 학생인권조례를 사수하고자 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한숨을 돌리게 됐다. 다만 서울시의회는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겠다는 의지를 고수하고 있어 앞으로도 이와 관련한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의회와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해직교사 부당 특채 혐의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이 남아 사법리스크도 안고 있는 상태다. 24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대법원은 교육청이 낸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의 수리·발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번 결정은 폐지안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지되기 때문에 서울 학생인권조례의 효력도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학생인권조례를 지키기 위해 총력을 다해왔던 조 교육감으로선 한동안 시간을 벌게 됐다. 지난 4월 서울시의회에서 국민의힘 주도로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통과된 이후, 조 교육감은 천막 농성에 나서는 등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어선 안 된다는 목소리를 높여왔다.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면 학생의 기본권을 보장할 수 없고 학생 인권 역시 후퇴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한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를 '교권 침해'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하며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전날 대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후 보도자료를 내고 "향후 본안소송 절차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대체입법까지 마련함과 동시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발의·의결돼 재의결까지 이루어진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적법·타당한 입법임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과 서울시의회의 반복되는 갈등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최 의장은 취임 첫날이었던 지난 1일 조 교육감을 만나 협치 의지를 전했으나, 양측의 관계는 날이 갈수록 악화되는 분위기다. 조 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채 혐의를 두고서도 양측의 입장차는 분명히 전해진다. 조 교육감은 지난 2일 열린 취임 10주년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사법리스크에 대해 "해직된 분들이 적극 행정을 통해 교단에 서는 게 무엇이 문제인가"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반면 서울시의회 윤영희 국민의힘 대변인은 지난 17일 서면 논평을 통해 "조 교육감이 선거법 위반으로 해직된 전교조 교사들을 다시 돌아가도 특별채용하겠다고 한다"며 "우리사회 법치주의와 준법정신을 깡그리 무시하는 명백한 망언"이라고 날을 세웠다. 3선인 조 교육감의 임기는 2026년 6월까지지만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나올 시 교육감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앞선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형이 선고된 만큼 대법원이 이를 뒤집을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해직교사 부당 특채 혐의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이 언제 나올지 예측하긴 어렵다"며 "저희로선 호소문 등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제출한 뒤 판결을 기다리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비롯해 여러 부분에서 입장 차가 크기 때문에 서울시의회와의 관계를 당장 개선하긴 힘든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4-07-24 14:28:54[파이낸셜뉴스] 서울시의회에서 의결한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의 법적 효력이 23일 정지됐다. 이로써 조례는 당분간 유지된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이날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했다. 결정문에는 지난 충남인권조례 폐지안과 마찬가지로 인용 이유에 대한 내용은 기재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대법원의 본안 판결이 있을 때까지 폐지 조례안의 효력이 정지돼, 기존 학생인권조례의 효력은 당분간 이어가게 됐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성별, 종교, 나이,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25일 본회의에서 재상정된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가결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대법원에 조례 폐지안의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조례안의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7-23 18:06:39[파이낸셜뉴스]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서울시의회를 통과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대법원에 무효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25일 정례회 본회의를 열어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의 건'을 상정해 재석의원 111명에 찬성 76명, 반대 34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것은 충남에 이어 서울이 두 번째다. 앞서 시의회는 4월 26일 임시회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 교육감은 폐지에 반발해 지난달 16일 재의를 요구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시교육청은 대법원에 법령 위반 및 무효를 주장하는 '조례 폐지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 정지'도 신청할 예정이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의회에서 재의결을 통해 폐지를 결정한 것은 학교 현장의 차별·혐오 예방과 법령 위반 소지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결정으로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감에게 부여된 모든 권한을 활용해 학생의 인권과 공존의 교육을 지키는 일을 멈추지 않을 계획"이라며 "대법원 제소와 함께 폐지 조례 의결의 집행정지 신청도 제출해 학생인권 조례의 효력을 유지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은 "학생인권 조례 폐지로 발생할 수 있는 학교 현장의 혼란을 막고 인권 구제 등 보호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하고자 한다"며 "아동 청소년 인권의 실현과 교육 공동체 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 교육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공존의 교육을 위한 노력과 함께 국가 차원의 아동권리협약 이행과 소수자 권리 보장을 위한 담론 형성 과정에도 나설 생각"이라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4-06-25 17:48:47【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를 통합해 만든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상정이 보류되면서 이를 둘러싼 갈등이 지속될 전망이다. 23일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오는 27일까지 열리는 이달 임시회에 해당 조례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 조례는 기존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 관련 조례를 통합해 학생·교사·학부모 모두의 권리와 책임을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입법원칙에 따라 새로운 조례와 기존 조례의 법적 충돌방지를 위해 기존 조례인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야 한다는 점에서 갈등을 빚으며 도의회 '뜨거운 감자'가 됐다. 이를 두고 도의회 민주당은 조례안이 교원, 학생 등 학교 구성원들의 합의를 이끌 정도의 완성도를 갖추지 못했다며 상정에 반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조례안 상정을 약속한 민주당이 당론을 이유로 뒤늦게 입장을 바꿨다며 의사일정을 보이콧했다. 특히 안건 상정이 보류된 것은 상정 권한을 갖는 교육기획위원장이 민주당 소속인 데다가, 여야 동수(민주당 7명, 국민의힘 7명)인 관계로 표결에서 부결될 경우 6개월 동안 같은 조례안의 상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결 보다는 상정 보류를 통해 처리 가능성을 남겨 둔 셈이다. 이런 가운데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교육 현안은 오직 학생과 학교 입장에서 풀어야 합니다"며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임 도교육감은 "지난번 경기도의회와 협의 과정에서 조례들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정하고 실무작업을 교육청이 하기로 의견 정리를 함에 따라 교육청이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제출한 조례 개정안이기에 이번 의회 상황에 대해 안타까움과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조례안 상정 보류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 교육감은 특히 "1400건의 의견을 검토·반영하며 도 교육청과 도의회, 교육 3주체가 머리를 맞대고 통합조례안을 만들었다"며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번 조례안으로 학생 인권과 교권 모두 축소되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한편, 민주당이 조례안 보완을 요구하는 만큼 입법예고 절차 등을 감안하면 빨라야 9월 임시회는 돼야 안건 제출과 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 때까지 해당 조례안을 둘러싼 갈등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6-22 21:26:4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가결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다. 학생인권조례가 교육활동을 침해한다는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서울시의회가 일방적으로 폐지했다는 이유에서다. 조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면 공익을 침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 교육감은 16일 서울시의회에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지난 달 26일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60명 중 60명의 찬성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가결시켰다. 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의결 이후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률 자문을 거쳐 이번 폐지조례안에 대한 재의 요구를 결정했다. 조 교육감은 학생인권 조례가 교육활동을 침해한다는 객관성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서울시의회가 일방적으로 폐지를 결정했다며 재의 요구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서울시의회는 조례 폐지 사유로 학생인권 조례가 교권 추락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는 점 등을 제시하고 있지만 학생인권과 교권은 대립 관계가 아니다"라며 "오늘날 교권의 추락은 과도한 입시경쟁과 교육의 상품화, 사회 환경의 변화,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 아동학대죄의 과잉 적용, 교권 보호를 위한 구체적 매뉴얼 부족 등에서 생겨나는 복합적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면 조례의 일부 내용을 개정해 충분히 보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아예 폐지하는 것은 학교 현장에 더욱 큰 혼란과 갈등을 초래하고 그 책임을 학교에 떠넘기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은 차별행위는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서 금지하고 있음에도 사회적 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조례를 폐지해 서울시의회가 스스로 대한민국의 헌법을 부정하는 법령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해 "인권이 침해당했을 때 이를 구제할 수 있는 학교 구성원의 청구권을 박탈하는 것"이라며 "학생인권에 대한 보호가 현저히 감소할 수 있으며, 공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학생인권조례의 일방적 폐지가 아닌 보완을 통해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고,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정책들을 마련해 교육공동체 모두의 인권이 보장되는 길을 서울시의회가 만들어가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당부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4-05-16 18:09:0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학생인인권조례 폐지안 가결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다. 학생인권조례가 교육활동을 침해한다는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서울시의회가 일방적으로 폐지했다는 이유에서다. 조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면 공익을 침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 교육감은 16일 서울시의회에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지난 달 26일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60명 중 60명의 찬성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가결시켰다. 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의결 이후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률 자문을 거쳐 이번 폐지조례안에 대한 재의 요구를 결정했다. 조 교육감은 학생인권 조례가 교육활동을 침해한다는 객관성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서울시의회가 일방적으로 폐지를 결정했다며 재의 요구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서울시의회는 조례 폐지 사유로 학생인권 조례가 교권 추락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는 점 등을 제시하고 있지만 학생인권과 교권은 대립 관계가 아니다"라며 "오늘날 교권의 추락은 과도한 입시경쟁과 교육의 상품화, 사회 환경의 변화,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 아동학대죄의 과잉 적용, 교권 보호를 위한 구체적 매뉴얼 부족 등에서 생겨나는 복합적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면 조례의 일부 내용을 개정해 충분히 보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아예 폐지하는 것은 학교 현장에 더욱 큰 혼란과 갈등을 초래하고 그 책임을 학교에 떠넘기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은 차별행위는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서 금지하고 있음에도 사회적 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조례를 폐지해 서울시의회가 스스로 대한민국의 헌법을 부정하는 법령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해 "인권이 침해당했을 때 이를 구제할 수 있는 학교 구성원의 청구권을 박탈하는 것"이라며 "학생인권에 대한 보호가 현저히 감소할 수 있으며, 공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학생인권조례의 일방적 폐지가 아닌 보완을 통해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고,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정책들을 마련해 교육공동체 모두의 인권이 보장되는 길을 서울시의회가 만들어가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당부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4-05-16 11:07:34【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고, 학생인권과 교권을 통합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야만 교육공동체가 발전한다고 하면 폐지가 답이지만,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다"며 "학생인권과 교권의 이분법적이고 대립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모든 구성원이 존중받고 존경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고자 통합 조례안을 제정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통합조례 성격의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3일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임 교육감은 "학교가 어떻게 변해야 하고, 교육 당사자들이 학교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고, 해서는 안 되는 안 되는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정확히 알면서 교육공동체를 건강하게 완성하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라며 "교육 당사자들이 함께 권리와 책임에 대해 인식해야 건강하게 바뀌는 것"이라고 했다. 이 조례안은 학생, 교직원,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해 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기본계획을 세우고 연수, 실태조사 등을 진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관련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권리 구제와 갈등 조정을 위한 담당관·자문기구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통합조례가 제정되면, 개별 조례는 폐지된다. 앞서 충남도와 서울시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가운데 경기도에서도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는 셈이다. 지난 2011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한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교권과의 균형을 위해 해당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이에 경기도의회는 학생인권과 교권을 포괄하는 조례 제정을 제안했고 경기도교육청이 받아들여 통합 조례안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오는 9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통합 조례안을 설명하고 토론회를 열어 다양한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또 23일까지 입법 예고한 뒤 조례안 확정하고 다음 달 경기도의회 의결을 거쳐 7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5-02 16:13:09[파이낸셜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와 관련해 5월 중순까지 시 의회에 재의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날 서울시교육청 본관 앞에 마련된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 조례에 대해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 성숙한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결코 폐지되어선 안되는 조례"라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시 의회에 재의를 요구하고, 이를 통해서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재의결될 경우 조례무효확인 소를 제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 26일 서울시의회에서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의결된 이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나흘째 천막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것은 충남에 이어 서울이 두번째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김영호, 강민정, 박주민 의원과 김동아 국회의원 당선인(서울 서대문갑),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참석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의원들은 조례가 아닌 법 차원에서 학생인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4-04-29 14:36:07[파이낸셜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6일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교육이 아닌 정치의 논리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를 위한 교육감 시의회 서한'을 내고 "정치가 교육 현장을 갈등과 혼란 속에 밀어 넣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 재석 의원 60명 전원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것은 충남에 이어 서울이 두 번째다. 조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의 폐지를 주장하는 측은 제정 당시부터 이 조례가 학생들에게 동성연애와 임신과 출산을 부추겨 사회가 붕괴할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며 "조례가 시행되고 12년이 지났지만 그러한 주장이 실현되고 있다는 증거는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는 구성원 전반의 인권 의식 강화와 평화로운 문화를 지향하며 학교폭력 감소에도 기여하고 있다"며 "교육활동 침해 사례들이 학생인권에서 비롯되었다는 주장은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는 진단"이라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책임에 대한 강조가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보완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교육 현장의 난제를 해결하는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교권과 학생인권을 대립 구도로 몰아가면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근본 대책 마련은 외면한 채로 학생과 선생님의 편을 가르고 모든 책임을 오로지 학교에 떠넘기는 아주 쉬운 방법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과 함께 논의되는 ‘학교 구성원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은 학생인권조례의 대체입법이 될 수 있는 조례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서울의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다면 그로 인한 여파는 서울 안에서만 국한되지 않을 것"이라며 "전국의 학생, 나아가 아동과 청소년 인권 전반의 후퇴로 이어질 것. 부디 학생인권조례를 폐지를 멈추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시교육청은 서울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결정에 대해 재의를 요구할 방침이다. 폐지안이 재상정될 경우 대법원 제소도 고려하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이날 오후 5시30분부터 72시간 동안 천막농성에 돌입한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4-04-26 17:26:43[파이낸셜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6일 서울시의회가 추진하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해 "최소한의 인권도 존중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의결을 '폭력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조 교육감은 "여당 의원들로만 구성된 (시의회) 인권특위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돼야 학생·교사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와, 다른 조례가 제정될 예정이니 인권조례는 필요없다는 논리로 (폐지안을) 일방적이고 변칙적으로 처리했다"라며 "같은 이유라면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관련된 다른 조례들 모두 폐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의 바탕인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세계 보편으로 작용해야 하는 '최소한의 규범'"이라며 "조례를 폐지하려는 시도는 최소한의 인권도 지키지 않겠다는 선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학교 구성원 간의 권리를 적대적 관계로 규정하고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학생인권조례가 폐지해야 한다는 논리로 교육공동체에 상처를 입힐 순 없다"라며 "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강행하지 않도록 시민과 교육 공동체에서 힘을 모아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이날 오전 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심의·의결했다. 폐지안은 이날 오후 열릴 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4-04-26 13:4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