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태국에서 한 고등학생이 숙제를 늦게 제출했다는 이유로 고강도 체벌을 받은 뒤 심각한 신장질환을 겪어 논란이다. 16일 태국 매체 타이데일리뉴스에 따르면 태국 방콕의 고등학생 A군은 숙제를 늦게 제출했다는 이유로 교사에게 200회 연속 앉았다 일어서는 벌칙을 받았다. 극심한 통증 후 소변이 콜라처럼 변했다 이후 학생은 3~4일 동안 극심한 다리 통증을 겪었으며, 상태가 악화되면서 소변 색이 콜라처럼 검게 변했다. 병원에 이송된 학생은 '횡문근융해증'을 진단받았다. 횡문근융해증이란 과도한 운동, 외상 등 강도 높은 신체 활동으로 인해 근육(횡문근)에 충분한 에너지와 산소 공급이 이뤄지지 않게 되면서 근육세포가 파괴 또는 괴사하는 질환이다. 이는 신장에 영향을 줘서 신부전을 유발할 수 있고, 치료가 늦어지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증상으로는 근육통, 소변이 적색 혹은 갈색으로 변하는 현상이 있다. A군은 "스쿼트를 하고 3~4일 뒤 극심한 다리 통증을 느꼈다. 소변 색이 콜라처럼 어두워져 즉시 병원으로 향했다"라고 했다. A군의 사연이 SNS를 통해 공개되자 누리꾼들은 "교사는 학생을 처벌할 때 더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이런 체벌이 처음이 아니다. 너무 가혹하고 용납할 수 없는 처사다", "저런 사람은 교사로 일하면 안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체에 따르면 방콕 교육 당국은 징계 조사 위원회를 구성해 조사중이며, 벌을 내린 교사는 현재 직무 정지상태로 알려졌다. 예방 위해선, 횡문근융해증 원인이 되는 질환을 치료해야 횡문근융해증(Rhabdomyolysis)은 지속적인 간질발작, 과도한 운동, 열사병, 악성 고열증, 감염이나 대사성 질환(저인산혈증, 중증 갑상선기능 저하증), 독소(알코올, 코카인, 헤로인, 암페타민, 엑스터시 등), 약물(스타틴, 피브레이트, 신경이완제 악성증후군) 등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횡문근은 가로무늬근육이라는 의미로, 팔이나 다리 등의 골격근과 같은 일반적인 근육을 말한다. 서울대학교병원에 따르면 증상은 무증상에서 다발적으로 기관이 손상되어 치명적인 증상까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횡문근융해증이 발생하면 근육세포 안에 있는 미오글로빈, 단백질, 크레아틴키나제, 전해질 등이 혈류로 흘러 들어가고 혈류로 들어간 근육세포 내 물질은 콩팥(신장) 세뇨관을 망가뜨린다. 근육에 나타나는 합병증으로는 근육 약화, 통증, 부종, 근육에 생기는 경련이 나타날 수 있고, 심할 경우 부종에 의해 혈관과 신경이 압박되면서 구획 증후군으로 진행될 수 있다. 근육 외 합병증으로는 대사 이상(저인산혈증, 고칼륨혈증 등), 급성 신손상이 나타날 수 있다. 예방을 위해서는 횡문근융해증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 질환을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낙상 고위험자의 경우에는 낙상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경련이 있는 사람은 간질 발작을 일으키지 않도록 경련을 잘 조절해야 하며, 독소나 약제로 인해 유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스타틴과 같은 약물을 먹는 사람은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는지 주기적인 혈액 검사를 통해서 모니터링해야 한다. 횡문근융해증이 발생한 사람이 급성 신손상으로 진행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서는 탈수되지 않도록 적절한 수분 공급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6-16 07:51:04[파이낸셜뉴스] 일본에서 학생 5명을 사망케 한 '토츠카 요트 스쿨'의 설립자인 토츠카 히로시(84)가 “체벌은 좋은 것”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22일 서울신문은 日주간지 플래시를 인용해 지난 20일 유튜브 채널 ‘레이와 요트 스쿨’에 올라온 영상에 대해 전했다. 토츠카는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는 일류 요트선수의 육성'을 목적으로 1976년 요트스쿨을 개교했다. 이후 그는 문제를 일으키거나 적응에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들의 재활에는 '스파르타식' 지도가 효과적이라는 명성을 얻으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당시 일본에서는 등교 거부 같은 청소년 문제가 심각했는데 토츠카의 훈련에 참여한 등교거부 중학생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고 언론에서는 그를 ‘구세주’라고 불렀다. 토츠카 역시 요트 선수를 양성하는 본래 목적이 아닌 정서장애 학생들을 위한 특별합숙훈련 과정을 신설했고 자녀가 등교거부, 비행, 정서장애 등을 겪는 많은 부모가 요트 스쿨을 찾았다. 하지만 1979~1982년 사이 학생 5명이 체벌로 사망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그의 지도 방식에 논란이 됐다. 이 사건으로 토츠카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2002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2006년에 출소한 뒤 여전히 학교장을 맡고 있으며 8세 이하 어린이들을 가르치고 있다. 이 영상에서 토츠카는 "체벌과 폭력의 차이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진보를 목적으로 하는 유형의 힘의 사용이 체벌"이라면서 "체벌은 좋은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체벌이 일상적이었던 자신의 학창시절을 언급하면서"체벌을 통해 진화했다고 느꼈다"라며 "폭력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해지는 것이고 체벌은 학대받는 사람의 이익을 위해 행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토츠카의 주장에 현지 누리꾼들은 "그가 한 것은 체벌이 아니라 폭행이다", "체벌 받은 아이는 건강히 자랄 수가 없다", "체벌은 필요없다" 등 반대의견과 "모든 체벌이 나쁜 것은 아니다",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서는 체벌이 어느 정도 필요할 때도 있다" 등 옹호하는 주장도 나왔다. 국내에서는 2011년 3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체벌 자체가 법적으로 금지됐다. 학생의 징계 방식은 교내봉사·사회봉사·특별교육·출석정지·퇴학으로 국한됐다. 또한 아동복지법에서도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학생에 대한 체벌은 아동복지법 위반죄로 형사처벌이 될 수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8-22 07:36:04#1. 여교사 A씨는 수년 전 교내에서 한 남학생이 자신의 뒤에서 성추행을 하는 것을 보고 놀라 순간적으로 학생의 따귀를 2차례 때렸다. 이어 이 학생과 한 한교에서 근무하기 어렵다며 해당 학생의 전학을 요청했다. 그러나 학생의 아버지가 A씨의 손찌검에 대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로, 해임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합의를 강요하자 A씨는 응했고 지방학교로 자리를 옮겼다. #2. 2016년 대구의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기간제교사로 근무하며 등교 시간 학교 정문에서 지각, 용의복장, 통학버스 하차 지도 등을 한 조모씨는 학생이 불손한 행동을 하자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폭행해 전치 2~3주의 상해를 가했다. 조씨가 수사기관에 반성문을 제출하고 피해학생에게 사과 편지를 보내자 학생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조씨는 폭행과 달리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한 경우 공소제기조차 불가능한 범죄)가 아닌 상해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아동복지법에 따라 조씨는 해당 고교에서 실시하는 교원채용에 응시할 수 없게 됐고 임용고시를 통한 공립학교 발령은 물론 다른 학교에서 기간제교사로 근무할 수도 없게 됐다. 문제를 일으킨 학생을 한 순간의 감정으로 체벌해 벌금형의 유죄가 인정된 교사에 대해 10년간 학교와 학원 취업을 제한한 현행 아동복지법 조항이 교사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주장이 법조계를 넘어 교육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학생 체벌로 벌금형 이상 형만 나오면 형량을 세부적으로 따지지 않고 무조건 10년간 취업이 제한된 현행법이 헌법상 보장돼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일각에서는 제재가 다소 지나쳐도 학생인권을 위해서는 어떤 이유의 폭력도 정당화될 수 없는 만큼 현행법이 유지돼야 한다는 반론도 있어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 ■"과도한 규정으로 교권침해 사례 증가" 19일 법조계 및 교육업계에 따르면 이같은 논란에 불을 지핀 조항은 아동복지법 29조의 3과 같은 법 29조의 5가 대표적으로, 헌법재판소에 여러 건의 헌법소원이 제기된 상태다. 현재 교사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 아동복지법 29조의 3에 따라 10년간 초·중·고교와 학원, 교습소 등에 취업할 수 없고 같은 법 29조의 5에 의해 중앙행정기관장은 해당 기관장에게 해당 교사의 해임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조계는 경미한 벌금형까지 예외 없이 교육현장에서 장기간 배제하는 이들 조항이 공무담임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지적한다. 실제 헌재는 지난 2016년 성인대상 성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된 경우 10년간 의료기관 개설·취업 또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각각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모두 일률적인 10년 취업 제한이 문제였다. 전수민 변호사는 "학교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는 생활지도과정에서 열심히 학생을 지도하는 교사가 의도치 않게 우발적으로 일으켜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범죄의 경중이나 재범 위험성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벌금 5만원(벌금형 하한)과 같은 경미한 범죄까지 10년간 취업제한을 두는 것은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교사의 공무담임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밝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교원의 전문성과 특수성에 비춰 일반 공무원에 비해 높은 도덕성과 책무를 부여하자는 법 취지는 인정하지만 벌금형만 나오면 예외 없이 해임토록 한 규정 때문에 되레 교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가령 학교내 사소한 분쟁에서도 학부모들의 일방적·주관적 판단으로 고소·고발·진정이 빈발하고 교원이 과도한 신분피해를 받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실제 교총이 최근 전국 유·초·중·고 교사 및 대학교수, 교육전문직 1196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98.6%가 과거보다 학생생활지도가 '어려워졌다'고 응답했다. 교총 관계자는 "일체의 고려없이 획일적으로 해임 및 10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인해 학생과 분쟁가능성이 높은 생활지도부장을 기피하는 현상이 일어난다"며 "학생생활지도 포기는 공교육의 극심한 위축과 교육포기 현상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폭력시 불이익' 메시지 차원서 유지해야" 반면 해당 조항이 다소 과하더라도 학생의 인권보호와 사회적으로 어떤 이유에서든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라도 유지돼야 한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 교육업계 관계자는 "일제시대 등의 영향으로 과거 '사랑의 매'라는 이름으로 교육현장에서 무참히 폭행이 가해졌고 성인이 돼서도 트라우마로 남는 경우가 많았다"며 "입법자가 과도하다고 여겨질 수도 있는 해당 규정을 둔 것은 학생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더라도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를 해야지 폭행을 하면 엄청난 불이익이 가해진다는 경고의 의미인 만큼 존중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10년간 취업제한 조항을 유지하면서 법 개정을 통해 불이익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대형로펌에서 교육관련 일을 주로 하는 한 변호사는 "초범일 경우 벌금 500만원은 결코 가벼운 범죄로 볼 수 없는 만큼 500만원 이상 벌금형은 10년간 취업제한을 유지하되 그 이하는 사안에 따라 제한기간 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8-02-14 09:43:54‘여왕의 교실’ 속 학원 실태가 눈길을 끌었다. 24일 오후 방송된 MBC 수목드라마 ‘여왕의 교실’ 에서는 심하나(김향기 분)을 비롯한 몇몇 학생이 국제중 대비 수업을 듣게 됐다. 이날 방송에서 하나와 나리(이영유 분)등은 엄마들의 극성으로 국제중 대비 클래스 수업을 듣게 됐다. 국제중 갈 실력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하나는 엄마에 반항했지만 결국 학원에 다니게 됐고 수업이 시작된 첫날 학생들 손에 들린 것은 ‘체벌동의서’ 였던 것.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해 불가피한 체벌이 있을 수 있음을 사전에 동의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과제 불이행 시 5대, 지각 10대 등 세부적인 내용이 적혀 있어 깜짝 놀라게 했다. 강의실 안에는 CCTV가 설치 돼 있을 뿐 아니라 수업을 위해 등장한 강사 역시 ‘시간은 돈이다’라는 말과 함께 “불만 있는 사람은 언제든 나가라”라는 태도로 수업을 진행, 어려운 내용에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들의 표정이 역력함에도 진도를 나가는 모습이 담겼다. 한편 이날 방송에서 마여진(고현정 분)은 학생과 부모 삼자 면담을 진행했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victory@starnnews.com김지이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starnnews.com
2013-07-24 22:55:46수업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여학생을 체벌하는 과정에서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혀 기소된 중학교 체육 교사가 항소심에서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강을환 부장판사)는 폭행·상해 혐의로 기소된 서울 모 중학교 교사 류모씨(39)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유예한 원심을 깨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격분할 만한 상황이 있었다 하더라도 정당한 징계를 통해 지도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성을 잃은 상태에서 폭언을 하며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교정하려는 것은 이 사회가 지향하는 합의된 공동체 원칙이나 교육이념에 비춰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교육자로서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제때 취하지도 않았다"며 "이밖에 피해자나 친권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류씨는 지난해 3월 체육수업 중 제자 A양(15)을 두 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같은 해 5월에는 A양을 넘어트린 후 걷어차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있다. 앞서 1심은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수업시간에 교사의 훈육에 반항적이고 무례한 태도를 보이면서 발생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3-02-13 09:21:43직접 또는 간접 체벌을 모두 금지하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을 때리거나 욕을 한 교사들에게 징계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4월 서울 구로구 A초교에서 근무하는 B교사에 대해 벌인 감사에서 B교사가 학생에게 욕설과 체벌을 한 사실을 적발해 경징계할 것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했다고 31일 밝혔다. 감사결과 B교사는 작년 3월 초 실내화를 빨아오지 않은 학생 2명에게 소리가 날 정도로 서로 머리를 부딪치게 했으며, 수학 시간에 학생 2명에게 오르간 앞에서 머리를 찧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작년 3월 말에는 한자 시험에서 틀린 개수만큼 학생의 목덜미를 손으로 때렸으며 체육시간에 학생 1명의 엉덩이를 3~5회 발로 차는가 하면 실과 시간에 숙제를 해오지 않은 학생 20명에게 10분간 손을들고 무릎을 꿇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B교사는 떠드는 여학생들에게 '기집애'라고 표현하고 떠드는 학생에게 '새끼' '지랄○○'이라는 표현을 10회 가량 사용했으며, 2009~2010년에도 담임 학급 학생들에게 '병신' '새끼' 등의 욕설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교사는 교육청이 감사에 착수해 작년 4월말 학생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하자 학생들에게 15분간 "내가 나가는 걸 보려면 '예'라고 하고 아니면 '아니오'라고 하되 사실대로 써야 한다"며 유도 질문을 해 공정한 감사를 방해한 사실도 함께 지적받았다. 서울 구로구의 C고교에서도 작년 7월 감사 결과 D교사가 학생을 때리고 수업을 불성실하게 한 사실이 적발돼 시교육청이 징계위원회에 D교사를 중징계할 것을 요구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D교사는 작년 3~4월 생활지도, 체육 수업에 지각한 학생, 복장이 불량한 학생, 체육복을 입지 않은 학생, 두발이 불량한 학생 등에 대해 5~10분간 엎드려뻗쳐, 운동장 뛰기, 오리걸음 등을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작년 3월 중순 등교 지도를 하던 중 교사의 지시를 무시하고 학교 담벼락을 넘어 도망가고 교사의 엎드려뻗쳐 지시를 거부한 학생의 뺨을 한 차례 때렸으며, 생활지도부실에서 수업 중 무단외출한 학생을 지도하다가 학생 뺨을 때렸다. 작년 4월에는 평소 복장과 출석이 불량한 학생을 지도하다가 1m 길이의 막대기로 학생을 2차례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D교사는 2010년 5월 체육실에서 학교 체육대회가 끝난 뒤 교사 회식 경비 건으로 학부모 대표 3명에게 20만~30만원을 요구했으며, 지난해 업무가 많다는 핑계로 수업에 5~10분씩 늦거나 수업 중간에 자리를 비우는 등 근무를 불성실하게 한 사실도 지적받았다. art_dawn@fnnews.com 손호준 기자
2012-01-31 08:48:57서울지역 학원에서도 체벌이 금지된다. 학생들에 대한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는 것도 금지된다. 복장과 두발은 원칙적으로 자율화가 실시된다. 서울시교육청은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학생인권조례 초안’을 발표했다. 초안에 따르면 체벌 금지 범위는 학교 뿐 아니라 학원, 유치원으로 확대된다. 이를 위해 교육감과 학교장은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대책도 마련토록 했다. 학생들에게 과도한 경쟁을 시켜 학생들의 학습권 및 휴식권을 침해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과도한 선행학습을 실시하거나 요구해도 안된다. 초안에는 또 복장, 두발의 자율화 원칙이 규정됐다. 이 원칙은 학생들이 참여해 제ㆍ개정한 학교규정 또는 학생회 자치규제로만 제한이 가능토록 했다. 이번 조례 초안을 작성한 학생생활지도정책자문위원회 한상희 위원장은 “서울의 학교현실에서 최적의 형태로 실천될 수 있는 인권보장 및 협력의 체계를 구축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학생이 가지는 자유와 권리를 선언하면서도 가이드라인이나 기준제시 등 방식을 활용했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이날 공청회를 여는 등 이달 안으로 최종안을 확정, 20일 이상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후 11월 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연내에 조례안이 통과되면 내년 3월부터 발효된다. /art_dawn@fnnews.com 손호준기자
2011-09-07 14:07:06정부의 체벌금지 조치 이후 ‘학생들의 태도가 나빠졌다’고 여기는 교사들이 다수를 차지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건국대는 ‘학생 체벌금지 및 체벌 대체방안에 대한 학생과 교사의 인식 연구’란 논문으로 석사학위를 받은 양송이씨(교육학과)가 서울시내 중ㆍ고교 교사 120명, 학생 300명을 설문조사해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31일 밝혔다. 논문에 따르면 정부의 체벌금지 조치 후 학생들의 태도 변화를 묻는 질문에 교사들은 대체로 ‘불량해졌다’는 답을 내놨다. ‘매우 불량’은 1점, ‘매우 양호’는 5점으로 매긴 척도에서 중학생들의 수업태도는 평균 2.49점, 생활태도 2.28점을 기록했고 고교생들은 수업태도 2.75점에 생활태도 2.65로 평가돼 모두 3점 아래였다. 교사의 절반 이상(57.6%)은 ‘체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으며 그 이유로는 ‘학생의 잘못을 반성하게 하기 위해서(45.6%)’ ‘다른 학생들의 잘못을 예방하기 위해(29.1%)’ 등이 꼽혔다. 각 체벌의 효과를 1~5점으로 점수화해 본 결과 ‘매로 때리기’(중학교 3.83점, 고등학교 3.62점)를 가장 효과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청소시키기(3.54, 3.41점), 토끼뜀 뛰기, 반성문 쓰기 등이 뒤를 이었다. 학생들은 전체적으로 ‘체벌이 필요없다’고 답한 사례가 59.1%였지만 고등학생들은 필요하다는 응답이 54.5%나 돼 중학생(체벌 반대 68%, 찬성 32.0%)과 대조를 이뤘다. 양씨는 “학생들은 반발심이나 반항이 더 심해질 수 있으므로 체벌이 불필요하다고 인식했지만 교사들은 잘못을 반성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체벌 금지 후 체벌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학생들의 태도는 불량해져 교사들이 학생들을 지도할 때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간접체벌 규정과 경계에 대해 인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art_dawn@fnnews.com 손호준기자
2011-08-31 10:25:40지난해 말부터 학생 체벌 대신 성찰교실을 설치, 상담을 받은 결과 가장 상담 의뢰가 많았던 주제는 ‘진로 및 학업 고민 해소’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결과는 성찰교실이 단순히 폭력과 흡연 등 말썽을 일으키는 학생을 처리하는 기능을 넘어 학생들의 고민을 풀어주는 공간이 될 가능성을 보여줘 향후 제도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1월 중순 시내 일반고·전문계고·특목고 61곳에 성찰교실이 마련된 이후 12월 말까지 처리한 상담사례 3856건을 분석한 결과 ‘진로·학업 고민 상담’이 552건(14.3%)으로 가장 많았다고 18일 밝혔다. ‘무단결석 및 지각’이 552건으로 공동 1위였고 ‘수업태도 불량’(470건·12.2%)과 ‘용의 복장’(434건·11.3%), ‘성격과 정신건강 문제’(329건·8.5%), ‘흡연’(320건·8.3%)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진로·학업 상담은 일반고와 전문계고, 특목고 등 모든 학교 유형에서 상담 횟수 1∼2위에 올랐다. 무단결석·지각과 수업태도 불량은 일반고와 전문계고에서는 주요 사례로 조사됐지만 특목고는 상담 실적이 전혀 없어 격차가 컸다. 함께 조사된 중학교 90개교에서는 상담사례 6415건 중 수업태도 불량(999건·15.6%)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진로·학업 고민은 675건(10.5%)으로 2위였고 그 외 주요 사례로는 폭력(646건·10.1%)과 무단결석 및 지각(577건·9%) 등이 있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진로·학업 상담에 대한 수요가 현장에서 이렇게 클지는 예상하지 못했다”며 “이런 상담은 학생의 탈선을 예방하는 장점도 있어 교육 효과가 높다”고 설명했다. 성찰교실은 학내 문제를 일으킨 학생을 체벌하는 대신 학내에 근무하는 전문 상담원에게 보내 지도하는 제도로 지난해 11월 이후 서울 시내 중·고교와 위탁형 대안학교 225곳에서 운영되고 있다. /art_dawn@fnnews.com손호준기자
2011-03-18 16:57:06#지난해 7월 수도권 모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 같은 반 아이 29명을 주먹으로 때리거나 송곳으로 찌르는 등 행위를 계속하자 학교는 학생에 대한 징계결정을 내렸다. 해당 학생의 학부모는 학교를 찾아와 학생들 앞에서 담임교사에게 폭언하고 수업을 방해했으며 교육청을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수도권 등 일부 지역 학교현장에서 ‘체벌 전면금지’ 정책이 처음 실시된 지난해 전국의 교권침해 사례가 사상 최다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지난해 교총이 상담한 초·중·고교의 교권 침해 사례가 2009년보다 23건 늘어난 260건으로 집계됐다고 17일 밝혔다. ‘교권 침해’ 사례란 교사가 법적으로 부과된 책무를 넘어서는 부당·과잉 책임 논란에 휘말린 경우다. 이 수치는 2006년 접수된 179건의 약 1.5배 였고 2001년(104건)에 비해서는 2.5배 수준이라고 교총은 설명했다. 유형별로는 ‘학부모·학생에 의한 부당행위’가 98건(37.7%)으로 가장 많았고 이중 ‘경미한 체벌에 과도한 금품·사직 요구와 폭언’은 39건으로 전년도(28건)에 비해 약 14% 늘어났다. 또 학생 안전사고와 관련한 손해배상 부당 요구(34건·13%), 부당징계와 교직원사이 갈등(각각 32건·12.3%), 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12건·4.6%) 등이 뒤를 이었다. 김동석 교총 대변인은 “실제 단체에 접수되지 않은 교권침해 사건까지 합치면 사례가 훨씬 더 많을 것”이라며 “체벌금지 이후 교사들이 학생지도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더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진보성향의 곽노현 서울시교육감과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지난해 교사의 과잉 체벌 문제가 불거지자 일선 학교에 ‘인권침해에 속하는 모든 육체적 체벌을 금지한다’는 방침을 전달했다. 해당 교육감들은 체벌 대안으로 ‘성찰교실 운영’과 ‘학부모 면담’ 등을 제시했으나 교육과학기술부가 교권 붕괴를 막으려면 간접 체벌은 현실적으로 필요하다고 반박해 큰 논란이 일었다. 교과부는 지난 14일 간접체벌을 합법화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고 현재 일선 학교에 간접체벌의 종류와 범위, 주의사항 등을 알려주는 지침서를 준비하고 있다./art_dawn@fnnews.com손호준기자
2011-03-17 10:3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