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생중심 미래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폐지학교 행정업무를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적정규모학교 육성으로 폐지학교가 생겨나면서 해당 학교의 원활한 행정업무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학교 폐지업무 추진계획 수립 △기록물·폐기 공인 이관 △학교회계 관리 △물품·재산 및 시설물 관리 △각종 해지 및 신고 등 10개 분야가 해당된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폐지학교 행정업무 매뉴얼 제작 TF’를 운영하고 학교 현장에서 실제 필요로 하는 실무 중심의 내용을 담았다. 학교 폐지가 결정된 이후부터 추진 시기별 업무 내용을 작성 예시와 서식 위주로 수록해 업무담당자가 매뉴얼을 참고해 빠르고 편리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오는 10일 전북교욱청에서 내년 2월 말 폐지예정 학교 행정실장 및 업무담당자 대상 설명회를 개최한다. 대상 학교는 군산 개야도초·신시도초·금암초·마룡초, 김제 심창초, 고창 선동초, 임실 신덕초·운암중 등 8개교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2023년 이후 학교통합 추진으로 폐지학교 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폐지학교 행정업무 매뉴얼이 없어 업무담당자들이 어려움을 겪어왔다”면서 “이번에 제작한 매뉴얼이 폐지학교 업무추진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4-09-09 13:54:48[파이낸셜뉴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정당 가입 연령 하향에 따른 갈등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학교에서 정당의 당원을 모집을 금지토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정당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당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 대해 "지난 2022년 현행법을 개정하며 정당가입 연령이 만 18세에서 16세로 하향됐다"며 "청소년들의 정치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기여했다. 하지만 현행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당 홍보나 당원 모집 활동을 학교 안에서 실시할 경우, 학생들 간 진영 갈등의 장으로 변질될 수 있고 이로인해 학습권과 교육환경이 침해될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학생들이 등교하는 등교일에는 정당의 당원 모집 활동을 금지토록 하고, 정당이 학교에서 정책 및 정치적 현안에 관한 사항을 홍보하려고 할 때 학교장의 허가를 미리 얻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청소년들의 정치기본권이 확대되고 있지만, 정작 학습권 보호를 위한 법령은 마련되지 못한 실정"이라며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가 정치판으로 변질되는 등 교육환경이 침해될 수 있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해서 학습권을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4-07-22 11:26:28[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동구가 올림픽파크포레온(옛 둔촌주공아파트)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학교용지에 대한 공공지로 전환에 대해 재검토를 촉구했다. 강동구는 5일 '서울시의 둔촌주공 아파트 학교용지 공공공지 전환에 대한 강동구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에서 "둔촌주공아파트는 2006년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이후, 2014년 강동송파교육지원청과 둔촌주공재건축 조합이 학교용지 기부채납 협약을 체결해 단지 내 중학교를 신설할 예정이었다"며 "하지만, 2020년 교육부가 중앙투자심사에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중학교 설립‘부적정’결정을 내린 이후, 현재까지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지 내 도시형캠퍼스 등 학교 신설에 대한 검토가 있었으나 최종 결정이 미루어지는 동안 서울시가 2023년 10월 학교시설 결정 방안 개선안 시행을 발표했으며, 둔촌주공아파트 단지 내 학교용지를 공공공지로 전환하는 정비계획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둔촌주공아파트는 11월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1만2032가구 규모다. 관련기관 자료에 의하면 약 1096명의 중학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입주예정자들은 3000여명의 학령인구를 추산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단지내 2개의 초등학교는 각 학교별 48학급으로 2025년 3월 개교시 2400여명의 초등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현재 공사가 진행중이다. 입장문은 "최근 실거주의무가 3년간 유예되면서 전세 물량이 급증하고 있어, 조합원, 수분양자, 세입자들의 입주 완료 시점인 2025년 3월이 되어야 그나마 구체적인 학령아동수를 가늠할 수 있다"며 "입주까지 남은 기간이 6개월로 현시점에서 서울시가 학교용지를 공공공지로 변경할 경우, 학교 설립 수요가 있음에도 학교 설립이 불가능하게 될까봐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강동구는 서울시교육청에는 둔촌주공아파트 단지내 중학교 설립계획을 조속 결정하고, 서울시에는 둔촌주공아파트 입주가 완료되고 학령인구가 정확하게 파악돼 주변 학교로 분산 배치 후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될 때까지 학교용지의 공공공지 전환 추진 재검토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4-06-05 09:00:57【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경기 양주지역에서 올해 3월 개교 예정이었던 중학교의 공사기간이 늘어나면서 부침을 겪고 있는 가운데, 양주시의회가 해당 학교에 배정돼 불편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위한 목소리를 냈다. 22일 양주시의회에 따르면 의회는 지난 19일 제3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양주시 신설학교 설립공사 지연으로 인한 학생불편 해소방안 및 학습권 보장 촉구 건의안' 등 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 자리에서 최수연 의원은 '양주시 신설학교 설립공사 지연으로 인한 학생불편 해소방안 및 학습권 보장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은 올해 3월, 총 40학급 규모로 개교하려던 율정중학교는 안전한 학교 설립을 위해 공사기간이 늘어나면서 개교가 9월로 6개월이나 늦춰졌다고 밝혔다. 그는 "인구는 이처럼 급속히 느는데 교육행정은 제자리 걸음"이라고 지적하면서 "특히, 학교 설립이 불가피하게 지연되면서 학생들이 통학버스로 이동해 원정등교를 하고, 과밀학급에서 수업을 받는 등 학생들이 수업에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상 개교가 연기되자 율정중학교에 배정된 300여 명의 학생들은 인근 회천중학교 유휴교실에서 수업을 받고, 중식도 체육관을 개조한 공간에서 해결하고 있다"면서 "양주 옥정지구에 신설될 율정중학교가 인근 덕정지구 회천중학교에 임시개교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수연 의원은 통학거리도 상당해 율정중 학생들을 위해 통학버스를 운영하고 있지만 정상적인 개교까지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만은 계속 쌓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양주시의회는 학생들이 학업에 열중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안전한 통학 지원을 위해 '양주시 신설학교 설립공사 지연으로 인한 학생불편 해소방안 및 학습권 보장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최수연 의원은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율정중학교를 조기 개교했지만, 학습권 침해 등 학교설립 지연에 따른 대처방안이 소홀해 그 피해는 학생들이 모두 떠안고 있다"며 "율정중학교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준비하고 양주의 교육행정만 담당할 양주교육지원청 신설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04-22 13:58:50[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예비군의 날을 맞아 축전과 격려사를 통해 예비전력 정예화를 적극 추진하며 예비군들의 권익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5일 밝혔다. 이날 국방부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제56주년 예비군의 날 기념식에 축전을 보내 "제56주년 예비군의 날을 축하하며, 여러분의 헌신이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에 소중한 밑거름이 되었다"며 "예비군 훈련보상비와 급식비를 인상하고, 대학생 예비군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칙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은 민족 개념까지 부정하며 위협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며 "반면 우리는 병역자원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현역 상비전력을 유지하기조차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안보 정세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예비전력 정예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첨단 기술을 적용한 예비군훈련장을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도 영상 격려사를 통해 "국방부는동원부대의 장비, 물자, 훈련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비상근예비군을 확대하며, 훈련보상비 인상, 예비군 권익보장, 복무여건 개선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신 장관은 "모든 예비군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예비군 제도와 정책을 꾸준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국방부는 "이번 기념식과 부대행사, 다양한 복지혜택 등을 통해 늘 국민과 함께하며, 국가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250만 예비군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전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예비군의 날 기념식은 전국 광역자치단체(17개 특별·광역시/도)를 중심으로 지자체장 주관 및 수임군부대장 협조하에 시행되며, 지역(부대)별 여건을 고려해 다양한 축하 행사가 열린다. 지난해와 비교해 장관 표창자가 275명에서 300명으로 늘어났고, 공적이 많은 지원 예비군부대 15곳에 감사장이 처음으로 수여된다. 예비군 업무 발전에 공이 큰 군부대와 기관을 대상으로 부대표창 및 감사장 39곳이 수여되며, 예비군과 군인 및 군무원, 지원예비군 등 306명을 대상으로 개인포상이 수여된다. 대통령 부대 표창은 예비군육성지원우수로 육군 2군단과 육군 제52보병사단에, 예비군업무유공으로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청산면대,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덕동대에 각각 수여된다. 개인포상으로는 김해종 육군본부 동원참모부 예비전력군무서기관이 대통령 포장을, 현동인 육군 동원전력사령부 예비전력군무사무관과 문령 해군 창원시여좌동대 예비전력군무사무관이 긱각 대통령표창을 받는다.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로부터 우리의 지역과 나라를 스스로의 힘으로 지키기 위해 1968년 4월 1일 향토예비군이 창설됐다. 이후 2006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매년 4월 첫째 금요일이 예비군의 날로 지정됐다. 올해 2월 개정된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각 대학은 학생 예비군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보충수업 실시 등 조치를 해야 한다. 국방부와 교육부, 병무청은 이 같은 조치가 잘 이뤄지는지 확인하고자 이달 22∼25일과 오는 9월 두 차례에 걸쳐 전국 12개 대학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나선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04-05 11:11:00【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보조금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26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보조금 지원 사업은 지방보조금법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지원 사업과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사업이 있으며 사업 기간은 5월부터 12월까지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사업은 도교육청 등록 대안교육기관을 대상으로 △대안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교재, 참고서 등 도서 구입비를 지원한다.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사업은 도교육청 등록 대안교육기관 및 미인정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프로그램 △심리·정서 프로그램 △인성 프로그램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사업은 생활안전, 교통안전,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 등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필수 편성 조건으로 정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보조금 지원 사업을 희망하는 기관은 올해 처음 개통한 교육청보탬e 보조금 시스템을 통해 오는 27일부터 3월 19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도교육청은 심사·심의 과정을 통해 4월 중 도교육청 누리집에 선정 대상을 공개할 예정이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02-26 09:51:46[파이낸셜뉴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6일 "국민의힘은 말로만 약속하는 정당이 아니라 끝까지 실천하는 정당"이라고 강조했다. 유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학생 예비군에 대한 학습권 보장 방안을 담은 시행령이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것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유 의장은 "예비군 훈련에 참여한 학생의 학습권 보장하고 출석 성적 처리 등에서 불이익 받지 않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국무 회의에서 통과됐다"며 "대단히 반가운 소식이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6월 국민의힘은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어 학생 예비군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유 의장은 "지난 6월 논의가 13일에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된 것"이라며 "당 정책위가 청년에게 드리는 약속이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돼 기쁘다"고 말했다. 유 의장은 "물론 현행 예비군 법에 예비군에 대해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 있지만 지난해 당정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실제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었다"며 "이에 당에서는 교육부에 학생예비군에 대한 보호 방안을 마련해줄 것과 대학교 학칙 개정을 추진할 것을 강하게 요청한 바 있다. 당정 개최 이후 개별 대학의 학칙 개정은 지난해 말까지 개정이 완료됐고 최근 고등교육법 시행령까지 개정됐다"고 설명했다. 유 의장은 "개정된 시행령에는 대학이 학생 예비군에게 수업 관련 자료를 제공하거나, 수업 보충을 실시하도록 하고 출결 및 성적 처리 등에서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고 해 학습권 보장 조치 의미를 명확히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유 의장은 "우리 당의 관심은 항상 국민 삶을 향해 있다"며 "앞으로 국민의힘은 청년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내고 더 나은 내일 위한 변화 이끌어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4-02-16 09:48:26[파이낸셜뉴스 의정부=노진균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도내 미등록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하반기 대안교육기관 등록제를 시행한다. 4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대안교육기관 등록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 기준을 충족한 교육시설이 교육감 등록 절차를 거쳐 학업 중단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돼. 2022년부터 시행됐다. 등록을 희망하는 기관은 30일부터 31일까지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 다음 달 1일부터 3일까지 북부청사 접수처를 방문하면 된다. 등록대상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하려는 경기도에 소재한 시설·법인 또는 단체로 정해졌다. 다만 외국 대학 입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 주된 언어가 외국어이거나 외국어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학원으로 등록한 시설은 등록할 수 없다. 등록 관련 제출서류와 질의응답 자료는 도교육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담당 부서를 통해 사전 검토도 가능하다. 도교육청은 접수 기관을 대상으로 ▲현장 실사 ▲교육과정, 교육환경, 시설 등 제반 사항 확인 ▲등록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도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12월에 등록기관을 공개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등록제는 대안교육기관에 법적 지위를 부여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학업 중단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시도교육청 등록 대안교육기관 현황은 교육부, 시도교육청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3-10-04 14:00:18[파이낸셜뉴스]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의 49재일인 9월 4일 교사들이 교권 추락과 관련한 사상 초유의 '우회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교육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교육부는 27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되는 9월 4일 집단행동은 관련 법령을 위반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이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르면 학교 임시휴업은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이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며, 학기 중에는 비상 재해나 그 밖의 급박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 사용이 가능하다. 교육부는 교원의 연가가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에 따라 수업 및 교육활동을 고려해 사용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업일을 제외해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병가 또한 취지에 맞게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사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서이초 교사 49재일에 계획되고 있는 '공교육 멈춤의 날'과 관련해 "학교가 이날을 임시휴업일로 정하거나, 교사가 연가·병가를 사용하는 것은 위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법하다"라며 "교장이 교사의 연가·병가를 승인하는 행위 역시 위법"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교사는 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66조에 따라 노동운동이나 그 밖의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집회참석을 하지 않더라도 집단 연가·병가 등을 사용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사실상 파업을 하는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고 부연했다. 교육부는 교사들의 단체 행동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교육부는 "교사가 학생들의 학습권을 외면한 채 수업을 중단하고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그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라며 "학교 현장의 학사운영과 복무관리가 이루어졌는지 점검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인에 대한 추모의 뜻을 기리는 것은 위법적인 집단행동이 아니더라도 저녁 시간 또는 온라인을 활용하는 방식 등 사회에 혼란을 끼치지 않는 다양한 방식을 활용할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공교육 멈추는 날'과 관련한 교육계의 찬반 대립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며 격해지는 분위기다. 시·도교육감 중 진보 성향으로 구분되는 조희연(서울)·서거석(전북)·최교진(세종)은 공개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조 교육감은 "교권 회복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재량 휴업을 결정한 학교도 있다"며 "교육 공동체가 상처에서 회복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반면 보수 성향인 임태희(경기)·신경호(강원) 교육감은 학습권이 우선이라며 집단행동 자제를 요청했다. 임 교육감은 지난 23일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교육이 멈춰서는 안 됩니다. 교권, 경기도교육청이 책임지고 보호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서한문을 올렸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3-08-27 15:35:34[파이낸셜뉴스] 당정은 28일 수원 영유아 유기사건과 관련, 추가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동시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또 예비군들의 학습권 보장을 법제화 하기로 했다. 최근 사회문제로 떠오른 영아 유기 사건과 예비군 학습권 침해 사건에 대한 속도감 있는 대응을 통해 민생안정을 위한 집권여당의 면모를 부각시키려는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아동보호체계 개선대책' 협의회를 개최하고 의료기관이 산모의 출산 사실을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는 '출생통보제'와 산모가 출생 정보 공개를 원치 않을 경우 의료기관에서 익명 출산을 가능케 하는 '보호출산제'를 동시에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야는 출생통보제에 대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하고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와 30일 본회의를 거쳐 조속히 법안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보호출산제의 경우 자칫 양육 포기사태를 부추길 가능성 등을 고려해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제도적 완성도를 높일 예정이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출생통보제)통과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출생 정보 전송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며 "적극적인 입법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발견된 미등록 아동 2236명을 대상으로 소재와 안전 파악을 위해 전수조사중이다. 전수조사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기 위한 민당정 기구인 '아동보호체계 개선 특별위원회'도 구성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소위를 열고 출생통보제 도입이 골자인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의결했다. 당정은 또 예비군들의 학습권 보장을 법제화하기로 했다. 오는 2학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예비군 학습권 보장을 위한 법제화를 마무리하고 예비군들이 더 이상 학습권을 침해받지 않도록 했다. 이를 위해 △예비군 훈련에 참여한 학생의 출결과 성적 처리, 학습자료 제공에 있어 불리한 처우 금지 △예비군 훈련으로 인한 수업 결손에 따른 보충 수업 등을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르면 내달 중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입법예고 절차가 끝나면 정부 입법 형태로 빠른 시간내에 마무리 짓고, 늦어도 7월 초까지 각 대학에 학칙 개정 가이드라인을 송부키로 했다. 올바른 학칙개정이 이뤄졌는 지 확인을 위해 교육부와 국방부가 연말께 학칙개정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당정은 필요시 신고센터 등을 통해 학생들 의견을 직접 듣고, 위법 행위 확인 시에는 고발 등 법적 조치와 함께 향후 학사 운영 실적 등 대학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고려중이다. 이를 두고 앞서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과 국가장학금 확대에 이어 예비군 학습권 보장 입법화를 고리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청년표심을 다잡기 위한 정책적 행보라는 분석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서지윤 기자
2023-06-28 15:2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