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중간고사 시험문제를 외부로 빼돌린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피의자들을 검찰에 넘겼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업무방해 혐의로 모 고교 기간제 교사 A씨와 인근 학원 강사 B씨를 지난 5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했다고 23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이 근무 중인 고교에서 치러진 2학년 2학기 중간고사 수학과목 시험을 앞두고 문제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관련 자료를 입수해 학원생들에게 시험 대비용 연습문제로 내준 혐의를 받는다. 해당 고교는 중간고사가 끝난 후 이 학교 학생과 학부모 사이에서 2학년 수학과목 시험문제의 상당수가 B씨가 근무한 학원에서 제공된 문제와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같은 달 18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관할 교육청에 감사를 요청했다. 학교는 같은 달 28일 2학년 수학과목에 대해 재시험도 진행했다. 경찰은 학생들의 내신성적과 연결된 중요한 사안이라 판단하고 면밀한 수사 끝에 지난달 20일 A씨와 B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경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두 사람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지난해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수학과목 시험문제도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범죄 발생 사실을 누구도 인지하지 못하면서 논란 없이 지나갔고, 수사 의뢰나 재시험 없이 사실상 '없던 일'로 끝나 버렸다. 지난해 2학년 2학기 중간고사의 경우 재시험을 보면서 학생들의 피로, 시험 결과 변동, 시간과 비용 손실 등을 제외하면 모두가 시험을 다시 치른만큼 실질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1학기 기말고사는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채 1년 가까이 시간이 지나 되돌릴 수 없게 됐다. A씨와 B씨의 범행으로 이득을 본 학생의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B씨의 학원에 다닌 학생들이 시험 문제가 유출됐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던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와 B씨 간에 금전이 오간 내역 등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3-23 09:03:05[파이낸셜뉴스] 한 입시학원에서 여성 강사의 옷차림이 논란이 됐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악의적 댓글들이 달리면서 A씨는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20일 다수의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학원 강사 A씨의 강의 영상이 갈무리돼 올라왔다. A씨는 한 손에 마이크를 쥔 채 머리카락을 쓸어 올리면서 문제 풀이하는 학생들을 바라봤다. A씨가 팔을 들자 상의가 짧은 탓에 복부 일부 노출됐다. 복장이 신경 쓰였던 A씨는 곧바로 옷을 끌어 내리며 매무새를 정리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장소를 봐가면서 옷을 입어야지", "직장에 저렇게 입고 갈 수 있으면 인정한다" 등 반응을 보였다. 반면 "뭘 입고 강의하든 무슨 상관이냐", "강사 옷 단속 말고 남자들 성희롱 입단속이나 시켜라", "잘 가르치면 장땡" 등 의견도 나왔다. 누리꾼 B씨는 "사회탐구 일타강사 이지영도 어깨를 드러낸 오프숄더를 종종 입었고, 수학 강사 나티배는 가슴까지 노출된 애니메이션 '원피스' 루피의 민소매 복장으로 강의하기도 했다"며 강사 복장은 문제 없다고 했다. C씨 역시 여러 강사들의 옷차림 사진을 올리며 "8년전 이지영도 크롭티 입었고, 그밖에 다른 여성 강사들도 어깨 드러나는 의상, 민소매 의상을 입고 큰 문제없이 넘어갔다"라며 "크롭티 입고 강의하는 여강사들 어렵잖게 찾아볼 수 있는데 (A강사의 옷차림이) 왜 논란이 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이같은 상황에 A씨는 "일부 게시물에서 제 개인 정보와 함께 혐오적인 댓글, 심각한 성희롱 및 욕설이 포함돼 있어 큰 불편함과 불안을 느끼고 있다"며 "무단 게시된 콘텐츠의 삭제 요청을 진행 중으로 성희롱 및 혐오 발언 등의 악성 댓글에 대해서는 강경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 계정이나 콘텐츠와 관련해 불법적인 활동을 발견하신 경우 제보 또는 신고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예상보다 많은 관심을 받게 돼 놀라기도 했지만 진심 어린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주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최선을 다해 가르치며 좋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2-20 08:24:28[파이낸셜뉴스]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을 화장실에서 몰래 촬영하려다 걸린 학원 강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강사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80시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강사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일하던 서울 양천구 한 학원에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중학생을 몰래 촬영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학생들을 성폭력 범죄나 성적 학대 행위로부터 보호할 책무가 있는데도 6개월 동안 담임으로 지도하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9-16 10:35:50[파이낸셜뉴스] 자신이 가르치던 여학생을 수차례 강제추행한 50대 학원강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50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했다. 원주시 소재의 한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1월13일 오후 4시30분께 수강생인 10대 B양의 손과 어깨를 주무르고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같은 해 1월17일 오후 5시20분께 B양이 숙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양팔로 목 부위를 감싸는 이른바 '헤드록'을 걸고 뒤에서 껴안아 추행하기도 했다. 이뿐만 아니라 A씨는 같은 해 3월20일 오후 6시께 학원에서 교과목 문제를 가르쳐 주다가 손바닥으로 B양의 엉덩이를 한차례 때렸으며, 4월4일에는 B양의 팔을 잡아당겨 허리를 감싸는 등 모두 4차례 추행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재판부는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을 여러 차례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고, 성폭력 범죄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7-02 09:57:01[파이낸셜뉴스] 학부모 10명 중 8명이 자녀의 학원을 선택할 때 학원비와 학원 규모 보다 강사진의 역량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방문 상담을 선호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교그룹의 학원 전문 서비스 기업 에듀베이션은 학부모 15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녀 학원 선택 기준과 평가 방법’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이번 설문 결과에 따르면 학부모의 80.9%가 ‘강사진의 역량’을 학원 선택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꼽았다. 이어 '교육 일정(71.3%)', '학생의 의견(69.8%)', ‘등하원 거리(62.4%)’ 순으로 나타났다. 학부모들은 강사진 역량이 학생의 학업 성취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응답했다. 특히 자녀가 고학년일수록 학원을 선택할 때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하는 학부모가 많았다. 반면, ‘학원비(47.7%)’, ‘학원 규모(20.8%)’는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요소로 집계됐다. 과도한 학원비 부담이 오히려 학습 효과를 저하시킬 수 있다는 우려와 학원 규모보다는 학습 환경, 교육 프로그램의 질을 더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들이 학원을 평가할 때 가장 선호하는 방법으로는 ‘방문 상담’이 응답률74.2%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전화 상담(56.5%)’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했으며 ‘맘카페/블로그 후기(22.7%)'와 '학부모 단톡방(7.5%)'은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기록했다. 에듀베이션 관계자는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도 학부모들은 온라인 정보보다 직접 학원에 방문해 상담하는 것을 더 신뢰하고 있다”며 “학원 관리 전략에 있어 학부모와의 직접적인 소통을 강화하고 강사의 역량과 교육 프로그램 등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한편, 대교그룹의 계열사인 에듀베이션은 학부모와 학원을 위한 다양한 교육 정보를 제공하는 학원전문솔루션 기업이다. 학원관리프로그램 ‘통통통’,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통통통 에듀’, 학원 강사 채용 서비스 ‘훈장마을’ 등을 운영하고 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4-06-11 09:17:23[파이낸셜뉴스] 40대 학원강사가 수업 도중 학생에게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부장판사 김봉규·김진영·김익환)는 지난 12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학원강사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했다. A씨는 2021년 8월 서울 강남구 소재 학원에서 수업을 진행하던 중 당시 만 13세였던 B군에게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수업을 진행하던 “원심력이 무엇인지 알려주겠다”며 B군을 들어 올려 회전시키다가 놓쳐 넙다리뼈(대퇴부 경부) 골절 등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혔다. A씨는 1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B씨의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인정해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내고 “사설학원의 강사에 불과하므로 일반적인 교사와 같이 미성년 수강생들의 신체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는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강사로서 수업을 진행하는 동안에는 학부모는 학원 강사에게도 학원 수업과 관련해 학습 지도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발생할지 모를 안전과 관련된 사항을 위탁했다고 봐야 한다”며 A씨의 주장을 기각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1-23 10:40:58[파이낸셜뉴스] 대마 젤리와 대마 초콜릿 등의 마약류를 비타민이나 커피인 것처럼 꾸며 국제우편물로 몰래 들어오려 한 성직자와 미국인 학원강사가 세관에 적발됐다. 관세청 광주본부세관은 미국과 베트남 등 외국으로부터 마약류를 비타민, 영양제 등으로 가장해 밀수입한 성직자 K씨(56세)와 미국인 학원강사 M씨(28세) 등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한국계 미국인 C씨(67세)를 지명수배했다고 15일 밝혔다. 전북지역에서 암환자들을 대상으로 힐링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성직자 K씨는 지난해 10월께 마약류 밀수입 범죄 전력이 있는 교포 C씨와 공모, 대마크림과 대마초콜릿, 대마젤리, 대마오일 등 다양한 형태의 대마제품 411g상당을 커피·비타민인 것처럼 가장해 국제우편물로 밀수입했다. 최근 국내에 입국해 광주지역의 한 영어학원에서 원어민 강사로 일하고 있는 미국인 M씨도 지난해 10월말께 대마젤리 189g을 영양제 병에 넣어 마치 영양제를 해외직구하는 것처럼 꾸며 국제택배로 밀수입했다. 광주세관은 이들이 밀수한 대마제품은 대마 합법화 국가가 늘어나고 있는데다 젤리와 초콜릿, 오일, 크림 등 다양한 형태로 유통돼 해외직구로 쉽게 구입이 가능한 만큼 밀수입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광주 광주본부세관 수사팀장은 "마약류는 일단 반입되면 일상생활 속에 파고들어 확산되는 만큼 관세국경단계에서 반입을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마약류 밀수신고 포상금은 최대 3억원이며, 마약류로 의심되는 물품을 발견하면 세관(국번 없이 125)으로 신고하면된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4-01-15 10:57:44[파이낸셜뉴스] 입시업체의 사설 모의고사 문제와 흡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던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영어 지문에 대해 교육부가 수사 의뢰한 사실이 뒤늦게 파악됐다. 교육부는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문항이 대형 입시업체 강사의 모의고사 지문과 유사하게 출제된 배경에 대해 지난해 7월 경찰에 수사의뢰 했다고 8일 밝혔다. 2022년에 치러진 2023학년도 수능에서 영어 영역 23번 문항은 지문을 읽고 주제를 찾는 3점짜리 문항이었다. 해당 지문은 국내에서도 베스트셀러에 오른 '넛지'의 저자인 캐스 선스타인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가 출간한 'Too Much Information'에서 발췌됐다. 재작년 수능 직후 당시 이 지문이 대형 입시학원의 유명 강사가 제공한 사설 모의고사 지문과 한 문장을 제외하고 동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강사는 현직 고교 교사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문항을 구매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이기도 하다. 교육부는 해당 강사와 현직 교사 4명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수사 의뢰했다고 전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해당 강사가 계속적으로 문항 수집하는 과정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하는 관계가 유지됐다"라며 "이와 관련한 의혹이 있기 때문에 보충적으로 수사의뢰 했다고 보면 된다.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제보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2023학년도 수능 당시 평가원은 영어 23번 문항에 대한 이의 제기에 관해 문제·정답 오류에 대한 이의 신청이 아니라며 심사 대상으로 올리지 않았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4-01-08 11:53:59[파이낸셜뉴스] 학원강사를 테이프로 결박한 채 흉기로 협박하는 등 장기간 집단 폭행해 중상을 입힌 원장과 동료 강사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이은주 판사는 지난 15일 선고 공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와 공동공갈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학원장 A씨(40·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B씨(33·남) 등 학원강사 2명에게는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으며,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또 다른 강사(25·여)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 4월까지 인천 중구와 연수구 학원에서 30대 강사 D씨를 20차례 폭행하고 5000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D씨가 학원 공금을 횡령했다고 주장하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신체 포기 각서를 쓰게 했고 '장기를 꺼내 팔겠다'고 위협했다"라며 "옷을 벗긴 뒤 양손을 테이프로 결박한 채 흉기를 갖다 대면서 '죽이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에게 바지를 벗게 하고 엎드려뻗쳐를 시키는 등 범행이 잔인했고 엽기적이었다"라며 "피해자가 입은 신체·정신적 고통은 짐작하기조차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우발적인 범행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다가 뒤늦게 범행을 인정했다"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기간 폭행을 당한 D씨는 갈비뼈에 금이 가고 왼쪽 눈의 각막이 찢어졌으며 십자인대도 파열돼 전치 10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12-15 18:33:10[파이낸셜뉴스] 브로커로부터 미국 대입자격시험(SAT) 시험지를 전달 받아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영어학원 강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영어학원 강사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업무방해죄의 성립, 증명책임, 공소사실의 특정, 불고불리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부터 2019년 말까지 브로커 및 외국어고 교사 등과 함께 사전 유출된 시험지를 학생과 학부모에게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SAT 시험이 시행되는 각 나라·지역별 시차 때문에 유럽 등에서 실시되는 시험의 경우 같은 날 한국에서 실시되는 시험보다 평균 8시간 정도 늦게 시작하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들은 국내 고사장의 시험 감독관으로 일하는 공범으로부터 시험지 사진 파일을 전달 받아 유럽 등 시차가 많이 나는 나라에서 시험을 치는 수험생 등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안 좋을 뿐만 아니라 미국 대학 입시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저하시키는 범행으로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 대학 입학이 절실한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사전 유출 시험지와 정답지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은 점, 아직 판단능력이 미숙한 다수의 어린 학생들에게 유출한 시험지와 정답지를 보내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에 가담하게 만든 점, 오랜 기간 수회에 걸쳐 이 사건 각 업무방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일부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범으로부터 사전 유출된 시험 문제지를 받아 학생들에게 전달해 숙지하게 한 후 SAT 시험에 응시하게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결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검사와 A씨 모두 상고한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재판부는 모든 상고를 기각하며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12-15 07: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