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철원=김기섭 기자】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강원특별법 첫 권한행사로 국내에서 처음으로 농촌활력촉진지구로 지정된 철원군을 찾아 추진 현황과 조성 계획을 직접 확인하고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4일 강원자치도에 따르면 농촌활력촉진지구는 농사만 지을 수 있는 농업진흥지역(옛 절대농지)을 해제해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지난 주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종합계획 심의회를 통해 강릉, 인제, 양구, 철원 등 4개 시군의 4개 농촌활력촉진지구가 확정, 이달 중 지정 고시될 예정이다. 김 지사가 이날 방문한 현장은 철원 동송읍 오덕리 농촌활력촉진지구로, 철원군은 2021년부터 주민 여가 증진 등을 위해 기본구상 수립 용역, 실시설계 용역, 주민설명회 등을 진행해왔으나 농업진흥지역 해제 등 관련 기관과의 협의에서 어려움을 겪어 왔다. 하지만 이번 지구지정으로 학저수지 주변 5만6000㎡(1만7000평)가 모두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됐고 2027년까지 94억원을 투입해 파크골프장, 커뮤니티 광장, 로컬푸드 판매장 등 체육시설과 이에 관련된 편의시설을 조성할 예정이다. 파크골프장은 친환경적인 관리 시스템으로 운영될 계획이며 이용객의 동선과 학저수지 둘레길을 연결해 촉진지구 이용객과 관광객 모두에게 볼거리, 즐길거리, 휴식 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김진태 지사는 “철원군은 농지 면적의 105%가 절대농지인 곳으로, 농지 경계에 있는 산, 강까지도 절대농지로 묶여있어 무엇하나 짓는 것도 쉽지 않았던 곳”이라며 “이제는 철원군 주민도 직접 재산권을 행사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됐고 이와 함께 주민 간 커뮤니티 기능까지 갖춰진 체육시설 확충으로 주민의 삶의 질도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당초에 계획한 대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4-11-04 16:19:09【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강릉과 철원, 양구, 인제 등 4곳이 농촌활력촉진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도지사 권한으로 절대농지인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게 됐다. 30일 강원자치도에 따르면 도는 이날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종합계획 심의회(위원장 김진태 도지사)를 개최하고 강릉, 철원, 양구, 인제 등 4개 지역을 강원특별법 농지특례의 핵심사항인 농촌활력촉진지구로 최초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 6월 8일 강원특별법 시행 후 단 4개월만이다. 농촌활력촉진지구는 그동안 농업진흥지역(구 절대농지) 규제로 개발이 불가했던 지역을 개발할 수 있는 지구로, 이번 지구 지정을 통해 농촌지역 활성화와 낙후지역 개발로 농촌 활력을 창출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지정된 4개 지구는 △강릉 향호 지방정원 △철원 학저수지 체육시설 △양구 해안면 지방정원 △인제 토속어종 산업화센터 등으로 총 사업부지 143㏊ 중 농업진흥지역은 61㏊로 전체의 43%를 차지한다. 이에 따라 농촌활력촉진지구로 지정된 부지 내 농업진흥지역의 경우 도지사 권한으로 직접 해제할 수 있어 신속한 사업추진이 기대된다. 이전에는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려면 최종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이 필요해 식량안보를 고려한 농지 보전 정책상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규모로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추진하기 어려웠다. 이번에 지정된 4개 지구도 예외는 아니었다. 양구 해안면 지방정원 조성사업의 경우 2017년부터 사업을 추진했지만 농업진흥지역에 막혀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었고 철원 학저수지 체육시설 조성사업 또한 농업진흥지역 해제 협의를 관련 부처와 수차례 했음에도 사업 추진이 어려웠다. 그러나 강원특별법 농지특례로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됐으며 지역주민의 수요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규모로 조성하는 등 보다 유연하고 효율적인 개발계획이 가능하게 돼 그동안 지연돼 온 사업 계획들이 수혜를 받게 됐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강원특별법 시행 후 첫 번째 권한을 행사한 역사적인 날”이라며 “도에서는 3년 한시로 1200만 평의 절대농지를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얻었고 이번에는 4개 시군에서 신청해 18만 평 규모가 해제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밝혔다. 이어 “도에서는 절대농지 해제를 위해 시군에 적극 독려 중이며 제2차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은 시군에서 7곳을 신청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4-10-30 17:36:04【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강원특별법 시행 후 처음으로 4개월 만에 4대 규제 중 하나인 농지규제를 완화하는 첫 권한 행사를 시작한다. 28일 강원자치도에 따르면 강원특별법이 지난 6월8일 시행된 후 처음으로 오는 30일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통해 절대 농지를 해제하는 안건이 논의된다. 논의 대상은 강릉 향호 지방정원과 철원 학저수지 체육시설, 양구 해안면 지방정원, 인제 토속어종 산업화센터 등 4개 사업으로 총 사업부지는 143만㏊에 달한다. 이 중 심의 대상 농지인 농업진흥지역은 61㏊로 축구장 85개 규모다. 강원특별법이 도입되기 전에는 농업진흥지역의 경우 농사만 지을 수 있는 지역으로 분류됐으나 이번에 농지규제가 해소되면 주택, 상업시설, 체육시설 등 다양한 개발계획으로 농지의 활용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절대농지 해제 권한이 중앙 정부였으나 이제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이전되면서 농지 해제가 용이하게 됐다. 앞서 도는 이번 심의 지정을 위해 7월까지 지역 주민의 수요를 반영, 신청을 받았으며 실무 검토와 전문 자문을 거쳐 심의 예정지구를 선정했다. 종합계획심의회가 심의를 통해 촉진지구 지정요건, 기본계획 타당성, 실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승인, 의결하면 11월 초 지구 지정고시로 4개 지구 사업이 최종 확정된다. 한편 강원자치도가 특별법 특례로 해제할 수 있는 농업진흥지역 규모는 총 4000㏊로 권한 행사 기간은 3년이며 지구 단위로 지정 신청이 가능하고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되는 지구 기본단위는 3만㎡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말로만 하던 것을 이번 주에 처음으로 권한 행사를 하게 돼 감개가 무량하다”며 “이번 첫 권한행사는 대한민국 첫 번째 절대농지 해제로 도민이 체감하는 4대 규제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4-10-28 14:2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