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대학교가 의과대 증원을 주요 골자로 하는 학칙 개정안 절차를 완료했다. 27일 전북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열린 대학평의원회에서 학칙 개정안이 가결됐다. 대학평의원회는 교수회에서 추천하는 교원, 직원협의와 공무원노조에서 추천하는 직원, 조교, 재학생, 총동창회 추천 외부위원 등으로 구성된 심의·의결 기구다. 사실상 학칙 개정 절차 마지막 단계다. 이날 대학평의원회에는 정수 22명 가운데 20명이 참석해 과반 이상이 찬성표를 던졌다. 대학평의원회까지 가결되면서 학칙 개정안 절차는 마무리 됐다. 학칙안을 공포하면 모든 절차가 끝난다. 개정 학칙안이 공포되면 전북대의 의대 정원은 현재 142명에서 200명으로 늘어난다. 다만 내년에는 정부 자율 증원 방침에 따라 배정된 증원분의 50%만 반영해 171명을 모집할 계획이다. 학칙안이 가결됐지만 전북대 의대 교수들과 의대생 등은 반발을 이어가고 있다. 전북대 의대 교수협의회 관계자는 "준비가 되지 않은 의대 증원은 재학생에게도, 신입생에게도 큰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라며 "대학평의원회에서 가결 결정이 났더라도 의대 증원 집행정지를 결정하는 대법원의 판단이 남아있기 때문에 끝까지 의대 증원 반대를 주장할 것"이라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4-05-27 14:47:54[파이낸셜뉴스] 한 차례 부결된 부산대 의과대학 정원 증원 학칙 개정안이 재심의에서 통과됐다. 부산대는 이날 오후 대학본부에서 열린 교무회의에서 의대 정원 증원을 내용으로 한 '부산대 학칙 일부 개정 규정안'을 가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교무회의에는 최근 새로 취임한 최재원 총장을 비롯해 단과대학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전국 국립대 중 처음으로 해당 개정안을 부결했던 부산대는 이로써 기존 125명이던 의대 입학생 정원을 대입전형시행계획상 200명으로 확정 짓는다. 다만 내년도에 한해 증원분의 50%가량을 줄인 163명을 모집한다. 대학은 입학 정원 내에서 적정 모집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부산대는 "우리나라 공공의료와 지역의료 개선을 위한 장기 계획과 전략이 필요하다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대학 차원에서 이미 지난 3월에 의대 정원 순증 수요조사 요청에 응한 바 있다"면서 "이를 감안한 정부의 의대 정원 배정이 내려온 상황에서 법령을 따라야 하는 것이 국립대학교의 의무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 교무회의를 통해 의대정원 순증에 대한 학칙 개정을 의결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과대학 학생들의 양질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실험실습 공간 확보 및 기자재 확충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 그리고 의학교육 선진화를 위한 의견 청취 등을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해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4-05-21 15:49:22[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고, 교육부가 32개 의대해 증원분을 배정한 가운데 학칙을 개정한 대학 명단이 나왔다. 교육부는 "고신대, 단국대(천안캠), 대구가톨릭대, 동국대(경주캠), 동아대, 영남대, 울산대, 원광대, 을지대, 전남대, 조선대, 한림대가 학칙 개정을 완료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이날 의대 관련 긴급 브리핑에서 "현재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정원이) 증원된 학교 32개교 중에서 12개교가 (학칙) 개정을 완료했다"며 "20개교가 지금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학칙 개정을 추진 중인 20개 대학은 가천대, 가톨릭관동대, 강원대, 건국대(글로컬캠), 건양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계명대, 부산대, 성균관대, 순천향대, 아주대, 연세대(미래캠), 인제대, 인하대, 전북대, 제주대, 차의과대, 충남대, 충북대다. 이 중 부산대의 경우 정부의 의대 정원 배정에 따라 학칙을 개정해 당초 125명이던 의대 입학생 정원을 200명으로 늘리고, 내년도에 한해 증원분의 50% 가량을 줄인 163명을 모집할 예정이었다. 7일 이와 관련한 '부산대 학칙 일부 개정 규정안'을 대학본부에서 열린 교무회의에 상정했으나 결국 부결했다. 부산대 학칙에 따르면 학칙 개정을 위해서는 대학평의원회의 심의와 교무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총장이 확정·공포해야 한다. 부산대 외에 학칙 개정을 추진 중인 19개교에서도 학칙 개정의 부결에 따른 학내 갈등 및 정부와의 갈등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2024-05-08 15:34:21[파이낸셜뉴스] 교육부가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 대학별 학칙개정이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지 모니터링 하겠다는 방침이다. 8일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의대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앞으로 교육부는 대학별 학칙개정이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지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고등교육법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에 의해 대학별 의대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고등교육법 제60조에 따라 시정명령 등이 가능하다. 오 차관은 "대학이 스스로 의대정원 증원 수요를 제출한만큼, 대학 내에서 의견을 모아 학칙 개정을 완료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대는 정부의 의대 정원 배정에 따라 학칙을 개정해 당초 125명이던 의대 입학생 정원을 200명으로 늘리고, 내년도에 한해 증원분의 50% 가량을 줄인 163명을 모집할 예정이었다. 7일 이와 관련한 '부산대 학칙 일부 개정 규정안'을 대학본부에서 열린 교무회의에 상정했으나 결국 부결했다. 부산대 학칙에 따르면 학칙 개정을 위해서는 대학평의원회의 심의와 교무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총장이 확정·공포해야 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의대 정원이 증원된 학교 32개교 중에서 12개교가 학칙 개정을 완료했다. 20개교는 현재 학칙 개정을 추진 중이다. 부산대 차정인 총장은 이날 임시처국장회의를 개최, 교무회의에 의대 정원 증원 관련 학칙개정안에 대한 재심의를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2024-05-08 15:18:12[파이낸셜뉴스] 부산대 교무회의에서 의대 정원 증원 학칙 개정안이 부결된 것에 교육부가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재심의를 통해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대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다른 대학에서는 이미 학칙개정이 완료되거나 개정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인데, 부산대 상황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부산대는 정부의 의대 정원 배정에 따라 학칙을 개정해 당초 125명이던 의대 입학생 정원을 200명으로 늘리고, 내년도에 한해 증원분의 50% 가량을 줄인 163명을 모집할 예정이었다. 7일 이와 관련한 '부산대 학칙 일부 개정 규정안'을 대학본부에서 열린 교무회의에 상정했으나 결국 부결했다. 의대 증원 규모를 확정하기 전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 이유였다. 부산대 학칙에 따르면 학칙 개정을 위해서는 대학평의원회의 심의와 교무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총장이 확정·공포해야 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의대 정원이 증원된 학교 32개교 중에서 12개교가 학칙 개정을 완료했다. 20개교는 현재 학칙 개정을 추진 중이다. 오 차관은 "고등교육법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의 취지를 봤을 때 대학별 의대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고등교육법 제60조에 따라 시정명령 등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부산대의 학칙 개정이 최종 무산될 경우 학생 모집 정지 등 행정조치를 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법령상 학칙개정은 고등교육법 제6조, 동법 시행령 4조 등에 따라 학교의 장이 최종적으로 공포한다. 부산대의 경우 아직 학칙개정 절차가 완료된 상황은 아니다. 오 차관은 "대학이 스스로 의대정원 증원 수요를 제출한만큼 대학 내에서 의견을 모아 학칙 개정을 완료해주길 당부드린다"며 "부산대의 경우 의대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고 밝힌 만큼, 조만간 학칙개정안을 재심의해 의대 증원이 반영된 학칙이 개정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부산대 차정인 총장은 이날 임시처국장회의를 개최, 교무회의에 의대 정원 증원 관련 학칙개정안에 대한 재심의를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2024-05-08 15:09:32[파이낸셜뉴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8일 의대 관련 긴급 브리핑에서 "현재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정원이) 증원된 학교 32개교 중에서 12개교가 (학칙) 개정을 완료했다"며 "20개교가 지금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2024-05-08 14:36:33차정인 부산대 총장이 지난 7일 교무회의 심의에서 부결된 '의대 증원 관련 학칙 개정안'에 대한 재심의를 교무회의에 요청키로 했다. 교육부는 부산대의 학칙 개정안 부결에 대해 행정조치를 내릴 수 있다고 압박중이다. 8일 부산대에 따르면 차 총장은 이날 임시 처·국장 회의를 열어 '의대 증원 관련 학칙 개정안'에 대한 재심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차 총장은 "어제 교무위원들의 결정이 의대생 집단 유급과 의료공백 사태 해결을 위해 국가공동체의 책임 있는 주체들에게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요청한 것으로써 이 결정의 취지는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러나 이 결정에 따라 정부가 배정한 의과대학 입학정원과 학칙상 입학정원의 불일치 문제가 발생한 상태이며, 이 불일치는 국가 행정 체계상의 법적 문제이므로 해소되어야 한다"며 "대학을 운영하는 총장으로서 교무회의에 재심의를 요청한다"라고 밝혔다. 대학 측은 이른 시간 내 교무회의 일정을 잡아 재심의를 할 계획이다. 지난 7일 단과대학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부산대 교무회의는 '대학이 의대 증원 규모를 확정하기 전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 표명과 함께 의대 정원 증원을 내용으로 한 '학칙 일부 개정 규정안'을 부결시켰다. 부산대는 기존 125명이던 의대 입학생 정원을 대입전형 시행 계획상 200명으로 늘리고, 내년도에 한해 증원분의 50%가량을 줄인 163명을 모집할 계획이었다. 한편, 교육부는 "부산대의 학칙 개정이 최종 무산됐다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학생 모집 정지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고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시행령상 의대 정원은 대학의 장이 학칙으로 정할 때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의대 정원을 총 2000명 늘리기로 한 뒤 각 의대에 증원분을 배정한 것에 따라 의대들이 학칙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무회의에서 의대 증원 관련 학칙이 부결된 것은 부산대가 처음이다. 교무회의 전 의과대학생과 교수들은 대학본부에서 학칙 개정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교육부가 부산대의 학칙 부결에 대해 행정조치를 예고한 가운데 부산대는 학칙 개정을 재차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른 의대도 학칙 개정의 부결에 따른 학내 갈등 및 정부와의 갈등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2024-05-08 12:53:18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국 40개 의대 총장을 만나 의대생들이 동맹휴학을 철회하도록 독려하고 학사관리를 차질없이 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지속적으로 수업을 거부하는 학생들에 대해선 학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이 부총리는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 40개 의대 총장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 부총리가 의대 운영대학 총장들을 만난 것은 지난 19일 이후 이번이 두번째다. 그는 지난 26일 국립대병원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전공의들의 복귀 설득을 요청한 바 있기도 하다. 이번 간담회는 새 학기 의과대학의 차질 없는 학사운영을 당부하고, 의대 증원분 배정에 대한 주요 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부총리는 "의대생들의 동맹휴학과 수업거부가 연일 지속되고 있다"며 "각 대학에서는 의대생들의 휴학신청에 대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철회를 독려하거나 반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단체행동이 길어질수록 학생들이 훌륭한 의료인으로 성장하기 위해 밑거름을 다져야 할 중요한 시기를 자칫 놓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된다"며 "지속적인 설득에도 불구하고 수업거부를 이어가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학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달라"고 덧붙였다. 이 부총리는 내달 4일까지로 예정된 의대정원 증원 수요조사에 적극 참여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앞서 의대 학장들은 의대 증원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뒤 대학별 정원배분이 이뤄져야 한다며 교육부에 수요조사 기한 연장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수요조사 기한을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 부총리는 "의대정원 증원은 의료개혁을 완성하는 핵심 요소"라며 "지금 의대정원 증원을 해도 10년 뒤에나 의사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총장들이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서주기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계 안팎에선 이번주가 의대생 단체행동의 분기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대학이 수업을 더 이상 미루지 못한다면 유급 위험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의대생은 의대 학사규칙 특성상 한 과목이라도 F학점을 받으면 유급된다. 교육부는 전날 휴학신청과 수업거부 등 의대의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이와 관련한 학교 측의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일부 의대에 대한 현장점검을 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4-02-28 18:30:27[파이낸셜뉴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이 누적 1만3471명을 기록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국 40개 의대 총장을 만나 의대생들이 동맹휴학을 철회하도록 독려하고 학사관리를 차질없이 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28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 하루 동안 6개교에서 282명의 의대생이 추가로 휴학을 신청했다. 휴학을 철회한 의대생은 1개교에서 8명 나왔다. 또한 2개교에선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휴학을 신청한 170명에 대해 반려 조치했다. 지난 19일부터 누적된 휴학 신청인원은 1만3471명이다. 일일 휴학신청 건수는 △19일 1133명 △20일에는 7620명 △21일 3025명 △22일 49명 △23~25일 847명 △26일 515명 △282명으로 나타났다. 전국 의대 재학생수(1만8793명)을 감안하면 전체의 71.7%가 휴학계를 제출한 셈이다. 다만 누적된 휴학 신청 인원 중에는 휴학계를 낸 뒤 이를 철회했다가 다시 신청하는 사례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휴학이 허가된 인원은 9명이다. 이들 학칙과 절차를 준수한 휴학 신청건으로 동맹휴학에 대한 근거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휴학이 승인된 누적 인원은 60명으로 늘었다. 교육부가 판단한 유효 휴학신청건수는 3992건이다. 다만 교육부는 형식 요건을 갖춘 휴학 신청이라고 해도 동맹휴학이라면 정당한 휴학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날 수업거부가 진행된 의대는 6개교로 파악됐다. 해당 의대들은 학생 면담을 통해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지속되도록 설득하고 있다고 한다. 이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국 40개 의대 총장과 간담회를 열고 의대생들이 동맹휴학을 철회하도록 독려하고 학사관리를 차질없이 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지속적으로 수업을 거부하는 학생들에 대해선 학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이 부총리는 "의대생들의 동맹 휴학과 수업 거부가 연일 지속되고 있다"며 "각 대학에서는 의대생들의 휴학 신청에 대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철회를 독려하거나 반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단체행동이 길어질수록 학생들이 훌륭한 의료인으로 성장하기 위해 밑거름을 다져야 할 중요한 시기를 자칫 놓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된다"며 "지속적인 설득에도 불구하고 수업 거부를 이어가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학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달라"고 덧붙였다. 이 부총리는 내달 4일까지로 예정된 의대 정원 증원 수요조사에 적극 참여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앞서 의대 학장들은 의대 증원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뒤 대학별 정원 배분이 이뤄져야 한다며 교육부에 수요조사 기한 연장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수요조사 기한을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부총리는 "의대 정원 증원은 의료 개혁을 완성하는 핵심 요소"라며 "지금 의대 정원 증원을 해도 10년 뒤에나 의사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총장들이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서주기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가 의대 운영 총장들과 만나는 것은 지난 19일 이후 이번이 두번째다. 그는 지난 26일 국립대병원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전공의들의 복귀 설득을 요청한 바 있기도 하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4-02-28 17:54:38[파이낸셜뉴스]고등학생들이 스스로 시간표를 짜 원하는 수업을 듣는 고교학점제가 법제화되면서 학생들의 졸업에 필요한 교과목 이수 인정 기준 등은 학교가 학칙을 통해 정하게 된다. 교육부는 1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교학점제 운영과 졸업에 필요한 교과목 이수 인정 기준 등을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지난해 8월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초·중등교육법에 고교 교육과정 이수를 위해 고교학점제를 운영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이 생긴 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2025년 고교학점제를 전면 시행키로 하고 현행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이은 2022 개정 교육과정 고시를 준비하고 있다. 지난해 발표한 교육과정 총론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학생들은 총 192학점을 따야 졸업할 수 있다. 1단위를 이수하기 위해 한 학기 17주간 수업을 들어야 했지만 새 교육과정에서는 1학점에 16회로 단축하기로 했다. 법 개정으로 설치될 예정인 고교학점제 지원센터가 관련 정책을 개발하고 교원 연수 등 학교 현장을 지원할 수 있다는 점도 이번 개정안에 함께 담겼다. 이와 함께 외국인 및 다문화 학생의 고등학교 입학·전학·편입학 제도를 손질해 학교장이 아닌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를 따르도록 법령이 개정됐다. 지금은 학칙에서 정하는 내용에 따라 학교장이 입학 여부 등을 결정하다 보니 외국인이나 다문화 학생이 입학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교직원,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가 자문에서 심의기구로 격상되면서 관련 조항을 이에 맞게 정비했다. 이밖에 교육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사립학교법 시행령,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함께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사립학교는 초·중등 교원 신규 채용 시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위탁해 실시해야 하지만, 학교가 교원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거나 공립학교에서 뽑지 않는 교과목 교사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위탁하지 않아도 된다. 또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 위원 수를 전교생 규모에 따라 확대하고, 징계 의결사항을 다시 살펴보는 시도교육청 징계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마련해 공정성을 강화했다. 사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이사회를 소집할 경우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소집 일시와 장소를 공지하도록 규정하는 등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했다. 아울러 학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로 증증 상해를 얻어 요양 중인 학생에게 간병이 필요할 때 간병료를 지급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간병료 지급 기준과 그에 따른 금액은 교육부령에서 정하게 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2-03-15 12:3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