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고교 시절 학교폭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배우 송하윤 측이 학폭 가해 의혹을 거듭 부인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그가 데뷔 10년이 지났고 명성을 얻은 지 약 7년 후 이런 논란이 제기된 것이 그의 개명과 달라진 외모 때문이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다. 송하윤 소속사 킹콩by스타쉽 측은 지난 2일 공식 입장을 내고 "JTBC '사건반장'에서 방송한 내용 및 이에 관한 후속 보도와 관련하여, 해당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법무법인을 통한 법률 검토를 통해 제보자 측에 대한 민형사상의 조치 및 JTBC '사건반장'에 대한 방송금지 가처분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피해자 "놀이터로 불려 나가 폭행당해" '학폭 피해' 호소 지난 1일 JTBC 시사·교양 프로그램 '사건반장'은 "최근 인기 드라마에서 악역 연기로 사랑받은 여배우 S씨가 학폭 의혹에 휩싸였다"는 내용을 방송했다. 제보자는 방송을 통해 "점심시간에 학교 뒤 놀이터로 불려 나가 이유도 모른 채 1시간 30분 동안 맞았다"고 주장했다. '사건반장'은 해당 배우를 S씨로 소개했지만, 방송에 활용된 자료 화면과 사진 등이 송하윤과 일치하면서 논란이 확산했다. 송하윤은 제보자의 학폭 폭로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면서도 "학폭으로 강제 전학을 한 것은 사실이다"라고 인정했다. 소속사는 "송하윤이 학폭과 관련해 강제 전학을 간 건 맞지만, 폭력에 직접 가담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이어 "학폭 사건의 피해자 A씨가 당시 송하윤의 짝꿍이었다"며 "폭행 당일 가해자들이 A씨가 학교에 오면 알려달라고 했고, 겁에 질린 송하윤이 A씨의 등교 사실을 알려줬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학폭 논란 송하윤 '강제 전학' 조치 어떤 처벌이길래그러나 교육계에 따르면 송하윤에게 내려진 학폭 8호 '강제 전학' 조치는 가벼운 처벌이 아니다. 학교폭력으로 인한 징계처분은 1~9호로 나뉘는데 최고 징계인 9호는 퇴학에 해당한다. 학폭 징계점수를 산정할 때는 고의성, 지속성, 심각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에 따라 없음(0점), 낮음(1점), 보통(2점), 높음(3점), 매우 높음(4점)까지 배정하는데 총합 20점 항목에서 16점을 넘어야 강제 전학 조치가 취해진다. 또 강제 전학이 되려면 5개 항목에서 고르게 높음(3점) 이상 받고 한두 개가 매우 높음(4점)이 나와야 가능한 수치다. 이런 가운데 송하윤의 학폭 수위에 대한 궁금증과 더불어 그가 과거 활동명을 2번 바꾼 이유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1986년생인 송하윤의 본명은 김미선이다. 고등학교 2학년 시절 잡지 모델로 데뷔한 송하윤은 김별이라는 예명으로 활동했다. 그러나 지난 2012년 SBS '유령' 때 여름 햇빛이라는 뜻의 송하윤으로 개명했다. 송하윤은 지난 2016년 MBC '내 딸, 금사월' 종영한 후 가진 인터뷰에서 예명을 바꾼 것에 대해 "어릴 때 잡지 모델로 데뷔할 때만 해도 김별이라는 이름이 통통 튀는 이미지와 잘 맞아떨어진다고 생각했다"며 "근데 배우가 되기에는 너무 아기 같다는 말을 계속 들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예명에 대해 고민이 많았던 찰나에 소속사에서 먼저 이름을 바꾸자고 제안했다. 그런데 막상 바꾸려니 9년 동안 쓴 김별이라는 이름을 놓기가 힘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렇게 활동명을 바꾼 뒤 송하윤은 오랜 슬럼프를 딛고 빛을 보기 시작했다. 이후 그는 KBS 2TV '쌈, 마이웨이', 드라맥스·MBN '마성의 기쁨', tvN '내 남편과 결혼해줘', 영화 '완벽한 타인' 등에 출연하며 인지도를 높였다. 네티즌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인다. 누리꾼들은 "학폭 문제는 피해자가 사과를 받아야, 끝난다" ,"지금이라도 제대로 사과를 했으면 좋겠다", "연기는 좋았는데, 안타깝네요" 등 의견을 보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4-04 06:40:18[파이낸셜뉴스] 배우 송하윤으로부터 학창 시절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피해자가 나온 가운데 송하윤 측은 학폭 가해 의혹을 재차 부인했다. 송하윤 소속사 킹콩by스타쉽 측은 지난 2일 "JTBC '사건반장'에서 방송한 내용 및 이에 관한 후속 보도와 관련하여, 해당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라고 공식 입장문을 통해 밝혔다. 이어 "법무법인을 통한 법률 검토를 통해 제보자 측에 대한 민형사상의 조치 및 JTBC '사건반장'에 대한 방송금지 가처분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제보자의 일방적인 주장에 따른 보도나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추측성 보도를 자제해 주시기 부탁드린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일 JTBC 시사·교양 프로그램 '사건반장'은 "최근 인기 드라마에서 악역 연기로 사랑받은 여배우 S씨가 학폭 의혹에 휩싸였다"라는 내용을 방송했다. 방송에서 제보자는 "점심시간에 학교 뒤 놀이터로 불려 나가 이유도 모른 채 1시간30분 동안 따귀를 맞았다"라고 주장했으며 추가 폭로를 예고하기도 했다. '사건반장'은 해당 배우를 S씨로 소개했지만, 방송에 활용된 자료 화면과 사진 등이 송하윤을 지목하면서 그의 개인 소셜미디어(SNS)에는 이와 관련해 입장을 표명해달라는 댓글이 쏟아졌다. 그러자 송하윤 소속사 측은 곧바로 "당사는 본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최초 제보를 받은 후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제보자와 통화를 했다. 이후 메신저를 통해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한 만남을 요청하였으나 제보자 측에서 거부 의사를 밝혔고, 이에 통화를 요청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이어 "제보자 측 주장에 관해 배우에게 사실을 확인한 결과 제보자와는 일면식도 없으며 해당 내용 모두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다"라며 "현재 제보자 측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무분별한 억측과 추측성 내용이 확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과 추측성 보도는 자제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했다. 이후 마이데일리는 소속사 측 관계자가 "송하윤이 반포고등학교에서 학폭 관련 케이스로 강제 전학을 간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라고 보도해 더욱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소속사 측은 JTBC '사건반장'과의 인터뷰에서 "송하윤이 학폭과 관련해 강제전학을 간 건 맞지만 폭력에 직접 가담하진 않았다"라며 "송하윤이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는 의혹과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소속사 측은 송하윤이 연루된 학교 폭력 사건의 피해자 A씨가 당시 송하윤의 짝꿍이었다며 폭행 당일 가해자들이 A씨가 학교에 오면 알려달라고 했고, 겁에 질린 송하윤이 A씨의 등교 사실을 알려줬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 과정에서 송하윤은 A씨를 폭행하지 않았다는 게 소속사 측 주장이다. 소속사 측은 "송하윤의 잘못은 가해 학생들에게 고자질한 것뿐"이라며 "당시 연예계 활동 중이라 사건을 빨리 마무리하고 싶었던 소속사 측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주고 자발적으로 전학을 갔던 것"이라고 했다. 한편 학교폭력으로 인한 징계처분은 1~10호로 나뉜다. 1호에서 5호까지는 비교적 가벼운 처벌로 분류되지만, 6호부터는 심각한 가해 행위에 대한 처분이다. 송하윤이 받았다고 알려진 '강제전학' 조치는 8호에 해당하는 중징계다. 9호는 학교폭력위원회 결정에 따른 징계로 퇴학 처분, 10호는 소년원 2년 수감이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4-03 06:34:58[파이낸셜뉴스] 배우 송하윤이 고교 시절 ‘학교폭력’ 문제로 다른 학교로 강제전학 당했다는 의혹이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송하윤 소속사 킹콩by스타쉽은 2일 마이데일리에 “송하윤이 반포고등학교에서 학폭과 관련해 강제 전학을 간 건 맞다”고 밝혔다. 다만 “JTBC ‘사건반장’의 학교폭력 제보와는 무관하다”며 “해당 제보자와는 일면식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이번 이슈와 강제전학은 관련 없기 때문에 먼저 언급하기 애매하다고 판단했다. 때가 되면 공식적으로 밝히겠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1일 ‘사건반장’은 “최근 인기 드라마에서 악역 연기로 사랑받은 여배우 S씨가 학폭 의혹에 휩싸였다”고 전했다. 방송에서 제보자 A씨는 고등학교 시절 자신보다 선배였던 S씨에게 영문도 모른 채 1시간 30분 동안 맞았고, S씨의 남자친구가 일진이었기에 저항하지 못하고 맞을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소속사는 "본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최초 제보를 받은 후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제보자와 통화했다"며 "메신저를 통해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한 만남을 요청하였으나 제보자 측에서 거부 의사를 밝혔고, 이에 통화를 요청했으나 답변받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송하윤에게 확인한 결과 제보자와는 일면식도 없으며 해당 내용 모두 사실이 아니었다"고 부인했다. 이에 최근 드라마 ‘내 남편과 결혼해줘’에서 악녀 ‘정수민’ 역으로 사랑받은 송하윤이 ‘학폭 여배우’ S씨로 지목됐다. 경기도 부천 출신인 송하윤은 부천 중원고등학교에서 서울의 반포고등학교로 전학 갔다가 또다시 압구정고등학교로 옮겨 졸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학교폭력으로 인한 징계처분은 1~10호로 나뉜다. 1호에서 5호까지는 비교적 가벼운 처벌로 분류되지만, 6호부터는 심각한 가해 행위에 대한 처분이다. 송하윤이 받았다고 알려진 ‘강제전학’ 조치는 8호에 해당하는 중징계다. 9호는 학교폭력위원회 결정에 따른 징계로 퇴학 처분, 10호는 소년원 2년 수감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4-02 20:50:57[파이낸셜뉴스] 충남 천안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집단폭행 사건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결과가 공개됐다. 가해 학생들 중 직접적 폭력을 가한 남학생 3명에게는 8호인 강제전학 조치가 내려졌고, 2명의 여학생에게는 3호 봉사 10시간과 보호자 동반 교육 3시간이 내려졌다. 지난 2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천안 초등학교 집단폭행 학폭 결과 보고'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다. 가해자들 학교폭력 기록에 남겨 자신을 집단폭행 피해자의 아버지라고 소개한 A씨는 "기대 이상의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왔다.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억울한 일을 당한 다른 분들께도 도움을 드리고 싶다"며 자신의 초등학교 6학년 딸을 집단 폭행한 가해 학생들의 징계 결과를 공개했다. A씨는 "학폭위 결과 남학생 3명은 8호 처분을, 여학생 2명은 3호 처분을 받았다"며 "6학년이고 며칠 있으면 방학이라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학폭) 기록을 남긴 것만으로도 유의미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8호 처분은 강제전학을, 3호 처분은 사회봉사 10시간과 보호자 동반 교육 6시간을 의미하는데, 학교폭력 징계 수위 중 가장 높은 것은 9호인 퇴학이지만, 중학교는 의무 교육임으로 사실상 8호 강제전학이 가장 강한 조치다. 피해자 아버지 "학폭하면 반드시 나락간다는 것 보여줄 것" A씨는 "해당 결과를 가지고 형사고소를 할 것이고 형사고소가 끝나면 민사소송을 진행할 것"이라며 "민사소송이 끝나면 모든 자료를 가지고 탐정을 고용해 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직장에 2년 주기로 계속 뿌릴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제 목표는 '건드리지 말아야 할 사람을 건드렸구나. 제발 용서해줘'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것"이라며 "주변 학생들에게 '반드시 학폭은 나락간다'라고 선도의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A씨는 "보복 시도를 한다면 실명·주소·주민번호 공개하고 처벌받겠다"고 덧붙였다. 남학생 3명이 여학생 1명 폭행하고 18명이 지켜본 사건 앞서 A씨는 지난 13일 해당 커뮤니티에 '초등학교 집단폭행'이라는 글을 올려 해당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A씨는 딸이 지난 9월27일 남학생 3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했고, 당시 주변에는 18명의 학생들이 딸의 폭행을 지켜보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폭행당한 후 딸이 한 달 반을 두려움에 혼자 끙끙 앓다가 지난달 9일 담임선생님에게 신고해 이런 사실을 알게 됐다"며 "얼마나 치욕스러운지 자살하고 싶을 정도였다고 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학교 측이 가해 학생들에 대한 조사가 나서자 일부 가해 학생이 A씨의 딸에게 접근해 "어떤 중학교를 가든 학교생활을 못 하게 해주겠다" 등 협박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사이다 소식 기대하겠다", "아이에게 아빠는 큰 존재라고 느낄 거다", "응원하겠다", "어떤 이유에서도 학폭은 사라져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12-29 07:14:14학교폭력 징계 등으로 서울대 입학전형에서 감점 당하고도 합격한 서울대생이 최근 5년간 4명으로 나타났다. 인성 교육보다는 학교 성적이 더 우선시 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 대해선 어느 정도 배려한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서울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까지 학교폭력 등으로 학내외 징계를 받아 서울대 정시 및 수시 전형에서 감점받은 지원자는 27명으로, 이 가운데 4명이 최종 합격했다. 징계로 인한 감점자는 매년 정시 전형이 수시 전형보다 많았다. 감점받고도 합격한 인원은 2020년 2명(정시), 2021년 1명(정시), 2022년 1명(수시)으로 총 4명이다. 2020년 합격생 2명 가운데 1명의 학부모는 윤석열 정부에서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다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다. 정 변호사는 올해 2월 국가수사본부장 취임 하루를 앞두고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이 대대적으로 보도되자 사의를 표명했고, 이후 임명이 취소됐다. 서울대는 학교폭력으로 징계받은 지원자에 대해 어떤 불이익을 얼마만큼 주는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비공개라는 입장이지만, 지난 4월 열린 국회 교육위 '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교폭력 청문회'에서 처음으로 내부 심의 기준이 공개됐다. 정 변호사 아들이 합격한 2020년도 정시 입학전형에서는 학폭으로 8호(강제 전학) 또는 9호(퇴학) 조치를 받은 지원자의 서류평가에서 최저 등급을 부여하거나 수능성적에서 2점을 감점했다. 정 변호사의 아들은 8호 처분을 받았다. 한편, ‘117 학교폭력 신고’ 가운데 성폭력 유형이 지난 5년간 2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신고에서 성폭력 유형이 차지하는 비중은 왕따, 모욕 등 다른 유형과 달리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너 성관계 해봤어?”라는 등의 언어 추행부터 일명 ‘슴만튀(가슴을 만지고 도망가는 행위)’와 같은 대범한 추행도 있었다. 경찰청이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17 학교폭력 신고 중 성폭력 유형은 2018년 1289건에서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시작한 2020년 968건으로 감소했다가 이후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2606건을 기록했다. 올해는 지난 8월 기준 2100건에 달한다. 전체 117 학교폭력 신고에서 성폭력 유형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8년 2.1%에서 올해 7.4%로 5.3%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성폭력을 제외한 폭행, 모욕, 왕따, 협박 등 다른 학교폭력 유형은 지난 5년간 모두 감소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2023-10-24 08:31:58앞으로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남은 조치기록이 졸업 후 최대 4년까지 보존되고, 대입 정시전형에도 반영된다.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폭 논란을 계기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것이다. 기존 3일이었던 가·피해 학생 분리기간은 7일로 연장된다. ■"제2의 정순신 아들 사태 막자" 정부는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9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정 변호사 아들이 학교폭력으로 강제전학 처분을 받았으나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고, 이후 서울대 정시에 합격한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인 데 따른 조치다. 당초 학폭 근절 종합대책은 지난달 말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정 변호사 아들 문제가 불거지면서 4월로 미뤄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 교육부에 학폭 근절대책을 조속히 보고하라고 지시한 바 있기도 하다. 이번 종합대책에 따르면 중대한 학교폭력을 일으킨 가해학생에게 내려지는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의 학생부 기록 보존기간은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폭력 시 대학 입학뿐만 아니라 졸업 시까지도 불이익을 받는다는 경각심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삭제할 수 있는 사회봉사(4호), 특별교육(5호),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조치의 심의요건도 강화한다. 심의 시에는 피해학생의 동의 확인서와 가·피해 학생 간 소송 진행상황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해 소송남발을 예방한다. 또한 가해학생이 반성하지 않고 조치사항 기재를 회피할 목적으로 자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심의위원회가 조치를 결정하기 전에는 자퇴할 수 없도록 한다.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학생부 위주 전형뿐만 아니라 수능, 논술 위주 전형에서도 반영한다. 2025학년도 대입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전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2026년부터는 전체 대학이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대입에 필수 반영토록 할 예정이다. ■학교·교사의 학폭 대응력 강화 학폭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즉시분리 기간은 3일에서 7일로 연장된다. 아울러 학교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긴급조치로 학급교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갖게 된다. 피해학생에게는 가해학생과의 분리요청권이 부여되고, 가해학생의 출석정지도 학폭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정 시까지 가능해진다. 정부는 학교 현장의 학폭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17개 시도교육청에 가칭 '학교폭력예방·지원센터'를 설치한다. 이와 함께 퇴직교원, 퇴직경찰, 전문상담교원 등으로 피해회복·관계개선 지원단을 꾸려 관계회복 프로그램이 원활히 운영되도록 지원한다. 학폭에 대한 교원의 대응권한도 강화된다. 교원이 학폭 사건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다가 법정 분쟁에 휘말려 위축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향후 학생이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방해할 시 이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규정된다. 교원이 학교폭력을 대응하는 과정에서 법정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고의가 아니거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교원의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된다. 또한 교원치유지원센터를 통해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배상책임보험을 보장하도록 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그간 학교폭력에 대한 안이한 온정주의로 인해 피해학생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학교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다"며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무너져버린 교권도 강화하여 학교폭력을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3-04-12 18:10:51앞으로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남은 조치기록이 졸업 후 최대 4년까지 보존되고, 대입 정시 전형에도 반영된다. 대학은 2025학년도 입시까지 자율적으로 반영 여부를 정해도 되지만 2026년부턴 모든 전형에 학폭 기록을 반영해야 한다. 기존 3일이었던 가해·피해 학생 즉시 분리 기간은 7일로 연장된다. "학폭 대가 반드시 치르게 할 것"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오후 5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후 3시 30분 한 총리 주재로 제19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고 19명의 정부·민간위원과 함께 이번 대책을 심의·의결했다. 한 총리는 "이번 대책의 기본 방향은 학교폭력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립하고 피해학생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며 학교 현장의 대응 능력을 키우는 것"이라며 "학폭의 대가는 반드시 치른다는 인식을 뿌리내리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은 정 변호사 아들이 학교폭력으로 강제 전학 처분을 받았으나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고, 이후 서울대 정시에 합격한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은 것에 따른 조치다. 종합 대책에 따르면 학교폭력을 일으킨 가해학생에게 내려지는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의 학생부 기록 보존기간은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폭력시 대학 입학뿐만 아니라 졸업시까지도 불이익을 받는다는 경각심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조치기록 보존 기간을 4년으로 연장한 것은 지금 'n수생'이 3수생까지 많고 4년부터 급격히 줄어드는 것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삭제할 수 있는 사회봉사(4호), 특별교육(5호),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조치의 심의요건도 강화한다. 심의 시에는 피해학생의 동의 확인서와 가·피해 학생 간 소송 진행 상황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해 소송 남발을 예방한다.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학생부 위주 전형뿐만 아니라 수능, 논술 위주 전형에서도 반영한다. 2025학년도 대입에선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폭 조치사항을 전형에 반영하도록 하고, 2026년부터는 모든 대학에 의무화된다. 장상윤 차관은 대학 정시 반영에 구체적인 가이드란이 없다는 지적에 "학교마다 전형이 다르기 때문에 꼭 몇 퍼센트를 반영해라, 무조건 불합격시켜라 이렇게 하는 것은 대학의 자율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다만 실효성 있는 정도가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강조했다. 학교·교사의 학폭 대응력 강화학폭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즉시분리 기간은 3일에서 7일로 연장된다. 아울러 학교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긴급조치로 학급교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갖게 된다. 피해학생에게는 가해학생과의 분리요청권이 부여되고, 가해학생의 출석정지도 학폭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정 시까지 가능해진다. 학폭에 대한 교원의 대응 권한도 강화된다. 교원이 학폭 사건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다가 법정 분쟁에 휘말려 위축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교원이 학교폭력을 대응하는 과정에서 법정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고의가 아니거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교원의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된다. 또한 교원치유지원센터를 통해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배상책임보험을 보장하도록 한다. 이외에도 정부는 학교 현장의 학폭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17개 시도교육청에 가칭 '학교폭력예방·지원센터'를 설치할 방침이다. 장 차관은 지원센터와 관련해 "학교 현장은 초기 대응 과정에서 미숙하거나 법적인 지식을 운용하는데 전문성이 부족할 수 있다"라며 "학교 단위에서 사안을 처리할 때 컨설팅 지원단을 만들어 전문성을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3-04-12 17:55:36[파이낸셜뉴스] 앞으로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남은 조치기록이 졸업 후 최대 4년까지 보존되고, 대입 정시 전형에도 반영된다.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폭 논란을 계기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것이다. 기존 3일이었던 가·피해 학생 분리기간은 7일로 연장된다. "제2의 정순신 아들 사태 막자"정부는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9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심의·의결했다. 이는 정 변호사 아들이 학교폭력으로 강제 전학 처분을 받았으나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고, 이후 서울대 정시에 합격한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은 것에 따른 조치다. 당초 학폭 근절 종합대책은 지난달 말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정 변호사 아들 문제가 불거지면서 4월로 미뤄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 교육부에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조속히 보고하라고 지시한 바 있기도 하다. 이번 종합대책에 따르면 중대한 학교폭력을 일으킨 가해학생에게 내려지는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의 학생부 기록 보존기간은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폭력시 대학 입학뿐만 아니라 졸업시까지도 불이익을 받는다’는 경각심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삭제할 수 있는 사회봉사(4호), 특별교육(5호),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조치의 심의요건도 강화한다. 심의 시에는 피해학생의 동의 확인서와 가·피해 학생 간 소송 진행 상황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해 소송 남발을 예방한다. 또한 가해학생이 반성하지 않고 조치사항 기재를 회피할 목적으로 자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심의위원회가 조치를 결정하기 전에는 자퇴할 수 없도록 한다.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학생부 위주 전형뿐만 아니라 수능, 논술 위주 전형에서도 반영한다. 2025학년도 대입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전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2026년부터는 전체 대학이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대입에 필수 반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학교·교사의 학폭 대응력 강화 학폭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즉시분리 기간은 3일에서 7일로 연장된다. 아울러 학교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긴급조치로 학급교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갖게 된다. 피해학생에게는 가해학생과의 분리요청권이 부여되고, 가해학생의 출석정지도 학폭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정 시까지 가능해진다. 정부는 학교 현장의 학폭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17개 시도교육청에 가칭 '학교폭력예방·지원센터'를 설치한다. 이와 함께 퇴직교원, 퇴직경찰, 전문상담교원 등으로 피해회복·관계개선 지원단을 꾸려 관계 회복 프로그램이 원활히 운영되도록 지원한다. 학폭에 대한 교원의 대응 권한도 강화된다. 교원이 학폭 사건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다가 법정 분쟁에 휘말려 위축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향후 학생이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방해할 시 이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규정된다. 교원이 학교폭력을 대응하는 과정에서 법정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고의가 아니거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교원의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된다. 또한 교원치유지원센터를 통해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배상책임보험을 보장하도록 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그간 학교폭력에 대한 안이한 온정주의로 인해 피해학생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학교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다"며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무너져버린 교권도 강화하여 학교폭력을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3-04-12 14:17:38'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학폭) 파문'과 드라마 '더 글로리 열풍' 등으로 학폭 이슈가 우리 사회에서 집중 조명되고 있다. 교육부는 학생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록된 학폭 가해이력 삭제 조건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학생부 내 학폭 징계이력 보존기간을 현행 졸업 후 2년에서 더 연장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학교폭력을 저지른 학생은 졸업 이후나 졸업과 동시에 삭제가 가능하다. 1~9호까지 있는 조처 중, 4(사회봉사)·5(특별교육·심리치료)·6(출석정지)·8호(전학) 조처는 학생부에 기록되지만 졸업 후 2년이 지나면 자동 삭제된다. 소속 학교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치면 졸업과 함께 기록을 없앨 수 있다. 9호에 해당하는 퇴학 처분만 삭제할 수 없다. 1~3호에 해당하는 경미한 조처는 1회에 한해 학생부 기재가 유보된다. 이는 잘못을 저지르기는 했지만 어린 나이인 점을 감안해 학폭이 '낙인'이 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로 해석된다. 시민들은 최근 학폭의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학생부에 오른 학폭 이력이 장기간 남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분위기였다. 특히 피해자의 경우 학폭의 상처를 평생 가지고 가는 점을 고려하면 가해자를 엄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학폭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봤다. 학폭기록을 남기더라도 문제 해결과는 거리가 멀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학폭이 사라질 수 있도록 근본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각심 가져야 학폭 예방" 21일 만난 시민들은 학생부에 기록된 학폭 이력을 장기간 남겨야 한다는 의견에 힘을 실었다. 직장인 김모씨(32)는 "학폭 예방 차원에서라도 기록을 지우지 않고 남기는 것이 맞다"며 "학폭 가해자가 되면 평생 꼬리표처럼 기록이 남는다는 경각심을 가지도록 해야 학폭을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모씨(34)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함무라비법전의 구절은 현시대에는 구식으로 여겨지지만 인격 형성이 덜 된 어린 학생들에게는 엄한 처벌방식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사회 전반이 학폭 가해이력이 평생 남는다는 인식을 할 때 학폭을 뿌리뽑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취업준비생 정모씨(30)는 "어린 나이라도 타인에게 상처를 입혔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며 "피해자는 학교폭력 당한 것을 평생 기억하며 고통받는데도, 가해자가 학교 졸업과 함께 기록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언론이나 방송 등을 통해 비치는 최근의 학폭 수위가 '아이들 장난'으로 치부하던 과거와 달리 높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취업준비생 정모씨(28)는 "이제 학폭은 범죄 수준"이라며 "강력범죄에 성범죄 등으로 학폭 관련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강력한 조치를 마련해야 하는 게 당연하다"고 언급했다. A씨(36)는 "학폭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가해자가 잘못이라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높아진 학폭 수위만큼 처벌 수위도 높아져야지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게 된다"고 했다. 아울러 학생부에 학폭 이력이 남는다고 하더라도 이른바 '낙인'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봤다. 박모씨(31)는 "학폭 가해자이고 학생부에 기록이 남는다고 해도 가해자에게 진정으로 사과하고 사회에서도 바르게 살아간다면 문제 되지 않는다"며 "사과와 반성을 한 사람에게 학생부 학폭 기록을 보자고 하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석의신씨(35)는 "학생 시절 잘못에 대한 일말의 책임으로 남겨야 한다"며 "학생부는 사회생활 시 중요한 서류로 쓰고 있지 않아 크게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봤다. ■"근본적인 해결책 아니다" 이날 만난 시민들은 학생부에 학폭 이력을 장기간 남기는 조치만으로는 학폭 근절에 한계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직장인 박모씨(27)는 "가해학생 조치이력을 더 오래 남겨두거나 삭제를 더 엄격하게 하는 등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라며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조치 기록을 오래 남기겠다는 것인데 예방 효과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박씨는 "학교 내에서 발생했다는 이유로 '학폭'이라고 부를 것이 아니라 다른 형사사건과 마찬가지로 처벌하면 논란이 적지 않을까 싶다"며 "교내에서 사건이 발생하면 학교, 교육계가 아닌 외부에서 형사사법절차에 따라서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직장인 김모씨(29)는 "학폭 예방에 대한 이야기는 사라지고 처벌에만 급급한 점이 답답하다"며 "학생부 기록 여부는 부수적인 문제이고, 학교에서 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다만 학부모들은 학생부 기록에 대해 예민한 감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진학과 취업 등 미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교육현장 내에서는 선도적 대응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학부모 B씨는 "가해학생 부모 입장이 된다면 학생부에 기록된 학폭 이력을 어떻게든 지우고 싶어할 것 같다. 반대로 피해학생 부모 입장에서는 자기 자식이 받은 상처를 생각해서 기록을 남기고 싶어할 것"이라며 "학생들이 잘못을 알고 반복하지 않도록 가르치는 것이 먼저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지속적이고 악의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할 필요는 있다. 지속적이고 악의적이라면 불이익을 남겨야 한다"며 "기준 마련하고 합리적으로 학폭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박지연 김동규 기자
2023-03-21 18:32:27[파이낸셜뉴스]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학폭) 파문'과 드라마 '더 글로리 열풍' 등으로 학폭 이슈가 우리 사회에서 집중 조명되고 있다. 교육부는 학생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록된 학폭 가해 이력 삭제 조건에 대해 재검토하기로 했다. 학생부 내 학폭 징계 이력의 보존 기간을 현행 졸업 후 2년에서 더 연장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학교폭력을 저지른 학생은 졸업 이후나 졸업과 동시에 삭제가 가능하다. 1~9호까지 있는 조처 중, 4(사회봉사)·5(특별교육·심리치료)·6(출석정지)·8호(전학) 조처는 학생부에 기록되지만 졸업 후 2년이 지나면 자동 삭제된다. 소속 학교 전담 기구의 심의를 거치면 졸업과 함께 기록을 없앨 수 있다. 9호에 해당하는 퇴학 처분만 삭제할 수 없다. 1~3호에 해당하는 경미한 조처는 1회에 한해 학생부 기재가 유보된다. 이는 잘못을 저지르기는 했지만 어린 나이인 점을 감안해 학폭이 '낙인'이 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로 해석된다. 시민들은 최근 학폭의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학생부에 오른 학폭 이력이 장기간 남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분위기였다. 특히 피해자의 경우 학폭의 상처를 평생 가지고 가는 점을 고려하면 가해자를 엄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학폭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봤다. 학폭기록을 남기더라도 문제 해결과는 거리가 멀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학폭이 사라질 수 있도록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각심 가져야 학폭 예방" 21일 만난 시민들은 학생부에 기록된 학폭 이력을 장기간 남겨야 한다는 의견에 힘을 실었다. 직장인 김모씨(32)는 "학폭 예방 차원에서라도 기록을 지우지 않고 남기는 것이 맞다"며 "학폭 가해자가 되면 평생 꼬리표처럼 기록이 남는다는 경각심을 가지도록 해야 학폭을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모씨(34)의 경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함무라비법전의 구절은 현시대에서는 구식으로 여겨지지만 인격 형성이 덜 된 어린 학생들에게는 엄한 처벌 방식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사회 전반이 학폭 가해 이력이 평생 남는다는 인식을 할 때 학폭을 뿌리뽑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취업준비생 정모씨(30)는 "어린 나이라도 타인에게 상처를 입혔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며 "피해자는 학교폭력 당한 것을 평생 기억하며 고통받는데도, 가해자가 학교 졸업과 함께 기록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언론이나 방송 등을 통해 비치는 최근의 학폭 수위가 '아이들의 장난'으로 치부하던 과거와 달리 높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취업준비생 정모씨(28)는 "이제 학폭은 범죄 수준"이라며 "강력범죄에 성범죄 등으로 학폭 관련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강력한 조치를 마련해야 하는 게 당연하다"고 언급했다. A씨(36)는 "학폭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가해자가 잘못이라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높아진 학폭 수위만큼 처벌 수위도 높아져야지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게 된다"고 했다. 아울러 학생부에 학폭 이력이 남는다고 하더라도 이른바 '낙인'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봤다. 박모씨(31)는 "학폭 가해자고 학생부에 기록이 남는다고 해도 가해자에게 진정으로 사과하고 사회에서도 바르게 살아간다면 문제 되지 않는다"며 "사과와 반성을 한 사람에게 학생부 학폭 기록을 보자고 하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석의신씨(35)는 "학생 시절 잘못에 대한 일말의 책임으로 남겨야 한다"며 "학생부는 사회생활 시 중요한 서류로 쓰고 있지 않아 크게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봤다. ■"근본적인 해결책 아니다" 이날 만난 시민들은 학생부에 학폭 이력을 장기간 남기는 조치만으로는 학폭 근절에 한계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직장인 박모씨(27)는 "가해 학생 조치 이력을 더 오래 남겨두거나 삭제를 더 엄격하게 하는 등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라며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조치 기록을 오래 남기겠다는 것인데 예방 효과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박씨는 "학교 내에서 발생했다는 이유로 '학폭'이라고 부를 것이 아니라 다른 형사 사건과 마찬가지로 처벌하면 논란이 적지 않을까 싶다"며 "교내에서 사건이 발생하면 학교, 교육계가 아닌 외부에서 형사사법절차에 따라서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다"고 덧붙였다. 직장인 김모씨(29)는 "학폭 예방에 대한 이야기는 사라지고 처벌에만 급급한 점이 답답하다"며 "학생부 기록 여부는 부수적인 문제고 학교에서 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다만 학부모의 경우 학생부 기록에 대해 예민한 감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진학과 취업 등 미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교육현장 내에서는 선도적 대응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학부모 B씨는 "가해 학생의 부모 입장이 된다면 학생부에 기록된 학폭 이력을 어떻게든 지우고 싶어할 것 같다. 반대로 피해 학생의 부모 입장에서는 자기 자식이 받은 상처를 생각해서 기록을 남기고 싶어할 것"이라며 "학생들이 잘못을 알고 반복하지 않도록 가르치는 것이 먼저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지속적이고 악의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할 필요는 있다. 지속적이고 악의적이라면 불이익을 남겨야 한다"며 "기준 마련하고 합리적으로 학폭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박지연 김동규 기자
2023-03-21 12:3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