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성폭력상담소는 '2018 성폭력생존자말하기대회'에 참석할 이들을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성폭력생존자말하기대회는 성폭력 생존자로서 나의 경험과 삶을 '말하기(Speak Out)'함으로써 지지와 공감을 나누고, 이를 통해 성폭력을 둘러싼 편견을 전복시키고 '피해자'에 대한 통념에 균열을 내는 연대의 장이다. 올해는 미투 운동을 통해 성폭력 말하기가 대중적으로 활발하게 이뤄진 한 해였다. 그 어느 때보다도 공론화가 치열했던 만큼 성폭력 생존자가 말하기 이후 겪는 2차 피해, 수사·재판과정에서의 어려움, 산업화된 보복성 역고소 등의 현실을 함께 목격하고 싸워온 한 해이기도 했다. 한편으로는 말할 용기가 생겼으나 공소시효·고소기간이 지나 가해자를 신고조차 할 수 없었던 생존자도 있었다. 이에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오는 11월 성폭력생존자말하기대회를 개최하고 '법, 성폭력 그리고 나'를 주제로 진행한다. 말하기 참여자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대안적인 법정을 상상한 옴니버스 영상도 제작할 예정이다. 성폭력상담소는 다음달 생존자로서의 경험과 법과 성폭력에 대해 말하고 싶은 말하기 참여자는 다음달 5일까지 구글독스 등을 통해 성폭력상담소에 신청하면 된다. 프로그램은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진행되며 본 행사에 앞서 사전 인터뷰 '상담소와 만나 첫 말문을 여는 개별 인터뷰', 사전 프로그램 '성폭력생존자말하기 캠프', 워크숍 등이 마련돼 있다. 본 행사인 성폭력생존자말하기대회는 오는 11월 3일 오후 3~6시 열릴 예정이며 장소는 아직 미정이나 듣기 참여자는 약 150~200명으로 예상된다. 이번 행사는 '의심에서 지지로, 함께 하는 성문화운동' 사업의 일환으로, 365mc, 한국여성재단이 후원하고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원하는 2018 여성이 안전한 세상 만들기 지원사업으로 진행된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18-08-18 10:11:48경찰청,이화여대 미투관련 학술세미나가 11일 서울 이화여대 법학관에서 열려 오후세션에서 '젠더에 기반한 폭력 대응의 국제적 기준과 한국의 과제'를 주제로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이 강연하고 있다./사진=서동일 기자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2018-04-11 15:48:06경찰청,이화여대 미투관련 학술세미나가 11일 서울 이화여대 법학관에서 열려 오후세션에서 '젠더에 기반한 폭력 대응의 국제적 기준과 한국의 과제'를 주제로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이 강연하고 있다./사진=서동일 기자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2018-04-11 15:47:48지난해 5월 발생한 서울 강남역 살인사건을 계기로 많은 여성들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죽을 수 있는 현실이 슬프고 화가 난다"며 거리로 나왔다. 우리 사회의 여성에 대한 혐오와 차별, 폭력에 맞서야 한다는 절박함에 '페미당당' '불꽃페미액션' 등 다양한 여성단체가 생겨났다. 이런 흐름 속에 26년째 성폭력 방지와 여성 인권을 위해 줄곧 한길을 걷고 있는 한국성폭력상담소 이미경 소장(사진). 1991년 한국성폭력상담소 창립 멤버인 이 소장 역시 강남역 살인사건이 여성운동에서 큰 전환점이 됐다고 평가한다. 그는 "3만5000여개의 포스트잇이 주변에 붙었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공분했고 그 사건 이후 대안 마련 등을 논의하면서 다양한 단체가 생겼다"며 "상담소는 26년 역사를 가진 단체로, 신선함과 절실함을 보고 새로운 자극을 받았다. 덕분에 젊고 좋은 동지들을 많이 만나게 되면서 그 열정과 패기, 상상력 등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강남역 살인사건과 함께 이슈가 된 사건이라면 유명 연예인들이 잇따라 성폭력 논란에 휩싸인 점을 꼽을 수 있다.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을 명예훼손이나 무고죄 등으로 역고소한 것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았다. 이 소장은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본인의 성폭력 피해 사건 때문에 경찰에 조사를 받으러 갔는데 알고 보니 무고죄로 조사받는 경우도 상당하다. 특히 연예인과 연루된 성폭력 사건의 경우 기획사가 나서서 피고인 변호에 나서는데, 이런 흐름이 다른 성폭력 피고인들에게도 영향을 줘 '안되면 말고' 식으로 역고소를 할 수 있다"며 "이런 경우는 가중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실제 무고인 경우 처벌하는 게 맞지만 무고의 판단 기준은 성폭력 피해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성범죄라면 단연 디지털 범죄와 스토킹 범죄를 꼽을 수 있다. 디지털 범죄는 연인 간에 몰래카메라를 찍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유포하는 행위 등을 말하며 스토킹 범죄는 현재 경범죄로 분류돼 벌금 8만원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소장은 "현대사회의 아이콘으로 여겨지는 SNS 등을 사용하는 기본자세를 교육해야 한다. 또 법과 교육이 쫓아가지 못하는 부분을 정치인들이 면밀히 살펴 간극을 메워야 한다"며 "스토킹 처벌 강화는 1999년부터 줄곧 제기됐으나 매번 국회 회기 만료로 자동폐기됐다. 현재도 3~4개 법안이 올라와 있는데 다행히 법무부가 이 부분을 추진해야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 같고 내용이 관건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소장은 법.제도 개선도 중요하지만 사회 전반적인 인권 감수성과 내재해 있는 사고방식의 개선이 절실하다고 보고 있다. 20년 넘게 여성운동을 하면서 체득한 결론 중 하나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이 소장은 "법.제도를 만드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오히려 우리 개개인이 인권에 대한 감수성,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언론이나 학교, 직장 차원에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다"면서 "어쩌면 우리 안에 내재해 있을지 모르는 성적 편견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그 편견이 결국 차별과 혐오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 소장은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제안한 클레어법에 대해서도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클레어법은 재범률이 높은 데이트폭력 방지를 위한 가정폭력전과 공개제도로, 교제 상대방의 폭력전과를 경찰을 통해 조회할 수 있다. 이 소장은 "클레어법이 제정된다 해도 지금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정보공개 기준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성폭력특별법제정위원회부터 우리 사회에서 많은 성폭력 관련법 제정 운동을 해왔지만 법은 저 앞에 있는 반면 사람들의 인식은 저 뒤에 있는 등 간극을 더 벌려놓은 게 아닌가 하는 성찰을 하게 된다"며 "데이트 성폭력도 결국 사람 간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갈 것인지 접근해야 하는데 이건 결국 교육이다. 무조건 법으로 재단해서 뭘 끊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17-03-23 17:23:04한국성폭력상담소는 개소 20주년을 기념해 28일 오후 1시 30분부터 6시까지 서울 무교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성폭력 피해자가 말하는 성폭력 정책’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이윤상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의 사회로 진행되며 토론시간에는 성폭력 피해자 가족이 참석해 ‘수사과정에서 겪은 어려움’이라는 주제를 제시하고, 오지원 변호사가 ‘공판 절차상의 성폭력 피해자 권리’ 등에 대한 화두 등을 던진다. 토론회 2부에서는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성폭력 가해자 교정ㆍ치료정책의 필요성’ 등에 대해 발표하고 마지막으로 전체 토론회를 거치게 된다. /ksh@fnnews.com 김성환기자
2011-11-27 13:55:13지난 달 21일 발생한 ‘고려대 의대생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한국성폭력상담소가 의료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15일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등 4개 단체와 함께 이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성명서를 통해 “의료행위를 가장한 성범죄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환자들이 이를 인지하거나 문제제기 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사건의)가해자들은 미래에 나의 몸을 진료할지 모르는 ‘예비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007년 성폭력 가해 의사의 면허 취소를 주요 내용으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 의료계의 반발로 폐기된 바 있다”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의료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심의에 들어갔다고 밝힌 만큼 의료법 개정이 조속히 시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감사원도 지난 2월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변호사 등 다른 자격증 소지자와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며 의료법 개정을 요구한 바 있는 만큼 이번 의대생 성폭행 사건을 계기로 본 의료법 개정논의는 더욱 급물쌀을 탈 것으로 보인다. /umw@fnnews.com 엄민우 기자
2011-06-16 10:06:36[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에 162억 원을 투입한다. 최근 전 사회적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와 교제 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시설을 증설하고 관련 예산도 늘린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예산안'이 확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저출생 극복과 위기 가족 및 청소년 보호, 폭력 피해자 지원에 중점을 둔 내년도 여가부 예산은 올해(1조7234억 원)보다 5.4% 늘어난 1조8163억 원으로 편성됐다. 먼저 정부는 한부모 가족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원 예산을 내년 5528억3300만 원으로 172억여 원 증액했다. 한부모 가족 아동 양육비 단가를 월 21만 원에서 월 23만 원으로 올리고 현재 중고등학생으로 한정한 연 9만3000원의 학용품비 지원 대상을 초등학생까지 확대했다. 한부모 가족에게 양육비를 국가가 먼저 주고 비양육자로부터 나중에 받아내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내년 도입됨에 따라 관련 예산 162억 원을 신규 편성했다. 예산은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지원하고, 다음 달 독립 법인화되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인력을 9명 증원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선지급제 대상 미성년자는 1만9000명 정도로 추정된다. 쉼터 등을 퇴소한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예산은 5억8000만 원 증가한 12억2200만 원으로 편성했다. 440명에게 월 5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을 위해 아이돌봄수당은 시간당 1만1630원에서 1만2180원으로 올리고 영아돌봄수당도 추가 지원(시간당 1500원)한다. 최근 심각성이 커지고 있는 '딥페이크' 불법 촬영물을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고 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예산도 증액했다. 내년 디지털 성범죄 대응 총예산은 올해보다 약 3억 원 늘어난 50억7500만 원이다. 디지털성범죄 지역특화상담소 운영 예산은 올해보다 약 1억 원 늘어난 7억1200만 원으로 편성했다. 다만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소속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운영 예산은 올해 34억7500만 원에서 내년 32억6900만 원으로 감소했다. 여가부는 "삭제지원 시스템 서버 이중화 작업이 완료됨에 따라 감액됐으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사업과 인건비는 2100만 원 증액됐다"고 설명했다. 교제폭력, 스토킹, 딥페이크 등 신종 범죄 예방(9종)과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예방(5종)을 위한 교육 콘텐츠도 보급한다. 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삭제 지원을 담당하는 지역특화상담소는 14곳에서 15곳으로, 교제폭력이나 스토킹, 디지털성범죄 등 복합피해에 대한 원스톱 통합지원을 제공하는 '1366통합지원단'은 5곳에서 11곳으로 늘어난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보호시설 퇴소자립지원금은 기존보다 두 배 오른 1000만 원으로 책정했다. 이들에게 5년간 매달 50만 원씩 지급하는 퇴소자립지원수당을 신설했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돌봄과 일·가정 양립 지원, 여성 경력 단절 예방을 통해 저출생·인구 위기 극복에 힘을 보태고 한부모 가족 및 폭력 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 지원에 중점을 두고 내년 예산안을 편성했다"며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취약 계층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8-30 08:59:49[파이낸셜뉴스] 교제폭력 피해자는 피해 회복 등 여러 필요한 지원을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27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간담회를 열고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강화 방안에 따르면 교제폭력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는 단순 상담의 경우에도 긴급전화 '1366' 등의 피해자 상담·지원 기관으로 안내한다. 1366과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등을 통해 교제 폭력에 대한 초기 상담과 의료·법률 지원, 긴급 보호 등 서비스도 적극 제공한다. 교제폭력 피해자의 법률구조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기반 법률상담을 운영하고 지역으로 '찾아가는 법률상담소' 시범운영 등 민·형사상 대응을 위한 법률상담 및 소송구조 지원도 강화한다. 가해자로부터 신변 위협을 받는 피해자에게 임시보호시설 등을 통한 긴급주거 및 보호시설 입소 등을 적극 지원하고 경찰과 연계해 스마트 워치 제공, 고위험 피해자 민간경호 등의 안전조치도 적극 지원한다. 여가부는 교제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교제폭력 통계 기반도 구축하기로 했다. 통계는 교제 폭력 및 중첩적 복합피해 등에 대한 세분화된 체계를 갖추도록 하고 교제폭력 범죄 현황, 피해 경험, 유형 등을 포함해 통계 및 실태조사 등을 추진한다. 교제폭력 피해 진단도구 2종(대국민용·지원시설 종사자용)을 개발·보급해 교제폭력 조기진단 및 지원에 활용하고 현장 종사자 교육 및 가정·성폭력 통합상담소 컨설팅도 진행한다. 교제폭력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기관관 협력도 강화한다. 여가부는 언론에 제공하는 '사건보도 권고기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2차 피해와 관련한 부처별 조치 사항 등을 포함한 안내서를 배포한다. 교제폭력의 선제적 예방을 위해 관계 형성이 시작되는 '대학생·청소년' 대상 예방교육을 중점 지원한다. '교제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고 폭력예방교육에 교제폭력 콘텐츠를 보완해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강화한다.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등 학교 밖 청소년 활동 공간에서 소규모·참여형 교제폭력 예방교육도 운영한다. 여가부는 교제폭력 예방을 위해 공익영상 제작·송출 등 대국민 캠페인도 진행할 계획이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방안 마련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지원현장이 피해자 중심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6-27 11:44:52[파이낸셜뉴스] 20년 전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A씨가 자신의 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공개하며 결백을 주장한 가운데, 그의 주장과 반대되는 당시 판결문이 공개돼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4일 외제차 공식 판매원으로 근무 중인 A씨는 자신의 블로그에 "밀양의 불미스러운 일에 관련자로 오해받고 있어서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고 시작하는 글을 올렸다. 임씨는 "(결백을) 증명하고자 법을 어기는 각오로 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공개한다"며 "해당 범죄수사경력회보서는 실효된 형을 모두 포함하며 제출이나 게시했을 때 징역 2년 이하의 벌금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형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고 했다. 그가 공개한 범죄·수사경력 회보서에는 그의 이름과 1986년으로 시작되는 주민등록번호와 함께 '조회 결과 해당 자료 없음'이라고 적혀 있다. 발급 날짜는 이달 24일이다. 범죄경력회보서에는 즉결심판을 제외한 모든 전과가 기재된다. 따라서 임씨가 첨부한 회보서만 본다면 그는 범죄 관련 그 어떤 수사도 받은 적이 없는 셈이다. 그는 "이번 일로 인해 가족들에게 큰 상처를 준 제가 원망스러웠다. '아빠'하고 뛰어나오는 두 딸을 보면 계속 눈물이 났다"라며 "그때마다 가족들, 친구들, 선후배님들 모두 큰 힘이 돼줬다. 심지어 회보서를 조회해 주시는 담당 경찰관도 힘내라며 제 등을 토닥여주셨다. 이러한 응원 덕분에 정신을 가다듬고 입장문을 쓸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저와 가족들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근거 없는 루머와 악성 댓글에 대해서 법적 대응하겠다는 결심을 했다"면서 "저와 같은 억울한 피해자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길 바라며 변호사 수임료를 초과하는 벌금에 대해서는 한국성폭력상담소에 기부하겠다"고 부연했다. 이후 이후 온라인에서 그의 이름이 적힌 ‘판결문’이라는 문서 일부가 공개되면서 이 남성은 비난의 표적이 됐다. 그러나 해당 문건의 원문을 확인한 결과, 이는 검찰의 ‘불기소 이유 통지서’였으며, 가해자로 몰린 남성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3일 조선닷컴 취재를 종합하면, ‘밀양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임모(38)씨는 울산지검으로부터 2005년 1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앞서 임씨는 유튜브 ‘밀양더글로리’, ‘케랑이’, ‘이슈뱅크’, ‘밀양담당관’ 등으로부터 밀양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됐다. 이후 임씨는 자신의 블로그에 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공개하고 “실효된 형을 모두 포함한다”고 했다. 임씨가 공개한 문서에는 그의 이름과 1986년으로 시작되는 주민등록번호, ‘해당 자료 없음’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그가 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공개한 건 범죄 수사를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자 한 유튜버는 ‘판결문’이라며 임씨의 이름과 당시 밀양 사건 혐의 내용 일부가 적힌 문건을 공개했다. 임씨의 블로그에는 “판결문에 이름 적혔던데 거짓말 한 것 아니냐”는 댓글이 줄이었다. 하지만, 유튜버가 판결문이라고 공개한 문서는 검찰의 ‘불기소 이유 통지서’였다. 불기소 이유를 밝히기 전 피의자들이 받은 혐의 내용을 먼저 적는데, 유튜버가 이 부분만을 잘라 ‘판결문’이라며 마치 임씨가 유죄 처분을 받은 것처럼 착각하게 한 것이었다. 원문 내용을 모두 살펴보면, 임씨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고소인의 적법한 고소가 없고, 피해자의 진술이 전혀 없다”는 이유였다. 밀양 사건을 수사했던 울산지검은 범행에 적극 가담한 피의자 10명을 기소하고, 20명은 소년부로 송치했다. 임씨처럼 고소 대상이 아니거나 피해자와 합의한 이들에게는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 피해자와 합의해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이들은 임씨와 불기소 이유가 달랐다. “고소인이 피의자들과 합의서 제출하여 고소 취소해 공소권 없음”이라고 적혔다. 당시 성범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였다. 임씨는 해당 ‘불기소 이유 통지서’에 대해 존재 자체를 몰랐다는 입장이다. 그로 인해 유튜브에서 ‘판결문’이라며 문건이 공개됐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임씨 측은 “잘못된 정보로 인해 회사에 스스로 사표를 제출했다”며 “제 가족까지 마녀사냥당하게 되었다”고 호소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6-27 05:29:01[파이낸셜뉴스]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중 한 명으로 지목된 남성이 자필 사과문을 쓰고 피해자에게 후원금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유튜브 채널 '전투토끼'는 최근 가해자 박모 씨로부터 메일을 받았다고 밝혔다. '밀양 가해자 박OO 최초 사과문'이란 제목의 영상에는 박씨가 작성한 2장 분량의 사과 편지가 담겨있었다. 영상에 따르면 박 씨는 "무슨 말을 해도 공분을 살 것 같아 두렵고 후회스럽다"며 "피해자분께 너무 죄송하고 또 죄송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20년 전 그 당시 고등학생으로 어리석고 바보 같은 행동으로 피해자분께 평생 동안 지워지지 않을 죄를 지었다"며 "지금도 고통 속에 지내오셨다니 죄송한 마음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시 특수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피해자와 합의가 돼 소년재판으로 넘어가면서 1호, 3호 처분을 받고 사회봉사를 했다"면서 “차라리 그때 처벌이라도 제대로 받고 사과했다면 피해자분과 국민들의 분노가 조금이나마 덜 하지 않았을까 싶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그 사건들로 혼자서 많이 좌절하고 허송세월 흥청망청 살다 보니 40이 다 돼가는 나이가 됐다"며 "유튜브에 제 사진이 공개되고 제 악행이 얘기될 때 놀라기도 했지만 제가 이런 놈이구나 다시 깨달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평생을 외식 한 번 안 해보고 농사만 지으시다 암 수술하신 부모님께 너무나 송구스럽고 죄스럽다"면서 "용서를 바라지 않는다, 살아가며 또 사죄하며 살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국성폭력상담소에 '밀양 성폭력사건 피해자 지정후원'으로 200만 원을 기부한 영수증을 첨부했다. 지난 2004년 발생한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은 경남 밀양의 고등학생 44명이 울산의 여중생을 1년간 성폭행한 사건이다. 당시 사건 피의자 10명이 기소되고 20명은 소년부로 송치됐다. 13명은 피해자와의 합의, 고소장 미포함 등을 이유로 공소권 없음 결정을 받았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6-20 21:5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