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방에 거주하는 전업주부 A씨는 금융거래 목적 확인을 위한 객관적 증빙서류 제출이 어려워 2016년부터 한도제한 계좌를 사용 중이다. 자녀가 지난해 서울 소재 대학교에 진학하여 자취하게 되면서 매달 월세를 보내주고 있는데, 하루에 30만원까지만 모바일 뱅킹 송금이 가능해 며칠에 나눠서 송금해주는 등 불편함이 많았다. 이달 2일부터 전업주부 A씨와 같이 한도제한 계좌를 사용하는 국민들도 모바일 뱅킹 등을 통해 하루에 100만원까지 송금이 가능하고, 은행 창구를 통해서는 300만원까지 거래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도제한 계좌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한도제한 계좌란 금융거래 목적 확인에 필요한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어 입출금 통장 개설이 곤란했던 은행이용자를 위해 2016년에 도입된 계좌다. 경제성장에도 국민들이 8년 전에 설정된 한도 내에서 거래해야 하는 불편을 겪자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지난해 8월 국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한도제한 계좌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및 은행권과 공동으로 한도제한 계좌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현재 한도제한 계좌를 보유한 이체·출금 등 1일 금융거래 한도는 △인터넷뱅킹 30만원 △ATM 30만원 △창구거래 100만원이다. 이달 2일부터는 한도제한 계좌의 1일 거래 한도가 상향된다. 한도제한 계좌를 보유한 고객은 하루에 △인터넷뱅킹 100만원 △ATM 100만원 △창구거래 300만원까지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상향 한도는 고객이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기존의 한도제한 계좌에도 적용된다. 일괄 상향에 동의하지 않는 고객은 거래 은행에 별도로 신청하여 기존 한도를 유지할 수 있다. 단 농협·하나·부산은행은 이달 10일부터 거래한도를 상향할 예정이며 인터넷전문은행의 한도제한 계좌 거래한도는 종전과 동일(ATM·전자금융 100만~200만원)하다. 또한 은행 창구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안내장을 통해 금융거래 목적별 대표 증빙서류가 명확히 안내되고 은행권은 공공 마이데이터 등을 활용해 증빙서류 제출 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그동안 국민들이 입출금 통장 개설 또는 한도제한 계좌의 한도 해제시 금융거래 목적 확인을 위한 실물 서류를 직접 갖춰 제출했다. 필요 서류 중 일부를 누락했을 때 관공서·은행 창구를 여러 번 방문해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있었다. 금융위는 "앞으로는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 간단한 동의 절차를 거쳐 은행이 고객의 금융거래 목적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 가능해질 것"이라며 "실물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대포통장 근절 노력은 계속한다. 앞서 지난 3월 29일부터 사기이용계좌로 사용된 통장이 사기이용계좌로 재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급정지가 해제된 후에도 해당 통장의 인출·이체한도를 축소했다. 이 경우 인출·이체한도는 종전의 금융거래 한도(인터넷뱅킹 30만원, ATM 30만원, 창구거래 100만원)로 적용된다. 금융위는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금융취약계층 등 국민의 금융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고 일상적 경제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국민 불편 해소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아울러 사기이용계좌 제재 강화를 통해 범죄 예방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융위·금감원·은행업계는 이번 개선방안의 시행효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한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우정사업본부 등 제2금융권도 동 개선방안을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일인 8월 28일까지 시행할 예정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5-01 11:16:54앞으로 한 번이라도 사기이용계좌로 등록되면 지급정지가 해제되더라도 하루 이체한도가 30만원으로 줄어든다. 금융사기에 연루된 사기이용계좌의 재사용을 막기 위해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태스크포스(TF)가 내놓은 합동 대책 결과에 따라 제재를 강화한 것이다. 3월 3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은행들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을 지난 29일을 기준으로 일제히 개정했다. 공통 약관인 제5조 거래제한 '사기이용계좌로 사용될 경우 통장명의인에 대한 계좌개설 및 현금카드 발급 등을 제한할 수 있다'는 문구에 '해당 통장의 인출 이체한도 축소한다'는 내용을 더했다. 이로써 기존 사기이용계좌가 사기 관련 피해금 환급 절차가 종료되는 약 3일에서 30일 이후 정상계좌로 해제됐지만 이제는 재사용이 어렵게 됐다. 약관 개정에 따라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가 풀려도 정상계좌가 아닌 한도제한계좌로 운영되면서 출금과 송금 모두 한도를 두게 된 것이다. 한도제한계좌는 월급이나 투자·임대 소득 등 계좌 개설 목적을 특정하기 어려울 때 인터넷뱅킹과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이용 한도를 1일 30만원으로 제한하는 계좌다. 은행 지점 창구를 이용할 경우 이체 및 출금 한도는 100만원이다. 이번 약관 조정은 지난해 8월 국무조정실이 보이스피싱 범죄 대상 금융거래 제재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하면서 이뤄졌다. 지난 2월에는 국무조정실, 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한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가 올해 1·4분기까지 관련 약관 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은행들은 올해 1·4분기 마지막 영업일에 약관을 개정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그동안 계좌 개설 목적 확인이라는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된 측면이 있는데 이 또한 엄정하게 보게 될 것"이라며 "이번 조치 금융사기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치로 인터넷은행 이용자의 불편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도계좌를 정상계좌로 전환하려면 지점 창구를 찾아가 사기이용계좌 지정 과정에서 본인이 피해를 봤다는 사실 등을 증명해야 한다. 인터넷은행은 통상 시중은행보다 관련 절차 처리가 번거로워 형평성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2024-03-31 18:15:46[파이낸셜뉴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으로 연계가입시 최대 연 8.19~9.47%의 시중은행 적금상품에 가입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혼인·출산, 생애최초 주택마련 등 특별중도해지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금리 및 우대금리 제공, 비과세, 정부기여금 등 혜택이 모두 제공된다는 점도 안내했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청년과 금융권의 대화'를 진행했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달 22일부터 청년희망적금 만기자의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계좌개설이 개시됨에 따라 주요 은행 청년도약계좌 1호 연계가입 청년, 금융권 및 관계기관과 관련 의견을 모으고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1호 연계가입 청년들은 "청년도약계좌 만기가 5년으로 길다는 의견도 있지만 오히려 중장기에 걸쳐 높은 수준의 수익률이 안정적으로 보장돼 가입했다"고 밝혔다. 이어 "유동성 수요가 높은 청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중도해지 시에도 충분한 혜택이 부여돼야 하고,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이율 개선 및 연계상품 출시 등이 조속히 이뤄질 필요성이 있다"고도 건의했다. 아울러 금융거래가 제한돼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 이체가 어려운 경우를 언급하며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의 수령계좌가 한도제한계좌인 경우 청년도약계좌 가입 등에 불편이 발생하는 사례에 대해 개선 검토를 해야 한다"고 의견을 전했다. 이에 김 부위원장은 "중도해지 사유에 관계없이 3년 이상만 가입을 유지하면 중도해지시 비과세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또 은행권에 "청년의 생애주기적 특성을 고려해 정부가 지원을 강화하는 만큼 중도해지이율 개선 등 노력을 조속히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은행권에 한도제한계좌 관련 과도한 금융거래 제한으로 인해 청년도약계좌 가입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조치를 이행해 달라"고도 강조했다. 특히 "계좌의 거래한도 확대를 위한 각종 증빙을 지나치게 까다롭게 운영하거나 다른 금융 상품 가입을 의무화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했다. 주요 은행 및 관계기관도 이 같은 의견에 공감을 표했다. 이들은 "청년이 한도제한 계좌 등 문제로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시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이율 개선 및 연계상품 출시도 조속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1인가구, 군 장병 등의 가입요건 관련 청년들의 의견도 제기됐다. 김 부위원장은 "청년 수요를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제도개선 필요성 등을 관계부처·기관 및 금융권 등과 함께 검토중 "이라고 밝혔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2-23 11:36:44SC제일은행은 에너지의 날을 기념해 30일까지 지속가능 금융 상품인 'SC제일 친환경비움예금'의 특별금리 이벤트를 진행한다. 29일 SC제일은행에 따르면 친환경비움예금(만기 12개월) 가입자에게 기본금리 3.08%(세전 기준)에 별도 조건 없이 추가로 0.17%p를 더해 금리 3.25%를 일괄 제공한다. 계좌당 가입 금액은 100만원 이상에서 5억원 미만으로, 모집한도는 400억원이다. 1인당 개설 가능 계좌 수는 제한 없으며 전국 SC제일은행 영업점과 모바일뱅킹 앱에서 가입할 수 있다. 친환경비움예금으로 조성된 자금은 SC제일은행의 모기업인 스탠다드차타드(SC)그룹의 '녹색 및 지속가능 상품 체계'에 따라 녹색금융, 지속가능한 사회기반시설 프로젝트, 마이크로파이낸스(저소득층을 위한 무담보 소액대출), 중소기업금융 등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금융에 공급된다. SC그룹은 환경보호 및 사회공헌 등을 통해 브랜드 약속인 'here for good'을 실천하는 다방면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ESG 예금, 프로젝트파이낸싱, 채권, 파생상품 거래, 무역금융 등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에 걸쳐 혁신적인 ESG 관련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박종관 SC제일은행 담보여신수신상품부문장은 "친환경비움예금 가입으로 높은 정기예금 금리 혜택을 경험하면서 환경과 사회를 생각하는 '비움(Net Zero)'도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2024-08-29 18:11:09[파이낸셜뉴스]SC제일은행은 에너지의 날을 기념해 30일까지 지속가능 금융 상품인 ‘SC제일 친환경비움예금’의 특별금리 이벤트를 진행한다. 29일 SC제일은행에 따르면 친환경비움예금(만기 12개월) 가입자에게 기본금리 3.08%(세전 기준)에 별도 조건 없이 추가로 0.17%p를 더해 금리 3.25%를 일괄 제공한다. 계좌당 가입 금액은 100만원 이상에서 5억원 미만으로, 모집한도는 400억원이다. 1인당 개설 가능 계좌 수는 제한 없으며 전국 SC제일은행 영업점과 모바일뱅킹 앱에서 가입할 수 있다. 친환경비움예금으로 조성된 자금은 SC제일은행의 모기업인 스탠다드차타드(SC)그룹의 ‘녹색 및 지속가능 상품 체계(Green and Sustainable Product Framework)’에 따라 녹색금융, 지속가능한 사회기반시설 프로젝트, 마이크로파이낸스(저소득층을 위한 무담보 소액대출), 중소기업금융 등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금융에 공급된다. SC그룹은 환경보호 및 사회공헌 등을 통해 브랜드 약속인 ‘here for good’을 실천하는 다방면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ESG 예금, 프로젝트파이낸싱, 채권, 파생상품 거래, 무역금융 등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에 걸쳐 혁신적인 ESG 관련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박종관 SC제일은행 담보여신수신상품부문장은 "친환경비움예금 가입으로 높은 정기예금 금리 혜택을 경험하면서 환경과 사회를 생각하는 ‘비움(Net Zero)’도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2024-08-29 15:13:00[파이낸셜뉴스] 앞으로 모든 소득구간에서 매칭한도를 최대 월 70만원까지 확대하고 확대된 구간에 매칭비율 3.0%를 적용해 기여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만기시 수령 금액은 최대 60만원까지 증가하며 연 9.54%의 적금상품에 가입한 것과 같은 수익효과를 누릴 수 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29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청년도약계좌 2024년 하반기 운영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청년도약계좌 출시 이후 청년, 금융권 등과 지속 소통했다. 그는 "최근 금융 여건이 경제·인구구조로 녹록치 않은 만큼 청년들이 스스로 자산을 형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청년들에게 보다 강력한 저축 유인과 동력을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며 "이런 필요에 부응해 최근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재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의 개인소득에 따라 월 최대 2만1000~2만4000원의 기여금을 지원한다. 가입자는 개인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더 많은 기여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매칭한도를 초과해 납입하면 초과분에 대한 기여금이 지급되지 않는 점이 있어 저축 유인이 저하되지 않도록 보완 필요성이 지속 거론됐다. 이에 향후에는 모든 소득구간에서 매칭한도를 납입한도까지 확대(월 40·50·60만원→70만원)하고 확대된 구간(월 40~70만원··50~70만원·60~70만원)에는 매칭비율 3.0%를 적용해 기여금을 지급한다. 예를 들어,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2,400만원 이하자의 경우 현재 월 70만원을 납입하면 매칭한도인 40만원까지만 기여금이 지급(매칭비율 6.0%)돼 월 2.4만원의 기여금을 받는다. 향후에는 월 70만원을 납입하면 매칭한도 확대구간(월 40~70만원)에도 기여금이 지급(매칭비율 3.0%)돼 기존 2만4000원에 9000원(30만원×3.0%)이 증가한 월 3만3000원의 기여금을 받게 된다. 이 경우 가입자가 만기시 수령하는 금액은 최대 60만원으로 연 9.54% 일반적금상품 가입과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 지원 방안은 특히 제한된 소득 상황에서 성실히 저축하는 청년들에게 보다 두터운 지원을 제공해 줄 것"이라며 "더 나아가 저축에 상대적으로 관심이 부족한 청년들도 청년도약계좌 가입으로 저축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보다 많은 청년들에게 자산형성의 기회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태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여금 지원 확대는 정책 목표 달성에 효과적일 것"이라며 "일정 기간 가입을 유지시 기여금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 등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창근 성균관대 교수는 "청년 140만명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고, 출시 1년 간 90%대의 높은 가입유지율을 유지하는 등 청년도약계좌가 청년층 자산 포트폴리오의 기초 상품으로 자리잡고 있다"면서 "자산관리 컨설팅, 금융교육 등과 연계한 지원 방안도 지속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청년 참석자들은 그간 청년 의견 수렴을 통해 제기해 온 과제가 차근히 실현되고 있다면서 자산격차 해소와 세대·계층간 상생·통합을 위해 민간에서 기부 등을 통해 청년도약계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해 달라고 했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가입신청을 받고 있으며 취급은행 모바일앱에서 간편하게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9월 가입신청 기간은 9월 2일부터 13일까지(영업일만 운영) 운영하며 기존에 가입을 신청했으나 계좌를 개설하지 못했던 청년도 동 기간에 재신청이 가능하다. 이후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개설이 가능하다고 확인된 청년은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1인가구 청년은 9월 24일부터 10월 18일(영업일만 운영)까지, 2인이상 가구 청년은 10월 4일부터 10월 18일(영업일만 운영)까지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8-29 10:48:46[파이낸셜뉴스]광주은행이 100만원을 모으면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비대면 전용 상품인 ‘도전 골든100적금’을 출시했다. 28일 광주은행에 따르면 도전 골든100적금은 개인 고객(1인 1계좌)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월 적립한도 20만원 이내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한 6개월제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영업점 방문 없이 광주와뱅크 앱과 모바일웹뱅킹을 통해 가입 가능하다. 최초 가입금액은 0원으로, 추가 납입은 예금 전용화면의 '입금하기' 버튼을 통해서 매월 2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 가능하다. 그 외의 방법으로 무통장입금, 당·타행 계좌이체, 자동이체는 모두 제한된다. 기본금리는 연 1.0%다. 우대금리는 △100만원 이상 적립 후 만기해지 시 연 3.0%p △최근 1년 동안 당행 정기예금 및 적금 계좌를 보유한 이력이 없는 경우 연 3.1%p를 더해 최고 연 7.1%의 금리혜택을 제공한다. 이번 신상품은 총 1만좌 한도로 선착순으로 판매되며 한도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또 가입 고객 대상으로 첫 입금 시 더벤티 커피쿠폰 100% 지급 이벤트도 선보일 예정이다. 박대하 광주은행 디지털기획부장은 “도전 골든100적금은 복잡한 조건 없이 100만원만 모으면 간편하게 우대금리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단기간에 빠르게 목표금액을 달성한다는 점에서 고객에게 성취감과 꾸준한 저축습관을 기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금융니즈와 트렌드를 반영한 다양한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통해 고객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4-08-28 14:32:05【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은행은 100만원을 모으면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비대면 전용 상품인 '도전 골든100적금'을 출시했다고 28일 밝혔다. '도전 골든100적금'은 월 적립한도 20만원 이내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한 6개월제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개인 고객(1인 1계좌)이라면 누구나 영업점 방문 없이 광주와뱅크(APP)와 모바일웹뱅킹(WEB)을 통해 가입 가능하다. 단, 최초 가입 금액은 0원으로 신규 되며, 추가 납입은 예금 전용화면의 '입금하기' 버튼을 통해서 매월 2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 가능하다. 그 외의 방법으로 무통장입금, 당·타행 계좌이체, 자동이체는 모두 제한된다. 기본금리는 연 1.0%이고, 우대금리 조건은 △100만원 이상 적립 후 만기해지 시 연 3.0%p(포인트) △최근 1년 동안 당행 정기예금 및 적금 계좌를 보유한 이력이 없는 경우 연 3.1%p의 우대금리를 더해 최고 연 7.1%(기본 연 1.0%)의 금리 혜택을 제공한다. '도전 골든100적금'은 총 1만좌 한도로 선착순으로 판매되며, 한도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또 가입 고객 대상으로 첫 입금 시 더벤티 커피쿠폰 100% 지급 이벤트도 선보일 예정이다. 박대하 광주은행 디지털기획부장은 "새롭게 출시한 '도전 골든100적금'은 복잡한 조건 없이 100만원만 모으면 간편하게 우대금리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단기간에 빠르게 목표금액을 달성한다는 점에서 고객에게 성취감과 꾸준한 저축습관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08-28 11:19:11[파이낸셜뉴스] 오는 28일부터 증권사에서 계좌를 개설할 때, 각종 증빙서류로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 받아야 한다. 증빙서류 제출이 늦어지면 ‘한도제한계좌’로 개설된다. 한도제한계좌의 이체·출금한도는 1일 100만원이다. 이때 여러 증권사에 계좌를 보유한 투자자의 경우, 증권사가 요구하는 증빙요건에 맞춰 각기 다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에서 사전 체크가 필수다. 26일 금융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및 시행령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기존 은행에만 적용됐던 한도제한계좌 제도가 모든 증권사로 확대됐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기존에도 개인 투자자 대상 주식위탁매매(브로커리지)가 활발했던 증권회사들은 경우에 따라 금융거래 목적 확인 등 자율적 판단이 이뤄졌었다”며 “앞으로는 전체 신규계좌를 대상으로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기 위해 확대 적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사기에 이용되는 ‘대포통장’ 개설을 막기 위해 도입된 한도제한계좌는 금융거래 목적이 확인되지 않아 이체·출금한도가 제한된 계좌를 의미한다. 한도제한계좌의 1일 이체·출금한도는 지점 300만원, 현금자동입출금기(ATM) 100만원, 전자금융거래 100만원이다. 한도제한계좌를 여러 개 보유한 경우에는 통합해 한도가 적용된다. 이에 각 증권사들도 개별 공지를 통해 금융거래 목적별 대표 증빙서류를 안내하고 있다. 금융투자상품 거래는 물론 △급여수령 △공모주 청약거래 △연금수급 등도 상세 목적에 따라 제출할 증빙서류도 제각각이다. 일부 증권사의 경우는 일정금액 이상 금융투자상품 거래 등 자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한도제한계좌를 일반계좌로 전환시켜줄 예정이다. 이때 상세기준은 대포통장 등에 악용될 수 있어 비공개다. 또 지점 방문 대신 비대면으로 서류를 제출하면 신청일 기준 5영업일 이상 걸릴 수 있어서 일부 투자자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하지만 더욱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는 금융사기 예방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라는 것이 당국 설명이다. 증권사도 이미 약관을 통해 사기이용계좌로 사용될 경우 해당 계좌 명의인에 대해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를 제한하고 있었던 만큼, 이번 확대 적용에 대해서 사전 양해를 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증권사 관계자는 “현재 큰 틀에서 ‘앞으로 금융사가 고객이 계좌를 개설할 때 그 목적을 확인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고객이 제출하는 증빙이 충분치 않으면 출금한도 등을 제한해야 한다’라는 방향만 있다”면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나 통일된 양식이 없기 때문에 각 증권사마다 요구하는 서류나 세부 양식 등이 다를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또 기존 거래고객이 계좌를 추가로 개설하는 경우 일부 증권사는 관련 서류가 면제될 수 있는 만큼 해당 증권사에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08-23 17:02:20[파이낸셜뉴스]SC제일은행이 에너지의 날(8월 22일)을 기념해 오는 30일까지 지속가능 금융상품 ‘SC제일 친환경비움예금(친환경비움예금)’의 특별금리 이벤트를 진행한다. 22일 SC제일은행에 따르면 이번 이벤트에서는 친환경비움예금(만기 12개월) 가입자에게 기본금리 연 3.08%에 별도의 조건 없이 추가로 0.17%포인트(p)를 더해 3.25%의 금리를 일괄 제공한다. 계좌당 가입 금액은 100만원 이상 5억원 미만이다. 1인당 개설 가능 계좌 수는 제한이 없다. 전국의 SC제일은행 영업점과 모바일뱅킹 앱에서 손쉽게 가입할 수 있다. 단 모집 한도 400억원이 소진되면 판매는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친환경비움예금으로 조성된 자금은 SC제일은행의 모기업인 스탠다드차타드(SC)그룹의 ‘녹색 및 지속가능 상품 체계’에 따라 녹색금융, 지속가능한 사회기반시설 프로젝트, 마이크로파이낸스(저소득층을 위한 무담보 소액대출), 중소기업금융 등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금융에 공급된다. 이번 특별금리 제공 기간에 친환경비움예금에 가입하고 SC제일은행 모바일뱅킹 앱에서 경품 이벤트에 응모하면 경품 수령 기회도 잡을 수 있다. 이벤트 종료 후에 추첨을 통해 총 100명에게 △지구하라 친환경 제로웨이스트 키트(10명) △Huskee 12온스 싱글세트 컵(20명) △Romane 라지 리유저블 백(30명) △배스킨라빈스 파인트아이스크림(40명)을 각각 증정한다. 박종관 SC제일은행 담보여신수신상품부문장은 “에너지의 날을 맞아 자연과 환경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자 이번 특별금리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친환경비움예금 가입으로 높은 정기예금 금리 혜택을 경험하면서 환경과 사회를 생각하는 ‘비움(Net Zero)’도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4-08-22 11:3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