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16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현장을 찾은 한문철 변호사가 "이번 사고가 운전자 과실이라도 최고형은 5년 형"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지난 30일 방송된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에서는 한 변호사가 직접 시청역 사고 현장을 방문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앞서 지난 1일 오후 9시27분께 역주행 사고 가해 운전자 차모씨(68)는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나오다 가속하며 역주행했다. 차량은 인근 도로를 덮쳤고, 이 사고로 9명이 숨지고 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한 변호사는 "사고 현장은 북창동 골목이다. 가드레일은 사라지고 추모의 흔적이 남아있다"며 "순식간에 9명의 목숨을 앗아간 현장이다. 안타깝다는 말 말고는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다"고 했다. 한 변호사는 "역주행을 시작해 인도를 덮치기 전에 한 번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었다. 당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들이 간발의 차로 사고를 피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경찰은 급발진이 아니란 결론을 내렸다. 법원에서 유무죄를 판단하겠지만 실수로 가속 페달을 밟았다면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9명이 사망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하나의 행위로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도 최고는 5년 형"이라며 "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고 했다. 이번 사고가 운전자의 실수로 인한 과실치사라도 최대 형량은 5년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운전자 실수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면 무죄가 선고된다. 급발진이기 때문이 아니라, 증거가 부족해서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피해자 손해배상에 대해선 "민사상 손해배상은 가해 차량 보험사에서 100% 배상해야 한다"며 "보험사가 자동차 제조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여부는 나중 문제"라고 주장했다. 한편 30일 오전 10시 기준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현장의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공간과 헌화는 모두 철거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서울시는 사고 현장에 높이 약 130~40cm의 철제 울타리를 설치했다. 서울시는 향후 방호 울타리 설치를 확대하고 보행 공간을 확장할 계획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8-01 09:22:16[파이낸셜뉴스] 서울 도심에서 9명의 목숨을 앗아간 '서울 시청역 역주행 대참사' 이후 차량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인 한문철 변호사가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일침했다. 한 변호사는 4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를 통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해도 징역 5년이 최대 형량"이라면서 "대형 참사일 경우 형량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만약 사고 원인이 급발진으로 밝혀질 경우 무죄를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사고 당시 '왜 브레이크가 안 듣나' 등과 같이 급발진을 입증할 수 있는 오디오 블랙박스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이게 없으면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 변호사는 "(이번 시청역) 사고 원인이 급발진이 아닌 운전자의 잘못으로 결론이 내려진다면 운전자는 5년 이하의 실형이 선고될 것"이라며 "5년형보다 높아지는 건 불가능하다"고 일갈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1항에 따르면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 변호사는 "이번 시청역 사고에서 '9명이 사망했으니까 각각 5년을 합쳐 45년이 되는 것 아닌가'하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며 형법 제40조를 근거로 들었다. 그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이 원칙에 따라 징역이 최대 5년일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꺼번에 많은 사람이 사망하는 다수 희생자가 나올 때에는 처벌 수위를 높이는 특별법을 만들어야 하는데, 쉽지가 않다"며 "'윤창호법', '민식이법'이 생겼듯이 형법을 개정하던가, 특별법을 만들던가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변호사는 현행 형법이 제정된 지 70년도 넘었다는 점을 꼬집었다. 그는 "그 당시는 업무상 과실 사고가 많지 않았는데, 지금은 자동차가 흉기 중에서 '최고의 흉기'가 될 수 있다"며 "대형 참사일 때에는 처벌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운전자는 실수이지만 사망한 피해자들에겐 '묻지 마 살인'과 다를 바 없다"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형량 손질이 필요해 보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2일 운전자 차모씨(68)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7-05 07:23:23[파이낸셜뉴스]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지난 1일 사망자 9명을 포함해 총 13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대형 교통사고와 관련해 급발진을 판단하기 쉽지 않다고 진단했다. 한 변호사는 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라이브 방송을 통해 “현재 시청역 사고 급발진 여부와 관련해 전문가들의 의견이 갈리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한 변호사는 “아직은 차량(가해차량) 블랙박스 등 구체적인 증거들이 분석되지 않아 급발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급발진 여부를 판단하려면 블랙박스의 오디오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며 “그래야 운전자가 브레이크가 듣지 않아 당황하는 부분을 판단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한 변호사는 자동차의 사고 전·후 일정 시간 동안 자동차의 운행 정보를 저장하고 저장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인 사고기록장치(EDR, Event Data Recorder)도 급발진 여부 판단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2022년) ‘강릉 급발진 의심사고’에서도 EDR 기록과 실제 실험의 차이가 많았다”며 “(EDR은) 당시 상황을 기록할 뿐 운전자의 행태를 알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또 급발진 인정 가능성에 대해선 “민사상 급발진이 인정된 사례는 우리나라에서 단 한 건도 없다”며 “이유는 내가(운전자가) 정상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서지 않았다는 것을 본인이 입증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형량에 대해선 “아마 운전자가 유죄를 받으면 단순 교통사고 법정 최고형인 5년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모든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너무 큰 사고라 무죄는 쉽지 않다”고 했다. 한 변호사는 일각에서 주장하는 ‘고령 운전자 규제’에 대해서는 “(시청역 사고) 운전자의 나이(68세)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요즘은 80세에도 건강하신 분들이 많으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가해 차량 운전자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9시 26분께 서울 중구 태평로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던 중 BMW와 소나타 차량을 차례로 추돌한 뒤 횡단보도로 돌진, 신호를 기다리던 보행자들을 잇달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시청역 인근 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빠져나온 뒤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가 이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시청 직원과 시중은행 직원, 병원 직원 등 보행자 9명이 숨졌다. 소나타 탑승자 2명과 또 다른 보행자 2명 등 4명을 부상을 입었다. 음주 측정과 마약 간이 검사를 한 결과 음주나 마약 흔적이 검출되지 않았다. 다만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추가 조사를 위해 채혈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 분석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의뢰할 예정이다. 또 사건관계인과 목격자 진술, 폐쇄회로(CC)TV 및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사고 당시 상황과 가해 차량의 동선을 재구성하고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7-03 05:19:19[파이낸셜뉴스] NH농협손해보험은 지난 4일, 서울시 서초구 소재 한문철TV 사무실에서 농업인을 위한 반광용품 200세트를 기탁받았다고 7일 밝혔다. 전달식에는 남궁관철 NH농협손해보험 농업보험부문 부사장과 한문철 변호사가 참석해 농업인 교통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상호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 한문철TV에서 직접 개발한 반광용품 200세트를 기탁 받아 교통안전에 취약한 농업인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해당 반광용품은 작은 불빛으로도 착용자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어, 야간에 착용 시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적인 용품이다. 남궁 부사장은 “농기계 사고 발생 시 사망사고 확률이 높아 선제적인 사고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며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는 안전교육 실시와 함께 농업인 안전용품을 지속적으로 보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NH농협손해보험은 농기계 교육 영상 제작, 농기계 사고 안전용품 지원, 농작업 안전교육 실시 등 다양한 사고예방 캠페인을 실시해 농업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06-07 11:07:28[파이낸셜뉴스]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서 남편이 ‘배달음식 도둑놈’으로 몰려 억울하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9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는 ‘저희 남편이 한문철tv에서 도둑놈으로 몰렸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인 A씨는 “한문철TV 유튜브 21228회/21127회에 도둑놈으로 몰린 배달 기사 아내”라며 “이 회차에 ‘배달 라이더로 위장한 도둑이랍니다’라는 제목으로 방송된 영상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A씨는 “제 남편은 눈이 많이 오던 지난 2월5일 양주 옥정에서 배달앱을 통해 ‘고기OO’라는 가맹점 배달 건으로 도착지에 갔고, 도착 후 배달업체 측 ‘앱 오류’로 배차가 취소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A씨는 “배달앱 업체와 통화해 해당 음식은 고객 요청으로 다시 제조하여 새로 배달하기로 했으니 픽업한 음식을 ‘자체 폐기해 달라’고 했다”며 “그런데 오늘 오전 남편이 지인을 통해 한문철TV에 자신이 도둑놈으로 제보됐다는 사실을 알게 돼 황당함과 억울함을 느꼈다”고 토로했다. 사실 확인이 먼저라고 생각해 식당을 찾아간 A씨의 남편은 큰 충격에 빠졌다. 식당 주인은 폐기 음식 건에 대해 배달업체 측에서 보상 처리를 받았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배달 기사였던 A씨의 남편이 괘씸하다며 한문철TV에 제보했다는 것이다. A씨는 “오늘 아침 찾아가 해당 영상에 관해 물으니 식당주인은 죄송하다고 했다”면서 “하지만 저희 남편은 좁은 배달업계와 가맹점들이 유튜브를 보고 소문이 난 상황이고, jtbc한블리에서 3월 11일 이 영상이 방영될 예정이라는 안내 문구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식당주인이 jtbc에 전화하겠다고 했지만, 방송사 측에서 어떻게 처리할지도 모르겠다”며 “저희 남편의 잘못도 아니고 배달업체 측 앱 오류로 일어난 배달 사고를 심지어 폐기음식에 대해서 보상까지 받았으면서 왜 남편을 도둑으로 제보한 건지 이해가 안된다. 저 영상들로 댓을을 통해 욕을 먹는 제 남편은 어디에 억울함을 호소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저희 남편의 잘못이 없다는 걸 알고도 거짓 제보한 식당 사장에게 공개적인 사과를 받고 싶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이후 A씨는 10일 오후 추가 글을 통해 “한문철TV 유튜브에서 해당 영상을 삭제 조치해줬다. 한문철 변호사도 라이브방송을 통해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했다"라며 "jtbc에서도 연락이 와서 방송에 내보내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다만 거짓 제보를 한 식당 주인에 대해서는 “남편이 음식을 픽업할 때 확인하지 않고 가져갔다고 말을 번복하고, 배달업체 탓만 하고 있다”라며 “진정성 있는 사과를 원한다”고 분노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3-10 23:37:54[파이낸셜뉴스] 이른 새벽 도로를 주행하다 검은 옷을 입고 무단횡단 한 사람을 치어 사망케 한 사건이 ‘한문철TV’를 통해 알려졌다. 지난 6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왕복 7차로, 어두운 도로에서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사고. 운전자는 보행자가 안 보였다고 하는데...’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차주이자 제보자인 A씨에 따르면 지난 1월 20일 오전 5시 규정 속도 60km인 도로를 68km의 속도로 진입 중이었다. 녹색 신호에 직진을 하던 A씨는 횡단보도에서 검은 옷을 입고 빠르게 뛰어오는 사람과 추돌했다. 그는 “평소 출근하는 도로였고 차량 신호 중 B씨가 왕복 7차선 도로에 나올 것이라는 생각하지 못한 채 진입하고 있었다”며 “반대편 차선의 차량 라이트 때문에 (무단횡단하던) B씨가 잘 보이지 않았고 옷도 검은색이어서 보기 힘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B씨가 보이자마자 바로 브레이크를 밟았고 핸들까지 틀었지만 상황을 피하지 못했다”며 “사고 직후 바로 구급차와 경찰에 신고하고 보험사를 불러 경찰서에 가 진술서를 작성했다”고 긴박했던 당시 상황을 전했다. 공개된 영상에서는 A씨가 주행하는 도중 맞은 편 차량의 헤드라이트가 ‘깜빡’ 하는 듯 보였는데,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맞은 편 차량과 검은 옷 때문에 안 보였다고 하는데 맞은편 차량의 불이 ‘깜빡’하는 것은 B씨가 뛰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A씨가 B씨가 건널 것이라 생각하지 못해서 안 보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 변호사는 “무죄는 어려울 것 같다”며 그 이유로 “가로등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영상엔 가로등이 있고 횡단 보도를 비추는 조명도 있다. 블랙박스는 실제 보이는 것보다 어두울 것 같다. 실제는 더 잘 보였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A씨는 현재 운전자보험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변호사는 “무단횡단한 사람 과실이 70%일 듯하다”면서도 “A씨가 운전자 보험이 가입돼 있다면 검찰로 송치된 다음 합의 후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로 될 수 있을 듯 보이지만 운전자 보험이 없으니 정식 기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정식기소 시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 중 하나일 것 같다”며 “형사 합의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2-08 09:43:04[파이낸셜뉴스] 고속도로에서 사이렌을 켜고 길을 터줄 것을 요청한 구급차를 보고도, 이를 무시하고 오히려 앞을 가로막는 화물차가 나타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8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지난달 18일 오후 7시경 경기도 화성시의 한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블랙박스 영상이 올라왔다. 이날 뇌출혈 환자를 싣고 긴급하게 이동하던 한 구급차는 집요하게 차량 앞을 가로막는 화물차를 발견했다. 앞서 해당 구급차는 차선 2개와 갓길로 이뤄진 도로에서 사이렌을 울리자 앞서가던 차들로부터 양보를 받았다. 이 덕에 빠른 속도로 도로를 빠져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였으나, 한 화물차가 구급차 앞을 가로 막았다. 2차선에서 주행하던 화물차는 갓길에 여유가 있었음에도 공간을 내주지 않았다. 참다 못한 구급차가 "갓길로 나와달라. 길 막지 마시고 갓길로 나와달라. 신고하겠다"라고 경고했다. 구급차의 경고에 화물차는 오히려 가운데 차선을 몰고 가는 등 고의로 구급차를 막는 듯한 모습까지 보였다. 이 일을 겪은 구급차 운전자는 한문철 변호사에게 "고의로 출동 차량의 진로를 방해한 화물차 운전자를 업무 방해로 고소할 수 있냐"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영상을 접한 한 변호사는 먼저 긴급차량에 양보하지 않을 경우 '큰 차는 범칙금 7만원, 과태료 8만원'이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화물 차량은) 고의로 안 비켜줬다.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된다"라며 "응급구조에 관한 법률을 확인해 보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한 변호사는 구급차 운전자에게 "(화물 차량) 번호판을 꼭 확인해서 고소 한 번 해보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누가봐도 고의성이 다분하다", "절대로 벌금으로 끝나선 안 된다", "면허 취소가 답이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11-09 09:51:09[파이낸셜뉴스]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바람막이 점퍼 고가 판매’ 논란에 대해 직접 반박했다. 한 변호사는 지난 27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을 통해 논란이 된 점퍼의 반광 기능성 실험 장면을 공개했다. 그는 반광 점퍼를 입고 실내에서 불을 끈 채 자신을 향해 손전등을 비추면서 “흰옷은 30m 이상 되는 자동차가 전조등을 켜도 잘 안 보인다. (반광 옷은) 100m (떨어진 곳)에서 하향등을 켜도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 변호사는 “10년 전에 유명한 브랜드에서 만든 반광점퍼가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구하려고 해도 구할 수 없다. (당시) 40만원에 판매했더라”고 전했다. 이어 “아주 싼 중국 브랜드에서 파는 게 있기에 구해서 비교를 해봤는데 완전히 재질이 다르다”며 “예컨대 골프웨어 우비와 일회용 우비 정도였다. 여러분이 만져보시면 안다. 입어 보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 변호사는 지난 21일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세상에 없던 반광점퍼, 한문철의 매직쉴드 바람막이 출시’라며 온라인몰 웹사이트 주소를 공개했다. 해당 온라인몰에서는 바람막이 제품을 정가 14만9000원에서 13% 할인된 12만9000원에 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해당 점퍼를 두고 가격이 너무 비싸다며 가격 논란이 벌어졌다. 일부 네티즌들은 점퍼 가격에 대해 “가격이 중앙선을 넘었다” “한문철도 풀악셀 밟게 만드는 디자인과 가격” 등의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이 옷을 제가 장사하려고 만들었겠는가. 이거 100장 팔면 매출가가 1290만원”이라며 “제가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건 하나 맡으면 (수임료) 2000만~3000만원이다. 사건 하루에 한두 건 맡으면 이거 몇 백 장 판 거 하고 같다. 그런데도 제가 이걸로 돈 벌고 싶어서 하겠는가”라고 반박했다. 그는 “여러분께 이런 게 있다는 걸 알리고 안전에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하는 거다. 원가에 팔면 일은 누가 하나. 중국산 1만3000원짜리보다 원가가 훨씬 비싸다”면서 “(언론에서 내가) 네티즌의 뭇매를 맞았다고 하는데 저는 뭇매라 생각하지 않고 몰라서 그런다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9-29 01:10:08[파이낸셜뉴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이자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를 운영하고 있는 한문철 변호사가 약 13만원짜리 반광점퍼를 판매해 논란이 되고 있다. 한 변호사는 지난 2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반광점퍼' 제품을 출시했다고 알렸다. 그는 "밤에 조깅이나 라이딩할 때, 야간작업할 때, 시골길을 걸을 때, 신호 없는 횡단보도 건너갈 때 이젠 어두워도 무섭지 않다"며 "반광점퍼와 함께 스스로 안전을 지켜보라"고 홍보했다. 이어 ”어두운 밤, 멀리서도 잘 보이는 반광점퍼. 이번 고향길 추석 선물로 어떠신가요?"라고 덧붙이며 구매 링크를 올렸다. '한문철TV' 스마트 스토어에 따르면 해당 반광점퍼는 정가 14만9000원에서 13% 할인된 12만9000원에 판매되고 있다. 스토어 알림 받기를 동의하면 5% 할인돼 12만8500원에 구매 가능하며, 사이즈는 여성 85~남성 110까지 다양하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가격이 중앙선을 넘은 건지 정지선을 넘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선을 넘긴 했다", "한문철도 풀 악셀 밟게 만드는 디자인과 가격", "가격이 너무하다. 국민의 안전을 생각한 가격 맞냐", "종국이형 4만원 티셔츠 비싸다 했던 사람들이 한 변호사님 10만원 넘는 바람막이 뭐라 얘기할지 벌써 두근거린다", "이건 좀 아닌 거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앞서 가수 겸 방송인 김종국이 4만원대의 티셔츠를 출시했다가 비싸다는 논란이 일자 사과와 함께 판매 수익 전액을 기부한 바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9-26 06:19:06[파이낸셜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여러개의 급발진 의심 블랙박스 영상을 보니, 운전자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기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다”라며 “자동차 하자에 의한 급발진이라는 것을 운전자가 입증해야만 하는 것이 과연 형평에 부합한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문철 "자동차 하자에 의한 급발진 운전자 입증 어렵다" 원 장관은 지난 8일 유튜브 한문철TV에 출연해 급발진 의심 및 추정사고 관련 블랙박스 영상과 CC(폐쇄회로)TV를 시청한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밝혔다. 원 장관은 해당 방송에 출연해 급발진 의심 사고에 관련해 “의심이 많이 가는데 단정 짓기에는 (조금) 그렇다”며 “그러면 이럴 때에는 근거가 있었으면 이리 저리 좀 받아들이기가 좋을 텐데 명확한 근거나 납득할 수 밖에 없는 근거가 없으면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어 사고기록장치(EDR)에 관련해서도 “객관적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헷갈린다”고 말했다. 그는 “전자 데이터로 측정한 값을 자동으로 저장했다가 나중에 꺼내는 것”이라며 “기계적으로 혹시 오류의 퍼센트가 있는가. 전자 디지털화 하는 과정에서 또 오류의 퍼센트가 있는가. 전 세계적으로 EDR이라는 것은 기계적이고 (오류) 확률은 제로다라고 일단 주장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급발진 의심사고 영상 본 원 장관.."정보 자동차회사가 독점" 그러나 원 장관은 급발진 의심 사고 영상을 직접 보고, 운전자에게 불리하게 나온 EDR 데이터를 확인한 뒤 “해당 데이터만 보면 가속페달이 눌려져 있는 상태라는 것은 나오지만 발로 밟았다는 것까지는 직접 연결이 안 돼 있다”며 “자동차의 제어시스템 사이에 문제가 있는지 고민이 되는 지점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또다른 의심 사고 영상을 본 원 장관은 “엑셀을 밟으면서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착각하면서 가기에는 (주행 시간이) 너무 길다”며 “브레이크나 엑셀만 조작을 못하고 다른 건 다 조작하고 있다라는 게 너무 부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 장관은 “컴퓨터도 백만분의 1의 확률로 오류가 나오지 않느냐. 그게 (급발진 문제에도) 해당될 수도 있다”며 “그에 대한 정보는 회사 측에서 다 갖고 있고 소비자는 돈을 주고 사서 쓴 것 밖에 없는데 소비자가 무엇을 알겠느냐”고 말했다. 원 장관은 “그에 대한 입증책임을 완전히 (회사에) 넘기는 건 아니지만 회사가 완전히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영역에서의의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입증 혹은 자료를 제공할 책임까지는 실질적으로 배분하는 제3의 방안을 법원도 고민하고 있고, 자동차 회사나 우리 기술도 (고민을) 해야 할 것 같다”며 “전 세계에서 아무 데도 (고민을) 하는 곳이 없다면 우리가 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저러한 (급발진) 사고가 나나 내 가족 내 주변에 일어나지 않으리란 법이 없다”며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 법 제도나 사고에 대한 책임 제도도 (정부가) 고민 못해 볼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자율주행차 시대 앞두고 논의 시급" 페북에 글 남겨 방송 출연 이후 원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글을 남겨 “딸을 태운 아빠, 가족을 태운 운전자들이 일부러 그렇게 (운전을) 할 리가 없지 않느냐”며 “운전자의 착오 등 실수때문이라고 하기에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원 장관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전향적으로 최상의 방안을 찾아보겠다”며 “특히 자율주행차 시대를 앞두고 있는 만큼 이러한 논의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2023-05-10 14:3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