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지난 1일 사망자 9명을 포함해 총 13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대형 교통사고와 관련해 급발진을 판단하기 쉽지 않다고 진단했다. 한 변호사는 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라이브 방송을 통해 “현재 시청역 사고 급발진 여부와 관련해 전문가들의 의견이 갈리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한 변호사는 “아직은 차량(가해차량) 블랙박스 등 구체적인 증거들이 분석되지 않아 급발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급발진 여부를 판단하려면 블랙박스의 오디오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며 “그래야 운전자가 브레이크가 듣지 않아 당황하는 부분을 판단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한 변호사는 자동차의 사고 전·후 일정 시간 동안 자동차의 운행 정보를 저장하고 저장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인 사고기록장치(EDR, Event Data Recorder)도 급발진 여부 판단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2022년) ‘강릉 급발진 의심사고’에서도 EDR 기록과 실제 실험의 차이가 많았다”며 “(EDR은) 당시 상황을 기록할 뿐 운전자의 행태를 알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또 급발진 인정 가능성에 대해선 “민사상 급발진이 인정된 사례는 우리나라에서 단 한 건도 없다”며 “이유는 내가(운전자가) 정상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서지 않았다는 것을 본인이 입증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형량에 대해선 “아마 운전자가 유죄를 받으면 단순 교통사고 법정 최고형인 5년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모든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너무 큰 사고라 무죄는 쉽지 않다”고 했다. 한 변호사는 일각에서 주장하는 ‘고령 운전자 규제’에 대해서는 “(시청역 사고) 운전자의 나이(68세)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요즘은 80세에도 건강하신 분들이 많으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가해 차량 운전자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9시 26분께 서울 중구 태평로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던 중 BMW와 소나타 차량을 차례로 추돌한 뒤 횡단보도로 돌진, 신호를 기다리던 보행자들을 잇달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시청역 인근 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빠져나온 뒤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가 이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시청 직원과 시중은행 직원, 병원 직원 등 보행자 9명이 숨졌다. 소나타 탑승자 2명과 또 다른 보행자 2명 등 4명을 부상을 입었다. 음주 측정과 마약 간이 검사를 한 결과 음주나 마약 흔적이 검출되지 않았다. 다만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추가 조사를 위해 채혈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 분석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의뢰할 예정이다. 또 사건관계인과 목격자 진술, 폐쇄회로(CC)TV 및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사고 당시 상황과 가해 차량의 동선을 재구성하고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7-03 05:19:19[파이낸셜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교통사고를 소재로 한 교양프로그램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제작진에 대해 사고 장면을 지나치게 자극적으로 다룬다며 의견진술을 요구했다.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13일 정기회의를 열고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9월 29일, 10월 14·27일, 11월 18일 방송분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7조 충격·혐오감 조항을 적용해 전원 일치로 '의견진술'을 의결했다. 의견진술은 방심위가 제재를 내리기 전 방송사에 소명 기회를 주는 과정이다. 이에 따라 제작진은 다음 회의에 출석해 위원들의 관련 질문에 답해야 한다. 문제가 된 방송분은 교차로를 지나 공사 중인 인도를 피해 왕복 2차선 도로를 걸어가던 여학생이 역방향으로 주차돼있다 후진하는 트럭 뒤에 치여 넘어진 후, 트럭 뒷바퀴 밑에 깔리는 교통사고 영상을 보여준 장면 등이다. 제작진은 해당 영상을 확대해 보여주고 전후에 출연자와 방청객들이 경악하며 비명을 지르고 얼굴을 돌리거나 눈을 가리는 장면 등을 보여줬는데 이와 관련해 너무 적나라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정민영 위원은 "피해 장면을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반복해서 보여준 건 문제"라며 "또 진행자인 한문철 씨가 이 사건을 소개하면서 스포츠 중계하듯 하고 출연자들은 공포영화 보듯 반응한다. 사건을 너무 선정적으로 다룬다"고 지적했다. 황성욱 위원도 "방청객들도 경악스러워하는 장면을 시청자들에게 그대로 보여준 건 문제"라고 했다. 이광복 소위원장도 "방송 제작진이 왜 그렇게 자극적인 영상에 유혹을 받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제작진이 오면 이야기를 들어보자"고 말했다. 방심위 관계자는 "차기 회의에서 방송사 진술을 듣고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2-12-13 20:09:16[파이낸셜뉴스] 왕복 8차선 도로 한가운데에서 신호 대기 중인 차에 갑자기 소변을 본 남성이 포착됐다. 6일 '한문철 TV'에서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에는 지난 1일 도로 한가운데에서 상의를 탈의한 맨발 남성이 한 승용차 조수석에서 내리는 모습이 담겼다. 비틀거리며 차에서 내린 남성은 차선을 넘어 신호대기 중인 벤츠 승용차 쪽으로 걸어가더니 갑자기 바지를 내리고 차를 향해 소변을 봤다. 신호가 바뀌어 차들이 출발하자 이 남성도 당황한 듯 주변을 살피는 모습이었지만, 제보자가 남성을 피해 한참을 달리는 중에도 노상 방뇨 행위는 계속했다. 바로 뒤에서 이를 목격한 영상 제보자는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냐"며 "옆에 같이 타고 있던 딸이 '아빠, 저 사람 쉬 한 거야?'라고 묻더라"며 황당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마약에 취한 사람 같다", "술에 취했나", "웃고 지나갈 게 아니라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 "벤츠 전기차 불날까 봐 물 뿌리는 건가?" 등의 반응을 남겼다. 한편, 노상 방뇨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에 위배되는 불법 행위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구류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경범죄처벌법은 과거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을 처벌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는' 것이 무엇인지 그 판단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무엇이 지나친 알몸 노출 행위인지 판단하기 쉽지 않고, '가려야 할 곳'의 의미도 알기 어렵다"고 위헌결정을 했다. 이에 따라 현재는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해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을 처벌하는 것으로 개정됐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9-06 16:41:44[파이낸셜뉴스] 무단횡단 사고임에도 범칙금 납부를 통보받은 운전자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최근 유튜브 '한문철TV' 채널에는 수원 정자동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 영상이 공개됐다. 적신호 대기 중이던 운전자 A씨가 신호가 바뀌자 직진, 이때 왼쪽에서 우산을 쓴 보행자가 달려와 A씨 차량과 충돌했다.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한 것이다. 경찰 조사 후 A씨는 안전운전 의무 위반 벌점 10점 부과와 범칙금 4만원 납부를 통보받았다. 이에 A씨는 "블랙박스 원본 영상을 다 제출했음에도 조사관이 보행자의 출발 시점을 잘못 판단해 다시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조사관이 소리를 지르고 화냈다"고 억울했다. 그러면서 "범칙금 납부를 거부하고 이의제기하면 되냐"고 조언을 구했다. 영상을 본 한 변호사는 "이럴 때도 건너편을 봐야 하나. 제가 2초의 여유를 가지는 것이 안전하다고 여러 번 설명했지만 이건 운전자 잘못이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A씨에게는 "귀찮은 게 싫다면 그냥 범칙금을 내시고 이런 걸 바꾸고 싶다 하시면 조금 번거롭더라도 경찰서 민원실에 가셔서 이의 신청을 하고 즉결 심판을 받아보시라"고 조언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8-05 14:37:32[파이낸셜뉴스] 16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현장을 찾은 한문철 변호사가 "이번 사고가 운전자 과실이라도 최고형은 5년 형"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지난 30일 방송된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에서는 한 변호사가 직접 시청역 사고 현장을 방문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앞서 지난 1일 오후 9시27분께 역주행 사고 가해 운전자 차모씨(68)는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나오다 가속하며 역주행했다. 차량은 인근 도로를 덮쳤고, 이 사고로 9명이 숨지고 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한 변호사는 "사고 현장은 북창동 골목이다. 가드레일은 사라지고 추모의 흔적이 남아있다"며 "순식간에 9명의 목숨을 앗아간 현장이다. 안타깝다는 말 말고는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다"고 했다. 한 변호사는 "역주행을 시작해 인도를 덮치기 전에 한 번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었다. 당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들이 간발의 차로 사고를 피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경찰은 급발진이 아니란 결론을 내렸다. 법원에서 유무죄를 판단하겠지만 실수로 가속 페달을 밟았다면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9명이 사망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하나의 행위로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도 최고는 5년 형"이라며 "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고 했다. 이번 사고가 운전자의 실수로 인한 과실치사라도 최대 형량은 5년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운전자 실수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면 무죄가 선고된다. 급발진이기 때문이 아니라, 증거가 부족해서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피해자 손해배상에 대해선 "민사상 손해배상은 가해 차량 보험사에서 100% 배상해야 한다"며 "보험사가 자동차 제조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여부는 나중 문제"라고 주장했다. 한편 30일 오전 10시 기준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현장의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공간과 헌화는 모두 철거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서울시는 사고 현장에 높이 약 130~40cm의 철제 울타리를 설치했다. 서울시는 향후 방호 울타리 설치를 확대하고 보행 공간을 확장할 계획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8-01 09:22:16[파이낸셜뉴스] 운전 중 경미한 사고를 당한 커플이 병원비 및 합의금으로 1700여만원을 타낸 사연이 전해져 논란이다. 최근 유튜브 '한문철TV' 채널에는 지난해 12월 6일 서울 강남 신사동 한 사거리에서 발생한 사고 영상이 공개됐다. 블랙박스 영상을 제보한 A씨는 당시 교차로에서 신호를 받고 좌회전을 하려던 중이었다. 이때 신호가 황색으로 바뀌면서 앞차가 갑자기 멈춰섰고, A씨가 그대로 후방을 들이받았다. 사고는 경미했고, 앞차 수리비는 약 23만원이 나왔다. 문제는 차에 타고 있던 젊은 커플의 병원비였다. 이들은 한방병원에서 입원 및 통원 치료를 했고, 합의금 포함 2인 합계 약 1700만원의 보험비를 타갔다. 치료비는 남녀 각각 565만원과 420만원, 합의금은 각각 350만원과 380만원이었다. 황당한 A씨는 보험사에 병원명과 커플의 입원 기간을 물었지만, 보험사는 "개인정보보호의무 때문에 알려줄 수 없다"고 답했다.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멈추려고 했으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텐데"라며 A씨의 과실도 있다고 봤다. 다만 "경미한 사고로 대인 1700만원이 말이 되나"라며 "이거 기네스북에 오르지 않을까 싶은 정도다. 남녀가 몇 살인지 직업이 뭔지 궁금하다. 이건 보험 사기로 수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험사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며 "보험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의해서 고발할 수 있다.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커플이) 겁이 난다면 지금이라도 돈을 토해내야 한다. 그러면 나중에 정상 참작될 수 있다"며 "두 남녀뿐 아니라 병원까지도 수사가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7-30 06:38:20[파이낸셜뉴스] 골목길에서 주행 중이던 차를 멈춰 세운 여성이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요청, 이를 거절당하자 "차에 치였다"며 거짓 신고해 논란이다. 지난 22일 유튜브 '한문철TV' 채널에는 '골목에서 걸어오던 한 여성이 다가오더니 저 보험사기 당한 것 같아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가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에는 골목길에서 서행 중이던 차량 앞으로 한 여성이 다가오는 모습이 담겼다. 그는 운전석 창문을 두드리더니 "죄송한데 휴대전화 한 번만 빌려주실 수 있냐"고 물었다. 이에 A씨는 "왜 그러냐"고 물었고, 여성은 "지금 급한 상황이라서"라고 답했다. A씨가 "저 어디 가야 해서. 마트로 가시면 될 거 같다"며 에둘러 거절했다. 그럼에도 여성은 "전화 좀 한 통 빌릴 수 있냐"고 재차 물었고 A씨는 "가겠다"며 차를 출발시켰다. 그러자 여성은 "어...어...뭐 하시는 거냐 지금"이라며 차를 두드리며 운전석 앞쪽에 붙은 전화번호를 촬영했다. 조수석에 타고 있던 A씨 남편은 "여기 왜 찍어 지금?"이라고 물었고, 여성은 A씨에게 "어머, 이 아줌마 미쳤나"라며 화를 냈다. 자신을 치고갔다는 것. 이에 A씨와 상대 여성 둘 다 112에 전화를 걸었고, A씨 남편은 "이 아줌마 웃기는 아줌마네"라며 혀를 찼다. A씨가 경찰에 자초지종을 설명하는 사이 여성은 "지금 저를 차로 치고 갔다"고 주장했다. A씨 남편이 "자동차로 치긴 누가 쳐?"라고 묻자 이 여성은 "닥쳐"라고 말했다. 화가 난 A씨 남편이 "닥치긴 어린 X이. 지금"이라고 했고, 여성은 "어린 X? XX 나이 처먹은 XX가 그 지X하고 다녀? 치겠다 이 XX야? 어? X신 같은 XX"라고 욕설을 쏟아냈다. 영상을 확인한 한문철 변호사는 "상대 휴대전화가 고장 난 건지 왜 빌려달라고 했는지 알아야, 그리고 어디를 다친 건지 어떤 자세로 있었기에 다칠 수 있는 상황이었을지 (알아야 한다). 상대가 보낸 이상한 문자도 다 캡처해서 경찰에 제출하셔야 한다. 이걸 교통사고로 볼 수 있겠나"라며 의문을 표했다. 이어 "보험 처리해 주지 말고 그냥 넘어가셔라. 만약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이 맞다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 이럴 때 거짓말탐지기가 필요한 게 아닐까 싶다"라고 덧붙였다. .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7-23 13:19:36[파이낸셜뉴스] 한 아파트 단지 앞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주정차를 한 차주가 차를 빼달라는 뒤차의 요구에도 "아이가 아직 안 나왔다"며 차를 빼주지 않은 사연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주차금지구역, 우회전 차로 막아놓고 당당한 여성 18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 '당당하고 고상한 불법 주차 아주머니 금융 치료가 시급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은 블랙박스 차량 주인 A씨가 제보한 것으로 공개된 영상을 보면 A씨는 우회전을 위해 방향 등을 켜놓고 앞차가 움직이기를 기다렸다. 해당 장소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불법주정차가 금지된 곳이다. 그러나 앞차는 비상등도 켜지 않은 채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주차 신고를 위해 아내와 통화로 논의하던 중 앞차 주인인 B씨가 A씨를 향해 다가왔다. A씨는 B씨에게 차를 왜 세웠느냐고 물었고 이에 B씨는 "애 기다려요, 왜요?"라고 되물었다. 이에 A씨가 "우회전하려고 하는데 차가 대 있어서 (못 가고 있다)"고 하자 B씨는 "아이가 아직 안 나와서 기다리고 있다"고 답했다. A씨는 B씨에게 주정차하는 곳이 아니라고 설명했으나 B씨는 "여기는 주정차를 많이 하는 구간"이라며 "(사람들이) 다 하고 있다. (A씨 차량이) 우회전하는지 어떻게 아느냐. 나한테 하고 싶은 말이 뭐냐"고 따져 물었다. A씨는 다시 B씨에게 차를 빼줄 수 있는지 물었지만 B씨는 "(애가) 아직 안 나왔다"며 사과 한 마디 없이 자신의 차량으로 돌아가 끝까지 차를 빼주지 않았다. 누리꾼 "가슴이 답답하다, 금융 치료가 답"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할 말이 없다", "가슴이 답답해지는 영상이다", "불법 주정차로 상품권 보내드려라", "금융 치료가 답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어린이보호구역은 주정차가 금지돼 있다. 어린이 승하차를 위해서 시·도 경찰청장이 별도로 허용한 구역에 한해서 5분 이내 주정차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적발 시 승용차 등은 12만원, 승합차 등은 1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7-19 09:06:45[파이낸셜뉴스]KB금융그룹은 ‘KB 국민함께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한 ‘오늘도 힘’ 영상 조회수가 5월 첫 등재를 시작으로 200만회를 돌파했다고 16일 밝혔다. KB국민 함께 프로젝트는 KB금융이 국민과 함께 살고, 함께 크고, 함께 꿈꾸는 금융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담아 추진하고 있는 상생 프로그램이다. ‘오늘도 힘’ 콘텐츠는 번아웃, 불안장애, 분노조절장애 등 일상 생활 속에서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주제로 구성되었으며 유튜브 ‘뇌부자들’ 채널에서 활동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직접 참여했다. 우리나라 우울증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36.8%)를 기록했다. 지난 2022년에는 우울증 경험이 있는 사람이 100만 명을 돌파했으며 20대 우울증은 지난 2018년(9만 9796명)보다 2배 증가한 19만 4322명으로 집계됐다. '오늘도 힘' 영상에서는 본인 상태를 진단해볼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고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는 활동도 함께 소개한다. 또 회차별로 경품제공 이벤트를 진행해 시청자가 직접 참여해 볼 수 있도록 독려한 점이 특징이다.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한 1화 ‘불안장애’편을 본 시청자들은 “불안으로 뒤덮인 일상을 잘 회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 “드라마에서만 봤던 그림 치료를 영상을 통해 해석해보면서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던 점이 흥미로웠다”는 등 댓글을 남기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KB금융 관계자는 “다양한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함께 살고, 함께 성장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신건강이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해 작년부터 고심 끝에 준비해왔다”며 “최근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과 더불어 마음돌봄이 필요한 분들께는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과 믿음을 드리는 계기가 되고 더 나아가 사회적 시선을 개선할 수 있는 작은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오늘도 힘’ 영상은 총 10편으로 계획됐지만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 등을 추가로 다뤄주면 좋겠다는 시청자 의견을 반영해 ‘오늘은 명상’ 2편을 추가 편성했다. 이 영상은 매주 금요일 오후 6시 KB금융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KB국민은행도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활용해 고객과 소통하고 있다. 지난 5월에 공개한 전세사기 피해 예방 오리지널 콘텐츠인 ‘전문철(전세사기 문제에 대해 철저히 알아보는 시간)’은 280만회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고객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MZ세대에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예능 프로그램 ‘한블리(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의 부동산 버전인 ‘전문철’은 부동산 및 법률 전문가와 사회초년생 간의 진솔한 대화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정보와 즐거움을 함께 제공하고 있다. #KB금융 #오늘도힘 #KB국민함께프로젝트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2024-07-16 15:31:30[파이낸셜뉴스] 서울 도심에서 9명의 목숨을 앗아간 '서울 시청역 역주행 대참사' 이후 차량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인 한문철 변호사가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일침했다. 한 변호사는 4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를 통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해도 징역 5년이 최대 형량"이라면서 "대형 참사일 경우 형량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만약 사고 원인이 급발진으로 밝혀질 경우 무죄를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사고 당시 '왜 브레이크가 안 듣나' 등과 같이 급발진을 입증할 수 있는 오디오 블랙박스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이게 없으면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 변호사는 "(이번 시청역) 사고 원인이 급발진이 아닌 운전자의 잘못으로 결론이 내려진다면 운전자는 5년 이하의 실형이 선고될 것"이라며 "5년형보다 높아지는 건 불가능하다"고 일갈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1항에 따르면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 변호사는 "이번 시청역 사고에서 '9명이 사망했으니까 각각 5년을 합쳐 45년이 되는 것 아닌가'하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며 형법 제40조를 근거로 들었다. 그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이 원칙에 따라 징역이 최대 5년일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꺼번에 많은 사람이 사망하는 다수 희생자가 나올 때에는 처벌 수위를 높이는 특별법을 만들어야 하는데, 쉽지가 않다"며 "'윤창호법', '민식이법'이 생겼듯이 형법을 개정하던가, 특별법을 만들던가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변호사는 현행 형법이 제정된 지 70년도 넘었다는 점을 꼬집었다. 그는 "그 당시는 업무상 과실 사고가 많지 않았는데, 지금은 자동차가 흉기 중에서 '최고의 흉기'가 될 수 있다"며 "대형 참사일 때에는 처벌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운전자는 실수이지만 사망한 피해자들에겐 '묻지 마 살인'과 다를 바 없다"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형량 손질이 필요해 보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2일 운전자 차모씨(68)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7-05 07:2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