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NH농협손해보험은 지난 4일, 서울시 서초구 소재 한문철TV 사무실에서 농업인을 위한 반광용품 200세트를 기탁받았다고 7일 밝혔다. 전달식에는 남궁관철 NH농협손해보험 농업보험부문 부사장과 한문철 변호사가 참석해 농업인 교통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상호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 한문철TV에서 직접 개발한 반광용품 200세트를 기탁 받아 교통안전에 취약한 농업인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해당 반광용품은 작은 불빛으로도 착용자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어, 야간에 착용 시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적인 용품이다. 남궁 부사장은 “농기계 사고 발생 시 사망사고 확률이 높아 선제적인 사고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며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는 안전교육 실시와 함께 농업인 안전용품을 지속적으로 보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NH농협손해보험은 농기계 교육 영상 제작, 농기계 사고 안전용품 지원, 농작업 안전교육 실시 등 다양한 사고예방 캠페인을 실시해 농업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06-07 11:07:28[파이낸셜뉴스]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서 남편이 ‘배달음식 도둑놈’으로 몰려 억울하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9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는 ‘저희 남편이 한문철tv에서 도둑놈으로 몰렸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인 A씨는 “한문철TV 유튜브 21228회/21127회에 도둑놈으로 몰린 배달 기사 아내”라며 “이 회차에 ‘배달 라이더로 위장한 도둑이랍니다’라는 제목으로 방송된 영상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A씨는 “제 남편은 눈이 많이 오던 지난 2월5일 양주 옥정에서 배달앱을 통해 ‘고기OO’라는 가맹점 배달 건으로 도착지에 갔고, 도착 후 배달업체 측 ‘앱 오류’로 배차가 취소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A씨는 “배달앱 업체와 통화해 해당 음식은 고객 요청으로 다시 제조하여 새로 배달하기로 했으니 픽업한 음식을 ‘자체 폐기해 달라’고 했다”며 “그런데 오늘 오전 남편이 지인을 통해 한문철TV에 자신이 도둑놈으로 제보됐다는 사실을 알게 돼 황당함과 억울함을 느꼈다”고 토로했다. 사실 확인이 먼저라고 생각해 식당을 찾아간 A씨의 남편은 큰 충격에 빠졌다. 식당 주인은 폐기 음식 건에 대해 배달업체 측에서 보상 처리를 받았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배달 기사였던 A씨의 남편이 괘씸하다며 한문철TV에 제보했다는 것이다. A씨는 “오늘 아침 찾아가 해당 영상에 관해 물으니 식당주인은 죄송하다고 했다”면서 “하지만 저희 남편은 좁은 배달업계와 가맹점들이 유튜브를 보고 소문이 난 상황이고, jtbc한블리에서 3월 11일 이 영상이 방영될 예정이라는 안내 문구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식당주인이 jtbc에 전화하겠다고 했지만, 방송사 측에서 어떻게 처리할지도 모르겠다”며 “저희 남편의 잘못도 아니고 배달업체 측 앱 오류로 일어난 배달 사고를 심지어 폐기음식에 대해서 보상까지 받았으면서 왜 남편을 도둑으로 제보한 건지 이해가 안된다. 저 영상들로 댓을을 통해 욕을 먹는 제 남편은 어디에 억울함을 호소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저희 남편의 잘못이 없다는 걸 알고도 거짓 제보한 식당 사장에게 공개적인 사과를 받고 싶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이후 A씨는 10일 오후 추가 글을 통해 “한문철TV 유튜브에서 해당 영상을 삭제 조치해줬다. 한문철 변호사도 라이브방송을 통해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했다"라며 "jtbc에서도 연락이 와서 방송에 내보내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다만 거짓 제보를 한 식당 주인에 대해서는 “남편이 음식을 픽업할 때 확인하지 않고 가져갔다고 말을 번복하고, 배달업체 탓만 하고 있다”라며 “진정성 있는 사과를 원한다”고 분노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3-10 23:37:54[파이낸셜뉴스]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과실 100%로 결론 난 사고 당사자인 배달 기사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았다. 내용증명은 민사소송 시 증거로서 효력을 발휘하는 문서다. 지난 19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내용증명서를 보내왔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앞서 한 변호사는 유튜브에 '레이 차주분이 억울해지면 안 되겠기에 목격 영상 올립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지난 4일 올렸다. 이 영상은 사고 목격자가 한 변호사에게 제보한 것으로 지난 7월 29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인근 사거리에서 발생한 사고 장면이 담겼다. 당시 A씨는 앞서가던 트럭을 추월하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중앙선을 침범했다. 이때 반대편 차선에서 정상 주행하고 있던 레이와 스치듯 충돌해 넘어졌다. 사건은 오토바이 운전자의 100% 과실로 마무리됐다. 한문철 변호사도 보험사가 처리한 결과에 동의했다. 이 영상이 공개되고 며칠 뒤 한 변호사는 A씨로부터 내용증명을 받게 됐다. A씨는 한 변호사가 올린 영상 때문에 자신의 신상이 만천하에 알려졌다는 이유에서 내용증명을 보낸 것이다. 먼저 A씨는 사고 이후 상황에 대해 밝혔다. 그는 "사고 직후 레이 운전자에게 정중히 사과했으며 본인의 100% 과실을 인정하고 사고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주겠다고 말하는 등 충분한 사후 조치를 했다"면서 "레이 운전자 역시 본인의 상해 여부를 걱정하며 상호 합의 후 사건을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A씨가 문제 삼은 것은 '한문철TV'의 태도였다. 그는 "'한문철TV' 측은 사후 조치는 확인도 하지 않고 마치 제 과실만 강조하며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처럼 묘사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제가 뭘 아무런 조치하지 않은 것처럼 묘사했냐. 100대 0인데 혹시 레이 차주 분이 답답한 상황이 되면 연락을 달라고 올린 것"이라며 "목격자가 제보해준 건데 이 사고가 100대 0으로 끝났는지 아닌지 제가 어떻게 아냐"라며 황당해했다. 또 A씨는 "(영상이 게재되면서) 수많은 사람이 오토바이 운전자가 본인인 것을 인지하고 전화가 오고 매출이 급감하는 등 막대한 경제적 피해는 물론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보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한문철TV'에서는 본인의 얼굴과 오토바이 번호판을 가렸다는 것으로 모든 책임을 회피하겠지만 본 방송에서는 사고 지점이 읍 단위 마을이라는 것과 오토바이 배달박스에 있는 마크와 바람막이 등 본인 오토바이 특성을 그대로 반영해 특정한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문철TV'의 실수로 본인의 명예가 훼손되고 경제적 타격을 입은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사후 조치하실 것인지 내용증명 수령 후 5일 이내 성의 있는 답변을 작성해 발송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한 변호사는 "내용증명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반드시 답장해야 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내가 이런 편지를 보냈다'는 일방적인 증거일 뿐"이라며 "전 바쁘고 5일 이내 답장 보낼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 변호사는 "제보받은 목격 영상을 그대로 올렸다. 어떠한 명예훼손도 하지 않았다"며 "만약 보상을 받고 싶은 거라면 입증할 자료를 가져와 소송을 걸어라"라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법원에서 손해배상 하라고 하면 해드리겠다. 소송하면 저도 변호사 선임해서 대응할 것"이라며 "(A씨가) 패소할 경우 제가 선임한 변호사 비용까지 도로 토해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한 변호사는 "저를 이기실 수 있겠어요?"라며 "전 답장 안 한다. 저한테 내용증명 보내실 게 아니다. 방법이 잘못되셨다"고 말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2-08-22 21:51:17[파이낸셜뉴스] 주차요원에게 차를 맡겼다가 차량이 심하게 파손되는 사고를 겪은 억울한 사연이 전해졌다. 사고를 일으킨 주차요원은 급발진을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지프 수리비가 차 값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주차요원은 급발진이라고 주장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사고 당시 서울 종로구의 한 음식점 앞 유료 주차장에 주차한 차주 A씨는 주차 관리소 직원에게 차키를 넘겼다. 차량은 2013년에 출고한 수입 SUV 차량으로, 사고는 이 직원이 A씨의 차를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A씨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해 차에 탄 직원은 운전대를 잡았고, 차량은 움직이기 시작하자마자 속도를 높이며 곧바로 전면에 주차돼 있던 경차를 들이받았다. 1차 충돌 후에도 차량은 계속 직진해 인도에 세워진 구조물을 들이받고 겨우 멈췄다. 당시 인도를 지나는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A씨의 차량은 박살이 났다. A씨는 파손된 차를 서비스센터에 맡겼으나 찻값보다 수리비가 더 나오는 상황이다. 하지만 사고를 일으킨 직원은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사고가 급발진 때문인지 주차요원의 실수 때문인지 입증할 방법은 없다. 결국 운전자(주차요원) 과실로 마무리될 것“이라며 ”주차장 측의 영업배상손해보험으로 처리가 될 것이다. 급발진 여부를 밝힐 방법은 현재로선 페달 블랙박스가 유일하다"라고 덧붙였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1-22 06:26:43[파이낸셜뉴스] 한밤 중 도로를 막고 차박을 하던 차량을 들이받아 가해자가 됐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3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지난 4일 새벽 3시쯤 경남 통영에서 해루질을 하다 귀가하던 중 왕복 2차선 도로에 세워져 있던 차량과 충돌했다는 제보자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당시 왕복 2차선 도로를 달리던 A씨는 도로 위에 세워져 있던 무광의 카라반(자동차에 매달아 끌고 다닐 수 있게 만든 이동식 주택)과 충돌했다. 카라반에는 두 사람이 타고 있었고 사고 당시 잠을 자고 있었다고 한다. A씨는 "시야가 워낙 좋지 못한 지역이라 앞을 잘 보며 운전 중이었는데 그날은 희한하게 분명 차량이 보이지 않았다. 사고 직전 (차량을) 인지해 브레이크를 사용도 못 하고 사고가 났다"고 했다. A씨는 "양쪽 보험사에서 나에게 더 많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 내가 가해자가 됐다"며 억울함을 주장했다. A씨는 "분명 전방 부주의도 있었지만 어떻게 새벽에 시야도 좋지 못한 블랙 무광 색상의 카라반 차량을 저기에 대놓고 차박할 생각하냐"며 "반사 스티커나 미등조차 없었다. 너무 억울해서 제보한다"고 호소했다. 누리꾼들은 "밤에 차선 반절을 물고 편안하게 잠을 잔다는 것이 대단하다" "앞을 아무리 잘 봐도 피할 수 없는 사고였다. 100% 주차 차량 책임" “제정신인가, 보험사도 제정신 아니네” 등의 의견을 냈다. 한문철 변호사는 "어두운 곳에서는 상향등을 비추면서 확인했어야 한다"며 "그런 측면에서 100:0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박은 안전한 곳에서 하시길 바란다. 만약 블랙박스차가 아닌 덤프트럭이었다면 어쩌려고 그랬느냐"고 강조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11-14 15:13:18[파이낸셜뉴스] 취객의 갑작스러운 무차별 폭행에 뇌진탕 피해까지 입은 택시기사의 사연이 전해졌다. 10일 유튜브 '한문철TV'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10월 19일 밤 경남 창원 마산회원구 교도소주차장 부근에서 발생했다. 택시에 탄 승객이 기사를 무차별 폭행해 다치게한 것. 택시기사 A씨는 승객 B씨와 시비가 붙을 만한 아무런 대화도 나누지 않았다. 그러나 잠시 정차하던 중 B씨가 갑자기 달려들며 '니가 뭔데 XXX야'라는 욕설과 함께 A씨를 폭행했다. 다행히 A씨가 기어를 'P(주차)'에 놓은 상황이라 차량이 급발진하는 등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A씨는 B씨의 무차별 폭행으로 뇌진탕과 함께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 A씨는 폭행 트라우마로 현재 운전대조차 잡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정황상 B씨가 술자리에서 언짢았던 일이 있었는데, 택시에 탔다는 사실을 모르고 A씨를 오인해 폭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택시 안에서의 폭행 사건은 최대 특가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운전자 폭행)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A씨가 주행 중이 아닌 주차 상태였기 때문에 단순상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가법 위반이면 징역 3년 이상이겠지만 단순상해는 벌금형으로 끝난다. 아무쪼록 A씨의 빠른 쾌유를 빈다"며 "택시에 간이격벽을 설치하는 등 택시기사 보호를 강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술마셨으니 심신미약 처리하겠지" "진짜 왜저러는 거야" "음주로 범죄 저지르면 더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1-11 10:05:39[파이낸셜뉴스] 아이와 함께 무단횡단을 하는 여성의 모습이 포착돼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2일 한문철 TV에는 '너무 화가 나서 제보합니다. 중앙분리대를 넘어 무단횡단하는 모녀'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사건은 지난달 26일 한 지역 축제장 인근에서 발생했다. 이날 축제 장소로 향하던 제보자 A씨는 황당한 장면을 목격했다고 한다. A씨가 제공한 블랙박스 영상에는 가드레일을 넘어 도로를 가로지르는 모녀의 모습이 담겼다. 이때 반대편 차선에서 승합차가 달려오고 있었다. 이를 목격한 A씨는 차가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경적을 울렸으나 모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두 사람을 발견한 승합차가 빠르게 속도를 줄여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 A씨는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경적을 여러 번 울리기까지 했는데, 부끄러운 모습을 아는지 더 서둘러 건너버렸다. 어떻게 도울 방법이 없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어 "더욱이 아이까지 앞세우고 건너는 모습은 다시 볼 때마다 너무 화가 난다"고 분노했다. 이를 본 한문철 변호사는 "저러고는 또 반대편 펜스를 건너간다"며 "정말 죽을 뻔했다. 승합차 차주가 얼마나 놀랐겠나. 경적을 울려서 두 생명을 살린 거다"라고 말했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교육 잘 시킨다" "사고가 나 봐야 정신 차린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1-06 08:22:42[파이낸셜뉴스] 시민들과 학생들이 트럭에서 떨어진 소주병을 치우는 모습이 공개돼 보는 이들을 훈훈하게 했다. 4일 한문철 TV에 따르면 지난 10월 29일 오후 4시 30분께 충남 아산시 한 사거리에서 소주 공병을 적재한 트럭이 좌회전을 하다 공병 박스 8개를 쏟았다. 이를 알아챈 운전자는 곧바로 건널목에 차량을 세우고 공병을 치우기 시작했다. 하지만 정차한 트럭에서 또다시 공병이 떨어졌고, 이를 목격한 시민들은 가던 길을 멈추고 운전자를 도왔다. 이때 공병 박스 4개가 추가로 쏟아졌고, 교복을 입은 학생들까지 팔을 걷고 나섰다. 학생과 시민들은 떨어져 있던 박스를 주워 안전한 곳으로 치운 뒤 그 안에 공병을 담았다. 유리 조각에 베이지 않기 위해 흰색 장갑까지 끼고 청소에 집중했다. 학생과 시민들이 힘을 합쳐 치운 결과 거리는 8분 만에 깨끗한 모습을 되찾았다. 구급대원이 도로에 도착할 때까지 시민과 학생들은 병을 주우며 자리를 지켰다. 한문철 변호사는 물건을 싣고 달리는 트럭 운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영상 속 운전자는 적재한 공병 박스를 그물망으로만 둘러싼 채 도로를 주행한 것으로 추정됐다. 한 변호사는 "공병 박스를 적재할 경우 보통 고무끈으로 화물을 꽁꽁 묶고 달리는데 그러지 않는 운전자도 있다. 영상 속 트럭 운전자도 그물만 씌워놨다"며 "화물을 운반할 때는 너무 높게 적재해선 안 되고 화물칸에다 물건을 놔야 한다"고 조언했다. [따뜻했슈] 보고싶지 않는 뉴스가 넘쳐나는 세상, 마음 따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토닥토닥, 그래도 살만해" 작은 희망을 만나보세요.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1-05 06:56:05[파이낸셜뉴스] 버스에서 혼자 넘어진 승객이 장애가 생겼다며 버스공제조합 측에 2억원 넘는 돈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4년 만에 나온 1심 판결은 버스조합 측의 손을 들어줬다. 30일 유튜브 ‘한문철 TV’에 따르면 지난 2020년 7월 경남 창원시를 오가는 버스 안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버스 내부를 비추던 블랙박스 영상에서 승객 A씨는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찍은 후 버스에 기대어 섰다. 한 손에는 버스카드, 다른 손에는 휴대전화를 든 상태였다. 이후 버스가 정류장에 정차하기 위해 감속하던 중 A씨는 중심을 잃고 넘어졌다. 이 사고로 A씨가 들고 있던 휴대전화는 멀리 날아갔고, A씨는 머리를 부딪힌 듯 손으로 감쌌다. A씨 측은 “시내버스 운전자가 정류장에 정차하기 위해 급감속 및 급차선 변경하다가 넘어져 상해를 입게 됐다”며 “이 사고로 인해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진단을 받게 되어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법 기준 15.5%에 해당하는 영구 장해를 입게 됐다”고 주장했다. 희귀난치성 질환 중 하나인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은 외상이나 수술로 인해 손상을 입은 부위에 극심한 통증을 느끼는 질환이다. 이에 따라 A씨 측은 버스조합 측을 상대로 입원기간 수입 상실액 235만원, 65세까지 얻을 수 있던 수입의 상실액 약 8500만원, 향후 치료비 1억9500만원, 위자료 등을 더한 값의 80%인 총 2억5000만원가량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A씨의 과실을 20%로 산정한 결과였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7월 1심 버스조합 측이 물어줄 돈은 없으며 오히려 A씨가 받았던 치료비 1100여만원을 조합 측에 돌려주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버스 내 감속으로 다른 승객들의 별다른 움직임이 관찰되지 않는 상황에서 A씨가 양손 모두 손잡이를 잡지 않고 있다가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경우까지 버스 운전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했다. 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A씨가 넘어진 이유가 버스 기사의 급차선 변경이나 급감속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제보자에 따르면 A씨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10-30 20:16:30[파이낸셜뉴스] 한 운전자가 주유소 자동세차기 안에 30분 가까이 갇히는 사고를 당했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이 운전자는 탈출한 뒤 주유소 소장으로부터 사과 대신 "당신이 재수가 없었다"라는 대답을 들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25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 ' 25분간 갇혀있었는데 "당신이 재수가 없었다"며 위로나 사과가 없었습니다.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고 싶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는 지난 19일 오후 8시44분께 한 주유소에 들러 자동세차기에 들어갔다가 기계 오작동으로 인해 25분간 갇히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며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 A씨가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이날 A씨의 차량이 주유소에 있는 자동세차기로 진입했다. 세차가 진행되는가 싶더니 2분 만에 내부 조명이 꺼지고 기계가 작동을 멈췄다. 기계 오작동으로 인해 꼼짝없이 자동세차기 안에 갇히게 됐지만 직원들은 이를 알아차리지 못했다. 5분 뒤 상황을 인지한 직원들은 달려와 차단기가 내려갔다고 A씨에게 설명했다. 금방 복구될 줄 알았지만 시간을 계속 흘렀고, 결국 A씨는 25분가량 꼼짝없이 갇혀 있다가 주유소 직원 4명이 손으로 기계를 들어 올린 뒤에야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었다. 가까스로 탈출한 A씨는 주유소 소장에게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 A씨는 "직원의 안내로 주유소 소장님께 전화를 거니 '당신이 재수가 없었다'고 하더라"며 "고객이 위험했는데 '몸은 괜찮냐'는 얘기는 안 하고 그런 말을 해서 화를 내고 전화를 끊었다. 그랬더니 나중에 문자로 미안하다고 하더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그는 "어둡고 좁고 축축한 터널 안에서 잠시라도 갇혔다가 나왔는데 '세차기 고장으로 얼마나 힘들고 괴로우셨겠습니까. 다치신 데는 없는지요. 불편한 것은 없었는지요' 이런 멘트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며 "말 한마디로 천 냥 빚을 갚을 수 있는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유소 소장한테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고 싶다"며 "앞으로 불안해서 터널형 세차기는 사용하지 못할 것 같다"고 토로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10-30 13:3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