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NH농협손해보험은 지난 4일, 서울시 서초구 소재 한문철TV 사무실에서 농업인을 위한 반광용품 200세트를 기탁받았다고 7일 밝혔다. 전달식에는 남궁관철 NH농협손해보험 농업보험부문 부사장과 한문철 변호사가 참석해 농업인 교통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상호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 한문철TV에서 직접 개발한 반광용품 200세트를 기탁 받아 교통안전에 취약한 농업인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해당 반광용품은 작은 불빛으로도 착용자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어, 야간에 착용 시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적인 용품이다. 남궁 부사장은 “농기계 사고 발생 시 사망사고 확률이 높아 선제적인 사고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며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는 안전교육 실시와 함께 농업인 안전용품을 지속적으로 보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NH농협손해보험은 농기계 교육 영상 제작, 농기계 사고 안전용품 지원, 농작업 안전교육 실시 등 다양한 사고예방 캠페인을 실시해 농업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06-07 11:07:28[파이낸셜뉴스]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서 남편이 ‘배달음식 도둑놈’으로 몰려 억울하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9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는 ‘저희 남편이 한문철tv에서 도둑놈으로 몰렸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인 A씨는 “한문철TV 유튜브 21228회/21127회에 도둑놈으로 몰린 배달 기사 아내”라며 “이 회차에 ‘배달 라이더로 위장한 도둑이랍니다’라는 제목으로 방송된 영상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A씨는 “제 남편은 눈이 많이 오던 지난 2월5일 양주 옥정에서 배달앱을 통해 ‘고기OO’라는 가맹점 배달 건으로 도착지에 갔고, 도착 후 배달업체 측 ‘앱 오류’로 배차가 취소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A씨는 “배달앱 업체와 통화해 해당 음식은 고객 요청으로 다시 제조하여 새로 배달하기로 했으니 픽업한 음식을 ‘자체 폐기해 달라’고 했다”며 “그런데 오늘 오전 남편이 지인을 통해 한문철TV에 자신이 도둑놈으로 제보됐다는 사실을 알게 돼 황당함과 억울함을 느꼈다”고 토로했다. 사실 확인이 먼저라고 생각해 식당을 찾아간 A씨의 남편은 큰 충격에 빠졌다. 식당 주인은 폐기 음식 건에 대해 배달업체 측에서 보상 처리를 받았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배달 기사였던 A씨의 남편이 괘씸하다며 한문철TV에 제보했다는 것이다. A씨는 “오늘 아침 찾아가 해당 영상에 관해 물으니 식당주인은 죄송하다고 했다”면서 “하지만 저희 남편은 좁은 배달업계와 가맹점들이 유튜브를 보고 소문이 난 상황이고, jtbc한블리에서 3월 11일 이 영상이 방영될 예정이라는 안내 문구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식당주인이 jtbc에 전화하겠다고 했지만, 방송사 측에서 어떻게 처리할지도 모르겠다”며 “저희 남편의 잘못도 아니고 배달업체 측 앱 오류로 일어난 배달 사고를 심지어 폐기음식에 대해서 보상까지 받았으면서 왜 남편을 도둑으로 제보한 건지 이해가 안된다. 저 영상들로 댓을을 통해 욕을 먹는 제 남편은 어디에 억울함을 호소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저희 남편의 잘못이 없다는 걸 알고도 거짓 제보한 식당 사장에게 공개적인 사과를 받고 싶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이후 A씨는 10일 오후 추가 글을 통해 “한문철TV 유튜브에서 해당 영상을 삭제 조치해줬다. 한문철 변호사도 라이브방송을 통해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했다"라며 "jtbc에서도 연락이 와서 방송에 내보내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다만 거짓 제보를 한 식당 주인에 대해서는 “남편이 음식을 픽업할 때 확인하지 않고 가져갔다고 말을 번복하고, 배달업체 탓만 하고 있다”라며 “진정성 있는 사과를 원한다”고 분노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3-10 23:37:54[파이낸셜뉴스]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과실 100%로 결론 난 사고 당사자인 배달 기사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았다. 내용증명은 민사소송 시 증거로서 효력을 발휘하는 문서다. 지난 19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내용증명서를 보내왔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앞서 한 변호사는 유튜브에 '레이 차주분이 억울해지면 안 되겠기에 목격 영상 올립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지난 4일 올렸다. 이 영상은 사고 목격자가 한 변호사에게 제보한 것으로 지난 7월 29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인근 사거리에서 발생한 사고 장면이 담겼다. 당시 A씨는 앞서가던 트럭을 추월하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중앙선을 침범했다. 이때 반대편 차선에서 정상 주행하고 있던 레이와 스치듯 충돌해 넘어졌다. 사건은 오토바이 운전자의 100% 과실로 마무리됐다. 한문철 변호사도 보험사가 처리한 결과에 동의했다. 이 영상이 공개되고 며칠 뒤 한 변호사는 A씨로부터 내용증명을 받게 됐다. A씨는 한 변호사가 올린 영상 때문에 자신의 신상이 만천하에 알려졌다는 이유에서 내용증명을 보낸 것이다. 먼저 A씨는 사고 이후 상황에 대해 밝혔다. 그는 "사고 직후 레이 운전자에게 정중히 사과했으며 본인의 100% 과실을 인정하고 사고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주겠다고 말하는 등 충분한 사후 조치를 했다"면서 "레이 운전자 역시 본인의 상해 여부를 걱정하며 상호 합의 후 사건을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A씨가 문제 삼은 것은 '한문철TV'의 태도였다. 그는 "'한문철TV' 측은 사후 조치는 확인도 하지 않고 마치 제 과실만 강조하며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처럼 묘사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제가 뭘 아무런 조치하지 않은 것처럼 묘사했냐. 100대 0인데 혹시 레이 차주 분이 답답한 상황이 되면 연락을 달라고 올린 것"이라며 "목격자가 제보해준 건데 이 사고가 100대 0으로 끝났는지 아닌지 제가 어떻게 아냐"라며 황당해했다. 또 A씨는 "(영상이 게재되면서) 수많은 사람이 오토바이 운전자가 본인인 것을 인지하고 전화가 오고 매출이 급감하는 등 막대한 경제적 피해는 물론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보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한문철TV'에서는 본인의 얼굴과 오토바이 번호판을 가렸다는 것으로 모든 책임을 회피하겠지만 본 방송에서는 사고 지점이 읍 단위 마을이라는 것과 오토바이 배달박스에 있는 마크와 바람막이 등 본인 오토바이 특성을 그대로 반영해 특정한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문철TV'의 실수로 본인의 명예가 훼손되고 경제적 타격을 입은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사후 조치하실 것인지 내용증명 수령 후 5일 이내 성의 있는 답변을 작성해 발송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한 변호사는 "내용증명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반드시 답장해야 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내가 이런 편지를 보냈다'는 일방적인 증거일 뿐"이라며 "전 바쁘고 5일 이내 답장 보낼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 변호사는 "제보받은 목격 영상을 그대로 올렸다. 어떠한 명예훼손도 하지 않았다"며 "만약 보상을 받고 싶은 거라면 입증할 자료를 가져와 소송을 걸어라"라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법원에서 손해배상 하라고 하면 해드리겠다. 소송하면 저도 변호사 선임해서 대응할 것"이라며 "(A씨가) 패소할 경우 제가 선임한 변호사 비용까지 도로 토해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한 변호사는 "저를 이기실 수 있겠어요?"라며 "전 답장 안 한다. 저한테 내용증명 보내실 게 아니다. 방법이 잘못되셨다"고 말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2-08-22 21:51:17[파이낸셜뉴스] 한밤 중 무단횡단을 하던 남성들을 향해 경적을 울리자 남성들 중 한 명이 자신의 차를 우산으로 내리쳤다는 운전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27일 ‘한문철 TV’ 유튜브 채널에는 ‘무단횡단 하려고 해서 빵 했더니 차에 우산을 내려치더랍니다. 처벌할 수 있나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을 제보한 운전자 A씨는 지난 12일 밤 11시께 운전 중 보행자 신호를 위반한 채 횡단보도를 건너는 두 남성을 발견했다. A씨가 남성들을 향해 경적을 올리자 그 중 한 남성은 쓰고 있던 우산을 내려 A씨의 차를 그대로 찍었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갓길에 차를 세운 뒤 남성들을 쫓아갔다. A씨는 “화가 나서 사과하라고 욕설을 하니 우산 당사자도 화가 나 실랑이를 하던 도중 근처 지구대에서 경찰들이 와서 말렸다”면서 “이후 경찰이 저와 가해자의 인적 사항을 각각 받고 진정시킨 후 폭행이나 사고가 있던 것도 아니니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돌아가라고 해 집으로 왔다”고 전했다. 이어 “차에 기스나 흠집은 없다”면서도 “가해자가 차에 손괴를 입히려고 한 부분은 명확한데 가해자를 처벌할 수는 없냐”고 물었다. 사연을 들은 한문철 변호사는 “차를 망가뜨릴 의사로 세게 쳤느냐 아니면 말로 욕설하듯이 우산을 휘두른 정도냐에 따라 달라진다”면서 “차를 망가뜨릴 의도로 세게 내리쳤는데 실제 망가지지는 않았다면 재물손괴 미수죄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죄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 매체 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수손괴의 경우 처벌이 더 무겁다. 다만 한 변호사는 이 경우 “경찰에 고소해도 안 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조언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4-30 09:31:40[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TS)는 오는 30일 오후 서울 중구 문화역서울284(옛 서울역)에서 정부와 민간이 힘을 모은 '오늘도 무사고' 통합 캠페인 선포식을 개최한다. 이번 선포식은 운전자와 보행자 등 모두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국토부, TS와 지역본부, 지자체가 단일화된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캠페인 기간 '오늘도 무사고'라는 슬로건 아래 6대 안전수칙인 △과속운전 무조건 금지 △무단횡단 무조건 금지 △스몸비 무조건 금지 △안전벨트 무조건 착용 △운행 전 무조건 점검 △장거리 무조건 휴식 등을 중점 홍보할 계획이다. 선포식은 통합캠페인 브랜드(BI) 선포를 시작으로 홍보대사 위촉, 캠페인 영상 공개와 함께 전문가 토론회 순으로 이어진다. 선포식에는 행안부, 경찰청,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교통공단 등 정부 유관기관 및 손해보험협회, 차량공유 기업 쏘카,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현대자동차, 벤츠코리아 등 민간기업도 참여한다. 국토부는 교통안전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한문철 변호사를 '교통안전 홍보대사'로 위촉한다. 홍보대사는 앞으로 교통안전 콘텐츠 참여 등 교통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역할에 동참할 예정이다. 전문가 토론회는 한문철 변호사의 발표와 더불어 언론·교육·디자인·홍보 분야 민간 전문가가 '교통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성공전략'을 주제로 진행하며 TS 공식 유튜브 '교통안전TV’를 통해서 실시간 생중계된다. 통합 캠페인은 올해 말까지 진행되며, 국토부와 TS는 '오늘도 무사고' 주제와 관련된 온·오프라인 다채널 홍보, 홍보대사 활동, 중점 캠페인 활동으로 국민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국토부 박상우 장관은 "그간 정부와 민간의 꾸준한 노력으로 2021년 이후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2000명대로 줄어들었으나, 감소폭이 둔화되고 있다"며 "오늘 이 선포식을 계기로 교통안전 의식과 행동이 일상 속 문화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2025-04-29 10:12:33[파이낸셜뉴스] 비바람에 밀려온 리어카와 충돌한 차량의 운전자가 사후 처리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20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리어카가 바람에 밀려왔어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는 지난 12일 경기 안산 소재의 한 골목에서 주행을 하던 중 비바람에 밀려온 리어카와 충돌했다. 당시 리어카에는 비를 막기 위한 비닐이 덮여 있었고, 이 비닐이 돛의 역할을 해 바람을 타고 저절로 도로로 나와 충돌한 것으로 추정된다. 사고 후 A씨는 리어카 주인인 B씨와 연락이 닿았으나 B씨가 보험 처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사후 처리 문제가 고민이 된다고 토로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한문철 변호사는 "과실 비율은 리어카 100%로 보는 게 맞다"면서 "자차 보험으로 처리한 뒤 추후에 보험사가 B씨 측에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상대 과실이 명확하다면 보험료 할인은 계속 받을 수 있지만 자차 보험 치리 시 자기부담금은 본인이 내야 한다"면서도 "리어카 측을 상대로 (자기부담금을 배상받는) 민사소송은 가능하나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일부 누리꾼들은 "저런 일이 나에게 벌어졌으면 어떻게 했을까. 그냥 슬그머니 부딪힌 건데 모든 일을 법으로만 해결하려는 이 세상이 안타깝다", "야박하다"등의 반응을 보인 반면 일부 누리꾼들은 "리어카 주인이 물어줘야 한다", "남에게 피해를 끼쳤으면 보상해야 한다"등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4-23 07:59:44[파이낸셜뉴스] 고속도로에서 추월은 일상다반사라지만, 톨게이트 내부 통행권 발권 차로에서 추월은 좀처럼 상상하기 힘들다. 그런데 이 아찔하고 황당한 추월을 시도한 차량이 포착돼 화제다. 9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서 소개한 사연에 따르면, 지난 6일 정오쯤 한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통행권을 뽑기 위해 잠시 정차 중이던 제보자 A씨는 뒤에서 ‘빵’하는 경적이 울리자 깜짝 놀랐다. 뒤따르던 검은색 승용차는 경적을 울리는 데서 그치지 않고, A씨 차량 옆으로 추월했다. 이에 놀란 A씨가 황당해하며 "XX 뭐야, 미친 XX야"라고 외치는 것까지 블랙박스 영상에 담겨 공개됐다.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자동차가 사이드미러까지 펼치면 가로 길이가 2m가 넘는데 저 차로의 넓이가 4m 좀 넘을 것 같다. 별의별 차가 다 있다"라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누리꾼들도 "살다 살다 톨게이트 추월을 다 보네", “뒤에서 ‘빵’한 것도 이해 불가, 추월 이해 불가, 면허 합격 이해 불가”, "저런 사람은 면허 취소시켜라", “진짜 역대급이다, 보는 것만으로도 화나는데 직접 당하면...” 등의 반응을 보였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4-14 09:28:23[파이낸셜뉴스] 차도 한가운데를 달리면서도 지나가는 차량들을 배려하지 않고 자전거를 타는 무리의 모습이 포착돼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6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죄송합니다, 비켜주세요! 여러 번 했는데도 비켜주지 않는 자전거들'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운전자 A씨는 지난 3월 9일, 제한 속도가 60㎞인 경기 광주시 도마삼거리 인근 도로에서 시속 50㎞로 달리고 있었다. 영상 속 도로에는 중간중간 '자전거 주의'라는 문구가 적혀있었다. 그러던 중 A씨는 한 무리의 자전거 운전자들을 마주하게 됐다. 이들은 뒤에서 따라오는 차들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페이스대로 A씨 앞을 달렸다. A씨는 자전거 운전자들을 배려해 경적을 울리는 대신 '죄송합니다. 비켜주세요'라는 안내 음성이 나오는 경음기를 틀었다. 그러나 자전거 운전자들은 안내 음성을 듣고도 길을 비켜줄 생각을 하지 않았다. 옆에서 아내가 "그냥 빵 해(경적을 울려)"라고 했지만 A씨는 "그건 아니야"라며 자전거 무리가 비켜주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자전거들은 끝까지 길을 비켜주지 않았고, 결국 A씨는 비상등을 켜고 이들을 추월했다.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불러도 대답 없는 메아리 같은 상황에 A씨가 많이 답답해하셨을 것 같다"며 "휴일에 자전거를 타시는 건 좋은데 뒤차를 위해 갓길로 비켜서 타든지 하는 매너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누리꾼들 역시 "도로에 전세 냈냐" "얼마나 자전거 사고가 자주 났으면 노면에 '자전거 주의'라는 문구까지 있나" "속도만 높다고 자전거 잘 타는 거 아니다. 매너가 필요하다" "자전거 도로 많은데 왜 굳이 저기서 타는 거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4-08 06:32:34[파이낸셜뉴스] 시골길에서 목줄이 없는 강아지를 들이받은 운전자가 견주로부터 수술비 등 1000만원 이상을 요구받은 사연이 전해졌다. 30일 유튜브 '한문철TV' 채널에 따르면 최근 경북 포항시 북구에 위치한 한 시골길에서 운전자 A씨가 소형견 한 마리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그의 차량 블랙박스에는 강아지가 바깥길로 빠져나가나 싶더니 이내 방향을 틀어 차량과 부딪히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강아지가 갑자기 들어와 미처 대비하지 못하고 사고가 났다는 입장이다. 해당 사고로 강아지는 크게 다쳤고, 견주 측은 A씨에게 수술비와 후유증 치료비 등 1000만원이 넘는 금액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측 변호사는 "운전자의 책임이 없다"며 면책을 주장했다.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사람이 다쳤을 경우에는 과실 판단 이전에 가불금으로 치료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러나 강아지가 다쳤을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후 법원 재판을 하더라도 A씨 측은 과실 비율대로만 견주 측에 치료비를 지급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무리 차가 잘 안 다니는 시골길이라도 반려견을 마음대로 풀어놓으면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며 "강아지를 밖에 데리고 다닐 때는 목줄 등 안전 장비를 꼭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강아지 관리 안하는 견주에게도 벌금 1000만원 내게 해라" "오히려 차량 수리비, 운전자 정신적 피해보상을 견주가 내야지" "개가 강아지를 키우고 있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3-31 06:59:24[파이낸셜뉴스] 고속도로 주행 중 차 뒷유리가 통째로 날아가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다. 19일 유튜브 '한문철 TV'에 '한문철 변호사도 이런 영상은 처음 봅니다'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는 지난 17일 오전 9시께 출근길 고속도로에서 찍힌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는 A씨가 고속도로 1차선을 달리던 중 앞차 뒷면 유리가 통으로 뜯겨 하늘로 날아가는 장면이 포착됐다. 당시 A씨와 A씨 앞차 운전자 모두 시속 100㎞ 이상으로 빠르게 달리고 있었다고 한다. 이 사고로 A씨의 차에 유리 파편이 튀었고, A씨 차량 전면 유리에 흠집이 나 금이 가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영상을 접한 한문철 변호사는 "(지금까지) 10만 개의 영상이 올라왔는데 이런 건 처음 봤다"면서도 "뭔 날벼락인지. (앞차가) 오픈카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다니다 보면 유리가 깨질 것 같으니 안전을 위해 교환이 필요해 보인다"면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피해 방지를 위해 앞차와 거리를 80m에서 100m 정도 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해당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앞뒤 차간 거리가 생각보다 너무 가까운 것 같다", "유리를 딱풀로 붙였나", "뒷유리 교환하고 접합 불량 및 접착제 불량 또는 실리콘 응고 접착이 제대로 안 된 상태인데, 고속으로 창문 열고 달리면 바람이 뒷유리를 미는 힘 때문에 유리가 통째로 날아갈 수 있다", "유리 교체 후 바로 고속주행하면 이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어 최소 3일은 고속 주행을 삼가야 한다", "레전드 갱신했다", "블랙박스 영상이 있어서 다행이다. 보상도 못 받고 억울할 뻔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3-20 08:0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