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한방병원이 허가받은 병상수를 초과해 환자를 입원시키고, 환자들이 불법으로 보험금을 타도록한 방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광주지역 한방병원의 허위입원 관련 제보를 바탕으로 기획조사한 결과, 허가병상을 초과해 환자를 입원시키고 이들이 보험금을 받도록 방조한 한방병원 19곳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적발된 한방병원 19곳의 초과병상 운영일수는 총 579일이며, 초과병상 수는 총 5680개로 정상병상의 16.5% 수준이었다. 이 병원들의 초과병상 운영일수에 지급된 총 보험금은 약 37억3000만원이었고, 허가병상수를 고려한 추가 지급된 보험금은 약 4억3000만원으로 금감원은 추정했다. 구체적으로 적발 내용을 보면 초과병상 운영일에 입원한 환자 가운데 118명은 2곳 이상 중복 입원했으며, 입원일수가 30일 이상인 입원자도 53명에 달했다. 또 일부 환자는 염좌·긴장, 복통, 미끌림 등 입원이 불필요한 경미한 질환으로 내원해 평균 약 6.9일간 입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병원은 광주·전남·전북지역 등 근거리 환자를 중심으로 초과병상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에게 지급된 보험금은 입원급여·입원일당·실손보험금 등 입원관련 보험금이 대부분을 차지(91.4%)했다. 금감원은 "적발된 19개 한방병원을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면서 "사무장 의심 병원, 허위입원 조장병원 등이 주로 활동하는 지역 중심으로 초과병상 운영여부에 대한 조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2017-12-20 10:00:05[파이낸셜뉴스] 걸그룹 아이브 멤버 안유진이 교통사고 보험 처리에 대해 언급하면서 상대측 과실로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한방병원을 가라고 하더라"고 말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안유진은 지난달 28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TEO'의 '살롱드립2'에 출연해 "(운전에 대해) 로망이 있었다. (특히) 보험 처리하는 모습이 멋있었다. 그런 것까지 할 줄 알아야 어른이 된다고 생각했다"며 "다른 것은 부모님에게 맡기는데, 보험은 직접 가입했다"고 했다. 안유진은 이어 "그런 상상을 해봤다. 드라마 같은 걸 보면 (교통사고 직후 목을) 잡고 나오고 하니까"라며 "인터넷을 보면 내가 잘못을 안 했는데, 상대가 잘못을 했다면 한방병원을 가라더라"라고 했다. 이에 현장에 있던 제작진들이 웃음을 터트리자 안유진은 "이런 건 (얘기하면) 안되냐. (인터넷에서) 보기만 했다. 그러면 안된다"고 수습했다. 안유진의 발언은 일부 한방병원이 소위 '나이롱 환자(가벼운 교통사고에도 입원하는 환자)를 위한 과잉 진료를 하고 있다는 일부의 주장을 옮긴 것이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교통사고 환자 중 한방병원 이용자들의 1인당 진료일수는 2023년 기준 18.9일로, 한방치료를 받지 않은 환자(8.3일) 보다 2배 넘게 길었다. 지난해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차보험 한방진료비’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한방 진료비는 2023년에는 1조4888억원을 기록해 2018년(7139억원) 대비 108.5% 증가했다. 같은 기간 양방 진료비는 1조2497억원에서 1조656억원으로 줄어들었다. 다만 영상을 접한 일부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한방병원을 진료비 덤터기 씌우는 곳으로 매도한다는 지적과 함께 일부 한의사들 사이에서는 당황스럽다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다. 누리꾼들은 "이미 알려진 이야기더라도 조심했어야 한다", "양심적으로 진료하는 한의사들은 무슨 죄", "한방병원을 '나이롱환자'들이 다니는 곳으로 희화화했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의사들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비판받는 건 상상도 못 했다", "누가 잘못해서 비판받는 거라면 부끄럽기라도 하지" 등 글이 올라왔다. 한편, 대한한방병원협회는 교통사고로 한방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을 나이롱환자로 치부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대해 억울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협회 관계자는 "어쩌다 난 사고로 한방치료를 받길 원하면 통상 나이롱환자 프레임으로 엮이곤 한다"면서 "한방병원들이 과잉 진료를 이어가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자동차 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사고 이전 상태로의 원상회복을 위해 최선의 진료를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어, 이를 어떤 이유로든 침해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2-05 20:39:52[파이낸셜뉴스] 교통사고 입원환자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끌며 입원실을 운영하는 한의원이 급증하는 가운데 간호사 고용 등 규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입원실 운영 시 환자 5명당 1명의 간호사가 있어야 하지만 실상은 간호조무사만 고용하는 곳도 넘쳐난다는 지적이다. 규정된 법정 최소인력도 고용하지 않은 한의원이 ‘나이롱 환자’들을 입원시켜 자동차보험 운영을 부실하게 하는 창구가 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진다. ■한의원 병상 지속 증가, 간호사는? 22일 국회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따르면 한의원 병상 수가 최근 수년 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2017년 2분기 기준 1만4036곳에서 2957개 병상을 운영한 한의원은 2019년 2분기엔 1만4392곳에서 3729개 병상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의원 수는 제자리 걸음(약 2% 증가)인데 병상 수는 26%나 늘어난 것이다. 업계에선 자동차 보험 환자들의 입원 및 관리에 한의원이 적극 나서고 있는 영향으로 풀이한다. 기존엔 일반 병의원이 자동차 보험 환자들을 담당해왔으나 급여기준이 엄격해지며 한의원 쪽 입원 경향이 두드러졌다는 것이다. 심평원 통계에 의하면 한방진료비 역시 증가일로에 있다. 2015년 3576억원에 불과하던 것이 2019년엔 9569억원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같은 기간 자동차보험 한방진료 환자 역시 50여만명에서 126만여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 문제는 자동차보험 환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한의원 입원이 규제 사각지대에 있다는 점이다.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한의원은 입원환자 5명당 1명의 간호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는 곳은 많지 않다.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입원환자 5인 이상의 한의원에선 간호사 정원의 절반을 간호조무사로 채울 수 있지만 실상은 대부분을 간호조무사로 채우는 곳이 많다. 입원환자 5인 미만의 한의원은 100%를 간호조무사로 채워도 무방하다. 한방병원에서 일한 경험이 있다는 간호사 이모씨는 “아이 키우면서 계속 일하기 어려워서 퇴사했다가 다시 일하려다보니 한방병원이 눈에 띄어서 갔는데 나이롱 환자가 많고 일이 많아서 힘들었다”며 “작은 병원에서도 간호사 기준이 잘 안 지켜지고 있는데 한방병원이나 한의원 쪽은 더 심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법령 어겨도 실질처분 없어··· 사실상 '방치' 더욱 큰 문제는 구조적으로 이 같은 불법행위가 만연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 있다는 점이다. 보건복지부는 한방병원에 대해선 간호사 근무 현황을 매년 확인해 발표하고 있지만 한의원에 대해선 별도의 통계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다. 단속 및 처벌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일일이 전수조사 하지 않을뿐더러 문제를 파악해도 그에 따른 처분을 하는 사례가 거의 없는 것이다. 실제 2015년부터 2019년 8월까지 의료법상 의료인 정원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된 의료기관 197곳 가운데 고발된 사례는 단 1건 뿐이다. 개설허가 취소나 과징금, 업무정지 등 실질적 타격이 되는 조치를 받은 곳도 16곳에 불과했다. 180곳은 시정명령만 받았다. 어겨도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는 의료인 정원기준 법령을 정상화하기 위해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의 명칭과 주소 등을 공개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소위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OBJECT0#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2021-03-19 12:02:35\r \r 한방병원 528억원 급증.. 병의원 2년동안 1185억↓ 진료비 책정 표준화 필요한방 병원에서 자동차 사고 피해자를 치료하고 손해보험회사로부터 받는 진료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반 병의원의 자동차 사고 피해자 진료비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일반 병의원보다 한방 병원에서 과잉진료가 쉽고 이에 따라 가입해 놓은 실손보험 등의 다른 보험금을 한방 병원에서 더 쉽게 많이 타낼 수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1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일반 병의원이 손보사로부터 받는 자동차 사고 피해자 진료비가 매년 줄어들고 있다. 지난 2011년 7월부터 2012년 6월까지 4343억원이었던 병의원의 진료비는 2012년 7월부터 2013년 6월까지는 4104억원으로 200억원이상 줄었다. 이어 2013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는 3158억원으로 1000억원 가까이 급감했다. 2년동안 1185억원(-27.3%)이 감소한 것이다. 반면 같은 기간 한방 병원에서 자동차사고 피해자를 치료하고 손보사에서 받은 진료비는 935억원에서 1463억원으로 528억원(56.5%)이나 급증했다.일반 병의원의 자동차 사고 피해자의 진료비는 줄어들고 한방 병원 진료비는 늘어나는 추세는 1일 평균 진료비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병의원의 경우 2011년 7월부터 2012년 6월까지 1일 평균 진료비는 5만1275원이었지만 2013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는 4만8539원으로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한방 병원의 자동차보험 가입자 1일평균 진료비는 4만6992원에서 5만3678원으로 증가했다.자동차 사고 피해자의 진료비가 일반 병의원보다 한방병원에서 늘어나고 있는 것은 양방 진료와 달리 한방 진료가 표준화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보험료 심사 관리가 어렵기 때문이라는 게 손보업계의 설명이다. 병의원의 경우 교통사고 상해를 치료하는 진료수가가 정해졌지만 한방 병원의 경우 이것이 정해지지 않아 한방 병원의 진료비 책정이 들쑥날쑥이라는 것. 이에 따라 이른바 '나이롱 환자'도 양방보다 한방 진료를 선호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손보업계의 한 관계자는 "한방 병원의 경우 병의원보다 진료 심사 관리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 병의원에 입원하는 것보다 보험료가 더 지급될 수 있다"고 전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r
2015-01-01 16:56:55#1. D한의원은 지난 2009년부터 병원 상호만 변경한 채 계속 보험설계사들과 공모해 서울·수도권 일대의 주부, 무직자들을 모집해 입원환자로 둔갑시켜 보험금 5억3000만원을 가로챘다. D한의원에 허위 입원했던 주부와 무직자들은 입원기간 직장을 다니듯 한의원으로 출퇴근하면서 가족들까지 허위 입원시켜 보험금을 지급받아 생활해왔다. D한의원은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의사의 명의를 빌려 의사를 고용, 불법운영하는 '사무장 병원'이었다. #2. 지난 2007년부터 올해 2월까지 의사들에게 월 700만~140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의사 명의를 빌려 요양병원을 개설한 김모씨는 약 7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 148억원을 편취했다. 의사 명의를 빌려 불법운영하는 사무장병원은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보험사기가 갈수록 조직화·지능화되는 가운데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 수위가 한층 높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보험사기가 들키지 않도록 허위 환자, 일명 '나이롱 환자'를 상대로 교육까지 시키는 막장 행태가 늘어나고 있지만 처벌은 벌금형 등 수위가 낮아 보험사기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11년 5월부터 수사기관 및 유관기관과 공조해 전국 58개 병·의원에 대한 조사를 통해 허위진단서 등을 근거로 보험금을 수령한 보험가입자 3891명, 의료기관 관계자 168명 등 4095명을 적발했다. 이들이 허위로 지급받은 보험금은 모두 320억원이었다. ■사무장병원, 보험사기의 온상 이 같은 보험사기가 이뤄지는 곳은 바로 '사무장병원'이 많다. 적발된 58개 병·의원 중 19개는 의료기관 설립 자격이 없는 사무장병원이었다. 이번 금감원 조사에서도 개인형 사무장병원이 14개(1282명, 66억7000만원) 적발됐다. 이들 병원은 사무장이 의사(페이닥터)를 고용해 그 의사 명의로 병원을 개설한 후 의사의 진료 없이 입원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금을 가로채왔다. 의료생협형 사무장병원은 모두 3개(75명, 4억7000만원)가 적발됐다. 이 병원들은 사무장이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제도를 악용해 불법으로 조합을 설립한 것이다. 법인형 사무장병원은 모두 2개(644명, 11억4000만원)다. 사무장이 의료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명의를 매입해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브로커 등과 결탁, 보험금을 가로챈 병원들이다. 이들 사무장병원은 연평균 증가율이 212%다. 이들은 브로커나 보험대리점과 연계해 허위 입원환자 유치 및 허위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해 보험사기를 방조하고 있는 것.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 같은 사무장병원을 일컬어 '모텔형 병원'이라고 한다"며 "최근에는 양방병원뿐 아니라 한방병원까지 이어지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보험사기 처벌 수위 높여야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다는 점도 보험사기 증가율의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지난해 10년 새 보험사기범에 대한 징역형은 감소한 반면 벌금형은 5배 이상 늘어나는 등 처벌 수위가 오히려 약해지면서 보험사기가 급증했다는 것이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02년 9.3%에 불과했던 벌금형은 2007년엔 28.4%, 2013년에는 51.1%로 급증, 전체 1위를 차지했다. 벌금형보다 처벌수위가 높은 집행유예는 2002년 65.5%에서 2007년 46.9%, 2013년 26.3%로 급감했다. 징역형은 2002년 25.1%, 2007년 24.7%, 2013년 22.6%로 소폭 감소했다. 또 보험사기범의 벌금형 선고비율(51.1%)은 일반사기범의 벌금형 선고비율(27.0%)의 2배에 달하는 반면 징역형 선고비율(22.6%)은 일반사기범(45.2%)의 절반에 불과했다. 벌금의 평균액도 지난 2007년 374만원에서 지난해 263만원으로 감소하는 등 처벌 수위가 약해지고 있는 것.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관계자는 "이 같은 법원의 관대한 처벌 관행이 보험금 편취에 대한 도덕적 해이와 보험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떨어뜨려 오히려 보험사기가 증가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며 "보험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
2014-04-13 16:46:44백진희가 ‘뜨거운 안녕’에서 군기반장 자봉녀를 연기한다. 최근 브라운관과 스크린을 종횡무진하고 있는 ‘라이징 스타’ 백진희가 오는 30일 개봉하는 영화 ‘뜨거운 안녕’(감독: 남택수)에서 ‘군기반장’ 자원봉사자 캐릭터로 변신해 눈길을 끌고 있다. 백진희는 이번 영화에서 호스피스 병동의 자원봉사자 안나로 분해 보호 본능을 자극하는 청순가련한 외모와는 달리 과거 ‘좀 놀아본 언니’가 아닌지 의심이 갈 정도로 터프하고 까칠한 성격의 소유자로 변신한다. 처음 만난 아이돌 스타 충의(이홍기 분)를 향해 거침없는 독설과 시원한 니킥 한방을 날리는 것은 물론, 살벌한 협박까지 서슴지 않는 안나의 모습은 병동의 군기반장임을 그대로 보여주며 웃음을 자아낼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병동을 지키기 위해 늘 티격태격하는 충의와 협상까지 벌이며 리더로서의 면모를 보이고 동시에 환자들의 사기를 높이며 이것저것 챙겨주는 사려 깊은 모습까지 갖춘 안나는 그야말로 병원에서 없어서는 안 될 완소 캐릭터. 이처럼 귀여운 외모에 카리스마 넘치는 반전 매력의 안나 역을 완벽하게 소화해 낸 백진희는 ‘뜨거운 안녕’을 통해 특유의 상큼 발랄한 ‘백진희 표’ 연기를 선보이며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것으로 보인다. 안정감 있는 연기력으로 독립영화계의 샛별로 떠오르며 관객들에게 자신의 이름 석 자를 각인시킨 백진희는 영화 ‘페스티발’, ‘어쿠스틱’, 시트콤 ‘하이킥! 짧은 다리의 역습’, 드라마 ‘전우치’ 등에 출연하며 충무로의 유망주로 떠올랐다. 최근에는 주말 드라마 ‘금나와라, 뚝딱’에 출연해 안방극장까지 사로잡은 백진희가 이번 영화 ‘뜨거운 안녕’에서는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연기를 선보이며 극장을 찾은 관객들까지 완전히 매료시킬 예정이다. 더불어 이번 작품을 위해 실제 베이스를 배운 백진희는 대역 없이 직접 촬영을 했을 정도로 훌륭한 연주 실력을 뽐내고 있어 영화의 재미를 더하고 있다. 한편 이홍기, 마동석, 임원희, 백진희, 전민서의 반짝이는 연기 앙상블이 돋보이는 ‘뜨거운 안녕’은 오늘 내일 하지만 뭔가 수상쩍은(?) 나이롱 시한부 환자들의 인생 마지막 꿈을 향한 기적 같은 도전을 그린 가슴 따뜻한 휴먼 드라마로 오는 30일 개봉 예정이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djwlddj@starnnews.com오진주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starnnews.com
2013-05-06 17:02:17교통사고 환자 수천명에 대한 진료지를 허위 또는 과다 작성, 보험사로부터 거액의 진료비를 편취한 혐의(사기)로 교통사고 전문 병·의원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1일 서울 광진구 모 한방병원 원장 이모씨(48)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 병원 행정원장 홍모씨(48)를 비롯해 서울시내 6개 병·의원 관계자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 7월까지 자신들이 운영하는 병·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교통사고 환자 3000여명에 대한 초진 때 진료 일수 및 처치 등을 일괄 처방한 뒤 보험회사들로부터 진료비 5억원 상당을 허위·과다 청구해 받은 혐의다. 이들은 환자들이 외출, 외박 및 조기퇴원 등으로 치료를 받지 않았는데도 의사 처방대로 모든 처치를 한 것처럼 보험회사들에 진료비를 청구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일반 병원에서 치료받은 전치 3주 미만의 경상 환자들 입원 비율은 55∼60%지만 문제의 병·의원은 85%가량으로 나타났고 이는 보험금을 한 푼이라도 더 타내려는 이른바 ‘나이롱환자’와 병원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결과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진료비 허위·과다 청구 관련 증거자료로 진료기록부 3000부, 물리치료대장 32권을 압수했다. /pio@fnnews.com 박인옥기자
2009-12-21 22:34:36교통사고 환자 수천명에 대한 진료지를 허위 또는 과다 작성, 보험사로부터 거액의 진료비를 편취한 혐의(사기)로 교통사고 전문 병·의원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1일 서울 광진구 모 한방병원 원장 이모씨(48)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 병원 행정원장 홍모씨(48)를 비롯해 서울시내 6개 병·의원 관계자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 7월까지 자신들이 운영하는 병·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교통사고 환자 3000여명에 대한 초진 때 진료 일수 및 처치 등을 일괄 처방한 뒤 보험회사들로부터 진료비 5억원 상당을 허위·과다 청구해 받은 혐의다. 이들은 환자들이 외출, 외박 및 조기퇴원 등으로 치료를 받지 않았는데도 의사 처방대로 모든 처치를 한 것처럼 보험회사들에 진료비를 청구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일반 병원에서 치료받은 전치 3주 미만의 경상 환자들 입원 비율은 55∼60%지만 문제의 병·의원은 85%가량으로 나타났고 이는 보험금을 한 푼이라도 더 타내려는 이른바 ‘나이롱환자’와 병원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결과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진료비 허위·과다 청구 관련 증거자료로 진료기록부 3000부, 물리치료대장 32권을 압수했다. /pio@fnnews.com 박인옥기자
2009-12-21 17:25:06교통사고 환자 수천명에 대한 진료지를 허위 또는 과다 작성, 보험사로부터 거액의 진료비를 편취한 혐의(사기)로 교통사고 전문 병·의원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1일 서울 광진구 모 한방병원 원장 이모씨(48)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 병원 행정원장 홍모씨(48)를 비롯해 서울시내 6개 병·의원 관계자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 7월까지 자신들이 운영하는 병·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교통사고 환자 3000여명에 대한 초진 때 진료 일수 및 처치 등을 일괄 처방한 뒤 보험회사들로부터 진료비 5억원 상당을 허위·과다 청구해 받은 혐의다. 이들은 환자들이 외출, 외박 및 조기퇴원 등으로 치료를 받지 않았는데도 의사 처방대로 모든 처치를 한 것처럼 보험회사들에 진료비를 청구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일반 병원에서 치료받은 전치 3주 미만의 경상 환자들 입원 비율은 55∼60%지만 문제의 병·의원은 85% 가량으로 나타났고 이는 보험금을 한 푼이라도 더 타내려는 이른바 ‘나이롱환자’와 병원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결과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진료비 허위·과다 청구 관련 증거자료로 진료기록부 3000부, 물리치료대장 32권을 압수했다./pio@fnnews.com박인옥기자
2009-12-21 14:29:05정부가 자동차보험에 칼을 대는 이유는 최근 들어 경상환자가 치료비를 과다청구하는 사례가 늘었기 때문이다. 특히 국내에선 교통사고 가해차량 운전자라도 치료비를 과다청구하는 사례가 많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한방병원을 통한 자동차 보험료 청구도 크게 늘어 개선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종전에 인정받지 못했던 일부 요건은 가입 시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인정토록 했다. ■과실 있으면 치료비 부담 금융위는 2023년 1월부터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사고에 '과실책임주의'를 적용키로 했다. 본인 과실 여부에 따라 치료비 부담기준이 달라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옆차선에서 끼어들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직진차량 운전자는 피해자가 되고, 끼어든 차량 운전자는 가해자가 된다. 하지만 이 경우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가 부상을 입고 치료하는 경우가 많다. 가해자가 이렇게 치료받는 경우 치료비는 상대방 보험사가 부담한다. 이 때문에 경미한 사고일 경우 가해자보다 피해자의 부담금이 더 높아지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엽 금융위 보험과장은 "자동차보험은 초기에는 차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차 대 보행자 사고가 많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차 대 차 사고로 패턴이 변했다"면서 "이 때문에 차에 타고 있는 사람이 목이나 허리를 다치거나 하는 경상환자 비중이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당국은 이번 개선으로 경상환자 치료비가 개선돼 연간 5400억원의 과잉진료가 줄어들고, 전 국민 보험료도 2만~3만원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상환자가 장기간 치료할 경우 진단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종전에는 진단서 등 입증자료 제출 없이도 기간의 제한 없이 치료하고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다. 이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병원치료를 받으면서 상대방 보험사에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았다. 뒤차가 들이받아 목이 삔 경우 진단서 없이 10개월간 치료받고 500만원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2019년 기준으로 경상환자의 63%가 14일 이내, 81%가 28일 이내 진료를 마쳤지만 과잉진료 유인이 발생해 평균 진료기간은 2015년 약 15일에서 2019년 약 21일로 늘어났다"면서 "진단서 의무화 등으로 진료기간이나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방병원 과잉진료 원천차단 정부는 상급병실과 한방분야 등에 대한 보험급 지급기준을 2022년에 확 바꿀 예정이다. 상급병실 입원에 대해 진료수가상한제, 자기부담금제, 입원료 전액지급 대상 축소 등의 방안을 고려 중이다. 이를 위해 전문가 용역을 맡겨 합리적인 보험료 누수 절감방안을 도출하겠다는 것이다. 김기훈 국토교통부 자동차보험팀장은 "현재 자동차보험은 건강보험과 달리 병실 등급과 관계없이 입원료를 보험에서 전액 지급하고 있다"면서 "그렇다 보니 최근 한의원의 상급병실 설치가 늘어나면서 상급병실의 입원료 지급 규모도 크게 증가했다"고 개선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최근 5년간 자동차보험으로 지급된 치료비 중엔 한방분야 치료비도 급격히 늘었다"면서 "한방분야는 연평균 25%가 증가했고, 양방은 0.3% 증가로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고 지적했다. ■무사고 경력 등 혜택 높인다 정부는 자동차보험 가입 시 혜택이나 군인 사망 시 보상금은 높이기로 했다. 현재 부부특약에 가입한 무사고 운전경력 배우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험을 분리해 따로 가입하면 보험료 부담이 급증한다. 보험 가입경력은 인정되지만 무사고 경력은 인정해주지 않아서다. 앞으로는 보험가입 경력과 마찬가지로 무사고 기간도 최대 3년까지 동일하게 인정해주기로 했다. ksh@fnnews.com 김성환 김서연 기자
2021-09-30 18: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