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가사서비스 및 주거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먼저, 한부모가족 가사서비스 지원 사업은 자격 요건을 갖춘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주 1회 가사서비스 이용료를 지원한다. 회당 4만5000원씩 연 최대 135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초과 비용은 자부담이며, 예산이 소진되면 지원이 종료된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만 18세 미만 자녀 양육 △경제활동 또는 학업 중인 한부모가족으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서비스는 시중의 가사도우미 플랫폼(웹 또는 앱)을 통해 이용한 뒤 영수증을 제출하면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용 가정은 월 1회 모니터링 및 연 1회 만족도 조사에 참여해야 한다. 신청 및 문의는 광주남구가족센터로 하면 된다. 한부모가족 주거 지원 사업은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 가족에게 임대주택 보증금을 지원한다. 현재 광주지역에 총 45호의 임대주택이 마련돼 있으며, 입주자는 평균 350만원 내외의 보증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립의지를 높이기 위해 월 15만원의 임대료와 보증금 70만원은 자부담해야 하며, 2년마다 연장 심사를 통해 최대 6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연중 입주자 모집을 받으며, 상담 및 신청은 광주동구가족센터로 하면 된다. 이영동 광주시 여성가족국장은 "아이를 혼자 키우며 생계를 책임지는 한부모가족이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촘촘한 정책을 통해 지속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5-05-14 13:01:40【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촘촘하고 안전한 가족 복지망 구축을 위해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자녀 양육비를 인상하는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확대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광주시는 먼저, 여성가족부와 협력해 올해 1월부터 한부모가족(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의 아동 양육비 지원금을 기존 자녀 1인당 월 21만원에서 23만원으로 인상했다. 또 학용품비 지원 대상을 기존 중·고등학생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하고 자녀 1인당 연 9만3000원을 지원한다. 대상자 선정 과정 등을 거쳐 학용품비는 7월 이후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청소년 한부모가족(24세 이하,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경우 2세 이상 자녀에 대한 아동 양육비를 자녀 1인당 월 35만원에서 37만원으로 인상하며, 2세 미만 자녀의 경우 기존과 동일한 월 4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특히 한부모가족의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해 자동차 재산 기준이 기존 500만원 미만에서 1000만원 미만으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차량을 보유한 한부모가족의 복지급여 수급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광주시는 한부모가족의 자립 지원을 위해 다양한 정책도 운영하고 있다. 우선 엔젤하우스, 광주클로버, 우리집 등 한부모복지시설 6곳을 운영하며, 입주한 한부모가족에게 출산 지원, 주거와 자립 준비, 아이돌봄 서비스, 심리치료 지원 및 퇴소 시 자립정착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광주도시공사와 협약을 통해 올해 추가된 1호를 포함 임대주택 45호를 확보해 한부모가족이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임차보증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매년 한부모가족 100여 세대에게 가사 서비스를 지원하고, 설·추석 명절에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300여 세대에게 1세대당 10만원의 위문금을 제공하고 있다. 올해 설에는 시청 공무원과 7개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급여 끝전 기부로 모은 2100만원의 성금을 통해 210세대의 한부모가족을 추가 지원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아이키움플랫폼에서 확인하거나 광주시 여성가족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영동 광주시 여성가족국장은 "한부모가족이 광주에서 경제적 자립과 자녀의 건강한 양육을 통해 행복한 가정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촘촘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5-02-06 12:19:41【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가 한부모가족이 생활 안정과 자립 기반을 확립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한다. 광주시는 지역 거주 한부모가족 9300여 세대를 대상으로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특히 올해 국비 244억원 등 총 328억원을 투입해 소득기준 완화, 아동양육비 인상 등 실질 혜택을 확대한다. 먼저,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에게 지원하는 아동양육비의 지원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60%에서 63% 이하로 확대한다. 아동양육비는 월 1만원 인상해 자녀 1인당 월 21만원을, 청소년 한부모가족(부·모 24세 이하)는 자녀 1인당 월 35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 올해부터 2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월 40만원을 지원한다. 또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주거 지원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6개소(66세대)에서는 상담·심리치료, 자립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1년 6개월 이상 생활한 후 퇴소하면 자립정착금 700만원을 지급한다. 아울러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에게 인기가 높은 매입임대주택은 올해 2호 확대해 총 43호(LH 26호, 도시공사 17호)를 운영한다. 미혼 한부모, 부자가족, 모자가족 순으로 우선 입주할 수 있으며, 신청은 동구 가족센터에서 받는다. 또 5개 자치구 가족센터는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상담·정보 제공, 자조모임, 학습 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경제활동 및 학업 중이거나 질병·장애가 있는 한부모가족 100여 세대에 가사 부담 경감을 위한 가사서비스를 제공한다. 가사서비스 신청은 미혼모·부자 거점기관인 남구 가족센터로 하면 된다. 광주시는 이와 함께 오는 7월 19일자로 시행되는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을 지정·운영한다.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은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 등으로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상담·정보 제공 및 필요 서비스를 연계한다. 오영걸 광주시 여성가족국장은 "미혼한부모, 부자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자립 지원의 토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03-28 11:22:59【파이낸셜뉴스 영암=황태종 기자】전남 영암군이 결혼부터 출생, 육아에서 대학까지 아이 1명당 최대 2억6200만원을 단계적으로 지원한다. 27일 영암군에 따르면 '군민이 낳으면 영암군이 키운다'라는 취지로 '아이 키우기 좋은 영암 만들기 종합 계획'을 수립했다. 종합 계획에는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육아 환경 조성 △교육 △경력단절 여성 지원 등 7개 분야 49개 사업이 담겨 있다. 영암군은 종합 계획에 따라 아이 1명의 성장 단계별로 다양한 지원을 한다. 구체적으로 신혼부부에게 1630만원, 임신·출산가정에 725만원, 0~6세에게 1억3462만원, 초·중·고 학생에게 7873만원, 대학생에게 2510만원을 지급한다. 각 지원금은 최대치다. 먼저, 결혼 분야는 주거의 경제적 부담을 더는 시책에 초점을 맞췄다.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주택 300호를 분양한다. 영암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로 입주하면 대출 이자를 월 최대 15만원씩 36개월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부부에게는 결혼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고, 올해부터 생애 주기별 맞춤형 부모 교육·특강도 실시한다. 영암관광지 캐주얼 웨딩 진행비, 결혼앨범 제작비 지급도 추진 예정이고, 관계 기관과 협의를 마치는 대로 이사 비용과 중개수수료도 50% 지급한다. 결혼이주여성과 중도입국자녀에게는 이미 한글교실도 제공하고 있다. 임신 분야에서는 임산부의 건강한 출산과 맞춤형 관리에 중점을 둔다. 임신 지원을 위해 난임부부 진단과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임산부에게는 영양제 보급과 찾아가는 산부인과도 운영 중이다. 임신과 출산에 필요한 의료비 지급, 임신·출산 교실 운영, 모유 유축기 대여 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장애인가구 임산부에게는 '홈헬퍼'를 파견해 자녀 양육과 가사 지원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임산부에게 1년 동안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해 미래세대 건강과 농가 소득 증진을 동시에 모색하고 있으며, 임산부나 2세 미만 영아가 있는 가정에는 간호사, 사회복지사 같은 전문 인력이 방문해 영아 발달 상담, 정서적 지지 등 맞춤형 건강관리에 들어가도록 준비 중이다. 출산 분야에서는 지역에서 아이를 건강하게 낳아 기를 토대를 구축한다. 영암읍에 소아과·산모실·영아실·간호사실 등을 갖춘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에 나설 예정이다. 이미 출산가정에는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후 회복 지원과 신생아 돌봄은 물론 가사 지원에도 나서고 있다. 한 아이가 출생하면 200만원의 '첫 만남 이용권'을 지급하고, 출생 등록을 한 가정에는 50만원 상당의 육아용품도 보내고 있다. 관련 기관과 협의를 거쳐 출산 6개월 내 산모에게는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산후조리비도 지원할 예정이다. 육아 분야는 지역사회 돌봄 체계 구축이 골자다.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12~84개월 아동에게 월 60만원 육아양육수당을 영암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내용도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이다. 아동의 등교에서 귀가까지 안전한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0~12세에게 아이돌봄서비스를, 0~5세에게 무상보육료를, 6~15세에게 지역아동센터 돌봄을, 9~15세 청소년에게 방과후아카데미를 지원하고 있다. 영암군은 영암형 아동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공공돌봄 인프라 확충, 지역공동체 협력 체계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공무원 직장어린이집을 개설해 공직자들의 양육을 돕고, 공동육아나눔터 운영도 계획 중이다. 육아휴직제 활성화로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은 이미 시행에 들어갔다. 육아 환경 조성 분야는 아동과 그 가족, 지역사회가 함께 육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영암어린이문화센터를 건립해 어린이 놀이시설과 체험시설을 운영한다. 여기에 야간 돌봄까지 병행해 맞벌이 가정의 육아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가족복합센터와 어린이문화센터에는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해 함께 아이를 키우는 문화 정착에도 나서기로 했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에 따라 3개월~12세를 돌보는 아이돌봄서비스의 본인 분담금을 추가 지원하고 있다. 읍·면 행정복지센터 등에 청소년 전용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생태·학습 관찰과 생태교육을 운영하는 생태놀이터도 새롭게 조성한다. 상대포공원은 올해 리모델링을 거쳐 가족 단위 방문객의 휴식·체험 공간으로 바뀐다. 영암공원도 놀이공간과 주민 휴식공간으로 변신한다. 영암읍 교동리에는 초등학교 등하교 자전거길도 조성하고, 영암형 스쿨존인 '남생이존'이 곳곳에 생겨 어린이들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한다. 영암 병원에 소아청소년과를 운영하고, 청소년수련관도 넓혀 청소년 활동 공간을 보장하기로 했다. 교육 분야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교육으로 학생들이 부담 없이 꿈을 키우고, 진로를 열어갈 수 있게 돕는다. 진로진학지원센터는 지난해부터 온·오프라인 진학 지원체계를 구축해 진학 맞춤형 입시정보를 청소년과 학부모에게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 인문계 4개교, 특성화고 2개교를 명문학교로 육성해 교과 심화 학습을 실시하고, 진로와 자격 취득 프로그램을 개설해 청소년의 미래를 열어준다는 방침이다. 신축될 영암공공도서관은 기후·생태 환경교육 거점도서관 및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 조훈현 바둑교실과 생태치유학교도 열 계획이다. 올해 탄소중립농업학교를 운영하고, 영암군민속씨름단의 '찾아가는 씨름교실'도 계획돼있다. '영암 미래인재 50인 프로젝트'는 각 분야 탁월한 성취를 거둔 인재를 발굴해 돕고 있다. 여기에 더해 학생·교사··지역민이 교육공동체를 가꿔갈 창의융합교육관을 설립하기로 했다. 현재 지급하고 있는 중·고등학교 교복비와 지역농산물 급·간식비에 더해 초등 10만원, 중등 20만원, 고등 30만원의 입학축하금 지급도 추진 중이다. 올해 조례 제정을 통해 매년 중등 40만원, 고등 48만원의 청소년 문화활동비도 지급할 계획이다. (재)영암문화관광재단의 뮤지컬 공연 등 다양한 어린이 문화 프로그램도 강화한다. 경력단절 여성 활동 지원 분야는 능력 개발과 육아 공동체 형성에 중심을 두고 있다. '영암새로일하기센터'는 여성의 직업 능력 개발 자격증 취득 과정과 취·창업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지역 맞춤형 취업 연계 프로그램과 직업교육훈련을 진행하고, 인턴 채용 희망기업과 연계하는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아이를 양육하면서 일하는 여성을 위해서는 소통창구 'MOM&MOM 네트워크'를 운영해 육아 경험 공유, 육아용품 기부·나눔의 기회를 제공하고, 공동체와 함께 양육할 수 있는 환경도 구축 중이다. 영암군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한 종합 계획은 생애 주기별 단계적 지원 정책"이라면서 "영암군민이 낳으면 영암군이 키우는 지역사회 시스템을 정착해 인구 감소를 막고, 지속 가능한 영암의 기초를 닦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02-27 11:06:06【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만의 틈새 없이 촘촘한 통합돌봄 서비스가 오는 4월 본격 시작된다. 광주광역시는 돌봄이 필요한 위기의 순간 가장 안전하고 믿음직한 돌봄의 손길이 시민에 닿을 수 있도록 오는 4월 1일부터 돌봄에 돌봄을 더한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개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를 위해 28일 시청 잔디광장에서 5개 자치구와 함께 '광주다움 통합돌봄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선포식은 시민들에게 전국 어디에도 없는 광주만의 돌봄체계인 '광주다움 통합돌봄'의 서비스 시작을 알리고, 성공적인 실행을 위해 행정과 민간 주체들의 참여 의지를 모으고자 마련됐다. 행사에는 강기정 광주시장, 임택 동구청장, 김이강 서구청장, 김병내 남구청장, 문인 북구청장, 박병규 광산구청장, 강은미 국회의원, 광주시의회 정무창 의장과 조석호·박미정 의원, 광주다움 통합돌봄 전담팀(TF) 위원, 지역사회 협력기관 관계자, 동 행정복지센터 사례관리 담당 공무원, 민간 수행기관 돌봄 종사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광주 청년 크로스오버 밴드 '비담'의 공연을 시작으로, 추진경과보고, 사업에 대한 시민 이해를 돕기 위한 영상 상영, 시-구 업무협약,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하나하나 완성하자는 의미를 담은 퍼즐 퍼포먼스 등 순으로 진행됐다. 광주시는 서비스 개시를 위해 5개 자치구, 시의회와 함께 전담조직 및 예산을 확보하고, 운영지침 마련, 조례 제정, 보건복지부와 신설 협의, 돌봄콜 개통, 사례관리 담당자 전문교육, 민간 제공인력 사전교육, 13개 협력기관(단체)과 업무협약 등 모든 준비를 마쳤다. 광주시는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제도를 몰라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에도 힘쓸 예정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는 시민의 자유를 지키는 것이고 오늘날 시민의 자유는 서로 돌봄을 통해 지켜진다"면서 "광주시장으로서 가장 우선적인 책무는 시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돌아보며 돌보는 것인 만큼 돌봄의 책임을 개개인에게만 맡기지 않고 시민 곁에서 신속하고 따뜻하게 돌보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돌봄을 통해 자랐고 누군가의 돌봄을 받으며 생을 마감한다"면서 "돌봄은 내일을 위한 투자이자 우리 부모의 삶, 가족의 삶, 미래 나의 삶을 지키는 일인 만큼 매우 뜻깊고 의미 있는 시작이다"라고 '광주다움 통합돌봄'의 시작을 응원했다. 한편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빈틈없는 전 생애주기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망 구축이 목표다. 시민 누구나 질병·사고·노쇠·장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할 때 소득·재산·연령·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비용은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소득자의 경우 연간 150만원 한도 내에서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고, 초과하는 시민은 본인 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다. 시민의 신청이나 동행정복지센터의 선제적 의무방문을 통해 돌봄이 필요한 사례가 접수되면 동 사례관리 담당자가 가정을 방문해 돌봄이 필요한 상황을 확인한다. 이후 1대 1 맞춤 돌봄 계획을 수립하고 민간 전문기관과 협력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민간 협업 체계로 운영된다. 우선적으로 기존 제도권 돌봄서비스 연계하되, 기존망에서 부족한 틈새에는 '광주+돌봄(가사·식사·동행·건강·안전·주거편의·일시보호 7대 분야)' 서비스를,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는 '긴급돌봄' 서비스를 지원해 광주만의 틈새 없이 촘촘한 돌봄망을 완성하게 된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3-03-28 17:40:03【파이낸셜뉴스 해남=황태종 기자】전남 해남군이 '7만 인구 회복' 위해 올해 332억 원가량을 들여 해남군 가족어울림센터 개관 등 128개 사업을 추진한다. 2일 해남군에 따르면 '2023년 인구정책 종합 계획'을 수립해 출산·보육, 주거안정과 일자리, 건강한 인구구조 형성을 위한 청년정책 등 총 128개 세부사업에 331억 94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특히 '땅끝에서 시작되는 새로운 지방 시대'라는 중장기 비전을 바탕으로 청년세대 유입·정착으로 건강한 인구구조 형성을 비롯해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환경 조성, 지속 가능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 민·관이 함께하는 인구 증대 시책 발굴 등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인구정책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우선 청년세대 유입·정착을 위해 결혼 장려 지원 사업과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및 임대주택 수리비 지원 사업, 자산 형성을 위한 청년희망 디딤돌 통장 사업, 청년문화복지카드 사업, 청년 농·어업인을 위한 정착 지원 사업 등을 중점 추진한다.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위한 다양한 청년 맞춤형 일자리 사업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출산과 양육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임산부 건강검진비 지원, 가사 돌봄 서비스, 출산가정 방문 산후조리 서비스, 신생아 양육비 및 첫 만남 이용권 지급,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등을 추진한다. 지난해 처음으로 시작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은 월 50만 원씩 최대 3개월 동안 총 150만 원을 지급한다. 특히 오는 3월에는 해남군 가족어울림센터가 개관한다. 센터에는 해남군가족센터를 비롯해 공동육아나눔터, 공립해남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장난감도서관, 실내놀이터 등 가족 어울림 공간이 한자리에 들어선다.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과 동네부엌 등 신규 프로그램을 운영해 군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가족 행복 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전 군민이 인구 문제 해결에 동참하기 위해 기관(기업)이 함께하는 '내 직장 주소 갖기 캠페인'과 이에 따른 전입 장려 기여금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군민이 행복하고 살맛 나는 고장을 만들기 위해 소외되는 세대가 없도록 꼼꼼히 살피고,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3-02-02 13:01:52【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내년에 청년 신규 채용 소상공인에게 6개월간 인건비 50%를 지원하는 등 복지, 출산·보육, 청년, 환경, 교통, 안전, 세정 등 7대 분야 총 28건의 제도와 시책이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진다고 31일 밝혔다. 먼저 '복지' 분야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법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세대에 대한 '광주형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성을 강화한다. 수급권자의 일반재산기준이 1억3500만원 이하에서 1억6000만원 이하로, 금융재산기준은 25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완화되고,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기준이 폐지된다.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지원도 확대한다. '광주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독립유공자 유족과 참전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에 대한 명예수당을 내년 1월부터 평균 57% 인상한다. 참전명예수당 지원 대상에 공상군경과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재해부상군경이 추가되고 보훈명예수당 지원대상에는 순직군경 유족이 추가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융합돌봄센터' 돌봄 서비스는 내년 2월부터 이용 정원을 5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하고, 3월부터는 중증뇌병변장애인의 낮활동 지원을 시작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은 7월부터 기존의 만 15~39세 수급자 및 차상위자에 더해 만 19~34세 차상위 초과자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근로·사업소득기준(연간 600만원 초과~2400만원 이하)과 가구소득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을 충족하는 청년 차상위자 초과자는 3년간 본인 저축액에 대한 1대 매칭 지원(월 10만원 저축시 월 10만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주거급여의 자격기준이 중위소득 45% 이하에서 46% 이하로 완화되고 임차급여 기준 임대료는 상향된다. 중위소득 60% 이하인 주거취약계층과 중위소득 100% 이하인 신혼부부에게는 3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전월세 계약시 부동산 중개보수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보육' 분야의 경우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맘(MOM)편한 광주' 정책을 확대 추진한다. 광주 출생 아동에게 2년동안 정부지원금을 포함해 1인당 총 1740만원의 각종 출생·육아수당을 지급한다. 쌍둥이 등 다태아 출생 가정에는 10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1인당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아동수당은 만 7세 미만의 아동에서 만 8세 미만의 아동으로 지급 대상이 확대되며,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24개월~85개월까지의 영유아에게는 1인당 월 10만원의 가정양육수당을 지급한다. 입양아동에 대한 양육수당은 월 15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입양축하금은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18세 미만 자녀 1명당 10만원을 지급하던 아동양육비를 생계급여 수급여부와 관계없이 자녀 1명당 아동양육비 20만원 전액 지급한다.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여성용품 구입비는 월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퇴소자에 대한 피복비는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들의 균형잡힌 식단 제공을 위해 아동급식 지원 단가는 1식당 6000원에서 7000원으로, 가정위탁보호아동에 대한 양육보조금은 매월 20만원에서 31만원으로 인상한다. 저소득 가정 아동의 발달과 미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디듬씨앗통장'의 매칭비율은 1대 1(보조금 월 최대 5만원)에서 1대 2(보조금 월 최대 10만원)로 상향된다. 특히 전국 최초로 초등학생을 포함해 광주지역 초·중·고교 신입생 전원에게 입학준비금을 지원한다. 입학준비금은 초등학생 10만원, 중·고등학생 25만원이다. 초등 입학기 10시 출근제를 도입하는 중소사업장에 대한 장려금 지원 제도도 신설된다. 일·가정 양립을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자에 대한 연차손실분을 지원하고, 3개월 이상 광주에 거주하는 임신 21주부터 출산예정일까지의 임신부에게 가사지원(5회) 또는 정리수납(1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임신부 막달 가사돌봄서비스'를 시행한다. '청년' 분야의 경우 청년을 신규 채용하는 소상공인에게는 6개월간 신규 채용자 인건비의 50%를 지원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에게 생애 1회 한정 월 최대 20만원의 임차료를 12개월간 지원한다. 아울러 지난 20일부터 '광주청년정책플랫폼'을 개통해 맞춤형 청년 정책정보와 지원 사업 신청서비스, 소통공간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5명 이상의 청년으로 구성된 공동체 7개팀을 선정해 팀당 1000만원씩 역량강화 및 사회공헌 활동비를 지원한다. 대학(원)생 학자금 이자 지원대상은 광주에 주소를 두고 있는 광주 소재 대학교 및 대학원 재학생과 휴학생에서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1년 이상 광주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광주 소재 대학교 및 대학원에 재학·휴학 중인 학생과 5년 이내의 졸업생으로 확대한다. '환경' 분야의 경우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함 지침' 개정에 따라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적용 대상이 공동주택에서 단독주택, 상가 등 전지역으로 확대된다. '교통' 분야의 경우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지난 10월부터 12월말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유예기간을 운영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금지가 내년 1월 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전체에 본격 시행된다. 또 '광주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불법 주정차 및 무단방치에 대한 단속이 가능해졌다. 견인시에는 1만5000원의 견인요금이 견인업체에 부과된다. '안전' 분야의 경우 '광주광역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제도'를 추진한다. 광주지역에서 발생한 화재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심리회복, 임시거처, 생활안정자금 등을 지원한다.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내년 6월 8일부터 만화카페, 방탈출카페, 키즈카페가 다중이용업소로 추가된다. 시행일 이후 새로 개업하거나 영업주가 변경되는 경우 관할 소방서로부터 안전시설 완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매년 화재배상책임보험을 갱신하고 2년 주기로 소방안전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세정' 분야의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1000㏄ 미만의 경형자동차 취득세 감면기한이 오는 2024년말까지 연장되고, 감면한도는 50만원에서 75만원으로 확대된다. 김기숙 시 정책기획관은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은 관심을 갖고 알아두면 실생활에 도움이 된다"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1-12-31 13:11:38비혼 동거 커플이 결혼한 부부보다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비혼 동거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지난해 10월 현재 동거 중이거나 동거 경험이 있는 3007명을 상대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정부 차원에서 동거 커플 실태에 대한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조사에 따르면 현재 동거 중인 상대와의 관계에 ‘만족한다’는 답변은 전체의 63%로 지난해 결혼한 부부를 상대로 한 만족도 57%보다 6% 포인트 더 높았다. 또 동거 커플 중 70%는 장보기·청소 등 가사노동을 남녀가 똑같이 한다고 답하는 등 더 평등한 가정 생활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결혼한 부부는 26.6%에 불과했다. 동거의 긍정적인 면으로 ‘정서적 유대감과 안정’(88.4%)을 꼽았다. 이어 ‘상대방 습관·생활방식 등에 대한 파악으로 결혼 여부 결정에 도움’(84.9%), ‘생활비 공동 부담으로 경제적 부담이 적음’(82.8%), ‘자녀를 낳아야 한다는 부담감이 적음’(75.4%), ‘명절 및 가족행사 등 부담 덜함’(72.0%) 순이었다. 반면 동거로 인한 어려움으로는 응답자의 절반이 ‘주택 청약, 주거비 대출 등 주거지원제도 이용 어려움’(50.5%), ‘부정적 시선’(50.0%), ‘법적인 보호자로 인정받지 못함’(49.2%)을 꼽았다.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수술동의서 등과 같이 의료적 결정 시 동거인을 법적인 배우자와 동일하게 인정하도록 관련 법제도 개선’(65.4%)을 가장 많이 꼽았다. 아울러 ‘동거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부모 지위 인정’(61.6%), ‘공적 가족복지서비스 수혜 시 동등한 인정’(51.9%)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1-09-16 08:29:26[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올해 복지의 문턱은 낮추고 인프라와 지원은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 취약계층뿐 아니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득 감소와 돌봄공백으로 증가하고 있는 위기가구까지 사회복지 안전망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 모든 시민을 사각지대 없이 포용한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1년 달라지는 서울복지'를 26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어르신·장애인 등 돌봄서비스 확대 △부양의무제 폐지 등 복지문턱 완화 △복지인프라 확충 △세대별 맞춤형 일자리 확대 △사회복지시설 방역 강화 및 비대면 서비스 활성화 등이다. 우선 '돌봄SOS센터 서비스'는 출범 3년차를 맞아 기존 지원대상 외 시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서비스는 어르신, 장애인 및 만 50세 이상의 시민에게 가사·간병, 식사지원, 동행지원 등의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하며 호응을 얻고 있다. 또 서울시는 지역 내 모든 위기가구를 1~4단계로 세분화, 위기가구 정도에 따른 주기적인 방문 점검도 의무화했다.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가구 여건 개선과 악화 상황을 지속적으로 살피며 위기도를 변경·관리한다. 지역사회 취약 어르신을 보호하는 어르신 맞춤돌봄서비스 인력을 확대해 돌봄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고 지난해 전국 최초로 서울시에서 시행해 중앙 정부사업으로 확대된 고령 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서비스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취약계층 스마트 케어로 돌봄 공백도 방지한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한시 기준 완화를 오는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 서울시는 긴급복지 기준을 지난해 7월부터 기준중위소득 100%(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487만6290원), 재산기준 3억2600만원 이하로 문턱을 낮춘 바 있다. 지원가구에는 생계·주거·의료비 등 최대 300만원이 지급된다. 특히 서울형 기초보장제의 노인·한부모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폐지가 상반기 중 이뤄지고 소득기준도 완화된다. 아울러 노인성 질환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의 돌봄을 위해 동대문실버케어센터가 오는 7월 준공과 함께 운영을 앞두고 있다. 또한 증가하고 있는 치매 어르신들의 돌봄수요 충족을 위해 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와 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가 치매전담형 시설로 전환된다. 뇌병변 장애인, 발달장애인, 시각·청각 장애인을 위한 장애유형별 지원 시설과 장애인 가족지원 시설 등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시설도 확충한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주택도 추가 확보해 장애인, 노숙인, 어르신들의 지역사회 정착과 주거안정도 지원한다. 공익활동 어르신 일자리는 기존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에서 의료·교육·주거 급여수급자로 지원자격이 확대된다. 취약계층 가사지원, 반려견 놀이터 관리사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포함해 총 7만여개의 어르신 일자리를 제공한다. 장애인의 안정적 일자리 마련을 위해 서울시는 그동안 노동시장에서 배제되었던 최중증·탈시설 장애인을 위한 260개의 일자리를 마련하는 등 지난해 2955개에서 늘어난 3399개의 공공일자리를 제공한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지난해는 코로나19를 겪으며 복지 변혁의 필요성을 절감한 시기"라며 "전염병에 대한 확실한 대응과 함께 체계 개선 및 인프라 확충, 그리고 시민을 향한 진심의 복지로 모두가 행복한 서울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1-01-25 16:53:30[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미혼모의 갑작스런 임신과 출산으로 겪는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 의료비 지원 등을 강화한다. 미혼모 출생신고 때 친모 신상 정보를 가리는 '보호출산제'도 새로 도립한다. 또 한부모가족에 대한 편견을 없애기 위해 청소년들의 중·고교 배정시 부모의 혼인, 별거, 사별 상태 등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내년 6월부터 운전면허가 정지된다. 16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미혼모 등 한부모가족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미혼모 등 한부모의 임신·출산부터 자녀 양육, 학업 및 취업 등 자립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홀로 생계와 가사, 자녀 양육을 책임지고 있는 한부모는 경제적 곤란과 돌봄의 어려움으로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다. 최근 베이비박스 앞 신생아 사망 사고, 중고물품 거래앱의 아이 입양 게시 사건 등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미혼모 등 한부모 가족들이 사회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정부의 세심한 대책 마련이 요구됐다. 이정옥 여성가족부장관은 "정부가 함께 아이를 키운다는 마음으로 미혼모 등 한부모의 임신과 출산, 자녀 양육, 자립 등 단계별 지원을 더욱 촘촘하게 챙기겠다.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족의 한 주체로서 존중받는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은 △미혼모 임신·출산 지원 강화 △출산·양육 관련 차별적 제도 개선 △아동양육비 등 안정적 자녀양육 지원 △학업 및 취업 등 자립지원 등 크게 네가지다. 우선 정부는 갑작스런 임신·출산으로 가족 및 사회와 고립된 미혼모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초기부터 임신·출산 갈등상담과 정책정보 제공, 의료비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가족상담전화(1644 6621)에서 제공하는 24시간 '임신·출산 갈등상담' 서비스를 전화·인터넷 외에 카카오톡 상담으로 확대 운영한다. 청소년상담전화 1388에서도 임신·출산 관련 상담을 제공하고 가족상담전화 및 미혼모부 거점기관으로 즉시 연계되도록 지원한다. 또 청소년 산모의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을 만 18세 이하에서 19세 이하로 확대한다. 영아 유기 등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출생신고 시 미혼 산모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호출산제를 도입한다. 미혼모부자 거점기관에서 '찾아가는 상담'으로 위기에 처한 미혼모나 청소년 한부모를 발견, 미혼모 시설 입소 및 정부지원 연계 등 초기 지원도 강화한다. 한부모·미혼모 지원단체 등을 통해 1대1 멘토-멘티 서비스도 제공한다. 수요자 맞춤형 모바일 공동체(커뮤니티)를 개설, 상담 및 자조모임을 활성화한다. 미혼모부자 거점기관은 전국 17개소 권역별로 △미혼모·부의 출산 및 양육(연간 70만원) △병원비 및 양육용품 제공 △자조모임 운영, 상담 등을 지원한다. 미혼모 등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에도 적극 나선다. 정부는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에서 '건강가정' 용어를 가치중립적으로 변경키로 했다. 현재는 '가정'이라는 대상 앞에 '건강'이라는 가치개념을 포함하는 용어를 덧붙였는데, 해석상 '건강가정'과 '비건강가정'의 이분법적 분류로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초래하는 문제가 꾸준히 지적돼왔다. 또 중·고교 배정 시 실제 거주지 확인을 위한 부모의 혼인, 별거, 사별 상태 등의 민감한 개인정보 요구에 대해 전국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개선키로 했다. 한부모가족이 안정적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양육비 지원을 강화한다. 아이돌봄 및 주거 지원도 확대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해 생계급여를 받더라도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그간 생계급여를 받는 경우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없었다. 또 추가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을 현행 만 24세 이하에서 만 34세 이하로 확대하는 등 아동양육비 지원도 확대한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수단을 강화, 내년 6월부터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미지급시 운전면허를 정지토록 했다. 한시적 양육비 지원시 채무자 동의 없이도 신용·보험정보 조회 및 국세 체납처분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양육비 이행을 강화한다. 한부모가족의 주거 비용도 지원한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대상의 소득기준(중위소득 60%이하 → 100%이하)과 입소기간(현행 3년 → 5년, 모자가족복지시설 기본형)을 확대한다. 독립적 생활공간을 희망하는 한부모 경우 한국토지주택 공사 등에서 제공하는 임대 주택에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하도록 보증금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미혼모 등의 자립 지원도 강화한다. 학생 미혼모가 발생할 경우, 학교에서 대안교육 위탁기관을 안내하고 전국 미혼모 거점기관과 연계해 즉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임신·출산 사유로 유예 및 휴학도 허용해 학생 미혼모의 원적학교 복귀 및 정규 교육과정 이수를 지원한다. 또 사회진출을 희망하는 미혼모를 위해 내일이룸학교에서의 특화 직업교육 훈련과정도 제공한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훈련생 및 새일인턴 선발 시 한부모를 우선 선발한다. 이날 이정옥 장관은 서울 종로구에 있는 미혼모커뮤니티센터 '늘봄'을 방문해 미혼모 가족들에게 정부 지원대책을 설명했다. 이 장관은 "이번에 마련한 대책들이 충실하게 추진되어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와 자녀들에게 큰 힘이 되어 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2020-11-16 16: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