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법인 설립취소 처분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에 서울시교육청이 승복한다고 밝혔다. 26일 서울시교육청은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의 한유총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을 아쉽지만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지난 25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한유총이 서울시교육청의 설립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하고, 원고 승소를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 사건 가운데 원심판결에 위법 등 사유가 없을 경우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원심을 확정하는 제도다. 이날 판결로 한유총은 약 2년간의 법정 다툼을 마무리 짓고 법인 지위를 유지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4월 한유총이 유치원 3법 반대 등을 이유로 불법적인 집단 개학연기를 강행했다며 법인 설립허가 취소를 통보했다. 1, 2심은 모두 한유총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개원 연기 투쟁의 위법성은 인정했지만, 집단행동에 참여한 사립유치원의 수가 전체의 6.2%에 그치고 강제성을 띠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개원 연기의 위법성을 인정한 판결을 언급하며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처분이 취소되었지만, 한유총도 법원의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이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유총은 법원 판결을 반기며 교육부에 대화를 요구했다. 한유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교육청의 상고를 기각한 대법원의 현명한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에 "유치원3법 시행과 공공성 강화, 사립유치원 관련 정책을 추진하면서 충분한 정보 제공과 함께 대화에 나서주시기를 부탁한다"고 요구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1-02-26 16:23:25"한유총의 무기한 개원 연기 투쟁은 명백히 위법한 집단행동이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사진)은 21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 대한 법인설립허가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는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 상고의 뜻을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은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지키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담아 상고의 뜻을 밝힌다"며 "(한유총의 행위가) 유아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침해하며 사회질서를 혼란하게 한 행위였다"고 말했다. 이어 "사적 이해에 따른 집단행동으로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과 공적 가치를 짓밟는 행태를 묵인한다면, 이는 우리 교육이 설 자리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대법에서도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3월 한유총이 집단 개학 연기를 강행하자 서울시교육청은 그해 4월 한유총의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를 통보했다. 유치원 3법 반대를 이유로 개학 연기를 한 것이 설립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판단이었다. 그러자 한유총은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허가취소 처분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데 이어 1심과 2심 판결 모두 한유총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조희연 교육감이 대법원 상고 결정을 내린 것이다. 조 교육감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전환에 따른 등교 확대에 대해 "현재 초등학교 602개교 중 578교가 1학년 주5일 등교를 하고 있다"며 "과밀, 과대학교에서도 저학년 학생들이 주 4회 이상 학교에 나올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의 학사 운영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유범 기자
2020-10-21 18:21:30[파이낸셜뉴스] "한유총의 무기한 개원 연기 투쟁은 명백히 위법한 집단행동이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1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 대한 법인설립허가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는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 상고의 뜻을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은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지키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담아 상고의 뜻을 밝힌다"며 "(한유총의 행위가) 유아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침해하며 사회질서를 혼란하게 한 행위였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어 "사적 이해에 따른 집단행동으로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과 공적 가치를 짓밟는 행태를 묵인한다면, 이는 우리 교육이 설 자리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대법에서도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3월 한유총은 집단 개학 연기를 강행하자 서울시교육청은 그해 4월 한유총의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를 통보했다. 사실상 강제 해산을 시킨 것이다. 유치원 3법 반대를 이유로 개학 연기를 한 것이 설립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판단이었다. 그러자 한유총은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허가취소 처분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데 이어 1심과 2심 판결 모두 한유총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조희연 교육감이 대법원 상고 결정을 내린 것이다. 조 교육감은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전환에 따른 등교 확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현재 초등학교 602개교 중 578교가 초등학교 1학년 주5일 등교를 하고 있다"며 "거리 두기를 하기 어려운 과밀, 과대학교에서도 저학년 학생들이 주 4회 이상 학교에 나올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의 학사 운영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0-10-21 14:07:34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항소심에서도 서울시교육청에 승소하며 설립 취소 위기에서 다시 한 번 벗어났다. 서울고법 행정9부(김시철 부장판사)는 15일 한유총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법인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서울시교육청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한유총은 지난해 3월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 사용을 강제하는 규정 등이 담긴 이른바 '유치원 3법'에 반대해 '개학연기 투쟁'을 벌였다. 이에 주무관청인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이 공익을 해하고 집단행위를 벌여 정관상 목적 외 사업을 수행했다며 지난해 4월 22일 한유총의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취소, 사실상 강제 해산했다. 이후 한유총은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본안 사건 판결까지 관련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이번 2심 판결에 대해 한유총은 "법원의 현명한 결정을 환영한다"며 "법인을 정상화하고 본래의 위치로 돌아가 유아교육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당국이 추진하는 회계투명성 강화에 협조하겠다"며 "특히 2019년 개학연기 투쟁과 같이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고 유아의 학습권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있는 집단행동을 금지하겠다"고 덧붙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0-10-15 17:38:32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항소심에서도 서울시교육청에 승소하며 설립 취소 위기에서 다시 한 번 벗어났다. 서울고법 행정9부(김시철 부장판사)는 15일 한유총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법인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서울시교육청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한유총은 지난해 3월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 사용을 강제하는 규정 등이 담긴 이른바 '유치원 3법'에 반대해 ‘개학연기 투쟁’을 벌였다. 이에 주무관청인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이 공익을 해하고 집단행위를 벌여 정관상 목적 외 사업을 수행했다며 지난해 4월 22일 한유총의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취소, 사실상 강제 해산했다. 이후 한유총은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본안 사건 판결까지 관련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데 이어 지난 1월 1심에서도 한유총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한유총의 개원 연기투쟁에 참여한 사립유치원은 전체의 6.2%, 개원 연기기간도 하루에 불과하다"며 한유총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2심 판결에 대해 한유총은 "법원의 현명한 결정을 환영한다"며 "법인을 정상화하고 본래의 위치로 돌아가 유아교육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당국이 추진하는 회계투명성 강화에 협조하겠다"며 "특히 2019년 개학연기 투쟁과 같이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고 유아의 학습권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있는 집단행동을 금지하겠다"고 덧붙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0-10-15 15:40:07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항소심에서도 서울시교육청에 승소하며 설립 취소 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울고법 행정9부(김시철 부장판사)는 15일 한유총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법인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서울시교육청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주무관청인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이 지난해 3월 '개학연기 투쟁'을 벌여 공익을 해하고, 집단행위를 벌여 정관상 목적 외 사업을 수행했다며 작년 4월 22일 한유총의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취소, 사실상 강제 해산했다. 이에 한유총은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본안 사건 판결까지 관련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데 이어 지난 1월 1심에서도 한유총 손을 들어줬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0-10-15 14:13:53지난 1월 31일 서울행정법원의 (사)한국유치원총연합회 설립허가취소 처분을 취소한 판결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이 이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17일 경기도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과 함께 "지난해 3월 4일 개원 연기 투쟁은 명백히 학습권과 교육권에 대한 침해"라며 항소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유아 교육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항소를 택하며 단호한 의지를 밝힌 것이다. ■"명백한 학습권·교육권 침해"1심 법원은 한유총이 지난 2019년 3월 4일 개원을 무기 연기한 투쟁의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개원 연기 당일 스스로 철회한 점과 참여 유치원이 6.5%(239개원)에 불과한 점, 연기 유치원 221곳이 자체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했던 측면 등을 이유로 한유총의 투쟁이 공익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의 무기한 개원 연기 투쟁은 명백히 위법한 집단행동이고 국민적 비판 여론으로 중단할 수 밖에 없었음에도 1심 판결이 지엽적인 사실 관계를 통해 지나치게 축소 해석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유총이 교원에 해당하는 유치원 원장들에게 개원 연기에 참여토록 집단행동을 부추기거나 유발했음이 인정됐고, 결국 239개 유치원이 참여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금지되는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행위'를 강요하거나 지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2017년 9월 집단 휴원 예고에 따른 실제 휴원이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예고만으로도 학부모들이 급하게 자녀를 위탁할 곳을 찾아야했던 점을 지적했다. 학부모와 유치원생들이 심리적으로 고통을 받았고, 유아의 교육받을 권리와 학부모의 자녀교육권에 대한 침해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국가 재정·행정적 손실 발생이에 시·도 교육청은 불법휴업에 대비해 긴급 유아 돌봄시스템을 준비할 수 밖에 없었고, 그에 따른 공적 인력 및 자금 등의 비용을 고려하면 적지않은 국가 재정·행정적 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4일 개원연기 투쟁도 이와 궤를 같이 한다는 주장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이 유아와 학부모를 볼모로 수년간 위법한 집단행동을 되풀이하는데도 이를 합법적이고 정당한 행위라 주장하고 있고, 향후에도 같은 일이 되풀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법인설립허가 취소는 부득이하고 불가피한 처분이라고 항소 입장을 밝혔다. 한유총의 법인설립허가 취소로 인해 침해되는 법익보다 유아의 학습권, 학부모의 자녀교육권, 교육의 공공성, 공공질서 등의 공익 등이 더 크다는 설명이다.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는 "한유총에 수차례 집단휴업 철회와 교육과정 운영 정상화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며 "사회적 책무를 외면한 한유총에 대해서 끝까지 법인 설립허가 취소의 정당성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2020-02-17 17:10:59[파이낸셜뉴스] 지난 1월 31일 서울행정법원의 (사)한국유치원총연합회 설립허가취소 처분을 취소한 판결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이 이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17일 경기도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과 함께 "지난해 3월 4일 개원 연기 투쟁은 명백히 학습권과 교육권에 대한 침해"라며 항소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유아 교육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항소를 택하며 단호한 의지를 밝힌 것이다. ■"명백한 학습권·교육권 침해" 1심 법원은 한유총이 지난 2019년 3월 4일 개원을 무기 연기한 투쟁의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개원 연기 당일 스스로 철회한 점과 참여 유치원이 6.5%(239개원)에 불과한 점, 연기 유치원 221곳이 자체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했던 측면 등을 이유로 한유총의 투쟁이 공익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의 무기한 개원 연기 투쟁은 명백히 위법한 집단행동이고 국민적 비판 여론으로 중단할 수 밖에 없었음에도 1심 판결이 지엽적인 사실 관계를 통해 지나치게 축소 해석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유총이 교원에 해당하는 유치원 원장들에게 개원 연기에 참여토록 집단행동을 부추기거나 유발했음이 인정됐고, 결국 239개 유치원이 참여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금지되는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행위'를 강요하거나 지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또 2017년 9월엔 집단 휴원 예고에 따른 실제 휴원이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예고만으로도 학부모들이 급하게 자녀를 위탁할 곳을 찾아야했던 점을 지적했다. 학부모와 유치원생들이 심리적으로 고통을 받았고, 유아의 교육받을 권리와 학부모의 자녀교육권에 대한 침해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국가 재정·행정적 손실 발생 이에 시·도 교육청은 불법휴업에 대비해 긴급 유아 돌봄시스템을 준비할 수 밖에 없었고, 그에 따른 공적 인력 및 자금 등의 비용을 고려하면 적지않은 국가 재정·행정적 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4일 개원연기 투쟁도 이와 궤를 같이 한다는 주장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이 유아와 학부모를 볼모로 수년간 위법한 집단행동을 되풀이하는데도 이를 합법적이고 정당한 행위라 주장하고 있고, 향후에도 같은 일이 되풀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법인설립허가 취소는 부득이하고 불가피한 처분이라고 항소 입장을 밝혔다. 한유총의 법인설립허가 취소로 인해 침해되는 법익보다 유아의 학습권, 학부모의 자녀교육권, 교육의 공공성, 공공질서 등의 공익 등이 더 크다는 설명이다.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는 "한유총에 수차례 집단휴업 철회와 교육과정 운영 정상화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며 "사회적 책무를 외면한 한유총에 대해서 끝까지 법인 설립허가 취소의 정당성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2020-02-17 09:24:59서울시교육청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에게 내린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31일 한유총이 서울시교유청을 상대로 낸 법인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3월 한유총이 무기한 집단 개학연기 투쟁을 강행해 유아 학습권과 학부모 교육권을 침해했다며 같은해 4월 22일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를 확정했다.이에 한유총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본안 사건 판결까지 관련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했다.앞서 재판부는 한유총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했다가 다시 일부 인용결정을 내린 바 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2020-01-31 18:08:11[파이낸셜뉴스]한국사립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이 법인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사단법인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즉각 항소할 방침이다. 1월 3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한유총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법인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한유총은 사단법인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소송에서 승소한 한유총은 이날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김철 한유총 정책홍보국장은 "오늘의 승소결과가 한유총이 아무 잘못이 없다는 것이 아니다"며 " 2018년 국민적 사회적 갈등의 원인이었던 허물을 기억하며 사과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법인을 유지할 수 있는 만큼 초심으로 돌아가 유아교육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서울시교육청은 즉각 항소 절차에 돌입할 방침이다. 당초 시교육청은 '유치원 3법' 통과 등 국회와 교육당국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과제들이 해결되며 이번 소송에서도 조심스레 승소 가능성을 점쳐 왔었다. 법원 판결과 관련해 시 교육청은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은 명백히 정당한 처분이라는 입장이다. 한유총의 의견과 다른 방향으로 ‘유치원 3법’이 통과됐고, 한유총은 이전에도 수년에 걸쳐 집단행동을 통해 유아의 학습권과 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침해해왔다는 설명이다.특히 집단행동이 적법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하는 한유총이 더욱 더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위협하는 표현행위를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향후 항소를 통해 한유총 법인 설립허가 취소의 정당성을 명백히 밝혀 유아교육 공공성의 소임을 다하겠다"며 "국민적 지지로 국회를 통과한 유치원 3법에 기반해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유아교육 관련 법인 및 유치원에 대해서는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0-01-31 15:5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