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산서 한방병원을 운영하며 진료기록을 부풀리기 위해 고주파 기기에 베개를 넣고 가동하는 등의 수법으로 보험사기를 일삼은 의료진과 환자를 비롯한 관련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료법 위반과 허위진단서 작성 혐의로 병원장 A씨(50대)와 상담본부장 B씨(60대·여·간호사)를 구속하고 가담자 10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A씨 일당은 지난 2022년 6월 13일부터 지난 3월초까지 브로커를 끼고 전문 한방병원을 운영해 허위진료기록을 138회 발급, 보험금 9억 6000만원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의약품 독점공급을 대가로 의약품업자 등으로부터 대가성 계약금(리베이트) 1억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병원장 A씨는 고령의 의사를 채용한 뒤 실제 처방과 진료는 간호사가 전담하게 했다. 이들은 환자들에 허위 질병진료기록과 영수증을 발급해 준다고 제안해 보험사기에 가담할 공모자들을 모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환자 가족에 도수치료나 보약 등을 제공하거나 고주파 치료를 허위 처방하기도 했다. 그 가운데 고주파가 회당 30만원의 수익이 나는 점을 이용해 이들은 기기 사용 기록을 남기고자 환자 대신 베개를 넣고 작동하는 등의 수법으로 월 100회 이상 허위 처방했다. 또 의약품 공급업자로부터 “의약품을 독점 구매하겠다”며 리베이트를 받아 환자들에 의약품을 비싸게 판매, 실손 보험을 통해 환자들의 비용을 보전해왔다. 이를 통한 수익은 병원과 의약품 공급업자가 취했다. 특히 환자들이 허위 치료를 받도록 유도하기 위해 일부 금액을 돌려주는 ‘페이백’ 제도를 활용해 이들을 유인했다. 아울러 단속을 대비해 한방병원 내 핵심 증거물을 은닉해오며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A씨 일당의 부동산 2억 5000만원 상당을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의료기관 보험사기는 금융감독원과 공조, 보험사기 정보를 교류 받아 관련자들을 붙잡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선량한 가입자까지 피해를 입히는 보험사기를 철저히 수사해 반드시 엄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최승한 기자
2024-07-09 10:43:10[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구 소재 A의원 의사 B씨는 원무과장 등과 공모해 환자 알선 브로커들에게 "도수치료를 받으면 성형수술과 미용시술을 싸게 받을 수 있게 해주고 환자를 데려오면 소개 수수료를 지급한다"고 말하며 성형수술 환자를 유치했다. 소개를 통해 내원한 환자에게 원하는 성형수술 내지 미용시술의 종류를 정해 비용을 설명하고, 그 비용에 맞춰서 도수치료 비용 및 횟수를 정한 다음 성형수술을 시행하고 도수치료를 시행한 것처럼 허위 영수증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보험금 4억6000만원을 편취했다. 환자가 “지방에서 와서 도수치료를 받기가 힘들다”고 하자 “법의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에 서류 처리하는 대로 하면 된다”며 속여 범죄자로 전락시키기도 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022년 8월, B씨에 대해 "병원영업을 위해 브로커를 통해 대규모의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를 전가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2년 및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최근 의사, 정비업체, 보험설계사 등 업계 종사자들이 계획적으로 사기를 도모하거나 소비자를 공모자로 유인하는 등 복합적 성격의 보험사기가 늘고 있다. 보험산업 관계자에 대한 가중처벌이 가능해지면서 날이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고 있는 업계 종사자들의 보험사기가 근절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3일 금융감독원 보험사기 적발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보험회사 직원과 병원 종사자, 보험업 모집종사자(설계사), 정비업소 종사자 등 업계 종사자 적발인원은 각각 4480명, 4593명, 4627명으로 집계돼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특히 설계사의 경우 2021년 1178명, 2022년 1598명, 지난해 1782명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다. 다만 지난해 병원 종사자와 정비업소 종사자는 2021년과 비교했을 때 감소했는데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이들이 전문가인 데다가 설계사-의료인, 브로커-정비업체 등이 함께 짜고 조직형으로 사기를 구상하면서 점차 적발이 어려워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업계 종사자들이 사기 행각은 갈수록 고도화되며 대담해지고 있다. 보험업계로부터 취합한 정비업체 보험사기 사례 중 하나를 살펴보면 경기 부천 소재 C정비업체 대표 D씨는 사설견인업체 소속 견인기사들에게 사고 차량을 자신의 정비업체로 견인해 오면 회당 300만원 가량의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견인돼 온 사고차량에 실제 수리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수리를 한 것처럼 견적을 부풀려 보험금을 청구하는 식으로 보험금 8000만원을 편취했다. D씨는 정비업 전문가로서 △교통사고로 인한 차량의 손상 정도는 차량을 분해하기 전까지는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 △보험회사들이 모든 차량에 대해 손상정도 및 적정수리비에 대한 감정을 실시할 수 없다는 점 △용접 등의 흔적만 있으면 허위 수리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C회사의 직원들이 엔진을 떼어낸 후 몇 초간 가열을 하는 사진을 찍고 별다른 작업 없이 다시 엔진을 부착하는 장면이 CCTV에 찍히면서 범행이 탄로나자 D씨는 직원을 통해 보험회사 담당자에게 전화해 증거 인멸을 시도하기도 했다. 이에 인천지법 부천지법은 D씨에 대해 "보험회사는 수리업체를 어느 정도 신뢰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사정들을 이용해 조직적⋅계획적으로 장기간 수십차례 범행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보험설계사의 사기 행각도 점차 진화하고 있다. 브로커 E씨는 F한의원을 운영하는 원장 G와 표면적으로는 홍보광고 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실질적으로는 환자들을 알선하고 보험사기 범행을 통해 알선 수수료를 챙기기로 공모했다. 이후 보험설계사 등을 고용해 B한의원에 환자들을 알선하도록 한 후, F한의원으로부터 받는 알선 수수료를 분배하기로 약정하는 다단계 브로커 조직을 결성하고 합법적인 사업체로 가장할 목적으로 광고대행사를 설립했다. 이후 E씨는 브로커 조직이 환자를 알선하면 한의원에서는 보신용 약제 등을 제공하고, 질병 또는 상해로 치료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보험금 19억원을 편취했다. 결국 서울북부지법은 E씨에 대해 '전체적으로 범행을 주도하고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받은 후 재범'인 점을 들어 징역 2년8개월을 선고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08-09 18:15:50[파이낸셜뉴스] 한 버스기사가 승객으로 탄 네 모녀에게 '난폭 운전'으로 신고를 당했다. 3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이번 일은 지난 2월 경기도 한 버스에서 일어났다. 버스기사이자 제보자인 A씨는 5년째 같은 노선을 운행하고 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버스에 탔던 엄마와 딸 3명, 네 모녀가 "기사의 난폭운전으로 전치 2주 부상을 당했다"며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함께 공개된 폐쇄회로(CC)TV에는 맨 뒷좌석에 앉아 있던 여성 두 명이 버스가 방지턱을 넘자마자 앞자리로 자리를 옮기는 모습이 담겼다. 목적지에 도착한 이들은 하차 직전, 버스기사의 명함을 카메라로 찍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당시 주행 속도가 시속 19~21km였다며 억울해 했다. CCTV로 봐도 별 이상 없어 보였다. 그럼에도 네 모녀는 현재까지 한의원에 통원 치료를 다니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 때문에 과태료와 벌점 처분을 받을 뻔했지만,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났다고. 문제는 민사소송이다. 제보자는 '사건반장' 측에 "만약 민사로 보상해줘야 한다면 회사에서 중징계를 내릴 것"이라며 "정상적으로 운전했는데 이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운전해야 할지도 고민"이라고 토로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세상엔 다양한 빌런들이 존재한다. 상상을 초월한다" "날강도가 따로 없다" "보험사기 조회해서 처벌해야 합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4-04 08:55:03[파이낸셜뉴스] #. A요양기관은 실제 대한포도당주사액, 중외헤파타민주 등을 투여하지 않았음에도 진료기록부에 거짓으로 기록하고 약제비 등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으로 거짓청구해 1982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6개월간 총 1982만원의 요양급여비용 거짓청구로 부당이득을 취한 A요양기관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당이득금 환수, 업무정지 61일, 명단공표 및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했다. 보건복지부는 이처럼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6개월간 공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하는 요양기관은 12개 기관으로 요양병원 1개소, 의원 7개소, 한방병원 1개소, 한의원 3개소이다. 공표 대상 요양기관 중 7곳은 4500만원 이상 거짓으로 청구했고, 가장 많이 거짓 청구한 것은 4억8166만원으로 나타났다. 기관당 평균 거짓 청구 기간은 26.1개월이고 평균 거짓청구 금액은 8502만원으로 확인됐다. 명단공표는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 공표 대상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대상자에게 명단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하여 20일 동안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 및 자료에 대한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공표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이다. 해당 요양기관의 명단은 2일부터 오는 10월 1일까지 6개월 동안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시·도와 보건소 누리집에 공고한다. 정재욱 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은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별도로 명단공표제를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4-04-02 09:50:50[파이낸셜뉴스] 건강보험과 환자에 이중으로 급여를 청구하거나, 장부 상으로만 처방한 약값을 받아낸 요양기관의 명단이 공개된다. 이번에 공개된 7개소 가운데 5개소가 3000만원 이상 거짓으로 급여를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12일부터 6개월간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된 요양기관은 7개 기관으로 병원 1개소, 의원 3개소, 약국 1개소, 한의원 2개소다. 복지부는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명단공표를 실시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성별·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을 공개한다.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이번 공표 명단에 포함된 요양기관 가운데 한 곳은 비급여대상인 ‘본인 희망에 의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다. 건강검진 이후 환자에게도 검진비용을 받았다. 이런 방식으로 약 1736만원의 이중청구가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다른 사례로는 한신반하사심탕(단미엑스산혼합제) 등을 투약하지 않았음에도 진료기록부에 거짓으로 기록하고 약제비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거짓청구한 경우도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두 사례 모두 부당이득금 환수와 함께 일정기간의 영업정지를 부과했다. 형법상 사기죄 고발도 함께 진행된 상태다. 정재욱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은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별도로 명단공표제를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요양기관의 명단은 내년 4월 11일까지 6개월 동안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3-10-12 11:01:55[파이낸셜뉴스] 횡단보도에서 우회전을 하던 차량이 신호위반을 하던 중 신호등을 건너던 보행자를 지나쳐 그대로 주행했다. 보행자는 차량에 부딪히지 않았지만 운전자 때문에 다쳤다며 대인 접수를 한 사연이 공개돼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6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 '백 번이고 천 번이고 아내가 잘못한 게 맞습니다만 이걸로 다칠 수 있나요? 이게 보행자가 다쳐서 한의원까지 가야 하는 그런 대인사고인 걸까요?'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올라왔다. 보행자 신호에 지나간 차에 '화들짝'.. 번호판 찍은 보행자 제보자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4시께 대전 유성구의 한 도로를 주행 중이던 자신의 아내 B씨 차량 블랙박스에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B씨가 우회전을 하기 전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청신호가 끝나갈 무렵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그대로 주행하는 모습이 담겼다. 갑자기 한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뛰어 들었고, B씨의 차가 다가오자 잠시 멈춰 섰다. B씨는 그대로 우회전을 했고, 보행자는 B씨 차 뒷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었다. 이후 보행자는 B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B씨 때문에 다쳐서 한의원에 가야 하니 대인 접수를 해달라고 담당 조사관에게 요청했다. A씨는 "저희 아내가 운전을 하다가 우회전하기 전 정지하지 않고 보행자가 오는 것을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지나가는 잘못된 행동을 했다"며 "우회전하기 전 정지하지 않고 보행자를 확인하지 않은 건 백 번, 천 번 아내가 잘못한 게 맞다. 보행자에게 사과해야 하는 것도 무조건 맞다"고 아내의 잘못을 시인했다. 이어 A씨는 "보행자분께서 이번 일로 인해 다쳤다고 해 한의원에 가야하니 대인 접수를 해달라고 담당조사관분께 요청해 대인 접수를 일단 해줘야 하는 줄 알고 해줬다"면서도 "아무리 생각해도 아내가 잘못된 차량 운행을 한 건 맞지만 이게 보행자가 다쳐서 한의원까지 가야 하는 그런 대인사고인 거냐"고 반문했다. 이어 "아슬아슬하게 멈추신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제가 판단을 하면 안 되는 거지만 정말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대인사고 접수 해줘도..이후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가능 해당 영상을 본 한 변호사는 "보행자가 어딜 다치신 걸까. 일단 접수를 해달라고 하면 해줘야 하지만 나중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걸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경찰에서 신호위반 및 보행자 보호의무위반으로 사건 마무리를 한다면 무죄를 주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저런 이유로 한의원을 간다니..운전자 분이 잘못하긴 했지만 황당하다", "치료비는 반환받고 면허는 반납해야 한다", "제발 우회전하기 전에 무조건 멈추자", "운전자분 운전습관 참 무섭다. 보행자를 봤으면 바로 멈춰서 보행자 먼저 보내야죠 왜 그대로 밀고 가나요?", "지킬 건 지키자. 급정거해서라도 멈춰야한다", "보험 사기 처벌 강화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차량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수 없고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져야만 우회전할 수 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도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는 반드시 일시 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 또는 지시 위반을 적용하여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에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또 신호에 맞춰 이미 우회전을 하고 있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발견하면 즉시 정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도로교통법 제27조 1항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 적용돼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에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8-07 14:17:44서울에 있는 A 한의원은 자동차사고 환자를 주로 진료했다. 원장 B씨는 교통사고 환자가 내원하면 '고농축 첩약'이라며 시중에서 판매하는 홍삼 스틱과 비슷한 포장지에 담긴 연조엑스제를 처방했다. B원장은 이 연조엑스제가 1포당 6690원짜리 첩약으로 한의원에서 직접 달였기 때문에 탕전료 670원까지 별도로 받아야 한다고 보험금을 청구했다. C손해보험사는 당시 한방병원에서 이같은 수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한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보상 현장직원이 증거를 확보했고 한방 보험조사 직원도 추가로 투입했다. A한의원에서 진료와 처방을 받은 환자들을 우선 접촉했다. 그들은 다친 곳과 다친 정도도 달랐지만 항상 똑같은 연조엑스제를 처방받았다. 특히 한의원에서 직접 달여서 준 게 아니라 냉장고에 쌓여 있던 이미 만들어진 제품을 줬다는 게 처방을 받은 환자들의 공통적인 이야기였다. 최대로 처방할 수 있는 한도인 1일 2포, 10일씩 2회를 모두 채워 29만4400원을 청구한 것도 동일했다. B원장은 직접 달인 한약을 사용했다고 끝까지 주장했다. 비슷한 유형의 보험금 편취 한의사들은 대부분 사실을 실토하고 편취한 보험금을 돌려줬다. B원장은 거부했고 보험사는 그를 고소했다. 경찰 조사 결과 A한의원은 교통사고를 내원한 환자를 상대로 미리 만들어 놓은 연조엑스제를 처방한 후 단가가 높은 첩약으로 치료비를 청구한 사실이 밝혀졌다. 특히 한방 첩약을 처방하기 위해서는 한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함에도 개별 처방전이 별도로 없는 점, 한방 제품을 사전에 주문한 점이 드러났다. 또 일반 탕약은 2000~3000원 하는데 반해 복합엑스제는 380~518원에 불과했다. 10배가 넘는 보험금을 보험사에 청구한 셈이다. A한의원은 2017년 7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약 700여명의 환자에게 뻥튀기한 연조엑스제를 처방하고 1억5400만원의 보험금을 챙겼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한의사인 B원장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등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보험사기 범행은 보험의 사회적 기능을 해치고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결국 선량한 보험 가입자에게 그 피해가 전가된다는 점에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2년 10개월에 걸쳐 반복됐고 피해액도 거액인 점, 한의사로서의 직업윤리를 저버리고 보험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지난 1월 B원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B원장이 항소해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2022-11-27 18:40:43[파이낸셜뉴스]서울에 있는 A 한의원은 자동차사고 환자를 주로 진료했다. 원장 B씨는 교통사고 환자가 내원하면 '고농축 첩약'이라며 시중에서 판매하는 홍삼 스틱과 비슷한 포장지에 담긴 연조엑스제를 처방했다. B원장은 이 연조엑스제가 1포당 6690원짜리 첩약으로 한의원에서 직접 달였기 때문에 탕전료 670원까지 별도로 받아야 한다고 보험금을 청구했다. C손해보험사는 당시 한방병원에서 이같은 수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한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보상 현장직원이 증거를 확보했고 한방 보험조사 직원도 추가로 투입돼 증거를 수집했다. A한의원에서 진료와 처방을 받은 환자들을 우선 접촉했다. 그들은 다친 곳과 다친 정도도 달랐지만 항상 똑같은 연조엑스제를 처방받았다. 보험사의 의심은 확신으로 이어졌다. 특히 한의원에서 직접 달여서 준 게 아니라 냉장고에 쌓여 있던 이미 만들어진 제품을 줬다는 게 처방을 받은 환자들의 공통적인 이야기였다. 최대로 처방할 수 있는 한도인 1일 2포, 10일씩 2회를 모두 채워 29만4400원을 청구한 것도 동일했다. C보험사는 B원장에게 확인했다. 그러나 그는 한의원에서 직접 달인 한약을 사용했다고 끝까지 주장했다. 비슷한 유형의 보험금 편취 한의사들은 대부분 사실을 실토하고 편취한 보험금을 돌려줬다. B원장은 거부했고 보험사는 그를 고소했다. 경찰 조사 결과 A한의원은 교통사고를 내원한 환자를 상대로 미리 만들어 놓은 연조엑스제를 처방한 후 단가가 높은 첩약으로 치료비를 청구한 사실이 밝혀졌다. 특히 한방 첩약을 처방하기 위해서는 한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함에도 개별 처방전이 별도로 없는 점, 한방 제품을 사전에 주문한 점이 드러났다. 또 일반 탕약은 2000원~3000원 하는데 반해 복합엑스제는 380원~518원에 불과했다. 10배가 넘는 보험금을 보험사에 청구한 셈이다. A한의원은 2017년 7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약 700여명의 환자에게 뻥튀기한 연조엑스제를 처방하고 1억5400만원의 보험금을 챙겼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지난해 2월 한의사인 B 원장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등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보험사기 범행은 보험의 사회적 기능을 해치고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결국 선량한 보험 가입자에게 그 피해가 전가된다는 점에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2년 10개월에 걸쳐 반복됐고 피해액도 거액인 점, 한의사로서의 직업윤리를 저버리고 보험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지난 1월 B원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B 원장이 항소해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2022-11-27 10:20:14지방 외곽에 위치한 A한방병원. 이곳은 최근 몇 년간 과잉진료, 허위청구로 보험사가 주목하는 곳이었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AXA손해보험은 이 병원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와 감사를 시작했다. 이곳은 2020년부터 총 4회에 걸쳐 고의사고로 적발된 피해자의 치료가 있었고 허위 청구 이력을 가진 병원이었다. 또 중소 도시의 외곽에 위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환자 수가 많다는 것도 의심을 샀다. 결정적으로 최근 20~30대를 중심으로 렌터카를 이용해 고의 사고를 일으킨 후 치료와 보상을 A한방병원에서 한다는 제보도 있었다. 그러던 중에 AXA손해보험은 고의로 의심되는 사고를 접수했다. 20대 3명이 탄 렌터카 차량의 사고였고 특히 탑승자들의 관계는 고향 선후배이며 사고 후 입원 치료를 받은 곳이 A한방병원이었다. 보험사는 조사를 착수했다. 우선 보험사 보상센터가 2회에 걸쳐 진행한 부재환자 점검에서 첫 번째는 피해자가 외출 후 복귀하지 않았다. 두번 째 불시 방문에서는 병원 관계자와 피해자가 모두 부재 상태임을 확인했다. 특히 과거 고의 사고 적발 대상자 중 이 지역이 고향이었던 B씨에게 이번 사고 피해자에 대해 문의했다. 그는 피해자가 자신의 후배이고 고의사고를 일으켰을 수 있다고 했다. 의심은 확신으로 변했다. 보험사는 피해자들이 보험금 청구를 진행하는지 예의주시했다. 예상대로 치료비 청구를 해왔고 보험사는 그동안 조사해 온 것을 바탕으로 병원으로부터 허의 청구 사실에 대한 인정을 받아냈다. 조사 결과 이 한방병원의 병원장은 A한방병원 뿐 아니라 다른 한방병원도 운영하고 있었다. 보험사는 두 병원에 대해 지급했던 치료비 전액 2900만원과 한의원 치료로 늘어난 합의금 성격의 치료비 520만원 등 총 3500만원 가량의 금액을 적발했다. AXA손해보험 관계자는 "보험사기 특별조사팀장이 과거 고의 사고로 적발됐던 B씨와 꾸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이번 한방병원 보험사기는 이를 통해 조기에 알아낼 수 있었다"며 "보상센터와 특별조사팀은 한방병원 보험사기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착안해 선제적인 대응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자동차보험 진료비(2조3916억원) 가운데 한방 진료비는 1조 3066억 원으로 54.6%를 차지하며 처음으로 양방진료를 앞섰다. 2017년 5545억 원에 불과했던 한방 진료비가 5년간 135% 급증해 같은 기간 10.7% 줄어든 양방 진료비를 추월한 것이다. 특히 지난해 부상 정도가 경미한 교통사고 경상환자(상해급수 12∼14급)의 1인당 한방 진료비는 96만 1000원으로 양방(33만 8000원)의 2.8배나 됐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2022-11-06 18:20:11[파이낸셜뉴스]지방 외곽에 위치한 A한방병원. 이곳은 최근 몇 년간 과잉진료, 허위청구로 보험사가 주목하는 곳이었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AXA손해보험은 이 병원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와 감사를 시작했다. 이곳은 2020년부터 총 4회에 걸쳐 고의사고로 적발된 피해자의 치료가 있었고 허위 청구 이력을 가진 병원이었다. 또 중소 도시의 외곽에 위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환자 수가 많다는 것도 의심을 샀다. 결정적으로 최근 20~30대를 중심으로 렌터카를 이용해 고의 사고를 일으킨 후 치료와 보상을 A한방병원에서 한다는 제보도 있었다. 그러던 중에 AXA손해보험은 고의로 의심되는 사고를 접수했다. 20대 3명이 탑승한 렌터카 차량의 사고였고 특히 탑승자들의 관계는 고향 선후배이며 사고 후 입원 치료를 받은 곳이 A한방병원이었다. 보험사는 조사를 착수했다. 우선 불시에 환자를 찾아가 점검하는 '부재환자점검'을 진행했다. 보험사 보상센터가 2회에 걸쳐 진행한 부재환자 점검에서 첫 번째는 피해자가 외출 후 복귀하지 않았다. 두번 째 불시 방문에서는 병원 관계자와 피해자가 모두 부재 상태임을 확인했다. 특히 과거 고의 사고 적발 대상자 중 이 지역이 고향이었던 B씨에게 이번 사고 피해자에 대해 문의했다. 그는 피해자가 자신의 후배이고 고의사고를 일으켰을 수 있다고 했다. 의심은 확신으로 변했다. 보험사는 피해자들이 치료받았다고 한 A한방병원에 대한 처벌을 위해 보험금 청구를 진행하는지 예의주시했다. 예상대로 치료비 청구를 해왔고 보험사는 그동안 조사해 온 것을 바탕으로 병원으로부터 허의 청구 사실에 대한 인정을 받아냈다. 조사 결과 이 한방병원의 병원장은 A한방병원 뿐 아니라 다른 한방병원도 운영하고 있었다. 보험사는 두 병원에 대해 지급했던 치료비 전액 2900만원과 한의원 치료로 늘어난 합의금 성격의 치료비 520만원 등 총 3500만원 가량의 금액을 적발했다. AXA손해보험 관계자는 "보험사기 특별조사팀장이 과거 고의 사고로 적발됐던 B씨와 꾸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이번 한방병원 보험사기는 이를 통해 조기에 알아낼 수 있었다"며 "보상센터와 특별조사팀은 한방병원 보험사기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착안해 선제적인 대응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자동차보험 진료비(2조3916억원) 가운데 한방 진료비는 1조 3066억 원으로 54.6%를 차지하며 처음으로 양방진료를 앞섰다. 2017년 5545억 원에 불과했던 한방 진료비가 5년간 135% 급증해 같은 기간 10.7% 줄어든 양방 진료비를 추월한 것이다. 특히 지난해 부상 정도가 경미한 교통사고 경상환자(상해급수 12∼14급)의 1인당 한방 진료비는 96만 1000원으로 양방(33만 8000원)의 2.8배나 됐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2022-10-30 14:4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