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한갑수 기자】인천시는 내년부터 시내버스 노선 개편과 한정면허 폐지, 감차, 공영차고지.정류소 관리 민간위탁 등을 실시해 재정을 절감하고 이용객 증대를 도모한다. 인천시는 한정면허 폐지와 감차 등 개선 사업을 진행해 버스 이용승객을 연 14% 늘리고 551억원의 재정을 절감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시는 내년 7월 말 시내버스의 굴곡노선.장거리노선을 없애고, 간선에서 지선(셔틀) 위주로 노선을 개편해 버스의 시간효율성과 이용률을 높인다. 준공영제에 포함되지 않아 시내버스 한정면허 16개 노선 180대도 폐지한다. 한정면허 시내버스는 준공영제 참여 시내버스 1861대의 10%에 달해 준공영제 운영수입에 영향을 미쳤다. 시는 대부분 오는 7월 말로 면허기간이 도래했으나 내년 7월 말까지 1년간 연장한 뒤 면허를 폐지할 예정이다. 이 밖에 시는 다양한 재정절감 방안을 추진한다.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으로 단축됨에 따라 613명의 운수종사자 추가 인원이 필요하지만 노선개편과 비혼잡시간 배차 조정 등을 통해 379명만 증원한다. 이 같은 조정 과정에서 84대의 시내버스 감차가 가능하고 연료비와 차량보수비 지원금을 절감할 수 있다. 또 단거리 노선확대, 차고지 조정, 급정거·급가속·공회전 제한 규정을 강화해 연료비 지원도 절감하게 된다. 시는 2026년까지 공영차고지 10개소 1090대가 주차 가능한 규모의 차고지를 추가로 조성한다. 현재 차고지는 4개소 378대로 차고지 확보율은 버스면허대수 2357대 대비 16%로 광역시 중 1위인 대전 51%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운송업체는 차고지를 찾아 도시 외곽으로 빠져 나갔고 결국 차고지까지의 빈차 이동 거리가 증가해 연료 낭비, 배차시간 증가, 운행횟수 감소 등을 불러왔다. 또 버스공영차고지와 정류소 관리를 인천교통공사에서 민간업체로 위탁을 추진해 재정을 절감한다. 인천 시내버스 이용객은 2016년 3억명이었으나 자가용 차량 증가와 지하철 2호선 개통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2억7000명으로 약 10% 감소했다. 인천시가 시내버스에 지원하는 재정지원금도 대폭 늘어나 2010년 431억원에서 2018년 1079억원, 올해 1271억원으로 급증했다. 박남춘 시장은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고도 시내버스 서비스에 대한 시민 만족도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시내버스 서비스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2019-04-29 13:47:06[의정부=강근주 기자] 한정면허 형태로 운행 중인 경기도 공항버스가 모두 시외면허로 전환됨에 따라 공항버스 요금이 평균 10% 이상 인하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오는 6월3일 기간이 만료되는 3개 운송사에 대한 한정면허를 모두 시외면허로 전환하고 이르면 이달 22일경 신규 운송업체 공모에 들어간다고 14일 밝혔다. 경기도에서 운행 중인 공항버스는 현재 한정면허와 시외면허로 이원화돼 있다. 한정면허는 이용자가 적어 수익을 낼 수 없는 버스노선에 한정해 발급하는 운행면허로 공항버스는 경기도가 한정면허 발급권한을 갖고 있다. 한정면허를 발급받은 운송업체는 국토교통부에서 정하는 거리비례제 요율에 따라 운임요금이 책정되는 시외면허와 달리, 업체에서 적정 이윤을 반영해 스스로 요금을 정할 수 있다. 한정면허를 보유한 도내 공항버스 업체는 경기고속과 경기공항리무진, 태화상운 등 모두 3개 업체로 20개 노선에 164대가 운행되고 있다. 이들 업체는 권역별 단일요금제를 통해 탑승위치와 상관없이 김포공항은 6000원, 인천공항은 8000원~1만2000원의 요금을 받고 있다. 이번 조치로 평균 약 13.5%(1500원)의 요금이 인하될 것이란 전망이다. 실제로 수원 호텔캐슬에서 인천공항까지 운행하는 4000번 버스는 거리비례제 요금을 적용할 경우 현행 1만2000원에서 7300원으로 최대 39.2%(4700원)까지 요금인하가 가능하다고 한다. 공모대상 노선은 기존 한정면허 공항버스 3개 운송사가 운행 중인 노선으로, 4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 운송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공항버스 이용객의 혼란이나 불편을 막기 위해 운행노선과 배차시간은 그대로 유지된다. 신규업체 신청은 현재 3개 한정면허 업체를 포함해 시외면허를 갖고 있는 업체 모두 참여 가능하다. 도는 응모업체별 재정건전성·노선연고도·면허기준 준수 등 6개 분야 20개 항목을 평가해 최종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또한 공항버스만의 특화된 서비스 공급계획을 공모조건에 포함해 다른 시외공항버스와의 차별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항 이용객 증가와 운행여건 개선으로 노선버스 운행이 어려운 경우에 발급하는 한정면허 유지 사유가 사라졌다”며 “사업자 공모를 통해 도민에게 보다 낮은 요금으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18-01-14 11:27:23지난해 화물연대 총파업의 쟁점인 안전운임제 폐지를 담은 정부의 화물운송 정상화 방안 추진에 험로가 예상된다. 정부는 화물차주 보호는 물론 화물운송 시장의 전반적인 체질개선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반면 화물연대는 차주보다 대기업 화주에게 유리한 제도개편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운송사들도 사실상 운임을 화주 자율에 맡기게 돼 경영난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짙다. 표준운임제 도입, 지입제 폐지 방안 등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여소야대로 국회 문턱을 넘을지도 미지수다. ■안전운임제·지입제 폐지 국토교통부는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우선 지난해 말 일몰된 안전운임제를 전면 개편한 강제성 없는 표준운임제가 도입된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운송 근로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화물차주와 운수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것을 말한다. 최소 운임으로 규정한 안전운임보다 적은 운임을 지급하면 건당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컨테이너·시멘트부문에 한정돼 시행된 바 있다. 새롭게 도입되는 표준운임제는 화주와 운수사 간의 계약은 강제성 없는 가이드라인(화주의 운임지급 의무 및 처벌 삭제)을 통해 관리된다. 화주에 대한 처벌조항은 없애고 운수사와 차주 간 운임계약은 강제한다는 점에서 안전운임제와 다르다. 화물차주 소득수준이 일정기준 이상이 되면 표준운임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표준운임제는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한해 오는 2025년 연말까지 3년 일몰제로 도입된다. 성과를 분석한 뒤 지속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화주로부터 일은 받지 않고, '화물차 면허 장사'만 하는 지입전문회사는 시장에서 퇴출된다. 지입제는 화물차 기사가 자신의 차량을 운송사 명의로 등록한 뒤 사실상 독립적인 영업을 하면서도 운송사에 번호판 대여 비용인 지입료를 지불한다. 지입전문업체들은 번호판 사용료로 2000만원~3000만원, 위·수탁료로 월 20만원~30만원을 받는다. 국토부는 모든 운송사로부터 운송 실적을 받은 뒤 실적이 없거나 미미한 운송사가 보유한 화물운송사업용 번호판을 회수할 계획이다. 회수한 번호판은 해당 운송사에서 일감을 받지 못한 화물차 기사에게 개인운송사업자 허가를 내주기로 했다. 아울러 판스프링 등 화물 고정장치 낙하사고에 대한 처벌은 강화한다. 판스프링을 불법 개조하면 사업허가·자격을 취소하고, 상해·사망사고가 발생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화물연대 반발…법 개정 난항 화물연대 측은 반발하고 있다. 화주 처벌 조항만 삭제한 것에 대해 대기업 화주를 대변하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화물연대는 "화주들의 담합과 밑바닥 운임 강요가 공정한 시장질서를 해치는 행위"라며 "정부는 운송사와 차주에게만 칼날을 들이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18일 열린 화물운송 정상화 방안 공청회에서도 일부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대기업 화주 배만 불리는 대책"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화물연대와 함께 운송사도 불만이다. 화주가 주고 싶은 대로 운임을 주게 되면 운송사들이 경영난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화주·운송사 간 운임을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곳은 세계에서도 전무하다"며 "새 표준운임제처럼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곳도 일본, 프랑스 2곳 정도"라고 말했다. 표준운임제 도입, 지입제 폐지 방안 등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해야 한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169석 다수 의석을 차지하는 여소야대 정국으로 법안 통과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앞서 기존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는 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하지 않을 경우 본회의에 직회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방안은 차주를 보호하는 강력한 제도"라며 "화물연대 내에서도 입장이 나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김희수 기자
2023-02-06 18:33:40[파이낸셜뉴스] 지난해 화물연대 총파업의 쟁점이던 화물차 안전운임제가 폐지되고, 강제성 없는 표준운임제가 새롭게 도입된다. 화주로부터 일은 받지 않고, 화물차 면허 장사만 하는 지입전문회사는 시장에서 퇴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우선 지난해 말 일몰된 안전운임제를 전면 개편한 표준운임제가 도입된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운송 근로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화물차주와 운수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한다. 최소 운임으로 규정한 안전운임보다 적은 운임을 지급하면 건당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컨테이너·시멘트부문에 한정돼 시행된 바 있다. 새롭게 도입되는 표준운임제는 화주와 운수사간의 계약은 강제성 없는 가이드라인(화주의 운임 지급 의무 및 처벌 삭제)을 통해 관리된다. 화주에 대한 처벌 조항을 없애고, 운수사와 차주 간 운임계약만 강제한다는 점에서 안전운임제와 다르다. 화물차주 소득수준이 일정 기준 이상이 되면 표준운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표준운임제는 안전운임제처럼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한해 오는 2025년 연말까지 3년 일몰제로 도입된다. 성과를 분석한 뒤 지속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화물 운송시장의 관행인 지입제는 퇴출된다. 지입제는 화물차 기사가 자신의 차량을 운송사 명의로 등록한 뒤, 사실상 독립적인 영업을 하면서도 운송사에 번호판 대여 비용인 지입료를 지불한다. 지입전문업체들은 번호판을 사용료로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위·수탁료로는 월 20만원에서 30만원을 받는다. 국토부는 모든 운송사로부터 운송 실적을 받아, 실적이 없거나 미미한 운송사가 보유한 화물 운송사업용 번호판을 회수할 계획이다. 회수한 번호판은 해당 운송사에서 일감을 받지 못한 화물차 기사에게 개인운송사업자 허가를 내주기로 했다. 현재 지입계약시 차량을 운송사 명의로 등록하던 것을 차량의 실소유자인 지입차주 명의로 등록하도록 개선하고, 이를 위반하는 운송사에 대해서는 감차 처분을 내린다. 운전자를 직접 고용해 월급을 주며 관리하는 운송사에는 증차를 허용한다. 유가 변동에 취약한 화물차 기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화물운임-유가 연동제'를 포함한 표준계약서를 도입할 계획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물량이나 장기 운송계약시 유류비 변동에 따른 운임 조정을 계약서 내용에 포함토록 한다는 것이다. 즉, 유류비가 오를 때 운임에 반영될 수 있게된다. 아울러 판스프링 등 화물 고정장치 낙하사고에 대한 처벌은 강화한다. 판스프링을 불법 개조하면 사업허가·자격을 취소하고, 상해·사망사고가 발생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과적 차량은 기존에 화물차주 위주의 책임에서 과적을 요구한 화주·운수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화주·운수사 책임이 명확한 경우 차주 책임을 경감하기로 했다. 당정은 표준운임제 도입, 지입제 폐지 방안 등을 반영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화물운송산업의 정상화로 국민들은 안정적인 물류서비스를 제공받고, 열심히 일한 화물차주는 공정하고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3-02-06 12:51:08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카카오T블루, 우티 등 이른바 가맹택시의 심야 택시 호출료가 기존 3000원에서 최대 5000원으로 인상된다. 호출료 인상에 지자체가 결정하는 기본요금 인상까지 더해지면서 내년엔 심야 택시 기본요금이 1만원을 웃돌 수 있어 시민 부담이 한층 가중될 전망이다. 또 50년만에 택시부제가 폐지되고, 렌터카 등을 활용한 타다·우버 모델이 2년만에 플랫폼 활성화를 통해 부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심야 기본요금 1만원 시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같은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3시까지 심야 택시 호출료가 기존 최대 3000원에서 최대 5000원(가맹택시)으로 상향 조정된다. 가맹택시는 카카오T블루, 우티 등 브랜드 택시를 의미한다. 중개 택시는 4000원으로 인상된다. 이달 중순부터 올 연말까지 수도권에 시범 적용하고, 이외 지역은 지자체, 플랫폼, 택시 업계 등의 요청시 반영된다. 심야 탄력 호출료는 승객의 의사에 따라 선택이 가능하고, 상한 범위 내에서 택시 수요와 공급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기존에 무료 호출은 그대로 이용이 가능하다. 플랫폼 업체는 호출료의 대부분을 택시 기사에게 배분해 기사의 처우 개선을 지원토록 했다. 호출료 인상에 지자체가 결정하는 기본요금 인상까지 더해지면 소비자 부담은 한층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대책과 별도로 서울시는 택시 기본요금을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심야 할증 적용 시간대는 '0시~오전 4시'에서 '오후 10시~오전 4시'로 확대하고, 심야 할증률을 시간대에 따라 20~40% 차등 적용할 계획이다. 기본 요금으로 갈 수 있는 거리는 현재 2㎞에서 1.6㎞로 줄어든다. 요금 조정안은 서울시 물가대책심의위 심의를 거쳐 심야 할증요금은 오는 12월, 기본요금 인상은 내년 2월부터 적용된다. 내년 2월 이후 심야 할증 적용시간대 기본요금은 호출료까지 더하면 1만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의 심야 할증이 확대되면 택시 수급 상황, 국민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력 호출료 조정을 검토하고, 필요시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타다·우버 2년만에 부활 국토부는 또 택시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렌터카 등을 활용한 타다·우버 모델을 부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 2020년 3월 국회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일명 타다금지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사실상 자취를 감춘지 2년여 만이다. 이를 위해 지난 2021년 사회적 대타협을 거쳐 제도화한 타다·우버 모델(타입1)의 플랫폼 운송사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타입1은 렌터카 등을 빌려 택시와 유사하게 운행하는 형태다. 택시 면허가 없어도 운송 사업을 할 수 있다. 단, 해당 기업은 매출의 5%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내야 하고 총량 규제도 받는다. 규제 개선을 통해 기존 택시와 차별화된 심야 특화 서비스, 기업 맞춤 서비스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적극 허가해주기로 했다. 기존 사업자 변경 허가는 오는 11일부터 가능하다. 또 현재 매출액의 5%, 1대당 월 40만원 등을 납부하는 기여금도 완화해 주기로 했다. 중형택시에서 대형승합·고급택시로 전환하기 위한 요건(5년 무사고)도 폐지해 타다 등의 대형 승합 운송 서비스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원 장관은 "타다·우버 서비스를 놓고 지난 몇 년간 많은 논란이 있었다"며 "앞으로는 혁신을 가로막는 기득권에 대해선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972년 도입돼 중형택시에만 차별적으로 적용된 '택시부제'는 50년 만에 폐지된다. 택시를 주기적으로 강제 휴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택시난이 심각한 서울시는 이달 중 해제를 권고하고, 나머지 지역도 해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택시 부제 운영 결과를 검토해 부제 연장 여부 등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법인택시 기사 지원자는 범죄 경력 조회 등 필요 절차만 거치면 즉시 취업이 가능해진다. 단, 임시자격 부여 후 3개월 내 정식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아울러 법인택시 리스제(심야시간 한정), 전액관리제(월급제) 등 택시 운행 형태에 대한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노사간 이해관계가 첨예한 만큼 협의체 구성을 통해 논의하기로 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2-10-04 18:19:53【 베이징=정지우 특파원】 중국에 진출한 한국 화장품 기업들의 경쟁력이 추락세를 거듭하고 있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 이후 한국 기업을 옥죄는 '한한령'(한류제한령)과 미·중 무역분쟁 충격 여파, 코로나19 창궐 이래 글로벌 공급망 차단, 중국 시장 접근방법의 다양화 부재 등이 복합적으로 장기간 누적된 게 요인이다. 이미 중국 수입 화장품에서 차지하는 한국 화장품 점유율은 지난 4년 동안 8.1%p가량 내려앉았다. 하지만 뾰족한 해결책은 아직 없다. 오히려 '공동부유'(다 함께 잘살자)를 내건 중국 정부의 전방위 압박이 이제 시작 단계다. 민족주의·애국주의, 연예·플랫폼 산업 규제 강화 등 정부·매체들의 견제도 점차 심각해지는 상황이다. 그러나 스마트폰, 액정표시장치(LCD), 전기차 등과 달리 한국 화장품 기업에 가해지는 위기감이 상대적으로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 중국 정부 규제가 있을 때마다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등 주요 화장품 기업 주가가 요동을 치지만 관심은 그 순간뿐이다. 반면 중국 정부의 규제는 치밀하고 광범위하다. 자국 기업을 끌어올리기 위해 경쟁 상대국가 기업에 오랫동안 서서히 제재를 가한다. 하지만 중국을 포기할 수는 없다. 중국 화장품 시장 규모는 세계 2위다. 최상의 대응법은 중국의 속내를 제대로 알고 일찍 준비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중국 정부가 글로벌 화장품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어떤 정책을 진행시키고 있는지 들여다봤다. ■中화장품 '활황'에 규제 시작 2020년은 중국 후베이성 우한을 시작으로 전 세계가 코로나19 확산 속에서 필사적 생존법을 모색하던 시기였다. 전파 방지를 위한 통제로 글로벌 공급망이 차단됐고 감염 우려 때문에 소비시장도 침체의 늪에 빠졌다. 다만 중국 화장품 시장은 달랐다. 중국 화장품 시장 규모는 2019년 2992억위안(약 55조2000억원)에서 2020년 3400억위안(62조7000억원)으로 오히려 9.5% 증가했다. 글로벌 시장이 같은 기간 5262억달러(약 624조6000억원)에서 5033억달러(597조4000억원)로 4.35% 감소한 것과는 대조된다. 중국 규제당국인 국가약품관리감독국은 이처럼 중국 화장품 시장이 외부충격에도 수년째 지속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노려 2020년 6월 '화장품 감독 및 관리 규정'을 제정했다. 위험 수준에 따라 화장품과 원료 관리·인증등록·광고 등을 규제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내용이 골자다. 그 대신 자국산 화장품 인증과 등록절차를 간소화했다. 당국 입장은 표면적으론 소비자의 건강권익을 보장하고 화장품 업계의 건강발전 규범화를 촉진하는 것이다. 올해 1월부터 본격 시행하면서 지난 30년간 중국 화장품 업계에 적용되던 화장품위생감독조례는 과감히 폐지했다. 그러나 규정을 자세히 분석하면 중국 정부의 의도는 명확해진다. 우선 약품총국의 권한을 강화했다. 약품총국이 화장품과 원료를 위험도로 나눠 관리하면서 절차와 조건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쉽게 말해 자국 기업엔 등록절차를 줄여주면서 외국 기업엔 얼마든지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 수 있게 됐다는 의미다.실제 규정에는 화장품의 효능광고 근거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의무화했다. 전성분과 조제표, 제품 수행기준, 샘플정보, 생산공정, 안전평가보고서, 모든 원료의 함량 비율, 사용 목적, 관련 원료 공업업체 정보 일체 등을 망라했다. 사실상 기업의 영업비밀을 내놓으라는 뜻이다. 중국 정부는 이 과장에서 유예기간을 충분히 설정하지도 않았다. 수입 화장품의 경우 규정에 맞춰 '품질안전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하지만 관련 업무가 가능한 인력은 한정돼 있다. 중국 특성상 중국 내 담당자와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가능한 화장품 전문인력도 소수에 그친다. 화장품 업계 관계자는 "외부와 소통이 필요한 수입 화장품은 플랫폼 요구 자료가 달라 인허가서, 생산품질관리 자료 모두를 다시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해외 화장품 기업의 경우 신규 제도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반면 중국 내에선 화장품 산업 진입장벽이 높아지면서 난립하는 자국 중소 화장품 업계의 품질을 균등화할 수 있다. 아울러 대표 브랜드형 화장품 기업을 육성시켜 산업 집중도 상승효과 역시 기대 가능하다. 코트라 상하이무역관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중국 내 화장품 라이선스 생산기업 수는 약 5680곳으로 집계됐다. 이들 기업이 등록한 화장품 브랜드는 8만7000개, 제품 수는 160만개다. ■2020~2021년 규제만 13개화장품 시장에 대한 중국 정부의 공격적인 규제는 올해도 이어졌다. 3월에는 '화장품 효능 선언 평가기준'이라는 것을 도입했다. 여기엔 화장품 관련기업의 허위 홍보·오해의 소지가 있는 여론, 기타 화장품 산업계 혼란을 법적으로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오해 소지의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선 알려지지 않았다. 바꿔 얘기하면 중국 규제당국의 판단으로 얼마든지 개별기업에 대한 제재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 5월 발표한 것은 인터넷 거래 감독 및 관리 조치다. 네트워크 운영자에 대한 감독·관리·법적 책임 등을 규정했다. 7월에는 검사기관의 자격 및 보고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설정하고 허위주장 방지규정을 공개했다. 중국 규제당국은 더 나아가 지난 8월에는 '화장품 생산 및 운영 감독·관리 조치'를 제정했다. 중국 영토 내에서 화장품을 생산하고 운영하는 종사자가 지켜야 할 조치를 담겨 있다. 화장품 생산에 면허 관리를 도입하고 생산사업자는 제품 추적성 보장을 위해 구매 검사기록, 제품 판매기록 등을 수립해야 한다. 또 화장품 품질과 안전 추적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권장했다. 주요 특징은 어린이용 화장품 규정을 명시하고 미용기관, 호텔, 화장품전시박람회 행사용 증정품까지 화장품 관리규정을 적용했다는 점이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화장품 사업자의 정보등록, 책임소재도 분명히 했다. 중국 정부가 2020~2021년 사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내놓은 화장품 산업계 규제만 모두 13개로 집계됐다. 코트라 상하이무역관 김다인 과장은 "기업은 필수 제출자료 준비, 안정성·효능 검사 대행 등으로 추가 비용이 소요되고 신제품 출시주기 연장, 기업 시스템 및 프로세스 수립·보완 등 경영상 운영비용 증가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중국 정부의 화장품 업계에 대한 규제 이면에는 생산·등록 기준 강화와 표준화를 통해 향후 글로벌 생산·판매기지로 도약하겠다는 희망이 담겨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품질·안전 기준을 글로벌 기업과 맞추고, 로컬브랜드 경쟁력을 향상시키면 중국 중심의 소비·공급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청사진이다. 중국 화장품 수출입 규모는 매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수입 규모가 수출을 대폭 상회하는 수준이다. 따라서 무역적자 폭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 2020년 기준 중국 화장품 수입 규모는 173억3600만달러(20조8000억원)이지만 수출은 10분의 1가량인 21억7800만달러(2조6000억원)에 불과하다. 이로써 무역적자는 151억5800만달러가 된다. 또 2019년과 비교하면 코로나19 시기에도 화장품 수입은 31.07% 늘었다. 반면 수출은 21.49% 추락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1-10-03 19:32:37【파이낸셜뉴스 의정부=강근주 기자】 경기도 ‘공공건설 입찰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 제도’가 올해부터 단속 대상과 조사 시기를 대폭 확대한다. 입찰단계부터 가짜 건설업체(페이퍼컴퍼니)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사전단속’은 도 발주 건설공사 입찰 참여업체 중 적격심사 1~3위를 조사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로 2019년 10월 민선7기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했다. 이를 통해 작년 말까지 공공공사 평균 입찰률이 38% 감소하고, 228개 건설공사 입찰에서 435개사를 사전단속해 117개 업체를 적발하고 이 중 92개사에 영업정지 이상 처분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런 성과에 힘입어 경기도는 건설업등록 기준미달, 불법하도급 등 각종 위법행위로 불공정한 이익을 취하는 페이퍼컴퍼니를 도내에서 완전히 근절하고자 이번에 확대 시행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지역제한 경쟁입찰’에 한해 사전단속을 적용했으나, 오는 3월15일 이후 입찰공고부터는 ‘1억원 이상 모든 경쟁입찰’에 적용된다. 10억원 이상 전문공사나 100억원 이상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타-시도 건설사도 예외 없이 사전단속 대상이 됐다. 조사 시기도 기존 ‘낙찰 전’으로 한정했으나 이제 ‘계약 이후’로 늘렸다. 사전단속을 거쳐 계약한 업체도 시공현장과 건설사 운영실태에 대한 점검을 벌여 불법하도급이나 건설업면허 대여 등 불공정거래행위로 부당이득을 편취를 예방하겠다는 계획이다. 사전단속으로 적발된 페이퍼컴퍼니는 행정처분 및 사법조치, 입찰배제 외에도 해당 입찰금액의 10%인 입찰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작년 말까지 총 31건 3억6800만원에 달하는 입찰보증금 납부고지서를 발행했다. 계약 이후 건설업등록 기준미달이나 불공정거래행위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지방계약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은 물론 계약해지, 고발 등 강력한 추가조치를 받게 된다. 그동안 적발된 주요 유형과 사전단속에 적극 협조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사전단속 동의서’를 경기도 누리집에 게시하고 입찰공고문에 첨부해 입찰 참가자가 해당 내용을 숙지 후 응찰하도록 했다. 개찰 직후 최고 순위 건설사부터 동의서를 징구해 보다 빠르고 정확히 사전단속을 추진하기 위해서다. 특히 정부가 올해부터 건설업 역규제를 폐지하며 입찰 시 사전단속을 제도화한 만큼, 경기도의 이번 사전단속 확대 조치와 시너지를 발생시켜 페이퍼컴퍼니 근절의 전국적 우수 모델을 만들 것이란 전망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과거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건실한 건설사업자가 공정한 환경에서 일해야 건설산업도 살고 안전도 확보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사전단속, 현장점검 등을 통해 이권 카르텔의 불공정거래가 경기도에는 절대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경기도는 공익제보 핫라인 ‘공정경기 2580’을 통해 페이퍼컴퍼니 등 건설업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으며, 제보로 행정처분까지 이뤄지면 제보자에게는 최대 2억원의 포상금도 지급된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21-03-15 10:45:21[파이낸셜뉴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법, 일명 '정인이법' 등 72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의사 면허를 일정 기간 박탈할 수 있게 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추가 논의하기로 하면서 본회의에 상정하지 못했다.이날 여야가 처리한 72건의 안건 중 법률안은 63건, 결의안 1건, 동의안 3건, 선출안 1건, 2020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건이다. 먼저 부산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와 재정 지원을 골자로 하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재석 229명, 찬성 181명, 반대 33명, 기권 15명으로 가결됐다. 특별법은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김해신공항 대신 가덕신공항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입지선정부터 준공까지 관련 절차를 단축시키고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가능토록 했다. 원안 특례조항이 대부분 유지됐지만, 환경영향평가는 면제하지 않고 실시하며, 쟁점이던 ‘김해 신공항 폐지’는 조문에 명시하지 않고 부칙에 넣기로 했다. 그간 가덕도 신공항을 두고 날카롭게 대립하던 여야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의 압도적 지지와 국민의힘 부산·경남(PK) 의원들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강대식, 곽상도, 구자근, 류성걸, 추경호 의원 등 국민의힘 대구·경북(TK) 의원들은 반대표를 냈다.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해준 '착한 임대인'의 세액공제율을 50%에서 70%로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재석 256인, 찬성 248인, 기권 8인으로 통과됐다. 공제 적용기한도 오는 6월 말에서 12월31일까지로 6개월 연장됐다. 다만 종합소득이 1억원을 넘는 임대인은 현행 50% 공제율만 적용받는다. 또 고용증가 인원 1인당 연 400만~1200만원의 소득세·법인세 세액 공제를 받는 고용증대세제를 적용받은 기업의 경우, 지난해에 한정해 사후관리를 1년 유예받을 수 있도록 했다. 코로나19 격리조치를 위반해 타인에게 감염병을 전파한 경우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한 감염병 특별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재석 239명, 찬성 233명, 반대 2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개발단계의 백신이나 의약품 구매·공급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면책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정인이법'인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에 '아동학대 살해죄'를 신설한 개정안도 이날 재석 254인, 찬성 252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됐다. 고의로 아동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살해죄를 적용해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과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과 구금자 석방 촉구 결의안도 통과됐다. 한편,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일정 기간 박탈할 수 있게 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과잉입법 우려가 있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전체회의에 계류시켰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1-02-26 18:51:28【 인천=한갑수 기자】 "시내버스 노선 개편에서 가장 중점을 둔 것은 한정면허를 폐지하고 준공영제 노선으로 대체하는 것이었습니다." 인천 시내버스 노선조정의 실무책임을 맡은 임원종 인천시 버스정책과 노선조정팀장(53·사진)은 시내버스 노선개편에서 한정면허 폐지에 가장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인천시는 지난해 12월 31일 시내버스 노선을 기존 197개 노선에서 83개를 변경하고 24개를 폐선, 32개를 신설해 총 205개 노선으로 개편했다. 한정면허 시내버스는 교통수요는 있지만 기존 시내버스가 운행하지 않은 지역을 민간업체가 운행하도록 허가한 시내버스 노선이다. 한정면허 노선은 기존 노선과 중복되는 곳이 많아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인천시는 이번 노선개편에서 한정면허 14개 노선 180대를 폐지하고 준공영제버스로 대체했다. 한정면허 시내버스 폐지는 시내버스 교통사고 50% 감소로 이어졌다. 시내버스 노선 개편 전인 지난해 1월과 개편 후인 올해 1월을 비교한 결과 시내버스 교통사고가 65건에서 32건으로 줄었다. 이는 시 전체 시내버스가 기존 2531대에서 시내버스 노선 개편 후 2303대로 228대가 감소한 것에도 어느 정도 이유가 있지만 주원인은 한정면허 폐지라는 것이 중론이다. 임 팀장은 "한정면허 시내버스는 준공영제가 적용되지 않는 민영버스로 수입을 높이기 위해 운행횟수를 최대로 늘려야 했으며 이 때문에 속도를 높이다보니 사고가 상대적으로 잦았다"고 주장했다. 시는 시내버스의 효율적인 운행과 안전운행을 위해 공영차고지, 노선별 기종점지주차장(회차지) 23개소를 추가 확보했으며 서울, 김포, 부천, 안산 등 타 시도를 경유하는 32개 노선의 환승정류장, 회차지로 사용할 수 있게 돼 인접도시로 연결을 강화했다. 남동권역의 환승기점인 송내역 남광장은 낙후지역으로 배제된 곳이었으나 인천시가 정류장과 셸터 등을 정비해주기로 하고 사용을 허락받았다. 김포노선은 김포시를 운행하는 시내버스가 민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인천시 시내버스가 들어갈 경우 수익이 줄어들 것을 우려해 반대했으나 김포시내버스의 인천 진입을 열어주는 대신 김포 진입을 할 수 있게 됐다. 검단 주민들이 김포 도시철도를 승차할 수 있게 됐다. 산업단지 등 원도심 중심의 시민체감형 인천 e음버스 18개 노선 42대를 신설 운행하고 정류장 표지판 정비(350개소), 승강장(셸터 624개소) 설치, 교통정보안내기(BIT) 시스템 고도화 등으로 시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었다. 시내버스 노선개편 후 1월 20일까지 3주간 120콜센터와 국민신문고를 포함, 1704건의 민원신고를 받았다. 이는 지난 2016년 7월 노선개편 후 3주간 받은 민원 8855건보다 80.7% 감소한 것이다. 임 팀장은 "앞으로 시민불편 노선에 대해 탄력적으로 노선을 조정해 시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1-02-01 18:31:55【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 시내버스 노선이 31개 간·지선 등이 신설돼 총 203개 노선으로 운행될 전망이다. 인천시는 시청 공감회의실에서 ‘인천 시내버스 노선운영체계 개편 및 효율화 방안 연구용역’을 마무리하는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7월부터 진행해 온 이번 노선개편은 새로운 도시교통 환경에 대처하고, 지역간 대중교통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전체 시내버스 노선인 197개 노선, 시내버스 2303대를 대상으로 다양하고 충분한 의견수렴과 빅데이터 분석 등 과학적 노선설계에 중점을 뒀다. 노선개편 시기는 당초 7월 31일로 잡았으나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12월 31일로 연기된 바 있다. 최종 보고서에는 노선 개편 과정과 함께 원도심·신규 택지 생활밀착형 순환버스인 신설 및 증설, 신규 수요 예상지역 및 민원지역 노선신설 및 차량배치, I-MOD(스마트모빌리티)와의 연계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현재 197개 노선 중 89개 노선은 존치되며, 83개 노선은 변경되고, 25개 노선이 폐지된다. 대신 13개의 간·지선과 18개의 인천e음버스 노선이 새로 생겨 현재보다 6개 노선이 늘어난 총 203개의 노선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인천e음버스는 대중교통 서비스가 부족한 원도심 뒷골목, 신규 개발지역 등 대중교통 취약지역의 어르신, 학생 등을 배려하고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 새로 신설되는 생활밀착형 순환버스다. 시는 각 군·구별로 노선 수요를 파악한 후 주민·현장설명회 등을 거쳐 군·구별 2~3개 노선씩 총 18개 노선을 최종 확정해 12월 31일부터 신형 중형버스 42대를 투입해 첫 운행을 시작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노선개편으로 한정면허 노선이 준공영제로 대체되면서 운송수입이 증가해 재정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배차간격 및 이동시간 단축으로 대중교통 편익 증진과 함께 교통사각지역 순환버스 등 노선 신설에 따른 교통복지 실현도 기대하고 있다. 한편 시는 이날 보고된 내용을 바탕으로 10월 열리는 버스정책위원회에서 시내버스 노선 개편안을 최종 확정하고, 개편안을 오는 12월 3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시내버스 노선안을 마련한 만큼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노선 개편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0-09-16 14:4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