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다음달부터 대리운전자보험에 사고 건수별 할인·할증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사고 이력 때문에 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대리운전기사도 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6일 책임개시 계약부터 대리운전자보험 사고 건수별 할인·할증제도와 보험사별 완화된 인수기준을 적용한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대리운전자보험은 사고 이력을 고려한 보험료 부과 체계가 없어 사고 이력이 많은 대리운전기사는 보험 가입이 빈번하게 거절됐다.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지난해 12월 사고 이력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부과하는 내용의 '대리운전자 보험상품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앞으로는 대리운전자보험도 대리운전자별로 직전 3년 및 최근 1년간 사고 건수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부과한다. 무사고 기사는 무사고 기간(최대 3년)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하고, 사고 이력이 많은 대리운전기사도 사고 건수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해 할증한다. 최대 할인·할증 폭은 -11.1∼45.9%다. 개인용(-10.9∼65.5%)에 비해 할인 폭은 크고 할증 폭은 낮게 책정됐다. 과실 비율이 50% 미만인 사고 1건은 직전 1년 사고 건수에서는 제외하고 3년 사고 건수로만 반영해 할증 폭을 최소화한다. 태풍·홍수로 인한 자기차량손해 사고 등 과실이 없는 사고는 사고 건수에서 제외한다. 보험사들도 대리운전자보험 인수기준을 완화해 사고 이력이 있는 대리운전기사의 보험 가입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기존 기준이 3년 내 3건 사고 시 가입 거절이었다면 앞으로는 3년 내 5건 이상 사고 시 가입을 거절하는 식이다. 금감원은 "이번 개선으로 인해 사고 이력이 있는 대리운전기사도 합리적인 보험료를 부담하고 보험에 가입해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무사고에 따른 보험료 할인도 가능해져 안전 운전 유인이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8-12 14:37:59[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단통법'으로 불리는 휴대폰 단말기 지원금 상한 제도 폐지를 추진한다. 대신 통신비 절감 혜택을 주는 선택약정 할인 제도는 지속한다. 정부는 22일 서울 동대문구 홍릉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생활규제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대표적인 규제인 대형마트 영업규제, 단통법, 도서정가제에 대한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토론회 결과 정부는 현행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 유통법’)'을 전면 폐지를 추진한다. 단통법은 휴대전화 유통 시장의 건전화를 위해 정부 입법으로 지난 2014년 10월 시행된 법이다. 소비자가 통신사 대리점에서 스마트폰과 같은 휴대전화 단말기를 살 때 가입 유형이나 장소에 따라 누구는 싸게 사고, 누구는 비싸게 사는 일이 없도록 동일한 단말기 지원금을 받도록 한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를 통해 이동통신사업자 간 소모적인 보조금 경쟁에서 벗어나 소비자 후생을 극대화하는 서비스 및 요금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지만 스마트폰 기기값이 계속 올라 소비자 부담이 가중되는 사이 단통법 규제가 시장 경쟁을 제한해 통신사의 수익만 높아지고 있다고 소비자에게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동통신사업자들의 적극적인 보조금 경쟁이 위축돼 국민들이 단말기를 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는 등 소비자 후생이 전반적으로 감소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동통신사업자간의 자율적인 보조금 경쟁을 통해 국민들께서 저렴한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경쟁을 유도하되, 보조금을 받지 않은 소비자에게도 통신비 절감 혜택을 주는 선택 약정 할인 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해 요금 할인을 받고 있는 소비자들의 혜택은 지속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4-01-22 14:09:00[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는 사고 이력이 많은 대리운전기사도 사고 횟수별 할인·할증제도가 도입돼 보험 가입이 쉬워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대리운전기사가 대리운전 중 사고위험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대리운전자 보험상품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대리운전자보험은 다른 자동차보험과 달리 사고 횟수를 반영한 보험료 조정체계가 없어 최근 사고 이력이 많은 대리운전기사에 대해서는 보험 가입이 거절되는 일이 빈번했다. 내년 상반기에는 대리운전자보험에 사고 횟수에 따라 보험료를 할증하되, 무사고 시에는 할인해주는 사고 횟수별 할인·할증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사고 이력이 많은 대리운전기사도 사고 횟수에 따라 그에 맞는 보험료를 부담하고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내년 1분기 대리운전자보험에 렌트 비용 보장 특약을 신설하고, 대물배상·자기차량손해 담보 보상한도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대리운전자보험은 대리운전기사가 운행 중이던 차량이 파손되는 경우 수리 기간 발생하는 차주의 렌트 비용을 보상하지 않아 차주가 렌트 비용을 요구하면 대리운전기사의 개인 비용으로 보상해야 했다. 앞으로는 특약을 통해 대리운전기사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차주의 렌트 비용을 보상한다. 현재 대리운전자보험은 대물배상은 2억원, 자기차량손해는 1억원 한도로 가입할 수 있지만, 이 보상한도를 각각 10억원, 3억원으로 확대해 대리운전기사가 고가차량과의 사고 시에도 사고위험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번 개선 방안으로 대리운전기사의 안전운전 유인이 증가하고, 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며 "대리운전자보험의 보상범위 및 한도 확대로 대리운전기사와 이용자 모두가 사고위험을 충분히 보장받아 보장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3-12-26 13:38:19[파이낸셜뉴스] SK텔레콤은 국군의 날을 맞아 내달 1일부터 군 장병들이 이동통신 요금을 최대 45% 할인 받을 수 있는 '0히어로 할인제도'를 새롭게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0히어로 할인제도는 SK텔레콤 회선을 사용하는 군인 고객에게 요금제에 따라 20% 요금할인과 일과시간 외 무제한급 데이터를 추가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우선 0히어로 할인제도 가입 고객은 현재 이용 중인 주요 5G 및 LTE 일반 요금제의 월정액 20%를 추가 할인 받을 수 있다. 해당 할인 혜택은 기존 선택약정할인(25%)과도 중복 적용돼 최대 45% 요금 할인이 가능하다. 군 장병 고객들이 부담 없이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혜택도 제공된다. 지난 2019년 4월 군 부대 내 일반 사병의 휴대전화 사용 시범운영 및 지난해 7월 정식 허용 이후 군 장병의 데이터 사용량은 연평균 약 20%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군 장병들의 이용 패턴을 고려해 4만원 이상 요금제를 사용하는 군인 고객에게는 일과 시간 후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매일 2GB(소진시 최대 3Mbps 속도로 이용)씩 추가 제공한다. 실질적으로 부대 내에서 데이터를 무제한급으로 사용할 수 있는 셈이다. 지금까지 군 장병들은 군인 전용 요금제 0플랜 히어로 또는 0플랜 슈퍼히어로에 가입해야 맞춤형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었으나 새롭게 선보인 0히어로 할인제도는 주요 5G 및 LTE 일반 요금제 사용 고객으로 대상이 확대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를 통해 일반 요금제를 유지하면서도 군인 전용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 군 장병 고객의 요금 선택권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0히어로 할인제도는 SK텔레콤 고객센터 및 대리점에 입영통지서·입영사실확인서·병적증명서 등 현역 입대 입증이 가능한 공문서를 제출해 가입할 수 있으며 입대일 기준으로 24개월 간 이용이 가능하다. 한명진 SK텔레콤 마케팅그룹장은 "군 부대 내 휴대전화 사용 후 군 장병들의 복지 수준이 상당히 개선된 상황을 고려해 MZ 세대 군인들이 부담없이 스마트폰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SK텔레콤의 군인 전용 혜택인 0히어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1-09-26 10:57:11【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 한국도로공사(사장 김진숙, 이하 도로공사)가 내년부터 출퇴근 할인제도를 폐지하는 등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를 개편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서민 부담을 가중시키려 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김윤덕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전주시갑)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고속도로 뉴딜 50대 과제 선정 및 관리계획’ 내부보고서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2021년부터 출퇴근 할인제도를 포함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를 일부 폐지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출퇴근 할인제도'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중 진·출입 요금소간 거리를 기준으로 20㎞ 미만의 구간에 오전 5시부터 오전 7시까지 그리고 오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는 통행료의 50% 할인해주는 제도이다. 또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는 20%를 할인해 주었다. 도로공사는 출퇴근할인제도를 통해 2019년에만 18만2천여 대 차량에 660억 원의 통행료를 운전자들에게 감면해주는 등 해마다 약 600억 원대의 통행료 감면을 해주고 있다. 도로공사는 2021년부터 주말할증제도 폐지 및 다자녀가구 할인제도를 신설하고, 2022년부터는 ‘1가구 다차량 경차’의 할인을 제외하는 방안 도입을 준비하는 등 경차 할인제도 역시 일부 축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도로공사는 통행료 감면 축소에 대해 “감면제도의 정책 효과성 제고 및 장기적으로 적정 감면 수준을 유지해 공사의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며 “통행료 감면제도 축소를 통해 1300억 원의 재무구조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도로공사는 올해 주 수입원 감소 등으로 인해 5,666억 원의 수입 감소가 예상되고, 이에 따라 7,653억 원 추가차입이 필요한 상황으로 재무 여건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효과가 매년 2천억 원 ~ 3천억 원에 달한다는 점에서, 공사의 재무구조 안정화라는 명목으로 오히려 서민들에게 그 부담을 떠안기는 꼴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김윤덕 의원은 “고속도로로 출퇴근하는 대다수가 서민인데 출퇴근 할인제도 폐지는 절대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그러면서 “감면제도 개편이나 통행요금체계 개편으로 공사 부채를 서민에게 전가하는 내용이 되어서는 안 되며, 도로공사의 보다 구조적인 재무구조 개편 방안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지적 했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2020-10-12 15:54:00[파이낸셜뉴스] 한국도로공사가 내년부터 출퇴근 할인제도를 폐지하는 등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를 개편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은 12일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도로공사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2021년부터 출퇴근 할인제도를 포함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를 일부 폐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출퇴근 할인제도'는 오전 5~7시까지, 오후 8~10시까지 통행료의 50%를, 오전 7~9시까지 및 오후 6~8시까지는 20%를 할인해 주는 제도다. 도로공사는 이 제도로 해마다 약 600억원대의 통행료 감면을 해주고 있다. 또 2022년부터는 경차 할인제도도 일부 축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는 통행료 감면제도 축소를 통해 1300억원의 재무구조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 의원은 "고속도로로 출퇴근하는 대다수가 서민"이라며 "출퇴근 할인제도 폐지는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감면제도 개편이나 통행요금체계 개편으로 공사 부채를 서민에게 전가하지 말고, 구조적인 재무구조 개편 방안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로공사는 올해 코로나19 등으로 5666억 원의 수입 감소가 예상되면서 7653억 원 추가차입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진숙 도로공사 사장은 "감면제도의 정책 효과성과 공사의 재무 건전성을 동시에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2020-10-12 14:59:23국토교통부는 12월31일 종료 예정인 화물차 심야할인제도를 1년 연장하고 사업용 화물차 심야할인을 확대하는 내용의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령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화물차 심야할인제도는 2019년 12월31일까지 연장된다. 또 심야시간 이용비율에 따른 통행료 할인비율도 올해보다 더욱 혜택을 부여해 100~70%의 경우 50%를, 70~20%의 경우 30%까지 할인해준다. 이번 개정안은 사업용 화물차의 통행료 부담 경감을 통한 물류경쟁력 확보 등 고속도로 공공성 강화를 위한 것으로 국토부는 화물업계와의 협의 및 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심야할인제도는 2000년부터 도입돼 2017년까지 총 2억9812대의 차량이 8654억원의 할인을 받아왔다. 국토교통부 백승근 도로국장은 "화물차 심야할인 확대를 통해 연간 388만대의 화물차량이 61억원의 추가할인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화물운전자는 통행료 감면 이외에도 고속도로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하고 있는 화물차 전용 휴게시설, 졸음쉼터 등을 잘 활용해 고속도로 안전사고 예방에 유의해달라"고 말했다. kwkim@fnnews.com 김관웅 부동산전문기자
2018-12-17 20:30:46이스타항공이 국내선 장애인 할인제도를 확대 실시한다. 이스타항공은 국내선 전 노선에서 1~4급 장애인, 1~3급 장애인의 동반보호자 1명 및 1~4급 소아 장애인을 대상으로 기존 통상운임의 40%였던 할인비율을 50%로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아울러 이스타항공은 5~6급 장애인 중 제주도민, 군산시민, 다문화가정 및 만 65세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운임 10~15% 할인을 시행하고 있다. 할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항공권 구입 및 탑승 시 장애인 복지카드 및 증빙서류를 지참하면 된다. 이와 함께 이스타항공은 국제선 여정변경 및 취소 수수료 부과시점 기준을 기존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고, 수수료 면제 범위 확대 및 초특가 운임 환불불가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변경된 운임 규정을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2017-08-16 13:38:07경기도 용인시가 태교도시의 이미지 확대를 위해 임신부들에게 일부 음식점의 음식값을 할인해 주는 제도를 도입했다. 용인시는 출산을 장려하고 임신부를 배려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임신부들에게 음식값의 10%를 할인해 주는 '임신부 할인 음식점 사업'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4~6월 관내 요식업체를 대상으로 참가 희망 신청을 받았으며, 이중 67개 업체가 참여하기로 했다. 지역별 참가 음식점은 처인구 36곳, 기흥구 18곳, 수지구 13곳이며, 참여 음식점에는 임신부 할인 음식점 인증 현판이 부착된다. 임신부들은 음식점에서 산모수첩이나 임신확인서를 제시하면 된다. 일부 음식점에서는 동반가족에게도 10% 할인해 주며, 할인되는 동반가족 수는 음식점마다 자율적으로 정한다. 용인시 관계자는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국가적 문제가 되고 있어 임신부들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기 위해 이 사업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17-08-14 09:56:05금융감독원이 30일 최근 발표된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방안'을 반영한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및 표준사업방법서 개정을 예고했다. 실손보험의 도덕적 해이 및 보험료 과다 인상 유발요인 등과 관련한 불합리한 관행 시정을 추진하기 위해 금융위원회·금감원 등 금융당국과 보건복지부 및 관련업계는 지난 20일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기본형과 특약 형태로 개편하는 것과 보험금 미청구자에 대한 할인제도 도입이다. 특약으로 분리된 진료군은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와 비급여주사, 비급여MRI 등이다. 또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직전 2년간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가입자에게 차기 1년간 보험료를 10% 이상 할인해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금감원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예고(안)'을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내년 2월1일까지 사전예고하고 사전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을 검토해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금감원 홈페이지(법규정보→금융감독법규→세칙 제·개정 예고)를 통해 볼 수 있다. kim@fnnews.com 김가희 기자
2016-12-30 10:2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