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법 형사8단독 황지현 판사는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500만원 상당 배상을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공사 업체 대표 A씨는 2021년 7월 전남 나주에서 만난 지인에게 "모 건설사가 아파트 공사를 착수할 계획인데, 건설사 회장 가족을 잘 알고 있으니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라고 속여 7700만원을 챙겼다. A씨는 또 공사현장 철거공사를 하도급해 주겠다며 또 다른 피해자들을 속여 공사를 맡기고는 실제 공사 비용은 주지 않기도 하는 등 지난해까지 함바식당 운영권 사기나 공사 대금 가로채기 등으로 7명을 속여 총 2억여원을 뜯어냈다. 재판부는 "다른 사기 사건으로 누범 기간에 또 범행했고, 피해 보상도 이뤄지지 않았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3-08-09 08:26:33[파이낸셜뉴스]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끊고 잠적한 '함바왕' 유상봉씨(74)가 도주한 지 보름만에 붙잡혔다. 28일 인천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유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유씨는 지난해 4·15총선을 앞두고 인천 동구·미추홀을 지역구에서 당시 윤상현 무소속 후보를 당선시키고자 안상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을 허위 사실로 검찰에 고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유씨는 담당 재판부인 인천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이규훈)가 지난 4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해 풀려났다 그런데 지난달 29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가 유씨의 또 다른 사기 혐의에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다시 수감될 위기에 처하자, 유씨는 지난 12일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종적을 감췄다. 2014년 3월 울산의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함바 운영권을 확보했다는 거짓말과 함께 "1억원을 주면 식당 건물을 지어주고 운영권을 넘기겠다"고 A씨를 속여 89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다. 유씨는 2010년부터 경찰 간부, 공기업 경영진, 건설사 임원에게 뒷돈을 주거나 함바 운영권을 미끼로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로 구속됐다 풀려나기를 반복해왔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21-07-27 14:08:07[파이낸셜뉴스] '함바식당 운영권 사기'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은 '함바 브로커' 유상봉씨(75)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9일부터 유씨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유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씨는 지난 2014년 3월 처남·사촌과 공모해 "울산의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함바식당 운영권을 확보했으니 1억원을 주면 넘기겠다"고 속여 A씨로부터 총 89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씨의 형이 확정되자 대검찰청은 지난 9일 유씨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서울북부지검에 형집행을 촉탁했다. 그러나 유씨는 지난 12일 전자발찌를 끊고 잠적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씨는 지난해 4·15총선을 앞두고 당시 윤상현(무소속)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안상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을 허위 사실로 검찰에 고발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인천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다. 인천지법은 지난 4월1일 유씨가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용했다. 법원은 이날 법무부 등으로부터 유씨가 전자발찌를 해제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보석을 취소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1-07-13 18:26:42[파이낸셜뉴스] 함바식당(건설현장 간이식당) 운영권을 미끼로 사기 행각을 벌였던 유상봉씨(75)가 자신이 준 뇌물을 받았다며 정관계 인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에 무더기로 고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국민의힘 A 의원과 B 전 청와대 비서관, C 전 경찰 경무관, D 전 국책은행장, 더불어민주당 E 의원의 형 등의 비위 행위를 수사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고소장과 진정서 등을 공수처와 검찰에 제출했다. 함바식당 운영권을 따내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이들에게 억대 뇌물을 줬다며 뇌물수수와 사기 혐의로 처벌해야 한다는 게 유씨의 주장이다. 유씨는 A 의원을 처벌해 달라고 한 진정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F 검사에 대해서는 공수처에 고소했다. 공수처와 검찰은 고소장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로, 아직 수사 착수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공수처와 검찰이 수사를 시작하면 2011년 유씨의 입에서 촉발된 '함바 비리' 사건이 되풀이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유씨는 당시 함바식당 운영권을 따내기 위해 경찰 고위 간부와 공기업 경영진, 건설사 임원 등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강희락 전 경찰청장, 장수만 전 방위사업청장이 이 사건에 연루돼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하지만 피고소인은 이미 대부분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유씨가 그동안 고소·고발을 남발해왔다는 점에서 수사 착수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위 공직자가 아닌 관련자들은 공수처가 직접 수사할 수 없어 검찰과 '가르마 타기'도 필요하다. 공수처 관계자는 "검사 이외 사항은 공수처의 수사대상은 아니다"라며 "복사본 형태로 접수된 만큼 타 수사기관에 중복해서 진정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경찰이나 검찰로부터 사건 인지 통보가 오면 후속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유씨는 최근 울산 중구의 아파트 신축공사 함바식당 운영권을 넘기겠다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됐다. 또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인천 동구·미추홀구 선거구에 출마한 무소속 윤상현 의원을 당선시키려고 경쟁 후보인 안상수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을 검찰에 고소한 혐의로 인천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21-05-12 12:46:06[파이낸셜뉴스] '함바(건설현장식당) 비리' 혐의로 구속과 석방을 반복한 유상봉씨(74)가 함바식당 관련 또다른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2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씨가 처남과 사촌이 함바식당 운영권에 관해 투자금을 받기로 하고 공사현장을 물색한 뒤 식당 운영권 확보의 외관을 갖추기 위해 공무원과 건설사 간부를 접촉했다"며 "유씨가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수수한 일련의 과정을 실행한 것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방법이 치밀하고, 유씨는 이미 동종전과를 포함해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는 누범기간"이라며 "피해회복 이뤄지지 않고 편취금 대부분을 사용했다. 피해자가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데도 유씨는 공범과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씨는 2014년 3월 처남, 사촌과 함께 A씨에게 울산의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확보했다는 거짓말로 "1억원을 주면 식당 건물을 지어주고 운영권을 넘겨주겠다"고 속여 89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유씨 등은 함바식당 운영권을 확보하고 있지도 않았고, 운영권을 확보하기 위한 어떤 계획도 갖고 있지 않았다. 유씨는 8900만원 중 8000만원을 자신이, 700만원은 처남에게 줬다. 세 사람은 같은 재판부에서 함께 재판을 받았다. 그러나 유씨가 3차례에 선고기일에 계속 불출석 해 처남과 사촌의 선고만 지난 15일 따로 진행됐다. 처남과 사촌은 각각 징역 10월과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2012년 신축 공사장의 식당 운영권을 주겠다며 박모씨에게 9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2013년 7월 윤모씨에게 '강원 동해시 북평공단 STX 복합화력발전 건설현장 식당을 수주해주겠다'며 2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있다. 유씨는 2010년부터 경찰 간부, 공기업 경영진, 건설사 임원에게 뒷돈을 건네거나 함바 운영권을 미끼로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로 구속됐다 풀려나기를 반복해왔다. 앞서 유씨는 2건의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2월,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20-09-24 10:30:09[파이낸셜뉴스] 지난 4·15 총선 당시 무소속 윤상현(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의원이 출마한 지역구 선거에 불법으로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함바(건설현장 간이식당) 브로커' 유상봉씨가 “선거 개입과 관련해 윤 의원과 논의했다"고 주장했다.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이 신청된 유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뒤 “윤 의원과 선거 개입과 관련해 직접 논의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유씨는 “당연히 논의했다. 그러니까 진정서 써주고 그랬지”라고 답했다. 이어진 “윤 의원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취재진의 말에 유씨는 “4번이나 만났는데, 제대로 조사해야죠”고 말했다. 한편 유씨는 지난 2011년 일명 ‘함바게이트’라 불렸던 함바를 수주하는 대가로 고위공직자와 기업 관계자 등 14명에게 금품을 건넨 사건의 장본인이다. 당시 유씨에게 돈을 받은 고위공직자에는 강희락 전 경찰청장 등 경찰 고위직과 정부 관계자가 다수 포함돼있어 논란이 됐다. 지난 4·15 총선에서 유씨는 인천 동구미추홀을 선거구에 출마한 윤 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 허위 사실로 경쟁 후보인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안상수 의원을 검찰에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csy153@fnnews.com 최서영 인턴기자
2020-09-14 07:03:47[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고시원·쪽방촌에 이어 고속도로 휴게소와 함바식당 등 방역 사각지대 사업장 점검에 나선다. 수도권 집단감염이 대유행으로 번지지 않도록 방역 취약지대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풀이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홍보관리반장은 9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지난주 고시원·쪽방촌·외국인 밀집지역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했고 이번 주에는 고속도로 휴게소, 인력사무소, 함바식당 등에 대해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8일 각 지방자치단체는 종교시설 1328개소, 유흥시설 5119개소 등 41개 분야 총 2만1157개 시설을 점검했다.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수칙 위반 사례 304건에 대한 행정지도를 마친 상태다. 정부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 심야 시간 특별점검도 진행하고 있다. 지자체와 경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131개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511개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3991개소(78%)에 대해 영업중지를 확인했다. 정부가 이처럼 방역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에 나서는 것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연쇄적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한 대응이다. 최근 수도권 클럽, 물류센터, 교회 소모임 등에 이어 최근에는 방문판매 행사업체, 탁구 동호회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손 반장은 "정부는 선제적으로 감염 취약시설을 발굴하고 현장 점검을 통해 방역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며 "특히 제도권 밖 소관부처가 불명확한 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20-06-09 13:01:35[파이낸셜뉴스] 원경환 전 서울지방경찰청에게 금품을 건냈다고 주장한 건설현장 함바식당 브로커 유상봉씨(74)가 무고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무고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유씨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유씨는 지난해 4월 원 청장이 서울지역 경찰서장으로 재직할 당시 금품을 줬다며 서울동부지검에 진정서를 제출했으나 석달 만에 진정을 취하했다. 원 전 청장은 당시 "불필요한 오해나 억측이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며 유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함바비리' 브로커로 알려진 유씨는 2010년부터 경찰 간부, 공기업 경영진, 건설사 임원 등에게 금품을 건네고 함바 운영권을 미끼로 사기 행각을 벌여 구속됐다 풀려나기를 반복해왔다. 한편 작년 7월 퇴임한 원 전 청장은 최근 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 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당 전략 공천을 받아 본선에 직행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2020-03-11 12:57:28[파이낸셜뉴스] '함바(건설현장식당) 비리' 혐의로 구속과 석방을 반복한 유상봉씨가 '부산 함바운영권 사기'와 관련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일염 부장판사)는 13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씨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를 위해 근저당을 설정해줬다"며 "피해액 1억9000만원을 비롯해 3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고 당심에 이르러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유씨는 2013년 4월 이모씨에게 부산 재개발구역 공사현장 식당의 운영권을 주겠다고 속여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는 등 총 7차례에 걸쳐 1억9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를 받았다. 1심은 "유씨는 피해자에게 건설 현장의 식당운영권을 주겠다며 돈을 받았지만 불법적 로비 외에는 운영권 수주를 위해 시공사를 상대로 계약 체결이 된 게 없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유씨는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다른 함바 운영권 사기로 유죄가 확정돼 구속상태가 유지됐다. 앞서 유씨는 2건의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그는 2012년 신축 공사장의 식당 운영권을 주겠다며 박모씨에게 9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2013년 7월 윤모씨에게 '강원 동해시 북평공단 STX 복합화력발전 건설현장 식당을 수주해주겠다'며 2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있다. 유씨는 2010년부터 경찰 간부, 공기업 경영진, 건설사 임원에게 뒷돈을 건네거나 함바 운영권을 미끼로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로 구속됐다 풀려나기를 반복해왔다. #함바브로커 #유상봉 #함바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2020-02-13 10:33:51건설현장 식당(함바) 운영권을 주겠다고 업자를 속여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유상봉씨(73)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건의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유씨는 2012년 '신축 공사장의 식당 운영권을 위탁받게 해주겠다'며 박모씨에게 9억2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이듬해 7월 윤모씨에게 '강원도 동해시 북평공단 STX 복합화력발전소 건설현장 식당을 수주해주겠다'며 2억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1심은 박씨 관련 사건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윤씨 관련 사건에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2심은 "박씨와 관련한 사건은 유씨가 이미 원만하게 합의한 점을 감안해 1심의 집행유예가 적정하다"고 봤다. 반면 "윤씨와 관련해선 종전에 실형 전과가 있고 누범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해 법률상 선처가 불가능하다"면서도 "윤씨와 합의한 정상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 2월로 형량을 줄였다. 유씨는 뇌물공여 혐의로도 기소됐지만 1·2심은 이 부분에 대해선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유씨는 2010년부터 경찰 간부, 공기업 경영진, 건설사 임원 등에게 뒷돈을 건네거나 함바 운영권을 미끼로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구속됐다 풀려나기를 반복해왔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9-08-14 09:2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