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본안 판단까지 효력이 정지되는 만큼 헌재 재판관 후보 2명에 대한 지명은 사실상 다음 대통령의 몫으로 남게 됐다. 국무총리실은 헌재 결정에 "존중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16일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가 한 대행의 재판관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이로써 재판관 2명에 대한 임명 절차는 본안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중단된다. 오는 1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만큼 당분간 헌재는 7인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앞서 한 대행은 지난 8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면서 퇴임을 앞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문·이 재판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했기 때문에 후임 역시 대통령 몫이다. 헌법에 따른 재판관 정원은 9인으로 대통령·대법원장·국회가 3인씩 지명·선출하며, 최종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다. 법조계에선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 지명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김 변호사를 비롯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등은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은 위헌"이라며 헌재에 헌법소원과 효력 정지 가처분을 제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국회가 보유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심의·표결권, 인사 청문절차를 통한 국정통제권 등의 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가처분을 신청했다. 헌재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게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할 권한이 없다고 한다면, 피신청인(한 대행)이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하는 행위로 인해 신청인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해 임명된 재판관이 아닌 사람에 의해 헌법재판을 받게 돼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게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인사청문회법 6조 2항과 3항이 정한 기간이 지나면 한 대행이 국회의 인사청문 실시 여부 등에 관계없이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기 때문에 가처분 인용을 통해 손해를 방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인사청문회법상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면 국회는 20일 이내에 인사청문 절차를 마쳐야 하며, 기간은 1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 기간이 지나도 국회가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헌재는 가처분 인용으로 재판관 임명이 지연돼 2인의 재판관이 퇴임하더라도 "7인의 재판관이 사건을 심리해 결정할 수 있다"며 "나머지 2인의 재판관의 의견에 따라 사건의 향배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임명을 기다려 심리 및 결정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반면 가처분을 기각할 경우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절차가 그대로 진행돼 피신청인이 이 사건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게 될 것"이라며 "피신청인에게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할 권한이 없다면 피신청인의 임명행위로 인해 신청인만이 아니라 계속 중인 헌법재판 사건의 모든 당사자들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국무총리실은 헌재 결정에 "존중한다"며 "본안의 종국 결정 선고를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헌법학계에선 가처분 인용 가능성을 높게 점쳐왔다. 대법원장이 지명하거나 국회가 선출한 후보를 임명하는 것과 달리 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없다는 해석이 지배적이었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앞서 헌재는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국무위원 기준인 과반수 찬성으로 봤다"며 "국무총리는 선출된 대통령과 달리 민주적 정당성이 크지 않다고 본 것으로, 이를 근거로 해도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적극적이고 창설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허완중 전남대 로스쿨 교수도 "전쟁 등 긴급상황이 아니라 차기 대통령 선출을 앞두고 있는 상태"라며 "60일간 임시적인 지위를 갖는 권한대행이 6년 임기의 헌법재판관을, 특히나 대선을 앞두고 지명한다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서민지 기자
2025-04-16 18:58:01[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58·사법연수원 21기)가 과거에 내린 판결을 두고 논란이 불거졌다. "퇴직 사유라서" 미성년자 성추행범 '벌금 500만원'으로 감형 지난 11일 JTBC 뉴스는 함 후보자가 미성년자 성추행범의 형량을 대폭 깎아줬다고 보도했다. 논란이 된 판결은 2016년 가해 남성 A씨가 일면식 없던 17세 여학생을 따라 버스에 탄 뒤, 같은 곳에서 내린 후 골목에서 학생의 신체 일부를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에 관한 것이다. 당시 1심에서는 피해자가 극심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라며 A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당시 부장판사였던 함 후보자는 항소심에서 양형기준에도 없는 사유를 들며 A씨의 형량을 '벌금 500만원'으로 대폭 낮췄다. A씨가 취직했는데 해당 회사 사규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연 퇴직 사유가 되는 점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다움 없다" 미성년 유사성행위 남성도 항소심서 '무죄' 함 후보자가 미성년자 성범죄를 감형시킨 판결은 또 있었다.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15세 여학생에게 신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뒤, 실제로 만나 유사성행위를 강요한 남성 B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당시 1심 재판부는 B씨에 대해 동의 없이 유사성행위 한 죄를 물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함 부장판사는 항소심에서 이를 무죄로 뒤집었다. 원심은 거부 의사에도 피해자를 억압해 범행했다고 봤지만, 항소심에선 피해자가 성관계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아 접근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이 있었을 뿐 유사성행위 의도까진 없었다고 판단했다. 또 함 후보자는 피해자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등 '피해자다움'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버스요금 2400원 횡령 버스기사는 해고 판결 한편 지난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곧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부장판사를 지목했다. 이후 함 후보자가 버스요금 2400원을 횡령한 버스 기사를 해고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결한 사실 등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4-14 07:11:26[파이낸셜뉴스] 버스요금 2400원을 횡령한 버스 기사를 해고한 건 타당하다는 8년 전 법원 판결이 다시 여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당시 해당 사건을 심리한 항소심 재판부 재판장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함 후보자가 재판장이던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민사1부는 지난 2017년 1월 버스 기사 이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이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씨는 승객 4명으로부터 수령한 승차요금 4만6400원 중 2400원을 착복했다는 이유로 2014년 4월 회사에서 해고됐다. 이에 이씨는 해고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해고가 타당하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당시 재판부는 "원고(이씨)가 승차요금 2400원을 피고(버스회사)에게 입금하지 않은 건 착오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원고의 고의에 의한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타당)하다"며 "단체협약 등에서 해고 사유로 정하고 있는 '운송수입금의 착복'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해고와 관련해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횡령한 요금이 2400원에 불과하더라도 원고가 버스 운전기사로서 요금을 관리하는 이상 기본적으로 그 횡령액이 소액일 수밖에 없고 소액의 버스 요금을 주된 수입원으로 하는 피고로서는 소액의 운송수입금 횡령도 사소한 위반행위로 간주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해고가 지나치지 않다고 했다. 이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해당 판결은 지난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 재판관 후보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께 함 부장판사를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온라인을 통해 다시 언급됐다. 논란이 일자 함 후보자 측은 "잦은 횡령으로 운영이 어려웠던 회사가 근로자 측과의 단체협약을 통해 액수의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횡령을 해고 사유로 하기로 합의했고 노동조합장조차 증인 신문 과정에서 소액의 횡령이라도 해고 사유가 맞다고 인정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재판부도 고심 끝에 판결한 사안"이라고 전했다. 또 "재판부가 판결 전 회사 측에 원고를 복직시킬 것을 권고하는 조정안을 제시했음에도 원고가 이의를 했고, 당시 법원 외에서 회사를 비난하는 등 신뢰관계가 돌이킬 수 없이 파탄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4-10 07:06:20[파이낸셜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8일 열흘 뒤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으로 각각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해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고, 대법원장 제청 및 국회 동의 절차를 마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도 정식 임명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 앞서 발표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사심 없이 오로지 나라를 위해 슬기로운 결정을 내리고자 최선을 다했다"며 "제 결정의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다"고 말했다. 헌법재판관 지명 배경에 대해 한 권한대행은 “경제 부총리 탄핵 소추안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고, 경찰청장 탄핵 심판도 아직 진행 중”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헌재의 또다른 결원 사태가 반복되면 대통령 선거 관리와 추경 예산 편성, 통상 현안 대응 등 국정 전반에 심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정례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따른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오는 6월 3일(화요일)에 실시하기로 의결했다. 선거일은 임시 공휴일로 지정됐다. 아울러 조기 대선을 위한 선거 관리 비용으로 목적예비비 3957억원을 지출하는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을 심의·의결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예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경비 3867억원과 행정안전부 소관 경비 90억원이 포함됐다"며 "대선이 끝난 후 70일 이내 지급되는 선거 보전금 지출안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향후 선거 보전금 명목으로 추가되는 금액 약 1000억 원을 포함해 이번 조기대선으로 5000억원이 넘는 국고가 들어갈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5-04-08 15:36:34[파이낸셜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했다. 오는 18일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한 권한대행은 8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대국민 입장문에서 "여야는 물론 법률가, 언론인, 사회원로 등 수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숙고한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마은혁 재판관 임명...이완규 함상훈 지명 한 권한대행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 지명과 관련해 "경제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언제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는 상태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이라는 점, 경찰청장 탄핵 심판 역시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헌재 결원 사태가 반복돼 헌재 결정이 지연될 경우 대선 관리, 필수추경 준비, 통상현안 대응 등에 심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며 국론 분열도 다시 격화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재판관 후보자와 관련해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각각 검찰과 법원에서 요직을 거치며 긴 경력을 쌓았고, 공평하고 공정한 판단으로 법조계 안팎에 신망이 높다"며 "두후보자는 우리 국민 개개인의 권리를 세심하게 살피면서 동시에 나라 전체를 위한 판결을 해주실 적임자들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 재판관님과 두 분의 합류를 통해, 헌법재판소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헌정 질서의 보루라는 본연의 사명을 중단 없이 다해나갈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했다. "헌법재판관 임명, 가장 깊이 고민한 현안 중 하나" 한 권한대행은 "헌법 재판관 임명은 제가 가장 깊이 고민한 현안 중 하나였다"며 심경을 밝혔다. 여야 합의 없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겠다고 했던 지난해 12월 결정에 대해선 "당시 저는, 위험 수위에 도달한 국론 분열이 더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모든 사안을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단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과 법률이 미처 정해놓지 못한 사항은 헌정사의 전례를 참고해 현명한 선인들의 판단을 따르고자 했고, 그마저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국민의 대표인 여야가 대한민국의 분열을 막기 위해 이견을 내려놓고 합의하는 용단을 내려주실 것을 간절하고 간곡하게 호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권한대행은 "법적 검토를 거친 뒤, 오늘 오전 동료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마지막으로 여쭙고 저의 결정을 실행에 옮겼다"며 "사심 없이 오로지 나라를 위해 슬기로운 결정을 내리고자 최선을 다했으며 제 결정의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음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5-04-08 10:46:47[파이낸셜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8일 열흘 뒤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아울러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했다.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 과정을 모두 마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임명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5-04-08 10:19:55[파이낸셜뉴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5-04-08 10:15:35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9일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을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상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며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개정안은 헌법에 규정돼 있는 통치 구조와 권력 분립의 기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현행 헌법 규정과 상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는 것을 막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발의한 것이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지난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한 데 반발해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했다. 법안에 따르면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은 임명할 수 없으며, 국회·대법원장 몫 헌법재판관은 임명해야 한다. 국회·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은 임명되지 않더라도 7일이 지나면 임명된 것으로 간주된다. 또 기존 재판관 임기가 끝났더라도 후임 재판관이 임명되지 않으면 기존 재판관이 직무를 계속 수행한다. 한 권한대행은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에 대해 헌법은 별도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며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에 대해서만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해, 헌법에 없는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법률로 제한하고자 한다"고 지적했다. 또 "헌법 제112조 제1항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명확히 6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은 임기가 만료된 재판관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을 7일간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은 헌법상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해화하고 삼권분립에도 어긋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헌법 훼손의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국무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한다"며 "국민 여러분의 넓은 이해를 구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5-04-29 18:11:00[파이낸셜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9일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을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상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며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개정안은 헌법에 규정돼 있는 통치 구조와 권력 분립의 기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현행 헌법 규정과 상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는 것을 막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발의한 것이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지난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한 데 반발해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했다. 법안에 따르면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은 임명할 수 없으며, 국회·대법원장 몫 헌법재판관은 임명해야 한다. 국회·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은 임명되지 않더라도 7일이 지나면 임명된 것으로 간주된다. 또 기존 재판관 임기가 끝났더라도 후임 재판관이 임명되지 않으면 기존 재판관이 직무를 계속 수행한다. 한 권한대행은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에 대해 헌법은 별도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며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에 대해서만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해, 헌법에 없는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법률로 제한하고자 한다"고 지적했다. 또 "헌법 제112조 제1항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명확히 6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은 임기가 만료된 재판관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을 7일간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은 헌법상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해화하고 삼권분립에도 어긋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헌법 훼손의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국무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한다"며 "국민 여러분의 넓은 이해를 구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5-04-29 09:28:57[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을 내린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6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18일 퇴임했다. 문 대행은 퇴임사에서 "헌재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본관 대강당에서 문 대행과 이 재판관의 퇴임식을 진행했다. 문 대행은 퇴임사를 통해 "헌재의 결정에 대한 학술적 비판은 당연히 허용돼야겠지만, 대인논증 같은 비난은 지양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흔히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는 대통령과 국회 사이에 갈등이 고조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정치적 해결이 무산됨으로써 교착상태가 생길 경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고들 한다"며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의 설계에 따르면, 헌재가 권한쟁의 같은 절차에서 사실성과 타당성을 갖춘 결정을 하고 헌법기관이 이를 존중함으로써 교착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견제와 균형에 바탕한 헌법의 길은 헌재 결정에 대한 존중으로 더욱 굳건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관 구성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짚었다. 문 대행은 "집단사고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도, 다양한 관점에서 쟁점을 검토하기 위해서도 재판관 구성의 다양화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헌법실무 경험이 많은 헌법연구관이나 교수에게 헌법재판관이 되는 길을 터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관과 재판관 사이에서, 재판부와 연구부 사이에서, 현재의 재판관과 과거의 재판관 사이에서 더 깊은 대화가 필요하다"며 "대화는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는 과정과 경청 후 자신의 의견을 수정하는 성찰의 과정이 포함된다"고 했다. 이 재판관은 "국가기관은 헌법을 준수해야 한다"며 "이는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고, 자유민주국가가 존립하기 위한 전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기관이 헌법을 준수하지 않고 무시할 때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질서가 흔들릴 수 있다"며 "헌법의 규범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우리 헌재가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헌법질서의 수호·유지에 전력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두 재판관의 퇴임으로 헌재는 당분간 '7인 체제'로 운영된다. 앞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지난 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이를 두고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지명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지난 16일 헌재는 한 대행의 재판관 지명 행위에 대한 가처분을 인용했고, 헌법소원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재판관 임명 절차가 정지됐다. 대선 전 헌법소원 결론이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차기 대통령이 재판관을 지명할 것으로 보인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4-18 12:5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