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라크가 여성의 혼인 가능 연령을 9세로 낮추고 남성이 어린 아이들과 결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해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최근 영국 텔레그래프, 미국 뉴욕포스트 등 복수의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이라크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시아파 보수단체가 현재 여성의 법적 혼인 가능 연령을 기존 18세에서 9세로 낮추는 '가족법' 개정안 제출을 고려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여성의 혼인 가능 연령을 낮추는 것뿐 아니라 여성의 자녀 양육권, 이혼의 자유, 재산 상속권 전면 폐지 등 여성 인권을 크게 축소시키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인권단체들과 이라크 여성 대표들은 "이 법은 아동 강간을 합법화하는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또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어린 소녀들이 성폭력과 신체적 폭력에 노출되고, 제대로 교육받을 수도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뒤따랐다. 이 법의 취지가 "부도덕한 관계로부터 소녀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해 온 시아파 정당 연합은 과거에도 두 차례 '가족법'을 개정하려고 시도한 바 있다. 이전에는 인권단체들과 이라크 여성들의 반발로 개정에 실패했으나, 현재는 시아파 정당 연합이 의회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개정안 통과 저지가 어려운 상황이다. 법안을 반대하는 단체들은 "이것은 최근 몇 년 동안 젊은 여성들이 정부에 반대하는 시위를 주도한 점 때문에 여성 인권을 탄압하려는 시도"라고 비난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1-17 17:56:15국토교통부가 16일 발표한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의 핵심은 그동안 법의 사각지대에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던 생활형 숙박시설(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줬다는 것이다. 또 용도변경을 신청할 경우 내년에 부과될 예정이었던 이행강제금도 2028년까지 늦추며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했다. 이와 함께 신규 생숙은 숙박용으로만 분양을 허용해 주거 전용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정책이 완화된 배경은.▲생숙 소유주 중에 한 채씩 갖고 있는 서민층이 상당수 있었다. 민생경제 안정의 관점에서 일단 이분들의 주거안정 문제를 고민해야 했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 입장이 이전과 완전히 바뀐 것은 아니다. 기존에는 용도변경 특례, 규제 면제를 해준 것인 반면 오늘 나온 대책은 규제방식을 바꾼 것이다. 적정비용을 부담한다는 전제하에서 합법적 비용을 부과하도록 했다. 합법적 사용의지를 갖고 신청하고, 내 비용을 들여서 투자하는 분들께 길을 열어주는 것으로 봐달라. ―금융대출이 어려운데 지원방안은. ▲사업자 단체와 생숙 개별 소유자 모두 금융기관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장이나 잔금, 중도금 대출 등이 타이트하게 관리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때문에 생숙 소유주들은 팔고 싶어도 애로사항이 있다. 이번 대책으로 유연한 규제체계가 됐는데 낙인효과도 많이 희석될 것으로 보인다. ―숙박업 신고자가 오피스텔로 바꾸겠다고 한다면. ▲정부 입장에서 막지 않을 것이다. 서울시 같은 경우 얼마 전에 한류 관광객이 다시 몰려들며 숙박 단가가 치솟고 있다는데 경우에 따라 숙박시설이 유리할 수도 있다. 오피스텔로 전환하면 다주택 중과가 되는 측면도 있다. 이들이 복도 폭, 주차장 문제를 비용을 들여 용도변경한다고 해서 무조건 유리한 것이 아니다. ―건축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나.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며, 통과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일 국교통위원회 상임위원장을 찾아가 설명을 드렸는데 관심을 보였고 지원 취지의 말씀을 해주셨다. 여당에서도 우선 추진법안으로 설정하겠다고 했다. ―생숙 가격에 변화가 있을까. ▲가격은 크게 변동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생숙발 PF 위기가 있어 위험상품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소유주들은 매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합법 사용의 길이 열리면서 숨통이 트일 정도로 예상된다. ―지자체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해주지 않겠다고 한다면. ▲국토부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판단의 기준을 제시했다. 오로지 지자체 권한이다. 지자체가 오피스텔과 생숙 수급상황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판단할 것이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4-10-16 18:05:43[파이낸셜뉴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16일 정부 및 지자체가 합동으로 발표한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정부와 지자체가 보다 유연한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약 11만실 가량의 숙박업 미신고 물량이나 공사중 물량들을 조속히 숙박업 신고나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해 최대한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그간 용도변경의 애로요인으로 지적됐던 복도폭과 주차장 요건을 탄력적으로 완화해 안전성능과 주차여건을 확보하면서 속도감 있게 용도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 협회 관계자는 "주거용으로 용도변경시 주택공급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고 건설업체 입장에서도 생숙 리스크가 해소돼 사업역량을 신규 주택공급에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4-10-16 15:32:57[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가 16일 발표한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의 핵심은 그동안 법의 사각지대에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던 생활형 숙박시설(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줬다는 것이다. 또 용도변경을 신청할 경우 내년에 부과될 예정이었던 이행강제금도 2028년까지 늦추며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했다. 이와함께 신규 생숙은 숙박용으로만 분양을 허용해 주거 전용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이행강제금 부과 등 정책이 완화된 배경이 무엇인가. ▲생숙 소유주 중에 한 채씩 갖고 있는 서민층이 상당수 있었다. 민생경제안정의 관점에서 일단 이 분들의 주거안정 문제를 고민해야 했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 입장이 이전과 완전히 바뀐 것은 아니다. 기존에는 용도변경 특례, 규제면제를 해준 것인 반면 오늘 나온 대책은 규제방식을 바꾼 것이다. 적정비용 부담한다는 전제 하에서 합법적 비용 부과하도록 했다. 합법적 사용의지 갖고 신청하고 내 비용을 들여서 투자하는 분들께 길을 열어주는 것으로 봐달라. -생숙은 금융대출이 어려운데 지원하는 방안은 없나. ▲사업자 단체와 생숙 개별 소유자들 모두 금융기관에서 부동산 PF연장이나 잔금, 중도금 대출 등이 타이트하게 관리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때문에 생숙 소유주들은 팔고 싶어도 애로사항이 있다. 이번 대책으로 유연한 규제체계가 됐는데 낙인효과도 많이 희석될 것으로 보인다. -숙박업 신고자가 오피스텔로 바꾸겠다고 한다면. ▲정부 입장에서 막지 않을 것이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 얼마 전에 한류 관광객들이 다시 몰려들며 숙박단가가 치솟고 있다고 하는데 경우에 따라 숙박시설이 유리할 수도 있다. 오피스텔로 전환하면 다주택 중과가 되는 측면도 있다. 이들이 복도폭, 주차장 문제를 비용을 들여 용도변경을 하겠다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유리한 것이 아니다. -건축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나.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며 통과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일 국교통위원회 상임위원장을 찾아가 설명을 드렸는데 관심을 보였고 지원 취지의 말씀을 해주셨다. 여당에서도 우선 추진법안으로 설정하겠다고 했다. -생숙의 가격의 변화가 있을까. ▲가격은 크게 변동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생숙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가 있어 위험 상품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소유주들은 매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합법 사용의 길이 열리면서 숨통이 트일 정도로 예상된다. -지자체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해주지 않겠다고 한다면. ▲국토부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판단의 기준을 제시했다. 물론 지자체에 강제할 수는 없지 않고 오로지 지자체 권한이다. 지자체가 오피스텔과 생숙 수급상황 등 여러가지를 고려해 판단할 것. 국토부는 가급적이면 권고를 유도하려고 한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4-10-16 13:52:36[파이낸셜뉴스]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16일 국토교통부가 이날 발표한 '생활형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이번 정책 발표로 그간 어려움을 겪던 생활형숙박시설 활용에 대해 개선의 길이 열려 불법 낙인 굴레가 벗겨질 것으로 기대했다. 또 수분양자와 공급자 간의 갈등 해소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국토부가 '지자체별 생숙 지원센터 운영 및 생숙 유형별 지원방안 가이드라인'을 통해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의하는 것에 대해 높은 기대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우리 회원사도 생활형숙박시설 공급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이번 지원방안을 통해 보다 빠르게 용도 전환돼 수분양자들의 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2024-10-16 13:20:02빌라 등 주거용 불법 개조 건축물을 양성화하는 방안을 놓고 논란이 재가열되고 있다. 정치권에서 "선의의 피해자를 막아야 한다"며 불법 건축물 합법화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면서 수면 위로 떠오른 것. 반면 정부는 "불법의 합법화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11일 국토교통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22대 국회 출범 후 불법 건축물 양성화 법안으로 불리는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소관 상임위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된 법안만 5건에 이른다. 지난 5월 송옥주 의원을 시작으로 최근까지 김은혜·김도읍·이정헌·남인순 의원 등 여야 모두에서 법안을 낸 상태다. 이들 법안은 무허가 건축, 무단 용도 변경 등 불법적으로 개조된 주택 등 건축물에 대해 정식 사용승인을 내줘 합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전실 확장 등 위법 건축물인지 모르고, 건물을 매수한 집주인이 매년 막대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 있는 만큼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해야 한다는 취지다. 현행법상 이행강제금은 건물을 불법 개조한 건축주가 아닌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원상복구 때 까지 부과된다. 발의된 특별조치법은 합법화 대상의 차이는 있지만, 일정 면적 기준 등을 충족하면 양성화한다는 점이 공통점이다. 대체적으로 합법화 대상은 가구당 전용면적 85㎡ 이하인 다세대주택, 연면적 660㎡ 이하의 다가구 주택 등 소규모 주거용 특정건축물에 적용된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불법 건축물인지 모른채 매입한 집주인들이 수억원대의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 있다"며 "선량한 피해자를 구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배경을 설명했다. 반면 정부는 불법 건축물을 합법화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불법 건축물이 합법화되더라도 건축물의 구조안전이나 피난기준 등은 위법한 상태로 존치돼 안전문제로 이어질 수 있고, 국민간 형평성 논란 등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적인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만큼 정부가 나서 불법을 양성화할 수 없다"며 "양성화 법안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불법 건축물을 합법화한 사례가 없지는 않다. 1980년, 1981년, 2000년, 2006년, 2014년 등 5차례에 걸쳐 전체 불법 건축물 76만7000여개 중 49만여개를 양성화했다. 이 관계자는 "당시에는 법 규정을 예외적으로 적용해 한시적으로 양성화 한 적은 있지만, 최근에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까지 불법은 합법으로 전환하고, 앞으로 불법 건축물을 지으면 안된다고 하는 것은 법의 원칙에도 맞지 않다"며 "과거에 잊을만 하면 양성화해줬지만, 앞으로는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4-09-11 18:23:36여야의 합의를 거친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며 제정된 가운데 간호사가 중심인 보건의료노조의 파업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간호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290명 중 찬성 283명, 반대 2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의료계의 오랜 쟁점이었던 진료지원간호사(PA간호사) 의료행위가 이르면 내년 6월부터 합법화된다. ■협상타결 사업장 속속 등장이번에 입법된 간호법은 의정갈등으로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을 대신하고 있는 PA간호사를 법제화하고, 이들의 의료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쟁점이 됐던 간호조무사의 학력제한 폐지 등은 일단 현행 의료법을 유지하고, 부대의견을 수렴해 추후 논의할 예정이다. 간호법은 지난해 5월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가 이번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됐다. 당시 폐기됐던 간호법에는 PA간호사 법제화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현재 보건의료노조는 29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이들은 조속한 진료 정상화,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책임 전가 금지, 열악한 처우 개선, 인력 확충, 주 4일제 시범사업,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마련, 총액 대비 임금 6.4%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자정까지 합의를 하지 않으면 29일 오전 7시부터 파업에 나설 예정이다. 보건의료노조는 간호사가 주축인 단체이기 때문에 PA간호사의 법적 지위와 의료행위를 합법화하는 이번 간호법 제정은 파업에 나설 간호사들을 돌려 세우는 기능을 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당초 노조는 의료인 처우개선을 파업 철회의 요구조건으로 내건 바 있다. 이번 총파업에 참여하는 61개 병원 및 사업장 중 국립중앙의료원, 중앙대의료원, 고려대의료원, 이화여대의료원 등 7개 병원 11개 사업장은 합의가 이뤄지며 교섭이 타결됐다. 노사 간 합의가 이뤄진 병원과 사업장은 파업 대열에서 빠지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총파업의 동력이 간호법 제정과 병원들의 타협 노력으로 떨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전공의들의 이탈로 비상진료체계가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간호사들이 파업 대열에 합류할 경우 의료공백을 넘어 중증 및 응급환자 대응능력까지 무너지는 '의료대란'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간호사들이 중심이 되는 대대적 집단행동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었다. 현재 노사 간 협의 끝에 타결에 접근하는 병원과 사업장이 늘고 있기 때문에 파업시한인 이날 자정과 29일 새벽까지 밤샘 타결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타결에 성공하는 사업장이 늘어나면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사업장의 노사가 합의를 하면 파업 없이 끝나는 것이고 이날 자정까지, 시간이 부족한 곳은 오전 1~2시까지도 협상해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며 "만약 그때까지도 합의를 못한 사업장들이 있다면 29일 오전 7시를 기해 파업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이 현실화되더라도 필수의료 기능을 유지하고 불편을 줄이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의협 "간호법은 의료악법"이날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간호법을 '의료악법'이라고 규정했다. 전날 의협은 간호법이 제정될 경우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정권퇴진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의협은 "간호법은 직역갈등을 심화시키고 전공의 수련 생태계를 파괴하는 의료악법인 동시에 간호사를 위험에 빠뜨리는 자충수의 법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간호법 제정으로 PA간호사의 불법 의료행위에 면죄부가 생기고 간호사가 의사 행세를 할 수 있게 됐다"며 "그렇지만 포기할 수 없고, 14만 의사들은 간호사의 불법의료행위로 인한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파수꾼으로서의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4-08-28 18:32:14#OBJECT0# #OBJECT1# <편집자주> 지난 22일 경기도 부천의 한 호텔에서 발생한 화재로 7명이 사망하면서 준공 수십년이 지난 노후 숙박시설이 ‘안전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호텔엔 스프링클러 설치가 돼 있었지만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상 스프링클러 설치 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문제가 없었다. 완강기가 있었음에도 투숙객들이 이를 이용하지 못하고 에어매트로 뛰어내리면서 피해는 더 커졌다. 파이낸셜뉴스는 화재 관련 법률과 숙박시설의 안전 관련 매뉴얼 상 문제가 없는지 2회에 걸쳐 짚어본다. [파이낸셜뉴스] 지난 22일 오후 7시 39분. 경기도 부천 호텔의 8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 당국은 4분만에 현장에 도착했지만 발화 지점에 있는 투숙객을 몸소 구조할 방안은 없었다고 한다. 이날 한 소방 관계자는 "도착하자 마자 이미 자욱한 연기가 8~9층 창문에서 나오고 있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호텔에 스프링클러만 설치돼 있었어도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 말한다.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을 경우 스프링클러 헤드가 일정 온도를 감지하면 자동으로 물이 분사되고, 시설 운영자가 이를 조기 감지해 소방당국에 더 빨리 연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후 숙박건물 스프링클러 안 달아도 '합법'27일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숙박시설 화재는 총 1843건이다. 연평균으로 369건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모텔 화재는 전체 35%로 가장 많았다. 화재 원인은 전기적 요인이 708건, 부주의 654건 등이었다. 문제는 화재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노후건물이 여전히 많다는 점이다. 소방시설법 상 숙박시설에 대한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는 지난 1992년 지상 11층 이상, 2018년 6층 이상에만 적용되다가 2022년 12월에야 전체로 확대됐다. 다만 이전에 지어진 건물은 소급적용을 받지 않아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를 지킬 필요가 없다. 화재가 난 부천 호텔은 9층짜리 건물이지만 지난 2004년 준공 당시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현재까지 대상에서 제외됐다. 숙박시설만의 문제는 아니다. 전체 화재 발생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주거시설도 구축은 스프링클러 설치에 예외를 적용받고 있다. 지난 1월 기준 전국 공동주택 단지 4만4208곳 중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곳은 1만5388곳(34.8%)에 불과했다. 고층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피 수단인 완강기도 부실함이 이번 화재로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이번 화재에서는 모두 무용지물이었다. 에어매트로 뛰어내린 두 명이 사망했고 완강기의 경우 사용법이 숙지 되지 않아 이를 이용해 탈출한 투숙객은 없었다. 아울러 소방시설 점검 측면에서도 부족한 측면이 확인됐다.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21~24년 작성된 '부천 호텔 화재 소방시설 등 자체 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엔 최근 4년간 해당 호텔의 소방시설 지적 건수는 총 28건으로 기재돼 있다. 호텔이 소방시설법에 따라 1년에 최소 1번 자체적 진행한 소방시설을 점검 결과를 기록한 것. 채 의원은 "소방시설 작동점검 과정에서 여러 차례 불량이 지적된 상황"이라며 "화재 조사 과정에서 비상구 유도등, 감지기 등 소방시설 정상 작동 여부가 반드시 확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치된 건물 10곳 중 1.5곳만 작동스프링클러 설치와 완강기 이용법을 알려도 화재 피해를 완전이 줄이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제대로 점검하지 않는 이상 정상 작동 유무를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예컨대 지난 1일 인천 서구 청라동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에서 스프링클러 설비가 작동하지 않아 피해가 확산한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실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화재 2만3401건 중 스프링클러가 정상 작동한 경우는 15.6%(3656건)에 불과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번 화재를 계기로 오래된 숙박시설에 대한 스프링클러 등 화재진압장비 설치 등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지난 25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대형 화재 재발 방지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은 사고 직후 노후 숙박시설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소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시설 관계자들이 2027년 말까지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일부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소방시설을 설치하면 오히려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홍보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정부가 일부 비용을 지원해 주더라도 영업주 입장에서 설치로 인한 비용뿐만 아니라 설치 기간 영업 중지 등 손해가 크기 때문에 반발이 심할 수밖에 없다"며 "소방시설 설치가 이익이라는 계도 노력을 펼쳐도 안 될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강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매년 소방점검시 스프링클러 헤드 작동 이전인 펌프까지만 실험하기 때문에 오작동 확률이 높다"며 "스프링클러 작동까지 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8-27 15:11:52[파이낸셜뉴스] 호주에서는 앞으로 퇴근 후 회사에서 오는 연락을 근로자들이 합법적으로 거부할 수 있게 된다. 26일(현지시간) BBC 등 외신에 따르면 호주에서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는 법률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이 법률은 근로자들이 퇴근 후 직장에서 받는 이메일, 문자메시지, 전화 등으로 개인 생활이 침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를 어길 경우 기업은 최대 9만4000호주달러(약 8439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호주연구소 미래연구센터 조사에 따르면 작년 호주의 근로자들은 평균 281시간의 무급 초과근무를 했다. 추가 근무를 임금으로 환산하면 1300억호주달러(약 880억달러)로 추정된다.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가 활성화되면서 이같은 사례가 더욱 잦아진 걸로 해석된다. 앤서니 앨버니즈 호주 총리는 이날 ABC 인터뷰에서 "사람들이 급여도 받지 못하고 하루 24시간 일할 필요는 없다"면서 "이런 변화가 생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국민이 하루 24시간 휴대폰, 이메일 등에 대기해야 한다는 압박에 힘들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그건 정신건강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근로자가 부당하게 연락을 거절할 경우는 예외로 사내 징계를 받을 수 있다. 거절의 합리성은 호주의 산업 심판관인 공정작업위원회(FWC)가 판단한다. 위원회는 해당 직원의 역할, 연락 이유, 연락 방법 등의 요소를 고려해 판단을 내린다. 스위번기술대의 존스 홉킨스 부교수는 “디지털 기술이 생기기 전에는 개인생활에 대한 침해가 없었다. 사람들은 근무가 끝나면 집으로 돌아갔고 다음 날 출근까지 어떠한 접촉도 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휴일에도 이메일, 문자, 전화를 받는 것이 일반적으로 여겨진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법률에 대해 고용주 단체인 호주산업그룹은 “이 법안은 문자 그대로나 비유적으로나 엉뚱하게 만들어졌다"라며 "실질적인 효과에 대한 최소한의 협의 없이 도입됐으며 고용주들이 준비할 시간도 거의 주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률 적용이 모호해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며 "고용주와 노동자에게 혼란을 줘 고용 유연성을 해치고 경제를 둔화시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프랑스, 독일 등 일부 유럽 국가와 라틴 아메리카 등 20여개국에서 이 같은 ‘연락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는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2018년 해충방제회사 렌토킬이 직원들에게 휴대전화를 늘 켜놓으라고 지시했다가 6만유로(약 890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8-26 21:26:40[파이낸셜뉴스] 태국에서 성인용 장난감과 음란물 제작을 합법화하려는 시도가 진행 중이다. 음지에 있는 산업을 양지로 끌어올려 관리해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이다. 지난 22일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태국 제1야당 전진당은 음란물(포르노)과 성인용 장난감 등 성인 오락 관련 산업을 금지하는 형법 287조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달 중순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로, 오는 8월 하원에서 논의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현재 태국에서 18세 이상의 음란물 소유는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제작과 유통은 금지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에서는 제작과 유통을 허용하면서 성인의 섹스 토이 판매·구매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성폭력, 강간, 소아성애 등을 묘사하는 영상·이미지는 금지된다. 미성년자의 성인 콘텐츠 참여 및 제작도 제한된다. 이와 관련해 성매매는 물론 ‘리얼돌(사람을 형상화한 성기구)’ 등 성 관련 용품 판매도 불법이다. 성인용품 판매 적발 시 최대 3년의 징역형 또는 1800달러(약 24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러나 관련 산업은 음지에서 성행하고 있다. 태국 관세청이 2020년 압수한 성인용 장난감만 4000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 산업이 태국 국내총생산(GDP)의 10%를 차지한다는 현지 매체 보도도 있다. 상황이 이렇자 관련 산업을 양지에 꺼내 법적 안전 기준을 마련하고, 세수를 확보하는 것이 낫다는 게 전진당의 주장이다.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개정안을 발의한 타이피폽 림짓트라콘 의원은 “이 문제를 수면 위로 꺼낸 건 태국 청소년들이 음란물에 쉽게 접근하길 원해서가 아니다”라면서 “(성인 콘텐츠 산업을) 표면화해서 공개적이고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내 의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 산업을 합법화하면 세금을 통해 국가 경제에 이익을 줄 수 있고, 또 개인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실제 법안 개정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태국 왕립경찰은 “음란물에 쉽게 접근할 경우 성범죄가 급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공중보건부는 “미성년자가 성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것을 막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합법과 불법의 선이 명확하게 구분되기 어려워 학대를 당하는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전했다. 한편 전 세계 성인용품 시장은 2019년 이후 연평균 7% 이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그랜드뷰리서치에 따르면 2020년 세계 성인용품 기업 매출은 336억 달러(약 44조원)로 집계됐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7-24 15:3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