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올해 6월1일 현재 주택을 임대 중인 납세자가 오는 30일까지 임대사업자등록을 하면 임대주택은 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상속을 받아 취득한 주택도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넘지 않으면 '1세대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11일 이같은 조건에 해당되는 올 종부세 합산배제, 과세특례 부동산 소유자 6만여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합산배제 대상이 되는 납세자는 4만명, 1주택자 특례 대상자는 2만명이다. 합산배제 부동산을 소유한 납세자는 오는 30일까지 홈택스 등을 통해 신청을 하면 오는 11월 종부세 정기고지 때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과세 특례를 신청한 납세자는 1세대1주택자 계산방식이 적용된다. 합산배제 신고 대상은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이다.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실제 임대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에 등록해야 한다. 실제 주택을 임대하고 있지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신고기간인 오는 30일가지 지자체, 세무서에 각각 등록하면 공시가격 등 일정 요건을 충족했을 때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아파트를 매입해 임대하는 주택은 합산배제를 받을 수 없다. 사원용 주택, 기숙사, 주택건설업자의 미분양주택, 등록문화재주택 등도 합산배제 신고 대상이다. 올해부터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CR리츠) 매입 지방 미분양주택은 한시적으로 합산배제가 적용된다. 공공주택사업자가 소유하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잔여지분은 합산배제가 가능하다. CR리츠가 올해 3월28일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 취득하는 수도권 밖 미분양 주택은 한시적으로 합산배제 대상이 포함됐다. 1세대1주택자 특례에 해당되면 종부세 납부 때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다.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에 따르면 기본공제 12억원, 만 60세 이상 및 5년 이상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부적으로 1세대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양도하기 전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되거나 상속주택, 지방저가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신청에 따라 1세대1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상속주택은 6월1일 현재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는 주택이어야 한다. 상속지분이 전체 주택 지분의 40%이하인 주택도 가능하다. 상속지분 상당 공시가격이 수도권 6억원, 수도권 밖 3억원 이하인 주택도 된다.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는 6월1일 현재 거주자인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다른 세대원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올해 1월10일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 취득하는 소형 신축주택 또는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소유자는 특례를 신청하면 세율 적용 때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된다. 올해 신설된 특례다. 3주택 이상자에게 적용되는 중과세율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다. 국세청은 "합산배제, 과세특례를 적용 받은 후 요건 충족을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 등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정기분 종부세 고지서는 오는 11월22일 경 발송된다. 납부기간은 12월1일부터 15일까지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09-11 11:58:17Q. 40대 A씨는 지난 2007년 1월 아버지로부터 현금 1억원을 증여받았다. 하지만 곧바로 신고를 하지 않았고, 9년 뒤인 2016년 1월 다시 5억원 상당 아파트를 증여받은 후에야 증여세 신고를 했다. 증여세는 신고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아도 15년이 지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도 혹시나 싶어 A씨는 실제 현금 증여분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알아보고자 세무 상담을 신청했다. A. PKF서현회계법인에 따르면 국세기본법은 일정한 기간 내에서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국세부과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납세 의무자와 국가 간 국세에 관한 권리-의무 관계를 조속히 종결함으로써 조세채무에 관한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다.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상속·증여세를 제외한 세금 유형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금을 신고한 경우 5년(역외거래는 7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7년(10년)으로 설정돼 있다.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했다면 그 기간이 10년(15년)으로 늘어난다. 증여세 법정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다. 상속·증여세 부과체적기간은 더 길다. 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했다면 10년, 신고하지 않았거나 부정행위로 포탈한 경우 15년으로 정한다. 거짓·누락신고를 했어도 역시 15년이다. 이땐 거짓·누락신고를 한 부분만 해당한다. A씨 사례를 보면 현금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신고기한은 2007년 4월 30일이다. 때문에 2022년 4월 30일을 지나면서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인 15년을 이미 넘겨버렸다. 그런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10년 이내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엔 그 배우자까지 포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이라면 해당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해야 한다. 이 기준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아파트 증여세 신고시 앞서 2007년 현금 증여액(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해 신고했어야 한다. 하지만 A씨는 이를 지키지 않았고, 2016년 발생한 아파트 증여는 신고기한인 그해 4월 30일부터 10년(2026년 4월 30일)이 아직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과세당국에서 증여세 합산 과세 누락에 대해 세금을 매길 수 있다. 그렇다면 만약 이 제척기간을 넘길 때까지 세금을 고의적으로 숨기고 납부를 버티면 결과적으로 납세의무가 사라지는 것일까. 결과적으로 말하면 아닐 수 있다.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50억원 넘는 재산가액에 대한 상속·증여세를 포탈하는 몇 가지 경우에 해당하면 상속 또는 증여가 발생한지 아무리 오래 됐다고 해도 과세관청이 이 사실을 인지한 날부터 1년 이내 세금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상속인이나 증여자 및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는 제외된다. △본인 명의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돼있는 재산을 상속·증여 △유가증권·서화·골동품 등을 상속·증여 △국외에 있는 재산을 상속·증여 △비거주자의 국내 재산을 상속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법률상 증여가 아니나 경제적으로 증여와 같은 효과가 있어 세법상 증여로 간주하는 것)에 해당 △가상자산을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상속·증여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이 같은 경우 상속·증여세는 말 그대로 죽기 전까지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고, 사실상 평생 동안 이어진다"며 "이렇게 되면 막대한 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부정행위를 저질러도 50억원이 '넘지 않는' 재산가액에 대해서는 부과제척기간이 지나면 세금 부과를 할 수 없도록 규정돼있는 점은 한계다. 이땐 일반적인 상속·증여세 국세부과제척기간인 15년이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이외 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돼 세액 조정이 필요할 때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처럼 필요시 원칙적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했어도 세금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어 사안별로 세밀한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PKF서현회계법인 회계사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 기사는 매월 둘째 주 연재됩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3-08-13 18:20:46[파이낸셜뉴스] 이달 17일부터는 ‘입항일이 같은 2개 이상의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합산과세가 면제된다. 관세청은 1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수입통관 고시'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5일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가 발표한 '전자상거래 관련 국민편의 및 수출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다. 현재는 물품가격이 150달러(미국 발 200달러) 이하인 자가사용 해외직구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부가세가 면제되지만, 각각 다른 날에 구매한 2개 이상의 물품이 같은 날 국내에 입항된 경우 물품 가격을 전부 합산해 부과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각 물품들이 소액 자가사용물품에 해당하더라도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만일, 입항일이 달랐다면 각각 소액 자가사용물품으로 인정돼 면세가 가능하다. 해외배송 지연 등으로 인한 입항일 문제는 구매자의 의사와 관계없는데다 구매자의 조세회피 목적도 없지만 입항일이 같다는 이유로 과세하는 것에 대한 민원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행정예고 등을 거쳐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입항일이 같은 2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라고 정한 합산과세 기준을 삭제했다. 이달 17일 이후 수입신고(또는 통관목록 제출) 되는 물품부터는 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 동일 해외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희리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장은 “현장 민원을 반영해 고시를 개정한 만큼 합리적인 과세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2-11-16 09:53:23[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입항일이 같다’는 이유로 합산 과세하는 불합리한 현행기준이 정비된다. 또 오픈마켓에서 물품 구매 때 ‘고객 가입정보’와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정보’의 일치 여부가 자동검증된다. 관세청은 5일 서울세관에서 '2022년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자상거래 관련 국민편의 및 수출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전자상거래 제고방안은 고객지원센터에 접수된 약 3만여건의 해외직구 민원 및 전자상거래업계 간담회를 통해 제기된 건의사항을 반영해 수립됐다. 국민편의 제고, 소비자 보호, 전자상거래 수출 지원, 제도·인프라 정비 등 4개 분야 20대 추진과제가 담겼다. 이번 방안에서 관세청은 의도적인 분할·면세통관이 아님에도 구매물품의 '입항일이 같다'는 이유로 합산과세하던 문제개선에 나서 '동일 입항일 기준'을 삭제키로 했다. 또 직구물품 통관내역 알림서비스(모바일)를 통해 해외직구 이용자에게 품목·통관고유부호·납부세액 등 통관 완료된 내역을 제공하고 스마트폰으로 세금을 조회·납부하고 환급까지 신청할 수 있는 '모바일 세금납부·환급신청 시스템'을 구축한다. 개인통관 고유부호 도용 방지책도 수립해 오픈마켓에서 물품 구매시 고객 가입정보와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정보의 일치 여부를 자동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직구물품 통관내역 알림서비스에는 '명의도용 신고 바로가기' 기능을 추가하고 명의도용 신고 전담창구를 관세청 누리집에 신설하며 타인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해 납세신고를 허락한 자에 대한 벌금 부과를 '타인의 명의를 사용한 자'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관세법 개정에 나선다. 특히 150달러 이하(미화는 200달러) 자가사용 물품은 관·부가세를 면제해 주는 해외직구 통관제도의 이점을 악용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전국 세관에 12개팀, 60명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신설한다. 전자상거래 수출 지원대책도 마련됐다. 관세청은 전자상거래 물품 수출시 3개 공항만 세관(인천·평택·김포)에서만 목록통관 수출이 가능하던 것을 앞으로는 전국 34개 세관에서 가능토록 확대하고 항공 대비 30% 정도 물류비가 저렴한 해상특송 활성화를 위해 일본·베트남 등 관세당국과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업의 동의를 받아 관세청이 금융기관에 직접 업체의 수출입 실적자료를 제공, 기업의 무역금융 편의성을 높이고 취소 등 반송사유가 발생한 해외직구 물품을 반송·폐기하지 않고 GDC(국제물류센터)에 반입, 해외로의 재판매를 허용할 방침이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이번 대책의 속도감 있는 추진으로 해외직구를 이용하는 국민의 편의를 높이는 한편 유해 식의약품 등으로부터는 국민을 철저히 보호할 것"이라며 "수출기업들이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2-10-05 17:45:20[파이낸셜뉴스] 6일 공개된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의 핵심은 종합부동산세 부과 때 빼 주는 상속주택이 많아진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김태주 세제실장은 "상속주택은 본인의사와 무관하고 예기치 못하게 취득할 수 있다"며 "갑자기 주택수가 늘어나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조세제도 합리화 차원에서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말했다. 상속지분율, 상속주택가격 요건이 아예 폐지된다. 모든 상속주택은 최대 3년간(수도권, 특별자치시, 광역시는 2년) 종부세 세율 적용 때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종중을 법인으로 보고 종중 소유 주택에 대해 종부세를 부과했던 세법개정도 이번 후속 시행령에서 보완됐다.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에 종중을 추가한 것이다. ■ 상속주택 최대 3년 주택 수서 뺀다 현행 종부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상속으로 주택 지분 일부를 추가로 보유하게 된 피상속인 가운데 과세기준일 기준으로 소유 지분율이 20% 이하이면서 소유 지분의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를 동시에 만족하면 이 상속 주택은 다주택자에게 종부세를 무겁게 물리기 위한 주택수 산정에서 예외를 둔다. 단독상속주택의 경우엔 아예 이같은 특례가 없다.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이같은 상속주택 종부세 제도를 보완했다. 부모님의 사망으로 상속받게 된 주택 때문에 다주택자가 돼 무거운 세금을 물게 되는 일을 줄이자는 취지다. 현행 지분율, 가격 요건은 폐지된다. 공동, 단독주택을 가리지 않고 일정 기간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주택 수 제외 허용기간은 지역별로 다소 차이가 있다. 수도권, 특별자치시, 광역시는 2년을 부여한다. 그외 지역은 3년안에 처분해야 주택 수에 합산되지 않는다. 다만 상속주택가격은 지분율만큼 과세표준에는 합산한다. 이렇게 되면 조정대상지역에서 단독상속주택 1채가 추가돼도 0.6~3.0%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만약 현행처럼 2주택자로 간주되면 1.2~6.0%의 세율이 적용된다. 실례로 1세대1주택자(공시가격 10억원, 조정대상지역)가 1주택(공시가격 6억원, 조정대상지역)을 지난해 3월1일 단독상속받은 경우, 현행 법체계에서는 1833만원의 종부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1주택으로 간주돼 849만원만 내면 된다. 상속지분율이 30%라고 한다면 종부세는 825만원에서 341만원으로 줄어든다. 다만 이미 부과한 종부세에는 소급 적용하지는 않는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소급적용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 종중 주택, 종부세 부과대상 제외 합리적이지 않은 종부세 부과라는 비판여론이 일었던 종중 주택에 대해서는 일반누진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투기 목적이 아닌 주택에 대한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일반 누진세율 등이 적용되는 법인에 종중,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을 추가한 것이다. 다만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은 설립목적이 취약계측에 대한 주거 지원 등이어야 하고 그 목적에 사용되는 주택만을 보유한 경우로 한정된다. 현행 세법에서는 공공주택사업자, 공익법인, 주택조합, 재건축 및 재개발사업자, 민간건설임대사업자만 일반누진세율 적용을 받는 법인이다. 교회, 사찰 등은 공익법인으로 분류돼 특례를 적용받았고 종중이 이번에 추가 대상에 포함된 것이다. 실제 일반누진세율을 적용할 경우, 과세표준액에서 6억원이 기본공제된다. 세율도 3주택 이상인 경우라도 1.2~6%로 탄력적으로 적용돼 종부세와 비교하면 큰 폭으로 세금이 감면된다. 종부세 합산배제(비과세) 대상 주택에 재건축·재개발 사업시행자, 주택건설사업자, 공공주택사업자, 주택조합 등의 멸실 예정주택이 포함된다. 여기에 시·도등록문화재, 어린이집용 주택도 추가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 후 3년 이내 멸실시키지 않는 경우는 제외된다. 부동산 세제 가운데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을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조치는 지난해 12월8일 시행에 들어갔다. 또 임대차 계약을 한 집주인이 5% 이내로 임대료를 인상하면 양도세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거주기간 특례도 지난해 12월20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기한으로 시행 중이다. 집주인이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인하, 유지도 포함) 했을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받기 위한 실거주 1년 인정 규정을 적용해 준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2-01-06 09:34:04[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등록임대사업자 대상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특례 폐지카드를 돌연 꺼내들면서 임대사업자들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여당은 임대사업자 매물이 시장에 나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시장에서는 오히려 임대매물이 줄어들고 그나마 시세보다 저렴한 등록임대 전월세 가격이 상승하는 정책 실패로 귀결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임대사업자 "우리가 악의 축이냐" 반발 2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임대사업자의 양도소득세와 종부세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의무 임대기간이 끝난 주택을 6개월 안에 팔지 않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고, 2018년 9월13일 이전 등록 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 폐지 등이 거론되고 있다. 임대사업자들은 즉각 반발했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 성창협 회장은 "이미 전체 등록임대주택의 3분의 1가량인 50만채 이상의 임대주택이 말소됐는데도 집값이 전혀 잡히지 않고 있지않느냐"면서 "종부세 혜택까지 축소하게되면 부담분을 임대료에 전가하거나 임대사업을 포기하게해 공급이 축소되는만큼 결과적으로는 임차인의 주거안정성만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임대차3법의 도입으로 전월세 가격이 폭등한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장기간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받고 있는 등록 임대주택 임차인들의 거주 안정마저 위협하는 또 다른 부동산 실책이 될 것이란 주장이다. 임대사업자가 단기간에 주택을 팔기 힘든 상황인 점도 문제다. 성 회장은 "임대사업자들이 단기간에 매물을 처분하려면 매수할 사람은 전세를 안고 사야해서 일종의 갭투기를 종용하는 꼴이 된다"면서 "임차인 입장에서도 매수자가 실거주한다고하면 계약갱신권을 못쓰게 되는데, 그럴 경우 폭등한 전월세 시장에 내몰리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임대사업자들은 정부가 임대사업자를 공공의 적으로 만들고 있는 점에 대한 불만이 상당하다. 익명을 요구한 한 임대사업자는 "지금 국회에서 종부세 기준 완화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 등을 논의하고 있지만 제대로 진행되는 것이 없자 시선을 돌리기 위해 임대사업자를 '악의 축'으로 겨냥하고 있는 것 아니냐"면서 "정권초에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독려하더니 이제와서 투기꾼으로 몰고있어 정책 신뢰도는 바닥으로 이미 떨어진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전문가들 "임대사업자 투매 효과 낮아" 실제로 임대사업자들의 혜택을 폐지하면 매물이 시장에 쏟아져나올 지에 대해서도 시장은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양지영 R&C연구소 대표는 "일부 매물을 유도할 수는 있겠지만 임대사업자들의 물건 대부분은 다세대주택이나 오피스텔 등이 위주라 정부가 의도한 아파트 매물들이 많이 나오는 효과는 크지않을 것"이라면서 "시장에 영향을 미칠만한 직접적인 물량들이 쏟아져나오려면 양도세 완화 말고는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KB국민은행 박원갑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보유 기간동안 종부세 부담이 만만치않아 매물이 일부 나오긴 하겠지만 계속해서 나올 지는 미지수"라면서 "정부와 시장의 신뢰관계가 굳건해야하는데, 현재로썬 정책이 또 바뀔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만큼 시장에 엇갈리는 신호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2021-05-25 15:50:25[파이낸셜뉴스] "임대차법으로 전셋값 폭등시키더니, 이젠 그나마 많지도 않은 '반값 전세'마저 없애려 하네요."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임대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배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전세시장에서 "계약갱신청구권제에 이어 또 잘못된 정책만 내놓는다"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25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는 이같은 내용의 임대사업자의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을 없애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소급적용까지 검토하고 있다. 현재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물건에 대해서는 등록 당시 공시가격이 6억원을 넘지 않을 경우 종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 내에서는 "다주택자의 혜택을 줄여놔야 다주택자들이 여분의 주택을 내놓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이미 등록한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소급해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반값 전세' 사라지고 전셋값 폭등 그러나 시장에서는 "그나마 반값 전세 물량마저 사라지게 만드는 졸속정책"이라는 반응이다. 시장 전문가도 다주택자도 한목소리다. 업계 한 전문가는 "양도소득세 중과, 종합부동산세 중과 등 세제 강화안이 6월부터 시행되는데도 예상외로 다주택자들이 매물이 내놓지 않자 사실상 다주택자가 가진 주택을 강제로 빼앗겠다는 생각"이라며 "하지만 이는 소급에 따른 위헌 논란을 떠나 또 전셋값만 올리는 큰 '악수'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문가는 "다주택자인 임대사업자들이 가진 주택을 모두 합산해 종부세를 내게 되면 임대사업자 상당수가 주택 처분에 나설수 밖에 없다. 그러나 매물로 나와도 전세가 끼어 있는 집이고, 더구나 계약갱신청구권이 살아있는 주택이 대부분일텐데 과연 어느 누가 매수를 할 수 있겠냐. 매물이 많이 나오지도 않을뿐더러 거래도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여당이 생각하는 만큼 투매성 매물이 쏟아질 가능성도 적고 가격 하락 효과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그는 "오히려 종부세 합산 과세를 한다고 하면 그동안 유지한 임대사업자 지위를 버리고 임대료를 현실화 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렇게 될 경우 '반값 전세'에 살고 있는 세입자만 피해를 보게 된다"고 우려했다.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임대주택에 대해 등록을 폐지하고 일반 주택으로 돌려 임대료를 주변 시세에 맞춰 올릴 경우 전셋값만 급등하게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 부동산카페에서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가 가뜩이나 시세의 절반 수준에 전세를 놔 짜증났었는데 세입자를 내보내고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전세로 놓아 종부세를 내겠다. 누가 손해인지 한번 해보자"는 다소 격앙된 반응의 댓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임대주택에 집주인이 거주하겠다고 하고 입주를 하고 자신이 살던 주택을 전세로 돌릴 경우 마땅히 제지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 되면 시장에서 일부 세입자이긴 하지만 혜택을 보고 있는 '반값 전세'마저 사라지게 되는 부작용만 나타나게 된다. ■서울 강북, 수도권 외곽 서민 세입자 더 피해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서민 주택에 사는 세입자가 더 큰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임대사업자의 등록 임대주택 대부분이 임대보증금 기준 2억~4억원 수준의 서민용 주택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며 "임대사업자를 몰아 세울 경우 결국 서민 주거가 다시 불안해지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9년 12월 기준 등록임대주택은 159만가구로 이 중 80.69%가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주택이다. 이 중 40㎡ 이하가 56.12%에 달한다. 사실상 등록임대주택 거의 대부분이 서민용 주택이라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정부에 등 떠밀려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람들 대부분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 외에 서울 강북이나 수도권 중저가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며 "이는 결국 서민들이 사는 주택의 임대료가 오른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놔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는 민주당의 생각과 다르게 보호받아야 할 서민 세입자들이 다시 거리로 나앉게 되는 상황으로 몰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한 부동산 카페에는 "정부 때문에 불안해 죽겠다"는 세입자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 세입자는 "운좋게 임대사업자의 '반값 전세'에 들어와 잘살고 있는데 정부가 왜 훼방을 놓는지 모르겠다. 작년에는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해 전셋값 폭등시키더니, 임대사업자들 또 건드리면 저희는 다시 쫒겨날 수밖에 없다"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kwkim@fnnews.com 김관웅 기자
2021-05-25 15:13:38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부동산 소유자는 내달 1일까지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해당 인원은 27만명으로 집계된다. 하지만 용어가 어렵고 생소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따라 15일 문답으로 주요 사항을 정리했다. 문 - 올해 종부세 정기분 고지는 언제하나? 답 - 고지서는 11월20일~23일 발송된다. 납부기간은 12월1일부터 12월17일까지다. 문 -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는 무엇인가? 답 - 납세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과 토지 중 종부세 과세제외 요건을 충족할 경우 그 명세를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이다. 해당 주택은 사원용, 기숙사, 미분양, 가정어린이집용, 대물변제, 연구원용, 부동산투자회사 미분양, 신탁업자 미분양, 노인복지, SLB 리츠 매입 등의 주택이다. 토지는 주택 건설 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를 말한다. 신고기간은 9월16일부터 10월1일까지이며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홈택스를 이용해 전자 신고할 수 있다. 문 -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고는 무엇인가? 답 - 개별단체가 실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및 토지를 관리목적상 향교재단 등의 명의로 통합 등기한 경우 실질적 소유자인 개별단체를 신고하는 것이다. 이로써 개별단체 기준으로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문 -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를 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 답 - 합산배제 신고를 할 경우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및 토지는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과세특례 신고하면 향교재단 등은 신고한 주택 및 토지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정확한 세액을 부과 받을 수 있다. 개별단체는 별도의 신고 없이 부과고지를 받을 수 있다. 문 - 지난해 합산배제 신고 후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도 신고해야 하나? 답 - 기존에 합산배제 신고한 납세자는 과세대상 물건에 변동사항(소유권·면적 등)이 있는 경우 변동내역(추가·제외·정정)을 반영해 합산배제 신고를 하면 된다. 변동사항이 없으면 신고할 필요가 없다. 문 -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 후 법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될 경우 불이익은? 답 - 경감 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포함해 추가 신고·납부해야 한다. 문 - 신탁재산에 대한 합산배제 신고 및 적용은 어떻게 하나? 답 - 합산배제 요건은 위탁자 요건 충족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합산배제 신고는 납세의무자인 수탁자(신탁회사 등)가 하는 것이다. 문 -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는 어떻게 하나? 답 - 합산배제 주택은 임대(사원용)주택 합산배제(변동)신고서, 토지는 주택 신축용 토지 합산배제(변동) 신고서, 향교 및 종교재단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고서(향교재단·종교단체용, 개별단체용)를 작성해 제출한다. 홈택스를 이용하면 합산배제 신고 가능한 보유물건 명세를 조회할 수 있고 자료를 내려 받을 수 있으며 미리채움 서비스를 통해 쉽게 전자 신고 가능하다. 문 - 실제 주택임대를 하고 있지만 임대업 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합산배제 신고를 할 수 없나? 답 - 종부세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주택을 임대하고 있으면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인 10월1일까지 임대사업자 등록과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각각 마무리해야 합산배제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문 - 다가구주택 내 하나의 실(室)에 본인이 거주한 경우도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 등록해야 하나? 답 - 2017년부터 다가구주택 내 하나의 실(室)에 본인이 거주하는 경우도 지자체에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합산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문 -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은 물건지별로 각각 해야 하나? 답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본인이 소유한 임대주택을 일괄 등록할 수 있으며 지자체에서 발급한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하면 된다. 문 -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이전에 임대한 기간도 의무 임대기간에 포함되나? 답 - 임대기간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이후의 임대한 기간을 뜻하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이전에 주택을 임대했어도 이전 임대기간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의무 임대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문 - 주택 건설업자가 취득한 토지를 합산배제 신고할 수 있는 경우는? 답 - 주택 건설업 사업자가 취득한 토지 중 취득일로부터 5년 내 주택법상 사업승인 받을 토지만 합산배제 신고할 수 있으며 종합합산토지만 해당된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18-09-14 23:15:36부동산 양도소득세를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산해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행 제도가 고소득자와 저소득자에게 동일하게 과세해 조세의 수직적 공평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한국건설산업연구원 이의섭 연구위원은 10일 '부동산 관련 조세의 변천과정과 현황의 국제 비교' 연구보고서를 통해 "현재 부동산 양도소득을 근로·사업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 과세하기 때문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높은 고소득 납세자와 저소득 납세자에게 모두 동일하게 과세하는 문제점이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이 연구위원은 "근로소득 등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의 양도소득을 과세하는 것은 경제적 능력이 다른 납세자는 다르게 과세해야 한다는 '수직적 공평성'을 저해한다"며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근로소득 등과 합산 과세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우선 부동산 양도소득을 미국과 같이 근로·사업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로 과세하고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보통소득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이 연구위원은 "미국에서 장기보유 양도소득을 보통소득과 합산하고 보통소득보다 낮은 소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보유기간이 길면 과세기간이 2년 이상이기 때문에 소득의 결집 문제가 나타나 누진세율 체계에서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이라며 "우리나라에서 양도소득을 종합과세할 경우 보유 기간을 고려해 보통소득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거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해 양도소득을 계산한 후 종합소득세율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또 거주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거주 주택의 본래 의미에 부합하도록 현행 1가구 1주택 요건을 대신해 거주 요건을 부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고급주택을 배제하는 요건도 비과세하는 양도소득으로 한계를 설정하는 방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분석이다.이어 이 연구위원은 "노인층에게 일생에 한 번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높여 세금을 덜 내게 해주는 방안도 고려할 만하다"고 강조했다.부동산 보유세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 부과 기준에서 다주택자 차별 철폐 ◬노인층 거주 보유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또는 상속시까지 이연 검토 ◬지방정부의 지역개선사업에 따라 가격 상승한 부동산에 대한 특별부과금 제도 도입 등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
2015-08-10 15:22:42종합부동산세법 중 핵심인 세대별 합산규정은 위헌이고 거주목적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 예외규정을 두지 않은 부분은 내년말까지 입법자가 개선입법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대대적 수술과 함께 종부세법 시행 4년만에 사실상 ‘불능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관련기사 3·4면 그러나 종부세와 관련한 나머지 규정에 대해서는 합헌결정을 내려 제도 자체는 유지하게 됐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13일 서울 강남지역 일부 주민이 종부세 부과에 반발, 제기한 구 종부세법 5조, 현행 종부세 7조 1항 전문 괄호 부분 등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세대별 합산규정을 위헌결정했다. 재판부는 또 주거목적 1주택 장기보유자 등에게 예외규정이 없는 점은 재판관 6대 1대2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입법자가 개정하되 그때까지 잠정적용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세대별 합산규정에 대해 “혼인한 사람이나 가족과 함께 세대를 구성한 사람을 개인별로 과세되는 독신자, 사실혼 관계의 부부 등에 비해 불합리하게 차별취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당한 증여 의사에 따라 가족간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도 국민의 권리에 속하는 것이며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고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 재산까지 공유로 추정할 근거규정이 없는데다 공유재산이라고 해서 세대별로 합산 과세할 당위성도 없다”고 지적했다. 주거목적 1주택 보유자 예외규정을 두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과세 예외조항이나 조정장치를 두지 않고 일률적 또는 무차별적으로, 재산세에 비해 상대적인 고율인 누진세율을 적용, 결과적으로 다액의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이어서 과도하게 주택 보유자 재산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종부세 납세의무자 중 주거목적으로 1주택 보유자 중 일정기간 이상 보유하거나 과세대상 주택 외에 별다른 재산, 또는 수입이 없어 조세지불 능력이 낮거나 거의 없는 사람 등을 고려해 납세의무자 예외, 또는 과세표준·세율을 조정해 납세의무를 감면하는 등의 장치를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이중과세 문제, 소급입법과세 문제,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 및 원본잠식 문제, 자치재정권 침해 문제, 입법권 남용 문제 등 나머지 쟁점에 대해서는 합헌결정했다./yccho@fnnews.com조용철기자
2008-11-13 16:3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