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유튜브 방송에서 적대적 관계에 있는 타인의 얼굴에 두꺼비를 합성한 것을 두고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속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비방이 이뤄졌다면, 합성에도 모욕의 고의가 있다고 본 것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보험을 주제로 유튜브 방송을 하는 A씨는 지난 2020년 9월 경쟁 관계에 있는 B씨에 관한 영상을 올리면서 얼굴에 두꺼비 사진을 합성해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에 대해 "두꺼비처럼 생겼다. 아주 상태가 안 좋다", "두꺼비는 원래 습하고 더러운 데 있다" 등이라며 수개월간 비방을 이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B씨 외 다른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에 3년을 선고했다. 다른 혐의 대부분은 유죄로 보면서도 "다른 모욕적 표현 없이 단지 두꺼비 사진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린 것만으로는 피고인이 B씨를 모욕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해당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두꺼비 사진을 합성한 것은 비언어적·시각적 수단을 사용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전달한 것으로서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판단을 달리했다. A씨와 B씨가 적대적 관계에 있었고, A씨가 지속적으로 유튜브 방송을 통해 B씨를 두꺼비에 빗대 표현하며 피해자의 외모를 비하하거나 피해자를 비방·조롱했다는 점 등이 근거가 됐다. 피해자의 얼굴을 가려주기 위해 이미지를 합성했다는 A씨 주장에 대해서도 "단순히 얼굴을 가리려고 했다면, 모자이크 처리를 하는 등 일반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으로도 충분했을 것"이라며 "모욕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대법원도 "모욕의 수단과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언어적 수단이 아닌 비언어적·시각적 수단만을 사용해 표현하더라도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전달하는 것이라면 모욕죄가 성립한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1-21 10:10:13[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대전시는 시가 추진중인 ‘인공지능(AI) 활용 유전자 합성 자동화 기술개발 사업’이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AI자율제조 선도 프로젝트 기계 로봇 분야 공모’에 선정돼 국비 35억 원을 확보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산업부가 지난 5월 발표한 AI 자율제조 전략 1.0의 일환으로, AI기반 로봇·장비를 유전자 합성 공정에 도입해 기존의 수동 유전자 합성 공정을 AI자율제조 자동화 공정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대전시는 이번 선정으로 해외 기술에 의존하던 유전자 합성 시장에서 기술 국산화를 이루는 것은 물론, 신약개발 중심의 지역 바이오산업과도 시너지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사업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 4년간 진행되며, 국비 35억 원, 시비 10억5000만 원, 민간 부담금 29억 원을 포함, 총 74억5000만 원이 투입된다. 이 사업은 대전테크노파크가 수행하고 ㈜바이오니아가 주관하며,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공동연구로 AI기반 유전자 배양 기술을 개발한다. 유전자 합성 공정을 제어하는 로봇암 기술 개발은 로봇 및 AI 소프트웨어 관련 지역기업이 담당한다. 한선희 대전시 미래전략산업실장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대전이 바이오산업 선도지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앞으로도 AI도입을 통해 지역산업 전반에 혁신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산업현장에서 AI를 도입할 수 있도록 AI기술개발 및 사업화지원, 제조 AI 지원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산업 전반에 AI를 활용한 제조업 혁신을 확산할 계획이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4-10-29 08:55:18[파이낸셜뉴스] 중학생들이 여학생들의 사진을 도용해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피해 학생들은 학교의 안일한 대응으로 2차 피해까지 겪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사이버수사2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중학생 A군 등 4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A군 등 2명은 지난해 11월부터 남양주의 한 중학교에서 동급생인 여학생 9명의 사진을 불법으로 딥페이크 합성해 제작하고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머지 2명은 이들로부터 합성된 영상과 사진을 건네받아 소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은 피해 학생들이 지난 8월 26일 "자신과 친구들의 딥페이크 음란 영상과 사진을 제작해 여러 명이 소지하고 있다"고 학교 측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학교는 자체 조사를 통해 범행 사실을 확인하고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보고했다. 교육지원청은 변호사, 경찰, 교원, 학부모 위원으로 구성된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를 꾸려 지난 14일 심의를 진행했다. 위원회는 지난 22일 딥페이크를 제작한 2명에게 전학 처분을, 소지한 2명에게는 등교정지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피해 학생 학부모들은 이러한 조치가 나오기까지 약 두 달간 학교 측이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 피해 학생의 부모는 "가해 학생들이 9월 4일부터 지난 14일까지만 출석 정지 상태였고, 이후 교육권을 이유로 등교하게 하면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반에 있게 됐다"며 "결국 우리 아이는 체험학습을 사용해 등교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학부모는 "가해 학생들은 사과조차 하지 않았고 여전히 범행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사건을 감추려는 학교와 당당한 모습의 가해 학생들을 보면서 자녀가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비평준화 지역인 남양주시의 특성상 중학교를 졸업한 뒤에도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고등학교에 배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한 학부모는 "가해 학생들이 이사하지 않는 한 같은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는데, 교육청에 문의해도 명확한 답변을 주지 않고 있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경찰은 현재 A군 등의 주거지 압수수색을 마쳤으며,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추가 범행이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남양주북부경찰서에서 최초 접수 후 도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혐의 사실을 확인하고 조사까지 절차대로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교육계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교 현장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10-26 10:49:59[파이낸셜뉴스] "현대의 연금술사는 금이 아니라, 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사람이다." 정민욱 아이케미스트 대표 (사진)는 27일 "아이케미스트의 'CEN'은 적은 데이터로도 사용자가 원하는 모든 것을 물리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돕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이케미스트는 자동화 디지털트윈 기법을 통해 합성 데이터 플랫폼 'CEN'을 만드는 스타트업이다. 정 대표는 "데이터를 고객으로부터 인가받을 때 생기는 다양한 어려움이 있다"며 "데이터를 받기 위한 시간도 오래 걸리고, 받는다고 하더라도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그 과정에서 큰 비용이 발생하는 등 비효율 문제가 발생한다"며 "실사 데이터를 받기 어렵다면 우리가 직접 데이터를 만들면 되지 않을까라는 발상에서 자체적인 디지털 트윈 기법을 통해 데이터를 추출하는 방식을 연구했고, 이를 플랫폼화하는 데 성공했다"고 말했다. 아이케미스트는 국방과학연구소와의 협업을 통해 CEN의 데이터 전처리(정제) 대응 능력을 입증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당시 "밤 배경의 K2 1000장 가량을 데이터 전처리해달라"고 했으나 빅데이터 상에서도 찾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아이케미스트는 3D 디지털 트윈을 기반으로 사용자가 원하는 것을 물리적으로 구현하고 데이터를 필요한 양만큼 생성할 수 있는 CEN을 개발하게 된 것이다. 아이케미스트는 자체 개발한 알고리즘을 통해 지리정보시스템(GIS)과 지적도만으로도 원하는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다. 정 대표는 "'인천 한가운데 롯데타워를 만들고 싶다'고 입력하면 지형도를 통해 빌딩을 생성해준다"며 "맑은 날씨부터 비 혹은 구름 낀 날씨 등 적용이 가능하며, 시간도 자유롭게 커스터마이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방식은 작업 시간을 단축할 뿐 아니라 비용적인 면에서도 부담을 덜어준다. 정 대표는 "CEN은 데이터 라벨링 시간과 비용을 절감한다"며 "자동화 디지털트윈 방식은 테슬라와 엔비디아가 지향하는 3D 스캐닝 방법론보다 10배 이상 저렴하다"고 설명했다. CEN v1.0은 인공위성 데이터를 통한 지형 생성 기술을 통합해 배경 생성 간에 식별 정확도를 높인다. 실제와 90% 이상 유사한 지형을 단 10분 안에 만들어내는 것이 가능하다. 드론, 소프트웨어 등 고가의 장비 없이도 간단한 디지털트윈을 제공하여 새로운 표준을 정의한다. 아이케미스트는 지난 23일부터 26일까지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되는 2024 미래혁신기술박람회(FIX 2024)에서 CEN을 선보인 데 이어 CES 2025에서도 혁신적인 비전 합성데이터 생성 기술을 보여줄 예정이다. 아이케미스트는 씨엔티테크가 모집하는 '2024 K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최·정보통신산업진흥원 주관)에 선정되면서 해외 시장 조사 기회를 얻었다. 이달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한 박찬우 아이케미스트 CCO는 "비전 2030 플랜을 펼치고 있는 만큼 기술에 대한 투자가 활발한 곳임을 알 수 있었다"며 "현지 스타트업과의 미팅을 통해 여러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KAUST(킹 압둘라 과학기술대학교) 방문을 통해 연구 시설을 둘러보면서 중동 정보기술(IT)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었다"고 전했다. K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은 선정된 7개 스타트업에 비즈니스 역량강화를 위한 공통교육과 기업별 맞춤형 멘토링, 그리고 해외 로드쇼 등을 지원하고 있다. 씨엔티테크는 지난 9년간 본 사업을 통해 86개 스타트업 투자를 진행, 중국·동남아 등의 해외진출과 미주 등에서 다수의 투자유치를 성공시킨 바 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4-10-24 16:53:09[파이낸셜뉴스] 첨단바이오의 대표 기술인 합성생물학과 바이오파운드리 분야에서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고자 세계 20개국 산학 전문가 190여명이 대전에 모였다. 우리나라는 이 자리에서 한미, 한미일 등 합성생물학 공동연구와 인력교류 등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대전컨벤션(DCC)에서 '한-글로벌 합성생물학 협력 주간'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7일부터 8일까지 양일간 '제3회 한-미 합성생물학 공동 컨퍼런스'를 시작해, 9일은 한-미-일 3국 합성생물학 및 바이오파운드리 협력 논의, 10일부터 11일까지는 '글로벌 바이오파운드리 연합(GBA) 2024회의' 등 3건의 국제협력 행사가 일주일간 이어진다. 이창윤 과기정통부 1차관은 한-미 컨퍼런스에 참석해 "격화되는 기술패권 경쟁과 기술블록화로 인해 주요국들 간에 연대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합성생물학과 같은 신흥기술의 진보와 혁신을 위해서는 국가 간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행사를 계기로, 기존 협력국과는 협력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고, 동시에 협력국 다각화를 통한 외연을 확대하는 등 국제협력을 토대로 기술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글로벌 네트워크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한국 합성생물학 발전협의회' 소속 이상엽 KAIST 교수, 김장성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원장, 박한오 바이오니아 대표 등 산학연 전문가 110여명이 참석했다. 또 제이 키슬링 버클리대 교수, 폴 프리먼 임페리얼칼리지 교수, 마이클 쾹케 란자텍 최고혁신책임자(CIO), 에밀리 르푸르스트 트위스트 바이오사이언스 CEO 등 해외 20여개국 80여명의 석학 및 산업계 리더를 포함한 합성생물학 및 바이오파운드리 분야 전문가가 함께 한다. 먼저 한-미 합성생물학 공동 컨퍼런스는 양국의 대표 석학인 이상엽 교수와 제이 키슬링 교수의 기조 강연과 상호보완적 협력 및 발전을 위한 패널토론, 연구기관 및 기업 간 파트너링 등이 진행된다. 또한, 한-미-일 3국 간 합성생물학 및 바이오파운드리 협력 논의는 올해 처음으로 신설되는 협력 채널로, 다자 협력으로 확장된 공동연구 및 신진인력 양성을 위한 협력체계 마련 등에 대해 논의를 시작한다. GBA 2024는 기존 및 신규 가입 포함 48개 바이오파운드리 기관을 비롯해 합성생물학 및 바이오파운드리 관련 연구자와 기업들이 참가한다. GBA 결성 이래 가장 많은 190여 명의 인원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를 통해 바이오파운드리 최신 연구 및 산업 동향을 공유하고, 바이오파운드리 데이터 활용 촉진 및 표준화, 산업적 활용방안 등 공공 바이오파운드리의 발전 전략과 역할을 모색한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2024-10-07 10:58:24[파이낸셜뉴스] SK텔레콤은 다양한 AI 기술 및 서비스를 고객들이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SKT 인공지능(AI) 그린샷' 이벤트를 자사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SK텔레콤은 멀티 거대언어모델(LLM) 등 AI 서비스를 기반으로 핵심 비즈니스에 AI를 접목하는 AI전환(AIX)을 통해 세계 시장 공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이벤트는 SK텔레콤의 대표 AI 서비스들을 한눈에 만나볼 수 있다. 이벤트에서는 SK텔레콤의 AI 개인비서 서비스 ‘에이닷’을 비롯해, AIX 기반의 반려동물 진단 보조 서비스 ‘엑스칼리버’ 및 위치 기반 데이터 분석 서비스 ’리트머스’, 핵심 AI 인프라 ‘AI DC’ 등의 기술과 서비스가 소개된다. 또 AI를 활용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프로그램인 '행복AI코딩스쿨'도 주요 소재로 다뤄진다. SK텔레콤은 다양한 소재를 AI 이미지로 생성하는 이번 이벤트를 위해 AI 이미지 생성 기술을 2개월간 딥러닝으로 학습시켰다. 이를 통해 SK텔레콤의 대표 AI 기술 및 서비스와 관련해 다양한 상황에서의 AI 이미지를 만들 수 있게 됐다. 자신의 얼굴 사진을 등록하면 AI 합성 기술을 통해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 SK텔레콤 박규현 담당(부사장)은 "이번 이벤트를 통해 SK텔레콤의 다양한 AI 기술을 고객들이 쉽고 친근하게 접할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와 이벤트로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2024-10-04 09:19:54[파이낸셜뉴스] 조달청은 공공건축물에 사용되는 ‘합성수지제창’ 다수공급자계약 구매방식을 수요자 맞춤형 구매 전환방식으로 개선, 새로 공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건축현장 실측에 맞춰 창호규격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해 공공기관의 수요에 더욱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합성수지제창은 PVC 소재로 제작된 건축자재로, 단열 성능이 우수해 공공주택과 학교 등 공공건축물에 사용되며, 다수공급자계약으로 43개 기업을 통해 연간 421억원(2023년 기준) 규모로 공급되고 있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정형화된 규격을 구매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건축현장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구매방식 마련을 요구했다. 조달청은 이를 반영, 창호의 세부규격(가로×세로×두께)을 삭제해 건축현장 맞춤형으로 제작이 가능하게 하고, 구매단위를 기존 크기(㎡)에서 무게(㎏)로 바꿔 단가 산출 및 정산 과정에서 합리성을 높였다. 이로써 수요기관은 건축현장에서 규격변경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 품질강화 측면에서도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 창호의 강도를 강화하기 위해 보강재 비율을 규격정보에 명시하도록 변경, 현장 조건에 맞게 강도를 보강한 창호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창호 검사·검수 때 시험성적서 제출을 의무화해 품질관리 수준을 한층 높였다. 권혁재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개선 조치는 ‘합성수지제창’을 현장조건에 맞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조달청은 기업과 시장의 요구를 반영해 수요기관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구매방식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30일 새로 공고되며, 새로운 구매방법에 대해 수요기관 및 업계가 대비할 수 있도록 기존 공고는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둬 병행할 계획이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4-09-30 15:34:59[파이낸셜뉴스]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죄수복을 입은 모습의 가짜 합성 사진을 유포한 70대 노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70)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총선을 앞둔 지난 2∼3월 인천시 계양구 교회 등지에서 이 대표나 민주당을 비방하는 내용의 인쇄물 300장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인쇄물에는 푸른색 죄수복을 입은 몸에 이 대표의 얼굴을 합성한 가짜 사진이 담겼다. 또 "더불어 범죄당 자체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범죄 카르텔 집단입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앞서 A 씨는 앞서 2012년 총선을 앞두고도 "'(민주) 통합당(더불어민주당 전신) 찍고 인민 낙원으로'라는 제목의 선동 글을 유포한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기도 했다. 그는 이번 재판에서 "인쇄물을 유포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나라가 엉망이 되는 상황을 우려해 정확한 사실을 알리려는 목적이었다"며 "법 위반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 씨가 검찰 조사에서 한 진술 등을 토대로 범행 당시 위법성을 알던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검찰 조사 때 '공직선거법이 금지한 행위인 줄 알았지만, 너무 답답한 마음에 인쇄물을 유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위법성을 인식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유포한 인쇄물 수가 적지 않고 유포 지역도 광범위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이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진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9-22 17:53:04"지금 바로 좋아하는 여자의 사진을 보내 시작해 봅시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딥페이크봇'을 검색하자, 이같은 문구의 채널들이 나타났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이미지 합성 기술이다. '봇'은 로봇의 줄임말로 알고리즘에 의해 단순 작업은 자동으로 처리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따라서 AI을 이용해 이미지를 자동으로 합성, 음란물을 만드는 곳이 '딥페이크봇 채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채널은 좋아하는 여자의 사진을 음란물로 합성할 것을 광고하며 사실상의 성범죄를 유도하는 분위기였다. SNS상에서 딥페이크봇 채널은 접하기 쉬운 것은 물론이고 이를 이용하면 1분여만에 음란물을 만들 수 있었다. 문제는 현행법상 퍼뜨리려는 목적이 아닌 단순 구매·소지로는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클릭 몇 번·1분이면 줄줄이 검색, 딥페이크봇1일 파이낸셜뉴스에서 음란물을 연상시키는 단어와 'AI'를 조합해 X(옛 트위터)와 텔레그램 등에 검색하자 수십개의 딥페이크봇 채널을 찾을 수 있었다. 특히 한 채널에 들어가면 유사한 여러 채널이 줄줄이 추천되면서 다른 딥페이크봇 채널을 찾는 것도 쉬웠다. 딥페이크봇 채널에 들어갈 때 '18세 이상 성인이어야 한다'는 문구가 존재는 했다. 그렇지만 성인인증 등의 절차는 따로 없어 의미가 없는 문구였다. 또 다른 채널에 접속하자 "우리는 궁극적인 리얼리즘을 추구하는 이미지 처리 봇이다. 사진을 봇에게 보내라"라는 메시지를 볼 수 있었다. 처리하고 싶은 사진을 보내면 1분 만에 음란물로 합성된 이미지를 주겠다는 설명도 붙는다. 딥페이크봇 채널은 대부분 유료였다. 합성물을 만드는 데 포인트가 필요했고 돈으로 포인트를 구매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채널에 사진을 보내자 뿌옇게 처리된 합성물을 보여주며 고품질 이미지로 내려받으려면 결제하라고 유도했다. 채널 중에는 1회 체험용으로 무료 포인트를 지급하는 곳도 다수였다. 무료 체험을 제공하는 채널 여러 곳을 이용한다면 무제한으로 무료 합성물을 만들 수 있다는 의미다. 친구를 초대할 때마다 포인트를 주는 곳도 있어 구조적인 딥페이크 성범죄 확산이 걱정됐다. 이어 사진을 업로드하자 어떤 것을 합성할지 선택지가 주어졌다. '벌거벗기기', '비키니 입히기' 등 성범죄로 볼 수 있는 문구다. 선택지에 따라 가격까지 달랐다. 원본 사진에 이런 선택지를 적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고작 1분 정도였다. 클릭 몇 번과 짧은 시간에 성범죄로 여겨지는 작업이 마무리된 것이다. ■단순 구매·소지는 처벌 불가 '입법 공백'기술의 발달로 사실상 성범죄와 동일한 행태가 SNS상에서 벌어지고 있지만 현실 공간에서는 처벌이 불가능할 수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는 '반포'(세상에 널리 퍼뜨려 모두 알게 함) 등을 할 목적으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영상 또는 음성물을 편집·합성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반포하지 않고 합성물을 단순 구매·소지하거나 시청했을 경우는 처벌 내용이 없다. 사실상 입법 공백이다. 김현걸 한국사이버보안협회장은 "딥페이크봇를 운영하며 합성물을 만드는 것만으로는 처벌이 애매하고 근거도 다소 부족하다"며 "범죄임을 인식하면서도 방관했는지 여부, 수익성 여부 등이 쟁점"라고 말했다. 경찰 측에서는 딥페이크봇 채널 링크를 공유하는 행위에 대해 정황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상황을 봐서 경우에 따라 방조 혐의로 의율할 수 있다"고 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9-01 19:13:44[파이낸셜뉴스] "지금 바로 좋아하는 여자의 사진을 보내 시작해 봅시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딥페이크봇'을 검색하자, 이같은 문구의 채널들이 나타났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이미지 합성 기술이다. '봇'은 로봇의 줄임말로 알고리즘에 의해 단순 작업은 자동으로 처리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따라서 AI을 이용해 이미지를 자동으로 합성, 음란물을 만드는 곳이 '딥페이크봇 채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채널은 좋아하는 여자의 사진을 음란물로 합성할 것을 광고하며 사실상의 성범죄를 유도하는 분위기였다. SNS상에서 딥페이크봇 채널은 접하기 쉬운 것은 물론이고 이를 이용하면 1분여만에 음란물을 만들 수 있었다. 문제는 현행법상 퍼뜨리려는 목적이 아닌 단순 구매·소지로는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클릭 몇 번·1분이면 줄줄이 검색, 딥페이크봇 1일 본지에서 음란물을 연상시키는 단어와 'AI'를 조합해 X(옛 트위터)와 텔레그램 등에 검색하자 수십개의 딥페이크봇 채널을 찾을 수 있었다. 특히 한 채널에 들어가면 유사한 여러 채널이 줄줄이 추천되면서 다른 딥페이크봇 채널을 찾는 것도 쉬웠다. 딥페이크봇 채널에 들어갈 때 '18세 이상 성인이어야 한다'는 문구가 존재는 했다. 그렇지만 성인인증 등의 절차는 따로 없어 의미가 없는 문구였다. 또 다른 채널에 접속하자 "우리는 궁극적인 리얼리즘을 추구하는 이미지 처리 봇이다. 사진을 봇에게 보내라"라는 메시지를 볼 수 있었다. 처리하고 싶은 사진을 보내면 1분 만에 음란물로 합성된 이미지를 주겠다는 설명도 붙는다. 딥페이크봇 채널은 대부분 유료였다. 합성물을 만드는 데 포인트가 필요했고 돈으로 포인트를 구매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채널에 사진을 보내자 뿌옇게 처리된 합성물을 보여주며 고품질 이미지로 내려받으려면 결제하라고 유도했다. 채널 중에는 1회 체험용으로 무료 포인트를 지급하는 곳도 다수였다. 무료 체험을 제공하는 채널 여러 곳을 이용한다면 무제한으로 무료 합성물을 만들 수 있다는 의미다. 친구를 초대할 때마다 포인트를 주는 곳도 있어 구조적인 딥페이크 성범죄 확산이 걱정됐다. 이어 사진을 업로드하자 어떤 것을 합성할지 선택지가 주어졌다. '벌거벗기기', '비키니 입히기' 등 성범죄로 볼 수 있는 문구다. 선택지에 따라 가격까지 달랐다. 원본 사진에 이런 선택지를 적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고작 1분 정도였다. 클릭 몇 번과 짧은 시간에 성범죄로 여겨지는 작업이 마무리된 것이다. 단순 구매·소지는 처벌 불가 '입법 공백'기술의 발달로 사실상 성범죄와 동일한 행태가 SNS상에서 벌어지고 있지만 현실 공간에서는 처벌이 불가능할 수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는 '반포'(세상에 널리 퍼뜨려 모두 알게 함) 등을 할 목적으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영상 또는 음성물을 편집·합성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반포하지 않고 합성물을 단순 구매·소지하거나 시청했을 경우는 처벌 내용이 없다. 사실상 입법 공백이다. 김현걸 한국사이버보안협회장은 "딥페이크봇를 운영하며 합성물을 만드는 것만으로는 처벌이 애매하고 근거도 다소 부족하다"며 "범죄임을 인식하면서도 방관했는지 여부, 수익성 여부 등이 쟁점"라고 말했다. 경찰 측에서는 딥페이크봇 채널 링크를 공유하는 행위에 대해 정황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상황을 봐서 경우에 따라 방조 혐의로 의율할 수 있다"고 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9-01 12:3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