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중학생들이 여학생들의 사진을 도용해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피해 학생들은 학교의 안일한 대응으로 2차 피해까지 겪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사이버수사2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중학생 A군 등 4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A군 등 2명은 지난해 11월부터 남양주의 한 중학교에서 동급생인 여학생 9명의 사진을 불법으로 딥페이크 합성해 제작하고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머지 2명은 이들로부터 합성된 영상과 사진을 건네받아 소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은 피해 학생들이 지난 8월 26일 "자신과 친구들의 딥페이크 음란 영상과 사진을 제작해 여러 명이 소지하고 있다"고 학교 측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학교는 자체 조사를 통해 범행 사실을 확인하고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보고했다. 교육지원청은 변호사, 경찰, 교원, 학부모 위원으로 구성된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를 꾸려 지난 14일 심의를 진행했다. 위원회는 지난 22일 딥페이크를 제작한 2명에게 전학 처분을, 소지한 2명에게는 등교정지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피해 학생 학부모들은 이러한 조치가 나오기까지 약 두 달간 학교 측이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 피해 학생의 부모는 "가해 학생들이 9월 4일부터 지난 14일까지만 출석 정지 상태였고, 이후 교육권을 이유로 등교하게 하면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반에 있게 됐다"며 "결국 우리 아이는 체험학습을 사용해 등교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학부모는 "가해 학생들은 사과조차 하지 않았고 여전히 범행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사건을 감추려는 학교와 당당한 모습의 가해 학생들을 보면서 자녀가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비평준화 지역인 남양주시의 특성상 중학교를 졸업한 뒤에도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고등학교에 배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한 학부모는 "가해 학생들이 이사하지 않는 한 같은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는데, 교육청에 문의해도 명확한 답변을 주지 않고 있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경찰은 현재 A군 등의 주거지 압수수색을 마쳤으며,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추가 범행이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남양주북부경찰서에서 최초 접수 후 도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혐의 사실을 확인하고 조사까지 절차대로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교육계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교 현장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10-26 10:49:59"지금 바로 좋아하는 여자의 사진을 보내 시작해 봅시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딥페이크봇'을 검색하자, 이같은 문구의 채널들이 나타났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이미지 합성 기술이다. '봇'은 로봇의 줄임말로 알고리즘에 의해 단순 작업은 자동으로 처리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따라서 AI을 이용해 이미지를 자동으로 합성, 음란물을 만드는 곳이 '딥페이크봇 채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채널은 좋아하는 여자의 사진을 음란물로 합성할 것을 광고하며 사실상의 성범죄를 유도하는 분위기였다. SNS상에서 딥페이크봇 채널은 접하기 쉬운 것은 물론이고 이를 이용하면 1분여만에 음란물을 만들 수 있었다. 문제는 현행법상 퍼뜨리려는 목적이 아닌 단순 구매·소지로는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클릭 몇 번·1분이면 줄줄이 검색, 딥페이크봇1일 파이낸셜뉴스에서 음란물을 연상시키는 단어와 'AI'를 조합해 X(옛 트위터)와 텔레그램 등에 검색하자 수십개의 딥페이크봇 채널을 찾을 수 있었다. 특히 한 채널에 들어가면 유사한 여러 채널이 줄줄이 추천되면서 다른 딥페이크봇 채널을 찾는 것도 쉬웠다. 딥페이크봇 채널에 들어갈 때 '18세 이상 성인이어야 한다'는 문구가 존재는 했다. 그렇지만 성인인증 등의 절차는 따로 없어 의미가 없는 문구였다. 또 다른 채널에 접속하자 "우리는 궁극적인 리얼리즘을 추구하는 이미지 처리 봇이다. 사진을 봇에게 보내라"라는 메시지를 볼 수 있었다. 처리하고 싶은 사진을 보내면 1분 만에 음란물로 합성된 이미지를 주겠다는 설명도 붙는다. 딥페이크봇 채널은 대부분 유료였다. 합성물을 만드는 데 포인트가 필요했고 돈으로 포인트를 구매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채널에 사진을 보내자 뿌옇게 처리된 합성물을 보여주며 고품질 이미지로 내려받으려면 결제하라고 유도했다. 채널 중에는 1회 체험용으로 무료 포인트를 지급하는 곳도 다수였다. 무료 체험을 제공하는 채널 여러 곳을 이용한다면 무제한으로 무료 합성물을 만들 수 있다는 의미다. 친구를 초대할 때마다 포인트를 주는 곳도 있어 구조적인 딥페이크 성범죄 확산이 걱정됐다. 이어 사진을 업로드하자 어떤 것을 합성할지 선택지가 주어졌다. '벌거벗기기', '비키니 입히기' 등 성범죄로 볼 수 있는 문구다. 선택지에 따라 가격까지 달랐다. 원본 사진에 이런 선택지를 적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고작 1분 정도였다. 클릭 몇 번과 짧은 시간에 성범죄로 여겨지는 작업이 마무리된 것이다. ■단순 구매·소지는 처벌 불가 '입법 공백'기술의 발달로 사실상 성범죄와 동일한 행태가 SNS상에서 벌어지고 있지만 현실 공간에서는 처벌이 불가능할 수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는 '반포'(세상에 널리 퍼뜨려 모두 알게 함) 등을 할 목적으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영상 또는 음성물을 편집·합성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반포하지 않고 합성물을 단순 구매·소지하거나 시청했을 경우는 처벌 내용이 없다. 사실상 입법 공백이다. 김현걸 한국사이버보안협회장은 "딥페이크봇를 운영하며 합성물을 만드는 것만으로는 처벌이 애매하고 근거도 다소 부족하다"며 "범죄임을 인식하면서도 방관했는지 여부, 수익성 여부 등이 쟁점"라고 말했다. 경찰 측에서는 딥페이크봇 채널 링크를 공유하는 행위에 대해 정황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상황을 봐서 경우에 따라 방조 혐의로 의율할 수 있다"고 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9-01 19:13:44[파이낸셜뉴스] "지금 바로 좋아하는 여자의 사진을 보내 시작해 봅시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딥페이크봇'을 검색하자, 이같은 문구의 채널들이 나타났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이미지 합성 기술이다. '봇'은 로봇의 줄임말로 알고리즘에 의해 단순 작업은 자동으로 처리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따라서 AI을 이용해 이미지를 자동으로 합성, 음란물을 만드는 곳이 '딥페이크봇 채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채널은 좋아하는 여자의 사진을 음란물로 합성할 것을 광고하며 사실상의 성범죄를 유도하는 분위기였다. SNS상에서 딥페이크봇 채널은 접하기 쉬운 것은 물론이고 이를 이용하면 1분여만에 음란물을 만들 수 있었다. 문제는 현행법상 퍼뜨리려는 목적이 아닌 단순 구매·소지로는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클릭 몇 번·1분이면 줄줄이 검색, 딥페이크봇 1일 본지에서 음란물을 연상시키는 단어와 'AI'를 조합해 X(옛 트위터)와 텔레그램 등에 검색하자 수십개의 딥페이크봇 채널을 찾을 수 있었다. 특히 한 채널에 들어가면 유사한 여러 채널이 줄줄이 추천되면서 다른 딥페이크봇 채널을 찾는 것도 쉬웠다. 딥페이크봇 채널에 들어갈 때 '18세 이상 성인이어야 한다'는 문구가 존재는 했다. 그렇지만 성인인증 등의 절차는 따로 없어 의미가 없는 문구였다. 또 다른 채널에 접속하자 "우리는 궁극적인 리얼리즘을 추구하는 이미지 처리 봇이다. 사진을 봇에게 보내라"라는 메시지를 볼 수 있었다. 처리하고 싶은 사진을 보내면 1분 만에 음란물로 합성된 이미지를 주겠다는 설명도 붙는다. 딥페이크봇 채널은 대부분 유료였다. 합성물을 만드는 데 포인트가 필요했고 돈으로 포인트를 구매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채널에 사진을 보내자 뿌옇게 처리된 합성물을 보여주며 고품질 이미지로 내려받으려면 결제하라고 유도했다. 채널 중에는 1회 체험용으로 무료 포인트를 지급하는 곳도 다수였다. 무료 체험을 제공하는 채널 여러 곳을 이용한다면 무제한으로 무료 합성물을 만들 수 있다는 의미다. 친구를 초대할 때마다 포인트를 주는 곳도 있어 구조적인 딥페이크 성범죄 확산이 걱정됐다. 이어 사진을 업로드하자 어떤 것을 합성할지 선택지가 주어졌다. '벌거벗기기', '비키니 입히기' 등 성범죄로 볼 수 있는 문구다. 선택지에 따라 가격까지 달랐다. 원본 사진에 이런 선택지를 적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고작 1분 정도였다. 클릭 몇 번과 짧은 시간에 성범죄로 여겨지는 작업이 마무리된 것이다. 단순 구매·소지는 처벌 불가 '입법 공백'기술의 발달로 사실상 성범죄와 동일한 행태가 SNS상에서 벌어지고 있지만 현실 공간에서는 처벌이 불가능할 수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는 '반포'(세상에 널리 퍼뜨려 모두 알게 함) 등을 할 목적으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영상 또는 음성물을 편집·합성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반포하지 않고 합성물을 단순 구매·소지하거나 시청했을 경우는 처벌 내용이 없다. 사실상 입법 공백이다. 김현걸 한국사이버보안협회장은 "딥페이크봇를 운영하며 합성물을 만드는 것만으로는 처벌이 애매하고 근거도 다소 부족하다"며 "범죄임을 인식하면서도 방관했는지 여부, 수익성 여부 등이 쟁점"라고 말했다. 경찰 측에서는 딥페이크봇 채널 링크를 공유하는 행위에 대해 정황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상황을 봐서 경우에 따라 방조 혐의로 의율할 수 있다"고 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9-01 12:39:27최근 세계 곳곳에서 사회문제로 떠오른 딥페이크 기반 성범죄가 중국에서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28일 현지 매체 신경보에 따르면 중국 지하 플랫폼에서는 왕훙(중국 온라인 인플루언서)이나 여성 연예인을 타깃으로 한 인공지능(AI) 나체사진 채팅방이 다수 운영 중이다. 제작자들은 5위안(약 900원)이면 이들의 옷 벗기기가 가능하고, 20위안(약 3700원)이면 동영상 얼굴 합성이 가능하다고 홍보하고 있다. 신경보는 이런 합성 사진·영상 공유가 '제작-판매-교육'으로 이어지는 산업망을 이룬 상태라고 전했다. 온라인에서 사진으로 시선을 끌어 네티즌을 유입해 회원제 서비스 수익을 창출하는 그룹과 비리비리(중국 동영상 플랫폼)나 샤오훙수 등 소셜미디어에서 'AI 옷 벗기기 교육 과정' 등 교육을 진행하는 그룹 등이 하나의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셈이다. 신경보가 인플루언서의 나체 합성물을 공유한다는 이름의 한 채팅방을 확인한 결과 참여자가 1만5000여명에 달했고, 여기에는 연예인과 운동선수를 소재로 한 사진 등이 존재했다. 채팅방 운영자들이 유도하는 회원제 회비는 70위안(약 1만3000원)이었다. 중국 현행법상 AI 옷 벗기기는 치안관리처벌법에, 돈을 받고 주문·제작해 주는 행위는 음란물 제작·판매죄에 각각 어긋난다. 사진을 유포만 해도 음란물 유포죄가 되며, 합성기술을 가르치는 것은 방조범이나 교사범에 해당한다. 이 같은 처벌기준에도 AI의 효율이 높아지고 기술적 문턱이 낮아지면서 해당 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다고 신경보는 분석했다. 앞서 지난 6월 베이징시 경찰은 '배추 값만 내면 AI 옷 벗기기가 가능하다'거나 '주변인, 인플루언서, 스타 모두 가능' 등의 광고를 앞세워 합성 사진 7000장가량을 351명에게 판매한 전직 인터넷 업체 기술자를 적발했다. 이 사건은 중국 내에서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관심이 커진 계기가 됐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2024-08-28 18:33:28[파이낸셜뉴스] 후배 여학생들의 얼굴 사진을 합성한 음란물을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로 서울대생이 경찰에 구속됐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 영상물 편집·반포 등)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피의자 A씨와 B씨를 검거해 구속송치했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 7월경부터 올해 4월경까지 보안 메신저인 텔레그램에 채널과 대화방을 개설한 후 대학 동문(12명) 등 피해자 수십 명 대상으로 불법 합성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B씨가 대학 동문 등 상대로 불법 합성물을 제작한 후 피해자 신상정보와 함께 A씨에게 제공하면 A씨는 이를 다시 유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로 접근하는 등 범행을 분담했다. 또 A씨와 B씨는 텔레그램 채널과 대화 방을 개설해 변태적 성적 취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초대·참여시키면서 C씨 등 공범 3명을 알게 됐다. C씨 등 공범 3명은 A씨 등이 만든 합성물을 텔레그램에서 공유받아 재유포했다. 자신들의 지인들 상대로 불법 합성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해당 영상물 위에 음란행위를 하는 모습을 재촬영하기도 했다. 해당 사건은 앞서 피해자들의 개별 및 단체고소를 통해 경찰서에서 4차례 수사를 진행한 바 있다. 그러나 익명성이 높은 텔레그램 메신저의 특성상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하고 수사중지 및 불송치 종결됐다. 해당 문제점을 인식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난해 12월 8일 재수사를 지시해 서울청 사이버수사대 사이버성폭력수사팀에서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A씨, B씨뿐 아니라 C씨도 구속했으며, 그 외 재유포자들을 지속 추적하고 있다. 구속된 A씨와 C씨는 오랜 기간에 걸쳐 수십 명의 여성을 상대로 범행을 계속하던 도중 검거되고서야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와 B씨는 서로 한 몸이라고 지칭하고 합성 전문가로 치켜세우는 등 끈끈한 유대관계를 형성했으며, 실제로 같은 대학 동문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지인능욕 범행'에 대해 "최근에는 보안 메신저 등을 활용해 일면식이 없는 불특정 다수가 만나 자신의 변태적 성적 욕망 해소를 위해 지인뿐만 아니라 불상의 여성들을 범행대상으로 삼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불법 합성물 재유포자 등을 계속 추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평상시 SNS 등으로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접근하면 신뢰하지 말고, 특히 인터넷에 개인 사진 등 정보를 올릴 때는 각별히 유의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5-21 11:22:54[파이낸셜뉴스] 후배 여학생들의 얼굴 사진을 합성한 음란물을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로 서울대생이 경찰에 구속됐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허위영상물 제작 및 유포 등의 혐의로 40대 박모씨를 구속했다. 박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올라온 여학생들의 사진을 음란물에 합성해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을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20여명으로 추정된다. 박씨는 음란물을 피해자의 이름, 나이 등 신상 정보와 함께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체 대화방 참여자들은 피해자들을 '이번 시즌 먹잇감' 등으로 칭하며 성적으로 조롱하기도 했다. 박씨는 이같은 조롱이 담긴 대화 내용을 캡처해 피해 여성에게 전송하는 등으로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박씨 외에도 공범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5-21 08:51:50[파이낸셜뉴스] 연예인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을 제작한 뒤 SNS에 유포한 30대 유학생이 구속돼 검찰로 송치됐다. 피해 연예인은 최소 50명 이상으로 알려졌다. 2000건 넘게 음란물 제작.. 텔레그램에 5000차례 유포 30일 제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2019년 8월~2023년 6월까지 불법으로 다운로드한 음란 영상물에 미성년자 아이돌 등 연예인 얼굴 사진을 합성해 불법 음란물 2000여개를 제작해 해외 영상물 공유 사이트와 텔레그램 채팅방에 5000여 차례 유포했다. 피해 연예인만 최소 50명 이상으로, A씨는 직접 텔레그램 방을 운영하며 불법 음란물을 배포했던 사람이나 다른 음란물 공유방에서 만났던 사람만 회원으로 초대했다. 이 단체방에는 80여 명의 회원이 있었다. '돈' 목적 아닌 자기만족에 범행 A씨는 경제적 이익을 얻기보다는 자기만족을 위해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A씨가 만들어 운영하는 텔레그램 채팅방을 확인했다. 2019년부터 A씨가 미국에 체류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한 후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A 씨에 대한 여권 무효화와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에 나섰다. 국가수사본부 사이버국제공조협력계를 통해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서울지부에 공조 수사를 요청했다. 이후 지난 6월 A씨는 미국 현지 자택에서 체포됐으며 외장하드 등 증거물도 압수됐다. 강제송환 과정에서 A씨가 이를 거부하고 보석을 신청했다. 하지만 한미 수사당국 간 긴밀한 공조로 미국 법원으로부터 보석 불허와 강제추방 결정을 이끌어냈고 이달 A씨는 강제송환 됐다. 제주 경찰은 8월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국내에 있을 때 우연히 허위 영상물을 접촉했다”며 “이후 자기만족을 위해 허위 영상물을 만들고 이를 유포하게 된 것”이라고 경찰에 진술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8-30 13:41:45[파이낸셜뉴스] 고등학교 후배 사진을 합성한 음란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상 허위 영상물 유포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지난 1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피해자 사진을 음란물에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어 SNS에 퍼뜨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의 고등학교 선배로 확인됐다. A씨는 익명의 SNS 계정으로 피해자에게 '삭제를 원하면 사진을 직접 찍어 보내라'고 협박하기도 했다. 다만 해당 혐의는 또 다른 피해자들의 고소장이 접수되고 있어 사건을 분리해 수사 중이다. A씨는 SNS를 통해 '지인 능욕 합성물을 만들어주겠다'며 의뢰인을 모은 뒤 되레 '경찰에 퍼뜨리겠다'며 협박하는 식으로 돈을 뜯어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3-02-03 16:10:11[파이낸셜뉴스] 고등학교 후배 사진을 합성한 음란물을 제작해 유포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1월 31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상 허위 영상물 유포 및 협박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김모씨를 구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2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피해자 사진을 음란물에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어 SNS에 퍼뜨린 혐의를 받는다. 또 그는 익명의 SNS 계정으로 피해자에게 '삭제를 원하면 사진을 직접 찍어 보내라'고 협박하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피해자의 고등학교 선배로 확인됐다. 아울러 경찰은 김씨가 SNS를 통해 '지인 능욕 합성물을 만들어주겠다'며 의뢰인을 모은 뒤 되레 '경찰에 퍼뜨리겠다'며 협박하는 식으로 돈을 뜯어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추가로 접수하고 사실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3-01-31 11:49:05최근 유명인을 비롯해 지인을 상대로 한 딥페이크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관련 범죄 증가세에 따라 지난해부터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지만 실제 양형은 이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 딥페이크 범죄, 열에 여덟은 '집행유예 이하'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딥페이크 범죄 양상은 격화되는 반면 이에 대한 처벌은 집행유예 및 벌금형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파이낸셜뉴스가 '대법원 판결서 인터넷 열람 시스템'에서 최근 2년간 '지인 합성', '딥페이크' 키워드가 포함된 판결문 24건을 분석한 결과, 무죄·공소기각 2건을 제외한 18건에 집행유예·벌금형이 선고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해 6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 시행으로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형량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됐지만 최근 판결 대부분 해당 혐의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서울북부지법은 지난해 11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피해 여성의 페이스북 계정에 게시된 사진을 내려받아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음란물 사진에 피해자의 얼굴을 합성할 것을 요청한 뒤 합성된 영상물을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가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편집물이 전시된 시간이 길지 않다"고 판시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도 지난달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B씨는 피해 여성들에 나체 사진을 40회에 걸쳐 합성한 뒤 단체 대화방 등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 양형 기준 준하는 처벌 필요해 전문가들은 개정안이 시행됐음에도 처벌 수위가 약한 배경에 대해 법 조항 문제를 지적했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에 따르면 처벌 대상을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영상물을 영상물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수치심 등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서승희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는 (해당 조항에 대해) "'반포 등을 할 목적'이라는 전제 조항이 삭제 될 필요가 있다"며 "어떠한 목적으로 딥페이크 영상물을 유포했는지 재판부에서 밝혀내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조항 하나만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딥페이크 영상물에 대한 재판부의 인식이 가벼운 처벌로 이어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은의 변호사(이은의 법률사무소)는 "딥페이크 범죄가 양산한 피해로 피해자들이 얼마만큼의 고통을 입었는 지에 대해 여전히 법원이 정확히 판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크다"며 "딥페이크 피해 사안의 위중함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승희 대표도 "처벌 규정을 더 강화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현재도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이 가능하지만 실제론 그 근처도 가지 못하고 있다"며 "재판부가 온라인 상 피해도 엄중하게 바라봄으로써 양형 기준안에 준하는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2-02-17 18:3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