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 자영업자가 계단 미끄럼 방지 철판에 걸려 넘어진 손님으로부터 300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미끄럼 방지 철판에 걸려 골절상 당한 손님 자영업자 A씨는 18일 '아프니까 사장이다'를 통해 "계단에서 넘어진 손님이 다쳐서 일을 못 했고, 향후 후유증이 있을지 모른다며 합의금을 요구했다"며 조언을 구했다. 사고는 가게 계단에 설치된 미끄럼 방지 철판에서 발생했다. 손님 B씨는 이 철판에 신발이 걸려 넘어지면서 골절상을 입었다. 이에 그가 요구한 합의금은 3000만원이다. A씨는 "손님이 다친 후에도 철판을 유지하고 있지만 하루에 50~100명이 왔다 갔다 해도 문제가 없었다"며 "손님이 다치신 건 죄송스럽고 걱정되지만 배상 3000만원이 말이 되는 것이냐"고 황당해했다. 이어 "이런 논리면 저는 아무 가게나 가서 넘어지고 다니겠다. 배상책임보험 안 든 곳도 많을 텐데 돈 달라고 하면 그만 아닌가"라며 "제가 보험을 안 들어 놓은 게 죽을 죄였던 거 같다"고 토로했다. "보험 꼭 들어라" 동료 자영업자들에게 당부 남긴 사장 끝으로 A씨는 "CCTV에 넘어진 장면은 나왔으나 어떻게 넘어진 건지는 구조물에 가려서 나오지 않는다"며 "변호사 통해서 정식으로 진행하자고 일단 이야기했다. 구조물이 조금 위험한 사업장이면 보험 꼭 들어야 할 것 같다"고 당부했다. 사연을 접한 자영업자들은 "이런게 보험사기가 아니면 뭐가 보험사기냐" "그렇게 따지면 교통사고 나면 무조건 지자체에 보상요구하면 되는 건가? 도로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험사기 이력을 먼저 조사해보세요" "교통사고로 다쳐도 저 정도 배상금은 나오지 않는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1-21 14:06:05[파이낸셜뉴스] 경상환자 비중이 늘어나면서 보편타당한 보상 및 치료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상환자에 대한 보상 중심 관행이 국민건강보험 재정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치료 중심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10일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KIRI 리포트 '우리나라와 일본의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부상 보험금 비교와 시사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전 선임연구위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동차보험제도는 중상해 환자 기준으로 마련된 것이 대부분이지만, 상해급수 12급에서 14급의 경상환자에 대한 치료비 비중이 2019년 기준 85%에 달한다. 일본과 우리나라의 자동차보험제도의 차이는 한방진료와 합의 시점인데, 일본은 사고 발생 후 경찰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치료가 시작된 후 의사의 의학적 소견에 근거하여 치료를 종료하고 합의하지만 우리나라는 피해자와 합의금으로 합의하는 구조다. 우리나라의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부상 보험금은 일본보다 두 배 이상 더 높게 나타났다.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발생한 교통사고에서 우리나라 상해급수 12~14급의 염좌 및 긴장, 타박상 등과 유사한 편타성 상해 환자의 보험금, 치료비, 합의금 등을 보험금 하위, 중위, 상위 그룹으로 구분해 비교한 결과 중위값 기준으로 일본과 우리나라의 부상 보험금은 각각 68만2000원, 131만5000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우리나라의 합의일수는 일본(19일)에 비해 짧은 10일이었으며 외래진료일수는 더 길게 나타났다. 치료비의 경우 보험금 중·상위 그룹에서는 우리나라가 더 높고 변동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대인배상 경상환자 치료는 일본에 비해 보편·타당한 치료라고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우리나라 경상환자의 외래진료일수는 중위값 기준으로 일본보다 1~2일 더 길고, 치료비 사분범위가 더 크게 나타나 일본에 비해 치료비 변동성이 더 큰 데다가 보험금 하위 그룹의 치료비는 일본(22만원)이 우리나라(9만6000원)에 비해 더 높다. 그러나 보험금 상위 그룹에서는 우리나라 치료비가 일본에 비해 27만원 더 높게 나타났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합의금(향후치료비)과 일본의 위자료를 각국의 보험금 대비 비중으로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 경상환자의 보험금 대비 합의금 비중은 일본의 보험금 대비 위자료와 휴업손해 비중보다 더 높았다. 전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조기 합의를 위해 합의금을 치료비보다 더 배상하는 경향 때문"이라며 "합의금이 치료 종결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따른 프리미엄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합의금 중위값은 90만원 내외로 일본의 합의금 중위값은(28만원 내외)보다 3배가량 많았으며, 중위값 기준 보험금 대비 합의금 비중이 68%로 일본(40%)보다 1.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피해자들이 ‘치료’보다는 ‘합의금’에 더 관심이 있는 경향을 보였다. 이에 경상환자에 대한 자동차보험의 ‘보상’ 중심 관행은 국민건강보험 재정 악화로도 이어질 수 있어 ‘보상’에서 보편·타당한 ‘치료’ 중심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 나온다. 전 선임연구위원은 "상대적으로 높은 치료비 수준과 변동성은 보편적이고 타당한 치료기준 부재로 볼 수 있다"며 "이에 대한 비용은 높은 보험금 등으로 나타나 선량한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11-10 02:26:52[파이낸셜뉴스]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해 자녀의 얼굴을 합성, 부모에게 금전을 요구하는 전화금융사기가 발생해 주의가 촉구된다. 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10월께 접수된 외국인 A씨의 사건을 공개했다. A씨는 한국을 여행하던 딸이 방 안에 감금된 채 울면서 "살려달라"고 하는 영상을 받았다. 영상을 보낸 상대방은 "당신 딸을 납치했다. 딸을 살리고 싶으면 합의금을 보내라"고 부모를 협박했고, 부모는 이 사실을 영사관에 알렸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한국 경찰은 즉각 딸의 안전을 확인했다. 알고 보니 울부짖던 딸의 모습은 딥페이크로 만든 가짜 영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국내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하며 "딥페이크와 딥보이스는 실제 인물을 학습해야 하므로 소셜미디어(SNS) 등에 공개된 본인과 가족의 영상, 사진, 목소리 등이 범죄조직의 표적이 될 수 있다"라고 덧붙여 SNS 전체 공개 설정을 지양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단순히 영상 속 얼굴을 바꾸는 것을 넘어서 실제 인물처럼 표정·움직임 등도 재현 가능하다. 가짜 음성을 생성하는 딥보이스 역시 범인이 자녀 목소리를 복제해 납치 범죄에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 기존 피싱범죄가 목소리를 흉내내는 데 그쳤다면, 이제는 실제에 가까운 자녀의 목소리와 얼굴을 보여주면서 즉각적 송금을 요구하는 범행이 이뤄질 수도 있다. 이 경우 부모는 상황을 판단할 여유가 없이 심리적 압박에 내몰릴 가능성이 상당하다. 한편 경찰은 올해 9월까지 납치를 빙자한 전화금융사기가 174건 발생했다면서 "납치 전화가 금융사기일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무조건 신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1-08 07:06:40[파이낸셜뉴스] 부산에서 운전자들에게 욕설을 유도해 1000여만 원의 합의금을 갈취한 택시기사가 검찰 송치됐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상습공갈 혐의로 택시 기사 A씨(60대)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부산 시내에서 택시를 몰며 상습적으로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 운전자들의 욕설을 하도록 유도했다는 것이다. 운전자들이 욕설을 하면 A씨는 이를 빌미로 모욕죄 등을 고소하고 합의금을 받아냈다. 해당 수법으로 A씨에게 당한 피해자는 총 17명으로 피해금 액은 11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합의금을 노리고 상습적으로 고소한 것으로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라고 밝혔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2024-10-02 20:24:57[파이낸셜뉴스] 전시 작품에 '낙서 테러'를 당한 네덜란드 출신 유튜버가 낙서범으로부터 받은 합의금 전액을 네덜란드 한국전 참전용사 단체에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여행 유튜브 채널 ‘아이고바트’를 운영하는 유튜버 바트반 그늑튼은 2022년 9월부터 약 2년간 서울 467개 법정동을 탐방하는 ‘웰컴 투 마이 동’ 시리즈를 올리고 있다. 그는 방문한 동을 색칠해 완성한 서울지도와 여행 중 촬영한 사진을 지난 9일부터 서울 성동구의 한 복합문화공간에 전시했다. 그러나 전시한 지도는 낙서로 훼손됐고, 그는 지난 15일 자신의 SNS와 유튜브 커뮤니티 등을 통해 이 사실을 알렸다. 그가 공개한 지도에는 ‘오빠 사랑해’, ‘앨범 파이팅’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다. 그늑튼은 "몇 명의 미친 사람들이 내 지도를 파손했다, 이런 짓을 저질렀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며 "이 지도에 피땀과 눈물을 흘리고 돈을 투자했는데 망가뜨리다니 충격"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린아이나 학생들이 한 짓일 거라 생각했지만 성인 남자와 여자라는 것에 놀랐다”라며 "낙서범이라고 주장한 이들에게 인스타그램 DM(다이렉트 메시지)을 받았다"고 했다. 그는 “낙서범에게 자수하고 경찰이 처리하게 하라고 답장했으며 이후 그들이 체포됐다는 소식을 접했다"고 했다. 그늑튼은 “우리는 가장 좋은 해결책이 그들과 직접 합의하는 것이라는 조언을 받았고,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그들이 적절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들었다”라며 “그래서 우리가 얼마를 보상받고 싶은지 진지하게 생각한 뒤 그들에게 알렸다. 그들도 알겠다고 하더라”라고 말했다. 그늑튼은 합의금 전액을 네덜란드 한국전 참전용사협회에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인 합의금 액수는 공개하지 않았다. 그는 “돈 때문에 합의한 것은 아니다. 나는 정말로 이런 일이 일어나길 원하지 않았다.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 성동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30대 남성 A씨와 20대 여성 B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15일 오전 2시쯤 전시장에 들어가 물감과 색연필 등으로 지도에 낙서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범행 나흘 만인 19일 오후 10시30분쯤 경찰에 출석했으며 “작품인지 모르고 낙서했다”고 진술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9-30 17:45:48[파이낸셜뉴스] 전국의 식당 3000여 곳에 전화를 해 "식당에서 밥을 먹고 배탈이 났다"며 합의금을 요구한 일명 '장염맨'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박상곤 판사)은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10개월간 전국 음식점 3000여 곳, 업주 456명을 속여 합의금 1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불특정 다수의 음식점에 전화를 걸어 "일행과 식사했는데 장염에 걸렸다"며 "관청에 신고해 행정조치를 받게 하겠다"고 협박한 뒤 합의금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범행했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 A씨는 이들 음식점에 방문한 적도, 밥을 먹고 배탈이 난 적도 없었다. 하지만 불황 속 행정처분으로 생계가 무너질까 봐 겁에 질린 업주들은 A씨의 거짓말을 믿고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업주들이 '여기에서 식사했다는 영수증과 장염에 걸렸다는 진단서를 보내달라'고 의심하자 A씨는 범행을 중단하기도 했다. 한편 A씨는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2개월 만에 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숙박업소를 옮겨 다니며 인터넷 검색으로 알게 된 음식점에 매일 10∼20차례씩 전화를 걸어 범행을 시도했다. 피해 업주들은 온라인상에서 사례를 공유하면서 '장염맨을 조심하라'고 서로에게 당부하기도 했다. A씨는 피해 업주들에게 받은 합의금을 숙박비와 치아 치료비 등으로 썼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식점에서 식사 후 복통과 설사에 시달렸다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인 음식점 업주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기망의 내용과 방법, 횟수, 기간, 편취금액의 합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고 누범기간 중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까지도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다수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에 비춰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4-09-28 15:45:34[파이낸셜뉴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상습적으로 타낸 6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경찰청 공식 유튜브에 '오토바이 지나가니 길거리에 주저앉아버리는 사람 등장, 도대체 왜?'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60대 여성 A씨가 허위로 교통사고를 내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가 담겼다. A씨는 경기 고양 소재의 한 골목길을 걷다가 뒤쪽에서 오토바이가 다가오자 돌연 오토바이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오토바이는 A씨를 피해 갔고, A씨와 접촉하지 않았지만 A씨는 그대로 길거리에 주저앉았다. 이 사고로 A씨는 병원 치료와 합의금을 지급받았다. 약 1년 뒤 A씨는 횡단보도에서 진행하는 차에 오른손을 접촉했으며, 또 다른 날에는 후진하는 차에 왼발을 갖다 댔다. A씨는 이러한 수법으로 총 3건의 교통사고를 내 약 600만원의 합의금을 뜯어냈다. 경찰은 3건의 사고가 단기간에 발생한 점과 의심스러운 사고 장면을 두고 A씨에게 보험사기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범죄 경력이 없었던 A씨는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경찰은 사건의 고의성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참고인 진술과 국과수 감정서, 대법원 판례, 통장 거래내역 등 관련 증거를 수집해 수사한 끝에 A씨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재판부는 모든 교통사고에 대해 고의적 사고 유발 및 보험금 과대 청구 등의 혐의가 전부 인정된다며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9-27 11:17:28[파이낸셜뉴스] 일본에서 놀이공원 '귀신의 집'을 방문한 남성이 귀신 분장을 한 직원의 턱을 걷어차 중상을 입혔다. 가라테 유단자로 알려진 이 남성은 피해자와 1000만엔(약 9200만원)에 합의한 뒤 놀이공원 측에 공동 분담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놀이공원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 16일 일본 산케이신문은 귀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귀신 역 직원 얼굴을 걷어차 턱을 골절시킨 가라테 유단자 A씨가 놀이공원에 합의금의 70%를 부담하도록 요구한 소송의 항소심 결과를 보도했다. A씨는 약 10년 전 간사이 지역의 한 놀이공원을 방문, 점심때 술을 마시고 지인과 함께 귀신의 집에 들어갔다. 그러나 A씨는 귀신 분장을 한 직원 B씨가 등장하자마자 오른발로 턱을 걷어찼고, 이 때문에 B씨는 턱이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다. B씨는 A씨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A씨는 1000만엔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합의했다. 거액의 합의금을 내야 하는 상황에 처한 A씨는 이후 놀이공원을 상대로 합의금 지급 분담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이 소송에서 귀신의 집이 '공포'를 콘셉트로 내세운 이상, 자신과 같은 격투기 유단자를 포함해 손님이 순간적으로 귀신 역할의 직원들을 공격하는 사태를 예견해야 했다며 이를 미연에 방지하는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놀이공원 측이 이용객과 귀신 분장을 한 직원 사이에 칸막이를 설치하지 않았으며, 직원에게 공격을 피하는 훈련을 시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이용객에게 사람이 귀신으로 분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고, 음주 상태의 이용객이 입장하는 것을 거부하지 않았다며 합의금의 70%를 놀이공원 측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의견을 들어주지 않았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놀이공원 측이 이용객의 적극적인 가해 행위까지 예견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판결했다. A씨의 항소로 열린 지난 7월 2심 재판에서도 A씨의 행동이 공포심에 의한 반사적인 행동의 범주를 넘은 것으로 보고, 행동을 정당화할 만한 동기나 합리성을 찾기 어렵다며 A씨의 주장을 물리쳤다. A씨는 2심 결과에도 불복해 상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08-29 08:05:57[파이낸셜뉴스] 손웅정 감독이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 당했다. 손웅정 감독은 A씨의 아들 B군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3월 7∼12일 일본 오키나와 전지훈련을 마치고 돌아온 아들 B군의 허벅지에서 멍 자국을 발견하고는 B군에게 그간 맞은 횟수를 적어보라고 했다. B군은 'C 코치 엉덩이 1번, 속상하고 기분이 나쁨', 'D 코치 꿀밤 4번, 발 엉덩이 6번, 귀 당기기 2번, 구레나룻 2번'이라고 적었다. 즉 폭행 당한 횟수를 메모를 했다는 것이다. A씨는 "숙소와 경기장에서 이 같은 일을 당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엄격한 것과 폭언·욕설로 겁을 주면서 운동을 시키는 것은 다르다”고 강조했다. A씨는 고소 이후 아카데미 측에서 세 차례에 걸쳐 합의를 요구해왔다고 밝혔다.아카데미 측은 합의 조건으로 처벌불원서 작성, 언론제보 금지, 축구협회에 징계 요청 금지 등 세 가지를 제시했으나 A씨는 합의를 거부했다.수억원의 합의금은 이 과정에 분개해서 나온 합의를 하지 않겠다는 완곡한 표현일 뿐 수억원 요구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명백한 2차가해라는 주장이다. 한편, 이와 관련해 손웅정 감독은 "마음의 상처를 받은 아이와 그 가족분들께 깊은 사과의 뜻을 전한다"라면서도 "고소인의 주장 사실은 진실과는 다른 부분이 많다"고 주장했다. 손 감독은 "사건 발생 이후 아카데미 측은 고소인 측에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고자 노력했지만, 고소인 측이 수억원의 합의금을 요구했고, 그 금액은 아카데미가 도저히 수용할 수 없어 안타깝게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며, 현재 별도의 합의 없이 정확한 사실관계에 입각한 공정한 법적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고소인 A씨는 손웅정 감독이 “처벌불원서 및 언론제보 금지, 축구협회 징계 요청 금지 등의 조건을 제시하며 합의를 시도했다”라고 밝히고 있다. 반면 손 감독은 “수억원의 합의금을 요구했다”라고 밝히고 있다. 무엇보다 사과 한마디 없이 변호사를 통해서 해당 조건을 제시하며 고소인을 합의금을 노린 사기꾼으로 몰아가는 것은 명백한 2차가해라는 주장이다. 해당 사건은 이제 법원의 판결을 받을 수 밖에 없게 되었다. 최근 손흥민의 교육법 관련 책을 출간하는 등 큰 관심을 끌고 있었던 손 감독이 이번 법정 공방은 사회적으로도 큰 이슈가 될 전망이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2024-06-26 15:52:25[파이낸셜뉴스] 손흥민의 아버지 손웅정 감독이 운영하는 유소년 축구 훈련기관 'SON축구아카데미'에서 손 감독과 코치진들이 소속 유소년 선수에 대한 욕설과 체벌 등 아동학대 혐의로 피소됐다.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춘천지방검찰청은 손 감독과 손 감독이 운영하는 축구 아카데미 소속 코치 2명을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할 예정이다. 사건을 수사한 강원경찰청은 지난 3월 19일 피해 학생 부모의 고소장을 접수해 조사를 벌인 뒤 지난 4월 중순께 검찰에 송치했다. 손 감독과 코치 2명은 지난 3월 오키나와 전지훈련 중 소속 선수들이 경기에서 지거나, 훈련을 못 한다는 이유로 선수들에게 욕을 하고 코너킥 봉으로 엉덩이를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손 감독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입장문에서 "최근 아카데미 훈련도중 있었던 저의 거친 표현과 일본 전지훈련시 한차례 이루어진 아카데미 소속 코치의 체벌('선착순 달리기 20초 안에 못 들어오는 사람 한대 맞기 약속', '엎드려뻗쳐 상태에서 플라스틱 코너플래그로 허벅지 1회 가격')에 관하여 고소가 이루어져 현재 수사가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손 감독은 "가장 먼저 마음의 상처를 받은 아이와 가족분들께 깊은 사과의 뜻을 전한다"며 "논란을 일으키게 된 점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다만 손 감독은 "고소인의 주장은 진실과는 다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아카데미 쪽은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숨기지 않고 가감 없이 밝히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손 감독은 "사건 발생 이후 아카데미 쪽은 고소인 쪽에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고자 노력했다"며 "다만 고소인 쪽이 수억원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그 금액은 아카데미가 도저히 수용할 수 없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별도의 합의 없이 정확한 사실관계에 입각한 공정한 법적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며 "당시 있었던 일과 이후 경위는 직접 경험한 사람들의 기억과 말이 일치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손 감독은 "아카데미는 무엇보다 아이들에게 늘 '기본기'를 강조하고 오랜 시간 기본기 훈련을 시킨다"며 "그 순간을 극복해야 한 뼘 더 성장할 수 있기에 나태한 모습을 보이는 아이에게는 불호령을 내리고 집중력을 끌어올린다"고 강조했다. 그는 "물론 운동장에서의 제 모습에 아이들은 처음에는 겁을 먹기도 한다"며 "그래도 훈련 시간이 끝나면 저는 아이들의 수고에 칭찬과 감사함을 전하는 것 또한 반드시 잊지 않고 아이들은 선생의 진심을 금방 알아채기 마련이라 이내 적응하여 저를 따라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손 감독은 "아카데미 지도자들의 행동에 있어서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언행은 결코 없었다"며 "한 것을 하지 않았다고 할 생각도 없고, 하지 않은 것을 했다고 할 생각 또한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대의 변화와 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캐치하지 못하고 제 방식대로만 아이들을 지도한 점 반성하겠다"며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최고의 집중력을 발휘하고 훈련에 몰입할 수 있도록 또 다른 방법을 찾도록 하겠다"고 했다. 본지는 고소인측 변호사와 수차례 연락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4-06-26 09:5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