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 합헌 결정'에 대한 무효 소송이 추진된다. 이와함께 폐지 서명운동도 시작돼 벌써 수천명이 참여했다. 정부·여당은 물론 야당에서도 "손볼 때가 됐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만큼, 위헌 논란 재점화가 종부세 폐지론에 불을 붙일지 주목된다. 13일 파이낸셜뉴스 취재에 따르면 법무법인 수오재는 최근 "종부세를 원천 폐지해야 한다"며 온라인 서명운동을 개시했다. 서명운동 참여자는 이날 정오 기준 5500명을 넘어섰다. 16년 전인 지난 2008년 '종부세 폐지 반대 서명운동'이 진행된 적은 있지만 폐지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이 실시된 것은 처음이다. 법무법인 수오재는 지난 2021년부터 '종부세위헌청구시민연대' '부동산악법폐지연대'와 함께 2021년·2022년 귀속 종부세 관련 위헌소송 등을 진행한 곳이다. 하지만 지난 5월과 7월 종부세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재의 합헌 결정이 잇달아 나오면서 논란은 종지부를 찍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수오재 종부세위헌청구팀은 "황당한 합헌 결정"이라며 "종부세 위헌 쟁취를 위한 노력이 그쳐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른 시일 내 헌재의 합헌 결정에 대해 당연무효확인 소송을 일반법원에 낼 예정이다. 또 당시 합헌 결정에 찬성한 6명의 헌법재판관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들은 종부세가 재산권 침해의 세금으로 변질됐다고 주장한다. 특히 재산세 중 38% 수준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종부세·재산세 이중과세가 발생하는 만큼 명확한 헌법위반이라는 입장이다. 참여정부에서 부동산 가격 폭등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종부세에 대한 여론은 문재인 정부 시기 급격히 악화됐다. 지난 2017년 약 33만명이던 종부세 과세 대상은 2022년 119만명을 넘어섰고, 같은 기간 과세액도 4000억원에서 4조원으로 10배나 급상승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이뤄진 감세 조치와 공시가격 하락으로 세 부담이 일부 완화됐지만 '폐지 여론'이 들끓으면서 정부 역시 추가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에 입장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야당은 아직 종부세에 대한 당론을 정하지 못했다. 이명박 정부였던 2008년에는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이 '종부세 폐지 반대 국민 서명운동'을 주도한 바 있다. 당시 민주당은 "종부세가 폐지되면 집값이 급등하고 투기가 발생할 것"이라며 강경론을 폈지만 16년이 지난 지금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4-10-13 19:14:19[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 합헌 결정'에 대한 무효 소송이 추진된다. 이와함께 폐지 서명운동도 시작돼 벌써 수천명이 참여했다. 정부·여당은 물론 야당에서도 "손볼 때가 됐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만큼, 위헌 논란 재점화가 종부세 폐지론에 불을 붙일지 주목된다. 13일 파이낸셜뉴스 취재에 따르면 법무법인 수오재는 최근 "종부세를 원천 폐지해야 한다"며 온라인 서명운동을 개시했다. 서명운동 참여자는 이날 정오 기준 5500명을 넘어섰다. 16년 전인 지난 2008년 '종부세 폐지 반대 서명운동'이 진행된 적은 있지만 폐지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이 실시된 것은 처음이다. 법무법인 수오재는 지난 2021년부터 '종부세위헌청구시민연대' '부동산악법폐지연대'와 함께 2021년·2022년 귀속 종부세 관련 위헌소송 등을 진행한 곳이다. 하지만 지난 5월과 7월 종부세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재의 합헌 결정이 잇달아 나오면서 논란은 종지부를 찍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수오재 종부세위헌청구팀은 "황당한 합헌 결정"이라며 "종부세 위헌 쟁취를 위한 노력이 그쳐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른 시일 내 헌재의 합헌 결정에 대해 당연무효확인 소송을 일반법원에 낼 예정이다. 또 당시 합헌 결정에 찬성한 6명의 헌법재판관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들은 종부세가 재산권 침해의 세금으로 변질됐다고 주장한다. 특히 재산세 중 38% 수준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종부세·재산세 이중과세가 발생하는 만큼 명확한 헌법위반이라는 입장이다. 참여정부에서 부동산 가격 폭등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종부세에 대한 여론은 문재인 정부 시기 급격히 악화됐다. 지난 2017년 약 33만명이던 종부세 과세 대상은 2022년 119만명을 넘어섰고, 같은 기간 과세액도 4000억원에서 4조원으로 10배나 급상승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이뤄진 감세 조치와 공시가격 하락으로 세 부담이 일부 완화됐지만 '폐지 여론'이 들끓으면서 정부 역시 추가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에 입장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야당은 아직 종부세에 대한 당론을 정하지 못했다. 이명박 정부였던 2008년에는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이 '종부세 폐지 반대 국민 서명운동'을 주도한 바 있다. 당시 민주당은 "종부세가 폐지되면 집값이 급등하고 투기가 발생할 것"이라며 강경론을 폈지만 16년이 지난 지금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종부세 전면 폐지' 법안이 계류 중이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4-10-11 17:37:11[파이낸셜뉴스] 강제추행으로 벌금형을 확정받은 경우,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하도록 한 법률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국민체육진흥법 12조 1항 관련 부분에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심판 대상이 된 조항은 '성폭력범죄 가운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하도록 한 부분이다. 체육지도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강제추행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확정 받았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A씨의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하고 위헌법률심판제청도 냈다. 법원은 일부를 받아들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다'는 부분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했다. 그러나 헌재는 "해당 조항은 체육지도자 자격 제도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보호하고 국민을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는 한편, 건전한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전문체육분야에 대해 "체육지도자와 선수 사이에 엄격한 위계구조가 있고, 체육지도자가 선수들에게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므로 성폭력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밝히거나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개별 사안의 특수성이나 범죄의 경중 등을 고려하지 않고 그 자격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체육지도자 자격이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체육종목을 지도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있으므로, 자격취소로 인해 직업선택의 자유가 제한되는 분야가 한정적"이라며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벌금형의 하한을 정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침해의 최소성을 구비하지 못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부연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9-05 08:46:13[파이낸셜뉴스] 승마장, 요트장 등 다른 체육시설과 달리 골프장에만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도록 한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골프장 1명 1회 입장에 대해 1만2000원'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도록 한 개별소비세법 조항에 대해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 A법인은 지난 2018년 4월 1분기 골프장 입장행위에 관한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 약 9300만원을 납부했다. 이후 개별소비세 등의 근거 법률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세무당국에 세금을 감액해 달라는 내용의 경정 청구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개별소비세법 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하고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하지만 헌재는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조세평등주의를 위반했다고 보지 않았다. 헌재는 "이용료나 회원권 가격 등 비용과 이용접근성, 일반 국민의 인식 측면에서 골프장 이용행위가 사치성 소비로서의 성격이 완전히 희석됐거나 대중적인 소비행위로 자리잡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고가·고급화를 고수하는 비회원제·회원제 골프장에 대해서만 개별소비세를 과세하는 방향으로 변하며 과세 대상이 조정되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청구인은 승마장, 요트장, 스키장 등과 달리 골프장에만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이 체육시설들은 매출액, 이용료 수준, 이용방법, 업체 수 등에서 골프장과 차이가 있다"며 "이들 시설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 골프장에 대한 과세와의 관계에서 자의적인 조치라고 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다만 이종석·이영진·김형두 재판관은 "골프는 더 이상 특수부유층이 향유하는 고가의 오락성 소비활동이 아니고, 대중적 스포츠이자 건전한 체육활동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며 "과세의 형평을 위해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과세 대상이 될 만한 사치성 소비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체육시설 중 골프장에 대해서만 입장행위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입장료나 이용접근성 측면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없는 체육시설 중 골프장에 대해서만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그 차별 취급의 필요성 또한 발견할 수 없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9-04 10:40:59[파이낸셜뉴스] 학원 수강생이 '단순변심'으로 학원을 그만두는 경우에도 수강료를 환불해줘야 한다는 법률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심판 대상이 된 조항은 '학원 설립·운영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 등을 반환해야 한다'는 학원법 제18조 제1항과 교습비 반환 사유로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를 규정한 부분이다. 공인중개사 학원을 운영하던 A씨는 수강생 B씨와 학원비 환불을 두고 법적 분쟁을 벌였다. B씨는 학원을 다닐 수 없게 됐다며 A씨에게 수강료 환불을 요청했지만 돌려받지 못하자, 수강료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A씨는 학원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헌재는 교습비 등 반환 조항이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계약 자유를 침해했다고 보지 않았다. 헌재는 "교습비 등 반환 조항은 학습자에게 불가피한 수강 불능 사유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학습자가 단순변심 또는 허위·과대광고 등으로 수강을 포기하는 경우에도 적정 수준의 수강료를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습계약의 특성상 장기간의 교습비 등을 일시불로 선불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아 분쟁 발생 소지가 크므로, 교습계약에 관해 국가가 일부 개입할 필요가 있다"며 "교습비 반환여부 및 반환금액 등을 자유롭게 정하도록 한다면, 학원설립·운영자보다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놓이는 학습자에게 계약해지로 인한 위험이 전가될 수 있다"고 했다. 헌재 관계자는 "교습비 반환 이유에 학습자 측의 사유를 추가한 1999년 법률 개정 후, 관련 조항에 관해 헌재가 처음 판단한 사건"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9-03 08:50:33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8)이 여성을 협박해 강제로 나체 사진을 찍게 했다가 강제추행죄로 추가 기소되자, 처벌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건전한 상식을 가졌다면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취지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조주빈이 형법 298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에서 지난 1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조주빈이 인터넷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조건 만남'을 해주겠다는 빌미로 여성을 유인한 뒤, 피해자가 조건 만남을 시도했다는 사실을 주변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나체 사진을 촬영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형법 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쟁점은 조주빈의 주장처럼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넓은지, '폭행'이나 '협박'의 의미가 모호한지가 된다. 그러나 헌재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떤 행위가 강제추행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심판 대상 조항이 지닌 약간의 불명확성은 법관의 통상적인 해석 작용으로 충분히 보완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강제추행죄의 죄질에 비춰볼 때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넓지 않고, 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하지 않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의 대상에서 제외한 것도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조주빈의 강제추행 혐의는 지난 2월 대법원에서 징역 4개월이 확정됐다. 그는 2019년 5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7-23 18:14:01[파이낸셜뉴스] 해외 파생상품 투자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개인 투자자 김모씨 등 3명이 옛 소득세법 94조 1항 5호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에서 지난 1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김씨 등은 2016년 주간에는 한국거래소(KRX)에서, 야간에는 유럽파생상품거래소(유렉스)에서 코스피(KOSPI·종합주가지수) 200 관련 파생상품을 거래했다. 국내 주식 시장 상위 200개 기업의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지수를 만들고 상승·하락 여부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결정되는 옵션·선물 상품 등이다. 이들은 한쪽 시장에서는 이익을 거뒀으나 다른 시장에서는 더 큰 손실을 봤다. 그러나 2017년 12월 이전까지는 양쪽의 손익이 합산되지 않는 바람에 전체적으로는 손실을 봤는데도 이득을 본 부분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하지만 헌재는 해외 파생상품 시장을 ‘파생상품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으로 규정한 자본시장법이 지나치게 모호하고, 양도소득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 등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정한 부분도 포괄위임금지 원칙을 어겼다는 이들의 주장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해외에서 파생상품이 매매되는 시장이라고 충분히 파악할 수 있고, 여기서 ‘해외’ 또는 ‘유사한 시장’이라는 용어 또한 일반인의 관점에서 무엇인지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확정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파생상품의 발생과 그에 대한 규율의 필요성 및 금융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에 맞추어 탄력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과세 대상이 되는 파생상품의 범위를 하위법규에 위임할 필요성이 있다”며 기각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7-22 14:00:40[파이낸셜뉴스] 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간음할 경우 서로 동의했다고 해도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를 적용해 처벌하는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해당 연령대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15세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로 기소된 A씨가 형법 제305조 제2항 중 ‘제297조, 제297조의 2, 제298조’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19세 이상 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 간음이나 추행을 한 경우 상대 동의 여부와 상관 없이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으로 간주(의제)해 처벌토록 한다. 기존에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 적용됐으나, 2020년 5월 형법이 개정되면서 가해자가 성인일 경우 13세 이상∼16세 미만까지 확대했다. 이날 헌재 판단은 형법 개정 후 처음이다. 헌재는 해당 조항의 입법 취지가 날이 갈수록 그 수법이 정교해지는 온라인 성범죄나 그루밍 성범죄로부터 16세 미만의 청소년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데에 있다고 봤다. 따라서 피해자의 범위를 '업무·고용·양육·교육 등'의 특정 관계가 있는 사람으로 한정해서는 입법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게 헌재의 판단이다. 헌재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도 13세 미만의 사람과 마찬가지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다”며 “설령 동의에 의해 성적 행위를 한 경우라고 해도 성적 행위의 의미에 대한 불완전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개별 사건의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연령을 규정한 데 대해서는 “개인의 성숙도나 판단능력, 분별력을 계측할 객관적 기준과 방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가해자와 피해자의 범위를 연령에 따라 일의적·확정적으로 유형화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헌재는 미성년자 사이의 성행위의 경우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한 것이라 보고 이를 존중해줄 필요가 있다면서 대상을 ‘성인’으로 한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7-01 14:56:29[파이낸셜뉴스] 공무원이 직무를 거부하거나 하지 않을 때 처벌하는 직권남용죄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재확인했다. 관련 사안에 대한 헌재의 결정은 18년 만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낸 형법 123조 위헌소원에서 지난달 30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형법상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 조항은 ‘공무원이 직장의 무단이탈이나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구체적 위험성이 있고 불법과 책임비난의 정도가 높은 법익침해의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앞서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 직원들에게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과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의 정보를 수집·보고하도록 한 혐의(직권 남용)로 기소됐다. 그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자, 헌법 소원을 냈다. 우 전 수석은 헌법소원을 청구하면서 처벌의 근거가 된 형법 123조가 지나치게 모호해 어떤 범위까지 불법인지 예측할 수 없으므로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반하는 위헌조항이라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직권의 남용'이란 '직무상 권한을 함부로 쓰거나 본래의 목적으로부터 벗어나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을, '의무 없는 일'이란 '법규범이 의무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일'을 뜻하는 것으로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봤다. 또 직무유기의 대상이 공무원을 포괄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우 전 수석은 징계 등 행정 처분으로 충분한 일을 형사처벌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항변도 했는데, 헌재는 "공무원의 직무유기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직무유기죄에 대한 헌법소원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헌재는 2006년에도 직권남용죄에 대한 헌법소원이 있었지만 헌재는 합헌이라 판단했다. 따라서 18년 만에 동일한 쟁점이 헌법 재판대에 올라 같은 결정을 받은 셈이다. 헌재가 정치적 사법기관이라는 점에서, 국민 여론상 해당 조항이 부당하다는 인식이 확고해지지 않는 이상 해당 조항이 위헌이 될 수 없다고 법조계 인사는 평가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변호사·법조전문기자
2024-06-04 15:03:24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36개월간 합숙하며 교정시설에서 병역을 이행하도록 하는 현행 대체복무제도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대체역법) 및 시행령 조항에 대한 위헌 확인' 사건 청구를 기각 결정했다. 대체복무제는 종교적 신념 등에 의해 군 복무를 거부하는 사람이 비군사적 성격의 공익 업무를 하며 병역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 2020년 도입됐다. ■"징벌 가한다 보기 어려워"이날 헌재가 위헌 여부를 따졌던 조항은 대체복무 요원의 복무기간을 36개월로 규정하는 대체역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1항과 대체복무요원은 합숙하며 복무하도록 규정하는 같은 법 21조, 대체복무 기관을 교정시설 등으로 정한 시행령 조항이었다. 청구인들은 육군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18개월인 데 비해 대체복무요원에게 교정시설에서 36개월간 합숙 복무를 강제하는 것이 평등권 및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징벌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헌재는 "대체복무요원은 공익 분야에 복무하지만 군사적 역무에는 배제되는 반면 현역병은 군사적 역무를 기본으로 한다"며 "군사훈련에 수반되는 각종 사고와 위험에 노출되고, 특히 전시 등 국가 비상사태에는 대체복무요원과 복무 강도에서 현격한 차이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복무 내용을 비교할 때 복무기간의 차이가 대체역 선택을 이유로 징벌을 가하는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관을 교정시설로 한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헌재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군사훈련이 없는 대체복무요원에게 신체등급별로 복무기관을 달리 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했다. 현역병보다 복무기간이 길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헌재는 "현역병들은 군사훈련을 기본으로 해 보직에 따라 육체적·정신적으로 큰 수고와 인내력이 요구된다"면서 "이에 견줘 대체복무요원은 무기를 취급하지 않는 등 특별한 배려를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합숙조항에 대해서는 현역병들도 원칙적으로 군부대 안에서 합숙복무를 하므로 형평성을 위한 것이라고 헌재는 판단했다. ■"대체복부 지나치게 길어" 의견도이종석 헌재소장(재판관)과 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복무기간은 복무 난이도를 결정하는 요소 중 하나"라며 "대체복무 기간을 지나치게 길게 설정해 대체복무 선택을 어렵게 한다면 사실상 징벌로 기능한다"고 설명했다. 교정시설 복무에 대해서도 이들은 "대체복무 기관을 교정시설로 한정한 것은 대체복무 선택을 억지하는 측면이 있고, 대체복무가 공익에 기여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형성되는 것을 방해한다"고 지적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5-30 21:2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