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채무 관련 민사소송에서 적용되는 법정이율을 각각 5%, 6%로 고정한 민법과 상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다만 김형두 재판관은 법정이율 고정제가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며 유일하게 반대의견을 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법정이율을 규정한 민법 379조, 상법 54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7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민법 379조는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로 한다', 상법 5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로 한다'고 규정한다. 법정이율은 민사소송에서 당사자 간 별도의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 적용되는 이율로, 손해배상액 산정 등의 기준이 된다.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법정이율이 고정이율제를 채택함으로써 시중금리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 채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우선 민법 379조에 대해 "이자가 발생하는 모든 법률관계에서 당사자가 직접 개별적 교섭을 통해 이율을 정해야만 한다면, 거래비용이 증가하고 분쟁이 증가할 수 있다"며 "개별 사안마다 또는 일정한 시점의 시장이율에 따라 법정이율을 달리 정한다면, 금전 거래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형성할 때 당사자들의 예측가능성이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했다. 상법 54조에 대해서도 "상거래는 일반 민사거래보다 자금 수요가 많고, 자금의 이용으로 발생하는 이익이 더 큰 것이 일반적이어서 상사 법정이율을 민사 법정이율보다 다소 높게 규정한 것"이라며 "법정이율의 필요성과 입법취지는 민법 379조와 같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법원 판결 이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정이율을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연 40% 이내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한 조항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소송촉진 이율 규정에 대해선 "대통령령은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각하 결정했다. 다만 김형두 재판관은 법정이율 고정제를 채택하고 있는 민법·상법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므로 위헌이라는 반대의견을 냈다. 시장금리에 맞춰 '법정이율 변동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김 재판관은 "장기간 유지된 고정 법정이율은 시장 금리와 괴리가 커질 가능성이 높고, 경제 변화에도 적절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며 "채권자와 채무자 양측의 이익을 조화롭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법정이율이 이자채권 발생 당시의 시장이율에 근접하도록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정이율을 고정적으로 유지하는 대신 경제상황이나 금융시장의 금리변동에 따라 주기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인 '법정이율 변동제'를 도입하면, 법정이율이 시장금리에 맞춰 조정된다"며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경제적 형평성을 높일 수 있고, 채무자의 재산권도 덜 제한된다"고 부연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4-15 14:34:52[파이낸셜뉴스]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전체 가구 수에 대해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한 법률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옛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학교용지법) 5조 1항에 대해 재판관 6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학교용지법은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해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한다.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에 대해서는 증가된 가구 수에 대해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지만,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에 대해서는 가구 수 증가와 상관없이 신축된 전체 가구 수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한다. A사 등 시행사들은 도시개발사업과 주택건설사업의 부담금 기준을 다르게 한 규정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므로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그러나 헌재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과 달리 주택건설사업에 대해서는 개발사업분 전부에 대해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며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은 기존 세대가 사업을 주도하고 기존 세대 대부분이 조합원의 지위에서 분양을 받아 그대로 거주하는 반면, 주택건설사업은 기존 세대가 이전하고 인구가 새로 유입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봤다. 헌재는 "기존 세대가 잔류하지 않고 인구가 새로 유입되면서 세대가 교체돼 그 구성원에 변동이 생기는 상황이라면 가구 수 자체의 변동이 없더라도 취학 수요가 증가해 학교시설을 확보할 필요성이 유발된다고 볼 수 있다"며 "가구 수가 증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 유무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서 학교용지부담금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김형두·정형식 재판관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는 기존에 거주하던 세대의 교체 여부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것이 아니다"며 "부담금은 새로운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기존 세대의 교체 여부가 아니라 개발사업의 결과로 공급되는 증가된 신규 주택의 수 이에 따른 추가적인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에 비례해 결정돼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두 재판관은 "개발사업에 따른 추가적인 교육 기반시설 확충이라는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 필요성 측면에서 도시정비법상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등과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이 다르지 않다"며 해당 조항이 불합리한 차별로서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봤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4-14 15:17:36[파이낸셜뉴스] 보복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에 대해 택시·화물기사 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심판대상 조항은 택시운수 종사자나 화물운전 종사자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범죄를 저질러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화물 운송 자격, 개인택시 면허 등을 취소하도록 규정한다. 이번 헌법소원 사건을 청구한 A씨는 지난 2020년 5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폭행·보복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이에 따라 A씨는 보유하고 있던 택시운전 자격 및 개인택시면허와 화물운송 자격을 잃게 됐다. 그러자 A씨는 자신의 면허를 취소한 진주시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면허 취소의 근거가 된 법률 조항에 대해 위헌 제청 신청을 했으나 기각됐고, 헌법소원을 냈다. A씨는 해당 조항이 "범행의 구체적인 행위나 경위, 운전 업무와의 관련성 유무 등을 고려해 구체적 타당성을 기할 여지를 전혀 두지 않아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택시운전자격 취소조항에 대해 "택시를 이용하는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시민들의 택시이용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조항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며 "보복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일정 기간 택시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해 택시운수 종사자의 자질을 담보할 수 있으므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택시운송사업의 경우 운전자와 승객의 접촉빈도가 높고 버스 등 다른 운송수단에 비해 공간이 좁고 승객의 수도 적어 접촉의 밀도도 높으며 목적지나 도착 시간이 매우 다양하고 심야에도 운행되므로 승객이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현저히 높다"며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보면 택시운전자격에 대해서는 비교적 강한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화물운송자격 취소조항에 대해서도 택배사업 등 주거를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면대면의 서비스인 만큼 강력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판단,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봤다. 이어 헌재는 “준법의식이 부족한 사람이 그 운전업무, 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5-03-27 13:01:28[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국정 마비를 회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입장을 냈다. 야당이 비상계엄 선포의 불법성을 주장하며 탄핵을 추진하는 데 대해선 국회를 통제하지 않았기에 합헌이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배경에 대해 묻자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볼모로 법률안과 예산안을 방해하고, 타협할 수 없는 국가안보를 훼손한 세력에 대한 불가피한 대처였다”며 “국정마비 사태를 그대로 방관하기보단 국정을 정상화하고 회복키 위한 조치를 시도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취임도 안 한 대통령 퇴진운동으로 시작해 헌법·법률 위반이 없는 주요 공직자에 대해 22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10건이 진행 중”이라며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세력에 대해 헌법주의자이자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누구보다 숭배하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결단이었다”고 부연했다. 비상계엄 선포는 지나친 조치였다는 지적에 대해선 이 관계자는 “비상조치로 인한 국민경제와 일반국민의 삶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3일) 밤 10시 반에 긴급 담화 형식으로 했다”며 “이후 군 투입 시간은 밤 11시 반으로 선포 이후 1시간 이후에 했다”면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특히 야당의 불법 계엄 주장과 관련해선 “국회의원 과반수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요건을 알고 있었지만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다. 국회가 동의 여부를 판단토록 국회 진입을 막지 않았다는 뜻이다. 따라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되면서 즉각 군을 철수했다”며 “대통령으로서의 헌법상의 헌정 파괴세력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 헌법질서를 지키기 위한 액션은 했지만 합헌적인 틀 안에서 모든 행동을 취했다”고 강조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12-04 21:08:53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 합헌 결정'에 대한 무효 소송이 추진된다. 이와함께 폐지 서명운동도 시작돼 벌써 수천명이 참여했다. 정부·여당은 물론 야당에서도 "손볼 때가 됐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만큼, 위헌 논란 재점화가 종부세 폐지론에 불을 붙일지 주목된다. 13일 파이낸셜뉴스 취재에 따르면 법무법인 수오재는 최근 "종부세를 원천 폐지해야 한다"며 온라인 서명운동을 개시했다. 서명운동 참여자는 이날 정오 기준 5500명을 넘어섰다. 16년 전인 지난 2008년 '종부세 폐지 반대 서명운동'이 진행된 적은 있지만 폐지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이 실시된 것은 처음이다. 법무법인 수오재는 지난 2021년부터 '종부세위헌청구시민연대' '부동산악법폐지연대'와 함께 2021년·2022년 귀속 종부세 관련 위헌소송 등을 진행한 곳이다. 하지만 지난 5월과 7월 종부세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재의 합헌 결정이 잇달아 나오면서 논란은 종지부를 찍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수오재 종부세위헌청구팀은 "황당한 합헌 결정"이라며 "종부세 위헌 쟁취를 위한 노력이 그쳐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른 시일 내 헌재의 합헌 결정에 대해 당연무효확인 소송을 일반법원에 낼 예정이다. 또 당시 합헌 결정에 찬성한 6명의 헌법재판관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들은 종부세가 재산권 침해의 세금으로 변질됐다고 주장한다. 특히 재산세 중 38% 수준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종부세·재산세 이중과세가 발생하는 만큼 명확한 헌법위반이라는 입장이다. 참여정부에서 부동산 가격 폭등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종부세에 대한 여론은 문재인 정부 시기 급격히 악화됐다. 지난 2017년 약 33만명이던 종부세 과세 대상은 2022년 119만명을 넘어섰고, 같은 기간 과세액도 4000억원에서 4조원으로 10배나 급상승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이뤄진 감세 조치와 공시가격 하락으로 세 부담이 일부 완화됐지만 '폐지 여론'이 들끓으면서 정부 역시 추가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에 입장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야당은 아직 종부세에 대한 당론을 정하지 못했다. 이명박 정부였던 2008년에는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이 '종부세 폐지 반대 국민 서명운동'을 주도한 바 있다. 당시 민주당은 "종부세가 폐지되면 집값이 급등하고 투기가 발생할 것"이라며 강경론을 폈지만 16년이 지난 지금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4-10-13 19:14:19[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 합헌 결정'에 대한 무효 소송이 추진된다. 이와함께 폐지 서명운동도 시작돼 벌써 수천명이 참여했다. 정부·여당은 물론 야당에서도 "손볼 때가 됐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만큼, 위헌 논란 재점화가 종부세 폐지론에 불을 붙일지 주목된다. 13일 파이낸셜뉴스 취재에 따르면 법무법인 수오재는 최근 "종부세를 원천 폐지해야 한다"며 온라인 서명운동을 개시했다. 서명운동 참여자는 이날 정오 기준 5500명을 넘어섰다. 16년 전인 지난 2008년 '종부세 폐지 반대 서명운동'이 진행된 적은 있지만 폐지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이 실시된 것은 처음이다. 법무법인 수오재는 지난 2021년부터 '종부세위헌청구시민연대' '부동산악법폐지연대'와 함께 2021년·2022년 귀속 종부세 관련 위헌소송 등을 진행한 곳이다. 하지만 지난 5월과 7월 종부세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재의 합헌 결정이 잇달아 나오면서 논란은 종지부를 찍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수오재 종부세위헌청구팀은 "황당한 합헌 결정"이라며 "종부세 위헌 쟁취를 위한 노력이 그쳐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른 시일 내 헌재의 합헌 결정에 대해 당연무효확인 소송을 일반법원에 낼 예정이다. 또 당시 합헌 결정에 찬성한 6명의 헌법재판관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들은 종부세가 재산권 침해의 세금으로 변질됐다고 주장한다. 특히 재산세 중 38% 수준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종부세·재산세 이중과세가 발생하는 만큼 명확한 헌법위반이라는 입장이다. 참여정부에서 부동산 가격 폭등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종부세에 대한 여론은 문재인 정부 시기 급격히 악화됐다. 지난 2017년 약 33만명이던 종부세 과세 대상은 2022년 119만명을 넘어섰고, 같은 기간 과세액도 4000억원에서 4조원으로 10배나 급상승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이뤄진 감세 조치와 공시가격 하락으로 세 부담이 일부 완화됐지만 '폐지 여론'이 들끓으면서 정부 역시 추가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에 입장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야당은 아직 종부세에 대한 당론을 정하지 못했다. 이명박 정부였던 2008년에는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이 '종부세 폐지 반대 국민 서명운동'을 주도한 바 있다. 당시 민주당은 "종부세가 폐지되면 집값이 급등하고 투기가 발생할 것"이라며 강경론을 폈지만 16년이 지난 지금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종부세 전면 폐지' 법안이 계류 중이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4-10-11 17:37:11[파이낸셜뉴스] 강제추행으로 벌금형을 확정받은 경우,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하도록 한 법률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국민체육진흥법 12조 1항 관련 부분에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심판 대상이 된 조항은 '성폭력범죄 가운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하도록 한 부분이다. 체육지도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강제추행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확정 받았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A씨의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하고 위헌법률심판제청도 냈다. 법원은 일부를 받아들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다'는 부분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했다. 그러나 헌재는 "해당 조항은 체육지도자 자격 제도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보호하고 국민을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는 한편, 건전한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전문체육분야에 대해 "체육지도자와 선수 사이에 엄격한 위계구조가 있고, 체육지도자가 선수들에게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므로 성폭력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밝히거나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개별 사안의 특수성이나 범죄의 경중 등을 고려하지 않고 그 자격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체육지도자 자격이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체육종목을 지도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있으므로, 자격취소로 인해 직업선택의 자유가 제한되는 분야가 한정적"이라며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벌금형의 하한을 정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침해의 최소성을 구비하지 못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부연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9-05 08:46:13[파이낸셜뉴스] 승마장, 요트장 등 다른 체육시설과 달리 골프장에만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도록 한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골프장 1명 1회 입장에 대해 1만2000원'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도록 한 개별소비세법 조항에 대해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 A법인은 지난 2018년 4월 1분기 골프장 입장행위에 관한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 약 9300만원을 납부했다. 이후 개별소비세 등의 근거 법률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세무당국에 세금을 감액해 달라는 내용의 경정 청구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개별소비세법 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하고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하지만 헌재는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조세평등주의를 위반했다고 보지 않았다. 헌재는 "이용료나 회원권 가격 등 비용과 이용접근성, 일반 국민의 인식 측면에서 골프장 이용행위가 사치성 소비로서의 성격이 완전히 희석됐거나 대중적인 소비행위로 자리잡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고가·고급화를 고수하는 비회원제·회원제 골프장에 대해서만 개별소비세를 과세하는 방향으로 변하며 과세 대상이 조정되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청구인은 승마장, 요트장, 스키장 등과 달리 골프장에만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이 체육시설들은 매출액, 이용료 수준, 이용방법, 업체 수 등에서 골프장과 차이가 있다"며 "이들 시설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 골프장에 대한 과세와의 관계에서 자의적인 조치라고 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다만 이종석·이영진·김형두 재판관은 "골프는 더 이상 특수부유층이 향유하는 고가의 오락성 소비활동이 아니고, 대중적 스포츠이자 건전한 체육활동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며 "과세의 형평을 위해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과세 대상이 될 만한 사치성 소비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체육시설 중 골프장에 대해서만 입장행위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입장료나 이용접근성 측면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없는 체육시설 중 골프장에 대해서만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그 차별 취급의 필요성 또한 발견할 수 없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9-04 10:40:59[파이낸셜뉴스] 학원 수강생이 '단순변심'으로 학원을 그만두는 경우에도 수강료를 환불해줘야 한다는 법률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심판 대상이 된 조항은 '학원 설립·운영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 등을 반환해야 한다'는 학원법 제18조 제1항과 교습비 반환 사유로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를 규정한 부분이다. 공인중개사 학원을 운영하던 A씨는 수강생 B씨와 학원비 환불을 두고 법적 분쟁을 벌였다. B씨는 학원을 다닐 수 없게 됐다며 A씨에게 수강료 환불을 요청했지만 돌려받지 못하자, 수강료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A씨는 학원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헌재는 교습비 등 반환 조항이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계약 자유를 침해했다고 보지 않았다. 헌재는 "교습비 등 반환 조항은 학습자에게 불가피한 수강 불능 사유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학습자가 단순변심 또는 허위·과대광고 등으로 수강을 포기하는 경우에도 적정 수준의 수강료를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습계약의 특성상 장기간의 교습비 등을 일시불로 선불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아 분쟁 발생 소지가 크므로, 교습계약에 관해 국가가 일부 개입할 필요가 있다"며 "교습비 반환여부 및 반환금액 등을 자유롭게 정하도록 한다면, 학원설립·운영자보다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놓이는 학습자에게 계약해지로 인한 위험이 전가될 수 있다"고 했다. 헌재 관계자는 "교습비 반환 이유에 학습자 측의 사유를 추가한 1999년 법률 개정 후, 관련 조항에 관해 헌재가 처음 판단한 사건"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9-03 08:50:33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8)이 여성을 협박해 강제로 나체 사진을 찍게 했다가 강제추행죄로 추가 기소되자, 처벌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건전한 상식을 가졌다면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취지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조주빈이 형법 298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에서 지난 1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조주빈이 인터넷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조건 만남'을 해주겠다는 빌미로 여성을 유인한 뒤, 피해자가 조건 만남을 시도했다는 사실을 주변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나체 사진을 촬영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형법 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쟁점은 조주빈의 주장처럼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넓은지, '폭행'이나 '협박'의 의미가 모호한지가 된다. 그러나 헌재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떤 행위가 강제추행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심판 대상 조항이 지닌 약간의 불명확성은 법관의 통상적인 해석 작용으로 충분히 보완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강제추행죄의 죄질에 비춰볼 때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넓지 않고, 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하지 않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의 대상에서 제외한 것도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조주빈의 강제추행 혐의는 지난 2월 대법원에서 징역 4개월이 확정됐다. 그는 2019년 5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7-23 18:1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