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의 보석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위원장에 대한 보석 허가 결정 취소를 구하는 항고를 제기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사안의 성격상 죄증이 매우 무겁고 장기 10년 이상 징역에 해당해 향후 중형 선고 예상 등 도망 염려 있다"며 "증인신문이 전혀 실시되지 않은 상태로 향후 증인신문 예정인 주요 증인들이 여전히 피고인의 지배 하에 있어 진술 회유 등으로 증거인멸 개연성 농후하다"고 항고 취지를 설명했다. 또 "구속기간이 약 3개월에 불과한데, 구속 후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이 타 사건과 달리 이례적으로 단기간에 석방한 점(형평성 침해)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김 위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김 위원장의 주거를 제한하고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과 함께 보증금 3억원을 보석 조건으로 달았다. 또한 출국 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수사과정에서 진술한 피의자, 참고인 및 사건 증인으로 신청되거나 채택된 사람과 사건 변론과 관련된 사항으로 접촉하거나 법정증언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해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96조에 따라 결정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16~17일과 27~28일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하려 SM엔터 주가를 공개매수가 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지난 8월 구속 기소됐다. 이후 구속 약 2개월 만인 지난 10일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4-11-06 17:32:32방송통신위원회는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차기 이사진 임명에 대한 집행정지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즉시 재항고하겠다고 1일 밝혔다. 방통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 무효 등 소송에 적극 대응해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의결했다는 점을 소명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은 취임 후인 지난 7월 31일 여권 우위 구도로 방문진 신임 이사들을 임명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권태선 현 방문진 이사장 등이 신청한 신임 이사 임명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방통위는 항고했으나 이날 서울고등법원은 기각했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새 이사진 취임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4-11-01 17:47:51[파이낸셜뉴스]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차기 이사진 임명에 다시 한번 제동을 걸었다. 서울고법 행정8-2부(정총령·조진구·신용호 부장판사)는 1일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항고를 기각했다. 1심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유지한 것이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새 이사진은 임기를 시작할 수 없다. 앞서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은 지난 7월 31일 '2인 체제'로 회의를 열고 방문진 이사를 임명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새로 선임한 이사는 김동률 서강대 교수, 손정미 TV조선 시청자위원, 윤길용 방심위 방송자문 특별위원, 이우용 언론중재위원회 위원, 임무영 변호사, 허익범 변호사 등 6명이다. 이에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는 "임명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방통위를 상대로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 무효 확인 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1심은 임명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들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고 권 이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임명 처분에 관련된 절차 준수 여부, 심의의 적법 내지 위법 여부 등에 관해 방통위가 제출한 자료 및 심문 결과만으로는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청인들로서는 본안 소송을 통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했다. 한편 이진숙 위원장은 지난 8월 국회의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돼 헌법재판소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1-01 15:14:49[파이낸셜뉴스]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불기소 처분에 대해 항고가 이뤄지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심 총장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발인이 항고해 서울고검이 수사하게 되면 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이 있느냐'고 묻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말했다. 심 총장의 수사지휘권에 대한 입장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배제된 것이 서울중앙지검의 수사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서울고검으로 사건이 넘어가면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심 총장은 "항고만 되면 철저하게 다시 한 번 점검할 수 있게 지휘하겠다는 차원에서 제 개인적 의견을 말씀드린 것"이라며 "(수사팀의 불기소 처분) 결과가 부당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의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 지휘권을 박탈했다. 추 장관의 지시로 서울중앙지검은 총장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고 결과만 보고하게 됐으며 이후 총장의 지휘권이 복원되지 않았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고발인인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은 검찰의 김 여사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하겠다고 예고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10-21 12:27:17[파이낸셜뉴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김 여사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 사건을 서울고검 형사부에 배당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전날 해당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했다. 고발인인 서울의소리 측이 검찰의 피고발인 전원 불기소 처분에 항고장을 낸 지 10일 만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 2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고발 사건에 대해 윤 대통령과 김 여사, 최재영 목사,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와 이명수 기자 등 총 5명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김 여사가 공여자인 최 목사로부터 받은 금품이 직무와 무관하며, 단순 접견 수단 혹은 선물이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백은종 대표 등은 불복 의사를 밝혔고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사건을 배당한 서울고검은 기록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10-18 09:40:43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명품백 사건'에 대해 항고장이 제출되면서 명품백 사건은 다시금 기소 여부에 대한 법적인 판단을 받게 됐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등 여러 과정을 거쳐 내려진 처분인 만큼, 그 결론이 뒤집힐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분석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명품백 사건을 고발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측은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불기소 결정을 취소하고 재판에 넘겨달라는 것이 항고장 내용이다. 항고는 고소인·고발인이 지방검찰청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상급 기관인 고등검찰청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이번 사건의 경우 서울고검이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의 적정성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명품백 사건의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김 여사가 명품백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접견을 위한 선물이었을 뿐 윤 대통령의 직무와는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는 금품을 받아서는 안되지만, 금지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으며, 최재영 목사가 건넨 금품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신고 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수사팀 설명이다. 법조계는 명품백 사건과 관련해 2차례 수심위가 진행됐다는 점, 대검찰청의 판단까지 받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서울고검이 수사팀과는 다른 결론을 내놓을 가능성이 없다고 내다봤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수사팀이 결론을 내기 이전 수심위 등 다양한 검토를 거친 사안으로 고검에서 다른 결론을 내놓는 건 불가능하다고 본다"며 "김 여사와 최 목사 사이 메시지 등 검찰이 내놓은 증거들을 기반으로도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잘못됐다는 판단을 내릴 가능성은 적어보인다"고 설명했다. 통계상으로도 고등검찰청이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판단이 나온 사례는 극히 드물다. 검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검찰에 접수 상태로 있던 항고 건수는 2만375건이지만, 재기수사 명령 등 항고를 받아들인 건수는 1526건에 불과하다. 서울의소리 측은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불기소 처분이 타당한지를 법원에 묻는 재정신청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마저도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6개 전국 고등법원에 접수된 재정신청사건 총 2만1139건 중 공소제기 결정이 난 것은 121건에 불과하며, 1만8378건 기각, 178건이 신청취소 됐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10-09 18:40:28[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고발한 서울의소리 측이 검찰의 김 여사 불기소 처분에 반발해 항고장을 제출했다.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와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 등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명품 뇌물 범죄에 대해 즉시 재수사하라"며 항고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했다. 백 대표 측은 "김 여사의 피의 사실에 대해 '법률가 양심에 따랐다'는 수사 발표는 소도 웃을 일"이라며 "직무관련성이 없고 명품 가방은 접견을 위한 수단이라고 했지만 검찰은 불기소 이유서에 피의사실 요지도, 불기소 처분 이유도 기재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 부부를 고발한 정대택씨는 재항고, 추가 고발을 예고했다. 정씨는 "항고가 기각되면 재항고, 재항고가 기각되면 재정신청을 할 것"이라며 "지난해 고발은 윤 대통령 부부로 한정했지만 뇌물 공여자를 포함해 다시 재고발하는 것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김 여사의 의견에 따라 국고에 귀속될 예정인 명품백에 대한 추가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최 목사는 "이날 항고로 디올백 사건은 종결된 것이 아니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환됐다"며 "김 여사에 대한 특검이 실행되면 다시 원점부터 새롭게 특검 수사에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10-07 15:02:25[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고발한 서울의소리 측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항고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와 정대택씨, 최재영 목사는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에서 최 목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한 것은 김 여사를 무혐의 주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며 "일종의 조작"이라고 지적했다. 백 대표는 "고발인인 서울의소리는 계속 항고, 재항고, 재정신청까지 할 것이고 윤 대통령 부부를 다시 고발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며 "윤 대통령 부부가 처벌받는 날까지 여러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정씨는 '불기소 이유서'에 대해 "'혐의사실 없음'만 쓰여 있고 피의사실도 불기소 이유도 없다"고 비판했다. 김 여사가 명품백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고 가방을 국가에 귀속해야 한다는 입장과 관련해 백 대표는 명품백 반환을 위한 추가적인 소송을 예고했다. 백 대표는 "해당 가방이 최 목사가 준 것인지 확인하려 했다면 최 목사를 불러야 했는데, 이를 하지 않은 검찰 수사를 믿을 수 없다"며 "국고에 귀속되면 소송을 통해 반환받아 진품인지 아닌지 최 목사와 함께 확인하겠다. 반환을 위한 법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최 목사는 "이번 검찰의 명품백 수수 사건 처분에 강력히 분노하고 유감을 표한다"며 "심우정 검찰총장은 특검이 작동되기 전 재수사를 명령하라"고 요구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명품백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 보였지만 해당 사건을 서울의소리 측이 항고 의사를 밝히면서 일정기간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청법상 고발인의 경우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고등검찰청 검사에게 항고할 수 있으며, 항고가 기각되는 경우 대검찰청에 재항고를 할 수 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10-04 14:00:25[파이낸셜뉴스] 전남 순천에서 발생한, 이른바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으로 중형을 선고받고 옥살이를 했던 부녀가 재심 재판을 받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재심 결정에 불복한 검사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백모씨와 그의 딸은 지난 2009년 7월 6일 전남 순천시 자택에서 청산가리를 넣은 막걸리를 마을 주민들에게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막걸리를 마신 백씨의 아내 최모씨 등 2명이 사망했고, 주민 2명은 중상을 입었다. 당시 검찰은 백씨 부녀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이를 숨기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아버지에게 무기징역, 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는 2012년 3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하지만 핵심증거인 청산가리가 막걸리에서는 검출됐으나 사건 현장 등에서는 발견되지 않았고, 청산가리를 넣었다는 플라스틱 숟가락에서도 성분이 나오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백씨 부녀는 지난 2022년 1월 재심을 청구했고, 광주고법은 "검사가 유도신문을 하는 등 위법하게 수사권을 남용했다"며 재심 개시 결정을 내리고 이들을 석방했다. 검찰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광주고법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검찰의 재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9-19 16:31:28법원이 의료계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사실상 정부 측 안대로 2000명으로 확정된다. 다만 의료계가 항고의 뜻을 밝히며 '끝까지 간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의정갈등이 오히려 격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의대생 등 원고 측은 이번 결정에 대해 항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대법원 판결까지 공방이 이어지며 의대 증원을 둘러싼 논란이 일단락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의대정원 확대의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던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17일 구체적인 입장을 낼 예정이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도 주말을 전후해 의대 교수들이 학교별로 회의한 뒤 다음 주 전체 총회를 열어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며, 전국의대교수협의회도 긴급회의를 열어 대응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또는 백지화가 이뤄지지 않고 정부가 의대 증원을 강행할 경우 의료계 총파업을 언급하기도 해 법원 결정으로 의료계 투쟁은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의대생들은 지난 14일 저녁부터 의대 증원 집행정지 소송 결과에 관계 없이 투쟁을 계속하겠다는 릴레이 성명을 진행 중이다. 성명에는 의대 증원을 포함해 필수의료패키지 전면 백지화 전까지 학업을 중단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현재 성명은 부산대 의대를 시작으로 제주대 의대, 연세원주대 의대, 차의과대의학전문대학원, 인하대 의대, 강원대 의대, 경상대 의대, 동국대 의대, 동아대 의대, 인제대 의대, 한림대 의대, 건국대 의대로 이어졌다. 법원이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전공의들이 병원으로 복귀할 가능성은 더욱 낮아졌다. 그 여파로 내년에는 무려 2900명의 의사공백이 불가피해 보인다. 지난 2월부터 병원을 떠난 전공의(과별로 3~4년 레지던트)들이 오는 20일 전후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전문의 수련규정에 따라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하는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해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된다. 오는 2026년 2월이 돼야 전문의시험 응시자격이 주어져 전문의 배출 시점이 뒤로 밀리면 군의관, 공보의 배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다만 각 대학이 이달 말까지 의대 모집인원을 반영해 증원을 최종 확정해야 하는 만큼 재항고를 통해 항고심의 결정을 뒤집기는 어려워 보인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2024-05-16 21:4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