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파크트리플은 항공권 취소·환불 수수료 보장서비스인 'INT케어' 서비스를 최근 출시했다고 22일 밝혔다. INT케어는 인터파크트리플이 운영하는 인터파크와 트리플에서 항공권을 구매한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다. 항공권 취소로 발생하는 수수료 뿐만 아니라 인터파크트리플 환불 수수료까지 최대 50만원 한도로 보장해준다. 인터파크트리플에서 일본, 베트남, 태국, 필리핀 항공권을 구매한 후 별도 상품페이지를 통해 해당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다. 항공권 가격에 따라 요금이 다르지만 3만원선에서 INT케어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다. 출발일 15일 이전까지 해당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고, 구매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항공기 출발 6시간 전까지 취소·환불 수수료를 보장받을 수 있고 출발일 이후에는 최대 180일 내에만 청구하면 된다. 이외에 수하물 분실, 항공편 지연·결항시 보상받을 수 있는 서비스도 별도 판매 중이다. 신정호 인터파크트리플 여행사업그룹장은 "INT케어 서비스는 취소 사유와 상관없이 항공권 취소로 발생하는 수수료를 사후 보장해준다"며 "사전에 INT케어 서비스를 구매해 걱정 없이 여행 계획을 세우기 바란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2024-07-22 19:46:50#. 40대 남성 A씨는 이번 연말 모처럼 가족들과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 글로벌 온라인 여행 플랫폼 B업체에서 항공권을 예매했다. 그런데 예매 과정에서 오류가 생겨 중복결제가 됐다. A씨가 B업체에 해당 건에 대한 환불을 요청하자 결제수단 환불이 아닌 '적립금'으로만 환불을 해준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A씨는 "수차례 고객센터에 상황을 설명하고 문의했지만 결국 해당 부분에 대한 환불은 못받았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일부 글로벌 온라인 여행 플랫폼(OTA)을 통해 항공권을 구매할 때 소비자에게 불리한 이용약관이 포함돼있다며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9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고투게이트·버짓에어·아고다·이드림스·익스피디아·키위닷컴·트립닷컴·트래블제니오 등 8개 글로벌 OTA 업체를 조사한 결과 이같은 미흡점이 나타났다. 소비자원이 이들 8개 업체의 이용 약관을 분석한 결과, 6개 업체가 환불 불가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조항을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키위닷컴의 경우 항공권 환불 요청 시 '특정 조건에서는 10유로만 환불이 가능하다'거나, '현금이 아닌 적립금으로 환급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다. 고투게이트는 '항공사 사정으로 계약해지 시에도 소비자에게 별도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등의 조항이 약관에 포함돼있었다. 4개 업체(버짓에어·이드림스·트립닷컴·트래블제니오)는 '항공권은 일반적으로 환불이 불가하다'는 조항이 약관에 명시돼 있으나, 실제 예약 화면에는 '항공사 규정에 따라 취소가 가능할 수 있다'고 표시하고 있어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었다. 항공권에 대한 변경·취소 및 환불 정보 등 중요 정보 표시는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익스피디아를 제외한 7개 업체는 항공권의 '변경·취소 및 환불 정보'를 기준보다 미흡하게 표시하고 있었다. 5개 업체(고투게이트·이드림스·키위닷컴·트립닷컴·트래블제니오)는 개별 항공권의 변경·취소 및 환불 정책과 상관없이 '취소 보장', '환불가능 약관' 등 부가 상품을 별도 판매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최근 3년 6개월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OTA업체 소비자 불만은 총 6260건으로 '취소·변경·환불 지연 및 거부'가 3941건(63%)으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글로벌 OTA에게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시정할 것 △항공권의 변경·취소 및 환불 정보, 탑승·가격 정보 표시를 강화할 것 △상품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부가 상품 판매를 개선할 것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소비자에게도 글로벌 OTA에서 항공권을 구입할 경우 △이용 약관 및 항공권 변경·취소 및 환불 등 정보를 상세히 확인할 것 △꼭 필요한 경우에만 부가 상품을 구입할 것 △피해가 발생할 경우 국제거래 소비자포털로 도움을 요청할 것 등을 당부했다.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
2022-12-09 09:29:01[파이낸셜뉴스] 항공사들이 코로나19로 취소되는 항공권의 연장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특히 항공권 환불 대신 바우처·포인트로 전환할 경우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항공사들도 등장했다. 22일 대한항공은 항공권 지불금액을 크레딧 바우처로 변경할 경우 새로운 항공권 구입때 10% 할인해주는 혜택을 제공한다. 환불 대신 크레딧 바우처로 변경해 지불금액을 보관하면 1년간 사용할 수 있다. 지난 4월 1일 이전에 유상 항공권을 구매했거나 또는 4월 2일 이후 구매한 항공편의 운항이 취소된 고객들이 대상이다. '환불 보다 나은 혜택'이라는 게 대한항공측의 설명이다. 또 다음달까지 출발하는 항공권 구매고객의 재발행 수수료를 1회 면제해준다. 제주항공도 환불 대신 포인트 전환을 독려하는 혜택을 제공한다. 제주항공의 마일리지 프로그램 '리프레시포인트'로 환불할 경우 환불금액의 10%를 추가로 적립해주는 방식이다. 다만 추가 적립포인트는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달 말까지 일정 변경으로 인한 국제선 전 노선에 대한 환불 위약금과 재발행 수수료를 면제해 준다. 특히 재발행 수수료의 경우 최초 항공권의 유효기간 이내에서는 2회까지 면제가 가능하다. 항공권 환불을 취소화하려는 것은 외국 항공사들도 마찬가지다. 카타르항공은 환불 대신 여행 바우처로 전환하면 10% 추가혜택을 제공하고 향후 2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기존에 구입한 항공권은 무제한으로 여행 날짜와 목적지를 무료로 변경하는 게 가능하다. 목적지를 변경할 경우 동일한 국가의 다른 도시이거나 반경 5000마일 이내에서 고르면 된다. 에어아시아의 경우 730일 이내에 다른 항공권을 살 때 사용이 가능한 크레딧 계정으로 전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중이다. 10월 31일 이전까지 날짜를 변경하면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한편 지난달 국내·국제선 항공기 운항편수는 총 1만6057편이다. 지난해 4월에 총 5만9294편의 항공기가 운항한 것을 감안하면 27%에 불과하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2020-05-21 10:46:49[파이낸셜뉴스] 대한항공이 항공권 환불 대신 바우처 카드를 꺼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영 위기 상황에서 당장의 현금을 확보하기 위한 조처로 풀이된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홈페이지를 통해 항공권을 환불하는 대신 크레딧 바우처로 변경할 수 있다고 알렸다. 공지에 따르면 취소할 항공권을 바우처로 변경하면 새 항공권 구입 시 10% 할인 받을 수 있다. 바우처 발급 대상은 지난 1일까지 항공권을 구입하고 탑승하지 않은 고객이다. 바우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년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영환경 악화에 빠진 상황에서 당장의 현금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해석된다. 대한항공은 운항 중인 여객기가 전체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인건비 등 고정비용을 통해 매달 8800억원이 현금으로 나가고 있다고 업계는 추산하고 있다. 이달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채 규모만 2400억원에 이른다. 앞서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는 항공사의 현금 고갈을 피하기 위해 항공권 환불 불가를 선언했다. 대신 항공권에 준하는 바우처를 지급하겠다고 했다. 일부 외국항공사들은 이미 환불 접수조차 할 수 없게 막아놓은 상태다. 한편 대한항공은 고강도 자구책에 따라 이달 16일부터 10월 15일까지 6개월간 전 직원 대상 휴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국내 전체 직원 2만여명의 70%이 휴업에 돌입한다. seo1@fnnews.com 김서원 기자
2020-04-09 11:43:34[파이낸셜뉴스] 하나투어는 홈페이지를 통해 일부 항공권 환불이 지연되는 점에 대해 고객 양해를 구한다고 20일 공지했다. 여행업계에 따르면 현재 베트남항공(VN), KLM네덜란드항공(KL), 에어아스타나(KC) 항공사 등의 항공권 환불 처리 시스템이 차단돼 환불 접수가 불가능한 상태다. 베트남항공은 16일, 에어아스타나는 17일부터 환불 처리가 지연되고 있으며, 베트남항공의 경우 14일 환불 요청된 항공권은 6월 14일 환불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항공권은 여행사 등 여러 사이트를 통해 예약되지만 항공요금에 대한 결제는 항공사로 이루어지는 구조여서, 항공사의 환불 업무가 진행되지 않으면 고객은 환불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그리고 다른 외항사는 환불 업무를 언제 재개할 것인지에 대한 공지도 없는 상황이다. 하나투어는 "일부 항공사의 환불 접수 불가로 항공권 환불이 지연되는 점에 고객 양해를 구한다"며, "항공사 시스템이 재개되면 최대한 빠르게 환불이 처리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에어프랑스 KLM의 환불은 정상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에어프랑스 KLM은 “지난 19일 일부 환불이 중단됐으나 이는 시스템 조정 중에 일어난 사항으로 환불 여부와는 무관하다”며 “현재 시스템 문제로 세이버(Sabre) 항공예약발권시스템(GDS)을 제외한 여타 GDS의 환불은 모두 정상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2020-03-20 15:02:13[파이낸셜뉴스] 하나투어는 홈페이지를 통해 일부 항공권 환불이 지연되는 점에 대해 고객 양해를 구한다고 20일 공지했다. 여행업계에 따르면 현재 베트남항공(VN), 에어프랑스(AF), KLM네덜란드항공(KL), 에어아스타나(KC) 항공사의 항공권 환불 처리 시스템이 차단돼 환불 접수가 불가능한 상태다. 베트남항공은 16일, 에어아스타나는 17일, KLM네덜란드항공과 에어프랑스는 19일부터 환불 처리가 지연되고 있으며, 베트남항공의 경우 14일 환불 요청된 항공권은 6월 14일 환불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항공권은 여행사 등 여러 사이트를 통해 예약되지만 항공요금에 대한 결제는 항공사로 이루어지는 구조여서, 항공사의 환불 업무가 진행되지 않으면 고객은 환불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그리고 다른 외항사는 환불 업무를 언제 재개할 것인지에 대한 공지도 없는 상황이다. 하나투어는 "일부 항공사의 환불 접수 불가로 항공권 환불이 지연되는 점에 고객 양해를 구한다"며, "항공사 시스템이 재개되면 최대한 빠르게 환불이 처리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2020-03-20 10:55:16여행 수요 증가로 항공권 관련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는 가운데 특히 '환불'과 관련한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 1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항공여객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접수 추이를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간(2007년~2016년) 총 4477건이 접수됐고 특히 지난해에는 10년 전보다 약 22배, 전년 대비 40.2% 증가한 1262건이 접수됐다. 지난해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총 1262건 중 항공사명 확인이 가능한 1119건을 분석한 결과, 국적별로는 국적항공사가 621건(55.5%)으로 외국적항공사 498건(44.5%) 보다 많았고, 서비스유형별로는 저비용항공사가 637건(56.9%)으로 대형항공사 482건 (43.1%)보다 많았다. 이 가운데 국적 저비용항공사가 413건(36.9%)으로 최다 비중을 차지했다. 피해유형별로는 항공권 구매 취소 시 과다한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환불을 지연하는 등 ‘환불’ 관련이 602건(53.8%)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운송 불이행·지연’ 267건(23.8%), ‘위탁수하물 분실·파손’ 92건(8.2%), ‘정보제공 미흡에 따른 미탑승’ 31건(2.8%) 등이었다. 항공권 구매 취소에 따른 ‘환불’ 분쟁과 관련해서는 저비용항공사(396건, 65.8%)가 대형항공사(206건, 34.2%)보다 많았다. 특히, 외국적 저비용항공사의 경우 전체 접수 건 중 ‘환불’ 관련이 75.5%를 차지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저비용항공사 항공권은 할인율이 높은 대신 취소 위약금이 높게 책정되거나 환불이 불가한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며 항공권 구매 시 약관과 예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2017-04-14 13:55:57탑승객의 '임신'이 회사 환불규정이 아니라는 이유로 인터넷을 통해 구매한 항공권 환불 요구를 거절한 항공사에 대해 법원이 전액 환불을 명령했다. 인터넷 구매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을 금지하는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되는 만큼 항공사의 자체 약관보다 우선 고려돼야 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5단독(박강민 판사)은 A씨가 "구입한 지 7일이 지나지 않은 항공권을 전액 환불하지 않는다"며 중국남방항공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3월 온라인쇼핑사이트에서 중국남방항공의 항공권(인천-브리즈번)을 구매한 A씨는 이틀 뒤 배우자 B씨가 임신 6주라는 사실을 알고 환불을 요청했다. 그러나 중국남방항공이 임신은 자사 규정상 환불사유인 '질병'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전액 환불을 거부하자 A씨는 소송을 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16-10-23 18:05:12탑승객의 '임신'이 회사 환불규정이 아니라는 이유로 인터넷을 통해 구매한 항공권 환불 요구를 거절한 항공사에 대해 법원이 전액 환불을 명령했다. 인터넷 구매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을 금지하는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되는 만큼 항공사의 자체 약관보다 우선 고려돼야 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5단독(박강민 판사)은 A씨가 "구입한 지 7일이 지나지 않은 항공권을 전액 환불하지 않는다"며 중국남방항공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3월 온라인쇼핑사이트에서 중국남방항공의 항공권(인천-브리즈번)을 구매한 A씨는 이틀 뒤 배우자 B씨가 임신 6주라는 사실을 알고 환불을 요청했다. 그러나 중국남방항공이 임신은 자사 규정상 환불사유인 '질병'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전액 환불을 거부하자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통신판매업자로부터 항공권을 구매하는 경우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된다"며 "전자상거래법상 계약 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따라서 "약정이 전자상거래법에서 정한 규정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하면 효력이 없다"며 중국남방항공의 약관을 무효로 봤다. 전자상거래법35조(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는 청약철회와 같은 규정에 대해 전자상거래법에서 정한 규정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명시했다. 법원 관계자는 "통신판매업자로부터 항공권을 구입하는 경우,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돼 항공사의 약관과 관계없이 법에 따라 대금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16-10-21 15:29:34대한항공이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 학생들의 현장체험 학습 취소 등이 잇따르자 이에 따른 항공권 환불 수수료 면제를 추진한다. 대한항공 부산여객지점은 부산시교육청 각 학교에서 시행 예정인 현장체험학습의 기 발권 완료된 국내선 항공권에 대해 현장체험학습 출발일을 불문하고 30일 이전에 환불을 요청하면 환불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21일 밝혔다. 대한항공 부산여객지점 교육청 담당자는 "진도 해상에서 경기도 단원고 학생이 승선한 여객선 침몰 사고로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하자 각 학교에서 실시 예정이었던 현장체험학습이 다수 취소될 것으로 보고 국내선 항공권에 대해 환불 수수료를 부과치 않기로 했다" 고 밝혔다. kjs0105@fnnews.com 강재순 기자
2014-04-21 11:5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