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가 대북전단을 자제시킬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북전단의 항공안전법 위반 가능성을 탈북민 단체들이 숙지토록 하겠다는 입장을 내면서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대북전단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항공안전법에 따르면 (풍선에 달린 대북전단이) 2kg 이상이면 위반”이라며 “민간단체들도 이를 숙지하고 있을 것으로 안다. 단체들을 만날 때 그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북한이 대북전단을 빌미 삼아 수차례 오물풍선을 살포했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까지 닿은 데다 낙하하면서 차량이 파손되는 등 피해가 점차 커지면서, 접경지역 주민들을 비롯해 안전을 위해 대북전단을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통일부는 그동안 대북전단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인정한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들어 탈북민 단체를 자제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러다 항공안전법 위반을 명분 삼긴 했지만 대북전단을 자제시킬 수 있다는 전향적인 입장을 낸 것이다. 항공안전법에 따르면 물체의 무게가 2kg을 넘으면 ‘무인자유기구’로 여겨져 당국의 허가 없이 비행시킬 수 없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주민 민원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고, 대북전단도 2kg이 넘으면 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를 근거로, 지난달 열린 외통위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정부가 현행법 위반을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을 쏟아냈다. 그러다 이번에 재차 비판이 제기되자 김 장관이 법 위반 가능성을 탈북민 단체에 전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08-13 20:39:06도심에서 사전승인 없이 소방·안전 목적의 드론을 운용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드론 비행 전 사전승인이 필요한 고도기준을 정비하기 위해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현재는 지면·수면 또는 물건의 상단 기준으로 150m 이상 고도에서 드론을 비행할 경우 사전에 비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고층건물 화재 점검 등 소방 목적으로 드론을 활용하거나 시설물 안전진단 등에 사용하는 경우 고도기준이 위치별로 급격히 변동돼 사전승인 없이 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안은 수평거리 600m 내 가장 높은 건물의 상단을 기준으로 300m까지 사전승인 없이 비행할 수 있도록 했다. 화재현장 급파 등 도심지역에서 활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건축물 밀집지역에서 드론이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도록 건물과 충돌 우려 등이 있는 방식의 비행은 제한한다. 국토부는 다음달 14일까지 입법 예고한 뒤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8월께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2018-04-03 09:20:43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에 제정·시행된 항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대해 항공사와 관련 항공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신 항공안전법령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27일부터 28일 이틀간 롯데백화점 김포공항점 롯데문화센터 문화홀 2층에서 개최되는 이번 설명회는 이번 설명회는 교통안전공단과 공동으로 항공사와 관련 항공종사자의 신 항공안전법령에 대한 이해와 업무 수행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했다. 국적항공사, 소형항공업체, 사용사업체, 전문교육기관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항공안전법 제정 개요, 종전 항공법령 대비 주요 개정사항 등 변경된 제도와 내용을 소개하고 신 항공안전법령의 효율적 이행과 향후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새로운 항공안전법에는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자도 항공교통업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경험이 많은 숙련된 정비사로부터 정비수행 결과를 확인받도록 제도를 개선해 항공기 정비품질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신 항공안전법령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국민이 항공기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2017-04-26 14:56:25올해 전세계 무인항공기(드론) 매출이 전년 대비 34% 증가해 60억 달러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사업자 등록, 비행 승인 등과 관련해 국내에서 드론 사업자에게 적용될 법 체계에 관심이 모아진다. 현재 드론은 초경량비행장치 중 무인비행장치로, 항공법 적용을 받고 있지만 다음달 30일부터 기존 항공법이 폐지되면서 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및 공항시설법이 적용될 예정이다. 특히 드론에 대한 내용은 주로 항공안전법과 항공사업법에서 정하기 때문에 드론을 제조 및 판매.유통하는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드론 사업자)는 입법예고돼 있는 제정안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드론 정의와 비행 승인 유념 우선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드론 사업)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를 따져봐야 한다. 항공사업법은 드론 사업을 '타인의 수요에 맞춰 유상으로 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다. 자신의 업무를 위해 드론을 사용하는 것은 드론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읽힐 수 있다. 예컨대 농업을 경영하는 사람이 자신의 농지에 농약을 살포하기 위해 드론을 사용하는 경우 '타인의 수요에 맞추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드론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드론이 사업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 드론사업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장치신고'도 유념해야 한다. 드론을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은 드론의 종류, 용도, 소유자 성명, 개인정보 수집 가능 여부 등을 국토교통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특히 최대이륙 중량이 25㎏ 이상인 드론은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안전성 인증도 받아야 한다. 자체 무게가 12㎏ 이하인 드론은 비행승인이 필요 없다. 다만 비행장 주변 관제권, 비행금지구역, 고도 150m 이상 등의 공역은 장치 무게와 상관없이 비행승인이 필요하다. 비행승인은 국토부 원스톱 민원처리시스템을 이용하면 된다. 아울러 사방과 천장이 막혀 있는 실내에서 비행을 하는 경우 비행 승인이 필요없다. 지난 2015년 아마존이 특허를 등록한 '자동 재고 관리시스템'과 같은 물류관리 업무가 실내 창고에서 이뤄진다면 비행승인은 필요없다. ■드론 관련 규제 완화 전망 특히 드론 비행을 위해서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고 법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현재 입법예고된 한공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드론 사업에 이용되는 드론의 무게가 12㎏ 이상인 경우에만 조종자 증명을 받아 비행할 수 있다. 대표적인 비행 준수사항은 △인명이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낙하물 투하 금지 △야간 비행 금지 △음주 비행 금지 △육안으로 드론을 식별할 수 없는 범위에서 조종 금지 등으로 요약된다. 현재 드론사업 시장은 재난상황 모니터링, 재해감시, 안전검진 등의 영역에서 발달하고 있다. 향후에는 배송을 포함한 다양한 사업 영역에서 드론이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법인 세종 마이클 장 외국변호사는 "현재 가시 거리 내 드론 조종, 야간 비행 금지 등의 규제로 업계에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규제완화에 신중해야 할 부분도 있지만 정부가 드론을 향후 육성할 산업으로 지정한 만큼 여러 규제들이 점차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
2017-02-15 17:08:54정부가 세월호 참사 1주년을 앞두고 국민체감형 안전관리체계 강화에 나섰다. 특히 항공안전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항공안전법'을 제정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세월호 사고 후 지난 1년간 항공, 철도, 도로교통, 시설물 등 분야별 안전대책 시행을 통해 국토교통 안전을 대폭 개선했다고 30일 밝혔다. ■사고 낸 항공사 과징금 등 처벌기준 강화 우선 항공안전분야에서는 2013년부터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항공안전위원회'를 운영해 항공안전 전 분야를 점검하고 항공안전종합대책과 헬기안전대책을 마련해 안전기준을 강화한 결과 지난해 항공기 사고가 전년(9건)에 비해 대폭 감소, 3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사 안전부문에서는 안전규정 위반 등으로 사고를 발생시킨 항공사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등 22개의 과제를 완료했고 헬기안전 부문 역시 헬기사업자에 대한 운항증명 도입, 악기상 시(시정 1.5㎞ 미만) 운항제한 등 16개의 과제를 개선 조치했다. 앞으로도 항공안전종합대책과 헬기안전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항공안전업무의 전문성을 높이는 한편 항공안전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항공안전법' 제정, 안전취약분야의 사전 발굴·개선, 국제적 수준의 안전감독관 확보 등 정부의 현장감독 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 항공안전종합통제센터 설립(2017년 예정) 등 항공안전시설을 대폭 늘리고 4월 인천·김포공항에 '항공안전체험장'을 설치해 일반국민에게 비상대응요령을 교육하는 등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철도안전분야의 경우 철도사고 사망자수와 KTX고장발생 건수가 2012년 대비 지난해 각각 39.2%, 42.3% 감소하는 등 지속적으로 개선 중이지만 2013년 대구역 열차충돌사고, 지난해 태백선 열차사고 등으로 철도안전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 1월 철도안전정책관을 신설하고 노후 시설개량 등을 위한 안전예산과 철도안전감독관을 늘리는 등 안전역량을 강화해 왔다. 정부는 향후 인적과실에 의한 사고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철도관제사에 대한 전문자격제를 도입하고 기관사·관제사 등 철도종사자의 기본안전수칙 준수의무를 법제화 하는 한편 국민생활 안전과 밀접한 스크린도어 설치·확대를 위한 규정을 정비하고 고장빈발부품의 정비주기 단축, 교환주기 설정 등 차량분야 사전예방적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분야는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가 4762명으로 1978년 이후 37년만에 5000명 이하로 감소했다. 지난해 자동차 등록대수가 2000만대를 넘는 등 교통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의미있는 성과다. 국토부는 그간 교통안전 향상을 위해 전좌석 안전띠 착용 공익광고, 민관합동 캠페인 등 교통안전 홍보활동을 집중 전개했으며 사고잦은 곳 개선 등 취약구간을 정비하거나 졸음쉼터 등 안전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설치하고 있다. 또 '도로이용불편 척척 해결 서비스'를 시행 중이며 제작결함이 있는 경우 강도 높은 리콜 등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교통사고 사망자수,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 등을 비교하면 여전히 후진국 수준에 머물고 있다. 정부는 공익광고, 범정부 합동캠페인 등 강도 높은 교통안전 홍보활동과 체험 위주의 안전교육을 확대·실시하고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버스, 택시, 화물 자동차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경찰청, 국민안전처와 협력해 생활도로구역, 노인보호구역 등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중소형시설물 관리, 국토부로 일원화 추진 시설물분야에서는 그간 시설물을 규모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으로 나눠 각각 1·2종 시설물,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해 관리해 왔다. 대형 시설물을 대상으로 하는 1·2종 시설물에 대해서는 전문업체가 정기적·의무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지만 중소형 시설물인 특정관리대상시설은 공공 관리주체 또는 지자체 공무원이 안전점검을 실시해 안전관리의 전문성에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주무부처인 안전처와 협의해 이원화된 시설물 안전관리체계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통합, 대형 뿐만 아니라 중소형시설물까지 전문가가 안전관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설물을 점검·진단하는 업계의 부실을 방지하도록 정기적인 실태점검과 민간업체 실시한 점검·진단용역에 대한 부실여부 평가를 확대 시행하고 영세 업체의 기술력 제고를 위해 시설안전공단을 통해 기술지원 컨설팅도 실시할 예정이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
2015-03-30 09:38:35[파이낸셜뉴스] 대한항공과 제주항공, 티웨이항공이 항공안전법 위반해 35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3개 항공사에 총 35억3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관련 항공정비사 8명에 대해서는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효력정지 처분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대한항공 1억3300만원(1건), 제주항공 8억원(2건), 티웨이항공 26억500만원(3건)이다. 이번 처분은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거쳐 항공사 및 항공종사자에 대한 사전통지와 의견청취, 청문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대한항공은 조종계통인 플랩 관련 정비 작업 중, 정비교범에 명시된 절차를 위반하고 임시 고정된 부품 위에 장비를 장착해 1억3300만원의 과징금과 정비사 2명에 대해 각각 자격정지 15일 처분을 받았다. 제주항공은 항공기 2대의 비행 전후 점검을 48시간 이내에 수행하지 않고 초과 수행한 사실이 적발됐다. 항공기 엔진결함 발생 시 매뉴얼에 따른 적절한 고장탐구 절차도 위반해 동일 결함이 반복된 사실도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총 8억원의 과징금과 함께, 정비사 3명에게는 각각 자격정지 30일(1명), 15일(2명) 처분이 내려졌다. 티웨이항공은 3대의 항공기에 대해 엔진 배기가스 분출구 균열 점검을 제작사 기준(7일) 대신 임의로 설정한 주기에 따라 실시했다. 유압계통 결함 관련 정비 시에도 제작사의 정비 매뉴얼을 준수하지 않은 채 필터 교환을 생략하거나, 유압필터 재사용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유압유 성분 검사를 생략한 상태에서 항공기를 운항하는 등 복합적 정비 규정 위반행위도 있었다. 또, 감항성 확인 후 결함이 재차 발견되자 기존 정비기록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수정한 행위도 확인됐다. 이와 관련 총 26억500만원의 과징금 부과와 더불어 정비사 3명에 각각 자격정지 45일(1명), 30일(1명), 15일(1명) 처분이 내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항공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처분해 재발을 방지하겠다"며 "항공사로 하여금 항공 안전에 대한 투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항공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해 정비 및 운항분야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2025-05-27 08:01:42[파이낸셜뉴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2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등 법률안 4건과 대통령령안 16건, 법률공포안 30건 을 심의·의결했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은 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에게 2주 앞으로 다가온 이번 정부의 마무리, 제21대 대통령선거의 공정과 투명 관리를 주문했다. 이주호 권한대행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상속세 과세 관점을 피상속인에서 상속인으로 바꾸는 근본적 변화를 통해 과세의 형평성을 높이고 중산층과 다자녀 가구의 세 부담을 덜어준다는 측면에서 상속세 제도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 개정안에 대해 일부 이견이 있지만 상속세 부담 완화와 세제 현실화 필요성 등 큰 틀에서는 국회와 국민들께서도 공감하고 계신다"며, "기재부 등 관계 부처는 충실한 국회 논의를 거쳐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국민들과의 소통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개정안은 1950년 상속세법 제정 이후 75년 만에 정부안 발의를 통해 상속 체계 개편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됐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상속세를 총 상속액이 아니라 상속인별 취득 유산에 과세하는 유산 취득세로 전환하고 자녀 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 권한대행은 국무회의 시작에 앞서 "지난 3년여 간 정부는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라는 확신 하에 6대 분야 120대 국정과제에 매진해 왔다"며, "전례 없이 어려웠던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국민의 행복과 운영의 대한민국을 앞당기기 위해 헌신해 주신 모든 공직자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서 "국정 과제는 정부에 따라 당적이 나뉠 수 있는 또 방법론에서도 일부 차이가 될 수 있다"면서도 "그간 정부들의 국정 과제를 살펴보면 국민 안전, 미래 안전과 경제 활력 제고, 미래 대비와 같이 정부의 임기와 무관하게 지속돼야 할 과제들이 중심을 이뤄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늘 푸른 소나무의 나이테가 끊임없이 이어지던 이러한 자산들이 중단 없이 축적돼야 대한민국은 빠르게 앞으로 나아간다"며, "각 부처에서는 국정 과제 등 그간 추진한 주요 정책의 진행 과정과 성과 아쉬움 등을 자세히 정리하고, 더 나은 정책 대안도 함께 고민해 다음 정부에서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함께 대통령선거와 관련해서는 "오늘부터는 재외국민 투표도 시작된다"며, "선관위에서는 이번 대통령 선거의 사전 투표 관리 체계를 한층 더 촘촘히 하고 특히 투표함의 안전한 이송과 철저한 보강 등 모든 절차에서 빈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 "행안부 등 관계 부처는 공정한 선거를 실시하기 위한 선관위의 이 같은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와더불어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역사의 고비, 고비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분들의 용기와 헌신은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며, "그분들의 값진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가 너무나 당연히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는 여전히 우리가 갈망하는 가치일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이어서 "정부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해 제70회 현충일 추념식, 6.25 전쟁 기념식, 연평해전 승전 기념식 등 다양한 추모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훈부는 일상 속에서 많은 국민들이 순국 선열과 호국 명령에 뜻을 기리는 뜻깊은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행사 준비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덧붙였다. 또한 "참전 용사와 보훈 가족들, 그리고 우리 사회의 가장 위험한 곳에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계신 군인, 경찰관, 소방관 등 제복 공직자분들이 우리 사회의 영웅으로 대우받고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국격에 걸맞은 보훈 정책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의결된 안건을 살펴보면, 우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공포안'은 지난 3월 영남권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과 소상공인 등이 신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피해 복구와 경영 안정에 필요한 지원을 확대·강화하는 내용이다. 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공포안'은 지반침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해당 지역의 지하시설물과 지반에 대한 현장조사 권한을 부여한다. 이와함께 '항공안전법 개정 공포안'은 항공안전에 대한 경각심과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고 항공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매년 12월 29일을 항공안전의 날로 지정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항공교통관제사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외에도 2026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을 3056명으로 정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자동차 보험료 할인 권고 대상 장치의 종류에 현행 자동차 운행 안전장치에 사고원인 파악을 위한 기록장치를 추가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포함됐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2025-05-20 10:59:12[파이낸셜뉴스] 한국교통안전공단(TS)는 오는 14일부터 장거리 비행에 특화된 무인비행장치 '무인수직이착륙기'에 대한 자격제도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무인수직이착륙기는 무인비행기의 날개와 무인멀티콥터의 프로펠러 구조를 결합한 형태의 기체다. 무인비행기처럼 순항해 장거리 비행을 할 수 있고, 제한된 공간에서도 드론처럼 수직으로 이·착륙 할 수 있다. 장거리 물류배송, 시설 점검 등 미래 드론 산업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다. 기존 무인비행장치는 드론으로 불리는 무인멀티콥터와 △무인헬리콥터 △무인비행기 △무인비행선 등 총 4가지로 분류됐다. 이에 최근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무인수직이착륙기가 신규로 추가됐다. 무인수직이착륙기 자격제도는 기존의 무인비행장치 자격제도와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된다. 이에 따라 무인수직이착륙기를 조종하고자 할 경우 기체의 무게 범위에 따라 조종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다만 정부는 시행일 이전에 무인수직이착륙기를 소유해 조종하고 있는 경우 기존에 보유한 자격증으로 조종이 가능하도록 2026년 5월 13일까지 1년간 유예기간을 운영한다. 아울러 정부는 무인수직이착륙기 자격 전환을 위한 임시 시험을 시행해 응시 조건을 충족하는 자에 대해 간소화된 절차로 조종 자격 취득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 TS 정용식 이사장은 "조종자의 안전한 기체 운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무인비행장치 자격관리로 국민이 안전한 항공교통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5-05-12 09:34:41【파이낸셜뉴스 파주=김경수 기자】 경기 파주시가 최근 임진각 일대서 대북전단을 기습적으로 살포한 ‘납북자가족모임’을 항공안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대상은 최성룡 대표 포함 관계자 5명이다. 이들은 지난달 27일 0시 20분께 문산읍 임진각 평화랜드 펜스 뒤편에서 대북전단 풍선을 북측을 향해 날렸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도 최 대표와 살포자 등을 대상으로 소환 통보한 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대북전단 살포에 따른 주민 안전 위협을 우려해 파주·연천·김포 등 접경지 3개 시·군을 재난안전법상 ‘위험구역’으로 설정했다. 7일 오전 서울 송파구 납북자가족모임 사무실에서 만난 최 대표는 파주시와 경기도로부터 전단 살포 행위로 고발될 수 있다는 언론 보도를 접한 뒤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최 대표는 “정부의 무관심에 대한 가족들의 절절한 호소였을 뿐”이라며 납북자 가족을 돕기 위해 전단을 보내는 것이 어째서 법적 제재를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음은 최 대표와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고발을 당할 수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경기도와 파주시가 고발을 검토 중이라는 사실을 듣고 당혹스러웠다. 고발장이나 공식적인 소환 통보는 아직 받지 못한 상태다. 법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앞서 같은 방식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판사로부터 ‘문제없다’는 판단을 받은 바 있다. 법을 최대한 준수했다. 폭발 위험이 있는 수소나 산소가 아닌 가격이 10배나 비싼 헬륨을 사용했고, 무게 또한 2kg 이하로 제한했다. 사법부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문제가 있다면 당당히 조사 받고, 법적 절차에 따를 것이다. -파주시 접경 지역 주민들은 대북전단 살포에 따른 북한의 도발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한 입장은. ▲주민들의 걱정을 이해한다. 대남 확성기에 따른 소음 피해 또한 잘 알고 있다. 근데 북한의 도발에는 계속 침묵하면서 정작 납북 피해 가족들의 절규에는 ‘하지 말라’는 이중적 태도는 무엇인지 궁금하다. 더 나아가 우릴 향해 “북한으로 가라”고 비아냥거린다. 우린 ‘탈북자’가 아니다. 북한에 납치된 피해 국민이다. 정부가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 상황에서 대북전단 살포는 가족들이 유일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법이다. 가족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활동이 정치적으로 오해받는 게 슬프고 고통스럽다. -경기도와 파주시에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다. ▲김영남·이명우·이민교·최승민·홍건표. 40여년 전 당시 여름방학을 맞아 친구들과 피서를 떠났다가 북한에 납치된 학생 5명이다. 이 중 4명이 경기도민이다. 경기도지사와 파주시장은 납북 피해 가족들을 고소·고발하기 앞서 정부와 협력해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납북자 문제 해결을 먼저 요구하는 것이 순서 아닌가. 516명의 대한민국 국민이 아직 북한에 살아있다. 이들이 고령화되고 있어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 생사 확인이라도 먼저 알려달라는 것이다. 납북자 가족들을 괴롭힐 시간에 북한이 인도주의적 조치를 취하고, 납북된 국민들이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지속적인 방안 마련에 힘쓰는 게 국가가 해야 할 일 아닌가 싶다. -납북자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주길 원하는가. ▲납북자 문제는 정치도 이념도 아닌 인간의 문제다. 가족은 천륜이다. 정치적 논쟁에서 벗어나 인도주의적인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나 또한 납북 피해자다. 아버지(최원모)께서 내가 15살 때 납북당한 이후로 한 번도 돌아오지 못했다. 그 고통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여전히 납북자와 가족을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취급하고 있다. 가족들에게 가장 힘든 일이다. 상황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걸 세상에 알리고 싶다.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 “언젠간 아버지 유해를 찾으면 꼭 합장해달라”고 말씀하셨다. 평생을 고통을 겪다가 떠나셨다. 어렵겠지만 아버지의 유해를 찾는 것이 내 간절한 소망이다. 우리는 가족이 북한에 강제로 납치돼 피해를 겪고 있는 국민이다. 그런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우리에게 관심이 없다. 우리는 피해자 가족들의 아픔을 대변함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보장받지 못한 생명에 대한 책임을 묻는 일을 계속할 것이다. 피해자와 가족들이 살아있는 국가는 납북자 송환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다해야 한다. 2ks@fnnews.com 김경수 기자
2025-05-07 01:01:52[파이낸셜뉴스]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결정 신청이 2년 뒤까지 가능해지고, 지난해 말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를 계기로 '항공안전의 날'이 지정된다. 국토교통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항공안전법, 부동산투자회사법,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특별법 유효기간 2년 연장.. '항공안전의 날' 지정 먼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으로 법 유효기간이 기존 4월 31일에서 2027년 5월 31일로 2년 연장됐다. 이에 따라 임차인은 유효기간 만료 시점인 2027년 5월 31일 이전까지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결정 신청이 가능하며,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은 주거, 금융, 경·공매 특례 등 다방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올해 6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임차인은 법 적용에서 제외되므로 계약 체결시 등기사항증명서 상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항공안전법개정안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지난해 12월 29일을 '항공안전의 날'로 지정하고, 항공교통관제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관제사 자격제도 전반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매년 12월 29일을 법정 기념일인 '항공안전의 날'로 지정해 관련 행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공포 3개월 후부터 시행 예정이며 올해 12월 29일부터 운영 가능하다. 항공교통관제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관제적성검사도 도입한다. 현업 관제시설에서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해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을 취득하고 직무기량을 유지하도록 하는 등 자격관리 제도를 강화했다. 개정된 법률은 공포 6개월 후부터, 제도 준비기간 등이 필요한 관제적성검사는 공포 3년 후부터 시행 예정이다. 부동산 PF 통합관리시스템 구축하고 프로젝트리츠 도입 부동산개발사업 관리법 제정안에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부동산개발사업 조정위원회 설치,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이 포함됐다. 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사업보고 등 주요 절차는 업계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터 시행할 예정이다.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에는 프로젝트리츠 및 지역상생리츠 도입, 리츠(부동산 투자신탁) 규제 합리화 등이 포함됐다. 프로젝트 리츠는 개발단계에 적합하도록 규제를 합리화한 리츠로 개발단계와 운영단계에서 규제를 달리한다. 지역상생 리츠는 지역 주민에게 리츠 주식 청약자격을 우선 부여할 수 있는 리츠를 말한다. 리츠 규제 합리화를 위해 리츠와 임원 등 이해관계자 거래는 보고에서 공시로 강화해 일반 투자자의 알 권리를 확대하고, 리츠가 정관에 기재된 사항을 변경할 때는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터 시행한다. 기존 운영 중인 리츠도 개정안의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프로젝트 리츠로 전환할 수 있도록 관련 부칙도 마련했다. 지하안전법 개정을 통해서는 지반침하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국토부의 현장조사 권한을 신설했다. 지금까지는 지자체가 관할 구역에 있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었다. 개정안은 신속한 지반탐사가 가능하도록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2025-05-02 07: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