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경호처 간부들을 불러 모아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데에 무기를 사용하라고 지시했고, 이에 항명 나선 간부가 대기발령 됐다. 12~13일 일부 언론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호처 관계자를 인용해 제기한 의혹이다. 이에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과 경호처는 기다렸다는 듯 즉각 반박에 나섰다. 尹 측 "메뉴얼 따르라고만 했다"..경호처 "국수본 기밀유출 법적 조치" 먼저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13일 입장문을 내 윤 대통령이 경호처 간부들에게 무기를 사용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들은 “대통령은 평소 일상적 업무 매뉴얼에 의한 적법한 직무수행을 강조했을 뿐 (무기 사용)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며 “경호처 직원들의 정상적인 근무 모습을 마치 총기를 소지하고 대비하는 듯한 사진으로 둔갑시키고, 근거 없는 제보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대통령이 물리적 충돌을 부추기는 듯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건 모두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과거 문재인 대통령이 재래시장을 방문했을 당시 경호처 직원이 외투 안에 기관단총을 소지한 모습이 언론에 보도됐던 것을 언급하며 “문 대통령이 재래시장 상인과 국민들을 잠재적 테러리스트로 여기고 중화기를 동원한 거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경호처는 지난 수십년 간 어떤 정권에서든 똑같은 원칙에 의한 매뉴얼로 훈련을 받아왔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무기 사용 지시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중화기 사용 자체는 애초 일상적인 업무 매뉴얼에 따른 것일 뿐이라는 설명이다. 당사자인 경호처는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설명으로 갈음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할지 여부와 방법론 등을 두고 김성훈 경호처 차장 주재 내부회의에서 이견이 있던 건 사실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렇지만 의견을 달리 했다는 이유로 인사조치를 하진 않았다는 게 경호처의 입장이다. 한 간부가 대기발령 조치를 받은 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기밀을 유출한 혐의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경호처는 이날 “대상자는 1월 모 호텔에서 국수본 관계자 2명을 만나 군사 주요 시설물 위치 등 내부 정보를 전달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그 외 여러 외부 경로를 통해 기밀 사항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며 “이에 대상자는 현재 국가공무원법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사기밀 보호법,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보안업무규정 등을 위반해 법적 조치 등 후속조치를 위해 인사조치 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상자와 공모한 국수본 관계자에 대해 기밀사항을 주고받는 등 각종 법률을 위반하고 대통령 경호안전대책에 치명적 위험을 초래한 데 대해 법적 조치를 통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특히 “다만 경호처 주요 간부 회의 중 참석자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 등 의사소통 과정에서 나온 발언에 대한 그 어떤 불이익도, 인사조치도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경호처 반박 계기 '체포영장 위법' 주장 강화..최상목 "서로 협의하라" 경호처의 이 같은 반박을 계기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이 위법하다는 기존 주장에 더욱 힘을 실었다. 변호인단은 “국수본이 국가안보와 군사비밀 유출까지 아랑곳하지 않으며 위법수사를 자행하고 있다”며 “어떻게 해서든 대통령을 체포하는 모습을 보여서 기관의 위상을 높이고 수사 역량을 보여주겠다는 국수본의 결과지상주의는 적법절차와 인권보장이 핵심인 수사기관이 가장 경계해야 할 거악”이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어 “국수본의 군사시설 기밀사항 유출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요구한다”며 “불법 영장 집행의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참여한 경찰 모두에게 그에 대한 책임 역시 철저히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경호처와 수사기관 간에 위법행위 의혹까지 제기되는 지경에 이르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접 교통정리에 나섰다. 지나친 긴장 고조로 물리적 충돌은 빚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이다. 최 대행은 이날 경호처와 경찰청에 “만일 국가기관 간 충돌이 발생한다면 우리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일이 될 것”이라며 “질서 유지와 충돌 방지에 특별히 유념하고 직원들의 안전과 기관 간 충돌 방지를 위해 상호간 충분히 협의해 질서 있는 법 집행과 실무공무원들의 안전을 확보하라”고 주문했다. 최 대행은 또한 체포영장을 둘러싼 논란과 갈등을 종식시키기 위한 윤 대통령 비상계엄 사태 대상 특별검사법안 마련을 재차 요구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직접 만나서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5-01-13 14:34:41"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0시28분께 상상하지도 못한 일이 발생했다. 누군가는 처음 맞닥뜨린 상황에 비현실감을 드러내기도, 누군가는 과거 경험을 떠올리며 두려움과 불안감을 느끼기도 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비상계엄은 비교적 오랜 기간 준비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적어도 지난해 3월경부터 비상계엄을 염두에 두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논의하고, 같은 해 11월경부터 실질적인 준비에 나선 것으로 파악했다.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등과 여러 차례 삼청동 안가와 대통령 관저, 국방부 장관 공관 등에서 만나 비상계엄과 관련한 논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에는 군 지휘부에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 "(계엄이)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 등이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누구 하나 윤 대통령에게 "명령에 따르지 못하겠다"며 항명한 사람은 없었다. 김 전 장관의 경우 계엄 선포 직후 전군 주요 지휘관회의를 개최·주재해 자신이 전군을 지휘하겠다고 하면서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항명죄로 처벌한다"고 했다. 반면 정반대의 행동을 보여준 사례가 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은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기록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근 중앙지역군사법원은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군사법원법상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없는 범죄는 지체 없이 관련 기관에 이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재판부는 특별한 이유 없이 이첩을 중단하라고 한 것은 '정당한 명령'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상관의 지시가 부당하다면 불복종해도 처벌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비상계엄 사태 관련 군 지휘부들은 '부당한 명령'이라는 점을 인식했음에도 항명하지 않았고, 결국 내란 혐의로 줄줄이 법정에 서게 됐다. 이번 사태의 정점으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은 수사기관의 소환조사부터 체포영장 집행까지 모두 불응하며 '버티기'를 이어가고 있다. 만일 수개월의 준비 과정부터 비상계엄 선포까지, 누군가의 '항명'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군 지휘부 중 부당한 명령에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있었다면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을까.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1-12 19:28:26[파이낸셜뉴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소장)이 10일 해병 대원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무죄 판결에 "납득하기 어렵다"며 반발했다. 임 소장은 박 대령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인물이다. 임 전 사단장은 이날 "박정훈 대령이 항명죄를 저질렀는데 이와 달리 판단한 군판사의 조치는 일반 보병인 저로서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과 박 대령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구체적인 명령 내용을 정확하게 인식한 이상, 박 대령 입장에서 김 사령관으로부터 '장관의 명령에 반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점에 대한 명시적 승인을 받지 않은 이상 항명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제가 알기로) 해병대 사령부 내에서 장관 지시를 무시하기로 결론 낸 사실은 없다"면서 "장관의 명시적 명령 내용을 사령관과 참모가 명확히 인식한 상태에서, 또 수명 여부 및 방법에 대해 결론을 맺지 않은 상태에서 참모가 사령관 승인을 받지 않고 장관의 명시적 명령에 반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을 합법으로 허용하는 나라는 없다"고 덧붙였다. 임 전 사단장은 또 "피의자들은 수사 지연 자체에 의해 과도한 고통을 겪게 된다"며 채상병 순직 사건과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각각 수사 중인 대구지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조속한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는 점을 촉구하기도 했다. 앞서 임 전 사단장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됐지만, 경북경찰청은 지난해 7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현재 채 상병 유족들이 이의신청을 하면서 대구지검에서 수사 중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도 고발돼 수사 받고 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1-10 13:43:07[파이낸셜뉴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으면서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지키는 경호처로 시선이 쏠리고 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9일 1심 선고공판에서 박 대령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박 대령은 지난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민간 경찰에 이첩하는 걸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했다는 혐의로 같은 해 10월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됐다. 재판부는 “군 검사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김 사령관이 회의·토의한 것을 넘어 (박 대령에게) 구체적·개별적으로 이첩 보류 명령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해병대 사령관에게 이첩을 중단할 권한이 없다는 점을 짚으면서 김 전 사령관의 명령은 정당한 명령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 발언이 거짓임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 같은 재판부 결정을 두고 대통령 경호처를 거론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이날 오후 MBC '뉴스외전'에 출연한 자리에서 "경호처 직원들이 박 대령의 판결 내용을 꼭 눈여겨 봤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박 대령에 대한 무죄 선고와 연결해 "상사의 불법적 명령을 거부하는 건 항명이 아니다"라며 경호처의 판단을 요청했다. 또 "상사의 불법적 명령을 따를 경우 법적 처벌을 받는다"거나 "이제라도 박정훈 대령처럼 행동해야 그나마 형량이라도 깎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내놨다. 경호처는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자 대통령 관저를 철통 방어하며 영장 집행을 저지했다. 경호처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지휘권은 대통령에 있다. 자녀를 현역 장병으로 보낸 부모들도 이날 비슷한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 현역 장병 부모들이 꾸린 단체 ‘아프지말고 다치지말고 무사귀환 부모연대’(부모연대)는 입장문에서 “아들들에게 내란범 호위 사병의 오명을 뒤집어 씌우려는 그 추악한 난동을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 6일 “채증한 것을 토대로 (경호처가 집행을 막을 때) 사병이 어느 정도 동원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1-09 14:16:05[파이낸셜뉴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9일 해병대원 순직 사고 초동조사와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박 대령은 지난 2022년 7월 30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를 대면 보고했다. 이 전 장관은 보고서를 결재(서명)했다가 경찰 이첩 보류를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게 지시했다. 김 전 사령관도 이를 박 대령에게 지시했다고 주장했으나, 박 대령은 8월 2일 관련 서류를 관할 경찰인 경북경찰청에 인계했다. 군 검찰은 지난해 10월 6일 박 대령이 김 전 사령관을 통한 이 전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를 어긴 혐으로 기소하고, 이어 지난해 11월 21일 결심공판에서 박 대령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군 형법상 '전시 등을 제외한 그 밖의 상황'에서 항명죄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군 검찰은 또 "박 대령은 이 전 장관이 부당하게 지휘감독권을 행사한 것처럼 여론을 조성하고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등 상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라며 그를 상관명예훼손 혐의로도 기소했다. 하지만 박 대령 측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나 목적이나 의도는 전혀 없다"고 반박하고, 해병대원 순직 사건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고, 이에 따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특정인을 혐의자에서 빼라는 부당한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박 대령은 또 김 전 사령관이 명시적으로 이첩 보류를 지시하지 않았다고 항변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상관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언론 인터뷰 과정에서 박 대령이 각종 질문에 가치중립적 표현을 쓰며 답했다고 보면서 "군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명예훼손에 고의가 있다고 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기록 이첩 보류 명령이 정당한 명령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 별도 판단은 안 했다"라면서 "군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사령관이 회의 내지 토의를 넘어서 피고인에게 구체적·개별적인 기록 이첩 보류를 명령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5-01-09 11:21:19[파이낸셜뉴스]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경호경비부대 배치를 늘려달라는 경호처의 요청을 경찰청이 거부한 데 대해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6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항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경호법상 협의할 문제라는 게 이 직무대행의 설명이다. 이 직무대행은 "법과 시행령에 협의하라고 돼 있다"며 "여러가지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경호법 15조는 경호처장이 직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공무원의 파견이나 그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경찰 특별수사단에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맡긴 데 대해서는 "국가수사본부에서 결정할 것"이라며 답을 피했다. 경찰특공대 투입 여부에 대해서도 "기동대는 혼잡에 대한 경비와 질서 유지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라며 "수사에 충분한 인력이 있고 국수본 고유의 영역이 있다. 국수본에 믿고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3일 체포영장 집행 당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으로부터 경찰력 지원 요청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해드리기 어렵다"면서도 "치안 행정에 대해 여러 상황, 여건에 대해 업무보고 차원에서 충분히 보고 드리고 한다"고 했다. 한남동에 민주노총 등 윤 대통령을 비판하는 집회 참가자와의 충돌로 경찰이 다친 데 대해서는 "던진 무전기에 맞아서 세 바늘 정도 꿰맸다"며 "공무원과 시위하는 분들 모두 다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구속 상태로 경찰에 넘겨진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징계 등에 대해서는 "판결이 나와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직무대행은 "사고로 인한 궐위로, (경찰청장) 신분은 유지되지만 권한은 없다"며 "국가공무원법상 기소되면 직위가 해제되고 징계 등 여러 절차가 있다. 절차대로 움직일 것"이라고 했다. 다만 "고위직은 인사권을 제가 갖고 있지 않다"며 "언제 어떻게 되는지는 말씀드릴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경찰 고위직 인사에 대해서는 "엄중한 시기여서 심도있게 관련 기능과 검토하고 있다"며 "일선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지만 시기를 정해서 얘기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 직무대행은 "국민 신뢰가 많이 약화된 측면이 있다"며 "현장 지원과 소통 강화를 통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범죄를 줄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5-01-06 11:25:48[파이낸셜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개최·주재하면서 자신이 전군(全軍)을 지휘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83쪽 분량의 김용현 전 장관의 공소장에는 이 같은 계엄 당일 정황이 상세히 적시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0시 28분께 합동참모본부 지하에 있는 전투통제실에서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개최·주재해하면서 "이제부터 전군은 장관이 지휘한다.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항명죄로 처벌한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또 "수방사령관과 특전사령관은 제한사항을 확인하고, 기존에 하달했던 임무를 정상적으로 실시하라", "육군참모총장 박안수를 계엄사령관으로, 합동참모본부 차장 정진팔을 계엄사 부사령관으로 임명한다", "계엄사령관은 계엄상황실을 설치하라"고 명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전 장관은 미리 작성한 계엄 선포문을 공고하려 했지만, 계엄법상 계엄 선포문은 대통령이 공고하게 돼 있고 당시 대통령실 홍보수석, 대변인 등과 연락이 닿지 않아 결국 공고하지 못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달 2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김 전 장관을 구속기소 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2025-01-04 13:25:29[파이낸셜뉴스] 군 검찰이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해병 대령)에게 징역 3년을 21일 구형했다. 이날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군 검찰은 박 대령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군 검찰은 "피고인은 현재까지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는 군 지휘체계와 군 전체 기강에 큰 악영향을 끼쳐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박 대령은 지난해 7월 19일 발생한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의 조사결과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상관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작년 10월 6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돼 재판받아왔다. 박 대령은 이날 검찰 측 신문 때 김계환 사령관이 자신에게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결과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명확히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 대령은 또 상관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 "상관(국방장관)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나 의도, 목적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사령관이 국방부로부터 이첩 보류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할지에 대한 논의가 저하고 이뤄진 것"이라며 "(검찰은) 7월 31일부터 8월 1일까지 해병대사령관이 3차례 이첩보류 지시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군에서 상관이 2박 3일에 걸쳐 지시를 3번이나 경우가 어디 있냐"고 반문했다. 박 대령은 '해병대사령관이 국방장관으로부터 지시받은 것은 맞지만 사령관이 피고인에게 지시한 바는 없다는 주장이냐'는 검찰 측 질문에 "그렇다"면서 "사령관으로부터 지시받은 사실이 없다"며 항명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그는 "당시 국방부 지시는 수사서류를 축소, 왜곡하라는 불법적 지시였으므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사령관과) 있었다"고 덧붙였다. 박 대령과 그의 변호인단은 이날 결심공판에 앞서 중앙지역군사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대령의 무죄를 주장했다. 기자회견에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야당 의원 8명도 참가했다. 군사법원은 지난해 12월 7일부터 지난달 29일까지 9차례 공판을 진행했다. 그간 이종섭 전 장관, 김계환 사령관 등 사건 관련 주요 직위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 대령 생일에 열린 이날 결심공판을 그의 어머니도 방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르면 내달 박 대령에 대한 선고를 내릴 것으로 전망돼 1년간 이어진 1심의 결론이 조만간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11-21 16:27:28[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 피해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원 사건의 초동조사를 맡았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상관명예훼손과 항명 혐의에 관한 다섯 번째 재판이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11일 열렸다. 이번 공판엔 허태근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 장동호 해병대 법무실장 등이 증인으로 참석했다. 하지만 박 전 수사단장의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정종범 해병대 2사단장이 두 번 연속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서 과태료 300만원을 물게 됐다. 이날 재판부는 "전체적으로 (불출석)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됐다"며 정 사단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지난해 7월 31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채 상병 사건 이첩 보류를 지시할 당시, 해병대 부사령관이었던 정 사단장은 지시 내용을 받아 메모한 바 있어 핵심 증인 중 한명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달 4차 공판과 이날 공판에 모두 불출석 의견서를 내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정 사단장은 현재 경기 김포·인천 강화 등 전방 지역에 주둔하는 부대의 사단장인 만큼, 최근 안보 상황을 고려해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이유로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증인 진술의 중요성을 고려해 (정 사단장에 대한) 증인채택 결정을 유지하고 다음 기일에 심문하도록 하겠다"며 "다음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구인이나 구금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대령은 이날 5차 공판에 앞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시민단체 대표, 대학생 등과 함께 약식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06-11 14:23:39[파이낸셜뉴스]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을 초동조사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군사법원의 세 번째 공판이 열린다. 군 당국과 박 대령 측은 21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이날 오전 10시 박 대령에 대한 세 번째 공판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국방부검찰단은 지난해 10월 '기록 이첩 보류 중단 명령에 대한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등 혐의로 박 대령을 불구속기소했다. 채 상병 사고 조사결과 보고서의 경찰 이첩 보류 지시를 박 대령이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으로부터 받았는지 또는 김 사령관이 박 대령에게 조사결과 보고서 경찰 이첩 보류 지시를 명확히 내렸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이 같은 내용의 실체적 진실을 가리기 위해 지난달 2차 공판엔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번 3차 공판엔 해병대의 김화동 비서실장과 이윤세 공보실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정종범 당시 해병대 부사령관과 국방부의 박진희 당시 장관 군사보좌관, 허태근 국방정책실장, 유재은 법무관리관 등도 증인으로 신청돼 있다. 박 대령 측은 채 상병 사고 조사결과 보고서의 경찰 이첩 보류를 김 사령관으로부터 명시적으로 지시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실장과 이 실장은 김 사령관의 이첩 보류와 관련한 각종 회의·논의에 참석했던 만큼, 이번 재판에서 당시 상황을 설명할 것으로 관측된다. 박 대령 측은 지난 1·2차 공판에서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 등을 전면 부인하며 군검사와 설전을 벌였다. 그는 지난 4일엔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서 작성에 관여한 군검사를 '허위 공문서 작성,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감금 미수' 등 혐의로 국방부 조사본부에 고소하기도 했다. 지난해 7월 당시 해병대 제1사단 소속으로 복무했던 채 상병(당시 일병)의 순직 사고에 대한 당시 군 관계자들의 책임 여부 등에 대한 수사는 현재 민간 경찰이 진행하고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03-21 08:5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