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채상병 특별검사팀(이명현 특검)이 항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항소를 취하했다. 채상병 특검팀은 9일 박 대령의 항명·상관 명예훼손 혐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고법에 항소취하서를 접수했다. 특검의 항소 취하로 소송 절차가 종료됨에 따라 박 대령의 1심 무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명현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연 브리핑에서 "원심 판결과 객관적 근거, 군검찰 항소 이유가 법리적으로 타당한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박 대령에 대한 항소 취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특검은 "박 대령이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채상병 사건의 초동 수사를 하고, 해당 사건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것은 법령에 따른 적법한 행위"라며 "국방부 검찰단이 박 대령을 '집단항명수괴'라는 혐의로 입건해 항명죄로 공소를 제기한 것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심 법원은 이미 이 사건을 1년 이상 심리해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박 대령에 대해 항명죄 등 공소를 유지하는 것은 오히려 특검으로서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어 "아직 특검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현 단계에서 판단의 근거를 상세히 밝히기는 어렵지만, 향후 수사결과를 보면 항소 취하 결정이 타당하다는 점을 누구든 이견 없이 납득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앞으로도 채상병 순직과 관련된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에 대한 진실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해병대 수사단장이던 박 대령은 지난 2023년 7월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초동 조사를 지휘한 인물로,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이첩 보류 명령에도 경찰 이첩을 강행했다가 항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올해 초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지만, 군검찰이 항소해 서울고법에서 2심이 진행 중이었다. 특검은 지난 2일 사건을 이첩받아 공소유지를 담당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7-09 11:58:47[파이낸셜뉴스] 상관 명예훼손 등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소심이 증인으로 예정된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의 불출석으로 공전했다. 서울고법 형사4-1부(지영난·권혁중·황진구 부장판사)는 27일 상관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대령의 항소심 두 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번 공판에서는 김 전 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지만, 전날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금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라서 추스르고 7월 말 경에 증인조사 기일 잡으면 그때는 출석해서 증언하겠다'는 내용의 사유서가 제출됐다"며 "본인이 증인 출석 의사를 밝히고 있어서 김계환에 대한 증인조사 기일은 7월 25일 오후 2시로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팀의 특검보 4명는 법정에 출석했지만,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류관석 특검보는 "현 단계에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며 "추후 의견이 있으면 저희가 절차를 밟아서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는 전날 박 전 대령 항명 사건을 두고 "명령이 정당하지 않으면 항명죄는 성립할 수 없다"며 박 대령에 대한 항소취하 가능성을 거론한 바 있다. 순직해병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채모 해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재판 중인 사건의 공소취소 여부도 결정할 수 있다. 특검팀은 이 조항을 근거로 현재 군검찰이 공소유지 중인 박 대령 사건을 넘겨받아 항소를 취하하는 방안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공판은 오는 7월 11일에 열린다. 오전 10시에는 이호종 전 해병대 참모장, 오후 2시에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미뤄진 김 전 사령관의 증인신문은 7월 25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재판을 마친 뒤 박 대령 측 변호인단은 특검 수사의 신속성과 항소 취소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정민 변호사는 "특검법과 항소심 유지는 양립할 수 없다"며 "정권이 바뀐 지 한참 지났는데 국방부는 전혀 변한 게 없고 공소장을 변경해서 범죄사실을 추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대령은 지난 2023년 해병대원 순직 사건 조사 기록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 전 사령관의 지시에 항명했다는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군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지난 1월 1심은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군검찰은 이에 반발해 항소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6-27 14:57:10[파이낸셜뉴스]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가 26일 "명령이 정당하지 않으면 항명이 될 수 없다"며 항명 혐의 항소심을 진행 중인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항소취하 가능성을 거론했다. 이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박 대령에 대한 항소가 정당하다고 보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원래 항명죄는 정당한 명령에 대한 항명만 적용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박 대령의 항명죄 부분은 이첩한 기록을 가져오라는 것으로, 이는 위법한 명령"이라며 "군사법원법은 (사망사고의 경우) 군이 수사하지 말고 이첩하게 돼 있는데, 법령에 의해 이첩한 기록을 사령관의 명령으로 가져오라고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순직해병 특검법 제6조에 따르면 특검은 채모 해병 사망 사건에 관한 수사와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과 공소유지를 할 수 있다. 또 공소유지의 경우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여부도 포함한다고 기재됐다. 특검팀은 이 조항을 근거로 현재 군검찰이 공소유지 중인 박 대령 사건을 넘겨받아 항소를 취하하는 방안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병대 수사단장이던 박 대령은 지난 2023년 7월 채모 해병 순직 사건 초동 조사를 지휘한 인물로,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이첩 보류 명령에도 경찰 이첩을 강행했다가 항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올해 초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지만, 군검찰이 이에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특검팀은 오는 27일 서울고법 형사4-1부(지영난·권혁중·황진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박 대령 항소심 재판에 출석할 예정이다. 이날 재판에서는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할 계획이다. 한편, 특검 수사 대상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이날 사전 조율 없이 특검 사무실을 찾아 이 특검에게 면담을 요청했지만 끝내 만남은 성사되지 않았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6-26 17:08:52[파이낸셜뉴스] 채 해병 사망 사건 관련 수사기록 이첩 명령을 불이행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법원이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오는 27일에는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을 증인으로 소환해 본격적인 법정 공방이 시작될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4-1부(지영난·권혁중·황진구 부장판사)는 13일 상관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령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은 박 대령 측이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여부를 밝히고 서면 증거에 대한 조사를 진행 밝히는 순서로 진행됐다. 박 대령 측은 공소사실을 부인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이 요청한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앞서 재판부는 군검찰 측에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구두 명령의 구체적 내용과 이를 전달한 이들이 박 대령에게 어떤 내용으로 명령을 전했는지 구체적으로 특정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일부 특정이 된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의 입장은 (국방장관이) 김계환 사령관에게 명령한 것이면 당연히 수사단장에게도 명령한 것으로 해석돼야 하고, 부사령관에게 명령한 것도 수사단장에 대한 명령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정리했다. 이어 "기본적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박 대령 측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자료 요청 여부를 물으며 "지금 특검법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고민을 하고만 계시는 건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박 대령 측은 "제출명령신청서를 작성해서 드렸다"고 답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7일 오후 2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7월 11일 오전에는 이호종 전 해병대참모장, 오후에는 이종섭 전 국방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재판 종료 후 박 전 대령의 변호인단과 군인권센터는 법원 1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채 해병 특검을 통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특검이 하루빨리 사무실을 꾸리고 수사단을 꾸려서 김모 국방부 검찰단장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사 외압, 범죄 행위, 직권 남용 행위에 가담한 자들에 대해서 모두 발본색원해 감옥에 가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 해병 특검'에서 밝혀져야 할 핵심 쟁점에 대해 변호인단은 세 가지를 꼽았다. 변호인단은 "채 해병 사망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가, 왜 임성근 사단장은 그 책임을 벗어날 뻔했는가, 그리고 정당한 직무를 수행한 박 대령을 도대체 누가 죽이려 했는가"라고 설명했다. 특히 세 번째 사안에 대해선 "상당히 구체적으로 드러났다"며 박 대령이 수사기록 이첩을 강행하자 대통령의 엄청난 진노가 있었다는 점을 들어 특검 수사가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박 대령은 지난 2023년 10월 6일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했다는 혐의로 국방부 감찰단에 의해 기소됐다. 김 사령관이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기록을 민간 경찰에 이첩하는 것을 보류하라고 명령한 데 따른 결과다. 1심인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지난해 1월 사건 당시 박 대령에게 명확한 이첩 보류 명령이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실제 이첩 실행 때 김 전 사령관의 중단 명령이 있었지만, 이는 정당하지 않은 명령으로 항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023년 8월 보직 해임된 박 대령은 수사와 재판 기간 무보직 상태로 있다가 1심 선고 뒤 지난 3월 해병대 인사근무차장으로 보임됐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6-13 11:49:33서울 한남동 관저를 떠나 서초동 사저로 돌아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번 주부터 본격 시작되는 내란 혐의 재판정에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은 첫날부터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따라서 혐의 성립 여부를 둘러싼 공방이 예상된다. '항명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소심도 18일 공판 준비기일을 시작으로 본격화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향후 정식 공판에 피고인으로 모두 출석해야 한다. 첫 공판에서는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 등 군 간부들이 증인으로 채택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4일 공판준비기일부터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기소의 위법성을 주장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기록을 활용해 불법 기소가 이뤄졌고, 증거 수집 방식이 위법하며, 공소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검찰은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을) 법원이 여러 차례 발부한 바 있다"며 위법수집증거 주장을 반박했다. 검찰은 비상계엄 공모, 국회 봉쇄, 정치인 조직 운영, 선관위 직원 체포 시도 및 서버 반출 등 쟁점별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위법수집증거 논란에 대해 "재판 중 계속 논란이 될 여지가 있다"며 판단은 추후로 미뤘다. 재판부는 지난 준비기일에 윤 전 대통령 사건을 관련 사건과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혐의를 받는다. 18일에는 '채 해병 순직 사건' 관련 박 전 대령의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이 서울고법 형사4-1부(지영난·권혁중·황진구 부장판사)심리로 열린다. 그는 상관 명예훼손과 항명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고(故) 채모 상병은 지난 2023년 7월 경북 예천에서 폭우 실종자 수색 중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박 전 대령은 당시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조사 결과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 군 검찰은 이후 이 전 장관이 이첩 보류를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게 지시했고, 김 사령관 역시 박 전 대령에게 민간 이첩을 중단하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 전 대령은 이를 경북경찰청에 넘겨고, 군 검찰은 항명 혐의로 그를 기소했다. 박 전 대령은 또한 기자회견 발언 일부가 이 전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혐의도 추가됐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사령관에게 이첩 보류 명령 권한이 없고, 해당 지시는 정당하지 않았으며 명예훼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4-13 18:26:59[파이낸셜뉴스]서울 한남동 관저를 떠나 서초동 사저로 돌아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번 주부터 본격 시작되는 내란 혐의 재판정에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은 첫날부터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따라서 혐의 성립 여부를 둘러싼 공방이 예상된다. '항명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소심도 18일 공판 준비기일을 시작으로 본격화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향후 정식 공판에 피고인으로 모두 출석해야 한다. 첫 공판에서는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 등 군 간부들이 증인으로 채택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4일 공판준비기일부터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기소의 위법성을 주장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기록을 활용해 불법 기소가 이뤄졌고, 증거 수집 방식이 위법하며, 공소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검찰은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을) 법원이 여러 차례 발부한 바 있다"며 위법수집증거 주장을 반박했다. 또 "공수처가 송부한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 수사권도 인정된다"고도 밝혔다. 검찰은 비상계엄 공모, 국회 봉쇄, 정치인 조직 운영, 선관위 직원 체포 시도 및 서버 반출 등 쟁점별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위법수집증거 논란에 대해 "재판 중 계속 논란이 될 여지가 있다"며 판단은 추후로 미뤘다. 재판부는 지난 준비기일에 윤 전 대통령 사건을 관련 사건과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재판 시작 전부터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저에서 법원까지 도보로 10분 거리지만, 대통령 경호처는 지하 주차장 비공개 출입을 요청했고, 법원은 당일 집회 등 인파를 고려해 이를 허용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야당의 비판을 받고 있다. 또 재판부는 특별한 이유를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언론사의 법정 내 촬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해 일부 취재진들이 항의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동의가 없어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엔 촬영이 허가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재판정의 윤 전 대통령 모습은 방송을 탈 가능성이 있다. 지난 2017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 이듬해 5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첫 정식 형사재판 때도 이들이 피고인 석에 앉은 장면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었다. 18일에는 '채 해병 순직 사건' 관련 박 전 대령의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이 서울고법 형사4-1부(지영난·권혁중·황진구 부장판사)심리로 열린다. 그는 상관 명예훼손과 항명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고(故) 채모 상병은 지난 2023년 7월 경북 예천에서 폭우 실종자 수색 중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박 전 대령은 당시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조사 결과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 군 검찰은 이후 이 전 장관이 이첩 보류를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게 지시했고, 김 사령관 역시 박 전 대령에게 민간 이첩을 중단하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 전 대령은 이를 경북경찰청에 넘겨고, 군 검찰은 항명 혐의로 그를 기소했다. 박 전 대령은 또한 기자회견 발언 일부가 이 전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혐의도 추가됐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사령관에게 이첩 보류 명령 권한이 없고, 해당 지시는 정당하지 않았으며 명예훼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4-12 11:24:0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경호처 간부들을 불러 모아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데에 무기를 사용하라고 지시했고, 이에 항명 나선 간부가 대기발령 됐다. 12~13일 일부 언론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호처 관계자를 인용해 제기한 의혹이다. 이에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과 경호처는 기다렸다는 듯 즉각 반박에 나섰다. 尹 측 "메뉴얼 따르라고만 했다"..경호처 "국수본 기밀유출 법적 조치" 먼저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13일 입장문을 내 윤 대통령이 경호처 간부들에게 무기를 사용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들은 “대통령은 평소 일상적 업무 매뉴얼에 의한 적법한 직무수행을 강조했을 뿐 (무기 사용)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며 “경호처 직원들의 정상적인 근무 모습을 마치 총기를 소지하고 대비하는 듯한 사진으로 둔갑시키고, 근거 없는 제보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대통령이 물리적 충돌을 부추기는 듯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건 모두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과거 문재인 대통령이 재래시장을 방문했을 당시 경호처 직원이 외투 안에 기관단총을 소지한 모습이 언론에 보도됐던 것을 언급하며 “문 대통령이 재래시장 상인과 국민들을 잠재적 테러리스트로 여기고 중화기를 동원한 거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경호처는 지난 수십년 간 어떤 정권에서든 똑같은 원칙에 의한 매뉴얼로 훈련을 받아왔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무기 사용 지시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중화기 사용 자체는 애초 일상적인 업무 매뉴얼에 따른 것일 뿐이라는 설명이다. 당사자인 경호처는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설명으로 갈음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할지 여부와 방법론 등을 두고 김성훈 경호처 차장 주재 내부회의에서 이견이 있던 건 사실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렇지만 의견을 달리 했다는 이유로 인사조치를 하진 않았다는 게 경호처의 입장이다. 한 간부가 대기발령 조치를 받은 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기밀을 유출한 혐의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경호처는 이날 “대상자는 1월 모 호텔에서 국수본 관계자 2명을 만나 군사 주요 시설물 위치 등 내부 정보를 전달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그 외 여러 외부 경로를 통해 기밀 사항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며 “이에 대상자는 현재 국가공무원법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사기밀 보호법,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보안업무규정 등을 위반해 법적 조치 등 후속조치를 위해 인사조치 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상자와 공모한 국수본 관계자에 대해 기밀사항을 주고받는 등 각종 법률을 위반하고 대통령 경호안전대책에 치명적 위험을 초래한 데 대해 법적 조치를 통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특히 “다만 경호처 주요 간부 회의 중 참석자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 등 의사소통 과정에서 나온 발언에 대한 그 어떤 불이익도, 인사조치도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경호처 반박 계기 '체포영장 위법' 주장 강화..최상목 "서로 협의하라" 경호처의 이 같은 반박을 계기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이 위법하다는 기존 주장에 더욱 힘을 실었다. 변호인단은 “국수본이 국가안보와 군사비밀 유출까지 아랑곳하지 않으며 위법수사를 자행하고 있다”며 “어떻게 해서든 대통령을 체포하는 모습을 보여서 기관의 위상을 높이고 수사 역량을 보여주겠다는 국수본의 결과지상주의는 적법절차와 인권보장이 핵심인 수사기관이 가장 경계해야 할 거악”이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어 “국수본의 군사시설 기밀사항 유출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요구한다”며 “불법 영장 집행의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참여한 경찰 모두에게 그에 대한 책임 역시 철저히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경호처와 수사기관 간에 위법행위 의혹까지 제기되는 지경에 이르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접 교통정리에 나섰다. 지나친 긴장 고조로 물리적 충돌은 빚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이다. 최 대행은 이날 경호처와 경찰청에 “만일 국가기관 간 충돌이 발생한다면 우리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일이 될 것”이라며 “질서 유지와 충돌 방지에 특별히 유념하고 직원들의 안전과 기관 간 충돌 방지를 위해 상호간 충분히 협의해 질서 있는 법 집행과 실무공무원들의 안전을 확보하라”고 주문했다. 최 대행은 또한 체포영장을 둘러싼 논란과 갈등을 종식시키기 위한 윤 대통령 비상계엄 사태 대상 특별검사법안 마련을 재차 요구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직접 만나서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5-01-13 14:34:41"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0시28분께 상상하지도 못한 일이 발생했다. 누군가는 처음 맞닥뜨린 상황에 비현실감을 드러내기도, 누군가는 과거 경험을 떠올리며 두려움과 불안감을 느끼기도 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비상계엄은 비교적 오랜 기간 준비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적어도 지난해 3월경부터 비상계엄을 염두에 두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논의하고, 같은 해 11월경부터 실질적인 준비에 나선 것으로 파악했다.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등과 여러 차례 삼청동 안가와 대통령 관저, 국방부 장관 공관 등에서 만나 비상계엄과 관련한 논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에는 군 지휘부에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 "(계엄이)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 등이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누구 하나 윤 대통령에게 "명령에 따르지 못하겠다"며 항명한 사람은 없었다. 김 전 장관의 경우 계엄 선포 직후 전군 주요 지휘관회의를 개최·주재해 자신이 전군을 지휘하겠다고 하면서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항명죄로 처벌한다"고 했다. 반면 정반대의 행동을 보여준 사례가 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은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기록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근 중앙지역군사법원은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군사법원법상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없는 범죄는 지체 없이 관련 기관에 이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재판부는 특별한 이유 없이 이첩을 중단하라고 한 것은 '정당한 명령'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상관의 지시가 부당하다면 불복종해도 처벌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비상계엄 사태 관련 군 지휘부들은 '부당한 명령'이라는 점을 인식했음에도 항명하지 않았고, 결국 내란 혐의로 줄줄이 법정에 서게 됐다. 이번 사태의 정점으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은 수사기관의 소환조사부터 체포영장 집행까지 모두 불응하며 '버티기'를 이어가고 있다. 만일 수개월의 준비 과정부터 비상계엄 선포까지, 누군가의 '항명'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군 지휘부 중 부당한 명령에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있었다면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을까.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1-12 19:28:26[파이낸셜뉴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소장)이 10일 해병 대원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무죄 판결에 "납득하기 어렵다"며 반발했다. 임 소장은 박 대령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인물이다. 임 전 사단장은 이날 "박정훈 대령이 항명죄를 저질렀는데 이와 달리 판단한 군판사의 조치는 일반 보병인 저로서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과 박 대령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구체적인 명령 내용을 정확하게 인식한 이상, 박 대령 입장에서 김 사령관으로부터 '장관의 명령에 반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점에 대한 명시적 승인을 받지 않은 이상 항명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제가 알기로) 해병대 사령부 내에서 장관 지시를 무시하기로 결론 낸 사실은 없다"면서 "장관의 명시적 명령 내용을 사령관과 참모가 명확히 인식한 상태에서, 또 수명 여부 및 방법에 대해 결론을 맺지 않은 상태에서 참모가 사령관 승인을 받지 않고 장관의 명시적 명령에 반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을 합법으로 허용하는 나라는 없다"고 덧붙였다. 임 전 사단장은 또 "피의자들은 수사 지연 자체에 의해 과도한 고통을 겪게 된다"며 채상병 순직 사건과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각각 수사 중인 대구지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조속한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는 점을 촉구하기도 했다. 앞서 임 전 사단장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됐지만, 경북경찰청은 지난해 7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현재 채 상병 유족들이 이의신청을 하면서 대구지검에서 수사 중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도 고발돼 수사 받고 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1-10 13:43:07[파이낸셜뉴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으면서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지키는 경호처로 시선이 쏠리고 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9일 1심 선고공판에서 박 대령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박 대령은 지난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민간 경찰에 이첩하는 걸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했다는 혐의로 같은 해 10월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됐다. 재판부는 “군 검사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김 사령관이 회의·토의한 것을 넘어 (박 대령에게) 구체적·개별적으로 이첩 보류 명령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해병대 사령관에게 이첩을 중단할 권한이 없다는 점을 짚으면서 김 전 사령관의 명령은 정당한 명령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 발언이 거짓임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 같은 재판부 결정을 두고 대통령 경호처를 거론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이날 오후 MBC '뉴스외전'에 출연한 자리에서 "경호처 직원들이 박 대령의 판결 내용을 꼭 눈여겨 봤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박 대령에 대한 무죄 선고와 연결해 "상사의 불법적 명령을 거부하는 건 항명이 아니다"라며 경호처의 판단을 요청했다. 또 "상사의 불법적 명령을 따를 경우 법적 처벌을 받는다"거나 "이제라도 박정훈 대령처럼 행동해야 그나마 형량이라도 깎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내놨다. 경호처는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자 대통령 관저를 철통 방어하며 영장 집행을 저지했다. 경호처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지휘권은 대통령에 있다. 자녀를 현역 장병으로 보낸 부모들도 이날 비슷한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 현역 장병 부모들이 꾸린 단체 ‘아프지말고 다치지말고 무사귀환 부모연대’(부모연대)는 입장문에서 “아들들에게 내란범 호위 사병의 오명을 뒤집어 씌우려는 그 추악한 난동을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 6일 “채증한 것을 토대로 (경호처가 집행을 막을 때) 사병이 어느 정도 동원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1-09 14:1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