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연세암병원 대장항문외과가 30일 2000번째 로봇수술을 마쳤다. 10월 31일 연세암병원에 따르면 2000번째 로봇수술을 받은 고령의 직장암 3기 환자는 김씨는 수술을 무사히 마치고 퇴원을 위해 회복 중이다. 대장암은 국내에서 두 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암으로 전체 암 환자의 11% 가량이다. 매년 약2 8000 명 이상의 환자가 대장암 진단을 받는데 수술로 종양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으로 꼽힌다. 이때 로봇수술은 좋은 치료 옵션이다. 1cm 이하로 피부를 절개한 뒤 그보다 작은 로봇의 팔을 체내로 넣어 수술을 진행하기에 수술 자국이 외관상 거의 보이지 않아 환자의 부담이 적다. 또 고해상도의 카메라로 체내를 들여다보며 집도의가 원격으로 로봇 팔을 조종하기에 정확하게 치료 부위만 타깃할 수 있다. 2006년 6월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직장암 환자에게 로봇수술을 시행한 연세암병원 대장항문외과는 1년여 만인 2007년에 직장암 로봇수술 100례를 세계최초로 기록하며 국내 대장항문외과 로봇수술의 표준을 마련했다. 이후 대장암과 직장암 환자를 대상으로 주로 로봇수술을 시행하면서 수혜부 탈장 환자까지 수술 대상을 넓혔다. 허혁 대장항문외과장 교수는 “로봇수술은 환자들에게 보다 정밀하고 안전한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법”이라며 “앞으로도 최신 기술을 도입해 최적의 치료 경험을 제공하고 대장암, 직장암 치료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세브란스는 2005년 국내에서 첫 로봇수술을 시행하면서부터 국내 로봇수술 성장을 견인했다. 수술 로봇만 해도 최신 로봇인 SP를 비롯해 Xi, 국내 개발 수술 로봇인 레보아이까지 총 10대를 보유하고 있을 만큼 로봇수술 발전에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지난해에는 단일기관 로봇수술 시행 세계최초 기록인 4만 례를 기록하기도 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2024-10-31 09:44:01[파이낸셜뉴스] 한 20대가 동년배를 이유 없이 폭행하고 괴롭힌 학교폭력 가해 행위에 가담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권상표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13일 B(19)군과 함께 C(19)군의 삼척시 집을 찾아 C군의 성기와 음모, 머리카락, 귀, 눈썹 부위를 라이터 불로 지지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C군에게 자위행위를 시킨 것도 모자라 항문에 물건을 넣으라고 강요, 이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B군은 평소 길에서 우연히 C군을 만나면 아무 이유 없이 폭행하고 괴롭혔다. A씨는 B군이 C군을 상대로 약 3시간 동안 학대하는 모습을 목격하고도 이를 말리거나 신고하기는커녕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와 B군의 잇따른 괴롭힘을 견디지 못한 C군은 B군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지난달 초 징역 장기 5년에 단기 3년을 선고받았다. 살인 사건 조사 과정에서 A씨와 B군이 C군을 상대로 가혹행위를 벌인 사실이 드러나면서 A씨는 지난 8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이전에도 A씨와 동행해 C군의 집을 찾아 불을 내려 했던 혐의(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으로 A씨와 함께 기소된 D(19)군에게도 징역 장기 5년·단기 3년의 실형을 내렸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0-18 07:04:54[파이낸셜뉴스] 같은 학교 배구부 후배들을 상대로 성추행과 폭행을 일삼아 온 20대 남성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6일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또한 A씨와 함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도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대구의 한 고등학교 배구부 소속이었던 A씨와 B씨는 2022년 8월 오후 5시 배구부 숙소에서 후배 C씨 등 3명을 불러 세운 후 서로의 흉부를 압박해 일시적으로 기절하게 하는 '기절놀이'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A씨는 같은 해 5월 숙소 샤워장에서 후배와 함께 샤워하던 중 후배 D씨의 항문을 벌려 인근에 있는 학생들에게 보여주며 추행했고, 같은 해 모텔을 함께 사용하던 D씨의 바지를 벗긴 후 항문 등을 촬영해 성적 수치심을 줬다. 뿐만 아니라 훈련하고 온 C씨 등 4명에게 청소와 빨래를 제대로 하지 않고 떠든다는 이유로 겁을 주는 등 지속적으로 학대 행위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B씨 역시 2021년 C씨가 자고 일어난 후 이불 정리를 빨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을 하면서 여러 차례 폭행을 휘둘렀다. 사건 발생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속해 있던 배구부는 사실상 와해됐다. 피해자들은 전학을 가거나 배구를 그만두고 배구선수의 꿈을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선후배 사이에 비인격적인 대우와 욕설, 폭력 등의 악습이 존재했다. 피고인 역시 이러한 악습에 젖어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라며 "피해자들은 위계질서와 기강이 엄격했던 운동부의 특성으로 선배에 의해 이뤄졌던 범행에 대해 제대로 대항하지 못하고 장기간 이를 참아 왔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들과 부모들은 현재까지도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시 미성년자로서 아직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라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08-26 14:15:08[파이낸셜뉴스] 70대 중국인 남성이 대변을 본 뒤 나뭇잎으로 뒤처리를 했다가 진드기 때문에 고생한 사연이 전해졌다. 13일 더 선 등 외신에 따르면 중국인 남성 A(72)씨는 최근 숲에서 대변을 본 뒤 나뭇잎으로 뒤처리를 한 뒤로 항문에 지속적 통증을 느껴 병원을 방문했다. 야외에서 대변 본 후 나뭇잎으로 처리..진드기에 물려 의료진은 항문 부위에 기생한 진드기를 발견했다. 진드기는 A씨의 항문 주위 피부에 단단하게 박혀 있었고, 추출 이후에도 다리가 꿈틀거리며 살아있었다. 의료진은 A씨의 혈액, 소변, 대변 등을 이용해 다양한 검사를 진행했으며, 검사 결과는 모두 정상으로 나왔다. A씨는 다른 동물과의 접촉이나 최근 여행 경력도 없었다. 의료진은 A씨가 풀잎으로 항문을 닦았을 때 진드기가 항문으로 옮겨간 것으로 봤다. 의료진은 그에게 국소 연고를 하루 2회 3일간 바르라는 처방을 내렸다. 2주동안 계속 치료를 받은 후에야 그의 증상은 완전히 나아졌다. 의료진은 "진드기 매개 질병은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로, 미국에서는 매개 질병 환자의 약 80%가 진드기에 의한 것"이라며 "진드기와 접촉한 후에 치료하지 않거나 상태가 지연된 경우 생명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우리나라에서도 8월~10월 가장 많이 발견 진드기는 새와 포유류, 인간을 포함한 동물의 피를 빨아먹는 작은 거미류 생물이다. 주로 풀밭이나 숲이 우거진 지역에서 발견되며 3월~ 10월 사이에 가장 활발하게 활동한다. 우리나라에서도 8월~10월초 개체 수가 급증해 11월까지 많이 발생한다. 국내에서 주로 발생하는 진드기 매개 감염병은 쯔쯔가무시증과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으로 해당 시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숲이나 산 등 풀과 나무가 우거진 곳에서 야외 활동을 할 때는 긴소매의 옷을 착용하고 바지를 양말 안으로 집어넣는 게 좋다. 밝은 색상의 옷을 착용해 진드기를 더 쉽게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외출 전 옷과 피부에 피카리딘 성분이 함유된 방충제를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진드기는 마취 성분이 있는 타액을 분비해 처음 물렸을 때는 통증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 게다가 크기가 약 3~5mm로 눈에 잘 띄지 않아 초기 발견도 어렵다. 다만 진드기가 피부에 붙어 며칠 동안 피를 섭취한 경우에는 크기가 커져 발견하기 쉬워진다. 몇몇 경우에는 진드기에 물린 부분이 붓거나 가렵고 물집이나 멍이 생기기도 한다. 이외에 약 5일에서 2주간의 잠복기를 거쳐 고열, 오심,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진드기를 제거할 때는 진드기의 몸을 쥐어짜거나 으깨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진드기가 붙어있는 피부 양쪽을 눌러 피부가 위로 당겨지지 않도록 핀셋으로 진드기를 조심스럽게 떼어낸다. 이때 핀셋을 비틀거나 너무 세게 잡아당기면 진드기 속 질병 유발 병원체(바이러스, 박테리아)가 피부에 남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진드기 제거 후에는 소독용 물티슈나 알코올을 활용해 물린 부위와 손을 깨끗하게 닦아야 한다. 가능한 의료진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8-13 09:04:24【 화순=황태종 기자】 화순전남대병원은 대장항문외과 김형록 교수가 최근 대한대장항문학회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다고 3일 밝혔다. 임기는 내년 3월 말까지 1년이다. hwangtae@fnnews.com
2024-04-03 18:22:41【파이낸셜뉴스 화순=황태종 기자】 화순전남대병원은 대장항문외과 김형록 교수( 사진)가 최근 대한대장항문학회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다고 3일 밝혔다. 임기는 내년 3월 말까지 1년이다. 화순전남대병원에 따르면 김 교수는 우리나라 복강경 대장 수술의 선구자로, 대장암의 발생 기전 및 치료 방법, 최소 침습 수술 등에 대해 국내외 학술지에 다수의 논문을 게재했다. 또 EBS 명의 등의 프로그램에 출연해 대장암 치료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대중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아울러 대한대장항문학회 상임이사로 활동하며 학회 발전에 노력해왔다. 이번 신임 회장에 선출된 김 교수는 대장항문외과학 분야에서 더욱 활발한 연구와 학술 활동을 수행하며, 대한대장항문학회의 발전과 환자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교수는 "어려운 시기에 회장직을 맡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대한대장항문학회를 발전시키고 학회 회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04-03 11:17:24[파이낸셜뉴스] 새끼 거북이가 낚싯줄에 의해 몸통이 관통된 채로 구조됐다. 버려진 낚싯바늘이나 그물 등이 해양 생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6일 KBS에 따르면 지난 4일 국제적인 멸종위기종인 해양보호생물 푸른바다거북이 서귀포시 운진항 인근 수심에서 폐그물에 걸려 발버둥 치다 구조됐다. 수중에서 다이빙하던 잠수부가 발견해 구조한 것이다. 구조 후 살펴보니 이 거북이는 몸길이 42cm로, 서너 살로 추정되는 어린 개체로 확인됐다. 거북이는 구조 당시 항문에 낚싯줄이 빠져나온 상태였다. 거북이가 입으로 삼킨 낚싯줄이 몸속을 관통해 나온 것이다. 이에 잠수부는 거북이를 제주 지역 구조치료 기관인 아쿠아플라넷 제주에 넘겼다. 당시 잠수부로부터 거북이를 인계받은 이정준 다큐멘터리 감독은 "잠수부가 칼로 줄을 끊어서 수면 위로 올렸더니 항문 쪽에 낚싯줄이 길게 나와 있었다"라며 "낚싯줄을 당기니까 거북이 목이 움찔거렸다. 바늘이 기도 부근에 걸린 것 같다"라고 매체에 설명했다. 홍원희 아쿠아플라넷 제주 수의사는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 바늘이 있는지 등을 검사하고 수술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그 외에도 폐렴이나 감염성 여부 등도 확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먹이를 먹이게 되면 낚싯줄이 장에서 말릴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장이 괴사 되는 상황도 올 수 있어 수액 처치를 하며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수술을 해도 낚싯줄과 바늘 위치에 따라 살릴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대 돌고래 연구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제주 바다에서 구조가 필요한 상태로 발견된 바다거북은 100마리가 넘는다. 이 가운데 구조치료기관인 아쿠아플라넷에 옮겨져 치료받은 바다거북은 10여 마리에 이른다. 대부분 낚싯줄과 버려진 그물에 걸려 다친 상태였다. 인간에게 발견되지 않거나 수중에서 폐사하는 경우를 포함하면 실제로는 더 많은 바다거북이 폐어구에 의해 목숨을 잃고 있는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지난해 11월에는 제주 바다에서 유영하는 새끼 남방큰돌고래 '종달'이 낚싯줄 등 폐어구에 주둥이에서부터 꼬리까지 걸린 채 유영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발견 당시 낚싯줄이 몸에 파고들어 상처가 나고, 해조류까지 달라붙어 정상적인 유영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긴급 구조단은 지난 1월부터 본격적인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 구조단은 포획하지 않고 구조 선박을 탄 상태에서 종달과 친밀감을 키우면서 칼을 매단 장대로 낚싯줄을 끊어내는 시도를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2-06 14:15:23[파이낸셜뉴스] 인천의 한 요양병원에서 간병인이 환자를 때리고 항문에 박스 테이프를 붙이는 등 학대한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장애인복지법과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요양병원 간병인 60대 남성 A씨와 50대 여성 B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변 입에 넣으려 한다" 입과 항문에 테이프 붙여 A씨는 지난해 8월 계양구 모 요양병원에서 뇌 질환으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20대 환자의 머리를 때리고 속옷도 입히지 않은 채 병실 바닥에서 끌고 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같은 달 요양병원에서 "변을 입에 넣으려고 했다"라는 이유로 80대 치매 환자의 입과 항문에 박스 테이프를 붙이고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최근 A씨 등의 학대 의혹을 접하고 이들을 불러 조사했으며 요양병원의 최근 2개월 치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또 다른 학대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다. 속옷도 못 올리고 끌려가는 환자 영상도 찍혀 앞서 KBS가 공개한 병원 CCTV 영상에는 학대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영상을 보면 A씨는 병실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속옷도 올리지 못한 20대 뇌질환 환자를 끌고 나왔다. 환자가 주저앉자, A씨는 환자 다리를 꺾어 올리더니 질질 끌고 이동했다. 이후 환자는 침대에 던져진 뒤 손과 발이 묶였다. 이러한 학대에 대해 병원 관계자는 매체에 "환자의 예측 불가한 행동을 고려했을 때 행위는 거칠게 보이더라도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해명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간병인들은 일단 혐의 내용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다"라며 "일단 간병인 2명만 입건했으며 병원 측이 (학대 행위를) 방치했는지도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1-30 08:48:14[파이낸셜뉴스] 5년 전 인천 한 종합병원에서 70대 환자가 쇼크로 사망한 사고에 대해 당시 오진을 한 40대 외과 의사가 이례적으로 법정에서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안희길 판사)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외과 의사 A씨(41)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강제노역은 하지 않는다. A씨는 2018년 6월 15일 인천에 있는 한 종합병원에서 환자 B(사망 당시 78세)씨의 증상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망 나흘 전 B씨는 병원을 찾았다고 한다. 그는 "최근 대변을 볼 때마다 검은색 핏덩이가 나왔다"고 A씨에게 설명했다. 당시 B씨는 과거에 앓은 뇌경색으로 아스피린 약을 먹고 있었다. A 씨는 B씨 항문 주변을 손으로 만져본 뒤 급성 항문열창(치루)이라고 오진했고 나흘 뒤 수술을 집도했다. 수술 다음 날 빈혈로 쓰러진 B씨는 11시간 만에 저혈량 쇼크로 사망했다. 조사 결과 B씨는 A씨에게서 진료받을 당시 치루가 아닌 십이지장궤양으로 인해 출혈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치루 수술 전 혈액 검사에서 B씨의 혈색소가 정상 수치보다 훨씬 낮아 출혈이 의심되는 상황이었는데도 주치의인 A씨가 검사나 처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2019년 그를 재판에 넘겼다. A씨는 법정에서 "업무상 과실이 없다"며 "만약 과실이 있었다고 해도 B씨 사망과 인과관계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원은 4년 넘게 이어진 재판 끝에 A씨의 오진으로 인해 조치가 늦어져 B씨가 숨졌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감정한 다른 의사는 내시경 검사가 제때 진행돼 지혈했다면 비록 나이가 많았지만 피해자는 사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냈다"며 "피고인은 십이지장 출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치루가 출혈의 원인이라고 속단해 수술했다"며 "피해자는 정확한 진단이 늦어져 숨진 경우로 피고인의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의사가 업무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에는 엄중한 책임을 지울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은 데다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유족이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09-25 18:26:16[파이낸셜뉴스] 도수 치료를 진행하다 환자의 인대를 손상한 병원 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30일 광주지법 민사 22단독 채승원 부장판사는 환자 A씨가 모 병원 운영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허리·꼬리뼈 통증을 겪은 A씨는 2021년 2월부터 3월까지 B씨의 병원을 찾아 도수 치료를 받았다. 당시 병원 물리 치료사는 A씨 항문에 손가락을 넣어 꼬리뼈를 펴는 미추 교정과 함께 샅굴 부위를 손으로 압박하는 치료를 진행했다. 그러나 A씨는 이 치료 이후 통증을 겪었다. A씨는 결국 다른 병원을 찾아 ‘오른쪽 고관절 서혜 인대 염좌’ 진단을 받았고, 이후 물리치료사의 과실로 자신이 다쳤다며 치료비 249만원과 위자료 1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치료 과실과 설명 의무 위반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B씨 병원에서는 A씨의 통증 부위와 상태에 대해 정확한 진단을 내리지 않았다. 의사와 협의·소통 없이 물리 치료사가 불필요한 꼬리뼈 교정, 장요근 이완 명목의 샅굴 압박이라는 방법의 치료를 했다. 필요 이상의 물리력이 가해져 A씨를 다치게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미추 교정은 꼬리뼈 골절 위험, 다리 신경 마비, 신경통 발생의 후유증을 일으킬 수 있어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된다. 하지만, B씨 병원에서는 그 누구도 A씨에게 설명을 제대로 해주지 않았다. B씨는 샅굴 부위·고관절의 염좌 내지 긴장으로 인한 손해를 A씨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심사숙고하지 않고 미추 교정을 요청한 점, 치료 과정에 발생한 통증에 대해 명확하게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도수 치료는 방법이 타당하지 않은 것이었을 뿐 A씨에 대한 치료 목적으로 시행된 점 등을 종합하면 B씨의 손해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B씨는 치료비 합계액의 70%와 별도 위자료 400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2023-08-30 07:2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