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고려아연과 영풍이 제3자 배정 신주 발행의 적법성을 놓고 다툰 소송 1심에서 영풍이 승소했다. 영풍은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며 "정관의 법적 구속력과 주주권 보호의 원칙을 재확인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또 고려아연은 "즉각 항소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고려아연이 항소 방침을 밝히면서 법원의 최종 판결 전까지 현재 경영권 분쟁 판도에는 큰 변화는 없을 전망이다.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고려아연은 2023년 8월 현대차그룹의 해외 계열사인 HMG 글로벌에 제3자 유상증자 형태로 신주 104만5430주를 발행했다. 이를 통해 현대차그룹 측은 고려아연의 지분 약 5%를 보유하게 됐다. 고려아연은 정관에 '회사가 경영상 필요에 의해 외국의 합작법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근거로 한 신주 발행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영풍은 "기존 주주를 배제하고 제3자에게 신주 발행을 할 경영상 목적이 인정되지 않아 해당 신주의 발행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지난해 3월 법원에 신주발행 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다만 이번 판결이 당장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전망이다. 법원 최종심 확정 전까지 현대차그룹이 보유한 지분에 변화가 없고, 현대차그룹도 이번 경영권 분쟁 국면에서 중립을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차그룹은 경영권 분쟁 중 열린 임시주주총회에 불참하고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등 중립을 지켜왔다. 한편 고려아연 최대주주인 MBK·영풍과 최 회장은 지난해 9월부터 회사 지배권을 두고 분쟁을 벌이고 있다. 최 회장 측은 지분이 MBK·영풍보다 부족하지만 이사회 다수를 차지해 경영 주도권을 갖고 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2025-06-27 15:46:41[파이낸셜뉴스]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가 26일 "명령이 정당하지 않으면 항명이 될 수 없다"며 항명 혐의 항소심을 진행 중인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항소취하 가능성을 거론했다. 이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박 대령에 대한 항소가 정당하다고 보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원래 항명죄는 정당한 명령에 대한 항명만 적용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박 대령의 항명죄 부분은 이첩한 기록을 가져오라는 것으로, 이는 위법한 명령"이라며 "군사법원법은 (사망사고의 경우) 군이 수사하지 말고 이첩하게 돼 있는데, 법령에 의해 이첩한 기록을 사령관의 명령으로 가져오라고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순직해병 특검법 제6조에 따르면 특검은 채모 해병 사망 사건에 관한 수사와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과 공소유지를 할 수 있다. 또 공소유지의 경우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여부도 포함한다고 기재됐다. 특검팀은 이 조항을 근거로 현재 군검찰이 공소유지 중인 박 대령 사건을 넘겨받아 항소를 취하하는 방안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병대 수사단장이던 박 대령은 지난 2023년 7월 채모 해병 순직 사건 초동 조사를 지휘한 인물로,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이첩 보류 명령에도 경찰 이첩을 강행했다가 항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올해 초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지만, 군검찰이 이에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특검팀은 오는 27일 서울고법 형사4-1부(지영난·권혁중·황진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박 대령 항소심 재판에 출석할 예정이다. 이날 재판에서는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할 계획이다. 한편, 특검 수사 대상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이날 사전 조율 없이 특검 사무실을 찾아 이 특검에게 면담을 요청했지만 끝내 만남은 성사되지 않았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6-26 17:08:52검찰이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업체 '하루인베스트' 운영진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하루인베스트 운영진의 1심 판결에 대해 전날 서울남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구형에 한참 못 미친 1심 판결이 법리 오해와 양형 부당 등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조직적이고 전문적인 범행으로 수많은 가정이 무너졌고, 피해자들은 2년 가까이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하루인베스트 사업총괄대표 이모씨에게 징역 23년을, 공동대표 박모씨와 송모씨에게 각각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운영진들의 사기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고운영책임자였던 강모씨의 업무상횡령 혐의만 일부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하루인베스트 운영진들은 지난 2020년 3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가상자산 예치금을 무위험으로 운용해 원금을 보장하고 업계 최고 수익을 지급할 것처럼 고객 1만6000여명으로부터 1조3900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수와 피해액은 각각 6000여명, 8805억원 규모로 줄었다. 이들은 2019년부터 완전 자본잠식 상태로 재무 상태가 열악하고 인력이 부족했음에도 '코인을 맡겨두면 은행처럼 최대 연 15% 수익을 지급하고 원금도 보장한다'고 홍보해 코인 예치를 유도한 뒤 2023년 6월 예고 없이 출금을 중단한 것으로 조사됐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5-06-24 18:24:33[파이낸셜뉴스] 여자친구 등 여성 2명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의대생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가중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 1-3부(윤웅기 김태균 원정숙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를 받는 김모씨에게 1심(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보다 무거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3년도 함께 명했다. 김씨는 지난 2022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16차례에 걸쳐 교제했던 여성을 포함해 2명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그의 휴대전화에는 여성들의 사진 100여 장 이상이 저장돼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1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염치없지만 의료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면 원래 목표했던 진로가 아닌 의료 공백이 발생하는 기피 과인 응급의학과를 선택해 지금의 잘못에 대해 속죄하며 살아가고 싶다"고 발언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불법 촬영 범죄는 대상을 비인격체로 취급하고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은 물론 주변인에게 사생활을 보호하지 못하고 노출될 수 있단 불안감을 중심으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 중 1명이 김씨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원심의 형이 다소 가벼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6-24 14:44:36[파이낸셜뉴스] 탈북 인권운동가 출신으로 국회의원을 지낸 행정안전부 이북5도위원회 지성호 함경북도지사가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2-1부(정성균 부장판사)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 함북지사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지 지사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탈북민 구출을 위한 후원 명목으로 약 28억 원을 모금하면서, 1000만원 이상을 모금할 경우 등록청에 사전 등록을 해야 하는 기부금품법 제4조 제1항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2018년 한 해 동안 약 3억3000만원, 2019년에는 약 21억원, 2020년에는 약 5억원을 단체 명의 계좌를 통해 모금한 것으로 판결문에 적시됐다. 이 과정에서 지 지사는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탈북자들의 사연을 게시하거나 기도회 간증,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후원을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년간 등록 없이 거액의 기부금품을 모집했고, 총액이 28억원을 초과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지 지사는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선고 이후 양형 조건에 특별한 변화가 없고, 원심 판단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기부금품을 영리 목적으로 모집한 정황은 없고, 후원금 사용 내역에서도 부정한 부분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중증 장애를 앓고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지 지사는 2006년 탈북해 인권운동가로 활동했으며, 21대 국회의원을 거쳐 현재는 행정안전부 산하 이북5도위원회에서 제19대 함경북도지사로 재직 중이다. 이북5도지사는 실향민 지원과 이산가족 관련 업무 등을 담당한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2025-06-24 14:20:44[파이낸셜뉴스] 검찰이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업체 '하루인베스트' 운영진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하루인베스트 운영진의 1심 판결에 대해 전날 서울남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구형에 한참 못 미친 1심 판결이 법리 오해와 양형 부당 등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조직적이고 전문적인 범행으로 수많은 가정이 무너졌고, 피해자들은 2년 가까이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하루인베스트 사업총괄대표 이모씨에게 징역 23년을, 공동대표 박모씨와 송모씨에게 각각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운영진들의 사기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고운영책임자였던 강모씨의 업무상횡령 혐의만 일부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하루인베스트 운영진들은 지난 2020년 3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가상자산 예치금을 무위험으로 운용해 원금을 보장하고 업계 최고 수익을 지급할 것처럼 고객 1만6000여명으로부터 1조3900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수와 피해액은 각각 6000여명, 8805억원 규모로 줄었다. 이들은 2019년부터 완전 자본잠식 상태로 재무 상태가 열악하고 인력이 부족했음에도 '코인을 맡겨두면 은행처럼 최대 연 15% 수익을 지급하고 원금도 보장한다'고 홍보해 코인 예치를 유도한 뒤 2023년 6월 예고 없이 출금을 중단한 것으로 조사됐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5-06-24 14:02:03[파이낸셜뉴스] 술에 취해 경찰관을 협박한 50대 남성이 1심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오히려 형량이 가중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2-3부(임기환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밤 서울 용산구 자택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112에 전화를 걸어 "대한민국이 그렇게 더러운 나라인가. 죽일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죽으면 너희들이 책임질 것이냐"는 등의 발언을 했다. 약 20분 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는 19.5㎝ 길이의 과도를 들고 "죽여버리겠다"며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2022년 10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23년 7월 출소했다. 그러나 40여일 만에 범행을 저지르면서 재차 형사처벌 대상이 됐다. 재판부는 A씨가 직접 흉기를 손에 들고 협박했는지를 주요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과도를 손에 들지 않고 계단 옆에 둔 상태에서 협박했다고 판단해 공소사실을 일부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징역 6개월과 과도 몰수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수사보고서와 법정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A씨가 과도를 실제로 집어들고 협박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개월로 형량을 높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참작하나, 누범기간 중에 출소 직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 및 유사 전과가 다수 존재하는 점, 원심에서 수차례 소환장을 받고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점,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를 물리적으로 방해한 점 등은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폭력 및 협박 행위는 공권력의 기초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 사회적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2025-06-23 14:31:22[파이낸셜뉴스] 자신의 호감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등교 중이던 여중생을 둔기로 내리쳐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남고생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군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장기 9년·단기 6년을 선고했다. 앞서 A군은 1심에서 징역 장기 8년·단기 5년을 선고받았다. A군은 지난해 8월 19일 오전 8시 16분께 안산 상록구 소재의 한 중학교 부근에서 등교 중이던 B양의 머리를 둔기로 내려치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군은 지나가던 행인에게 제압됐으며,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B양은 피를 많이 흘린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치료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군은 B양이 다니고 있는 중학교 출신으로 파악됐으며, 예전부터 학교 선후배 사이로 B양을 알고 지낸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B양이 자신의 호감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격한 동기가 단순히 자신의 호감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다른 참작할 사정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격 부위가 피해자의 머리, 얼굴, 목 등에 집중된 점, 피고인이 둔기와 흉기를 미리 준비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살해 의도가 강력하고,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극심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정신의학적 병력을 핑계로 책임을 경감하려는 모습을 보여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문인 점을 보면 원심 형은 다소 가벼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6-18 20:31:27[파이낸셜뉴스] 11살 여자아이를 수차례 성폭행하고 알몸 사진까지 전송받은 30대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5월 11일 오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B양(11)의 집에 어머니가 없다는 걸 알고 들어가 간음하는 등 같은 해 5월 30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양에게 “옷만 살짝 올려서 찍어달라”고 말하는 등 음란 사진을 요구해 알몸이 촬영된 사진을 9차례에 걸쳐 전송받은 혐의(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도 있다. 1심을 맡은 속초지원은 “피고인이 11세인 피해자를 4차례 간음하고,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자신의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범행으로 피해자는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5년 등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형량이 무겁다’고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20살 이상 어린 피해자 주거지를 찾아가 성범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다. 형사공탁이 양형 변경 사정은 아니다”라며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6-15 21:12:20[파이낸셜뉴스] 내연남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황보승희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항소1부(김종수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황보 전 의원과 내연남 정모 씨(60)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황보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3월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시절 내연남 정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아 경선 비용과 기탁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밖에 2020년 4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정씨 자녀 명의로 임차한 서울 마포구 소재 아파트에 보증금이나 월세 없이 거주하는 등 국회의원 신분으로 32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혐의와 정씨 회사 직원 명의의 신용카드를 받아 98회에 걸쳐 6000여만원을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황보 전 의원과 정씨 측은 1심에서 사실혼 관계에 따른 경제적 공동체임을 호소하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신용카드로 결제한 6000만원 중 개인적인 취미 등에 사용한 결제 내역 5700만원을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황보 전 의원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억4000여만원을, 정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의 일부 무죄 판결에 불복해 사실오인·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피고 측은 항소심에서도 "2018~2019년쯤부터 연인 관계로 지내왔고 경제적 공동체로써 생활비와 주거공간 등을 제공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5000만원이 사실혼이나 그에 준하는 공동생활에 사용한 돈이라고 주장하지만, 순수한 생활비만으로 보기 어렵고 국회의원 선거 비용으로 지출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정씨는 황보승희의 국회의원 출마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하면서도 국회의원 출마를 몰랐다고 하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진술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주장도 없다"며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6-13 17:5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