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일명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으로 불리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주범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김성수 김윤종 이준현 부장판사)는 18일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 영상물편집·반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주범 박모씨(41)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1심에선 징역 10년을 판결했다.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공범 강모씨(32)도 이날 징역 3년 6개월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은 서울대 출신 박씨와 강씨 등이 지난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대학 동문 등 여성 수 십 명의 사진을 딥페이크 기술로 음란물과 합성해 텔레그램으로 유포한 것이다. 일명 '서울대 N번방' 사건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조사 결과 이들이 제작·유포한 음란물은 각각 100여건·1700여건이었고 확인된 피해자는 서울대 동문 12명을 포함해 61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박씨가 만든 텔레그램 단체 채팅방은 20여개였고 선별적으로 채팅방 링크를 주는 방식으로 초대해 음란물을 유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도 적용됐다. 공범인 또 다른 박모씨(30)는 지난달 2심에서 징역 4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지인 얼굴 사진을 이용해 성적 모멸감을 들게 하는 사진과 영상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박씨는 그 사진을 피해자들에게 전송하고 농락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했다는 점을 들어 이같이 선고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4-18 15:18:29[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으로 손해를 본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에 3200만 달러(약 438억원)를 배상하라는 국제중재(ISDS) 판정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한 데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법무부는 18일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여러 차례에 걸친 심도 깊은 논의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1심)의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리뿐 아니라 항소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비용,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서 대응하겠다"고 했다. 삼성물산 주주였던 메이슨은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에 압력을 행사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한 결과, 주가 하락 등으로 약 2억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2018년 9월 ISDS를 제기했다. 지난해 4월 중재판정부는 메이슨 측의 주장 일부를 받아들여, 한국 정부가 메이슨에 약 3200만 달러와 2015년 7월부터 5% 상당의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이에 정부는 같은 해 7월 싱가포르 법원에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정부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메이슨 측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지연이자를 포함해 약 86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4-18 10:20:48[파이낸셜뉴스] 자녀를 아동학대 했다고 의심, 똥 묻은 기저귀로 어린이집 교사 얼굴을 때린 어머니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실형을 선고했다. 17일 연합뉴스와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3-3형사 항소부(박은진 부장판사)는 40대 A씨의 상해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찰의 항소를 재판부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통상적 사회 관념에 비춰볼 때 계획적이든 우발적이든 타인 얼굴에 고의로 오물을 묻히는 행동은 상대방을 모욕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이라고 지적한 뒤 "범행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피해자는 보육교사 업무를 계속할 수 없을 만큼 현재까지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받은 고통 등을 종합했을 때 원심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단순히 기저귀를 던진 게 아니라 피해자 안경이 부러지고 얼굴과 머리카락, 상의, 안경 렌즈에 상당한 대변이 묻을 정도로 피해자 얼굴에 기저귀를 비빈 것은 범행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된다"며 "이 사건 수사가 지속되는 순간에도 피고인은 여러 아동학대 혐의로 피해자를 고소했으나, 모두 불기소 처분됐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A씨가 원심서 200만원을 공탁한 점과 민사상 손해배상 사건에서 법원의 화해 권고에 따라 3500만원을 지급한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락하지 않았고 현재까지도 엄벌에 처해달라는 의사 표시를 하는 만큼 피해자가 피해 회복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에게 사죄하며 반성하지도 않았다"고 판시했다. 또 교권 침해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병실 무단 침입으로 인한 우발적 범행이었다는 A씨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 직후 A씨는 "저에겐 어린 두 자녀가 있고 아이를 키워줄 사람이 없다. 많이 반성했다. 기회를 달라"고 오열하며 쓰러진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2023년 9월 10일 세종시 한 병원 입원실의 화장실 안에서 손에 들고 있던 아이의 똥 묻은 기저귀를 펼쳐 어린이집 교사 B씨(53) 얼굴을 때려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둘째의 입원으로 병원에 있었던 A씨는 어린이집에서 첫째 아들(2)이 다치게 된 일로 학대를 의심하던 중 병원에 찾아온 B씨와 이야기를 나누다 홧김에 이런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자 A씨와 검찰은 서로 항소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4-17 16:35:23[파이낸셜뉴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구형했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1심)과 같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원심 판결, 피고인과 사적 수행비서 배모씨 간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본건 기부행위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명백함에도 피고인은 수사단계부터 항소심까지 지키지도 않은 '각자 결제 원칙'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그러면서도 자신의 결백을 입증할 어떤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을 10년 이상 떠받든 배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조금의 반성도 보이지 않은 채 하급자에게 책임을 지워 자신은 빠져나가려고 한다"며 "마치 검찰이 의도를 갖고 기소한 것처럼 공소권 남용을 주장하거나 과잉 수사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주장하며 형사책임을 모면하려는 태도도 보인다. 이 점들 모두 양형에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원심 판결문에도 있듯이 사건에서 직접 증거는 없고 배씨가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을 피고인이 몰랐을 리 없다는 추정 뿐"이라며 "배씨가 피고인과 상의했고 피고인이 이를 승낙했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설사 피고인이 배씨의 카드 결제를 알았을 수도 있다거나 용인했을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것이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1심에서의 벌금 150만원 선고는 과도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처음 이 사실을 알았을 때는 너무 놀라고 화가 많이 났으나, 지난해부터 재판 받으면서 제가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점은 제 불찰이었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저와 남편은 돈 안 쓰는 깨끗한 선거를 한다는 자부심이 있었다. 지금 또다시 선거철이 와서 다시 선거 현장에 투입되게 됐다"면서 "지난 1년간 많은 것을 배웠고 느꼈고 더 조심하면서 공직자 배우자로서 국민들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더 잘하겠다. 재판부의 현명하신 판단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이 전 대표가 경기도지사이던 시절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2월 14일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았다. 김씨의 항소심 선고는 5월 1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4-14 18:00:13[파이낸셜뉴스] 모텔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종업원에게 지폐를 던져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김은정 강희경 곽형섭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3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월 경기 수원 소재의 한 모텔 주차장에서 30대 종업원 B씨에게 5만원권 지폐 8장을 얼굴에 던져 맞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모텔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던 중 B씨가 특실 투숙객만 주차가 가능하다고 안내하자 말다툼을 벌이다가 화가 나자 5만원권 지폐 8장을 B씨의 얼굴에 던져 맞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A씨의 폭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으나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는 "카운터 안쪽으로 지폐를 던진 것일 뿐 피해자를 향해 지폐를 던지지 않아 폭행의 고의가 없다"며 "지폐 8장을 던진 것은 신체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볼 수 없다"라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주차 문제로 B씨와 말다툼하다 화가 나 B씨의 얼굴을 향해 지폐 8장을 던져 맞힌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행위의 목적과 의도, 당시 정황 등을 고려해 보면 사람의 신체에 대해 육체·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 폭행죄를 구성한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4-14 07:32:52서울 한남동 관저를 떠나 서초동 사저로 돌아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번 주부터 본격 시작되는 내란 혐의 재판정에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은 첫날부터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따라서 혐의 성립 여부를 둘러싼 공방이 예상된다. '항명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소심도 18일 공판 준비기일을 시작으로 본격화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향후 정식 공판에 피고인으로 모두 출석해야 한다. 첫 공판에서는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 등 군 간부들이 증인으로 채택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4일 공판준비기일부터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기소의 위법성을 주장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기록을 활용해 불법 기소가 이뤄졌고, 증거 수집 방식이 위법하며, 공소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검찰은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을) 법원이 여러 차례 발부한 바 있다"며 위법수집증거 주장을 반박했다. 검찰은 비상계엄 공모, 국회 봉쇄, 정치인 조직 운영, 선관위 직원 체포 시도 및 서버 반출 등 쟁점별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위법수집증거 논란에 대해 "재판 중 계속 논란이 될 여지가 있다"며 판단은 추후로 미뤘다. 재판부는 지난 준비기일에 윤 전 대통령 사건을 관련 사건과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혐의를 받는다. 18일에는 '채 해병 순직 사건' 관련 박 전 대령의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이 서울고법 형사4-1부(지영난·권혁중·황진구 부장판사)심리로 열린다. 그는 상관 명예훼손과 항명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고(故) 채모 상병은 지난 2023년 7월 경북 예천에서 폭우 실종자 수색 중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박 전 대령은 당시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조사 결과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 군 검찰은 이후 이 전 장관이 이첩 보류를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게 지시했고, 김 사령관 역시 박 전 대령에게 민간 이첩을 중단하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 전 대령은 이를 경북경찰청에 넘겨고, 군 검찰은 항명 혐의로 그를 기소했다. 박 전 대령은 또한 기자회견 발언 일부가 이 전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혐의도 추가됐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사령관에게 이첩 보류 명령 권한이 없고, 해당 지시는 정당하지 않았으며 명예훼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4-13 18:26:59[파이낸셜뉴스] 자신의 10대 딸과 교제하는 남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30대 여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법 형사1부(정성욱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39)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9일 오후 10시34분께 대구 수성구의 한 노상에서 자신의 딸 B양(16)과 함께 있던 C군(14)의 복부 등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딸이 C군과 교제하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A씨는 이들을 떼어 놓기 위해 제주도로 이사를 하기도 했으나 B양과 C군은 관계를 계속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당일 A씨는 술에 취해 딸인 B양과 통화를 하던 중 B양이 C군과 다퉈 울먹이는 소리를 듣고 이성을 잃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으로 C군은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범행으로 피해자의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었다"며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해 이성을 잃고 범행에 이른 점, 합의금 5000만원, 치료비 4000만원 등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고 피고인의 사정을 듣고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핵심적인 양형 요소들은 원심이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이미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 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4-10 22:04:05[파이낸셜뉴스] 축구선수 기성용(36·FC서울)의 초등학교 시절 성폭력 의혹을 제기한 폭로자들이 기성용을 대리했던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2부(해덕진 김동현 김연화 부장판사)는 성폭력 의혹 폭로자 A씨와 B씨가 기성용의 법률 대리인이었던 송상엽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A씨와 B씨는 전남 순천중앙초 축구부 생활을 하던 지난 2000년 1월부터 6월 기씨를 비롯한 선배들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며 2021년 2월 의혹을 폭로했다. 기씨는 폭로 다음 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결코 그런 일이 없었다. 축구 인생을 걸고 말한다"고 반박했다. 송 변호사는 같은 해 5월 '기성용 선수 피의자 주장에 대한 신빙성 판단 자료 공개'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A씨와 B씨를 '대국민 사기극 피의자'로 칭하며 두 달간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와 B씨는 송 변호사가 자신들을 '대국민 사기극 피의자' 등으로 표현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2억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기성용의 입장은 성폭력을 가한 적이 없다며 원고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고들에 대해 '대국민 사기극 피의자'라는 표현은 자극적이기는 하지만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에 A씨와 B씨는 항소했으나 이날 항소심은 항소를 기각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4-10 15:51:26[파이낸셜뉴스] 평소 갈등을 빚던 유튜버를 대낮 법원 앞에서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50대 유튜버가 항소 기각 직후 법정에서 욕설을 내뱉었다. 부산고법 형사1부(김주호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등) 등 혐의로 기소된 홍모 씨(56)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이고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홍씨는 선고 직후 재판장에게 "구속 취소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라고 물었고, 재판장은 "예, 저희들이 결정했습니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홍씨는 작정한 듯 "어떻게 결정을 했어요? 설명을 해줘야죠?"라며 따지고 들었다. 이에 법원 관계자들이 홍씨를 제지하고 재판장이 다른 재판을 진행하려고 다음 사건번호를 호명하자 홍씨는 욕설하기 시작했다. 홍씨는 퇴정하는 와중에도 욕설과 막말을 이어갔다. 앞서 홍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전 9시 52분께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 종합청사 앞에서 생방송 중이던 다른 유튜버를 흉기로 살해하고 달아났다가 붙잡혔다. 홍씨와 피해자는 비슷한 콘텐츠를 만들어 방송하면서 2023년부터 서로 비방해 200건에 달하는 고소·고발을 주고받는 등 갈등을 빚어왔다. 사건 당일에도 홍씨는 자신을 상해 혐의로 고소한 재판에 참석할 예정인 피해자를 진술 못 하게 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1월 1임 재판부는 홍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당시 홍씨는 선고 직후 "감사합니다"며 손뼉을 쳤고, "내 동생을 살려내라"는 유족 측에 욕설하며 퇴정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4-10 15:39:53[파이낸셜뉴스] 법정에서 재판 중이던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대표의 목을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자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씨(51) 측은 지난 8일 서울남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강씨 측은 법리 오해, 양형부당 등을 항소 이유로 들었다. 강씨는 지난해 8월 남부지법 법정 피고인석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을 받던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업체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모씨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가상자산 예치금을 무위험으로 운용해 원금을 보장하고 업계 최고 수익을 지급할 것처럼 고객들을 속여 1조4000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강씨는 이 사건 피해자 중 한 명으로 투자한 비트코인 약 100개를 돌려받지 못해 경제적 손실을 크게 입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강씨 측 홍푸른 디센트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피해자를 흉기로 찌른 사실은 인정하지만, 살해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살인미수가 아닌 특수상해"라며 "격분한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저지른 행위"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흉기로 찌를 당시 피해자 사망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했고 살해할 고의를 가지고 있었음은 인정된다"며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할 계획으로 흉기를 준비해 피해자와 가까운 위치에 앉아 기다리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살인은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해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특히 범행이 발생한 법정은 공개된 공간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5-04-10 13:15:56